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수사만 10건… 檢, 尹 ‘비상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