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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기획사 횡포 방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윤곽

    연예기획사 횡포 방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윤곽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상식이 깨진 연예계, 더 나아가 부조리한 사회에 모두가 분노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영화 ‘노리개’ 중) 연예기획사의 횡포를 막자는 이른바 ‘장자연 법’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연예계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법을 제정하자는 쪽은 2009년 3월 여배우 장자연의 죽음으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음성화된 성상납 문제 등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풍토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등록제’를 추진 중이다. 현행 신고제에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법 제정을 우려하는 쪽은 진입장벽을 높이게 되면 기존 연예기획사들의 기득권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자연 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지난 2일 공동으로 연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 공청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대중문화 제작업과 기획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예기획사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필터링을 거쳐 등록된 연예기획사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장자연이 소속됐던 연예기획사나 그간 문제를 일으킨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대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췄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록제가 어느 정도 유효하겠느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실효성을 띨 수 있느냐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는 1000여개에 이른다. 현행법상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별도의 설립요건이 없다. 제정 법안은 일정 자본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만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열등한 위치에 놓인 여성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별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제17조 ‘금지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제작진이 연‘예인에게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기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선 연예인이 (캐스팅 등) 특정 이익과 관련된 성행위를 할 경우 성을 파는 행위로 치부됐고, 연예인이 먼저 은밀한 성행위 알선을 입증해야 알선자 처벌이 가능했다”면서 “새 법에선 처벌 특례조항을 둬 피해 연예인이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면 일주일에 35시간 넘게 일하지 못하게 해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했다. 표준계약서 보급, 정기적 산업 실태 조사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공정거래위가 일정 기준을 제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면서 “등록제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여성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예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아이돌그룹 SS501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형준은 “가수로서 꿈을 키울 무렵 기획사를 발로 찾아다니며 오디션도 보고 길거리 캐스팅도 됐다.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공진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도 “‘장자연 사건’ 이후 관련 협회 간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견이 많았다”면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가 필요하고, 연예 매니저와 사업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연기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기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회의 온갖 모순이 함축된 연예계의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선 연예기획사를 비롯한 방송사 등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뤄진다는 연예인의 성상납과 관련해선 사회 고위층 등 수요자를 직접 처벌하는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원로 연기자도 “문제의 본질은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법의 구제를 받기 전에 사회적 강자들로부터 보복당한다는 데 있다. 제보자의 신원을 지켜주는 등 보다 현실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공직 → 민간 → 다시 공직… “관행적 ‘인사 악순환’ 끊어야”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공직 → 민간 → 다시 공직… “관행적 ‘인사 악순환’ 끊어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1년 11월 거의 전면 개정 수준으로 대폭 바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 취업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퇴직자가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조항까지 뒀다. 하지만 주로 검찰, 법원 등 법조계 또는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해 거액을 받으며서 수면 아래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다. 법의 허점 탓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011년 법 개정 당시 취업심사의 예외조항을 두면서 미처 간과했던 부분이 현실에서 문제로 드러났다”면서 법의 허점을 시인했다.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자격증만 있으면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던 게 문제의 핵심이다. 김 윤리복무관은 “법률회사로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사를 받고 가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례 수집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까지 함께 담을 수 있는 민관합동 2차 TF를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부정 청탁에 대한 익명의 신고를 보장해 주는 ‘부정청탁 신고센터’도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을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집어넣었다. 반부패 문화와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도 부족할 마당에 기존의 조직마저 없애고 기능을 축소한 것은 대형로펌, 대기업 등으로서는 일종의 긍정적 신호였다. 반칙과 편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제공한 셈이다.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 그 시절 다진 인적 네트워크를 로펌 등에서 로비의 창구로 활용하고, 그 인물이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관행을 허용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공직→민간→공직’과 같은 인사 악순환을 가능하게 한 최고 인사권자의 문제의식 박약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윤리법의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로비스트를 제도 속으로 끌어와 합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결 과제로서 제도적 정비를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최고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퇴행적 회전문 인사 관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 그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 처방전 한장 때문에 의사·약사 갈등

    회사원 A(29·여)씨는 최근 산부인과에서 균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자신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도 몰랐던 A씨는 인터넷에서 자신과 같은 증상에는 주로 항생제가 처방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약을 다 먹으면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이 반복됐지만 병원과 약국 어디에서도 자신이 어떤 항생제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처럼 환자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나면 처방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들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발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으로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 정보와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자동 발행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한 장만 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을 한 장 더 받을 수 있어 굳이 처벌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약사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과 효과가 동등한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알 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불똥은 약사들에게로 튀었다.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처방전 두 장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사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에게도 조제내역을 포함한 복약지도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조제내역서보다 처방전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처방전 두 장 발행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방전과 복약지도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알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신종수법으로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 피해자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조항도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점점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전에는 사기범이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해 돈을 가로챘을 경우 피해자는 일단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범죄 처벌과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에 대출사기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돈이 빠져나간 자신의 계좌나 돈을 보낸 타인의 계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우선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2개월 뒤 채권소멸공고를 하면 송금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사기범이 이미 돈을 전부 인출해 간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준해서 처벌했는데, 일부 범죄는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여지가 있었다. 처벌 수준은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인사동 ‘저질 중국산 OUT’ 결국 절름발이 조례 되나

    인사동에서 외국산 저가 제품을 규제하려던 서울시와 종로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등은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인사동에서 저질의 중국·베트남산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핵심인 처벌 조항을 넣지 못하게 돼 절름발이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서울시와 종로구에 따르면 연말까지 문화지구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통 가공 기술이나 설비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저질의 외국산 기념품과 공예품 판매업소 등의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법무부에 조례 관련 문구를 문의한 결과 “법률의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문화지구에 시설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어 조례안에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종로구는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삽입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문화부는 “지방자치법상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맞섰다.종로구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도움을 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했지만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결국 다음 주중 국회를 방문해 의원 입법 등 대안을 찾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 멸종위기 동식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멸종위기 동식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종인 동물과 물고기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밀거래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단속반을 가동, 다음 달 말까지 일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밀렵감시단 합동으로 꾸려졌다. 9월 말까지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온상인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된 57종의 동식물과 강화된 밀렵행위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조치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흑비둘기, 무당새 등 조류 8종, 열목어, 한강납줄개 등 어류 9종이다. 금자란, 솔붓꽃 등 식물 29종도 추가됐다.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포획·채취·보관하다 적발되면 강화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보다 무거운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불법보관 근절을 위해 금년 말까지 동·식물원과 수목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 [화물연대 파업] 논란의 중심 ‘표준운임제’

    화물연대가 2003년, 2008년에 이어 또다시 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표준운임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6월 화물연대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화주(화물주인)와 운송업체, 그리고 차주가 함께 표준요금을 결정하자고 요구한다. 현재는 화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운송료를 결정한다. 즉 화주와 운송회사가 표준요금을 결정하고, 운송회사는 작은 운송회사에 하도급을 준다. 몇 단계를 거쳐 실제 차주가 화물운송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몇 단계의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화물운송자인 차주가 받는 요금은 실제 결정된 요금의 70~80%밖에 되지 않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하도급의 재하도급을 받으면서 실제 화물운송자의 수입은 시급 2197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화물운송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표준운임 강제와 처벌조항 등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 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위한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열리는 의원 연찬회의 주제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쇄신’으로 정하고, 200가지가 넘는 특권 가운데 대표적인 6가지 의원특권 폐지 방안을 마련해 실무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실무 검토 중인 쇄신안을 가다듬어 연찬회에서 의원들과 분과토의를 할 것”이라면서 “연찬회에서 가급적이면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이 실무 검토 중인 6가지 의원특권 폐지방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내 폭력행사 처벌조항 강화 ▲윤리특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는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게 되면서 의원들의 세비(월급)를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과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당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현행 법상 하루만 의원을 해도 평생 월 120만원을 수령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우리 당은 불체포 동의 안 해준다’고 야당에 선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헌정회를 방문,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헌정회 이윤수 전 사무총장은 “회원 1000여명 중 약 63%가 집 한 칸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원들이 변호사나 교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황비웅·최지숙기자 stylist@seoul.co.kr
  • [사설] 여야 全大 동원비용 합법화 합의 문제다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예 세금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니 어이가 없다. 양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를 비공개로 열고 ‘정당의 경비로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정당법에 있는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매우 실망스럽다. 정당의 경비라면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지난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만 333억원이나 된다. 올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있어 국가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모두 1114억원을 받는다. 국민이 낸 아까운 세금을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과 식사비로 쓰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당과 제1야당은 양심도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때 유권자가 받은 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현재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돈 선거’를 없애려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완화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전당대회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서 경선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사무비용을 국민세금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후안무치(厚顔無恥)다. ‘돈 선거’를 합법화하고 현재의 처벌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돈 선거’를 마땅히 반성해야 할 양당은 모바일 경선을 활성화하는 등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지향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다. 그런데도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나오고 있다. ‘돈 봉투’ 실상을 엄정하게 밝히겠다던 두 정당이 세금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처벌조항도 완화하는 ‘꼼수’만 생각하는 것은 구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당은 정당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 아르헨 여교사들, 유치원서 광란의 ‘혼전 파티’

    아르헨 여교사들, 유치원서 광란의 ‘혼전 파티’

    아르헨티나의 유치원 여교사들이 남자스트리퍼를 불러 외설적인 혼전 파티를 열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교사들이 벌거벗은 남자와 밤을 지새며 파티를 연 곳은 다름 아닌 유치원이었다. 지난달 중순에 일어난 ‘혼전파티 사건’은 뒤늦게 최근에야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지방 멘도사에 있는 한 유치원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이 결혼을 앞둔 원장을 위해 열어준 파티였다. 원장은 유치원의 주인이었다. 여교사들은 유치원에 풍선을 달고 술과 음식을 준비한 뒤 밤늦은 시간에 원장을 유치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깜짝선물을 내놓듯 남자스트리퍼를 등장하게 했다. 여교사들은 완전히 옷을 벗은 남자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파티를 벌였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살짝 연 파티는 들통이 나고 말았다. 누군가 시끌벅적한 파티 모습을 창문 밖에서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넘기면서다. 여교사들과 원장, 유치원에는 비난이 쇄도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되자 원장은 “유치원에서 나의 혼전 파티가 열린 건 사실이지만 교사들이 데려갈 때까지 유치원에서 파티가 열리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남자스트리퍼가 대기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멘도사 교육당국은 “규정을 살펴 봐도 유치원에서 스트리퍼와 함께 파티를 여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조항이 없다.”며 밝혀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난처해했다. 사진=우노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 개인정보 보호법 30일부터 시행 ‘보호委’ 출범

    ‘개인정보 보호법’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9월 20일자 3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업무를 다루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법 시행에 맞춰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 3월 공포된 법이 30일 전면 시행된다.”면서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이 공공기관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1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350만개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대폭 확대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됐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해졌다. 한편 대통령 소속으로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날 공식 출범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 靑 “경조사도 알리지 말라”

    ‘유관기관에 직원 경·조사를 통보하지 말 것’ ‘기관 친목행사에 유관업체를 스폰서(후원자)로 하지 말 것’ ‘휴가 때 관폐나 민폐를 끼치지 말 것’….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이 되다시피 한 각종 비위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 작업이 시작됐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최근 공직사회의 관행적 비위 행태를 유형별로 정리해 각 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에 시달하고 이 같은 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마련한 관행 비리 유형은 모두 20여 가지로, 지난달 말 각 부처 등에 전달됐다. 총리실이 마련한 주요 관행 비리는 ‘공공기관 착공·준공 등의 행사에 고가의 기념품 제작·배포’ ‘전별금’ ‘출장비 허위계상’ ‘법인카드의 변칙 결제나 카드깡’ ‘금요 연찬회’ ‘산하기관 업무보고 시 과다한 향응’ ‘정도에서 벗어난 연찬회’ 등으로, 청와대는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또 ‘근무 중 주식 거래 금지’와 같은 공직기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공무원이 과도한 규제나 단속을 통해 개입하는 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 전달된 비위 행태 리스트에는 이미 언론 등에 보도된 비리 형태와 금지사항이 함께 담겨 있으며, 공문이 아닌 회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행태 리스트는 부처별로 내용이 다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지만 비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번 기회에 고치면서 공직사회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리스트를 토대로 각 부처의 장(장관 등)이 해당 부처의 실정에 맞게 윤리 강령 등을 각각 만들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람 형태로 지시한 만큼 명시적인 처벌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각 부처가 강령 등을 개정할 때는 단속 및 처벌 규정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엄단키로 한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16일 37개 부처와 대통령직속위원회 관계자 등 감사 관계관들이 모여 공직기강점검회의를 할 계획이다. 김성수·전경하기자 sskim@seoul.co.kr
  • [기고] 보험사기는 공공의 적이다/김종국 전주대 교수·전 보험학회장

    [기고] 보험사기는 공공의 적이다/김종국 전주대 교수·전 보험학회장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보험제도는 인류가 고안한 제도 중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제도를 악용한 보험 사기범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만인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이 몇몇 보험 사기범들에게로 줄줄이 새는 것이다. 돈뿐만 아니라 선량한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보험 선진국에서는 보험범죄를 일반범죄보다 무겁게 다스리고 특별조항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기구로 보험범죄수사국을 설치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이 많은 인력 투입과 적극적 홍보 활동을 한 결과, 201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9년 대비 4.9% 증가한 3467억원이고, 적발인원은 무려 5만 4994명이나 된다. 경기가 안 좋아 생활고에 지친 사람들이 한순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저지르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과 사기 유형이 대범화, 기업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얼마 전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익사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이 한 형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4년 만에 밝혀졌다. 이 보험범죄 피의자는 대범하게도 인터넷에서 대상자를 물색해 위장결혼까지 한 뒤, 휴일사고 보험금을 평일에 비해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휴일인 현충일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러한 흉포 보험범죄는 최근의 보험사기가 인터넷으로 공범자를 모집하거나 사기 방식을 치밀하게 사전 논의해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조직화, 대범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험사기는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보험의 근본 속성인 사행성에 그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다치거나 암 같은 중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는 등 예견치 못한 불행에 경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을 생각하지만, 보험사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보험을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활용 대상으로 인식한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소설 등에서 사행성을 부추기는 극적인 내용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포장되면서, 보험사기는 마치 한번 해볼 만한 한탕주의의 한 형태인 양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답답한 부분은 보험사기 급증에도 변변한 처벌조항이 아직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제도의 바탕을 이루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기가 무엇이냐는 기본적인 정의마저 없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일반사기보다 보험사기에 더욱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준해서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독일형법 제212조에서는 일반적인 고의살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에 대해서는 211조에서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5조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형법상의 사기죄와 차별화된 별도의 형벌조항 도입과 보험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보험범죄는 가중 처벌돼야 하는 사회의 악이요, 공공의 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 도시재정비 속도·투명성 높인다

    도시재정비 속도·투명성 높인다

    표류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시장 개입’을 강화한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업체·시공사 선정 등으로 제한된 현행 공공관리자의 감독권한을 이주대책과 관리처분 계획 단계까지 확대해 투명성을 높인다. ●이주·관리처분계획도 공공관리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개선안은 이번 주 입법 예고된다. 개선안은 정비사업 촉진에 방점이 찍혔다. 예컨대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올해 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리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당근으로 담겼다. 반면 공공지원 확대의 형식을 빌린 채찍이 도입된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주민들의 추진위 구성이 생략되고 공공관리자가 추진위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또 정비업체·설계자·시공사 선정 등으로 제한된 공공관리자의 감독 업무를 이주대책과 관리처분으로까지 확대한다. 조합이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은 감정원 등 전문 공공기관이 검증하도록 했다.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일 때는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시공사 선정 부정 처벌조항 신설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면결의서에 반드시 조합원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해야 주요 총회가 성립되고,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비 증가를 승인하도록 했다. 특히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시공사 선정 때 서면결의를 전면 금지하고 조합원의 60% 이상이 참여해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성립되도록 규정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시론]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평가·과제/최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시론]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평가·과제/최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 3일 정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관예우 폐해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계속 이어지는 고위공직자의 비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정점을 찍고 있는 요즈음,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발표였다.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은 천운(天運)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한 방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에 비춰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행위제한 제도의 도입이다. 행위제한 제도란 퇴직 공직자가 민간 영리추구 단체를 대리해 퇴직 전 근무했던 부서와 협상을 하거나 알선, 청탁 등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행위제한 제도의 부재(不在)였다. 행위제한 제도 없이 운영되는 취업제한 제도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오히려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를 조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만 받으면 재취업 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안은 충분치는 않으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수준에 비춰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취업제한 제도 역시 강화됐다.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소위 보직 세탁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퇴직 전 3년간 기존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서에 발령내 재취업의 길을 터주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온 공직사회 폐단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형거래액수가 큰 대형 로펌 및 회계 법인이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선정됨으로써 행정부 고위 인사의 로펌·회계 법인 재취업을 봉쇄한 것 역시 긍정적이다. 사실 행정부 고위 공직자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보수를 받으며 로펌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청탁 등의 로비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안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보완해야 할 점 역시 눈에 띈다. 첫째, 행위제한 제도의 하나로서 대리행위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대리행위 금지는 퇴직 공직자가 특정 단체를 대리해 퇴직 전 소속됐던 부처와 협상에 임하거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즉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둘째, 취업제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직급·직렬에 따른 제한의 세분화, 업무에 따른 제한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취업제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어왔고 정부 패소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셋째, 이미 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처벌조항의 보완 및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새로운 법안의 실효성은 위법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따라서 전관예우 폐해 근절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벌 조항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공직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 프로그램 혹은 홍보의 제도화도 법안에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설문 결과, 3급 이상 공직자의 약 20%가 퇴직한 전직 상관을 의식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곧 알선, 청탁 행위가 구체화되지 않아도 전관예우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규제제도는 만능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새로운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길 바란다.
  • “후원금제도 정치현실 맞게 틀 바꿀 것”

    “후원금제도 정치현실 맞게 틀 바꿀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3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치자금을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치 현안을 다룬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정치자금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법인이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국회의원이 기업·단체 후원금을 개인 명의로 쪼개 받아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가지 방안이 모두 확정되면 의원 개인은 물론 정당의 돈줄까지 터줄 수 있다. 문제는 따가운 국민 여론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치자금을 규제하는 이른바 ‘오세훈법’이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이상적 측면에서 만들어졌지만 후원금 제도 자체를 범죄시하는 등 현실 정치와는 동떨어진 측면도 많다.”면서 “다만 행안위 처리 방식은 절차와 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원금 제도 취지는 살리되,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틀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도 ‘뜨거운 감자’다. 문제는 여야 간, 의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한 편차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한 만큼 객관적 기준에 맞춰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총선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지역구의원 출마자를 비례대표의원 후보로 이중 등록시켜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동서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 여야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 “각 정당에서 당선 가능권 비례대표에 지역 몫을 배정하는 이른바 ‘지역할당 비례대표제’ 형식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투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간주된다. 이 위원장은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20만~30만표로 당선자가 뒤바뀌기도 했는데, 200여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면 당락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관위는 재외국민 2만명 이상 거주 도시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우편 투표도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참정권 확대와 직접·비밀선거 위배 논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에는 지구당 부활이나 선거법 처벌조항 완화 등 수많은 쟁점이 쌓여 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다루겠다는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니다.”면서 “논의는 특위가 중심이 되나, 결론은 국민 여론이 우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사설] 용두사미로 끝난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책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시행규칙을 놓고 말들이 많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받은 의·약사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의 처벌조항이 흐지부지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시행규칙에 경조사비며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의 허용기준을 제시했지만 최종 심의과정에서 모두 빠졌단다. 규칙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는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될 경우만 보편적 관행인지, 판촉차원의 리베이트인지를 조사키로 했다니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될 게 뻔하다. 정부가 호언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고작 이정도라니 허탈할 뿐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하위법이다.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를 함께 처벌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만큼 단속의 실효성이라도 갖추자는 고육책인 셈이다. 복지부가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부터 모든 의·약사를 잠재 범죄자 취급한다느니, 리베이트의 음성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느니 따위의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더구나 최소한의 관행적 인정범위를 정해 환부를 도려내려던 처벌규정마저 삭제됐으니 단속 차원에선 별반 나아질 게 없어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리베이트 허용기준 적시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성화할 것이라 우려했다지만 현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복제 신약값의 20∼30%가 리베이트이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연간 2조원을 웃돈다는 공정거래위의 발표도 있고 보면 잠꼬대로만 들릴 뿐이다. 병을 고치려면 근저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리베이트의 원인을 방치하면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다. 국내 제약업체의 판매관리비가 제조업체의 3배를 넘는 반면,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3.6%에 불과하다. 신약 개발 대신 음성적 마케팅과 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피해는 물론 건보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음성적 거래를 막을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이 신약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리베이트 근절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 [제2금융권 제대로 살려야 한다] (하) 몸집 키우는 대부업체

    [제2금융권 제대로 살려야 한다] (하) 몸집 키우는 대부업체

    대부업계가 몸집을 키우고 있다. 내년에 몇몇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30%(현행 44%)로 적용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고리대금업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자금의 상당부분이 일본 등 외국자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게 대부업계의 한계다. 그래서 대부업체가 사채업에서 서민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인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상위 1.2%가 전체 대출 87% 차지 대부업계의 총 대출잔액은 2006년 말 3조 4833억원에서 지난 6월 말 6조 8158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자산순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 9월 말 대출잔액이 1조 38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23.4% 증가했다. 산와머니도 지난 9월 말 대출잔액이 1조 30억원으로 1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지난 7월 최고금리를 49%에서 44%로 내렸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낮은 이율의 햇살론을 출시했다. 캐피털 및 저축은행 업계가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것과 대비해 대부업계는 한시적 이자면제 캠페인으로 신규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리드코프, 미즈사랑, 웰컴크레디트라인, 러시앤캐시 등도 한시적으로 이자 면제 등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게 걱정이다. 전체 업체의 1.2%(85개)에 불과한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의 대출잔액은 전체의 86.9%(5조 9245억원)에 이른다. 전체 업체의 92%(6395개)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5.7%(3888억원)에 불과하다. 소형업체일수록 낮아지는 최고금리에 적응하지 못해 수익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관리의 이원화를 위해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앤캐시 저축銀 인수 행보 주목 대부금융협회는 업계와 함께 외부의 부정적 평판리스크를 바꾸기 위해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중개수수료 근절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금융업체 중 15개가 협회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업체는 협회에 즉시 가입해야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업계는 지하금융과 불법 사금융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대부업을 도입했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자신을 드러내길 꺼린다고 해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양성화 과정에서 만든 대부업법은 등록대부업자를 예비범법자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단순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과거의 불법사채업체가 곧 대부업사업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금융위원회에서 부산중앙저축은행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러시앤캐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앤캐시는 10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축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12%의 높은 조달금리로 1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바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분명 위협적인 업체지만 우량고객은 대부업체로 끌어가고 저축은행에는 리스크가 큰 고객들을 주로 유치해 부실화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고금리를 30%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역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부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해 6월부터 최고금리를 20%대로 조정한 이후 올해만 불법사금융이용자가 40%나 늘고 연 80%대 불법 사금융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면서 “서민을 위해 입법을 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 [사설] 또래에 매맞는 학생들 인권은 왜 안 챙기나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해자 연령층이 낮아지고 갈수록 집단·흉포화하면서 양상도 기성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와 교육당국, 경찰이 이런저런 예방책을 내고 사후조치에 나섰지만 개선효과는 별로 없는 듯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에서 그런 징후는 분명하다. 작년 한 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56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그중에는 폭행과 금품갈취, 성추행, 감금이 태반이다. 그런데도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는 극소수였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소극적 대응과 일선학교의 회피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같은 또래에게 폭행당해 겪는 고통과 후유증은 심각한 것이다. 지난해 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 중 16%가 죽고싶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만 해도 2만 4000건이다. 보복이 두려워 감추고 넘긴 피해자를 감안하면 학교폭력의 범위와 규모는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선 학교에선 위신 실추와 불이익을 우려해 감추거나 무마에만 급급하다니 될 말인가. 학교폭력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등장했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며 자정결의대회, 자율방범단의 조치들이 헛구호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도 예방이 우선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사후조치는 또다른 피해를 막는 적극적 처방이란 점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이 폭력의 야만성에 벌벌 떠는데도 학교며 기성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뻔하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감싸지 못할 만큼의 위험한 폭력이라면 격리차원의 단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규의 처벌조항을 엄수,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번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며 체벌금지 철폐도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에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다. 수직적 인권신장도 좋지만, 자살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수평적 인권신장을 외면한다면 학교의 인권신장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 [사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이 심각하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아 어제 공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단 직원들이 2008년부터 가입자 2만 3468명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빼돌렸단다. 하루 평균 2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신상정보를 도둑맞은 셈이다. 국민들이 믿고 맡긴 소중한 인적·물적 정보를 이렇게 훔쳐보고 내돌려도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개인정보 수집과 접근에서 훨씬 용이하고 자유롭다. 업무상 공적인 이용이란 특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정보업무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니 그 비리와 피해가 공공기관 전방위로 뻗치는 게 아닌가. 최근만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한 직원이 1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정보파일을 임의로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업무연장의 ‘열람적정’ 판정을 내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구청 공무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등록 정보를 넘기는가 하면 수사 중인 경찰이 불륜 사실을 무마하려 내연녀 남편의 정보를 조회하다 들통난 사건도 있었다. 정보를 돈벌이와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악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철석같이 믿었던 공공기관에서 흘러나온 개인 정보가 금융사기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서야 될 일인가. 정보통신기술(IT) 강국이란 나라에서 개인정보 관리수준이며 의식이 이처럼 일천하니 부끄럽다. 정보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과 그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주범일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처벌조항을 강화해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범죄를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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