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서울시 주차난 해소책 어찌돼가나
서울시의 주차문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과 함께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으나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들린다.‘무대책이 상책’이라고까지 말하는 서울시의 주차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태.
서울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했다.하지만 같은해 11월 전역으로 시행한다고 했다가 연말,올 3월말로 두차례나 미뤘다.이마저 연기가불가피한 실정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월 2만∼4만원을 내고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하지만 주차구획은 한정돼 있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전면 시행하고 있는 구청은 14개 구.나머지는 3월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지만구청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기될 전망이다.
문제는 주택가 차량들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말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55만441대(자가용 182만7252대)이다.반면 주차장수는 213만2633면밖에안된다.이 가운데 주택가 주차장은 132만6061면으로 주차장확보율이 73%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가 골목이 협소하고 가파른 언덕지역이 많은 관악구의 경우 주차구획선을 그을 만한 장소조차 찾기 어렵다.수치상으론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시유지,나대지 등을 합쳐 확보율이 80%에 달한다.그러나 관계자는 “활용가능한 주차시설은 50%미만”이라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3월말 전면시행은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제도의 문제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배정자 선정기준과 전일·야간·주간으로 3등분 돼있는 주차방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미배정 차량의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은 물론 주차배정 탈락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탓하는 소리도 높다.단독주택 세입자 길모(34·서울 동작구 상도동)씨는 “퇴근후배정받은 구획구간에 차를 주차하려 했으나 다른 차량이 주차해 있어 부정주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길씨는 “과태료부과 통지까지 받았지만 강력항의,면죄부를 받았다.”면서 “구청에서는 배정에 따른요금만 거둬들이지 말고 부정주차 단속도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배정에서 탈락된 김모(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씨도 불만은마찬가지다.“우선 주차구획 신청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차공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차할 수 있는 장소마련도 안된 상황에서 다른 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거주자 우선주차장의 65%는 전일제이기 때문에 낮시간대에는빈 공간을 두고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
외부 방문차량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통일된 단속기준 마련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다.
[대안]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함께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월까지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성수(金聖洙) 주차계획과장은 “지자체별로 주차장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일본에선 어떻게.
일본은 지난 62년 ‘자동차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거주지로부터 500m(91년부터 2㎞로 확대) 이내의 도로상이 아닌 장소(차고·공터,그밖의 자동차 보관이 가능한 곳)를 확보해야만 자동차를 살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차량대수는 360만대(도쿄 60만대)였다.2륜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차량은 관할구역의 공안위원회에서 차량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다.주차장이 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히 불법차량들이 발견되면 주차장을 마련할 때까지 견인보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본을 모범사례로 꼽아 제도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주차장 마련실태 등 현장조사를 마쳤다.
■차고지 증명제 왜 추진하나.
서울시는 근원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다.차를 사기전 차고증명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지난 89년에 이어 93,95,97년 4차례나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정부·자동차업계·시민단체의 의견이 분분해 도입이보류됐었다.
서울시가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차량이 더 늘어나면이 제도 역시 무의미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서울에서 공동주차장 한면을 만드는 비용은 4000만원 이상.자동차 한대의 길이를 4.5m로 계산할 때 연간 늘어나는 자동차(13만대) 주차공간에 585㎞가 필요하다.서울에서부산까지(400㎞)보다 길다.이대로 방치하다간 몇년후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장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주차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자동차업계,시민단체와 언론,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노력만으로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도시기능 마비까지 우려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활용 가능한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과 ‘차고는 시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내고 건축법 강화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추진일지.
◆89년 2월=차고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서울시→건설교통부)-당시 서울시 등록자동차는 99만1290대,주차장은 35만9897면.
◆90∼93년=3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93년 입법예고 및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정협의에서 유보.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서민들의 자동차 소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국민부담을 우려.
◆95년=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로 재추진했으나 당정협의에서 다시 유보.
◆97년 10월=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추진했으나 IMF로 유보.
-산업자원부·자동차업계가 자동차 수요의 위축을 우려해반대하고 외교통상부도 한·미 자동차협상의 장애를 고려해 반대.
-서울시는 자치단체 조례제정은 지역간 차등적용이란 문제가 있어 특별법 제정 건의.
◆2002년 3월까지=자료확보 및 검토.전문가 토의·세부시행안 확정,공청회개최후 특별법 제정 건의 방침.
유진상기자.
■차고지 증명제.
▲이래서 반대.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주차난을 해소하려고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시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한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자기집앞 도로의 이용권한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으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화재발생 및 긴급구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면도로나 집앞 주차를 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포함 모든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닦은 것이다.그런데 각자치구에서는 이상한 논리로 또다시 주차구획선을 정해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약 10여년전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주관부서에서 토론을 거친 결과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해전면 시행을 보류했다.그럼에도 불구,지금에 와서 서울시가 이를 다시 논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전에 수없이 조사하고 시행을 유보한 것이 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란 말인가.
차고지증명이 의무화돼 있는 영업용택시나 화물차의 경우 시행초기 주차장업자들이 백지로 된 ‘주차장 공동사용계약서’(속칭 차고지증명 딱지) 등과 관련브로커들이 날뛴 경험을 갖고 있다.결국 많은 차량소유자들이 매월 거액의 주차비를 주차장에 지불하지 않아도 싼값에 증명서를제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짜가 남발됐다.
결국 차량들이 골목길 주차장을 이용,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었다.전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은 심사숙고해야 될 과제다 .
임정순 교통시민연합 조사분석팀장.
▲이래서 찬성.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법규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정책건의를결정했다면 주차문제 해결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소유자가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차량 보유대수에 상응하는주차면을 확보해 정상적인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일각에선 시에서 주차시설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고하지만 이는 ‘내 가구를 넣어 둘 곳을 마련해 달라’고떼쓰는 격이다.서울의 설치 가능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최대 30만면 정도.이는 전체 주차수요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도로기능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자동차 업계는 판매감소를 우려해 차고지 증명제도입을 반대할지도 모른다.그러나 판매만을 신경쓸 뿐 부수적인 문제에 무관심인 것을 생각한다면 반대 명분이 없다.
지금은 집안에 여유공간이 있는 사람도 주차장을 만들지않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배정받거나 불법주차를 감행하는 일이 흔하다.차고를 창고로 쓰거나 방으로 고쳐 세를 주고 차량은 길에 세우기도 한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으로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초기 정착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겪겠지만 면밀한 준비와 시민의 협조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쓰레기 분리수거나 종량제의 시행을 생각해 보라.도입시 얼마나 반대가 많았고 불편했는가.
차고지 증명제는 도시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용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