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수뢰 처벌 솜방망이 재판실태 분석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죄에 대해 법원이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이 지난 5년간의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뇌물은 정책 결정과정을 왜곡시켜 결국 정부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뇌물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재판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처벌이 약하면 죄의식도 약화돼 범죄가 줄어들 수 없다.
●넘쳐나는 집행유예
분석 대상으로 삼은 100명 가운데 무죄선고를 받은 5명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명을 제외하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사람은 94명이다.이 가운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려 68명(72.3%)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58명이다.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28명이나 돼 항소심 재판부가 더욱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10명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100건의 최종 판결이 모두 확정될경우 집행유예 이하형의 선고비율은 72.3%보다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김무성 의원 등 4명은 집행유예보다 낮은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6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수뢰 사범의 경우 수뢰액 1억원을 기준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고 있었다.백남치 전 의원 등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6명은 수뢰액이 1억원을 넘었다.
반면 알선수재 사범은 금액보다는 실제로 어느 정도 공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다른 양형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300만원을 받은 오세응 전 의원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4억원을 받은 황명수 전 의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실형 선고받고도 풀려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에도 절반가량은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문희갑 전 대구시장,신광옥 전 법무차관 등 6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김윤환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뒤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원이 법정구속을 하지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심완구 전 울산시장 등 2명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고,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형기를 채우지 않고 석방됐다.더욱이 사면복권은 이들에게 ‘면죄부’까지 안겨줬다.100명 가운데 사면복권된 사람은 모두 10명이다.강정훈 전 조달청장은 실형선고 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았고,김우석 전 내무장관 등 나머지 9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사면복권됐다.사면을 받으면 형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풀려나게 되고 복권까지 되면 피선거권과 선거권 등 국민의 권리가 모두 회복된다.
●대상 선정 기준 및 분석 과정
98년 2월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이 기소해 법원으로부터 1심 이상 재판을 받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직업별로는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9명,전·현직 국회의원 19명,시장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 25명,장성급 군인 3명,경무관 이상 경찰관 3명,수뢰죄가 적용되는 공기업의 대표와 임원 7명,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4명이다.이 기간 동안뇌물 범죄로 재판을 받은 판사나 검사는 없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죄명은 수뢰,수뢰후 부정처사,사후수뢰,알선수뢰 등 공직자의 직위를 직접 이용한 뇌물 범죄를 중심으로 했다.
알선수재도 고위 공직자일수록 자신의 권력과 직분을 이용,공무와 관계된 일로 금품을 받는다는 점에서 뇌물 범죄의 범주에 포함해 분석했다. 분석 인원은 수뢰 혐의가 76명,알선수재가 24명이다.
이들의 재판 결과는 물론 사면,가석방,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경우까지 일일이 추적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취재팀은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복역중인 것으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1∼2명은 실제로는 복역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장택동 안동환 홍지민기자 taecks@kdaily.com
◆현행 법체계와 형량
수뢰액 5000만원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공무원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다양하다.법정형량만으로 따진다면 외국에 비해 약한 편은 아니다.
‘수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는 행위다.‘알선수뢰’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형량은 수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알선수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로 돼 있다.뇌물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로,먼저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수뢰’ 혐의로 처벌되며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받은 금품의 액수가 1000만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높아진다.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1000만∼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를 적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법 등을 통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 체계와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선언적인 조항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부패방지법 26조는 부패행위를 강요당했거나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고 있는 공직자에게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국가공무원법 61조 역시 공직자에게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마련되어 있다.형량은 5년이하 징역이나 10년이하 자격정지로 정해져 있으나 특가법과 동일하게 수재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다.법무부는 잇따랐던 벤처비리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3월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처벌대상에 넣는다.
조태성기자 cho1904@kdaily.com
◆새정부의 복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재임중 반드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지난 대선 때는 ‘부패사범 공소시효 연장’이란 공약을 내걸었다.심상명 법무장관과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으로부터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이란 과제로 국정보고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노 당선자측은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뇌물·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수재·배임·횡령 등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예컨대 현형법에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이를 더 늘려 재직기간중의 뇌물수수를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부 고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현행 부패방지법은 내부 고발자의 경우 신분을 보장하고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자신의 부정부패나 자신이 연루된 부정부패의 신고에는 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차기 정부는 자신의 수뢰 등도 솔직히 털어놓으면 최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낮춰주는 등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뇌물 사범들의 상당수가 법관의 감경(減輕)을 통해 형이 낮춰지는 관행을 감안,법관의 감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일부 뇌물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는 근본적으로 부정부패가 설 수 없는 시스템 정착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정부가 내놓은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에는 권력집중 현상 타파와 분권화로 비리 근절,행정정보의 투명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특정 기관이나 인사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면 부정부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정보 공개 확대와 행정절차 투명성 제고,시민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해 시민주도로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kdaily.com
◆문제점과 개선책
법원은 뇌물 범죄의 처벌이 약한 데 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데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은 일치한다.법원도 일부 집행유예제도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뇌물 범죄처벌 왜 약했나
판사들은 뇌물 범죄의 특성 때문에 실형보다 집행유예 등 판결을 더 자주 내리게 된다고 설명한다.뇌물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한 범죄이므로 대부분 초범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재판을 받으면서 명예가 실추돼 처벌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든다.또 뇌물을 받고도 적발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처벌의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뇌물 범죄의 법정형이 너무 높아 오히려 실형을 선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90년 법으로 뇌물범죄 처벌의 기준 액수를 정한 뒤 13년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고 있고 법정최저형이 너무 높아 단기 실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는 “국가에 대해 봉사했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등 정상참작 사유만 고려한다면 청렴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기는 요원하다.”면서 “짧은 기간이라도 뇌물 사범에 대해 실형을 살게 하는 법원의 자세가 확립된다면 공무원들이 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작량감경에다 자수감경까지 적용,형량을 4분의1로 낮춰 실형을 선고해야 할 사람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의아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도 뇌물 처벌이 관대해지는 요인이 된다.검찰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뇌물에 대해 명확한 물증을 잡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지만,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법원측의 입장이다.또 정치인들이 받은 금품을 이른바 ‘떡값’으로 간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형량이 낮은 다른 법률로 기소하거나 아예 불기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뇌물 사범을 풀어주거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뇌물 범죄의 처벌 효과를 더욱 낮게 한다는 지적이다.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우리 사회에 뇌물 등 부패가 만연된 것은 검찰과 법원의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엄한 판단을 내렸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면,가석방되는 현실이 처벌을 통한 부패 예방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 및 개선방향
법원에서는 뇌물 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을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대법원은 지나치게 형이 높은 특별형법의 법정형 조정과 함께 ‘일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일부는 실형을 살게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행유예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한 중견 판사는 “현실적으로 뇌물 피의자에 대해 실형 선고가 쉽지 않은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수뢰 액수의 2∼10배 정도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뇌물 범죄의 고발 활성화와 새로운 수사 기법의 개발,재판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는 “부패신고를 통해 절감된 금액의 15%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미국의 사례 등 내부 고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갈융우 변호사는 “뇌물 범죄 기법이 점점 발달하는 만큼 검찰은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벗어나 감청,미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면 판사들이 뇌물 사범을 판결할 때 좀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양형의 객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 ‘양형기준표’를 도입,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도 적정한 양형을 위한 방안으로 본다.”고 제안했다.민변 사무차장 김인회 변호사는 “검찰은 명확한 원칙을 기반으로 부패범죄를 기소하고,법원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하며,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 홍지민기자 taecks@kdaily.com
◆외국사례
세계 각국의 ‘부패와의 전쟁’은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서 출발하고 있다.처벌 법규도 엄격할 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복역 도중 가석방도 제한된다.
미국은 정부윤리법뿐만 아니라 77년 해외부패방지법까지 제정,외국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했다.미국 연방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뇌물죄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초 죄급 10점,2000달러 초과 때 가중치 1점,4만달러 초과 때 5점,선거직·고위직 공무원 로비가 포함되면 8점 등 범죄행위에 대해 일일이 가중치를 부여한다.5만달러(6000만원)를 받은 고위직 공무원이 특정 로비와 관련됐을 경우 ‘10+5+8=23점’으로 징역 46∼57월 사이에서 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는 불허된다.연방법원 규정상 1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또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며 아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가혹하다.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이득 제공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간주,처벌한다.인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종사자,대학교수 등까지 포괄적인 공직자로 규정,뇌물죄로 처벌한다.특별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통해 징역 6월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대만과 태국 등은 부패방지법안을 제정,뇌물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만은 63년 제정된 부정공무원처벌법에서 최고 사형을 언도하도록 했으며 부정 축재 재산의 몰수 및 반환을 명문화했다.‘2002년 국제투명성·부패지수(CPI)’ 조사 결과,세계 5위에 오른 싱가포르는 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현금·선물 수뢰,융자혜택,직장제공,이득 제의와 약속까지도 부정부패 행위로 간주한다.부패 공무원은 최고 5년형 및 1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정부계약건은 징역 7년 이상으로 뇌물수수액은 모두 몰수된다.독립된 수사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에 대해서는 검찰이 간섭할 수 없다.95년 450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정부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4년형의 선고와 함께 비자금 1000만달러도 모두 몰수했다.형기 도중 집행유예나 가석방도 제한돼 자살한 고위직 공무원도 드물지 않다.
일본은 국가공무원윤리법을 통해 공무원들의 소득,주식거래 내용,일정액 이상의 선물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이해관계자가 주는 전별금과 축의금의 수령은 금지되며 선고형량과 실형률이 높아지는 추세다.뇌물 공무원에 대한 사면 역시 법치주의에 대한 부당한 폭거로 인식된다.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공동단체부패행위방지법이나 부패예방조사위원회를 설치,부정부패 공무원을 단죄한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