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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독립 이유로 무죄?… 법조계 “증여·상속세 피할 신종 뇌물 우려”

    아들 독립 이유로 무죄?… 법조계 “증여·상속세 피할 신종 뇌물 우려”

    “독립 생계, 뇌물과 관련 없는 요건”檢도 상속 관계 놓친 판단에 의아“곽상도 아들 아니면 큰돈 받겠나”국민 법 감정 떨어진 판결 꼬집어檢출신 곽 겨냥 ‘유검무죄’ 비판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여·상속세를 피하는 신종 뇌물 수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판결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아들에게 전달한 돈은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도 이번 선고를 두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루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창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 독립 승계를 유지하는 자녀나 다른 친척, 지인을 통한 자금 수수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 “권력자인 부모 대신 자녀에게 금품 등을 줬을 때 독립 승계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낸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윤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독립적 생계, 부양의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뇌물죄와 관련 없는 요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전혀 관계없는 요건을 끌어다 뇌물죄에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도 “입증 문제를 떠나 부자 관계는 상속과 피상속인 관계인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참여연대도 이날 “화천대유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 인사의 친족을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날 선 비판을 이어 갔다.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인 만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나온다. 회사원 이모(32)씨는 “세탁하듯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권력층의 신종 뇌물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과연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다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강모(34)씨도 “연을 끊은 것도 아니고 결혼한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남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50억 클럽은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검사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 곽상도 무죄 “증여·상속세 피하는 신종 뇌물 수법” 법조계·시민 비판

    곽상도 무죄 “증여·상속세 피하는 신종 뇌물 수법” 법조계·시민 비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여·상속세를 피하는 신종 뇌물 수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판결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아들에게 전달한 돈은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도 이번 선고를 두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루 전 법원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창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 독립 승계를 유지하는 자녀나 다른 친척, 지인을 통한 자금 수수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 “권력자인 부모 대신 자녀에게 금품 등을 줬을 때 독립 승계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낸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독립적 생계, 부양의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뇌물죄와 관련 없는 요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전혀 관계 없는 요건을 끌어다 뇌물죄에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입증 문제를 떠나 부자 관계는 상속과 피상속인 관계인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화천대유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 인사의 친족을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법원은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인 만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나온다. 회사원 이모(32)씨는 “세탁하듯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권력층의 신종 뇌물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과연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다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강모(34)씨도 “연을 끊은 것도 아니고 결혼한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남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50억 클럽은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검사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 [사설]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정치적 악용 안 될 말

    [사설]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정치적 악용 안 될 말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만든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미허가 불법시설인 만큼 즉각 철거한다는 방침이나 유족과 민주노총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제2의 세월호 사건도 아니건만 비극 앞에서 또다시 사회가 진영과 이념으로 갈려 싸우며 정쟁으로 비화해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곳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유족들 마음은 이해가 간다. 다만 서울시청 앞이나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소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분향소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민 간 충돌 등의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강제로 철거하면 휘발유를 준비해 아이들을 따라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서울시가 어제 오후로 예정했던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연기해 극단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언제든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서울시가 철거 계고장을 한두 차례 더 보낸 뒤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내부에 분향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제3의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유족측도 서울광장이 아닌 제3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추모의 공간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서울시와 유족측 모두 성숙한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정책협력관 직위해제하라…전북참여연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정책협력관 직위해제하라…전북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전북도청 정책협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전북도는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를 해제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 협력관이 언론 관계자에게 사용했다고 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도 감사관실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허위기재·제출로 물의를 빚은 박 협력관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협력관은 기본적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면서 “전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훈계’라는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박 협력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엄정하게 징계해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운천 의원 또한 함량 미달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 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 집회 금지 부당”

    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 집회 금지 부당”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원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에서 약 3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하고 삼각지역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이달 20일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금지통고를 했다.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금속노조는 26일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집회 참여 인원과 차로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3000명의 인원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하면 주요 도로·주변 도로 그리고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쟁기념관 앞↔삼각지파출소 구간은 질서유지인 포함 500명에 한해 30분 이내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것과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중 일반 차량 등이 교통할 수 있는 2개 차로를 상시 확보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집회가 열리는 주요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금지할 수 있는데 집회 신고 장소인 이태원로는 주요 도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승소서울청 “‘관저’ 범위 상급심 판단 받아볼 것” 항소 앞서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관저’로 볼 수 없으며, 이곳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통령실을 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있다며 지난 5월 집무실 이전한 뒤 주변 집회를 금지·제한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판결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와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도 관저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관저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 공간’으로 좁게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상황이 없는 집회까지 관저 앞이란 이유로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헌재 판단의 핵심은 관저 앞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건 위헌적이라는 것이고, 경찰도 그에 따른 조처를 취했다”며 “헌재 판단과 별개로 과거 청와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지만,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관저의 개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집중추모주간을 맞은 유가족협의회는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열려다 경찰 저지에 가로막혔다. 현재 경찰은 경호상 이유 등으로 대통령실 앞 도로가 아닌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의 집회·시위만 허용하고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며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 시민단체, 홍준표 고발…“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강요”

    시민단체, 홍준표 고발…“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강요”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월부터 현재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이 홍 시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이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홍 시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으며, 그 결과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등의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다수 시민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구시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일삼아 온 끝에 드디어는 법률까지 위반해 가며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이러한 제왕적 군림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구는 지방자치가 실종되고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할 것이며,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다.
  •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비판한 원희룡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비판한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입한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원선, 총 79억 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같은 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LH가 악성 미분양을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을 놓고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LH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매입도 검토 중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들… 정부와 구조개혁 줄다리기[이슈 포커스]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들… 정부와 구조개혁 줄다리기[이슈 포커스]

    KT, 포스코, 우리·신한·하나·KB금융지주…. 최근 회장 연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유분산기업’들이다. 삼성, LG, SK 등 재벌그룹과 달리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데도 10년 가까이 회장이 장기 집권하는 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불거졌다. 소유분산기업은 누구 주도로 경영돼야 하는가. 정부 당국과 관련 기업은 한창 줄다리기 중이다. 소유분산기업은 쉽게 말해 주인 없는 회사다.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의 경우 특정인이 특정 세력과 여러 차례 연임을 거쳐 경영권을 장악하는 게 옳은가라는 점이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다. 현 정부는 단순히 지배구조(거버넌스)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국가기간사업의 경쟁력 문제로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최고경영자가 연임에 골몰하다 보니 보신과 자리 나누기가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사업 다각화나 해외시장 개척은커녕 소비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며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병폐가 된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 수장들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권 회장의 장기 집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수의 글로벌 금융그룹들과 비교하면 국내 은행지주그룹은 여전히 규모나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을 앞두고 자진 사임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연임이 무산됐다. 불똥은 재계까지 튀었다. 지난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조했다. KT의 지난해 기준 주요 지분은 국민연금 10.35%, 현대차그룹 7.79%, 신한은행 5.58% 등으로 나뉘어 있다. 지난 18일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9.95%로 떨어졌지만 최대 주주임에는 변함이 없다. 포스코도 국민연금 9.75%, 씨티은행 7.3%, 우리사주 1.41% 등이다. 국민연금은 또 우리(7.86%), 신한(8.22%), 하나(8.40%), KB(7.97%) 등 4대 금융지주 지분율도 높다. 참여연대가 KT의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론도 부정적이다. 정치권에서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KT 연임 문제를 지적했고, 30일 국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이행 방안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와 금융권도 소유분산기업의 건강한 거버넌스를 고민할 시점이다. 금감원과 국민연금 등이 인선에 개입하는 ‘관치’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낙하산 CEO가 아닌, 개혁 의지가 있는 CEO가 건강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 클릭] 소유분산기업 재벌그룹과 달리 특정 대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를 말한다. KT·포스코·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 우리·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가 대표적이다.
  •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들…정부와 구조개혁 줄다리기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들…정부와 구조개혁 줄다리기

    KT, 포스코, 우리·신한·하나·KB금융지주…. 최근 회장 연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유분산기업’들이다. 삼성, LG, SK 등 재벌그룹과 달리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데도 10년 가까이 회장이 장기 집권하는 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소유분산기업은 누구 주도로 경영돼야 하는가. 정부 당국과 관련 기업은 지금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소유분산기업은 쉽게 말해 주인 없는 회사다.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의 경우 특정인이 특정 세력과 여러 차례 연임을 거쳐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점이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다. 현 정부는 단순히 지배구조(거버넌스)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국가기간사업의 경쟁력 문제로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최고경영자가 연임에 골몰하다 보니 보신과 자리 나누기가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사업 다각화나 해외시장 개척은커녕 소비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며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병폐가 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 수장들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권 회장의 장기 집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수의 글로벌 금융그룹들과 비교하면 국내 은행지주그룹은 여전히 규모나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을 앞두고 자진 사임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연임이 무산됐다. 불똥은 재계까지 튀었다. 지난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조했고, ‘셀프 연임’ 행태를 비판했다. KT의 지난해 기준 주요 지분은 국민연금 10.35%, 현대차그룹 7.79%, 신한은행 5.58% 등으로 나뉘어 있다. 지난 18일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9.95%로 떨어졌지만 최대 주주임에는 변함이 없다. 포스코도 국민연금 9.75%, 씨티은행 7.3%, 우리사주 1.41% 등이다. 국민연금은 또 우리(7.86%), 신한(8.22%), 하나(8.40%), KB(7.97%) 등 4대 금융지주 지분율도 높다. 참여연대가 KT의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론도 부정적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T 대표이사 연임 문제를 지적했고, 30일 국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계와 금융권에서도 소유분산기업의 건강한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낙하산 CEO가 아닌, 개혁 의지가 있는 CEO가 취임해 건강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간첩단 수사 나선 국정원…공안정국 조성되나

    간첩단 수사 나선 국정원…공안정국 조성되나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국정원과 경찰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이들이 2016~2019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이후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이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나선 제주의 ‘ㅎㄱㅎ’(한길회),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이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한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이른바 ‘간첩단’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만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2024년부터 사라진다.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거된 국보법 위반 사범 571명 중 439명(77%)을 경찰이, 108명(19%)을 국정원이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정원이 다시 대공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압수수색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대공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공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대공 수사권 복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정원이 그동안 ‘묵혀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해 대공 방첩 전담 조직을 확대했는데 신설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년간 내사 단계에 있었던 사건들의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도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별도의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제주·창원 사건과 큰 줄기는 같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新)공안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일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공안 통치 부활”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압수수색 당시 건물 밖에서 “공안 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했으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설 때도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700여명이 동원된 점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 회계에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에는 공안사건까지 터뜨리며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과 공권력 과잉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시위에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불법 뿌리 뽑는다” 연이틀 노동계 압수수색… 극단 치닫는 노정 관계

    “불법 뿌리 뽑는다” 연이틀 노동계 압수수색… 극단 치닫는 노정 관계

    경찰, 특진까지 내걸고 수사 박차정부 노동개혁 발 맞추기 대응 속일각 “이태원 면죄부 윤청장 보답”노동계·시민단체, 노조 탄압 비판“법에 보장된 활동 불법으로 몰아” 노동계가 이틀 연속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전후로 얼어붙었던 노정관계가 이젠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와 노동시간 연장 등 이미 정부의 노동 정책만으로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와 부패 척결’을 빌미로 한 강제수사까지 몰아치고 있어서다. 전날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총 산하 노조를 포함해 수도권의 건설노조 1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186건(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7명 구속)했고, 89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진까지 내걸고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노동개혁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정부 기조에 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무혐의로 면죄부를 받은 윤 청장이 보답 차원에서 관련 수사에 더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밝힌 정부도 유독 노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개혁 방안으로 노동 정책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나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정부와 경찰의 이런 행보에 방첩 당국의 국가보안법 수사까지 노동계를 향하자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은 ‘공안 통치 부활’, ‘노조 때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로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방첩 당국의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불법 뿌리 뽑는다” 연이틀 노동계 압수수색… 극단 치닫는 노정 관계

    “불법 뿌리 뽑는다” 연이틀 노동계 압수수색… 극단 치닫는 노정 관계

    노동계가 이틀 연속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전후로 얼어붙었던 노정관계가 이젠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와 노동시간 연장 등 이미 정부의 노동 정책만으로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와 부패 척결’을 빌미로 한 강제수사까지 몰아치고 있어서다. 전날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총 산하 노조를 포함해 수도권의 건설노조 1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186건(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7명 구속)했고, 89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진까지 내걸고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노동개혁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정부 기조에 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무혐의로 면죄부를 받은 윤 청장이 보답 차원에서 관련 수사에 더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밝힌 정부도 유독 노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개혁 방안으로 노동 정책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나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의 이런 행보에 방첩 당국의 국가보안법 수사까지 노동계를 향하자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은 ‘공안 통치 부활’, ‘노조 때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로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방첩 당국의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이틀 연속 노동계 타깃 압수수색…“노정관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

    이틀 연속 노동계 타깃 압수수색…“노정관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

    노동계가 이틀 연속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전후로 얼어붙었던 노정관계가 이젠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와 노동시간 연장 등 이미 정부의 노동 정책만으로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와 부패 척결’을 빌미로 한 강제수사까지 몰아치고 있어서다. 전날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총 산하 노조를 포함해 수도권의 건설노조 1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경찰이 건설 현장의 관행처럼 이뤄졌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이 특진까지 내걸고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노동개혁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정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무혐의로 면죄부를 받은 윤 청장이 보답 차원에서 관련 수사에 더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밝힌 정부도 유독 노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개혁 방안으로 노동 정책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나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정부와 경찰의 이러한 행보에 방첩 당국의 국가보안법 수사까지 노동계를 향하자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은 ‘공안 통치 부활’, ‘노조 때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로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방첩 당국의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2016~2019년 베트남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국정원 “수년간 내사”

    2016~2019년 베트남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국정원 “수년간 내사”

    “수년간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내사를 해 왔다.”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노총 간부 중 한 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내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첩당국이 그리는 그림처럼 실제 이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노동계 등에 침투해 활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이 제기된다. 다만 압수수색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주노총 본부,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전 기아 노동조합 간부 자택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이들이 2016~2019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이후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나선 제주의 ‘ㅎㄱㅎ’(한길회) 사건이나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별도의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제주나 창원 사건과 큰 줄기는 같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인사들과 ㅎㄱㅎ 소속 인사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방첩당국은 보고 있다. 또 두 조직이 북한 대남공작 조직인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아 반미 투쟁,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사건도 공작원 접촉 장소가 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국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은 제주·창원 사건에서 사용된 ‘사이버 드보크’ 등 암호화 프로그램이 이번에도 사용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내사로 진행해 오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차를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는 내년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국정원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도 대공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 예정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장집행 절차를 두고 약 2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지자 민주노총은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밀고 들어왔다”며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시위에 나선 셈”이라면서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 통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찰·국정원, 민주노총 등 10여곳 압수수색… ‘간첩단 수사’ 확대

    경찰·국정원, 민주노총 등 10여곳 압수수색… ‘간첩단 수사’ 확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18일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부터 경남, 전북, 제주 시민단체 등으로 이어지던 대공 수사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이날 국정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전 기아 노동조합 간부의 자택,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의 자택인 제주평화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등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1월에도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단 활동을 해 왔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이전에 진행한 압수수색과는 별개”라면서 “수년간 내사를 해오다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공안 통치 부활’을 우려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직원 출입도 봉쇄하며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이 2024년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휘몰아치는 ‘간첩단’ 수사, 실체 드러날까

    휘몰아치는 ‘간첩단’ 수사, 실체 드러날까

    “수년간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내사를 해 왔다.”(국정원 관계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은 “내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1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방첩당국은 이들이 2016~2019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이후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나선 제주의 ‘ㅎㄱㅎ’(한길회) 사건이나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별도의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제주나 창원 사건과 큰 줄기는 같을 가능성이 크다. 창원에 거점을 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인사들은 2016년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한길회 소속 인사들은 2017년 캄보디아에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방첩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도 공작원 접촉 장소로는 주로 베트남과 중국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해 온 간첩단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내사로 진행해 오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차를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는 내년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국정원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서도 내년 초 예정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공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공수사권은 권력기관이 공안 범죄 수사 명목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경찰로 이양하기로 했다.민주노총은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밀고 들어왔다”며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영장집행 절차를 두고 약 2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지자 민주노총은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국정원 측은 “수색, 포렌식, 조서 작성, 촬영 등에 최소 7~8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노총 측은 “5명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영장에 적시된 간부와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보건의료노조는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국정원은 경찰버스 18대와 경찰 수십명을 동원해 위압감을 조성했다”면서 “대대적인 공안 탄압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시위에 나선 셈”이라면서 “대공수사권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 통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경찰,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등 전국 10여곳 동시 압색

    국정원·경찰,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등 전국 10여곳 동시 압색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18일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부터 경남, 전북, 제주 시민단체 등으로 이어지던 대공 수사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이날 국정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기아 전 노동조합 간부의 자택,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의 자택인 제주평화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등이 2016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1월에도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단 활동을 해왔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이전에 진행한 압수수색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면서 “수년간 내사를 해오다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공안 통치 부활’을 우려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직원 출입도 봉쇄하며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이 2024년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집회 금지 위법”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집회 금지 위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가 금지되는 ‘관저’가 아니어서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최근 사법부에서 잇달아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향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주변에서 집회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점에 관해 가능한 해석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등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시법이 시위 금지 지역으로 규정한 관저에 용산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에는 청와대에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이 갈린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그간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고해 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이를 인용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경찰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연이은 집회 자유 확대 판결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연이은 집회 자유 확대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가 금지되는 ‘관저’가 아니어서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최근 사법부에서 잇달아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향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주변에서 집회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점에 관해 가능한 해석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등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시법이 시위 금지 지역으로 규정한 관저에 용산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기존 청와대에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이 갈린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그간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고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자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경찰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 충북도의회 본회의 한복 이벤트 논란...이유는

    충북도의회 본회의 한복 이벤트 논란...이유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의회의 한복 이벤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한복을 살리기 위한 의미있는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43명이 한복을 입고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황영호 도의회 의장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자며 제안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은 예산 344만원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입을 한복을 빌리기 때문이다. 1인당 8만원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를 하면서 혈세로 의원들 한복을 대여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진심이라면 의원 자비로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 하루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는 게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발상이 한심하다”며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할 일은 한복을 입고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충북도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한복은 가업을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웨딩쪽도 몰락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복 중흥을 위한 이번 행사를 예산낭비로만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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