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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왜?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왜?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결정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결정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위헌 결정, 재판관 의견 7대 2 “찬성 7명” 폐지하는 진짜 이유 깜짝

    간통죄 위헌 결정, 재판관 의견 7대 2 “찬성 7명” 폐지하는 진짜 이유 깜짝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의 하나이다. 간통죄에 관한 처벌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생겨났다. 하지만 그동안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나타났고, 마침내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 한편,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통죄 위헌 결정, 예상대로 결국 됐네” “간통죄 위헌 결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간통죄 위헌 결정, 후폭풍은 없으려나” “간통죄 위헌 결정..더 문란해질 거 같아” “간통죄 위헌 결정..과연 잘 한 일일까?”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 서울신문DB (간통죄 위헌 결정) 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위헌 결정, 이유는?

    간통죄 위헌 결정, 이유는?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나타났고, 마침내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된다..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된다..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의 하나이다. 간통죄에 관한 처벌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생겨났다.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위헌 결정, 결정적 이유는?

    간통죄 위헌 결정, 결정적 이유는?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나타났고, 마침내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재판관 의견 7대 2..폐지 이유는?

    간통죄, 재판관 의견 7대 2..폐지 이유는?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동안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나타났고, 마침내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의 하나이다. 뉴스팀 chkim@seoul.co.kr
  • 헌재 재판관 7명, 간통죄 폐지 찬성

    헌재 재판관 7명, 간통죄 폐지 찬성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의 하나이다. 간통죄에 관한 처벌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생겨났다.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폐지하는 이유 알고보니..

    간통죄, 폐지하는 이유 알고보니..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동안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나타났고, 마침내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뉴스팀 chkim@seoul.co.kr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재판관 의견 7대 2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재판관 의견 7대 2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동안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나타났고, 마침내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 [사설] 檢 사이버 여론 옥죄기 소리 들어선 안 돼

    검찰이 그저께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전달과 이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구속 수사 원칙도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분열’을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해야 할 검찰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겨냥해 칼을 빼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검찰청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보면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추적, 엄벌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실형 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시 적발 등으로 선제 대응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을 유도하는 중대 허위사실 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다고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범은 통상의 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발언 직후 검찰이 일사불란하고 호들갑스럽게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은 검찰이 권력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춰 공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법리적으로도 검찰의 대응은 무리수라 할 수 있다. 단순 허위사실 유포는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조항이 없어졌다. 공익을 해하는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 통신한 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조항, 즉 유언비어 처벌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익의 의미가 막연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허위의 통신이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안에 든다는 것이 헌재 결정이다. 검찰의 방침은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마치 허위사실 유포가 처벌 대상인 양 실시간 모니터링 등 검열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여론 옥죄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권력의 시녀라는 오욕과 불명예를 탈피하지 않고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란 지난한 일이다. 검찰의 성찰과 경계를 촉구한다.
  • ‘유명 병원, 유명 의사’ 선호가 ‘유령의사’ 만든다

    “의사 수는 뻔한데 어떻게 그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다 수술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다면, 정답은 유령의사(쉐도우닥터)에 의한 대리수술일 가능성이 높다. 대리수술이란 요란한 광고를 보고 환자가 찾아오면 광고로 얼굴을 알린 ‘유명 의사’가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환자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일단,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대에 누우면 모든 게 바뀐다.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잠에 빠지면 환자와 상담했던 의사는 빠지고, 대신 환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한다. 환자로서는 자신이 마취 중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길이 없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마취에서 깨기 전에 대리집도의인 유령의사는 수술실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나중에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는 누가 자신을 수술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 그랜드성형외과의 의료사고 이후 대한성형외과 의사회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유령의사를 내세운 성형수술이 서울의 성형외과 병원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병원의 경우, 붙박이 의사와 고용 의사들을 ‘멘토-멘티’ 관계로 엮은 다음, 경력이 오래된 붙박이 ‘멘토’의사가 환자와 상담해서 수술 예약을 잡으면, 경력이 짧은 고용의사인 ‘멘티’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 ‘대리수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을 담당할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상담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환자의 요구를 파악해 적절한 수술 가능성과 수술 방법, 수술 중 주의할 사항과 수술난이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을 파괴하는 행태도 많다. 환자가 수술대에 누운 뒤 수면마취에 빠지면 환자를 전혀 모르는 유령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하나같이 판에 박은 듯한 수술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수술 전 상담에서 환자가 말한 의도는 깡그리 무시되고 만다. 유령의사는 애당초 환자의 의도나 신체상태 등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러니 환자의 해부학적인 상태에 대한 사전지식조차 갖지 못해 환자는 짧지 않은 수술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고용의사로 일한 A씨는 “고용의사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의지를 모르기 때문에 붕어빵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환자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상식적으로 위험한 수준 이하로 떨어져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수술하는 계속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지만, 무조건 ‘광고에 많이 나오는 병원이나 광고에 자주 나오는 의사’를 선호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최근 2개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의 60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모바일 및 온라인 조사)결과, 수술할 때 ‘유명한 병원을 찾는다’는 응답자는 52.9%, ‘유명한 의사를 찾는다’는 응답자는 47.1%로 나타나 이런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만약 자신이 선택한 의사가 수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66.9%가 안 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0.2%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에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면 유령의사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겠느냐’는 물음에는 76.5%가 그렇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는 15.7%의 5배에 달했다. 또 ‘만약 사기죄를 적용한다면 일반 사기범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게 옳을까, 아니면 가중처벌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78.2%가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는 13.3%를 크게 앞섰다. 유령의사에 대한 의료 소비자들의 분노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성형외과 의사회 측은 “설문조사에서 보면 많은 환자들이 유명한 의사, 유명한 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왜곡된 의료 수요를 일부 병의원 등이 역이용한 것이 최근의 유령의사”라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유령의사의 존재조차 모르고 속아 왔다는 사실을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재억 기자 jeshim@seoul.co.kr
  • 국정원 개혁안 사실상 타결…오전 10시 전체회의(속보)

    국정원 개혁안 사실상 타결…오전 10시 전체회의(속보)

    여야가 31일 오전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양측은 관련 법안의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국정원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충돌했던 국정원 담당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관련법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금지행동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하기로 정리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선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개혁안 타결…사이버심리전 처벌 명문화

    국정원개혁안 타결…사이버심리전 처벌 명문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31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사이버심리전을 빌미로 한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에 대해선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되고, 군인의 경우도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주도로 추진된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이 결실을 앞두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긍정적인 與 “국내정치 개입 금지 명문화” 냉소적인 野 “땜질 개혁… 4자 합의 후퇴”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 폐지’에 방점을 두며 국내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민주당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도 개선 수준으로 ‘땜질’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시각차는 국정원 개혁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내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름대로 국내정치개입 소지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법이 아닌 운용의 문제”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전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이 “대공업무에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야 4자회담 당시 합의 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은 법안으로 제정해야 할 것을 내부 규정으로 대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 여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처벌조항이 없는 금지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및 국내 파트 폐지·축소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한도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여당과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 있어 국정원 개혁특위 운영에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그야말로 쥐꼬리 개혁안으로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다. 더 이상의 자체 개혁안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오늘의 눈] 정치적 사건과 정치적인 검찰/홍인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정치적 사건과 정치적인 검찰/홍인기 사회부 기자

    정치적인 사건에는 정치적인 수사로 화답하려는 걸까. 검찰은 지난 15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의 고소, 고발이 난무했던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씁쓸한 행태가 재연됐다. 결과를 발표했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이유다. 이번 사건은 비슷한 시점에 수사에 착수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떠들썩하게 진행됐다.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 차량까지 동원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잇달아 잡음이 흘러나왔다.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회의록 유출 피고발자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면 조사로 슬그머니 마무리하려다 ‘불공정·편파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수사 책임자의 거짓 해명도 불거졌다. 말 바꾸기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초본과 수정본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 브리핑은 ‘민감한 내용이 적힌 초본을 삭제하고 내용을 조작한 수정본을 만들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힘을 실어 주면서 정국을 들썩였다. 그러나 지난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초본과 수정본, 국정원본은 본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발표에서도 정치적인 고려가 엿보였다. 금요일 발표는 지난 6월 14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지난 9월 1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에 이어 세 번째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데다 청와대와도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사건이다. 검찰은 “특별한 의도는 없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목이다. 주말은 평일보다 국민들의 뉴스 주목도가 떨어져 여론의 집중과 파문 확산을 피할 수 있다. 회의록 초본, 수정본, 국정원본의 성격에 대한 검찰 판단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검찰 스스로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고 수정본·국정원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았다. 검찰 판단대로라면 초본을 삭제, 미이관한 참여정부 인사와 국정원본을 열람, 공개한 의혹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다른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 유출하면 최고 징역 10년이지만 공공기록물은 직무상 이유로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권 눈치 보기와 권력에 줄 서는 모습을 빗댄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가 검찰 주변에 다시 맴돌고 있다. ikik@seoul.co.kr
  • 보육담당 공무원 1명이 어린이집 61곳 관리

    서울시 노원구에는 566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구 보육행정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한다. 공무원 1인당 94.3곳을 찾아다니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나마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원팀이 별도로 있지만 두 팀을 합해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47곳이나 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4만 2878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육시설 담당인력 대부분이 지도점검 업무뿐 아니라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실정”이라며 지도·점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각종 민원 때문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업무는 기피대상이 된 지 오래다. 보고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는 보육, 회계, 법률 등 여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담당 인력을 확충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4조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유용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육료 부정 수급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고서는 “이는 보조금관리법이나 형법의 관련 처벌조항과 비교해도 너무 가볍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대가성 없어도 금품수수땐 공직자 형사처벌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직무 또는 그 지위·직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홍원 총리가 지난 2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법무 장관을 대신한 국민수 법무 차관을 집무실로 불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처 간 이견을 보여 온 해당 안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법무부의 반대로 빠졌던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해 원안 후퇴 논란은 여전하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입법예고를 내놨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1년 넘게 법안을 묵혀 왔다. 부처 협의과정에서 법무부는 “대가성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직무 관련을 불문하고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수수금품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선으로 완화하기로 정부안이 후퇴했었다. 형사처벌조항이 빠진 정부안에 대해 “공직자들의 입맛에 맞춘 누더기 법안”이란 비판이 거셌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컸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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