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 어떻게 짜여졌나
◎전철중심의 도심대중교통체계 구축/6대도시 2001년까지 4배 확장/93년까지 분당ㆍ일산 지하철66㎞연장/서울외곽 순환 3개고속도 조기완공/시내버스노선 조정ㆍ공동배차제 추진
2일 확정 발표된 대도시 교통난완화 종합대책은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27조원을 투입,지하철노선연장 및 도로망을 확충하고 각종 제도와 환경을 개선,정부차원에서 「교통지옥」이라 불리는 대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완화해 보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교통종합대책이 그동안 교통관련부서에서 검토돼온 각종 교통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집대성시켰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지난 1월25일 강영훈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관련 12개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27조원에 대한 재원마련방안이었다. 각 부처가 고유회계에 속하는 각종 교통재원을 뺏기지 않으려는 신경전으로 종합대책 마련이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27조원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5조5천억원을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를 신설,내년부터 지원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교통종합대책중 자연녹지(그린벨트)를 활용한 버스차고지확보방안과 도심 통과료 부과방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통관련부처가 마련한 각종 교통대책을 부문별로 소개한다.
▷지하철건설◁
6대도시의 도시전철에 의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목표아래 현재 1백94.6㎞의 지하철을 오는 2001년까지 7백30.1㎞로 연장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1백16.5㎞에서 2백66.5㎞로 연장된다. 1단계 47㎞는 계획대로 92년에 완공키로 했으며 이에 1조1천8백억원을 투자한다.
기존노선중 2호선이 목동∼신도림 3㎞,3호선 양재∼수서 8㎞,4호선 사당∼남태령 3㎞,상계∼신상계 1㎞가 각각 연장되며 5호선이 신설돼 공항∼여의도 17㎞,고덕∼왕십리 15㎞가 건설된다.
2단계는 1백3㎞건설에 2조7천7백7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93년 착공예정인 이 건설에 시급한 41.5㎞(1조1천6백20억원)를 93년 완공목표로 조기에 착공키로했다. 이를 구간별로 보면 ▲5호선 도심구간(여의도∼왕십리ㆍ13㎞ㆍ93년완공) ▲5호선 지선구간(길동∼거여ㆍ7㎞ㆍ92년완공) ▲7호선 부분신설(상계∼화양ㆍ16㎞ㆍ〃) ▲8호선부분신설(복정∼잠실ㆍ5.5㎞〃)등이다.
나머지 61.5㎞는 예정대로 93년에 착공된다(소요예산 1조6천1백50억원). 구간별로는 ▲6호선신설(역촌∼신내ㆍ31㎞) ▲7호선완공(화양∼광명ㆍ26㎞) ▲8호선완공(잠실∼암사ㆍ4.5㎞)이다.
부산의 지하철은 현재의 26.1㎞에서 2001년까지 1백42.1㎞가 된다. 오는 95년까지는 1조3천7백16억원으로 58.1㎞가 연장 또는 신설된다. 사업내용은 ▲1호선연장(서대신동∼하단ㆍ5.1㎞ 올6월착공) ▲2호선신설(화명∼서면∼송정ㆍ53㎞ 올해말 착공)등이다.
또 96년이후부터는 1조2천1백82억원을 투자,3ㆍ4ㆍ5호선 57.9㎞를 신설한다.
대구는 91년부터 지하철건설을 착공,2001년에 71.4㎞,광주ㆍ인천ㆍ대전은 91년부터 타당성조사를 한 뒤 2001년까지 각각 41.9㎞,51.8㎞,38.4㎞를 건설할예정이다.
이와함께 분당ㆍ일산 신도시에도 93년까지 지하철 66㎞가 연장된다.
▷도로망◁
수도권은 판교∼구리∼퇴계원∼일산∼안양∼판교를 연결하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3개노선 1백14.5㎞를 조기에 완공하고 이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신갈∼안산간 23.2㎞는 91년에 완공하며 제2 경인고속도로 및 시흥∼안산간 2개노선 26.8㎞도 금년에 착공,9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분당ㆍ일산 신도시와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도 신도시계획에맞춰 화양동∼분당간 15.3㎞와 양재∼분당간 15.7㎞,성산대교∼일산간 18.4㎞를 건설하고 일산에서 서오능ㆍ수색방면으로 2개노선을 신설 및 확장해 서울의 간선도로와 연결시킨다.
이와함께 내부순환 3개노선 46.5㎞와 순환선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6개노선 1백45.9㎞를 건설한다.
부산의 경우 2000년까지 도심순환도로 43.2㎞와 외곽순환도로 75.2㎞등 2개순환도로를 건설하고 도로망도 방사형에서 환상방사형으로 개편된다.
이에따른 도로율도 대폭 늘어나 서울의 경우는 현재의 18.7%에서 2001년에 24.9%,부산은 12.8%에서 18%로 늘어나게 된다.
또 대구는 15%에서 20.5%로,인천은 14.3%에서 18.3%로,광주는 13.5%에서 22%로,대전은 19.3%에서 23%로 각각증가할것으로 분석된다.
▷제도및 환경개선◁
도로교통법을 개정,버스전용차선의 설치근거를 마련해 전용차선을 점차 확대한다. 서울은 8개 구간에서 15개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버스노선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노선개편의 기반이 조성된 뒤 공동배차제가 추진된다. 서울은 25개,부산은 9개 공동배차권역으로 묶을 방침이며 버스회사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제세를 감면 조치해줄 계획이다.
특히 버스회사에 차고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 시외곽 그린벨트 등에 관할시가 차고지를 직접 개발,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상반기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교통영향평가제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며 오는 7월1일부터 6대 도시에 일정규모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경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한 자가용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다시 개정해 도심통과료를 시범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규 자동차등록시 차고지증명서를제출을 의무화하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전문기관용역조사및 여론수렴을 거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면도로 활용도 재고와 관련,1백7개구간 98.84㎞를 단계별로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의 경우 폭10미터의 1등급 이면도로 70개구간 79.24㎞를 보행구간을 포함,2차선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및 국도상의 불합리한 신호체계개선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우선 소통방안강구 ▲신규대규모택지개발사업지역(평촌ㆍ산본)에 대한 철저한 교통평가제시행 ▲경인고속도로의 부분적자동차 통행제한검토 ▲교통사고 다발지역 환경개선(93년까지 5천2백33개소) ▲이면도로활용제고 ▲공영주차장건설(93년까지 6만6천대분)및 민영주차장 건설 촉진 ▲전동차증차(90∼97년 2천6백4량) ▲승용차 함께타기ㆍ차안가지고 나오기 등 시민운동전개 등이 강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키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현재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2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바꿀 방침이다.
오는 93년까지 교통단속과학장비도 대폭 보강,무인속도측정기 31대,속도측정기 3천5백6대,음주감지기 3천6백3대,카메라 3천8백42대를 도입하는 한편 고속도로순찰차 1백94대를 고성능 차량으로 대체한다.
▷수송분담의구조개선◁
오는 2001년에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수송분담능력은 각각 현재의 18.8%와 6.5%에서 50%와 40%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반해 버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서울은 47.8%에서 28%로,부산은 50.5%에서40%로 된다.
택시는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5.9%와 20.3%의 수송분담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하철노선등의 확장으로 두 지역에서 모두 5%로 떨어질 전망이다.
승용차 및 기타차량의 경우는 서울이 18%에서 17%로,부산은 22.7%에서 15%로 수송분담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확보방안◁
오는 2001년까지 지하철건설에 12조원,신도시 연결전철 1조2천억원,도시도로망 확충 8조6천억원,수도권도로망 확충 5조2천억원 등 총 27조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에서 11조5천억원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9조5천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6조원을 차입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법을 만든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자동차부품 수입관세와 교통범칙금(연간 5백억원)등 기존 재원과 신규세원을 발굴,확보키로 했다.
중앙정부는 올해의 경우 세계잉여금중 4천억원을 대도시 교통분야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배경키로했으며 또 지하철 및 대도시 건설사업으로 별도로 추경예산에 4천억원을 계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91년 이후에는 주로지하철 건설지원에 주력하기로 하고 지하철 총건설비 12조원의 30%선인 3∼4조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지하철 이외의 도로건설 투자액 6조5천억원도 일반재정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자체금 ▲교통유발 부담금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과징금 ▲자동차세 세율구조 조정에 따른 추가재원 등으로 충당키로 했으며 부족자금은 차관및 지하철공채 발행확대 등 차입금으로 메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