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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MZ 대한체육회장

    [씨줄날줄] MZ 대한체육회장

    그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예상 시간이 알려질 무렵 체육계에도 핵폭탄급 뉴스가 터졌다. ‘탁구 영웅’ 유승민(43)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이기흥(70) 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다른 후보들의 ‘반(反)이기흥’ 단일화 추진이 불발되면서 이 회장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막판 대반전이 일어났다. 1982년생인 유 회장은 ‘MZ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됐다. 그의 일성은 “변화에 대한 열망에 화답하고자 열심히 뛰겠다”였다. 솔직히 고백한다. 2023년 11월 문화체육부장을 맡기 전까지는 대한체육회의 존재를 잘 몰랐다.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자리가 ‘스포츠계의 대통령’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 회장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체육계 지원 예산을 주무르며 월권을 휘두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의 자리와 예산을 지키려고 경제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등 수십명을 고문으로 앉혀 월 300만~700만원씩 준다는 둥 각종 제보도 이어졌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선전했지만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협회 사태 등으로 드러난 체육단체들의 전횡과 비리 뒤에는 ‘이기흥 사단’이 있었다. 이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3선에 도전했다가 결국 발목이 잡혔다. ‘이기흥 시대’를 끝내는 대이변의 주인공이 된 유 회장의 어깨는 무겁다. 2029년 2월까지인 임기 중 동·하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가 이어진다. 본인이 밝힌 대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뛰어서” 한국 선수단의 성적을 끌어올려야 한다. 엘리트체육뿐 아니라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정상화도 과제다. 특히 정부와의 갈등과 각종 비리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대한체육회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화하고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체육단체들과 소통해야 한다. MZ 회장에게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으로 시작해 파리의 영광과 사상 첫 1000만 관중…2024 한국스포츠 영광과 좌절의 순간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으로 시작해 파리의 영광과 사상 첫 1000만 관중…2024 한국스포츠 영광과 좌절의 순간

    올 해 한국스포츠는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영광을 이뤘다. 또 프로야구가 프로스포츠 사상 첫 1000만 관중 돌파라는 대기록도 세웠다. 그렇지만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렸던 축구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과 감독 경질이라는 좌절도 겪었다. 한국축구는 올 초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큰 꿈에 도전했다. 축구대표팀 구성도 손흥민과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등 역대 최고의 라인업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화려했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지휘 아래 이렇다 할 전술적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 채 4강에서 요르단에 무기력하게 완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외 언론을 통해 손흥민과 이강인이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화해했지만 대회기간 대표팀 선수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는 팀워크 부재를 드러냈고 이를 조절하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로 이어졌다. 64년 만의 우승꿈은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올 여름 ‘활·총·칼’의 활약을 앞세운 한국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8위에 올랐다. 전체 메달 획득 수 32개는 1988 서울 대회에서 남긴 역대 최다 메달(33개)에서 단 1개 모자란 것이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 인원(144명)을 파견했지만 임시현과 김우진이 3관왕에 오른 ‘효자 종목’ 양궁은 남녀 단체전을 비롯해 5개 전 종목을 석권했다. 여기에 반효진, 오예진, 양지인 등 2000년대생 사격 선수들은 기죽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금메달을 따내 향후를 더 기대하게 만들었다. 반효진은 한국 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 한국 최연소 금메달, 역대 올림픽 여자 사격 최연소 금메달 등 숱한 기록을 세웠다. 여자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예지는 시크한 매력을 발산하며 세계적인 ‘셀럽’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국 펜싱의 에이스 오상욱은 사브르 단체전과 개인전 등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특히 남자 사브르 단체는 올림픽 3연패의 금자탑도 쌓았다.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는 한 시즌 내내 관중몰이를 이어갔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12번째 통합우승을 이뤄냈는데 이 과정에서 치열한 순위경쟁이 펼쳐지면서 사상 첫 1000만 관중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프로축구 역시 관중몰이에 나서 울산 HD가 K리그1 3연패를 이루면서 2년 연속 300만 유료관중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영, 양민혁 등 차세대 스타가 될 특급 유망주도 등장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은 부상 관리, 훈련 방식 등 대표팀 내 낡은 관행을 폭로하고 변화를 촉구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안세영의 폭로를 계기로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물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단체장의 기관운영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쳐 체육계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체육회장과 축구, 배드민협회장 선거는 모두 경선으로 치러졌으며 체육회장 선거는 역대 최다인 6명이 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 “범죄도 아닌데” 남현희 측, ‘제명→자격정지 7년’ 징계 불복 시사

    “범죄도 아닌데” 남현희 측, ‘제명→자격정지 7년’ 징계 불복 시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감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유로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4일 서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남현희 감독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지도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지도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당시 동업자인 전청조씨가 펜싱학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점 등을 비위행위로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단체 임직원, 지도자, 심판, 선수, 사설 학원 운영자 등은 체육계 인권 침해를 비롯해 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따라 관할 체육단체에서 2심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지난 6월 18일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 감독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남현희 감독은 재심을 신청했고, 상급단체인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펜싱협회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고 의무 위반’보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을 주요 징계 사유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1조 2항 징계기준 15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함께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현희 감독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채널A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자격정치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남현희 감독 측 변호인은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남현희 감독 측은 “펜싱협회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 경찰의 불기소 결정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이를 모두 남현희 감독의 잘못으로 봤다”면서 “훨씬 더 심각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의 과도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남현희 감독 측은 “물론 전청조 사태로 체육계에 소란이 벌어지도록 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끝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료 체육인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곧 소송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감독의 펜싱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는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쯤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며칠 뒤 학원 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했다.
  • ‘감독 선임’ 들여다보는 문체부·정치권… 축구협 ‘FIFA 독립성’ 언급하며 반발 조짐

    ‘감독 선임’ 들여다보는 문체부·정치권… 축구협 ‘FIFA 독립성’ 언급하며 반발 조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국회, 스포츠윤리센터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에선 정부의 조사 방침에 일단 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국제축구연맹(FIFA)의 독립성 규정 위반 논란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문체부의 조사가 들어오면 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부 역시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한 FIFA 정관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감독 선임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자칫 독립성 훼손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FIFA는 정관 14조 1항에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15조에도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FIFA는 쿠웨이트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했다. 이 때문에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당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인도네시아가 개최할 예정이던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이스라엘 대표팀의 입국 문제로 정치·종교적 갈등이 일어나자 개최권이 박탈되기도 했다. 현재 문체부는 감독 선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체육계 비리 조사 기구인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감독 선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일부 의원이 축구대표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감독 선임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출석과 함께 예산에 페널티를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선동열 당시 야구대표팀 감독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일방적인 망신 주기만 했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왜 해외 유명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느냐, 왜 K리그 감독을 임기 도중 빼왔느냐 지적한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절차가 잘못됐다거나 심지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행태에 강한 유감”

    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행태에 강한 유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28일 예정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를 앞두고 집단행동을 경고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태권도 혁신 T/F를 구성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서울시체육회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번 서울시체육회의 이사회는 서울시의 태권도 혁신 T/F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18조제2항제20호의 ‘기타 중요사항’에 부합하여 제19조제1항에 의거해 실시하는 적법한 행위이다.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의 의장인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며, 이사회 안건으로는 서울시 태권도 혁신 T/F에서 통보한 서태협의 국회 국정감사 허위자료 제출 건과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서태협의 부적절한 카드사용 건 등 총 57건에 대한 내용과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기 위해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의 직장인 유명 종합병원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집회 및 시위를 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자중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관리·감독기관인 상위단체의 장에 대해 단체 행동을 통해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에 김태호 전 위원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 무도인의 긍지를 실추시키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34조제1항은 서태협과 같은 시종목단체의 임원은 중앙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체육회의 인준 후에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하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 및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는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을 했기 때문에 28일 이사회를 개최하려는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보다 ‘서울시체육회 정관’이 우선시 되며,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6조제2항제1호는 시종목단체는 시체육회의 정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18조제2항제20호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서태협이야말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격이다. 특히, 이번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모 씨는 과거 서태협의 심사수수료, 채용비리, 조직사유화 등 이번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비위사실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근거로 서태협의 해체를 주장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전 위원장은 “체육계, 특히 태권도가 이 정도까지 부패하고 치졸할지는 상상도 못했다. 너무 부끄러워 태권도인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싶을 정도”라면서, “지금이라도 서태협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태협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 전 위원장은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셨다. 이번 결정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큰 결정을 내려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체육회가 두 축으로, 서울시 체육의 어두운 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태호 서울시 조사특위 위원장, 무소불위 서태협 회장선거 움직임에 우려 표명

    김태호 서울시 조사특위 위원장, 무소불위 서태협 회장선거 움직임에 우려 표명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서울시체육회의 두 차례에 걸친 회장선거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할 태도를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2019년 4월 15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위는 약 1년 7개월여 동안 1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체육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인 서태협의 다양한 비리들을 밝혀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서태협의 방만 운영 및 비리에 관한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져 2020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태협의 부당한 퇴직금 지급과 제출자료 조작의혹에 대한 질타와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이 있었다. 서울시는 서태협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선 지도자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으로 태권도 혁신 T/F를 구성하여 총 5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서울시체육회에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태협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태권도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체육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 서태협의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체육회는 서태협에 대해 새로운 회장 선거를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서태협은 태권도 개혁에 대한 체육인들과 시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태호 조사특위 위원장은 “그 동안 서태협은 승품ㆍ단 심사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내는 심사비로 타 시ㆍ도에 비해 우월한 재무구조를 가지고도 상임고문 및 일부 임원들에 대한 부당한 수당 및 급여성 경비 지급 등 여러 부문에서 비상식적이고 방만한 운영실태를 드러내 질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타 시ㆍ도 태권도협회가 회원도장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 것과 달리 서태협은 일선 지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짐은 물론 협회의 존재의의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서태협은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133명의 대의원만으로 새로운 회장을 뽑으려 하지 말고, 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일선 회원등록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새로운 회장을 뽑아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며, “말없는 다수의 일선지도자들도 뜻을 모아 서태협 개혁의 길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내년 하반기부터 스포츠 인권 침해 지도자 명단 공개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스포츠 인권 침해 지도자 등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 침해자 명단 공개가 큰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와 단체 책임자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관련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 사항과 비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등을 근절하려면 비위 지도자 등을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또는 학교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게 하고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점자법’ 개정으로 11월 4일으ㄹ ‘한글 점자의 날’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또, 체육단체 또는 학교의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팀 운영 기관의 장에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감독권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체육시설에 관한 정기적 안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점자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했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만들어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점자의 원형인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와 저작권 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도 처리됐다. 게임개발자의 부담을 덜고자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만화사업자의 범위가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공정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무 위탁 법적 근거를 뒀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관람권(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결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도 내년부터 포함한다. 또,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경륜·경정법’ 등도 개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김태호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장,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착수

    김태호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장,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착수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19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불법 행위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을 확신했다. 2019년 4월 15일 출범한 조사특위는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약 1년 7개월여 동안 19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대장정 속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다양한 비리들을 밝혀냄으로써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자’ 본연의 소임을 다했다. 조사특위는 조사기간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응시생에 협회 회비 전가, 벌금형을 받고 재판 중인 전 회장의 상임고문 선임 후 수당 및 경비 지급, 임원 결격 사유자에 부당한 일비 지급과 회장의 급여성 경비 지급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또한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특정인의 친인척 및 사제지간으로 사유화된 조직으로서,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은 비정상적 정관 및 제·규정을 적용하면서 협회운영을 방만하게 해왔음을 밝혀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사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조사특위의 감사요청서가 접수가 되어 감사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조만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서태협이 지금까지 보여준 불법행위들은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서태협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시민들을 농락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해온 이유는 이들을 ‘감시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및 천만 시민들께서도 ‘감시자’가 되어 서태협이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혈세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더라도 기간 내까지는 서태협을 비롯해 체육과 관련한 비위 및 비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스포츠윤리센터 성공하려면 정부, 최숙현법 취지 걸맞게 지원해야

    스포츠윤리센터 성공하려면 정부, 최숙현법 취지 걸맞게 지원해야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폭력 해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았지만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문제다. 지난 4일 국회가 통과시킨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센터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것인만큼 정부도 그에 걸맞게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 심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9억 500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스포츠윤리센터에 23억원을 배정했다. 이 바람에 당초 40명을 뽑기로 했던 윤리센터 인력이 25명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 사업에 55억원을 배정했다. 관계법에 따라 상시적 독립 기구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보다 정식 사업이 될지도 모를 시범 사업에 2배가 넘는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문체부가 6월달에 올린 스포츠윤리센터 채용 공고에 따르면 신입직 주임은 연봉 2300만원을 받는데 이는 2020년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2020년 신입 사원의 초임 연봉을 3300여만원으로 공시했다. 무엇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 전국에서 서울 한 곳밖에 없어 수도권에서 멀리 거주하는 스포츠 폭력 피해자의 왕래가 어렵다. 자신이 소속된 팀에서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 용기 내 고백해야 하는 체육계 폭력 사건 특성 상 대면하여 말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지방 거점 도시에 권역별로 추가로 윤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1곳씩 총 3군데를 설치할 것이다. 기재부와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역별 스포츠윤리센터 개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최숙현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중복되는 기존 스포츠인권기구들의 기능 간 정리가 필요해보인다. 물론,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 인권 기구들이 수행하던 신고 상담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로 모두 이관해 일원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여전히 폭력 신고·상담 업무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당장 신고가 시급한 스포츠 체육계 폭력 피해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숙현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스포츠특별인권조사단이 하던 업무와 겹친다. 두 기관이 명확한 역할 분담이나 업무 공조를 하지 않고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를 중복 수행한다면 국가 행정력 낭비로 볼 수 있다. 또 최숙현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장은 문체부 장관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체육단체가 이를 의도적으로 뭉갰을 때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제를 일으킨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와 상급심에서의 징계 경감을 일상화해왔다. 이와 반대로 지도자 등에게 눈 밖에 난 선수들에게 의도적으로 과도한 징계를 내려온 관행도 확인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심의를 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대한체육회가 외주 업체를 선정해 구축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은 징계 이력이 있는 문제 지도자 등의 체육계 재취업을 막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스포츠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기존 스포츠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없음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윤리센터 안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는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에는 현재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소속된 공무원을 스포츠윤리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징계권 없는 검경 공동조사… ‘스포츠윤리센터의 칼’ 실효성 논란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 초대 센터장 내정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인권보호’ 명시가해자 출석 거부 등에도 징계 요구 가능 체육회·종목 단체, 여전히 징계권 보유인원 삭감되며 독립성·전문성 의문도 국내 쇼트트랙에서 조재범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7개여월 만에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출범한다. 초대 센터장에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내정됐다. 출범 하루 앞서 센터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계도 여전해 지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1조(법 목적)에서 ‘국위 선양’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그동안 엘리트 체육 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1등 지상주의가 지목된 만큼 체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리센터에는 직권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의 권한이 추가로 부여됐다. 핵심은 공무원 파견 요청권이다.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국세청·감사원 직원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간 여러 스포츠 인권 기관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보듯 조사가 진척되기 쉽지 않았다. 또 문제 지도자 등이 체육계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징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관련자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윤리센터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방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제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피신고인이 신고인 의사에 반해 신고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도 도입됐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은 여전한 숙제다. 또 징계요구권이 추가되긴 했지만 징계권 자체는 여전히 체육회와 종목 단체가 갖고 있어 가해자 처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당초 40명으로 계획된 인원이 25명으로 줄어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담보한 기구로 제 궤도에 오르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밖에 선수와 소속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점검하고 불공정 계약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최숙현 사건에서처럼 무자격 팀닥터가 팀을 주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 관리 담당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이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도록 했다. 또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주의 스포츠를 뒷받침해 온 정책과 제도, 관행 등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라는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스포츠 인권을 명시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국회 통과한 최숙현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국회 통과한 최숙현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국내 쇼트트랙에서 조재범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7개여월 만에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출범한다. 하루 앞서 윤리센터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계도 여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위 선양’ 문구 삭제… ‘인권보호’ 명시 4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1조(법 목적)에서 ‘국위 선양’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그동안 엘리트 체육 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1등 지상주의가 지목된 만큼 체육 패러다임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리센터, 공무원 파견 요청권한 부여 윤리센터에는 직권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의 권한을 추가 부여했다. 핵심은 공무원 파견 요청권이다.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국세청·감사원 직원과도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스포츠 인권 기관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보듯 조사가 진척되기 쉽지 않았다. 가해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1년→5년 또 문제 지도자 등이 체육계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사유 등으로 징계 받은 자료 제출 거부를 금지했다. 관련자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윤리센터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방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 폭력 사건 관련 지도자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피신고인이 신고인 의사에 반해 신고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도 도입됐다. 관계기관 역할 중복…징계권 실효성 남은 과제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은 여전한 숙제다. 또 징계요구권이 추가되긴 했지만 징계권 자체는 여전히 체육회와 종목 단체가 갖고 있어 가해자 처벌이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당초 40명으로 계획된 인원이 25명으로 줄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담보한 스포츠 인권 기구로 궤도에 오르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밖에 선수와 소속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계약서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점검하고 불공정계약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최숙현 사건에서처럼 무자격 팀닥터가 팀을 주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이 매년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도록 했다. 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주의 스포츠를 뒷받침 해온 정책과 제도, 관행 등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라는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스포츠 인권을 명시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김태호 서울시의원 “국회와의 협조 통해 비리의 온상 서태협 발본색원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관련 조사특위 활동이 국회와의 조사내용 공유를 통한 국정감사로 확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비리의 온상 서태협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용기 국회의원은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함께 강도 높은 체육관련 비리 전수조사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정감사가 실행되면 서울시체육회와 서태협에 대한 더욱 세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하, 사무처장 임홍준)는 서태협의 관리·감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태협의 비리를 인지한 후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관리단체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야 하나, 이를 방기하는 등 업무 태만에 가까운 행위들로 인해 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태권도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편, 조사특위의 조사대상인 서태협은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적법한 조사특위의 업무방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몽니를 부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조사특위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방해하는 서태협의 악의적인 모습에 통탄스럽다”면서 “이제라도 서태협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태권도 발전을 위한 개혁적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다수의 태권도인들께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활동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시는 것을 안다. 하지만 겹겹이 쌓여온 문제점들을 도려내야만 새로운 태권도의 발전이 이뤄진다”면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의 활동은 태권도의 발전을 이루고 태권도의 미래를 밝혀줄 변곡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 2005·2008·2016년에도 소리만 요란

    대한체육회가 지난 19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 뒤늦게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스포츠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보여 주기식 대책 나열보다는 단 하나라도 의지를 갖고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체육계 폭력 지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중대한 사안의 경우 영구제명)가 대표적이다. 스포츠계 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무관용 원칙의 하나로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돼 온 방안이다.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체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폭력 지도자를 체육계와 격리시켜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체육회는 1번 적발 시 지도자 자격 5년 정지, 2번 적발 시 10년 정지, 3회 적발 시 영구제명 등의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하고 “5년 정지는 실질적으로 지도자 지위가 없어지는 일”이라며 사실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나 다름없다고 홍보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대책에도 성폭력 지도자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가 포함돼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지도자를 상습 폭력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자 문체부는 이듬해 ‘폭력 지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포함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술집에서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문체부가 발표한 ‘폭력 방지 대책’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언급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고 사건 조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구태가 여전했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주요 체육단체의 구제 기구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 349건 가운데 부실 처리 의심 사례가 132건(38%),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가 1년 이상 지체된 경우도 28건(8%)이나 됐다. 또 상당수 종목 단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국위를 선양해서 포상을 받았다거나 ▲지역 유망주라거나 ▲징계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징계 혐의자가 받을 피해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양정 기준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란 전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장은 “체육회가 가해자 엄벌과 감시 체계 강화를 요지로 한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 스포츠계 구조 개혁과 인적 카르텔의 뿌리를 깨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최 선수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15년 전에도 꺼낸 ‘무관용 원칙’…대한체육회, 故 최숙현 사건 대책 발표

    15년 전에도 꺼낸 ‘무관용 원칙’…대한체육회, 故 최숙현 사건 대책 발표

    사건 터질 때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솜방망이 징계 사건조사는 미적미적 반복한번도 제대로 실현한 적 없는 ‘탁상대책’대한체육회가 지난 19일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일어난 뒤 뒤늦게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스포츠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대책 나열보다는 단 하나라도 의지를 갖고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체육계 폭력 지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중대한 사안의 경우 영구제명)’가 대표적이다. 스포츠계 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되어온 방안이다.지난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체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폭력 지도자를 체육계와 격리시켜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체육회는 1번 적발시 지도자 자격 5년 정지, 2번 적발시 10년 정지, 3회 적발시 영구제명 등의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하고 “5년 정지는 실질적으로 지도자 지위가 없어지는 일”이라며 사실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다름 아니라고 홍보했다. 2007년 여름 한 여자 프로농구 감독의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대책에도 성폭력 지도자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가 포함돼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지도자를 상습 폭력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자 문체부는 이듬해 ‘폭력 지도자 원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포함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에도 문체부는 경찰청과 함께 종목 사유화, 횡령, 폭력, 성폭력 등을 4대악으로 규정짓고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운영하며 ‘무관용 원칙’을 언급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술집에서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문체부가 발표한 ‘폭력 방지 대책’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언급된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에도 미국 ‘세이프 스포츠’ 사례와 같이 체육계 내부와 독립된 강력한 독립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 따르면 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고 사건 조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구태가 여전했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주요 체육단체의 구제 기구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 349건 가운데 부실 처리 의심 사례가 132건(38%),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가 1년 이상 지체된 경우도 28건(8%)이나 됐다. 또 상당수 종목 단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국위를 선양해서 포상을 받았다거나, △지역 유망주라거나 △징계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징계 혐의자가 받을 피해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양형 기준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란 전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장은 “체육회가 가해자 엄벌과 감시 체계 강화를 요지로 한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 스포츠계 구조 개혁과 인적 카르텔의 뿌리를 깨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최 선수 사건은 끊임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성추행 코치·피해자를 한 팀으로… 체육계 ‘대놓고 2차 가해’

    성추행 코치·피해자를 한 팀으로… 체육계 ‘대놓고 2차 가해’

    영구 제한 징계에도 버젓이 초교 감독 성폭력 등 비위 지도자·선수 23명 적발 금고형 이상 등 97명 징계 없이 방치도 국가대표 선수촌 부실 관리 도마 위에성폭력 등 비위 행위자 23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체육지도자·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체육지도자 성폭력 등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아 온 스포츠계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선수 등은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징계 사유가 (성)폭력, 승부조작, 횡령·배임, 편파판정 등이면 영구적으로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2017년 8월 폭력 사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아 지도자 등록이 영구 제한된 A씨를 2019년 1월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등록했다. 이처럼 대한체육회 산하 10개 회원종목 단체에서 징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도자 18명을 부당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장애인컬링협회가 2015년 성추행 사유로 제명해 선수 등록이 영구 제한된 B씨를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은 2016년 3월과 2017년 4월 한 복지관 선수로 등록시켜 주는 등 장애인체육회 산하 6개 가맹단체도 지도자·선수 5명을 부당 등록했다. 감사에서는 또 대한체육회가 징계(2014~2018)한 지도자 등을 표본조사한 결과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4명) 또는 정지(93명) 처분이 필요한 지도자가 97명이나 됐다. 이 중 15명은 2019년 5월 현재 자격증 취소·정지 없이 학교 등에서 계속 감독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부실로 성폭력 등 비리가 신고돼도 체육계는 ‘솜방망이’ 징계만 할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 언어폭력과 강제추행을 한 가해 코치와 피해 선수가 같은 팀으로 경기에 출전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허술한 출입 관리 시스템으로 입촌 승인 없이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남자 선수가 여성 선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수촌에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체육회, 봉숭아학당식 의결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부결”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체육회, 봉숭아학당식 의결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부결”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건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사회를 거수기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3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그 간 서울시와 시체육회에 요구한 시정요구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보고받고 최근 열린 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내용상 문제에 대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조사특위에 의하면, 시체육회는 지난 1년간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약 34개 의혹 및 시정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특위가 요청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두고 제20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하는 등 시체육회가 정관상 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안건 상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차 이사회 당시 감사를 제외한 34명의 이사 중 19명이 참석하여 개회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 이전에 3명의 이사가 회의장을 벗어나 의결정족수 18명을 채우지 못한 채 16명만이 의결했다. 또한 회의당시 속기록을 통해 의결 당시 의장은 표결에 부치기에 원론적으로 부적절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시체육회 관계자인 스포츠공정감사실장은 정관을 본인들 해석에 따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안건 심의 당시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의결해야 하는 바 명백히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의결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조사특위의 판단이다. 또한 조사특위에 따르면, 시체육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31일 오전 10시 회의 개최 5일 전인 26일까지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특위의 지적에 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은 단순실수와 판단착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특히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에 대해 ‘관련부서의 판단에 의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사회 진행과정에서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조사특위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시체육회는 이사회 개최 전 또는 이사회 개최 당시에 조사특위의 조사활동과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체육회 일부 관계자들의 편파적인 발언도 문제가 되었다. 조사특위의 수감기관인 시체육회는 적극적으로 조사특위의 내부 조사결과와 분위기를 전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처사’, ‘일부 위원만의 관심사항’, ‘미미한 사유’라며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실제 일부 이사들이 안건에 대한 조사특위의 판단에 대해 근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여러 이사들이 동의하였으나 시체육회와 특정 이사들이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특히 조사특위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채 당사자인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이사회에 참석시켜 장시간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스포츠공정감사실장을 통해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은 없다” “시의회에서 12월 31일까지 요청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등 이사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이사회 내내 있었던 것으로 조사특위는 보고 있다. 참석한 이사회 명단 확인 결과 서울시체육회 회장(시장), 행정1부시장, 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등 시체육회 처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대부분이 불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그간 서울시 체육단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승부조작 등 엘리트 선수들의 미래를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서울시 교육청도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조사특위는 절차적 하자로 이사회 의결이 무효인 바, 향후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에 대해 사전에 시체육회 이사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친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민간회장 선출 후 새롭게 출범할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공연히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옹호하고, 채용비리와 목동아이스링크 운영 비리 등 각종 비리·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특위가 시체육회 및 사무처장 등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향후 서울시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체육회장 선거 개입의도 없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첫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 선관위)가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의도적인 선거개입 논란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특위는 최근 시체육회 선관위로부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협조요청」공문을 수신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시체육회 선관위는 조사특위의 1월3일자 보도자료를 문제삼아 조사특위가 ‘첫 민간 회장을 선출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사특위에 보내왔다. 조사특위는 지난달 20일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시체육회에 통보했다. 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었으나, 해당안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선 회장 후보자인 박OO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체육회의 미래기획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었다. 서울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는 체육회의 비전수립,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을 목표로 2016년 출범했으나, 발족이후 현재까지 단 세 차례의 회의 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으며 특히 2019년에는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울시체육회 첫 민간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현 사무처장과의 친분이 새삼 주목받기도 했다. 조사특위는 그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비리·비위 의혹 및 행정상 시정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시체육회가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특정인에 유리한 선거상황을 만들고, 이로써 사무처장 직무유기 고발과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등 조사특위의 요구를 무마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보도자료에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시체육회 선관위의 공문에 대해 조사특위는 “시체육회 회장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조사특위의 활동은 “체육계의 불법과 특혜의혹,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고 공정과 신뢰에 기초한 체육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엔 어떤 의도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시체육회 선관위의 경솔한 판단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조사특위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선거 공정성 훼손’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사특위의 관계자 역시 “전국체육대회 100주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이유로 시체육회가 행정사무조사의 연기를 요청할 때마다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왔다.”며 “엄연히 별건인 선거와 조사특위의 활동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조사특위의 활동의 왜곡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019년 4월16일 구성된 조사특위는 그간 12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승부조작과 회원회비 편법징수 문제, 서울시태권도협회 사무처의 배임 및 방만운영, 서울시체조협회 성폭력 혐의, 언남고 축구감독 갑질, 횡령, 학부모 성폭행, 서울시체육회 직원채용 특혜 등 각종 의혹을 밝혀내 서울시체육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조사특위의 시정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체육회에 대해 직무유기와 관리단체 부실관리 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청구 및 사무처장 파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사특위는 “시체육회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일부 비위의혹 체육단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시체육회가 조사특위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조사특위의 활동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경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파면과 고발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조사특위는 공정한 선거와 민선 체육회의 원활한 발족을 위해서도 조사특위의 활동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체육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중한 판단을 재차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1인 사유화 조직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끝내 부결

    1인 사유화 조직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끝내 부결

    서울특별시체육회는 31일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서울특별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이 부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해 각 종목단체 회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들이 참석해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사실이 부족 및 자료부족을 사유로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관 및 규약, 제 규정의 위반 등 체육회의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현 사무국 직원과 일부 평가위원이 공모한 승부조작 등 비리가 속출돼 조사특위는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체육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임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성 경비 및 각종 수당 지급, 전 협회장 재임 시 친인척 채용, 국기원 사전승인 없이 심사수수료 인상, 임원결격 사유자(업무상 횡령 2건)를 사전 심의 없이 임원 위촉 후 인건비 지급,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응심자에게 회원의 회비를 징수해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는 구조적 모순점 등이 밝혀졌다. 특히 최근 3년간(2017.1.1.~2019.5.29.) 도장수 1,337개 중 신규 등록 65명, 명의변경 129명 총 194명으로 부터 일부 14.5% 동의만 받고 나머지 기존 회원 85.5.%의 기존 회원 1143명에게 사전설명과 동의 없이 회원의 회비를 경상비 및 사업비로 임의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건사실과 충분한 입증 자료를 서울시체육회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 지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사실 주장 및 설명이 없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관리단체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상정된 안건을 두고 조사특위에서 밝힌 각종 비리에 대해 부결시킨 것은 사무처장의 명분을 찾기 위한 예상된 시나리오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특위 제보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실시하는 서울시체육회 제33대 회장선거에서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박모 후보자가 아닌, 양모 후보자의 회장 당선이 유력하게 되자, 앞으로의 안위가 불투명해진 사무처장은 살구멍을 찾기 위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구제하는 조건으로 결탁했다고 전해진다”면서 “이는 곧 사무처장이 살구멍을 찾아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 공정한 체육계의 투명성을 염원하고 있는 민심의 분노를 샀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조사특위 위원 일동은 인적쇄신과 대개혁을 이루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직무유기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해임 및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

    직무유기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해임 및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남4)은 16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단체의 각종 비리·비위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체육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그간 12차에 걸친 회의와 수시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서울시체조협회, 서울시축구협회,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체육회는 3건의 채용비리를 비롯하여 서울시체조협회 성폭행 사건, 서울시테니스협회 고등부 승부조작 사건, 목동빙상장 관리 운영 문제에 직접 연루돼 있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에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체육회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소극적인 징계 및 사후조치, 특정감사 회피, 서울시체육회 규정 위반과 규정 임의 변경,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경영공시 등 서울시체육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과거 탈북자 코치를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임원인준을 거부했으나 서울시체육회는 협회장으로 인준하였고, 학부모 성폭행, 횡령, 갑질 등 비위를 저지른 서울의 모 고등학교 축구감독은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집중 탐사보도 이후에서야 영구제명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배경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안일한 대응과 묵인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책임자인 서울시체육회 현 사무처장의 해임과 수사의뢰는 물론, 서울시체육회의 직무유기와 업무관련 비리 의혹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조사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태호 위원장은 “서울시체육회의 직무유기와 업무관련 비리 의혹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조사 감사가 필요하기에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발의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금번 감사원 감사청구안 발의를 계기로 서울시체육회가 모든 비리·비위 의혹을 털고 서울시 체육 발전에 기여 및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모두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조직으로 재출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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