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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불법추심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지원 검토

    금융위, 불법추심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지원 검토

    금융당국이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 지원사업에 예산 12억 5500만원을 확보하고 불법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가 진행한 불법추심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추심’이 불법추심 유형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이 수반된 피해 사례에 대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피해보상 등을 위한 무료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금융 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 올 검사 키워드는 공정·건전성·영업행위

    금감원 올 검사 키워드는 공정·건전성·영업행위

    금융감독원이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춰 올해 24개 금융사 정기 검사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합쳐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2만 1154명이다. 지난해 검사 실적(662회·2만3399명) 대비 횟수는 40회(6.0%), 투입인원은 2245명(9.6%) 줄었다. 금감원은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지주 7개, 보험 7개, 금융투자 2개, 중소서민금융 8개 사가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공정 금융, 건전성, 영업행위를 올 감독 검사 업무의 핵심으로 꼽았다. 먼저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 공정한 금융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경영 형태와 관련해서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과정 및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검사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암행점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확인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확인한다. 다단계모집 같은 불건전 영업 관행도 개선한다.
  • 연이율 최대 2만 7000%...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연이율 최대 2만 7000%...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최대 2만 737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 거액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불상의 채무자 정보(DB)를 활용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채무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에게 ‘○○실장’, ‘○○대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광고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 대출을 유인했다.이들은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598명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누적 315억원 규모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평균 7300%, 최대 2만 7375% 금리를 적용했다.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했고,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다. 이들에게 당한 한 피해자는 원금 100만원을 6일 동안 빌리고 이자만 180만원을 내야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40만원을 2일 동안 빌리고 100만원을 상환했다. 양산의 한 자영업자는 1억 6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이자만 5000만원을 갚았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이자로만 60억원을 챙겼다. 범죄 수익금은 총책 A씨 60%, 팀장 10%, 팀원 30% 비율로 분배했다.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 단속이나 피해 신고를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어 공유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거나 벌금 부과 때에는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도 마련해 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추적수사로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증거분석을 통해 배후에 가려진 총책과 산하 팀 범행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범죄집단 30명을 일망타진했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회삿돈 28억원 횡령해 외제차 리스료 낸 대부업 대표…금감원 “전체 대부업자 대상 조사”

    회삿돈 28억원 횡령해 외제차 리스료 낸 대부업 대표…금감원 “전체 대부업자 대상 조사”

    금융감독원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28억여원을 유출한 대부업 대표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29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빼돌려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B씨는 또 A사로 하여금 자신의 관계사이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C사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위 등록 전체 대부업자를 상대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는 총 963개다. 금감원은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금감원·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처음엔 빌린 돈은 10만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600만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빌린 A씨. 일주일 후 2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서 빚은 무섭게 불어났다. 여기저기 다른 불법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면서 A씨가 갚아야 할 채무는 600만원이 됐다. 법정 최고금리(20%)의 수백 배에 달하는 5214%의 이자를 물어내야 했던 것이다.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대상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의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가 단속 대상이며, 개인정보 무단 판매와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업체에선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불법 채권추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이 일어났을 땐 거래내역이나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착취 추심 등으로 인해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사기당해 움막 생활도”…44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들[취중생]

    “사기당해 움막 생활도”…44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들[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경매에 넘어가 움막에서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에 돈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김주연씨는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0년 형밖에 받지 않는다고 하니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피해자단체를 만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를 비롯해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들은 ‘매일 2.5%씩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떼였습니다. 반품 상품을 싸게 구입해 동남아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럴싸한 사업 모델도 투자자들을 속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대표 이모씨와 전산실장 이모씨, 상위모집책 등을 줄줄이 처벌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밝혀진 아도인터내셔널의 유사수신 규모는 4467억원이고, 사기 혐의가 적용된 금액은 247억원에 달합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관련자는 모두 15명이나 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돈을 떼먹은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앞, 용산 대통령실 앞, 국회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다단계 사기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째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찾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는 300여명이 ‘사기꾼 엄벌’, ‘피해 원금 전액 회수’, ‘사기는 살인’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집회 발언대에 오른 피해자들은 “살인과 다를 게 없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아도인터내셔널 외 다른 업체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2600만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한 피해자는 “‘100만원을 투자하면 45일 이내에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 수익금은 단 한 차례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어떻게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2022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만 6261명에 달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노인층이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유망한 투자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이자가 5000%인데… 거액의 부당이득 20대들 감형, 왜?

    이자가 5000%인데… 거액의 부당이득 20대들 감형, 왜?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억 6000만원, B씨에게 1억 44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민 과장’, ‘용 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간 A씨는 4500여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B씨는 5500여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각각 빌려주면서 연 700%부터 5000%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다. 또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수백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강 실장 등 이들 조직은 채무자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25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000만원으로 불어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 “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연이율 1500%’ 돈놀이한 MZ조폭 최후

    “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연이율 1500%’ 돈놀이한 MZ조폭 최후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연이율 1500%에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도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관악·금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피해자 B씨에게 300만∼500만원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붙여 상환케 하는 불법 대부업을 했다. B씨에게 빌려준 금액은 총 5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 일당은B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는 빵(교도소)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를 시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의 부모를 찾아가 위치를 묻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B씨는 계속되는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지난 4월 말쯤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이들 ‘MZ조폭’ 일당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수사 끝에 지난 11월말과 12월초 사이에 일당 4명을 차례로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그를 112 신속출동 대상에 올리는 등 보복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선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이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을 ‘하등 생물’이라고 칭하며 학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과 병원 등 사회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및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자녀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2만 4000% 이자

    “자녀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2만 4000% 이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악질적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A(31)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 4333%에 달하는 의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으며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80세 모친 치료비를 위해 30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이들 일당이 모친과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모친이 쓰러지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토대로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최고 연이율 3만6000% 폭리…9000만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기소

    최고 연이율 3만6000% 폭리…9000만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기소

    최고 연 3만6500%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29) 씨를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상담 직원과 출동 직원으로 근무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화성 동탄 일대에서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한 이자율로 총 99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기일 내 이를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 채무자는 이들에게 50만원을 빌린 후 8개월간 연장비를 포함해 총 539만원을 변제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50만원을 빌린 뒤 하루 만에 이자 포함 1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이자는 약 9700만원에 달했다. 또 채권추심과 관련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피해자에게 “부모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도 했다. 검찰은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A씨 소유 차량, 부동산 등 약 9800만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익을 동결했다. 수원지검은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엄정 대처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장관은 전날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 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스토킹 처벌법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라며“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숨긴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라는 언급도 했다.
  • 尹, “불법 사금융 이익 남김없이 박탈”

    尹, “불법 사금융 이익 남김없이 박탈”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필요시 법 개정·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비상경제회의 등 이어 다시 민생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다시 윤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함께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로 성 착취까지 당한 30대 여성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주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 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1원도 은닉 못하게 조치”

    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1원도 은닉 못하게 조치”

    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피해자들과 간담회‘세 모녀 사건’, ‘성 착취 추심’ 언급“고리사채·불법 채권추심은 악독 범죄…뿌리 뽑겠다”“양형기준 상향·강력 세무조사”“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방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 시간당 5만원 ‘살인 금리’에 나체 사진 유포까지… 피해자는 2030

    시간당 5만원 ‘살인 금리’에 나체 사진 유포까지… 피해자는 2030

    최대 1만 3000%에 이르는 ‘살인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사진을 받아 낸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이를 유포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A씨와 관리실장 B씨 등 1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된 11명 중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빌려 간 돈을 기간 내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2억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지만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500%에 달하는 이자율이다. 게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시간당 5만원’의 이자를 강요해 최대 1만 3000%에 이르는 살인 금리를 씌웠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공포에도 시달려야 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83명이고, 이 가운데 나체 사진을 건넨 피해자는 21명이었다. A씨 일당은 실제로 나체 사진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서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 연이자 3000%, 못 갚으면 나체 사진 받아낸 일당 체포

    연이자 3000%, 못 갚으면 나체 사진 받아낸 일당 체포

    연이자 3000%라는 초고금리와 함께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유포·협박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A씨와 관리실장 B씨 등 1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소액 대출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고 기간 내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약 2억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또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시간당 5만원’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강요했고, 최대 1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공포에도 시달려야 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83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체사진을 건넨 피해자는 여성 12명, 남성 9명 등 모두 21명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출의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받거나 이자나 원금 상환일을 늦추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실제로 나체 사진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서 “대신 돈을 갚아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어머니나 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광고지를 보내며 협박하거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장인 A씨가 대부업체를 총괄했으며 나머지 직원은 채권 추심과 협박, 자금 세탁, 자금 수거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거된 이들 중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영상 삭제 등을 지원했다”며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00만원 미만 채권 추심 증가 추세…“빈곤층 생존 위협, 소송 신중해야”

    100만원 미만 채권 추심 증가 추세…“빈곤층 생존 위협, 소송 신중해야”

    지난해부터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채권추심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층일 가능성이 큰 100만원 미만 소액 채권 소송 건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9개 캐피탈 업체 중 2022년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채권추심 소송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만 7097건(추심 대상 액수 5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만 534건(7908억원)의 66.8%로 절반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분석 대상인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한다.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등을 포함했다 .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지난해 매출 1위인 현대캐피탈로서 소송 7만 5135건(1조 97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 6위인 JB우리캐피탈이 4만 272건(71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회사를 포함해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NH농협캐피탈 등 10개 캐피탈 회사가 지난 5년간 벌인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3만 5166건에 추심 대상 액수는 4조 4779억원에 달했다 .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은 5년간 3201건, 소송 채권액은 19억 9100만 원으로 소송 1건당 평균 약 62만 2000원이었다.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가장 많이 한 캐피탈 업체는 NH 농협캐피탈로 약 15억 4000만 원 채권에 2228건의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 소송 건수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100만원 미만 채권에 대한 소송은 2019년 1880건에서 2020년 862건, 2021년 15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지만, 지난해 180건으로 반등했다. 올해 6월까지 122건으로 집계돼 올해는 지난해 소송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황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금리가 급상승한 이후 캐피탈 업체의 채권추심 소송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 면서 “100만원 미만 고객들은 빈곤층일 가능성이 크고, 소액 채권추심 소송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이 금융회사 행정지도를 위해 공시하고 있는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150만원 이하면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의 압류가 제한된다.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원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제한된다. 황 의원은 “캐피탈 업체가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한다”면서 “지난해 3조 6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한 캐피탈 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335건 (1억 7400만원)의 100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만큼은 취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잠들면 돌로 허벅지 찍기’ 엽기살인 배후 30대男 혐의 인정

    ‘잠들면 돌로 허벅지 찍기’ 엽기살인 배후 30대男 혐의 인정

    지난 7월 전남 여수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한달간 숙식하며 서로를 폭행한 2명의 30대 남성 중 한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초 서로가 합의 하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제3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일명 ‘허벅지 돌찍기’ 사건의 배후자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로부터 최종 증거 목록을 받지 못해 피고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사망 및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등으로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속이고, 해당 비용을 갚으라며 피해자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폭행은 지속됐고,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했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생활하도록 한 뒤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 벽돌, 킥보드 손잡이, 철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다. 결국 B씨는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과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사망보험금 노리고 車부동액 먹여 母 살해…25년형 확정

    사망보험금 노리고 車부동액 먹여 母 살해…25년형 확정

    60대 모친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B씨를 변사로 처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체내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 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했지만, 범행 도중 겁을 먹고 119를 불러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을 홀로 져야 했고, 빚을 다른 대출로 갚는 일명 ‘돌려막기’로 장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높은 이자 탓에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또다른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이 심해지자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빚을 갚았다. 이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무를 어머니에게 넘긴 뒤 모친이 사망하면 빚을 덜 수 있고,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채무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연이율 1000%…‘김 부장’은 나체사진 독촉 후 지인에 뿌렸다

    연이율 1000%…‘김 부장’은 나체사진 독촉 후 지인에 뿌렸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이율 1000%의 고금리를 부과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독촉하는 등 ‘성 착취 추심’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70명이 넘는데 대부분 젊은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온라인에서 ‘김 부장’, ‘나 부장’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방식을 이용, 총 3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추심한 혐의(대부업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를 계속 불려 연이율을 1000%까지 높였다. 끝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는 나체사진을 독촉했다. 일당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 통장과 가족·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 통장을 범죄용으로 쓴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대신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실제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 B씨는 “상체만 해서(사진 찍어서) 하나 보내. 하루 이틀 뒤에 하체도 (사진 찍어서) 보내. 통장 대여로 신고하면 벌금 600만원 정도 나와. 벌금 낼래, 사진 보낼래(라며 나를 협박했다)”고 MBN에 털어놨다. 협박에 못 이긴 B씨는 결국 일당의 요구대로 나체사진을 보냈고, 이후로도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지인들에게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봤다. B씨는 올해 3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는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 규모는 70명 이상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 대출이율 4000% … 합성 나체사진으로 초년생 협박

    대출이율 4000% … 합성 나체사진으로 초년생 협박

    연 4000% 이상 높은 이율로 소액을 빌려주고 채무자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만들어 상환을 독촉한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대부업 위반,채권추심법 위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인 30대 A씨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2명에게 소액씩 총 5억원을 빌려준 후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율로 3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받는 조건으로 소액을 대출해준 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동원해 상환을 독촉했다. 이 과정에서 이자가 연체되면 피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총책·팀장·관리자·하부조직원 등 역할을 나눠 대구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텔레그램을 이용해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겼다. 경찰은 첩보활동을 펼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 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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