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폐’ 여·야 지상 토론] 與野 국보법 두고 인권침해-안보공백 공방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여야의 당론이 구체화되면서 양측의 공방 역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열린우
리당은 폐지를 전제로 형법 보완 방안과 대체입법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당론 수렴에 나섰고,한나라당은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부 손질하는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얼개를 드러낸 양측의 개폐 방안은 반국가단체 정의와 찬양고무 행위에 대한 대응 등 적지 않은 조항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형법 보완론’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이상민(46·초선·대전 유성) 의원과 부분 개정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장윤석(54·초선·경북 영주) 의원의 지상대담을 통해 양측 주장을 비교해 본다.
정리 이종수 박록삼 기자 vielee@seoul.co.kr
●폐지 안되면/이상민 열린우리당의원
국가보안법은 8·15광복 직후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시절,급한 마음에 장차 형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사멸시킬 것을 전제로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베껴 태어났다.
그런데 그 치안유지법이란 게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는 데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악랄한 법 아니던가.
그런데 한나라당은 안보상 국가보안법 대부분의 규정은 존치돼야 하며 단지 제2조 반국가단체,제7조 찬양고무,제10조 불고지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다소 수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는 독약에 설탕을 입히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법리적으로 따져보자.
국보법 각 처벌조항을 살펴보면 범죄 행위 실행 전 단계인 예비음모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인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까지 무시무시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이는 외부적 거동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형벌법은 그 구성 요건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성을 가져야 함에도 국보법의 각 처벌조항은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 용어로 규정돼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나 크다.
어디 그것뿐인가.헌법상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어 질식사할 정도다.
사형이 규정된 죄명만도 40여개나 될 정도로 그 형벌 정도는 너무 지나쳐 모기에게 대포 쏘는 격이다.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몇 해에 걸쳐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고 있으며 결국 국보법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1991년 9월18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북한은 한반도 북측지역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과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세계 만방에 선언하고 약속했다.
그런 전제하에 남북은 공식 회담만 470회 진행해 오고 있고,경제적·문화적 교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남북 사이의 경제적 교역 규모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국보법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온갖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니 오늘날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불안한 측면이 있기도 하나 궁극적으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와 공존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한편 상대방을 적으로 단정한다면 이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떳떳지 못하다.
셋째,국보법 처벌 조항은 대부분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 조항과 겹치고 있다.즉 형법상 내란죄,외환죄,범죄단체구성죄,간첩죄,그 예비음모 선동선전,소요죄,다중불해산죄,폭행죄 등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출입국관리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보법이 규율하는 거의 대부분을 규율할 수가 있다.
다만 외관상 안보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국보법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으나 이는 형법이 일반법이고 국보법이 특별법인 관계로 국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데 따른 것일 뿐이다.국보법이 사라지면 형법이 진정 앞에 나서서 안보 수호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혹시 그래도 불안함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형법에 보완규정을 두면 될 일이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오랫동안의 강요된 학습에 의해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마약은 끊어야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금단 증상 때문에 쉽사리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국보법이 없으면 당장 간첩들이 득실대고 빨갱이 세상이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감히 국보법이란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 없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이번에 과감히 국가보안법을 걷어치워야 한다.
●폐지되면/ 장윤석 한나라당의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을 보완하거나 대체 입법을 하면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현행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범죄 유형을 전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규정한다면,이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들이 말하는 기분 나쁜 상징물인 국가보안법을 해체·폐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를 통해 국가보안법 체제를 지키려는 한나라당을 국회 과반수의 힘으로 제압하고 사회의 구주류 세력을 도태시켜 정치적 이니시어티브를 확보하면서 형법 개정이니 대체 입법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핵심 규제대상인 찬양·고무와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보법은 ▲북한 공작원이나 남한의 친북세력이 남북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잠입·탈출행위 ▲비밀스럽게 만나고 연락하는 회합·통신행위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찬양·고무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보법이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 이런 조항들을 두고 별도로 규제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런 행위들은 공작원·친북세력이 정체를 드러내는 일차적 징표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은근히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자를 검거해 추적 수사한 결과,거대한 반국가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들이 허다하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방안은 이들 친북세력에게 친북활동의 합법적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에 활보하게 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해 형법에서 보완하겠다고 하나,형법의 보완으로 안보 공백을 막는다는 주장은 허구가 아니면 기망이다.
형법은 국가 안보 규정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두고 있는데 내란죄는 우리 영토 안에서 폭동으로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세력,즉 내란단체를 규율하는 조항이고,외환죄는 우리 영토 밖에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외국,즉 적국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을 전제로 한 외환죄 규정은 북한에 준용할 수 없다.
만약 이미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북한이 6.25전쟁처럼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내란죄의 내란단체는 될지언정 적국 또는 준적국으로 보아 외환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요컨대 형법상 외환죄를 범할 수 있는 적국은 우리나라에 전단을 연,즉 전쟁을 개시한 외국에 국한된다.
따라서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전적으로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조항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대체 법률로 제시하는 가칭 자유민주주의 수호법이나 파괴활동금지법 역시 국보법에서 규정한 일차적 친북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형법 보완 방안과 마찬가지의 폐해가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제 시대상황이 변화했다.’‘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화해하고 교류·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대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던 열린우리당이 형법이나 대체법률에서는 북한을 ‘준적국’이나 ‘적대적 준국가단체’로 규정하겠다며 오히려 반국가단체보다 한층 적대성이 강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준적국,준국가단체라며 ‘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실상 실정법으로 북한을 우리 영토 내에 존재하는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 정부로 결단한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 내지 특별법 제정 방안은 국보법 폐지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무마하고 폐지를 관철하려는 책략이며,법리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