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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계 바꿔 ‘정년연장’ vs 적정임금 보장해 ‘고용연장’ [K이슈 플랫폼]

    임금체계 바꿔 ‘정년연장’ vs 적정임금 보장해 ‘고용연장’ [K이슈 플랫폼]

    청년인구 줄어 신규 채용 감소 적어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중기 60세 보장 위해 정부 지원 절실정년연장은 자칫 인건비 부담 늘려 청년 선호 일자리 고령자 독식 우려재고용 과도한 임금 저하 대책 필요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토론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고용연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정년연장) 사회: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는 현재 3년, 2033년부터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60세 이후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일을 더 하자는 공감대는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측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1. 기본입장 [사회] 먼저 모든 노동자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는지요. [김동배] 노동자의 노후 소득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흥준] 저도 공감합니다. 앞선 이유에 추가한다면 고령자의 건강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7.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요즘은 나이에서 20%를 줄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75세가 예전의 60세에 해당합니다. [사회]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정흥준] 공공 부문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를 정원 외로 간주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요. 민간기업의 대규모 공채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어 고령 노동자로 인한 신규 채용 추가 감소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청년실업도 2017년에는 9.9%에 달했으나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개선돼 2023년에는 5.9%로 줄었습니다. [김동배] 정년제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자칫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아니라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사회] 고령에도 더 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김동배] 법적 정년은 현행대로 두되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그 방법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노사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별로 각자 사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노사가 원하면 지금도 정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동국제강은 작년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높였지요. 일본도 민간 부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60~70세에 대한 기업의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정흥준] 고용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5세 정년연장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요. 일본도 공공 부문의 정년을 2031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사회] 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정흥준] 고용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수급 때까지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노사는 ‘재고용’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일단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형태이므로 교섭력이 약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배]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이 강한 임금체계가 5년간 더 적용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청년 채용은 더 어려워지죠. 아울러 정년연장은 정년제도가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 60세도 안 지켜지는데 65세가 지켜지겠습니까. 고용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선 95%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3. 대안 모색 [사회] 우리의 정책목표는 고령자 소득 단절 해소, 청년고용, 기업경쟁력,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로 정리됩니다. 두 분은 각자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정흥준] 61세 이후에는 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한 기업만 65세 정년연장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회]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관련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김동배] 65세 정년연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임금 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입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도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여러 사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법에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흥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하겠지요. [사회] 이번엔 고용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을 듣겠습니다. [김동배] 고용연장 방법 중 하나인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 재고용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평균 70% 수준으로 보장됐습니다. [정흥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고용을 연장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두 분이 모두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단일안에 합의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안이 선택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다음 이슈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년연장이든 고용연장이든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60세 넘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정흥준]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너무 작으면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30~200인 정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김동배] 동의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지요. [사회] 끝으로 정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배] 미국, 영국, 호주는 정년이 없지요. 대학교수 중에는 한국에서 은퇴 후 정년이 없는 미국의 교수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정년 폐지가 답이지요. [정흥준] 정년 폐지는 각자의 건강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은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폐지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고용의 안정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노동계약 관행이 정착되기 전에는 시기상조이지요. 정년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합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자가 정년을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워야 한다. 둘째, 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거나 적정 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으로 한다. 어떤 대안이든 철저한 집행을 위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를 목표로 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 3대 강국 도약 뒷받침할 AI기본법… ‘진흥이냐 규제냐’ 갈림길 [비하人드 AI]

    3대 강국 도약 뒷받침할 AI기본법… ‘진흥이냐 규제냐’ 갈림길 [비하人드 AI]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둘러싼 쟁점은 ‘진흥이냐 규제냐’로 요약된다.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전폭적인 육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과 AI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책의 뼈대가 만들어졌다면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 기조는 AI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계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 위주로 기본법과 시행령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굴지의 정보기술(IT) 기업에서 AI 연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AI 기술및 산업 진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국내에서 양성되는 AI 인재들이 국내 AI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기본법에 규정된 ‘고영향AI’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법안은 고영향 AI 이용사업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법에 담긴 유일한 처벌조항이다.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규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사업자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위원장인 김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고영향 AI 관련 규정은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사업자의 책무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고영향 AI 외 나머지는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기본법의 한계”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영향 AI에 대해서 만큼은 법률에서 개념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 의무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AI법은 고위험 AI 제공자에게 위험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관리, 기술문서 작성, 이용지침 제공, 적합성 평가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위험 AI 배포자에겐 이용지침 준수, 기본권 영향 평가 수행 의무 등을 부과했다. AI 시스템의 오류나 피해가 발생했을때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제 수단을 법 개정을 통해 명시해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 22대 국회 들어 ‘헌법에 어긋난 법률’ 23%↑…‘책임 회피’ 정치권

    22대 국회 들어 ‘헌법에 어긋난 법률’ 23%↑…‘책임 회피’ 정치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총 43건으로 22대 국회 들어 23%나 늘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책임 회피’로 입법 공백은 커지고 있다. 실제 해당 상임위원회들은 법률 43건 중 18건에 대해서만 입법 보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지연’에 나서고 있다며 제 할 일을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위헌 법률 23건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20건 등 총 43건이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직전 조사인 지난 5월 1일 35건(위헌 20건, 헌법불합치 15건)과 비교해 8건이 늘어난 수치다. 위헌 법률은 헌재 결정과 동시에 무효가 되고,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은 헌재가 정한 기한(약 1년~1년 반)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결국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법안은 효력 정지 시기만 다를 뿐 하루빨리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서 자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국회가 입법 지연을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건 중 8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다. 헌재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처벌조항(형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률은 2020년 12월 31일이 개정 시한이었으나, 4년 가까이 보완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5월 31일을 기점으로 개정 시한이 지나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을 국가·지방공무원에 임용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쟁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3건 중 22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시작한 법률은 18건에 불과하다. 국회 법제실도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헌재 결정과 개정 대상 법 현황’ 보고서를 14번 발간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기관 중에서 국회가 제일 문제다. 국회가 보완 입법을 어떻게 할지 여야가 맞붙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있다” 비판했다.
  • ‘36주 낙태 유튜버’ 사실로…경찰, 20대 여성 살인혐의 수사

    ‘36주 낙태 유튜버’ 사실로…경찰, 20대 여성 살인혐의 수사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한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의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영상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튜버 신원과 병원을 특정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 소재의 B병원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A씨와 B병원의 병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에게 낙태 수술을 위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병원을 소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A씨와 수술을 집도한 B병원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을 이유로 7대 2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효력을 잃었다.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국회가 헌재 의견을 반영해 처벌조항인 형법을 개정하지 않으며 임신 24주를 넘긴 임신부의 낙태 처벌은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 다만 낙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태아는 출생 이후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권이 부여되는데, 이후 의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끊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태아가 A씨의 뱃속을 나온 직후 살아 있었는지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도 낙태 수술 당시 A씨의 배에서 나온 태아가 살아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도 심각한 문제… 판단기준 마련 시급” [힐링 오피스 인터뷰]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도 심각한 문제… 판단기준 마련 시급” [힐링 오피스 인터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최근에는 허위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최근 조사에서 허위신고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7%에 달했다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인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서 연구위원은 “경영자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어 부작용 출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현 주소는. “직장 내 괴롭힘은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다. 직장 내 부조리가 잘못된 일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다. 2단계는 괴롭힘을 인지하는 단계, 3단계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단계다. 4단계는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현재는 4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허위 신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도 문제지만 허위신고가 늘어나는 새로운 양상도 문제다. 허위신고는 괴롭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 인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괴롭힘이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허위신고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이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신고한 케이스가 있다. 있었던 사건을 과장하거나 일부 거짓을 더해 각색하는 이런 경우는 과잉신고로 분류할 수 있겠다. 아예 없었던 사건을 만드는 허위신고도 있다. 스마트폰을 안가져왔다고 사진을 찍어달라 해놓고 ‘몰카’라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던 사례도 있다. -허위신고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나. “최근 일반 근로자 1200명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를 당했거나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들었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합치면 7%에 달했다.”다양한 목적·형태로 일어나는 허위신고 -허위신고의 특징은. “허위신고자를 보면 여성, 20대, 6개월 미만 단기 재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허위신고를 당하는 피신고인 중에는 여성과 젊은 중간관리자 비중이 높다. 외국에서도 괴롭힘 허위신고 사례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통계화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국내 허위신고의 목적 역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해외의 괴롭힘 판례에서 흔히 6개월의 지속성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판단기준을 활용한다면 허위신고 대부분이 초기에 걸러질 수 있을 듯하다.” -허위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초중등 단계부터 시민의식 교육도 해야 한다. 사 측과 외부기관의 대응 방식 때문에 허위신고 피해가 커질 때도 있다. 사 측과 외부기관이 피신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정하지 못한 조치를 하면서 이미 허위신고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2차 고통을 더하는 사례도 있다.”“사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경영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사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들어와도, 아무리 근로자들이 노력해도 변화하기 어렵다. 독일, 벨기에, 북유럽 국가들처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이 낮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근로자의 직업윤리와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식이 모두 높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괴롭힘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도 있다. 해외 국가의 법령을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발생해도 성립하는 괴롭힘 행위인 하라스먼트(Harassment)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시간에 따라 강도가 강해지는 괴롭힘 행위인 불링(Bullying)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반면 국내에선 두 개념이 혼용된 채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괴롭힘으로 인한 처벌조항을 둔 국가 중 유일하게 지속·반복성을 법적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단독]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입법부 공론화 시작

    [단독]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입법부 공론화 시작

    호스피스 등과 분리해 별도 법 논의담당 의사에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국회 공청회·헌재 공개변론 등 주목21대 국회의원 100명중 87명 찬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된다. ‘조력존엄사법’이 별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공청회 등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를 개정해 발의했는데, 존엄사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조력존엄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존엄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독립된 법안으로 다루는 만큼 입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도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상임위가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앞서 서울신문이 지난해 7월 21대 국회의원 대상으로 KBS와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일반인들도 81%가 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서울신문 2023년 7월 12일자 1·8면>. 발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상자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이행할 수 있다.또,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현행법상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관리기관 및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한 사람이 조력존엄사 이행에 관해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대상자가 언제든지 존엄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존엄사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25명으로 확대(기존안 15명)하고, 그 중 과반을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내에 조력사망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중이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환자 이명식(63)씨와 함께 지난해 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서울신문 2023년 12월 29일자 9면>. 이에 대해 헌재가 지난 1월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공개변론 등을 통해 조력사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독일(2020년)과 오스트리아(2022년)는 헙법재판소 판결로 조력사망을 허용했고, 캐나다(2016년)와 뉴질랜드(2020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했다. 프랑스는 시민 자문기구에서 안락사 합법화를 요청한 이후 정부가 나서서 지난달 조력사망 법안을 제출했다.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에서는 현지 조력사망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檢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착수…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듯

    檢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착수…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지만,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아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달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에도 180만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고, 김 여사가 자신과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제공이 이뤄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대기업들이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에 협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편 국회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제2 n번방’ 단속 위장수사 왜 이렇게 저조한가 봤더니…미수범 처벌조항 없고 피해자 10대 아니면 대상안돼

    ‘제2 n번방’ 단속 위장수사 왜 이렇게 저조한가 봤더니…미수범 처벌조항 없고 피해자 10대 아니면 대상안돼

    “채팅에서 만난 30대 오빠가 연예기획사에서 일한다며 데뷔를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달라 해서 보내줬는데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대화 내용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최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신고 내용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대부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터라 상대방 신원을 알기 어렵고, 위장수사가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다. 하지만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위장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한 경우는 8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그루밍을 적발하기 위한 위장수사가 다른 아동·청소년 성폭력 수사에 비해 제약이 많고 요건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대검찰청의 ‘온라인 그루밍 위장 수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 연구 논문을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적발한 범죄는 총 350건이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 적발은 단 8건(3명 검거, 3명 구속)뿐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판매·배포(274건) 및 제작(41건) ▲불법 촬영물 반포(19건)와 소지·시청(8건)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이처럼 온라인 그루밍을 적발한 위장수사가 적은 건 제도적 허점 때문이란 게 법조계 평가다. 청소년성보호법(15조 2)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 구성요건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장수사관은 ‘아동·청소년’일 수가 없어 이들에게 범죄자가 접근해도 처벌할 수 없다. 또 온라인 그루밍 시도에 그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위장수사관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고 성 착취를 위한 대화를 시도해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하지만 해외의 경우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위장수사 제약이 우리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대화도 처벌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다. 위장수사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법은 ▲수사관이 위장하기 위해 각종 문서나 전자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이나 거래 등을 하는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이를 넘어선 위장수사는 성공하더라도 법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간주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와 관련해 19세 이상의 성인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수범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해외와 같이 폭넓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지하철·버스서 대놓고 ‘성인물’ 보는 모습 목격했습니다

    지하철·버스서 대놓고 ‘성인물’ 보는 모습 목격했습니다

    지난 15일 전라남도 순천의 한 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스마트폰을 들어올려 대놓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중학생은 23일 YTN에 당시 영상을 제보하며 “혹시 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싶어 연신 인기척을 내 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 시청은 계속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들어올린 채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라며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밝혔다. 박하린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여객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를 ‘성적인 괴롭힘’으로 볼 경우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박 변호사는 “개인이 휴대전화를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 보다 잠든 남성 지난달 20일에는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잠에 들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승객은 JTBC ‘사건반장’에 사진을 제보하며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성립한다.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봤다면 버스의 경우 기사에게 신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해 관련 조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헌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 앞둔 국회…민통선 주민 불안 커지나[외통(外統) 비하인드]

    ‘위헌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 앞둔 국회…민통선 주민 불안 커지나[외통(外統) 비하인드]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부분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와 국회도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특별한 이견 없이 법 개정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탈북민단체가 북한 전단 살포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하면 접경지, 특히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일부가 무작정 전단 살포를 방치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도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관련 개정안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29일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즉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효력은 정지됐지만 문서상에서도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1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권에서 발의된 법안은 2개입니다. 일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서 위헌 관련 조항인 24조 1항 3호를 삭제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위헌 부분만 수정한 것이죠. 윤 의원은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의 위헌요소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법안에서는 삭제하는 조항이 더 많습니다.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한 3호 외에도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에 대한 시각 게시물 게시 등을 막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습니다. 다만, 지 의원이 이번 윤 의원의 개정안에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향후 윤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듯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위헌 결정 때문에 개정은 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11월에 끝나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니까 그때 다룰 것”이라면서 “(지 의원 발의안처럼) 전체적인 개정은 쉽지 않고 위헌 결정 나온 대북 전단 부분만 삭제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통일부도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발의하더라도 기존에 발의된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전단을 한차례도 날리지 못했다”면서 “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준비는 항상 해왔고,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통선 주민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통선과 접한 경기 연천 중면 지역에선 지난 2014년 10월 10일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 10여 발을 사격하자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면사무소 마당 등에는 총탄이 날아들기도 했고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20년 6월 4일 담화문을 내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들을 향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실제 폭파하기도 했고요.최근 전단 살포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통일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장관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단 살포 시 발생할 수 있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입장문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과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부분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지 약 3년 만의 일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자유로운 전단 살포 허용’이 아닌 만큼 앞으로 민통선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 등을 정부·여당은 고민해야겠습니다.
  •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 합헌 결정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6일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전 헌재 선례와 마찬가지로 북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시점에도 존재 의의가 있고,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음을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7조 1항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대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해석원리에 따라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가 이미 최소한으로 축소됐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은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봤다. 반면 유남석 헌재 소장과 정정미 재판관은 이적표현물 조항(7조 5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대한 위헌 의견을 통해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 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이적행위 조항(7조 1항)과 이적표현물 조항(5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상당히 성숙돼 있고,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 이적행위만으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즉각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봤다.
  • 조희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교육부 “불법 집단행동”

    조희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교육부 “불법 집단행동”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이 예고한 ‘우회 파업’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가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제동을 걸자, 서울에선 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 등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면서 “서울 학교는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달라”고 밝혔다.재량 휴업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길에 중앙 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해달라”고도 적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진행되는 9월 4일에 현장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해 우회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도 이어왔지만, 수업일인 9월 4일에 일종의 ‘우회 파업’을 선언하면서 일부 학교들은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선 7만명이 넘는 유·초·중·고 교사가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교사들의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면 재량휴업을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원의 휴가 사용도 수업일에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차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면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 휴업 결정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재량휴업과 관련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처벌조항이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하다”면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법을 어겼다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학원가에 문제 판 교사 청탁금지법 단죄…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

    학원가에 문제 판 교사 청탁금지법 단죄…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

    교육부가 31일 현직 교원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힌 가운데 ‘위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교사들의 영리 행위와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빈도’와 ‘액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사교육 카르텔’ 행위는 크게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주고 일회성 돈을 받거나 ▲계약을 맺어 문항을 만들어 주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학원이나 단기 캠프 등에서 강의하거나 ▲현직 교사가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 주는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현직 교사가 업체에서 한두 번 돈을 받고 문항을 만들어 주는 사례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한 사람은 금액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직무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일 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상습 누범일수록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해당 조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현직 교사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문항을 만들어 주면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모두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의 영리업무와 겸직을 금지하는데, 이때 ‘업무’로 인정받는 요건이 ‘지속적인 영리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예컨대 현직교사가 수년간 수백만원의 돈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고액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다면 해당 법 처벌조항에 따라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할 때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 등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 준다면, 자신의 학교 학생인지 타 학교 학생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교 학생이면 시험문제 유출에 해당해 형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식사만 제공해도 형법 제129조 뇌물죄 위반이고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도 (문제 등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만 교사들이 관행상 완전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출제위원 위촉 시 경험을 판매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됐던 교원들의 영리 행위 기준이 대폭 손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후 신고 내용과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해 교원의 영리 행위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 활동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교사들의 자진신고 여부를 참고해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업체를 통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이 사실일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금지 및 성실 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보와 자진신고를 제외하면 사교육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모의고사를 출제한 교사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현직교사들,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할까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현직교사들,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할까

    케이스별로 살펴본 ‘사교육 카르텔’ 혐의교육부 “자진신고 안 하면 무관용 원칙 조치” 교육부가 31일 현직 교원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힌 가운데, ‘위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교사들의 영리 행위와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빈도’와 ‘액수’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 조항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사교육 카르텔’ 행위는 크게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주고 일회성 돈을 받거나 ▲계약을 맺어 문항을 만들어주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학원이나 단기 캠프 등에서 강의하거나 ▲현직 교사가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현직 교사가 업체에서 한두번 돈을 받고 문항을 만들어주는 사례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관련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한 사람은 금액과 상관 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직무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일 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상습 누범일수록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해당 조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직 교사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주면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모두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의 영리업무와 겸직을 금지하는데, 이때 ‘업무’로 인정받는 요건이 ‘지속적인 영리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예컨대 현직교사가 수년간 수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고액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다면 해당법 처벌조항에 따라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할 때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 등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다면, 자신의 학교 학생인지 타학교 학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교 학생이면 시험문제 유출에 해당해 형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식사만 제공해도 형법 제129조 뇌물죄 위반이고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도 (문제 등을)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만 교사들이 관행상 완전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출제위원 위촉 시 경험을 판매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됐던 교원들의 영리 행위 기준이 대폭 손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후 신고 내용과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를 분석해 교원의 영리행위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교사들의 자진신고 여부를 참고해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업체를 통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이 사실일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금지 및 성실 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보와 자진신고를 제외하면 사교육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모의고사를 출제한 교사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남국 논란 핵심은 여야·P2E 이익공동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박현갑의 뉴스 아이]

    “김남국 논란 핵심은 여야·P2E 이익공동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박현갑의 뉴스 아이]

    우리나라는 4대 게임 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올 초 발간한 2022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게임시장 매출액 규모는 167억 3400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다. 백서는 게임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전망한다. 하지만 최근 게임업계는 위기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해 P2E업계가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불법이다. 이에 위메이드, 넷마블 등의 회사들이 해외에서 서비스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위기가 게임업계와 우호적이던 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59)의 문제제기로 촉발됐다는 점이다. 학회는 정치권을 강타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P2E 코인 투자 의혹이 나오자 지난달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 5일 중앙대 교수연구실에서 위 회장으로부터 로비 의혹을 제기한 이유와 게임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위 회장은 2018년부터 게임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콘텐츠 생태계 구축 전략 위원회 게임분과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위메이드·게임산업협회 “사실무근” -어떤 근거로 로비설을 제기했나. “국회를 방문하다 보면 어느 업체, 어느 단체에서 왔다 갔다는 얘기가 자주 들렸다. 이를 확인할 방법이 애매했는데 김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면서 가닥이 잡혔다. 그래서 ‘P2E업체의 국회 로비’와 ‘위믹스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등 P2E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 금지 조항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하지만 위메이드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그들이 게임산업을 망치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P2E에 대해 한번이라도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을 했다. P2E 허용 반대를 주장했는데 이 후보가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펴는 꼴”이라고 했더라. 누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지 당혹스러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게임특별위원장이던 하태경 의원도 최근 P2E업계의 집요한 합법화 시도를 확인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 업체들의 로비를 주장했다.” ●입법로비, 코인게이트로 불러도 무방 -위메이드는 명예훼손으로 위 회장을 고소했다. “코인 기업이 학자를 공격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입법 로비를 밝힌 하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 난 학자의 양심을 걸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번 의혹은 가히 위메이드발 코인게이트로 불러도 무방하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실 방문기록은 없었다. “당연한 거다. 사실상 이익공동체에 있다면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나. 위메이드에는 전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있어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출입기록과 실제 방문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후원금 지출자료 다 있어 -학회가 후원금을 받지 못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는 얘기도 있더라. 위메이드 후원금 내역 등은 공개할 용의가 없나. “근거 없는 음해다. 후원금은 모두 영수증 처리했고 지출 근거 자료도 다 있다. 학회 후원금이 문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회가 문제될 것이다. 기업이 학술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위한 비판적인 연구와 발표를 해 달라는 것이지 해당 기업에 대한 홍보를 바라는 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후원금 받고 할 말 못하는 학술단체가 있다면 문제 아닌가.” -그동안 학회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 “도박성이 강한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6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추진해 통과시켰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중독을 규제하겠다며 질병코드를 도입하려 할 때, 100여개 단체로 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저지했다. 자율적으로 공개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내년부터 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나 이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국회, 로비설 입장표명 없어 실망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위메이드로부터 로비받지 않았다는 입장표명이 없다. “그 점이 실망스럽다. 떳떳하다면 빗썸, 업비트와 실명 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계좌를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면 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도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반응이 없는데 겁을 내는 것 아니겠느냐.” -겁을 낸다는 건 무슨 뜻인가. “여러 가능성이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건 어쨌든 밝혀질 수 있으니까.” -고위공직자가 1원이라도 코인을 갖고 있으면 재산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처벌조항도 없고 보좌진은 빠졌다. 난 살해위협을 받으면서도 P2E 입법로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국회는 자신들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듯해 실망이다. 하지만 열린 디지털 세상에서 더이상 부정이나 편법 행위를 숨기긴 어려울 것이다.” -살해위협이라는 건 뭔가. “위메이드가 나를 형사고소한 뒤로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내용의 이메일이 두세 건 들어왔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최근 동서대, 고려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도 1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기부받은 것으로 나왔다. 왜 대학에 코인을 기부했다고 보나. “코인을 기부하며 이익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 지난해에 위믹스의 상장폐지 이후 모 대학은 왜 10억원이 휴지가 됐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익공동체에 들어가면 위메이드를 비판할 수 있나. 10억원이 100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부패 가능 -김남국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논란의 핵심은 김남국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P2E업계와 여당, 야당을 아우르는 이익공동체의 가능성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이슈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코정유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모든 것이 투명하다는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부패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체부는 P2E를 반대한다지만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국감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P2E 게임 허용 질의에 “솔직히 해 주고 싶다”고 했더라.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이 다른 건가. “이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과거 바다 이야기가 얼마나 한국 사회를 파괴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문체부가 게임위를 통제하지 않아 생긴 의견 차이로 보인다.” ●“국회, 게임 산업 규제 철폐해야” -게임산업이 도약하려면 업계나 정부,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P2E 같은 사행성을 자극해 쉽게 돈 버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리스크를 안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인디게임이나 중소개발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 새로운 게임 개발 시도가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산적한 게임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예를 들어 VR·AR 게임은 게임법과 관광산업법 두 개에 걸쳐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 檢 “청소년에 마약 공급 땐 최대 사형” 엄벌

    검찰이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하는 범죄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의 마약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 청소년 예방 교육, 치료·재활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이라는 위험 비용으로 마약 유통을 차단하겠다”며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할 뿐만 아니라 최대 사형·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경우, 또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 등이 적용 대상이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 1~2회 투약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청소년기 마약류 사용은 신체·정신 발달과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보다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청소년 맞춤형 교육과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새로 출범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인 제9기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 기준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벌주의 자체만으로 성공하긴 어렵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는 여러 대책 중에 하나”라며 “이번이 마약 근절의 마지막 기회라는 데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 檢 “청소년 마약 공급 최대 사형”…청소년 마약 피해 속출에 엄단 방침

    檢 “청소년 마약 공급 최대 사형”…청소년 마약 피해 속출에 엄단 방침

    검찰이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하는 범죄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의 마약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 청소년 예방 교육, 치료·재활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이라는 위험 비용으로 마약 유통을 차단하겠다”며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할 뿐만 아니라 최대 사형·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경우, 또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 등이 적용 대상이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 1~2회 투약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청소년기 마약류 사용은 신체·정신 발달과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보다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청소년 맞춤형 교육과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새로 출범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인 제9기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벌주의 자체만으로 성공하긴 어렵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는 여러 대책 중에 하나”라며 “이번이 마약 근절의 마지막 기회라는 데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 도민사회 분열…또 분열… 4·3은 아프다

    도민사회 분열…또 분열… 4·3은 아프다

    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부 극우단체 현수막으로 인해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이 23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는 제주4·3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등 4·3 기관·단체들이 ‘제주4·3의 진실을 왜고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공동기자회견문을 냈다. 일부 일부 극우 단체들이 제75주기 제주4.3 추념일을 앞두고 도내 약 60여곳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하필이면 4·3을 추념하는 주간에 되레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어떤 발언은 망언이되고 어떤 발언은 진실이 된다”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만든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입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제주4·3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역사”라며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시기에 4·3이 맹목적인 이념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훈도지사, 김경학 도의회의장, 김광수도교육감은 한 목소리로 “4·3은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7번의 개정을 이루고,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이어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등 여·야와 전 국민의 합의로 이뤄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의 기록”이라며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리고 화해와 상생의 손을 맞잡아 다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요구했다. 이어 “4·3의 아픔과 고통은 70여 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난무하는 증오와 적대는 4·3을 통한의 과거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통합을 이끌고, 낡은 이념의 갈등을 종결시켜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또한 제주4·3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등 4·3 기관·단체는 “오늘 이 자리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섰다. 70주년 추념식에서부터 제주에 봄이 온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제주4·3의 봄은 어디로 가고 손가락 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그 엄동설한 시절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국민의힘 최고의원으로 출마한 태영호 국회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주4·3을 김일성 지시설로 덮어씌우더니, 우리공화당 등 극우보수정당과 단체에서 제주 전 지역에 제주4·3을 악의적으로 왜곡선동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하고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에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정식으로 채택한 보고서”라며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과 제주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관련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 어디에서도 북한의 지령설, 공산폭동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법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수정당과 보수단체에서 국가에서 공식 채택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제주4·3을 왜곡하는 만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심지어 태영호 국회의원은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에서 배운 것을 아직도 신봉하는 자가 어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4·3기관 단체들은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의적 선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4·3단체·시민단체와 연대하며 싸워 나갈 것”이라며 “▲극우단체는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고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사과하라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 ▲국회는 제주4·3특별법의 왜곡 및 명예훼손 처벌조항을 당장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4·3기관 단체들은 이날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 교복 입히고 회장 뽑고 ‘학교 행세’ 한 영어학원

    교육당국의 허가 없이 일반적인 학교의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교식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김봉규·장윤선)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원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한다. A씨는 2013년 10월~2018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이 학원은 미국식 학제를 본떠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초중고교 연령대 원생에게 영어와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다. 또 담임제를 실시해 담임·부담임 발표 행사 등을 진행하거나 원생들이 교복과 단체 체육복을 맞춰 입기도 했다. 학원이 계약을 체결한 외부 급식 제공 업체를 통해 학원 건물 지하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급식이 이뤄졌고, 원생들 사이에서 학생회장을 포함해 임원단도 뽑았다. 평일 학원 수업이 진행된 터라 원생 대부분은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A씨 측은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거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학원을 학교로 오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국내법에 따른 학교를 뜻해 미국 학교를 모방한 경우를 처벌조항으로 포함해 볼 수 없고, 미국 학교는 교육당국의 인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학교’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가 포함되고 (해당 학원은) 사실상 외국인학교 형태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 교복 입히고 회장 뽑고 ‘학교 행세’한 영어학원…법원 “현행법 위반”

    교복 입히고 회장 뽑고 ‘학교 행세’한 영어학원…법원 “현행법 위반”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일반적인 학교의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교식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김봉규·장윤선)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원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한다. A씨는 2013년 10월~2018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이 학원은 미국식 학제를 본떠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초·중·고교 연령대 원생들에게 영어와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다. 또 담임제를 실시해 담임·부담임 발표 행사 등을 진행하거나 원생들이 교복과 단체 체육복을 맞춰 입기도 했다. 학원이 계약을 체결한 외부 급식 제공 업체를 통해 학원 건물 지하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급식이 이뤄졌고, 원생들 사이에서 학생회장을 포함해 임원단도 뽑았다. 평일 학원 수업이 진행된 터라 원생 대부분은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A씨 측은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거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학원을 학교로 오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국내법에 따른 학교를 뜻해 미국 학교를 모방한 경우를 처벌조항으로 포함해 볼 수 없고, 미국 학교는 교육 당국의 인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학교’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가 포함되고, (해당 학원은) 사실상 외국인학교 형태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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