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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조항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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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의 대국회 자료 거부 처벌해야

    국회의 쌀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자료공개에 비협조적이라고 야당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농림부는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에게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서약서 서명까지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선뜻 내놓지 않으려는 정부의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것은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거나, 정보를 독점하려는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떠한 비밀자료이든간에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정부는 특위나 조사위원회에 요구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정부나 해당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일에 처벌마저 없다면 정부의 무성의와 국회의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해당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독재나 권위주의 시대가 아닌 이상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법률은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국회의 비밀유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국회의 보안의식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취득한 비밀을 퍼뜨리거나 악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 [데스크시각] 부모 자격증/허남주 주말매거진WE팀장

    출근길이 유난히 멀어 아침부터 지쳤던 어느 날, 낯선 이메일이 일상의 틀을 깨고 날아들었다. “전처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있나요. 다 제 책임이기에 제 아이로 인연이 맺어진 것이겠지요.…언젠가는 정말 더 기쁜 일도 올릴 때가 오겠지요?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편지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을 보낸 이는 전처 소생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점을 인터넷에 올렸던 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글을 통해 ‘시댁에서 아이들의 어머니, 전처를 아이들 앞에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밤늦은 시각에 우연히 본 사연이라 그랬을까, 감동에 젖어 짤막한 소감을 그녀에게 보냈었다. 메일을 보낸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받은 뒤늦은 답장이 반가웠지만, 한편 걱정이 뒤따랐다. 구태여 ‘백설공주’,‘콩쥐팥쥐’를 떠올리지 않아도 “아무리 잘해도 제 어미같을까….”라는 식의 편견이 나도 모르게 내비쳤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니 그 사연에 감동을 받았던 이유에는 ‘친어머니보다 더 갸륵한 사랑’이라는 점이 분명 포함돼 있었던 것도 같다. 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진한 사랑이란 가정하에 ‘절대적 사랑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대단하다.’는 식의 편견과 폄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두고두고 나를 괴롭혔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흘깃거리면서도 대글조차 남기지 않는 ‘눈팅족’으로서 처음 시도한 소통에 실패한 것 같아서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다. 새삼 그 사건이 떠오른 것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신문지면을 크게 장식했던 이 시대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뒤틀린 인간관계때문이었다. 비단 이 5월에만 많았으랴만 참혹하다못해 엽기적이기까지 한 가족내 가해와 피해의 사슬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엄마가 도망갔다.’고 울부짖는 아이, 끝내 폭력의 가해자인 아버지를 죽이고만 여학생…. 가족이란 분명 울타리이자 짐이다.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임엔 분명하지만 가족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내기 위해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구성원은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하다. 더욱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분명 사랑의 대상이지만 삶에 지치거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모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짐을 내팽개치는 사건이 날로 늘어간다. 지난해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6998건으로 2003년 4983건보다 40.4%나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학대의 75.5%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학대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의 81.4%를 차지했다. 전국 45만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그중 보호받는 아이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동학대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가부장제 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여전히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권위와 힘을 행사한다. 더욱이 주변에서 이를 제재할 경우 “내 아이 내가 가르치는데 왜 참견하느냐”는 부모의 말은 당당하다. 가정이란 울타리가 범죄를 타당화한다. 더욱이 부모를 신고한 후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 타인으로선 이를 선뜻 행동에 옮기기에도 망설여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제 부모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고, 사회의 보호는 미약해 보인다. 하지만 이 5월에 가정의 윤리만을 믿고 맡기기에 이 시대 가정의 울타리는 낡고 허물어졌음을 지적하고 싶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의사,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 아동학대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가정의 윤리에만 맡겨져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 교사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다못해 낚시 자격증도 있는데 왜 부모 자격증은 없느냐?”는 미국영화 속 아이의 항변을 웃고 넘기기엔 껄끄럽다. 비정한 부모의 양식과 가정의 윤리에 아이를 맡겨놓기엔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의 벽은 드높고 굳건해 보인다. 허남주 주말매거진WE팀장 hhj@seoul.co.kr
  • “금전적거래 없으면 처벌못해”

    인터넷 등에서 ‘스와핑 클럽’에 가입해 다른 부부들과 성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가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데 스와핑은 배우자의 동의 아래 이뤄지는 행위인 데다 대가성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정근 센터장은 “스와핑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아직은 사건이 초기단계라 처벌여부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경찰도 스와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스와핑은 부부의 합의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고소 의사 자체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단지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이트를 개설해 영리를 목적으로 스와핑을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2003년 10월에는 의사·대기업임원·공무원 등이 스와핑을 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적발됐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30쌍의 부부가 내사대상이 됐지만 처벌을 받은 사람은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노래방 주인과 레스토랑 주인 두 사람뿐이었다. 그나마 담당형사들이 처벌조항을 뒤진 끝에 노래방주인은 ‘음반 및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레스토랑 주인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아 국민들의 윤리의식에 호소할 뿐 별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정과 사회의 윤리적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라도 스와핑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등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 [북한 체제변화와 형법개정] 상표권 침해·해킹 처벌조항 신설

    [북한 체제변화와 형법개정] 상표권 침해·해킹 처벌조항 신설

    북한은 지난 1999년 이후 5년 만에 개정된 형법에서 8장 161개 조항을 9장 303조항으로 늘렸다. 형벌 분야에서 경미한 범죄는 노동단련형(3년 이내 단기형)이 추가됐다. 개정 형법은 경제·사회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대외 교역과 상거래의 확대,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질서에 대한 관심은 8개 조문에서 74개 조문으로 늘어난 데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개방을 반영하면서도 자유주의 사상이 침투하면서 생기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 자’와 ‘비법적으로 공화국 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자’ 등과 ‘무현금 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 상표를 만들거나 상표권 침해시 2년 이하 노동교화권’이라는 조항에서는 ‘상표권’도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떠올랐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죄의 경우 기존에는 6개 조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26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또 교역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퇴폐 풍조가 늘어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풍속 형법적인 요소가 폭넓게 담겨 있다.‘퇴폐적이고 색정적인 내용을 반영한 시디롬과 사진, 도서 등의 매체를 허가없이 유포한 행위’는 ‘문화·반입 유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컴퓨터 범죄 조항도 신설됐다. 해킹 행위를 ‘컴퓨터망 침입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개방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지만 북한 사회 밑바닥부터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퍼지게 돼면서 관련사범이 늘어나 강온 양면 정책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완화했다. 구 형법에서 탈북 행위는 ‘국경을 넘는’ 자라고 규정한 데 반해 이번 형법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로 규정해 국경을 넘어갔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줄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 [‘국보법 개폐’ 여·야 지상 토론] 與野 국보법 두고 인권침해-안보공백 공방

    [‘국보법 개폐’ 여·야 지상 토론] 與野 국보법 두고 인권침해-안보공백 공방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여야의 당론이 구체화되면서 양측의 공방 역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열린우 리당은 폐지를 전제로 형법 보완 방안과 대체입법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당론 수렴에 나섰고,한나라당은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부 손질하는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얼개를 드러낸 양측의 개폐 방안은 반국가단체 정의와 찬양고무 행위에 대한 대응 등 적지 않은 조항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형법 보완론’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이상민(46·초선·대전 유성) 의원과 부분 개정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장윤석(54·초선·경북 영주) 의원의 지상대담을 통해 양측 주장을 비교해 본다. 정리 이종수 박록삼 기자 vielee@seoul.co.kr ●폐지 안되면/이상민 열린우리당의원 국가보안법은 8·15광복 직후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시절,급한 마음에 장차 형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사멸시킬 것을 전제로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베껴 태어났다. 그런데 그 치안유지법이란 게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는 데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악랄한 법 아니던가. 그런데 한나라당은 안보상 국가보안법 대부분의 규정은 존치돼야 하며 단지 제2조 반국가단체,제7조 찬양고무,제10조 불고지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다소 수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는 독약에 설탕을 입히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법리적으로 따져보자. 국보법 각 처벌조항을 살펴보면 범죄 행위 실행 전 단계인 예비음모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인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까지 무시무시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이는 외부적 거동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형벌법은 그 구성 요건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성을 가져야 함에도 국보법의 각 처벌조항은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 용어로 규정돼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나 크다. 어디 그것뿐인가.헌법상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어 질식사할 정도다. 사형이 규정된 죄명만도 40여개나 될 정도로 그 형벌 정도는 너무 지나쳐 모기에게 대포 쏘는 격이다.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몇 해에 걸쳐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고 있으며 결국 국보법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1991년 9월18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북한은 한반도 북측지역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과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세계 만방에 선언하고 약속했다. 그런 전제하에 남북은 공식 회담만 470회 진행해 오고 있고,경제적·문화적 교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남북 사이의 경제적 교역 규모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국보법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온갖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니 오늘날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불안한 측면이 있기도 하나 궁극적으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와 공존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한편 상대방을 적으로 단정한다면 이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떳떳지 못하다. 셋째,국보법 처벌 조항은 대부분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 조항과 겹치고 있다.즉 형법상 내란죄,외환죄,범죄단체구성죄,간첩죄,그 예비음모 선동선전,소요죄,다중불해산죄,폭행죄 등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출입국관리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보법이 규율하는 거의 대부분을 규율할 수가 있다. 다만 외관상 안보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국보법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으나 이는 형법이 일반법이고 국보법이 특별법인 관계로 국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데 따른 것일 뿐이다.국보법이 사라지면 형법이 진정 앞에 나서서 안보 수호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혹시 그래도 불안함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형법에 보완규정을 두면 될 일이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오랫동안의 강요된 학습에 의해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마약은 끊어야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금단 증상 때문에 쉽사리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국보법이 없으면 당장 간첩들이 득실대고 빨갱이 세상이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감히 국보법이란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 없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이번에 과감히 국가보안법을 걷어치워야 한다. ●폐지되면/ 장윤석 한나라당의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을 보완하거나 대체 입법을 하면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현행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범죄 유형을 전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규정한다면,이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들이 말하는 기분 나쁜 상징물인 국가보안법을 해체·폐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를 통해 국가보안법 체제를 지키려는 한나라당을 국회 과반수의 힘으로 제압하고 사회의 구주류 세력을 도태시켜 정치적 이니시어티브를 확보하면서 형법 개정이니 대체 입법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핵심 규제대상인 찬양·고무와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보법은 ▲북한 공작원이나 남한의 친북세력이 남북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잠입·탈출행위 ▲비밀스럽게 만나고 연락하는 회합·통신행위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찬양·고무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보법이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 이런 조항들을 두고 별도로 규제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런 행위들은 공작원·친북세력이 정체를 드러내는 일차적 징표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은근히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자를 검거해 추적 수사한 결과,거대한 반국가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들이 허다하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방안은 이들 친북세력에게 친북활동의 합법적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에 활보하게 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해 형법에서 보완하겠다고 하나,형법의 보완으로 안보 공백을 막는다는 주장은 허구가 아니면 기망이다. 형법은 국가 안보 규정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두고 있는데 내란죄는 우리 영토 안에서 폭동으로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세력,즉 내란단체를 규율하는 조항이고,외환죄는 우리 영토 밖에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외국,즉 적국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을 전제로 한 외환죄 규정은 북한에 준용할 수 없다. 만약 이미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북한이 6.25전쟁처럼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내란죄의 내란단체는 될지언정 적국 또는 준적국으로 보아 외환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요컨대 형법상 외환죄를 범할 수 있는 적국은 우리나라에 전단을 연,즉 전쟁을 개시한 외국에 국한된다. 따라서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전적으로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조항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대체 법률로 제시하는 가칭 자유민주주의 수호법이나 파괴활동금지법 역시 국보법에서 규정한 일차적 친북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형법 보완 방안과 마찬가지의 폐해가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제 시대상황이 변화했다.’‘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화해하고 교류·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대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던 열린우리당이 형법이나 대체법률에서는 북한을 ‘준적국’이나 ‘적대적 준국가단체’로 규정하겠다며 오히려 반국가단체보다 한층 적대성이 강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준적국,준국가단체라며 ‘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실상 실정법으로 북한을 우리 영토 내에 존재하는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 정부로 결단한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 내지 특별법 제정 방안은 국보법 폐지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무마하고 폐지를 관철하려는 책략이며,법리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다.
  • [여야 국보법 대치 심화] 한나라 “일부 손질” 당론

    한나라당은 7일 국가보안법 논란과 관련,폐지 반대 및 개정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고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큰 논란없이 당론을 결정했다.그동안 현행 유지 또는 폐지 주장을 펼쳐온 의원들까지 개정론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한나라당의 ‘단합’을 유도해낸 셈이다. 한나라당이 개정 당론을 조기 확정한 것은 당내 논란을 일찌감치 잠재우고,여당 개정론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더욱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폐지보다는 개정 의견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것도 당론 조기 확정에 힘을 실어준 인상이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발표했다.결의문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보법은 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칼’ 이 아니라 자유민주체제를 방어하는 ‘방패’”라며 “체제 수호의 상징적 실질적 보루인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고,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국기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당초 예상대로 개·폐 논란의 핵심인 2조 반국가단체 및 참칭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실무작업을 맡은 김재경 의원은 “참칭조항 삭제는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가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참칭조항 삭제는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제5조(금품수수죄)·6조(잠입탈출)·7조(찬양고무)·8조(회합통신)에 명시된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로 엄격하게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제7조 4항의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키로 했고 위반자에 한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처벌조항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10조 불고지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형을 면제하고 3촌이상은 감경하고 필요하다면 삭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제21조 수사기관의 포상 등도 삭제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 공무원노조단체 대립 격화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해 무산됐던 ‘공무원노조법’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은 완전히 인정해 현 법외노조를 합법화하고,단체교섭권은 국회 권한인 법령·조례·예산 등에 관련된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되,단체행동권은 전면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절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은 정부안에 비교적 긍정적이다.‘전공노-반(反)전공노’ 구도가 짜여진 것이다. ●전공노 “전교조 모방 안돼” 전공노는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정부안을 받아들이면 노조 합법화는 얻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잃을 게 더 많다는 판단이다.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단체행동권을 몇년간 유예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현재의 정부안이라면 지금처럼 법외노조로 남겠다.”고 단언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정부안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처별로 협상토록 해 실질적 교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떤 협상이 진행될 경우,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올해 전공노가 교섭투쟁을 벌이면서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노조에도 복수노조가 유예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노조단체에만 복수노조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이는 곧 대정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진다.전공노 관계자는 “노조끼리 단일안을 만들어오라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게다가 공무원법상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형사처벌조항을 넣은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노총·전목련 “노조법 공동보조” 이들 두 단체 역시 ‘온전한 노동3권 보장’ 자체에는 찬성한다.전공노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안에도 비판적이다.공노총 이정천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법으로 규제 가능한 부분까지 형사처벌 규정을 따로 마련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여론을 고려,단체행동권 확보는 단계적으로 얻어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이다.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파업할 경우 국민이 어떻게 볼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일단 정부안의 국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국회 논의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바로 잡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노총과 전목련은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정했다.아예 두 단체가 통합해 ‘반 전공노 연대’를 결성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 지구당 편법운영 막을길 없다

    지난 3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각 정당의 지구당들이 폐지되어야 하지만 세부사항 미비로 혼선이 우려된다.편법적으로 사실상 지구당 조직이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17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우려되는 혼선은 지구당 존폐 문제다.다른 정당과 달리 지구당 별로 진성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개정된 정당법 어디에도 지구당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며 지구당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지구당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 및 조직 구성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정당이 하부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자율에 맡길 일이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다.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된 뒤에도 120여개 지구당과 600여개의 분회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선관위의 단속 권한이다.정당법에는 지구당 운영에 대한 단속 근거나 처벌조항이 없다.선관위 관계자는 4일 “지구당 유지는 정당법 개정취지에 어긋나지만,지구당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더라도 단속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당선자와 낙선자간의 형평성도 지적된다.정당법상 현역의원을 배출한 지역구는 의원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낙선 지역구는 오는 15일까지 후보 선거사무소를 전면 폐쇄하도록 돼 있다.결국 호남에서 전멸한 한나라당은 광주와 전주에 시·도당만 둘 수 있을 뿐 각 시·군에는 일절 사무실을 둘 수 없다.전남의 한 재선의원은 “시·군 단위의 지역사정을 광역시·도 당에서 파악하기 힘든 만큼 지역예산심의 때 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논리만 강조될 가능성이 있고,현역의원이 해당지역에서 전횡하더라도 지구당위원장조차 없는 상대당으로서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 [정책진단] 담배규제 옳긴한데 稅收 생각하면…

    재정경제부 소관인 담배사업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핵심 주체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금연운동단체다. 이들 단체는 담배사업법을 없애고 대신 담배관리법(가칭)을 만들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해 세계적 추세인 ‘금연운동’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도 이런 입장에 가깝다. 물론 재경부는 반대다.갑작스레 법을 없애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담배만 산업으로 보호하나” 금연운동 단체들은 담배만 산업으로 보호하기 위해 따로 법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과거 전매청이나 한국담배인삼공사 시절과 달리 담배 판매를 맡고 있는 KT&G도 이미 민영화된 마당에 담배사업법의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담배사업법이 담배재배농가,담배 도·소매인을 포함해 담배산업 전반을 보호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앞으로는 이를 ‘담배관리법’으로 바꾸고 담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궤도를 전면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사무국장은 30일 “면세담배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협약에도 위배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연협의회는 오는 7일 연세대에서 ‘담배관리법 입법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워크숍에는 복지부의 이종구 건강증진국장,의사인 안명옥 국회의원 당선자(한나라당),담배소송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 등이 참석해 담배 규제를 위한 모델 입법 개발 등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담배사업법은 지방세수와도 관계가 있는 만큼 지금까진 재경부 국고국에서 맡아왔다.담배 판매 등이 민영화됐지만 갑작스레 법을 없애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반대할 이유 없어”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자칫 부처간 마찰로 비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세다.담배광고 규제나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때 처벌조항 등 담배사업법의 상당부분이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돼 있는 까닭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를 산업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담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사설] 安風사건 재수사해야

    안풍(安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진실 고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00년 드러난 안풍 사건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총선자금으로 빼 썼다는 사건이다.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안기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도구로 쓰였으며,국가 예산이 정치 자금으로 불법 동원됐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사법부는 1심 재판에서 856억원을 안기부 자금으로 인정했다.그러나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씨가 6일 2심 재판정에서 자금 출처는 김 전 대통령이라고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강 전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이 안기부 예산을 빼냈던가,아니면 정치자금을 안기부 계좌로 관리하면서 신한국당에 건넸다는 이야기가 된다.이에 대해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은 여전히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신한국당에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어떤 경우든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안풍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실체다.최근 우리 사회는 현대사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고 정화하는 대역사를 치르고 있다.이 길에 예외는 없다.김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진실 고백은 국가안보기관이 또다시 통치용 기구로,돈 세탁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 또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지난달 강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 정인봉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을 때 검찰은 “법정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정 변호사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이제 법정 진술도 이뤄졌으므로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설혹 문제가 되는 자금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생긴 1997년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검은 돈을 모으고,제공하고,사용했는지 재수사를 통해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
  • 불법대선자금 청문회/불출석 근거와 처벌 조항

    검찰총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법리적 논란이 있다.검찰이 내세우는 불출석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다.“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송광수 검찰총장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송 총장이 선서를 거부해도 고발될 수 있는 것이다.다만 불출석 사유가 처벌조항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5조에 따른 청문회로 봐야하기 때문에 증인이 불출석해도 고발은 어렵다는 견해가 ‘아이로니컬하게도’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이 조항에는 처벌조항이 없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증인채택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지,국회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고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고발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 탄핵안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송 총장의 직무를 문제삼아 헌법 65조 1항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다. 99년 8월 당시 박순용 검찰총장이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보고를 위한 출석을 거부했다가 국회가 탄핵 투표를 한 적이 있다. 강충식기자
  • 정년 60세로 늘린다

    오는 2008년부터 공직자는 물론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돼 사실상 강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에 합의하도록 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도 검토된다. 청와대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은 19일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노동인력 구조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년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채용·해고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안에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용주와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에 합의할 경우 임금옵션제를 통해 임금조정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규정상 평균 정년연령은 57세이나 실제로 이를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공무원도 일반직의경우 5급 이상은 60세이나 6급 이하는 57세가 정년이다.기능직도 57세이다.이 법에는 차별금지의 기준이 되는 상한 연령을 구체화하고,구제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상한연령은 2008년에 60세로 하고,5년마다 한살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이 제정되면 근로자가 상한 연령이 안된 시점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됐을 때 구제도 받게 된다. 현재 정년과 관련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현재도 대다수의 근로자가 정년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년연장 방안이 기대한 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제재조항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처벌조항 등과 관련한 강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효력이 생긴다.”면서 “60세 이전에 나이를 이유로 해고됐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 김성수기자 jsr@
  • 주5일시대 달라지는 삶의 질/””삶의 활력소””...지구촌 생활패턴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점차 지구촌의 보편적 생활 패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삶의 질을 중시하는 프랑스 등 북서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선 주5일제가 뿌리내린 지 이미 오래다.아시아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주5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미국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주5일 근무제의 역사가 70년을 넘었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6일 근무제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은행으로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문을 연다.물론 직원들이 반반씩 나눠 일하지만 은행부터 주5일 근무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공무원들 역시 주5일 일하지만 우체국은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일요일만 쉴 뿐 토요일에도 배달원은 가정에 우편물을 날라다 준다. 학교의 경우 주5일제에서 4일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특히 농촌지역이나 산악지대인 콜로라도와 켄터키 등지에서는 주4일 수업제가 확산되고 있다.냉·난방비 및 학교버스 운행비 등의 예산절감 차원이다. 그러나 수업시간은 주5일과 같으며 학교 및 지역사정에 따라 월∼목요일,또는 화∼금요일로 수업 날짜를 정하는 등 융통성을 갖고 있다. 대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가 확립돼 주당 40시간 일하지만 서비스 분야는 주6∼7일 근무하기도 한다.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른 미국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41.1시간. 특히 휴대전화나 케이블 TV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체들은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영업한다.자동차 딜러는 일주일 내내 자정 넘어서까지 문을 여는 곳이 있으며 잡화점과 할인점 등의 도·소매점은 주7일 근무제다.이는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근무여건이 조성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미국에선 금요일 저녁에 각종 행사와 파티가 몰린다.때문에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를 넘으면 오히려 시내로 들어가는 차량이 더 밀린다. 보통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주류 판매점도 금요일에만 자정까지 문을 열기도 한다. 주말에는 가족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히 자녀들의 생일 파티는 어김없이 토요일 오후에 부모와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이를 위해생일 파티만 전문으로 대행하는 파티전문업체나 놀이업체들이 성행한다.가족 단위의 주말 나들이 인파를 위해 공원에는 바비큐 그릴 등이 마련됐다. 혼자 사는 미혼 남성들이 느는 가운데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애인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신종 ‘철새족’들도 급증하고 있다. mip@ 일본 |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의 주 5일제(일본에서는 주휴 2일제라고 표현)는 2002년 공립학교의 주5일 등교제 실시와 더불어 사실상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토요일 부모는 쉬는데,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불균형이 절반쯤은 해소된 셈이다. 지금은 기업의 90.3%(2002년 10월 후생노동성 조사)가 채택하고 있을 만큼 보편적 근무형태로 자리잡았다.그래서 직장인들은 완벽하게 주 5일 근무에 바이오리듬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잔업이나 저녁 접대가 많은 사토(39·회사원)는 “토요일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푹 쉬는 대신 일요일은 가족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토요일 집에서 쉬지 않는 날은 체력단련을 위해 테니스를 치거나 동네스포츠클럽에 다닌다. 젊은층에선 자기투자에 시간을 쏟는 사례가 많아 어학원,요리교실이 성업 중이다.거품경제 붕괴 이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토요일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날로 정한 회사원들도 눈에 띈다. 대기업에 19년째 다니는 루리코(42·여)도 그런 경우다.독신이라 주말에 공부할 여건이 기혼자보다는 나은 편이라 영어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등록을 했다. 레저산업도 활발하다.하네다~김포를 금요일 심야에 출발해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여행상품이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는가 하면,금요일 심야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으로 여행을 다니는 알뜰 여행족도 많다. 반면 주5일의 반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아직도 유흥가는 금요일 저녁이 가장 흥청망청하지만,“이틀간 휴일을 망치지 않기 위해” 금요일을 피해 목요일 술을 마시는 ‘주당’이 늘었다.주민 불편이 늘어나자 지방자치단체나 우체국이 토,일요일에도 기본업무를 하기 시작했으며,주5일 등교제로 학력저하를 우려한 학부모를 노린 학원들의 상술도 등장했다. marry04@ 유럽연합 |파리 함혜리특파원|오래 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유럽에서 주말 분위기는 목요일 오후부터 감지된다.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을 맞이하기 위해 관공서 등에서 볼 일을 목요일까지 대부분 마무리하고,주말에 상점 문이 닫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리 쇼핑을 한다. 유럽인들은 여름 휴가가 워낙 길고 부활절,만성절,크리스마스 등 중간 중간에 2주일 정도의 휴가가 끼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주말에는 일상의 리듬을 깨는 장거리 여행은 자제한 채 스포츠를 즐기거나 취미생활을 하고,혹은 산책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 주말의 생활 리듬은 날짜별로 조금씩 다르다.월요일부터 힘들게 일한 뒤 맞는 주말의 첫날인 금요일 저녁에는 밤 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텔레비전·비디오·DVD 등을 보면서 한 주일의 긴장을 푼다. 토요일은 가장 황금같은 날이다.아침에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통이다.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주부들은 그동안 밀린 가사일을 오전 중에 끝내고 오후에는 쇼핑을 하거나 박물관,공원 등으로 가족 나들이를 한다. 부모 형제 친지의 집을 방문하거나 이들을 초대해 여유있게 정담을 나누며 가족간의 식사를 즐기는 때도 토요일이다.토요일에는 다음날 아침 출근에 대한 부담이 없어 늦은 시간까지 여가활동이나 교제에 몰두한다. 일요일에는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에 대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애완동물을 보살피거나 독서를 즐기는 등 편안히 하루를 보낸 뒤 일찍 잠자리에 든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취향에 따라 다양하다.가장 보편적 것은 아무래도 텔레비전 시청 및 비디오·DVD 감상이다.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DVD 매출이 17%정도 신장했고,홈시어터 설비 판매도 5%정도 늘었다. 유럽 각국에는 지방마다 축구장,테니스장,수영장 등 운동 공간이 마련돼 있고 조깅을 할 수 있는 공원도 도처에 있다.더구나 스포츠클럽이 발달해 있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말에 스포츠를 즐긴다.프랑스의 경우 전국에 17만 1000개의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2600만명이 여기서 정기적으로 활동한다.취미생활을 겸해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집안수리와 정원가꾸기가 도시생활을 하는 유럽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lotus@ 중국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의 주5일 근무는 1995년 5월 국무원령 개정을 통해 국가·공공기관에서 선도하면서 시작됐다. 주 5일근무의 범위를 서서히 확대하다가 1인당 GDP 732달러였던 1997년 민간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했다.주5일 수업제는 96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됐다. 중국정부는 주5일 근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휴일 확대로 인한 내수시장 진작,고용증대 효과를 겨냥했다.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었다. 당국이 추산하는 고용증대 효과는 500만∼600만명 이상이다.하지만 관공서와 학교 이외에 민간 기업에서 주5일 근무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적지 않은 시중은행들도 전산망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 스메이샤(石美夏) 연구원은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홍보하고 있으나 처벌조항과 인센티브제가 명확하지 않아 이행실적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에선 노동감찰제도가 있으나 주5일 근무제 미이행에 대한 감찰보다는 주로 임금 미지급 문제에 중점을 두는 상황이다.임금문제의 경우 중국 국무원은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단축시켰다.베이징 소재 LG 필립스사의 경우 추가근로 가산금에 따른 노동비용이 주5일 실시전과 비교,1인당 13∼15%가 늘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내수시장,특히 관광·레저·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베이징청년보는 최근 주5일 근무제와 관련,92년 국내 여행자수가 3억 3000만명에서 2002년 7억 5000만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2일 휴일 중 1일은 가사에,1일은 자기 충전에 사용되면서 공공도서관 출입자 수 등이 증가,삶의 질도 높아지는 추세다. oilman@
  • 2000만원짜리 소송에 수임료 2800만원 무서운 변호사들

    회사원 김모(42)씨는 2001년 5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해 하반신을 크게 다쳤다.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 소송이 불가피했다.소개로 만난 이모 변호사와 계약해 1,2심을 진행했다.2년 만에 2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변호사 수임료로 1350만원을 지급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변호사는 성공보수금 1500만원을 더 요구했다.돈이 없다고 버티자 김씨의 15평 아파트를 가압류했다.노모를 모시고 다섯식구가 어렵게 사는 김씨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내고 변호사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엿장수 맘대로’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횡포가 극심하다.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대법원 규칙에 변호사보수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난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돼 완전자율화됐다.때문에 소송의뢰인들은 억울하게 고액을 요구받고도 하소연할 곳도 없다. 일부 법무법인은 변협의 변호사 보수기준을 따르기도 하지만,대부분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 가액에 따라 수천만∼수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있다.폐지된 규정에 따르면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성공보수금을 4%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10% 이상을 받고 있다.승소금액의 50%를 수임료로 약정하거나,‘승소할 경우 토지지분의 3분의 1을 준다.’는 식의 고율 계약도 있다. ●불성실한 변호사,처벌할 곳이 없다 자영업자 이모(52)씨는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지난해 정부보상금을 놓고 집주인과 법정싸움을 시작한 이씨는 착수금 500만원을 주고 최모 변호사를 선임했다.최 변호사는 백지 약속어음에 자필서명을 요청했다.승소하면 성공보수금 10%를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송경험이 없는 이씨는 별생각 없이 서명했다.더욱이 최 변호사는 화해조서 작성 때도 나오지 않아 합의금 9억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할 수 없이 이씨는 조모 변호사를 새로 선임,7개월 만에 7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그러자 최 변호사는 ‘성공보수금 약정서’를 들고 찾아와 1억원을 요구했다.지급하지않자 최 변호사는 집을 가압류해 놓고 있다.이씨는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고,횡포를 부려도 호소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냈으나 5개월째 답변이 없고,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없다고 했다. ●처벌규정 둔 변호사보수규칙 시급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크게 늘었다.변호사가 승소금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요구한 사례가 많다.올해 변협에 접수된 진정서도 250건으로 지난해보다 53건 증가했다. 징계받은 변호사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2000년 13명,2001년 19명,2002년 15명이다.올해는 현재까지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징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나홀로 소송 시민연대 이철호 대표는 “변호사 수임료 규정을 마련하고 처벌조항도 둬야 의뢰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 노사관계 로드맵/주요내용

    노동부가 4일 보고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그동안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낙후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다.한마디로 노사 양측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사용자 권한 강화 우선 부당 해고제도가 대폭 개선된다.현행 제도는 부당 해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해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현행 60일)도 단축된다. 오는 2007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춰 유니온숍제도(신규 채용되면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도 폐지되거나 정비된다. ●근로자 권리 신장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가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받는 제3자 지원신고 및 처벌제도도 폐지된다. 불법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범위가 제한된다.신원보증인의 무한정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제한을 설정하고 조합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임금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또 노동조합의 존속 및 보호를 위해 조합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이 명문화된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고율의 이자를 부과키로 했으며 현행 처벌조항은 유지하되 친고죄로 전환키로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필수공익사업장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돼 파업이 쉬워진다.그러나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에는 최소업무 유지의무가 신설된다.예를 들어 병원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직원 등 최소 요원은 근무해야 한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이 현행 2년에서 노사자율로 정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노사협의회 활성화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된다.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근로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파견·사내 하청 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간주된다. 협의·의결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일정기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근로자위원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 정부, 정보공개법안 ‘양보’

    정부와 시민단체가 첨예한 이견을 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 내용은 정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절충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의견 대폭 수용 시민단체들은 결재문서와 사실확인문서뿐만 아니라,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 등 정부의 모든 문서를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추상적으로 정해진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등도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시민단체 요구를 일부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다.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요건을 ‘공무원 행동강령’처럼 정부부처별로 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의 비공개 대상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9명의정보공개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위원회에 ▲정보공개 정책 및 제도 ▲정부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조정 ▲정부기관의 정보공개법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했다. 정보공개규정을 어긴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는 대신 부처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평가업무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 계획 행자부는 이번 주부터 절충안에 대한 각 정부부처 의견조회에 들어간다.정보공개법 개정에 대비,부처별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과 업무추진비 공개원칙 등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도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될 예정이다.이어 정기국회에서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 법안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한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진한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정부 수정안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행정심판 기능이 없는 정보공개위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며 정보공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위반 공무원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 이슈 따라잡기/ 정보공개법 가닥 잡힐까

    정부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정보공개법의 가닥이 잡힐까.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의 완강한 입장을 한풀 꺾었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측 수정안을 제시하고,의견조율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평행선을 긋던 정부와 시민단체 고건 국무총리가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행자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였다.주요 쟁점사항은 ▲정부문서의 공개범위와 비공개 요건 ▲정보공개 거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모든 문서를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추상적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 구체화,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한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벌조항 신설,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심의위 상설화 등을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개대상 문서에 결재가 완료된 문서와 사실확인 문서는 가능하지만,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또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논리에 맞지 않고,정보공개심의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비상설 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이같은 이견으로 정보공개법 개정문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행자부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모델은 공무원 행동강령 행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부처별로 규정토록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등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현실여건을 고려해 부처단위로 관련규정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모델이 됐다.또 정보공개심의위의 구성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포함시키고,시행이후 행정심판 건수 등을 고려해 상설조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개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이나 징계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문서의 공개범위와 정보공개심의위에 행정심판기능 부여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어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
  • 죽음의 ‘에이즈 수혈’/ 감염 동성애자 헌혈… 2명 ‘청천벽력’

    지난해 12월 뇌수술 후유증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던 10대 여학생 B양은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자신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이었다.같은해 5월 수술을 받으면서 동성애자인 에이즈감염자 A씨(20대 후반)로부터 수혈을 받은 게 원인이었다. A씨로부터 수혈을 받아 감염된 사람은 70대의 C씨까지 2명이다.D씨(90대)도 수혈을 받았지만 이미 지병으로 사망해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95년 이후 8년만이다.89년 처음 발견된 이후 국내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12명이다. 동성애자가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헌혈을 한 피가 엉뚱한 사람을 에이즈 감염자로 만드는 등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지만,현재 보건당국의 에이즈양성반응 검사는 한계가 있어 수혈을 통한 에이즈감염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태다. ●헌혈 때 에이즈감염 확인 못해 20대 후반의 A씨는 지난 99년부터 동성애를 해왔다.그는 고교 때,군대있을 때,예비군훈련 때 등 모두 3번 헌혈을 했다.지난해 4월 29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헌혈을 했을 때는 이미 에이즈감염상태였다.그러나 현재의 혈액관리시스템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혈액관리법상 헌혈 때 ▲마약을 했는지 ▲동성애를 했는지 등의 문진표를 작성해야 헌혈을 할 수 있지만,헌혈을 하는 사람이 허위로 기록을 작성하면 분간해낼 방법이 없다. A씨도 이미 동성애를 해오고 있었지만,문진표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록했다.가짜로 기록한 게 나중에 들통나도 처벌조항은 없다.더구나 B양처럼 억울하게 에이즈에 감염돼도 보통 5000만원선의 보상금을 받는 선에 그친다. ●감염여부 3∼4주 지나야 확인 국내에서 헌혈자에 대해 시행하는 에이즈관련 검사도 한계가 있다.이미 에이즈에 감염됐어도 초기에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효소 면역검사법에 의한 항원·항체검사를 하는데 감염 후 3∼4주가 지나야만 감염여부가 확인된다.B씨도 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감염시기를 좀더 빨리 알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NAT)법을 도입할 방침이다.하지만 이 방법도 감염후 1∼2주 이내일 때는 양성인지를 가려내지 못한다. ●혈액관리시스템 선진화 시급 수혈에 의한 에이즈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혈액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헌혈된 피의 혈장을 1년 정도 보관했다가 나중에 에이즈 양성인 것으로 확인되면 폐기하는 방법 등이다.이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은 감염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에이즈감염 익명검사’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조남선 안전관리부장은 “동성애자 등 에이즈 고위험자가 에이즈감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헌혈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 [사설] 법원도 개인정보 쓰레기로 보나

    전주지방법원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 등 서류를 무더기로 고물상에 팔아넘겼다고 한다.서류에는 재판 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도 적혀 있다고 하니 법원이 대출 사기 등 범행 수단을 유출했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생활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바로 재산상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그럼에도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개인정보를 이처럼 소홀히 다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더구나 ‘공익요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출했다.’며 정보유출을 공익요원들의 탓으로 돌린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상담건수는 2000년 1706건에서 2001년 1만 776건,2002년 1만 6719건으로 2∼3년 사이에 10배나 급증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그제 DVD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회원 6500여명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내 부당 결제한 혐의로 붙잡은 일당 5명도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개인정보 유출이 이처럼 폭증하는 것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현행 법률은 공무원이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만 처벌할 뿐 민간영역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공과 민간부문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또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나 관공서 등에서는 정보기술 발달에 걸맞은 보안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특검기간 120일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17일 충북 청원군 청남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대북송금사건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법 원안대로 2차 연장 포함,총 120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그러나 법안 명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검법 개정협상을 완전 타결짓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북·미·중 3자 회담에 한국이 배제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는데 북한은 우리 생각을 안 하지 않느냐.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대행은 새 정부가 언론의 취재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특검법 개정과 관련,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 대행이 “특검법이 정한 총 120일의 수사기간을 줄이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수사기간을 단축할 뜻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자 “(수사기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수용의사를 내비쳤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함께 북한 관계자 익명처리와 피의사실 공표 처벌조항 명시 등 전날 여야 총무간에 합의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법안 명칭에 대해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남북관계를 감안,‘남북정상회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행이 “협의사항이 아니다.”고 거부,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관련 3자회담과 관련,“양자회담과 다자회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시작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뒤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아주 시급한 문제로,경제의무 부담이 있지만 국익을 지켜내도록 가능한 한 당사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일 뿐 취재자유 제한이 아니다.”라면서 “취재자유는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언론이 각기 자기 길을 가야 하는데 언론이 정권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각기 불신이 있지만 자기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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