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체포영장
    2025-05-24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548
  • 수감 중인 尹 대통령, ‘메시지 정치’로 존재감 드러내

    수감 중인 尹 대통령, ‘메시지 정치’로 존재감 드러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 생각이 난다”고 밝히며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수세에 몰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설 명절 인사를 남겼다 이 게시글에는 ‘현재 윤 대통령은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로 변호인단 접견 과정에서 구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된 후 “포기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침묵을 유지하다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등 사안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로 10일간 총 3차례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여러분 생각” 등 ‘국민’을 강조하며 입장을 내기도 했다. 지난 21일과 23일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한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나 검찰 수사를 대비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현재 양쪽 진영들이 각자 빠르게 결집하면서 체제 전쟁의 성격이 있다”며 “여기서 수세에 밀리지 않고 정치적 존재감을 끊임없이 입증하며 ‘센터’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시위, 이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겪으며 확고한 지지층이 형성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의 결집을 더욱 강화해 헌재나 수사기관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으로 수사가 지연됐고,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을 관리하고, 이 여론이 헌재나 수사기관에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尹 저격수’ 윤건영 “대한민국이 갑자기 후진국됐다”[주간 여의도 Who?]

    ‘尹 저격수’ 윤건영 “대한민국이 갑자기 후진국됐다”[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둔갑시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저격수’로 주목받고 있다. 연일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며 정국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행사에서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해당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영상은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총기 사용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경호처 내부 반발로 좌초하자 칼이라도 들고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보안처리된 전화인 비화폰이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의혹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렸다는 의혹도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청와대 근무 이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나 국민대 총학생회장까지 지낸 윤 의원은 1998년 성북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참여정부에선 청와대 행정관으로 시작해 정무기획비서관까지 지냈다. 참여정부를 함께한 인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19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았다. 집권 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오랜 기간 청와대 근무를 한 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21대 총선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자리를 비운 서울 구로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초선 배지를 달았다. 이후 4년간 그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지역구를 구석구석 누볐고, ‘민원의날’을 만들어 매주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윤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무난하게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안정위원회 야당 간사까지 맡게 돼 그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여기에 더해 ‘내란 국조특위’에도 합류하게 되면서 윤 정부와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윤 의원의 최우선 과제는 윤 대통령을 하루속히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다. 윤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이 됐다”며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탄핵이 중요한 이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놈이 저지른 망동 정당화하려 횡설수설”…북한, 尹 탄핵심판 보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 정당화하려 횡설수설”…북한, 尹 탄핵심판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혼란한 정국을 연일 비난해 온 북한이 지난 23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제놈이 저지른 망동”, “호송차에 끌려갔다”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 소식을 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 통신은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불법체포’ 운운하며 궁지에서 헤어나려”통신은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한 사실도 전하며 “거짓 진술”, “횡설수설” 등 거친 표현을 썼다. 통신은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분석을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8일간 침묵을 유지하다 지난달 11일 처음 관련 보도를 내놨다.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광적인 행위”라고 비난했고, 노동신문은 윤 정권을 “파시스트 독재 정권”에 비유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尹 대통령 조사 마친 공수처 성적표…“체포 성공했지만 논란 자초”[로:맨스]

    尹 대통령 조사 마친 공수처 성적표…“체포 성공했지만 논란 자초”[로:맨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역할은 일정 부분 마무리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많은 법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사를 통해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권 논란 등 현행법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이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연장을 불허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현 공수처법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일단 공수처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때 경찰, 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와 무력충돌 우려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지난 15일 큰 충돌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해 입건되면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로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공수처의 ‘심리전’에 경호처 직원 상당수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거세다. 먼저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체포영장 발부부터 영장 기한까지 일일이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았지만, 막상 체포영장 집행은 사흘 후인 지난 3일에 시도한 것. 그기간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벽 등을 세우며 영장 집행을 저지할 작전 마련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향후 재판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대신 집행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거절당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급기야 2차 체포 영장 집행 전날에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관저지역 내 공조수사본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가 혼란을 일으켰다. 경호처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공수처는 뒤늦게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해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공수처가 굳이 알리지도 않아도 될 것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세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실패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능력만 탓할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당시부터 전문가들의 지적 많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의 역할과 비교해 적은 인력과 수사 전문성 문제,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분담 등이 제도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든 부분도 보완돼야 할 지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尹 넘겨 받은 검찰, 수사 속도…이틀째 국방부 압수수색

    尹 넘겨 받은 검찰, 수사 속도…이틀째 국방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전날에 연이은 압수수색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하려 한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19일 풀려났다. 검찰은 김 차장에게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경쟁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지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한을 오는 28일이라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 ‘3번째 경찰조사’ 경호차장 “기관단총 평시에도 배치”…경호본부장도 동시 출석

    ‘3번째 경찰조사’ 경호차장 “기관단총 평시에도 배치”…경호본부장도 동시 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세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24일 오전 7시 21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다. 먼저 도착한 이 본부장은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나’,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쏟아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반면 이후 등장한 김 차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적극 해명했다. 김 차장은 총기 사용 검토 의혹을 부인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했다”고 답했다. 또한 “경호관은 근무할 때 늘 총기를 소지한다”면서 “어떤 상황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본부장은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 사실을 인정했는데 지시했는지’를 묻자 김 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관내에 배치한 게 아니라 원래 평시에 배치된 총”이라면서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만 조정된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기 배치 이동 지시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 김 차장은 “경호본부장이 했다고 지시한 걸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기관단총)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총기 추가 배치 의혹을 인정한 바 있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차장은 “비화 전화기는 시스템 특성상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다”며 “자동 삭제된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체포 저지에 소극적인 경호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복귀해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대안을 달라”고 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석방됐다. 이 본부장도 지난 19일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 [세종로의 아침] 2030의 법원 습격,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세종로의 아침] 2030의 법원 습격,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사법부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권분립 개념을 제시한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재판을 하는 권한이 입법부, 행정부와 분리돼 있지 않으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자가 심판을 내리는 역할까지 하게 되면 압제자의 힘을 갖는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사법부를 별도로 독립시키고 모든 분쟁을 매조지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맡겼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는 민주주의 보루가 유린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판사를 살해하겠다’거나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우리 사회 법과 질서가 큰 위기에 처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법원 습격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심각함을 더한다. 법원에 난입한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밀치고 청사를 부수면서 “국민 저항권이다”라고 소리쳤다. 법원 습격을 자유민주항쟁이라고 떠받드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 법원 습격으로 체포된 시위대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여러 원인이 거론되지만 기득권층과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 사회의 중심인 이들이 사법부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보인 게 젊은 세대에게 전이된 것이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스스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응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 모드’를 시전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유불리에 따라 가져다 썼다. 집권여당은 정권을 빼앗길까 봐 사법부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두둔했다.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놓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는 논리로 임명을 지연시켰다. 거대야당은 정부·여당과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걸핏하면 탄핵을 남발해 분란을 초래했다.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이 법에 따른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입법안을 냈다. 항소심에 임한 당대표는 선고를 늦추고자 온갖 지연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는 부하들에게 물리력을 써서라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한 목사는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라 구속된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일부 유튜버는 가짜뉴스와 허황된 주장을 퍼뜨리며 돈을 벌었다. 특정 노동단체는 불법 시위를 일삼아 국민적 지탄을 받은지 오래다. 일각에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사법부가 사법농단과 재판지연으로 인해 권위를 스스로 깎아버린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에 일말의 정당성도 부여해선 안 된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그간 처신을 잘못한 탓이라고 덮어씌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이 지탱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스로가 법관이 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부정해선 안 된다.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구현한 우리 사회는 법이 부당할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법원 습격 사태는 숱한 고초 끝에 구축한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 버렸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대한민국 오욕사다. 임주형 사회1부 차장
  • 권성동·권영세 ‘쌍권 체제’ 與… 원외서 끊이지 않는 계파 갈등

    권성동·권영세 ‘쌍권 체제’ 與… 원외서 끊이지 않는 계파 갈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의 ‘쌍권 체제’로 원내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은 여전히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친윤계 당협위원장 일부가 공식 카카오톡 단체방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친윤계 당협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을 결성하면서 79명의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새로운 카톡방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기존 카톡방에는 117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카톡방은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사무처에 요청해 지난해 10월 개설됐다. 그러나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 당협위원장은 당원게시판 논란, 특별감찰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등 정치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거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친한계 당협위원장 등 21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3040’ 원외 소장파 모임이라는 취지로 결성됐던 ‘첫목회’ 활동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개헌이라는 중대사를 당내 소그룹인 첫목회 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당협위원장은 첫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모임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분열·반목이 아닌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권영세 비대위’와 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자리에서는 “단일대오로 이재명 민주당의 횡포에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금은 분열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이광우 경호본부장 “총기 배치는 진보시위대 때문”…尹은 무관

    이광우 경호본부장 “총기 배치는 진보시위대 때문”…尹은 무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3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 지시한 것을 인정하며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뚫리면 가족 데스크 내부 경호원이 MP7 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였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호처 총기사용 유도,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이라는 관저 주변 시위대 내부 공지 문자가 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실제 진보노동단체는 직접 1만명의 체포조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시위대들이 매봉산을 통해 진입한다는 정보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경호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권총을 소지하고 근무하며, 외곽을 지키는 55경비단은 소총을 소지한 채 근무한다”라며 “군사시설 입구에 총기로 무장한 군인이 초소를 지키며 근무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총기 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총기사용 지시는 없었기에 대통령은 무기 배치와 무관하다”며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공수처와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조사에서 이 본부장이 “관저 무기고에서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 데스크에 배치하라”,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 김성훈 차장 “총 들고 가겠다고 한 적 없어…尹, 충돌 원치 않아”

    김성훈 차장 “총 들고 가겠다고 한 적 없어…尹, 충돌 원치 않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관련해 “총기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는 취지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김 차장이 (당시)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총기 관련 발언은 한 적은 없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잘못된 전언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차장 측은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눈물을 흘리며 ‘총을 들고 나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이 말을 철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았다고 김 차장 측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불법집행이지만 경호처가 경찰을 막으려 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누구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가 출석하겠다. 어느 편에 서 있건 다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차장은 눈물을 보였고, 윤 대통령은 “이런 싸움도 필요하다. 내가 먼저 나가 싸우면 국민이 함께할 것이다”며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경호처도 모두 우리 국민이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직원들과 참모진을 격려했다고 한다. 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래 유지됐던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됐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참석자한테 확인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 [사설] 공수처, 시간 허비 말고 尹 수사 검찰로 넘겨야

    [사설] 공수처, 시간 허비 말고 尹 수사 검찰로 넘겨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수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의 대응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속 이후에도 강제구인을 밀어붙이는 식의 공수처의 요령부득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은 번번이 무산된 데다 그제는 탄핵심판 출석 뒤 병원으로 간 대통령을 구인하겠다며 텅 빈 구치소로 찾아가는 촌극까지 빚었다. 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 집행 때에도 경호처와의 소통 부실로 헛발질을 했다. 대통령을 구속한 상황인데도 교정당국이나 법무부와 기본적 협의가 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적으로 물 샐 틈 없이 치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 수사 경험이 부족할수록 과거 중요 사건들의 사례나 판례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건만 이마저도 소홀한 모습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때는 허용한 접견·서신 교환을 윤 대통령에게는 금지한 것 등이 형평성 시비를 자초하는 부분들이다. 수사의 정당성 시비가 향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없지 않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열흘씩 조사하기로 협의한 상태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을 더 갖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현직 대통령 수사를 놓고 헛발질과 무리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검찰에 남은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 이미 다수의 계엄 관계자들을 조사해 기소까지 마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기소 전 남은 구속기간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 합당하다. 내란 특검 도입 여부도 서둘러 매듭지을 문제다.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기소 이후에도 미진한 수사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부족한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 [단독] 국방부, 경호처 ‘국방장관 공관 무단 사용’ 알고도 뒤늦게 철수시켰다

    [단독] 국방부, 경호처 ‘국방장관 공관 무단 사용’ 알고도 뒤늦게 철수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던 대통령경호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이후 비어 있는 장관 공관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회 질타가 이어지자 철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에 요청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공관 상주 인력 인사 이동 과정에서 경호처가 공관을 무단 점거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숙식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관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 이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날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고자 장관 공관을 숙식 장소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관 무단 점거 행위는 국유재산법 82조 벌칙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관저 요새화’를 거론하며 “(장관 공관) 1층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경호처 직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를 허락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신청·허락 모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 대행에게 경호처의 국방장관 공관 무단 사용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이같은 질의가 나온 당일 ‘경호처의 공관 사용 사실’을 재확인한 뒤 철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날인 15일 오전 경호처가 공관에서 철수 완료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날이다.
  • [단독] 김성훈 경호차장, 尹체포 직전 “총 들고 나가겠다”

    [단독] 김성훈 경호차장, 尹체포 직전 “총 들고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총기 사용 검토나 지시가 없었다’는 김 차장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김 차장의 이런 발언과 ‘총기 배치 등 사용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까지 종합해 지휘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차장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전인) 마지막에 김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총을 들고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에게 전해진 이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대리하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윤 대통령 등이 (총 들고 나가겠단 김 차장에게) ‘대립하는 건 안 된다. 부딪치지 마라’고 김 차장 등을 만류하고 진정시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가 관저를 요새화한 경위, 무기 사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나”라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또 이 본부장이 관저 내부인 가족경호부로 기관단총인 MP7 2정과 실탄 80발을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로 올 경우에 대비한 경계 근무 강화다. 총기는 경호 업무를 위해 둔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일관된 방침으로 (해당 발언은) 한탄성 발언”이라며 “(김 차장의) 옆에는 총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조본의 관저 진입은) 불법 침탈이라고 본다. 경호처는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선서를 한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도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무력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참석자한테 확인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 또 ‘빈손 회동’ 된 여야 정책위의장 만남…추경·조세특례제한 등 협의 ‘난망’

    또 ‘빈손 회동’ 된 여야 정책위의장 만남…추경·조세특례제한 등 협의 ‘난망’

    여야 정책위의장이 2주만에 국회에서 만나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타협을 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9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가동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했다 결렬된 지 약 13일 만이다. 그간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의 정치 현안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여야는 일부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민생)법안 6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24건 외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민생법안이 39건”이라며 “아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미래 먹거리 4법’ 중에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다퉈왔던 반도체특별법은 연휴 이후로 논의 일정이 밀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에서)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달 3일 민주당이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 토론회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냐”며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추경 안건 자체가 지금이 (논의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띄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거론은 됐지만 합의가 안됐다”며 “의견 차이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설 연휴를 보낸 뒤 재논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체가 가동되기 어렵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설 이전 추가 회동)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
  • [단독] ‘총기 사용 검토 없었다’더니…尹측 “김성훈이 총 들고 나가겠다 했다”

    [단독] ‘총기 사용 검토 없었다’더니…尹측 “김성훈이 총 들고 나가겠다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총기 사용 검토가 없었다는 김 차장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 변호인은 김 차장의 변호도 맡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지휘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A변호사는 김 차장의 1차 경찰 조사에 동행한 이후인 지난 18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전인) 마지막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쉽다고 한 것은 ‘끝까지 총을 들고 (대통령을 지키는) 우리가 해야 할 경호처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에게 전해진 이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비롯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A변호사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내부에 있었던 터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당시 윤 대통령과 변호인 등이 ‘이렇게 대립하는 건 안 된다. 부딪히지 마라’고 김 차장 등을 만류하고 진정시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개입한 과정과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12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나”라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위대의 관저 불법 침입 제보를 받고 경계용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미리 실탄을 관저 내부로 옮기고 총기를 소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차장과 윤 대통령 측은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비한 경계 근무 강화”라면서 “총기는 경호 업무를 위해 소지한다”고 설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A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2차 체포영장은 1차와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가 기재되지 않아 (관저로) 들어올 명분이 없었다”면서 “차장은 (공조본의 관저 진입이) 불법 침탈이라고 본다. 경호처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 선서를 한 조직이다”라고 했다. A변호사는 또 “관저 초소에는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이고 (차장이) ‘총기를 들고 나가서라도 (공조본의) 불법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부딪히거나 다치면 안 된다고 했고 (당시에도 차장을) 진정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차장의 총기 발언은 경찰 조사에선 관련 질문이 없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A변호사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일관된 경호처의 방침으로 (해당 발언은) 기존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김 차장의) 옆에 총기도 없었고 한탄성 발언이었다”고 추가로 밝혀왔다.
  • [단독]국방부, 경호처 국방장관 공관 ‘무단사용’ 알고도 뒤늦게 철수시켜

    [단독]국방부, 경호처 국방장관 공관 ‘무단사용’ 알고도 뒤늦게 철수시켜

    국방부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비었던 공관을 경호처가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회 질타가 이어지자 철수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에 요청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공관 상주인력 인사이동 검토 과정에서 경호처가 공관을 무단점거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숙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관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 6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한 날이다.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고자 장관 공관을 숙식 장소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관저 요새화’를 거론하며 “(장관 공관) 1층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경호처 직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이를 허락했는지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신청·허락 모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 대행에게 경호처의 국방장관 공관 무단 사용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이같은 질의가 있은 후 이날 ‘경호처의 공관 사용 사실’을 재확인하고 철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호처가 다음날인 15일 오전에 공관에서 철수 완료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날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관 무단점거 행위는 국유재산법 82조 벌칙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설] ‘지지율 역전’ 성찰 없이 여론조사 검증한다는 민주당

    [사설] ‘지지율 역전’ 성찰 없이 여론조사 검증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도 정권연장론이 교체 여론을 앞서고 당 지지도마저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에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검증을 한 뒤 문제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한다. 딱한 노릇이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셋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8%로 여당의 두 배였을 때에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 무렵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거의 두 배로 압도했을 때 역시 여론조사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6~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권연장론(48.6%)이 정권교체론(46.2%)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지난 17일 나온 한국갤럽의 당 지지도가 여당보다 낮아지자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계엄’이라는 빈축을 살 만도 하다. 최근의 여론 변화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수층이 결집한 것이 큰 배경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주에 중도층의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지만 엄중한 여론을 폄훼하려는 듯한 거야의 태도는 오만하게 비친다. 여론은 생물 같아서 시시각각 움직인다.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지지율이 역전됐다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국민이 경고를 보내려는 것인지 점검하고 성찰하는 일이 먼저다. 불리한 가짜정보가 떠돈다고 대뜸 전 국민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더니 그런 패착을 또 반복하고 있다. 이러니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여당이 가만히 앉아서 지지율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 서부지법 난동 현장 유튜버에 ‘선물’ 챙긴 권영세 “선동도 아닌데 왜”

    서부지법 난동 현장 유튜버에 ‘선물’ 챙긴 권영세 “선동도 아닌데 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불거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현장에 있던 보수 유튜버들을 설 명절 선물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당 유튜버들은 (폭력 사태를) 선동한 게 아니고 단지 상황을 알린 것”이라면서 “선동을 했다면 분명한 잘못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 배경에 대해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무안공항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무안 지역 특산품과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물품을 정해서 선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물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도 우리한테 하는 얘기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나가기 어려웠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된 만큼 직접 가서 설명하실 것”이라며 “당연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과 포털 대상 청문회에 대해 “김어준씨를 불러 ‘한동훈 전 대표 사살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가짜뉴스 생산의 판을 열어준 게 민주당”이라며 “그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시급 1만원, 용모단정한 女학생 구합니다”…집회 알바 구인 ‘논란’

    “시급 1만원, 용모단정한 女학생 구합니다”…집회 알바 구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스토어에는 인당 3만~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내용의 글은 온라인상에 퍼졌고 네이버는 판매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했다. 네이버는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동일한 해당 업체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조치 됐다. 게시글을 올린 업체는 경기도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력 대행 전문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역생활 커뮤니케이션 앱 당근에서도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 두명 구한다’며 시급 1만 30원을 내건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당근은 지역 내 일자리를 연결하는 ‘당근 알바’ 구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 중 정치·종교적 상징 혹은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게시글을 미 노출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이러한 게시물에 온라인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집회, 시위에 금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최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집회가 다소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집회 인력을 모은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10~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지만, 특히 20~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에서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 조사 불응 尹 강제구인 시도 불발

    공수처, 조사 불응 尹 강제구인 시도 불발

    6명 투입… 서울구치소 6시간 대치 ‘빈손 수사’로 檢에 조기 이첩 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강제인치)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강제구인 카드마저 불발로 돌아가면서 ‘빈손 수사’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이 높아진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으며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이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로서도 무리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치가 길어졌다는 분석이다. 공수처가 강제구인 카드를 꺼냈던 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거듭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용번호(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오후 9시 30분경까지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말했다. 기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압박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 됐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전제하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1차 시한은 오는 28일이며 최대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3월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대신 다섯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무산됐다. 2018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강제구인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 이런 전례에도 공수처가 ‘옥중 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선 건 한정된 구속 기간 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만큼 수사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여러 난관 끝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이렇다 할 수사 실적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조기 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버티는 만큼 검찰로 빨리 사건을 넘겨 기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도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시점을 두고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조기 이첩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진술을 확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12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나”라고 물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위대의 관저 불법 침입 제보를 받고 경계용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