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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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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명칭 재협상 걸림돌

    대북송금 특검팀의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6일까지 특검법 개정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여야는 대표회동을 통해 일괄적으로 타결한다는 계획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특검법을 수용한 뒤 한 달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특검법 재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러 경로통해 비공개 진행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3당 대표간 청남대 회동에서 별도 접촉을 갖고,대북송금 특검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양당의 의견을 모은 뒤 청남대 회동에서 양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특검법 개정 협상이 여러 경로를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당 대표·총장간 막후접촉을 통해 협상이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특검법 개정과 관련,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법안 명칭 ▲수사 기간 및 대상 ▲수사내용 누설시 처벌 조항 ▲수사내용 중간발표 등이다. 이 총장은 “특검 명칭을 한나라당이 양보한다면,현행 120일의 수사기간을 100일로 단축하고 수사대상에서 북한 관련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수사기밀 누설 처벌조항 신설과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익명 처리 등 2개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간을 굳이 단축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협상전망 낙관 어려워 그러나 특검법안 명칭에 대해선 양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현재로선 협상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이날 오전 열린 양당 총무회담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완전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한 점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법안 명칭과 수사기간 등이 합의안됐다.”면서 “(미합의 사안은) 청남대에서 열리는 대표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고밝혔다.반면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회담에서 법 명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으나,정 총무가 막판에 다시 틀어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셈”이라면서 “법 명칭 개정은 총무직을 걸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 금감원,회계부정 임직원 처벌 대폭 강화, 개선안 마련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된다.기업이 사업보고서를 감사인 등에 제출할 때 회사 대표나 재무담당 임원의 인증서 첨부가 의무화된다.금융감독원은 13일 분식회계 등 기업의 회계장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25일 공청회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인태(黃仁泰)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위법행위를 ‘고의’와 ‘중과실’,‘과실’로 나눌 경우 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중과실에 해당돼도 직무정지를 받지만 회사 및 임직원은 ‘고의’에 해당되면 과징금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 12월,감사인지정 3년 등 수위가 낮은 행정조치가 취해진다.”면서 “회계부정을 뿌리뽑기 위해 회계사 처벌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 및 임직원의 회계부정이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20억원 미만의 벌금을 매겨 미국 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다. 또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보다는 ‘중과실’이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 고위층 수뢰 처벌 솜방망이 재판실태 분석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죄에 대해 법원이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이 지난 5년간의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뇌물은 정책 결정과정을 왜곡시켜 결국 정부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뇌물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재판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처벌이 약하면 죄의식도 약화돼 범죄가 줄어들 수 없다. ●넘쳐나는 집행유예 분석 대상으로 삼은 100명 가운데 무죄선고를 받은 5명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명을 제외하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사람은 94명이다.이 가운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려 68명(72.3%)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58명이다.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28명이나 돼 항소심 재판부가 더욱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10명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100건의 최종 판결이 모두 확정될경우 집행유예 이하형의 선고비율은 72.3%보다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김무성 의원 등 4명은 집행유예보다 낮은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6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수뢰 사범의 경우 수뢰액 1억원을 기준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고 있었다.백남치 전 의원 등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6명은 수뢰액이 1억원을 넘었다. 반면 알선수재 사범은 금액보다는 실제로 어느 정도 공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다른 양형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300만원을 받은 오세응 전 의원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4억원을 받은 황명수 전 의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실형 선고받고도 풀려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에도 절반가량은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문희갑 전 대구시장,신광옥 전 법무차관 등 6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김윤환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뒤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원이 법정구속을 하지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심완구 전 울산시장 등 2명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고,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형기를 채우지 않고 석방됐다.더욱이 사면복권은 이들에게 ‘면죄부’까지 안겨줬다.100명 가운데 사면복권된 사람은 모두 10명이다.강정훈 전 조달청장은 실형선고 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았고,김우석 전 내무장관 등 나머지 9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사면복권됐다.사면을 받으면 형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풀려나게 되고 복권까지 되면 피선거권과 선거권 등 국민의 권리가 모두 회복된다. ●대상 선정 기준 및 분석 과정 98년 2월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이 기소해 법원으로부터 1심 이상 재판을 받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직업별로는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9명,전·현직 국회의원 19명,시장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 25명,장성급 군인 3명,경무관 이상 경찰관 3명,수뢰죄가 적용되는 공기업의 대표와 임원 7명,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4명이다.이 기간 동안뇌물 범죄로 재판을 받은 판사나 검사는 없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죄명은 수뢰,수뢰후 부정처사,사후수뢰,알선수뢰 등 공직자의 직위를 직접 이용한 뇌물 범죄를 중심으로 했다. 알선수재도 고위 공직자일수록 자신의 권력과 직분을 이용,공무와 관계된 일로 금품을 받는다는 점에서 뇌물 범죄의 범주에 포함해 분석했다. 분석 인원은 수뢰 혐의가 76명,알선수재가 24명이다. 이들의 재판 결과는 물론 사면,가석방,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경우까지 일일이 추적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취재팀은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복역중인 것으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1∼2명은 실제로는 복역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장택동 안동환 홍지민기자 taecks@kdaily.com ◆현행 법체계와 형량 수뢰액 5000만원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공무원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다양하다.법정형량만으로 따진다면 외국에 비해 약한 편은 아니다. ‘수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는 행위다.‘알선수뢰’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형량은 수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알선수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로 돼 있다.뇌물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로,먼저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수뢰’ 혐의로 처벌되며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받은 금품의 액수가 1000만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높아진다.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1000만∼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를 적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법 등을 통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 체계와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선언적인 조항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부패방지법 26조는 부패행위를 강요당했거나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고 있는 공직자에게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국가공무원법 61조 역시 공직자에게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마련되어 있다.형량은 5년이하 징역이나 10년이하 자격정지로 정해져 있으나 특가법과 동일하게 수재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다.법무부는 잇따랐던 벤처비리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3월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처벌대상에 넣는다. 조태성기자 cho1904@kdaily.com ◆새정부의 복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재임중 반드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지난 대선 때는 ‘부패사범 공소시효 연장’이란 공약을 내걸었다.심상명 법무장관과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으로부터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이란 과제로 국정보고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노 당선자측은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뇌물·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수재·배임·횡령 등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예컨대 현형법에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이를 더 늘려 재직기간중의 뇌물수수를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부 고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현행 부패방지법은 내부 고발자의 경우 신분을 보장하고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자신의 부정부패나 자신이 연루된 부정부패의 신고에는 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차기 정부는 자신의 수뢰 등도 솔직히 털어놓으면 최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낮춰주는 등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뇌물 사범들의 상당수가 법관의 감경(減輕)을 통해 형이 낮춰지는 관행을 감안,법관의 감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일부 뇌물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는 근본적으로 부정부패가 설 수 없는 시스템 정착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정부가 내놓은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에는 권력집중 현상 타파와 분권화로 비리 근절,행정정보의 투명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특정 기관이나 인사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면 부정부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정보 공개 확대와 행정절차 투명성 제고,시민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해 시민주도로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kdaily.com ◆문제점과 개선책 법원은 뇌물 범죄의 처벌이 약한 데 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데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은 일치한다.법원도 일부 집행유예제도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뇌물 범죄처벌 왜 약했나 판사들은 뇌물 범죄의 특성 때문에 실형보다 집행유예 등 판결을 더 자주 내리게 된다고 설명한다.뇌물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한 범죄이므로 대부분 초범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재판을 받으면서 명예가 실추돼 처벌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든다.또 뇌물을 받고도 적발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처벌의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뇌물 범죄의 법정형이 너무 높아 오히려 실형을 선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90년 법으로 뇌물범죄 처벌의 기준 액수를 정한 뒤 13년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고 있고 법정최저형이 너무 높아 단기 실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는 “국가에 대해 봉사했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등 정상참작 사유만 고려한다면 청렴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기는 요원하다.”면서 “짧은 기간이라도 뇌물 사범에 대해 실형을 살게 하는 법원의 자세가 확립된다면 공무원들이 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작량감경에다 자수감경까지 적용,형량을 4분의1로 낮춰 실형을 선고해야 할 사람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의아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도 뇌물 처벌이 관대해지는 요인이 된다.검찰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뇌물에 대해 명확한 물증을 잡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지만,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법원측의 입장이다.또 정치인들이 받은 금품을 이른바 ‘떡값’으로 간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형량이 낮은 다른 법률로 기소하거나 아예 불기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뇌물 사범을 풀어주거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뇌물 범죄의 처벌 효과를 더욱 낮게 한다는 지적이다.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우리 사회에 뇌물 등 부패가 만연된 것은 검찰과 법원의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엄한 판단을 내렸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면,가석방되는 현실이 처벌을 통한 부패 예방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 및 개선방향 법원에서는 뇌물 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을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대법원은 지나치게 형이 높은 특별형법의 법정형 조정과 함께 ‘일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일부는 실형을 살게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행유예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한 중견 판사는 “현실적으로 뇌물 피의자에 대해 실형 선고가 쉽지 않은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수뢰 액수의 2∼10배 정도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뇌물 범죄의 고발 활성화와 새로운 수사 기법의 개발,재판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는 “부패신고를 통해 절감된 금액의 15%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미국의 사례 등 내부 고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갈융우 변호사는 “뇌물 범죄 기법이 점점 발달하는 만큼 검찰은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벗어나 감청,미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면 판사들이 뇌물 사범을 판결할 때 좀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양형의 객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 ‘양형기준표’를 도입,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도 적정한 양형을 위한 방안으로 본다.”고 제안했다.민변 사무차장 김인회 변호사는 “검찰은 명확한 원칙을 기반으로 부패범죄를 기소하고,법원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하며,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 홍지민기자 taecks@kdaily.com ◆외국사례 세계 각국의 ‘부패와의 전쟁’은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서 출발하고 있다.처벌 법규도 엄격할 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복역 도중 가석방도 제한된다. 미국은 정부윤리법뿐만 아니라 77년 해외부패방지법까지 제정,외국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했다.미국 연방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뇌물죄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초 죄급 10점,2000달러 초과 때 가중치 1점,4만달러 초과 때 5점,선거직·고위직 공무원 로비가 포함되면 8점 등 범죄행위에 대해 일일이 가중치를 부여한다.5만달러(6000만원)를 받은 고위직 공무원이 특정 로비와 관련됐을 경우 ‘10+5+8=23점’으로 징역 46∼57월 사이에서 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는 불허된다.연방법원 규정상 1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또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며 아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가혹하다.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이득 제공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간주,처벌한다.인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종사자,대학교수 등까지 포괄적인 공직자로 규정,뇌물죄로 처벌한다.특별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통해 징역 6월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대만과 태국 등은 부패방지법안을 제정,뇌물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만은 63년 제정된 부정공무원처벌법에서 최고 사형을 언도하도록 했으며 부정 축재 재산의 몰수 및 반환을 명문화했다.‘2002년 국제투명성·부패지수(CPI)’ 조사 결과,세계 5위에 오른 싱가포르는 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현금·선물 수뢰,융자혜택,직장제공,이득 제의와 약속까지도 부정부패 행위로 간주한다.부패 공무원은 최고 5년형 및 1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정부계약건은 징역 7년 이상으로 뇌물수수액은 모두 몰수된다.독립된 수사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에 대해서는 검찰이 간섭할 수 없다.95년 450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정부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4년형의 선고와 함께 비자금 1000만달러도 모두 몰수했다.형기 도중 집행유예나 가석방도 제한돼 자살한 고위직 공무원도 드물지 않다. 일본은 국가공무원윤리법을 통해 공무원들의 소득,주식거래 내용,일정액 이상의 선물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이해관계자가 주는 전별금과 축의금의 수령은 금지되며 선고형량과 실형률이 높아지는 추세다.뇌물 공무원에 대한 사면 역시 법치주의에 대한 부당한 폭거로 인식된다.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공동단체부패행위방지법이나 부패예방조사위원회를 설치,부정부패 공무원을 단죄한다. 안동환기자 sunstory@
  • “”기름 1만t 유출… 죽음의 바다””/스페인등 유럽각국 초비상 “”유조선 운항규제 강화를””

    14일 태풍으로 선체에 균열이 생겨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근해에서 좌초됐던 바하마 선적의 4만 2000t급 유조선 프레스티지호가 19일 두동강난 채 수심 3500m의 해저로 침몰,최악의 환경재앙이 불가피해졌다.유럽 각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으며 이와 함께 유조선 안전운항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레스티지호 침몰을 발표한 네덜란드의 해난구조회사 스미트 샐비지의 대변인은 “유조선에 실린 연료유가 선체와 함께 바다 밑에 그대로 가라앉아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면서 “바다의 낮은 온도가 유출된 기름의 확산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선박에서는 이미 4000t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데다 유조선이 가라앉으면서 적어도 6000t 이상의 기름이 추가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게다가 연료유는 원유보다 정화 작업이 훨씬 어려워 최악의 해양오염이 우려된다.이 유조선에 실렸던 중유(7만 7000t)는 최악의 환경재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1989년 엑손 발데스호 침몰사건 당시 유출된 기름의 2배에 달한다.갈리시아해안 주변은 이미 검은 무덤지대로 변해 수많은 해양동물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해변’으로 변했다. 경제적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스페인 정부는 일대 해안 100여㎞에 걸쳐 낚시를 금하고 어민들에게는 재정적 보조를 약속했다.하지만 게,문어,조개잡이 등에 의존해 왔던 지역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스페인 남쪽에 위치한 포르투갈 역시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가 황금어시장인 대서양 전체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고지점에는 유럽 주변국들이 보낸 인양선과 청소용 선박이 속속 도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바람이 워낙 강해 방제작업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유럽 전역에서 생태학자,군인,자원봉사자들이 몰려 갈리시아 해변에서 청소작업을 펴고 있지만 오염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피해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유조선 운항 안전규정에 대한 강화조치가 곧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사고를 일으킨 프레스티지호는 1973년 건조된 유조선으로 선체외벽이 대량 기름 유출 우려가 큰 홑겹(single-hulled)으로 돼 있다. 최근에는 모든 유조선들이 2중벽(double-hulled)으로 건조되고 있다.프레스티지호는 또 26년이나 된 노후화된 유조선임에도 불구,1999년 이후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내에서 유조선 점검 강화 등 안전 운항 및 원유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규정과 위반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엄격한 새 규정을 긴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유럽해상안전청도 기준에 미달하거나 낡은 유조선들을 2년 내에 빠짐없이 퇴역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 ‘공무원 노조’ ↔ 정부 충돌 위기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단체의 명칭’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존 ‘전국공무원노조’측은 지난 15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투쟁’등 정면으로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공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경우 대량 구속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특히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쟁점,정부와 공무원단체와의 입장 차이,정치권의 움직임 등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쟁점과 입장- 쟁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5가지로 압축된다.노사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를 설치,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그러나 조합의 명칭,허용시기,노동권 인정범위,노조전임자,분쟁조정기구 등 5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합의 사항 가운데 ‘명칭’이 최대 걸림돌이다.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경우 민간노조와 같이 협약체결권,단체행동권을 갖고 연대 파업을 주장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공익실현 주체이고,근무조건이 법령과 예산에 의해 보장되는 등 신분이 다르다는 주장이다.선진국에서도 ‘노조’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노조’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격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공무원노조’측은 이에 대해 “직장협의회를 통해 노조 준비단계를 이미 거쳤고,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라는 명칭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특히 ‘명칭이 결국 향후의 활동 영역을 규정하게 된다.’는 게 노조측의 기본 입장이다. 노조측은 이와 함께 정부의 3년 유예주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노조 설립을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또 ‘공무원노조’ 명칭을 양보하면 2006년부터 출범하는 조합을 1년 유예로 양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기만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노동권 인정범위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국회의 권한인 법령과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협약체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노조는 이행강제와 처벌조항이 없는 교섭권은 의미가 없다며 전교조보다 강제력이 강한 협약체결권을 요구하고 있다. 분쟁조정기구와 관련,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내 교섭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섭을 조정해야 한다는 반면 노조측은 노조의 관리권을 노동부로 이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조합전임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급휴직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노조는 유급근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단독입법 추진 배경- ‘공무원조합’문제를 더 이상 미룰 경우 입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공무원조합’설립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도 작용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23차례에 걸쳐 협의된 내용과 정부안을 기초로 안을 만들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임기내에 입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은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잠자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며 연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무원노조’움직임- 노조측은 정부의 ‘공무원조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투쟁방침은 1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명칭문제와 노동3권 보장 등 노조의 요구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치권 반응과 입법 전망- 정치권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법안을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있어 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노조’가 아닌 ‘조합’명칭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명칭을 ‘노조’가 아닌 ‘조합’으로 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등 정부가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사전협의가 없었던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을 위해 여론수렴작업을 하겠다.”면서도 ‘공무원조합’의 시행시기와 노동권 인정범위 등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민주당 정책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종락 조현석기자 jrlee@ ■외국에선 정부는 ‘공무원조합’,노동계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단결체의 명칭은 물론,노동3권의 인정범위 등에 대해 미국·일본·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단결체의 명칭- 외국의 경우 노조(union)뿐 아니라 공무원직원단체(association)나 협의회(council)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원단체’로,독일은 ‘연맹’(bund)이나 ‘노조’(gewerkschaft)를 쓰고 있다.미국과 영국에서도 ‘협회’(association),‘협의회’(council),‘노조’(union) 등 복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3권의 인정범위- 일본과 독일은 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프랑스와 영국 등은 협약체결권은 인정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의 방식을 띠고 있다.미국은 협약체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가 인정하고 있지만,이 경우도 총연맹의 단체행동권만 인정하고 단위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전임자- 일본의 경우 전임자를 5년 범위 안에서 무급휴직 처리하고 있다.독일과 영국은 장기 노조전임자의 경우 무급휴직을,비전임 임원은 일시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다.프랑스는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미국은 주(州)법에 따라 다르다. ◆교섭조정기구- 일본은 별도의 쟁의조정 절차가 없으며 노동관계조정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쟁의권 대신 ‘인사원 권고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은 이익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없다.미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영국은 중재법원을 각각 두고 교섭조정을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
  • 일산 불법광고물에 철퇴, 과태료 대폭인상·이행강제금 신설

    일산신도시 등 경기 고양시 관내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최고 수백만원의 과태료나 형사고발 등을 각오해야 한다. 고양시는 6일 퇴폐영업을 조장하고 주거환경을 해쳐온 불법 옥외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마련,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이같은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쾌적한 신도시’를 표방하며 조성된 일산신도시 등 고양 일원이 ‘러브호텔·유흥업소의 천국’으로 변질되는 데 화려한 외양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한몫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조례는 전례없이 강한 처벌조항을 두어 최고 50만원이던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으로 6배 인상했고,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시설물을 철거할 때까지 20만∼500만원의 강제금을 1년에 두 차례씩 부과하도록 했다.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해 조명을 할 경우 해당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1.5배,네온·전광판을 이용하면 2배를 물게 된다. 이밖에 불법광고물로 적발된 후 1년 안에 재설치하면 직전에 부과한 과태료·이행강제금의 30%를 가산해 부과한다. 특히 원상복구에 필요한 계고기간을 1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철거에 나서며 고정광고물은 적발 즉시 형사고발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 한만교기자mghann@
  • 의사회 41%만 처방약 목록 공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의사회가 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의약분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이 의사의 처방에 맞는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들을 전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아울러 약국에 의약품 제고가 많이 발생,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송파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별 처방의약품 목록 공고현황’에 따르면,지난 6월30일 현재 전국 227개 지역 가운데 93개 지역 의사회분회(41%)만이 해당지역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했고,그 가운데 의사회와 약사회가 합의,공고한 지역은 66곳(29.1%)에 불과했다.특히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대도시 소속 49개 의사회분회에서는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처방의약품 제공 의무를 강제할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한편,의사회와 약사회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협력위원회의 구성 등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상기자
  • “공무원 ‘부수입’ 강력 규제”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 美서 밝혀 [최광숙기자·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가 공무원들의 강의·강연,인세 등 외부활동을통한 수입이 보수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부방위는 2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직자의 사외이사 겸직,다단계 판매활동 등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 위원장 및 부방위 입장=미국 정부 윤리청(OGE)과의정책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공무원이 외부강연 등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을 해당 공무원의 월 소득액 30%까지로 제한하는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6월까지 마련할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 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에서는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을 투명하게 파악할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간이통장’제도도 검토하고있다.”면서 “정치 분야에서의 부패가 줄면 한국 전체의부패는 5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대학출강,외부강연을 소속 부서장의 동의를 얻은 뒤 공직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제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일정 부문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하지만 대학출강 및 각종 외부토론회·세미나 강연,책 인세,신문배달·우유배달 등 생계지원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다. ◆토론회에서도 논란=부방위 주최로 이날 열린 ‘공무원의영리활동제한 및 이해 충돌회피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윤태범 충남대 교수는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를 완전 금지하고 직무시간외에 이뤄지는 영리적 업무는 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원석행정연구원 연구원은 “공무원도 직업세계의 변화에 능동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직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영리행위로 보고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직사회 찬반논란=부방위의 방침에 대해 상당수 공직자들은 “대학출강이나 외부강연의 경우 공직자의 전문성을높이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등 순기능이 더 크다.”면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 가운데 겸임교수가 많은데 그들의 활동을 영리적 행위로 해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부방위측의 처사를 비난했다.다른 관계자도 “부인 등 가족의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퇴근후에 일을 도와 이익 증대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객관적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방위측은 그동안 각종 부업활동을 일반적으로제한했던 것을 ‘보수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따로 정함으로써 오히려 제한적이나마 영리활동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제부처의일부 고위관리들의경우 강연료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정 부분 제한조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bori@ ■김호섭교수 “비리 방지위해 제도화 필요”주장 최근 정권말기에 접어들면서 노출되고 있는 각종 공직 비리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서를 하나의 공공문서로 간주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섭(金湖燮) 아주대 교수는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뇌물수수·알선·청탁·압력 등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적 행위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파급시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정부정책이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를대상으로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항과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퇴직후 활동제한 강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서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재산공개 대상자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난도(金蘭都) 서울대 교수와 유민봉(庾敏鳳) 성균관대교수는 ‘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이란 발제문을 통해 “현재 정부 인사기능이중앙인사위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돼 있어 기획과 집행이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에 관한 모든업무를 집중한 ‘인사원’ 신설을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이어 “정부기구 개편논의는 부처중심주의와 일부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면서 “개편이 성공하려면 관계 전문가와 실무집단의 면밀한 분석,공동연구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를 통한 합의 도출,공무원들의전향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 남궁근(南宮槿) 서울산업대교수의 논문 등 10편의 발제문이 발표된다. 최여경기자 kid@
  • 집중취재/ ‘시대의 창’ 권력형 비리

    ‘대기업에서 벤처로,현금에서 주식으로…’권력형 비리도시대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이제 대기업은 더이상 권력형비리의 단골 사냥감이 아니다.대신 벤처가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희망’을 느끼게 하면서 과제를 남겨준다.대기업이 권력형 비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우리 사회가 투명해졌다는 증거다.그러나 비리는 사각지대(벤처)를 찾아 더욱 교묘한 방법(주식)으로 파고드는 속성이있다.부패구조 차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정부 들어 어떻게 변했나 ■로비 주체가 바뀌었다.=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 이후불거진 이른바 ‘4대 게이트(정현준·진승현·이용호·윤태식 사건)’가 과거 장영자·한보·수서사건과 같은 권력형부패와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상수(李相受) 실행위원은 “4대 게이트의 공통적인키워드가 벤처기업과 권력기관의 결탁,그리고 정치자금”이라며 “로비의 주체와 수단,로비의 대상이 이전의 스캔들과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4대 게이트는 모두 벤처기업의 금융사고가 권력형 비리로 비화했다.”며 과거와 달리 재벌이 아닌 벤처가 로비를 주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 정부 벤처 육성정책은 전형적인 관치(官治)의 산물”이라며 “이는 과거 정부에서 금융·세제 혜택을 받은 재벌의 성장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결국 형태만 바뀐 정경유착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현금보다 주식 선호=로비 수단이 ‘사과박스’로 상징되는 현금에서 주식으로 바뀐 것도 과거 권력형 부패와 다른 점이다.현 정부 이후 주식·벤처투자의 붐을 타고 현금 대신펀드 가입이나 전환사채(CB) 발행,주식 공여 등 유가증권 형태의 이권을 제공하는 방식의 로비가 성행했다.이용호·정현준·윤태식 게이트 때 주식이 공통적인 로비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로비 주체가 벤처로 바뀐 것에 대해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홍현선(洪炫善) 제도개선심의관은 “부패가 벤처에서 다발한 것은 대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일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라면서 “그만큼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은행 대신 사금융업체 부상=과거 수서·한보비리사건에서각종 비자금은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거쳐 조성됐다.하지만 ‘4대 게이트’의 경우 불법 로비자금 조성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신용금고와 사설펀드,종금사를통해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이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에 대한 국내외 회계기준과 감독체계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연구원 노희진(盧熙振)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 정부이후 불거진 권력형 비리가 벤처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벤처기업을 부패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부패기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불공정거래 벤처기업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부패 유혹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부패의 사회·경제비용 지난해 독일의 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지수는 91개국 가운데 42위(10점 만점에 4.2점)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에서 꼴찌인 것은 물론 싱가포르(4위)와 홍콩(14위),일본(21위),타이완(27위),말레이시아(36위)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보다 많이 뒤졌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한국의 부패지수는 49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그렇다면 국가 부패수준의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지수를바탕으로 ‘부패비용’을 계량화한 결과 국가청렴도가 싱가포르 수준에서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기업은 세금을 20% 가량 더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기업이 세금을 1% 더 내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5% 감소시킨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말레이시아보다 6단계나 낮았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사업여건과 부패지수간의 상관관계는 0.93이었다.사업여건과 국가경쟁력간의 연관성(0.91),사업여건과 경제자유도간의 상관관계(0.88)보다 높았다.기업이 청렴할수록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국제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척도로 떠올랐다. 1999년 OECD가 ‘부패방지협약’을 발효한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도 부패관행을 막기 위한 ‘부패라운드’에 돌입했다.세계무대에서 부패 국가로 낙인찍히면 차관제공이나 투자를 거부당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박건승기자 ◆전문가 기고/ “부패 조직범죄로 처벌을 윤리준수 인프라 급선무”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것은 권력층과 부패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부패방지를 위한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탓도 크다. 부패당사자들은 부패행위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로인한 비용과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부패가 횡행하면 사회기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결국사회는 무너지게 된다.모든 국민이 자신이 부패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감시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를 몰아내려면 무엇보다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이는 부패한 공직자뿐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그가 소속된 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직의 부패행위에 협조한 직원의 책임도물어야 한다.미국은 금융회사 직원이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만 5000달러의 벌과금을 물린다. 둘째,이해관계자에 의한 책임추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채권자나 소액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한다.그래서 뇌물을 줄 경우 회사비용 사용자가 회사에 변상토록 해야 한다. 셋째,‘윤리준수인프라’를 구축하기 바란다.정치권과 공직사회,기업체,학교,언론,전문가단체 등에 효율적인 ‘윤리준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부패방지위원회는 독립성을 지니고,소속원들은 부패방지를위한 활동이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민호 기업윤리센터소장
  • 경기도 교육청 학원 심야수업 단속 고민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수업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나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29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해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운영,불법 변태운영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이같은 내용이 발표된 뒤 서울지역 학원가에서는 “학원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하거나 대책마련에 부심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지역 교육청 조례에는 심야수업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학원의 운영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도 심야 운영 규제와 위반시 처벌조항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서는 학원들이 심야까지 운영해도단속할 수 없어 서울 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시비가일고 있다. 또 도내 학원운영자들도 “교육당국이 지역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전국의 모든 학원수업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처럼 발표해 심야수업이 마치 불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지부 진연균 사무국장은 “교육부발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10시 이후 심야수업이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학원 심야운영 단속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원 심야운영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도 학원들의 반발을 의식,소극적인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심야운영 단속은 학원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민감한 사안인데다교육감이 공석중이어서 새 교육감이 선출되는 4월18일 이후에나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 [사설] ‘카드거부 처벌’ 보완해야

    신용카드 가맹점이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오는 6월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 거부업자들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벌칙의취지는 고질적으로 카드를 기피해온 병·의원,변호사 사무실과 학원 등의 카드 결제를 종용해 탈세와 지하경제를 막으려는 것이다.그러나 과연 이 벌칙이 큰 효과를 거둘 수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벌칙은 카드가맹점 업체에만 적용되는 법상 한계 때문이다.예컨대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나 특정카드만 받으면서 나머지 카드를 거부하는 업체들을 처벌할 길은 없다.둘째,카드가맹점 가입은 업체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처벌조항이 카드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거꾸로 가맹점에서 탈퇴하거나 가맹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럴 경우 현재 10%안팎인 서비스업이나 병·의원 등의 카드 결제율은 더 하락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를 시행하면서자영업자들과 전문직의 소득을 크게 노출시켜 세금을 더 징수하는 성공을 거뒀다.앞으로 ‘카드의 사각지대’를 추가로 해소하려면 이런 법상 벌칙만으로는 부족하다.무엇보다세무당국은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업체들에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적어도 카드 가맹점과 달리 비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강도를 더 높여 정확한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표면상 카드를 받는다면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1개의 카드만 받는 대형 할인점 등도 사실상의 ‘카드 기피업체’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세무당국은 법의 벌칙 조항 신설에 만족하지 말고 업체들이 카드 결제를 수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해 시행하길 촉구한다.
  • TV드라마 등급제 진통

    방송위원회가 최근 영화,해외수입 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에 등 4개 분야에 적용했던 프로그램 등급제를 국내제작 드라마까지 넓힐 방침을 밝혔으나 방송협회가 반발,진통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11월부터는 처벌조항을 이용해 방송사에 강제적으로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협회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방송사의 실정을 간과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최근 방송협회는 방송위원회로 보낸 건의서를 통해 △방송위 개정안에 따른 연령별 등급제와 연계돼 등급표시가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내용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고 △방송이 고정 편성되어 있을 경우 문제장면이 포함된 방영분은 시간대를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이처럼방송3사는 기본적으로 ‘힘들다.’는 공동입장을 취하고있으나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KBS 방송관계자는 “방송이 세분화,다각화되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스스로에 대한 규율이 필요할 때가 됐다.”면서 “개정안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등급제에맞는 드라마 제작에 관해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BS의 경우 “드라마등급제가 입법예고된 상황에서큰 이의를 달 생각은 없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드라마 사전제작제가 도입되지 않아 드라마의 내용이 중간에 변할 수 있는 등 제작여건이 개정안을 따르기에 힘들어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송하기자 songha@
  • ‘양심적 병역거부’ 영장 첫 기각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吳太陽·27)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8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혐의로 신청된 오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호재훈 판사는 “오씨의 경우 일반적인 병역거부와 다른 점이 많아 관련 수사기록과 변호인측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심끝에 결정했다.”면서 “오씨가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했으며 위법여부는 본재판에서 밝힐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이모(21)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행병역법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이은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하한규정 폐지

    여야는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선거법 관계소위와국회법 관계소위를 열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하한규정 폐지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등에 합의했다. 선거법 관계소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처벌조항 가운데 ‘5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폐지키로 했다.소위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여야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하한규정폐지의 소급적용 문제를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하는등 소급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경우,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 등일부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어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법 관계소위는 국회의장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다만 후반기 의장의경우,의원임기 만료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
  • 中광둥성 “도박과의 전쟁”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홍콩, 마카오 등과 인접한 중국의광둥(廣東)성 정부가 ‘도박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광둥성 정부의 도박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정 및 국유기업간부들이 하룻밤에 100만위안(약 1억 6000만원)을 날리는데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박 등부패행위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영자지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3일 “광둥성 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검찰원이 최근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박을 하는 부패한 당정 및 국유기업 간부들에대해서는 당적 박탈 등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려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광둥성 정부의이같은 방침은 1994년 당정 관리들에 대해 마약이나 도박,매춘 등 부정부패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 시행해오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광둥성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당정 및 국유기업 간부 1025명을 대상으로 도박 등 부정부패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난 662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했다.이중 133명과 62명에 대해서는 각각 당적 박탈 및 면직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광둥성 정부는 특히 ▲도박장 운영 ▲자금 대여 ▲공금 사용 ▲도박자 옹호 ▲단속정보 제공 ▲업무시간 중 도박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층 가혹한 처분이 명시돼 있는 새로운 도박금지 처벌조항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박과의 전쟁’에 대해 회의적인반응을 보이고 있다.광둥성의 한 당 간부는 “누가 누구를고발하거나 감시하겠느냐.”며 성 정부의 가혹한 규정도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hkim@
  • 택시 영수증 발급기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토록 규정해왔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택시내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영수증발급기,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인천·수원·울산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서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인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서울시내 택시 가운데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택시는 최고 1년이상 인천공항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 [사설] 계좌추적 요건 강화해야

    여야가 모처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는 쪽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손질하기로 합의했다니매우 바람직한 일이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검찰 국세청등 권력기관이 계좌추적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재경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내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 내년 7월부터는계좌추적을 할 경우 표준양식에 자료를 요청한 담당자와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제공된 정보,계좌추적 요구의 법적 근거와 통장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짜도 명시해야 하는 등 계좌추적이 한층 더 까다롭게 된다.또지금까지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실효가 거의 없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법으로 의무화하고 처벌조항도 신설돼 금융거래 비밀을 강화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실명제법이 바뀌면 그동안 수사기관이 영장없이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뢰해 편법적으로 해왔던 계좌추적 관행에도 상당한 제동이걸릴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금감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올해 상반기에 한 계좌추적건수만 17만2,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늘어났다.이중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이뤄진 경우가 13만7,880건으로 전체 계좌추적 건수의 80%나 됐지만,앞으로는 무(無)영장 계좌추적이 종전보다 쉽지않을 전망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도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은돼 있지만 각종 편법과 예외조항을 통해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금융거래의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막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막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통보유예기간을 현행처럼 최장 6개월로 하고,유예연장 횟수를 3개월씩 2회로 완화해 결국 최장 1년간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예외가 많을수록 그만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탓이다.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10일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데그치게 하려는 것도 미흡하다.통보의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을 강화해 금융실명제법 개정 의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운용하는 사람들에 달려있는 것이다.그래서 특히 권력기관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의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실천에 옮기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클린 증시] (8)재벌의 편법 富 세습

    “재벌이 재산을 증식하거나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유일한 길은 주식밖에 없습니다.종전에는 여러 수단이 있었지만,지금은 사회가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투명경영’의강도가 높아져 상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벌이 주식을 변칙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는 예가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의 간부 A씨(45)가 털어놓은 말이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다. “법과 규정을 위배하지는 않습니다.내부적으로 철저히 법망을 피해가는 방안을 연구하지요.솔직히 오너체제를 유지해 온 우리의 현실에서 누군들 재산을 챙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A씨의 말대로 대기업들이 재산증식과 상속수단으로 주식을변칙 운용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재계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불공정거래행위’나 탈세행위 등 불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만,쉽지 않다는 점이다.재벌들의 은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기존의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수법을 쓰기 때문에 늘 ‘뛰는 재벌,기는 법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여론을 활용해‘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꼬집으며 변죽만 울릴 뿐이다. 지난 7월 공정위가 S그룹 회장의 장남 이모씨 등에 대한계열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99년 S그룹의 계열사가 230억원의BW를 발행하면서 이씨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데 대해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15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조치를 내렸었다.그러자 해당 계열사가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던 것. 당시 서울고법은 S그룹의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씨 등이 부당지원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별개라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불공정거래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만,재벌2세 등이 비상장 계열의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하고 부를 세습할 수 있는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현재 참여연대는이씨 등에 대해 배임죄로 검찰에 다시 고소해 둔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의 집요한 추적으로 적발된 곳도 여럿 있다. H택배가 지난 해 대주주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실시하면서 실권주 177만여주를 그룹회장에게 배정한 뒤 정상가격보다 낮게 매입토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S생명은 지난해 2월 모은행과 특정 주식을 교환하면서 그룹회장의 아들에게 액면가로 팔도록 했다.편법증여 또는 상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또 L그룹의 계열사는 지난해 6월 보유 중인 또 다른 계열사 주식 2,740여만주를 그룹회장과 친인척 등에게 싼값에팔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기도록 했다.같은 그룹의또다른 계열사는 자사주 18만여주를 가족 10여명에게 주당시장가격의 3분의 1에 팔아 넘겼다. 재벌들의 위장계열사 소유도 같은 맥락이다.공정위는 S그룹이 4개,신생 H그룹과 L그룹,또 다른 S그룹은 각각 2개씩의 위장 계열사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편법 증여·상속의 개연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코스닥 등록업체도 재벌들의 변칙상속수단으로 악용되기는마찬가지다. 지난달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업체 가운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보고된 미성년자 주주가 무려 98명에 이르며,이들은 50개사의 주식 1,075만주(700억원어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사 대표의 딸(18)은 보유주식 52만8,000여주로 평가액만도 64억원을 웃돌았다.수억원대의 주식을 가진 만4세 이하의 대주주도 6명이나 됐다.코스닥시장 관계자는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면서 “이는 결국 주식을 변칙상속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주병철기자 bcjoo@. ■고려대 이필상교수의 제언. “재벌의 불법·편법증여나 상속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고려대 이필상(李弼商)교수는 “대기업의 대주주나 오너가아직까지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사회적 독점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벌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위해서는 투명한회계·감사·공시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대주주와 결탁해 분식회계를 서슴지 않는 등 아직까지 ‘비리감사’가 종종 적발된다”고 지적하고 “주주들이 보다 투명한 경영을 요구해 이들의 비리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대주주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기업을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게 아니라 기업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나 법만으로 불법·편법적인 위반행위를 일일이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기업에 대한 인식을 ‘사유물’에서 ‘공유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주주들의 각종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발을 못붙이게 만드는등의 새로운 처벌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 윤리법 강화 찬반 논란/ “공직자 ‘떡값’ 처벌조항 만들자”

    흐트러진 공직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 윤리를 강조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가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본부(본부장 이은영)는 99년 6월부터 시행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공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5급 이상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6급 이하도 14명에 그쳤다고 28일 밝혔다.징계내역도 감봉 5명과 견책 6명 등 위반자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준수사항이 사문화되고있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3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지난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들은 “기존 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면서 “공직자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떡값’받는것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등 공직자의부정 및범죄 유형을 모두 망라하고 구성요건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의견 가운데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록 등은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오히려 시민단체의 공직자윤리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내년부터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공직자 윤리행동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런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은 “시민단체들이 입법청원한 법 가운데는 공무원의 주식 투자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이는 공무원을 모든 경제행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정도로 법을 강화하는 것은공무원만 애먹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를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경·조사 고지 및 축·조의금 접수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 집중취재/ ‘100兆’지하자금 움직인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비실명 채권쪽으로 들락거리는 자금도 일단은 ‘지하경제권’ 자금으로 봐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유보시키면서 지하자금을 끌어내기위해 도입된 비실명 채권은 워낙 은밀하게 거래돼 최근 거래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금융·사채업계 관계자들은지난 98년 발행된 총 3조8,735억원 가운데 상당 규모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선 등을 앞두고 만기(2003년) 전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한다. 말 그대로 누가 샀는지,자금출처가 어딘지를 묻지 않는 채권을 일컫는다.외환위기 직후 정부가금융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려고 판매한 금융상품들이다.5∼7%의 표면금리로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의 이름으로 발행됐다.미성년자라도 만기상환 증표를 갖고 있으면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때문에 비실명으로 사도 만기상환시에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비실명 채권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98년 12월 이후에는 발행할 수 없다.따라서 최근 국회에서 거론되는 비실명채권 발행은 금융실명제법을개정해야만 가능하다. 98년 10월 한남투신 정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한 증권금융채권은 연리 6. 5%로 2조원어치가 발행됐고,만기는 5년이다.만기인 2003년 10월31일까지는 2년여가 남았다.근로복지공단도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 말 고용안정채권 8,735억원어치를 발행,시장에서 연 7.5%의 이자로 모두 소화됐다.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 해 12월 발행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조원어치도모두 팔렸다. 비실명 채권은 발행 당시에는 인기가시들했다.증권금융채권은 처음에는 일반인에게 7,963억원어치가 팔렸다.나머지 1조2,000억여원어치는 투신사 등에떠넘겨졌다.비실명 채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은 이 채권을 각 증권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1년 뒤인 99년 말부터 비실명 채권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를2001년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다.이미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매도를 원하는 사람도 생겼다.비실명채 1만원권의 만기(2003년) 상환가격은 1만3,750원.그런데도 현재 가격은 1만6,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증권사 채권운용자는 “60% 정도의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물량이 없어 못팔고 있다”며“매수 희망자에 대해 예매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이달 말 시행되는 등 불법자금 거래를단속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전에 ‘검은 돈’을 세탁하려는 ‘신규’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은그만큼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과,합법적인 자금으로바꾸려는 검은 돈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라며 “시장의투명성 확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현갑 문소영기자 eagleduo@. ■'경제포도청' FIU 출범. 검은 돈의 세탁을 막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오는 28일 공식 발족한다. FIU는 마약자금·조직범죄·뇌물범죄 등의 자금을 추적해 징역 또는 벌금을 매기고,범죄수익을 모두 몰수·추징하는 막강한 파워를 행사한다.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자금세탁 규모는 연간 48조∼148조원,자금의 불법유출 규모는 25조∼50조원으로 추정된다.FIU는 이런 엄청난 자금을 추적하는 ‘금융포도청’이다. FIU는 마약 등 36개 범죄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정보를 수집,분석한다.금융기관은 35개의 특정범죄와 관련해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외환거래를 이용한탈세혐의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보고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기준 금액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외환거래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보 외에 외국의 금융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정밀분석하는 작업을 한다. 범죄연루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수사기관과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재정경제부는 환전상이나 강원랜드·호텔카지노 등 도박장에서 미화 1만달러,한화 5,000만원 이상을 환전하면 거래내용과 거래자의 인적사항도 FIU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을만들 계획이다.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이 불가능해질 경우 불법자금이 다른 종류의 세탁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장 등의 환전거래도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1급 원장 아래 기획행정실과 심사분석실 등2개 실이 놓이고 그 밑에 4개 과가 설치된다.정원은 46명. 2국 7과 80여명으로 하려던 당초 계획이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축소됐다.사무실은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다. 기획행정실(실장 3∼4급) 산하에는 제도운영과와 조세정보과가 설치된다.주로 재경부 직원들로 채워지며,금융기관과 연계해 불법거래 자금을 포착하는 업무를 맡는다.심사분석실(실장 부장검사) 밑에는 심사분석 1·2과가 설치된다.법무부·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수집된 정보를 정밀분석해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일을 하게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FIU가 안고있는 문제점-정치자금 세탁엔 속수무책.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족되기는 하지만 관심의 초점이 되는 정치권의 ‘검은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시가어려울 전망이다.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됐지만 정작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막혔기 때문이다. FIU의 설치근거는 범죄수익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2개의 자금세탁방지법. 정부는 지난 9월 범죄수익규제법안을 국회에 올릴 때 정치자금 세탁에 대한 처벌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외국의비슷한 법에도 정치자금 관련 규정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결국 국회는 이를 수용했다.이에따라 정치인이 알선·수재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발급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돈을 받으면 모두 자금세탁으로 간주,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안에 포함돼 있던 국내계좌 추적권.당초 정부는 법안에 FIU의 국내외 계좌추적권을 명시했었다.그러나 야당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어 FIU에까지 법원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을 줄 경우,계좌추적이 남발될 수 있다”고반대하면서 국내는 빼고 해외거래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허용하자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여당은 “해외계좌에 대해서만 추적권을 주는 것은 국내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은닉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여당은 “국내계좌에 대해서는 의심가는 자금의 직전·직후 유출입에 한해 추적권을 부여하자”고 절충안을 냈지만 표결처리 끝에 야당의안대로 통과됐다.이와함께 정치권은 국내외 거래를 막론하고 FIU가 정치자금 관련 조사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사전통보를 하고 선관위는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했다.정치권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학계 등은 ‘자금세탁방조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참여연대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정치권이세탁자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억지논리로 만들어낸 졸작”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를 포기함으로써 신설 FIU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안태범(安泰範) 교수는 “부패의 핵심은 큰 돈을주고받는 정치인과 기업인인데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정치자금 추적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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