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지자체들, 대책 팔 걷었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거나 흉기에 위협당하는 사례가 늘자 자치단체들이 직원 보호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경기 파주시는 특이 민원 관련 소송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자를 상대로 징역형을 잇따라 이끌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응계획에 따르면 민원전화 전체 녹음과 면담 시 20분 지나면 종결 처리, 욕설, 협박, 성희롱 시 즉시 상담 종결 및 퇴거 조치,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제공 등이 담겼다. 파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둔기 피습을 당하는 등 피해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비슷한 조처는 악성민원이 시도 중 전국 2위로 알려진 경남도에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김일수 경남도의원은 최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 고흥군 과역면은 지난 7일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인근 파출소와 연계해 악성 민원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모의훈련을 하기도 했다. 강원 양양군도 지난달 악성 민원에 강경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호대책을 마련했고, 경기도는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인천 옹진군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도 최근 관련 대책을 마련하거나 진행 중이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공무원은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로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직원들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악성 민원인은 2784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자치단체 192명, 교육청 96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문자 수백통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이 48%(1340명),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40%(1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