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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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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문턱 낮춘 차고지증명제 안착되나

    제주 문턱 낮춘 차고지증명제 안착되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지난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차량 36만 7000여대 중 71%인 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 없는 서민들도 동지역의 경우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야 해 원성이 자자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할 계획이다.
  • “이번엔 마음에 드시나요”… 완화된 차고지증명제 18년 만에 안착 촉각

    “이번엔 마음에 드시나요”… 완화된 차고지증명제 18년 만에 안착 촉각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시행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전체 대상 차량(36만 7000여대) 중 71%(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없는 서민들은 지난해까지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는 등 원성을 샀다. 더욱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손질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민안전건강실장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에 김인영, 제주시 부시장에 현원돈

    도민안전건강실장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에 김인영, 제주시 부시장에 현원돈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도민안전건강실장에 임명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후임에는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을 여성 국장으로는 처음 배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이사관급(2급)인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선이 주목된 제주시 부시장에는 장기교육에서 돌아온 현원돈 부이사관이 발령됐다. 현 부이사관은 오영훈 도지사 첫 비서실장을 지냈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관광, 문화, 혁신산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미영 제주RIS부센터장을 배치했으며 농축산업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먹거리정책 마련을 위해 농학을 전공한 김형은 부이사관을 농축산식품국장에, 제주유산을 활용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세계유산본부장에는 IUCN 파견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힌 고종석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제주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의 대전환과 주요 정책의 성과 확장에 초점을 맞춘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이같이 단행한다고 10일 예고했다. 1월 14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직급 승진자 122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와 신규발령 등 총 856명 규모다. 도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추진 중인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했다. 특히 국·과장급 전보는 조직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분야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중용했으며, 주요 보직에 우수 여성공무원을 배치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김태완 교통항공국장과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은 현 직위 직무대리에서 승진발령해 차고지증명제와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 당면한 현안에 주력하도록 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통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류일순 부이사관을 공항확충지원단장에 배치했다. 해양수산 분야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분야에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오상필 수산정책과장과 양승열 문화정책과장을 각각 해양수산국장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탄력받고 있는 지역 특화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을 유임하고,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역시 제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선도적 모델 구축을 완성해 나가도록 유임했다. 도는 특히 인구정책 대응 강화를 위한 신설 조직과 주요 현안 부서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인구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할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하고, 응급의료팀과 해상풍력팀 등 새로운 조직에도 우수 인력을 배치해 정책 추진력을 높였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등용과 창조적 진화로 성장하는 조직 만들기에 중점을 뒀다”면서 “혁신 정책의 성과 극대화와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도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경형·소형·저공해차 차고지증명 제외

    제주, 경형·소형·저공해차 차고지증명 제외

    제주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손질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8년 만에 손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처음 시행한 뒤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 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돼 새해부터 동 지역 45만원, 읍·면지역은 33만원으로 변경됐다. 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경·소형차, 저공해차 차고지증명제서 제외… 18만 7000여대 면제 혜택

    경·소형차, 저공해차 차고지증명제서 제외… 18만 7000여대 면제 혜택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손질한 개선안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8년 만에 손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추가로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최초 시행한 이후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 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자가용자동차 중 36%가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되며,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돼 올해 1월 1일부터 동 지역 45만원, 읍면지역은 33만원으로 변경된다. 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지난해 12월 1일 도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차고지증명제 존폐 물어보니… “노력·시간 많이 소요” vs “비용보다 편익 큰 정책”

    차고지증명제 존폐 물어보니… “노력·시간 많이 소요” vs “비용보다 편익 큰 정책”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정책입니다.” vs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정책입니다” 존폐논란에 휩싸인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제주도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49.9%가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7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 차고지 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토론회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맡은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차고지증명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모바일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일부 기준(차종·거리 등)을 완화해 지속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주지 주변에 차고지로 증명 가능한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5.0%로 나타나 거주지 주차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23.7%)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15.9%) ▲차고지를 증명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12.0%) ▲차고지 허용거리 1㎞ 보다 완화(10.0%) ▲차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단속 강화(9.3%) ▲민간 주차사업을 통한 주차장(차고지) 공급(7.5%) ▲불이행시 고액의 과태료 부과(5.0%) 등 순이었다. 반면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건축시 주차면 추가 확보 노력(36.3%)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활성화(27.0%)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 감소(26.8%) ▲차고지 확보로 주차편의 증진(26.0%) ▲주차(박차)에 대한 개인 책임의식 강화(18.0%) ▲도내 차량 증가억제 기여(17.5%) ▲이면도로 원활한 통행권 확보(13.7%) ▲민간주차사업 및 주차면 증대(9.8%) 등 순이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일부 주민들은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 주차장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고성룡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기성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장,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승록 제주의소리 부국장,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가 참여했다. 차고지증명제를 유지·보완 의견을 낸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은 “제주특별법 개정해서 폐지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여러가지 불편사항에 대해 보완을 먼저 해보고 그때가서도 도저히 이 수요 관리나 주차관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폐지쪽으로 검토해봐도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당초 차량증가를 억제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었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2007년과 비교해 올해 도내 차량 등록대수가 약 3배 증가했고 주차난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며 “또 차고지가 있음에도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차량이 비일비재하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허민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도 “차고지증명제 효과는 없는데 도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한 방청객은 “지금 구도심에서는 차고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면서 “매일 아내를 차에 태워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반경 1㎞ 내에는 차고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다른 방청객은 “육지에서 10여년 살다 왔는데 1세대 1주차 시행으로 전입신고도 못했다”며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진자 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차고지증명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주차장 없어 차도 못 사고 이사도 못 가요”… 결국 헌법소원 가는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없어 차도 못 사고 이사도 못 가요”… 결국 헌법소원 가는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없으면 차도 못 사고 차고지가 없으면 이사도 못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구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국회청원에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비영리 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금주내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국선변호사(대리인) 선임을 완료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가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단체는 폐지운동에 나서 2000여명의 동의서명을 받았으며 이번주내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일부 주민들은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 주차장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말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도 서귀포시 A 통장협의회장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위장전입”이라며 “지인들을 연결해서 차고지 증명 부탁을 하면 들어줘 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민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는 이와 관련 “육지에서 이주해 온 한 분이 아파트에 살다가 형편상 이사해야 하는데 막상 이사 가려는 곳에 차고지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남편 주소를 육지 시댁으로 옮기는 위장전입까지 고려해야 하냐며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 돈으로 내 차를 못 사는 게 문제다. 공무원들은 차고지 증명제를 만들고 나몰라라 손놓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설상가상 개인차고지 갖기 운동을 하면서 예산마저 줄이고 버스까지 감축시키고 있는데 조선시대로 돌아가 말을 타고 다니라는 소리냐”고 분개했다. 한편 도는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이사도 못 가 위장전입”… 결국 국회청원까지 간 ‘차고지증명제’

    “이사도 못 가 위장전입”… 결국 국회청원까지 간 ‘차고지증명제’

    #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 전면 폐지해야” 청원 올려 서민만 울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국회전자청원에까지 등장했다. 차고지증명제의 국민청원은 지난 2일 이 모 씨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했으며, 단 3일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췄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가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게 돼 있다. 이후 청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시 30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청원인은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 불편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이므로 반드시 전면 폐지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차고지 증명제가 ▲다른 도시로의 위장전·출입을 통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서류만으로 차고지를 증명하는 경우, 혹은 차량장기렌트 등 편법과 불법적인 사례를 조장한다는 점 ▲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점 ▲차고지 증명을 위해 돈을 받아놓고 실제 주차는 못하게 하는 민영주차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2007년 첫 시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이사도 갈 수 없는 등 도민의 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 신문고에는 ‘폐지’를 거론하며 항의가 빗발쳤다. #중형차 주인은 자동차세 60만원… 경차 주인은 공영주차장 등록만 90만원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도 “사설 주차장에서 연간 약 70만~80만원의 비용을 받고 ‘차를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증명을 위한 주차면수만 대여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제주시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데 차량으로 이 자유가 제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주도의 현실”며 “서울시에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등 꼼수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도연 서귀포시 동홍동 통장협의회장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위장전입”이라며 “지인들을 연결해서 차고지 증명 부탁을 하면 들어줘 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어떤 사람은 3000cc급 비싼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 이 분은 자동차세를 60만원을 채 안낸다”며 “근데 경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등록을 하려고 하면 동지역에서는 1년 90만원을 낸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서 나온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용역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전기차는 차고지증명 승인도 안해줘”… 서민 울리는 ‘차고지증명제’ 들끓는 성토

    “전기차는 차고지증명 승인도 안해줘”… 서민 울리는 ‘차고지증명제’ 들끓는 성토

    “친정이 이쪽이라 육아 도움도 받을 겸 몇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차고지 등록해야 하는 건 온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연동에 주차장이 없는 옛날 다세대 주택이나 많은 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는 불법 주차를 줄이고 도로의 쾌적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거 아닐까요? OOO공영주차장이 가까워서 2년간 비싼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증명을 해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은 더 이상 차고지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8월 28일 현모씨) “현재 제주도에 입도하여 거주한 지 4년 차가 다 되어가는 제주도민입니다. 며칠전 이사를 해 차고지증명을 다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입주민분들과 더불어 입주민대표자분께서 차고지증명을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거주하는곳에 전기차량이 없는것도 아닐뿐더러 거주하는 분께서 개인적으로 개인충전기도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오는 분들에 한해서 전기차 차량 관련해 차고지증명 승인을 안해주신다는 공지를 저희가 받았으며 차고지증명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낳은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주안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인데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반경 1㎞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전기차 한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없애주세요.”(8월 21일 이모씨) # 불법 주차 줄이고 주차환경 개선 의도 상실… 차량 증가 억제 효과도 미미제주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두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확대 2년 만에 서민들 울리는 ‘반서민정책’이라는 성토와 함께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차고지 증명제 정책을 꼬집는 질문이 빗발쳤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불편과 성토가 들끓고 있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라는 나중에 추진된 정책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집 없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좁은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차고지 공간이 없는 집에 사는 주민들은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매매 거래를 통한 이전 등록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차고지가 없는 곳으로는 이사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됐다. # 차고지 없어 공영주차장 1년 요금 90만원 내고 이용 ‘세금 폭탄’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인근에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기준으로도 1년 9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으면서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 주차공간을 내어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또 다른 골목길을 찾아 세워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상속받은 차량 명의이전도 못해 애타는 경우도 생겨났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제주도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통해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자동차 한대가 저에게 상속이 될 예정인데 차량 등록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어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20일 이라서 명의 이전후 그전에 판매하면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만 명의이전 자체가 안되니 당연히 판매도 안 된다. 한가지 방법은 명의이전 당일 중고차로 매매 하라는 것인데 서귀포시청 ‘직접방문’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육지에 사는데 상속받은 차량 차고지 증명 안되면 명의 이전도 안돼김황국(국민의힘)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며 “특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폐지론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도 “차량 증가 억제가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취지가 불분명해졌다”고 꼬집으면서 “원도심지역의 건축물은 최근 지어진 건물보다 오래된 건축물이 더 많다. 제주의 지난 세월이 담겨있는 근대 건축물도 많은 곳인데 차고지증명제로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차고지증명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정첵인데, 자동차 보유와 운행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지적에 대해 수긍했다. 그러면서 “현재 70만 대의 자동차 등록 수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의 차량 대수를) 유지한 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관련 용역이 끝나는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 연구용역은 현재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 자동차 등록수 70만대… “차량증가 억제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익창출인지” 비난화북동에 사는 이모씨는 “오래된 빌라이다 보니 주차구역이 8가구에 주차면 4개뿐이어서 차고지 증명이 더 이상 안된다고 한다. 저희 같이 오래된 빌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만 타고 폐차시키면 차 사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말과 똑같다”며 “차고지 증명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라며 되물었다. 지난 5일 12평아파트에 산다는 오모씨는 제주도의회에 바란다는 게시를 통해 “95세대 35년된 아파트인데 24대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니 매일 차고지 증명제때문에 시달린다”며 “ 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차고지증명을 해야만 차를 살 수있으니 답답하다. 어떻게 1년에 백만원 이상을 내고 증명제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3일에 제주도의회 게시판에도 김모씨가 “제주도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무주택자나 ,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도민들은 어찌 하라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결국엔 지주만 배 불리는 행정 , 임대 장소를 알선 받아도 주차를 보장 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도민의 삶을 살펴보지도 못하는 대책없는 차고지 증명제 제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시행되던 2007년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 20만 7886대를 포함해 총 22만 8858대였다. 2017년에는 46만9392대(자가용 35만5700대)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전면적 확대 시행한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66만 1977대(자가용 39만7539대)로 나타났다. 5년 새 20만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09995대(자가용 42만 6914대)에 달하고 있다. 차량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테라스서 즐기는 ‘제주’… 전원주택 로망 실현[그린건설대상]

    테라스서 즐기는 ‘제주’… 전원주택 로망 실현[그린건설대상]

    포스코이앤씨가 제주도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복층 설계와 넉넉한 테라스 등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전원주택형 아파트를 선보인 것이다. ‘더샵 연동포레’는 제주시 연동 1342 일원에 전용 137~279㎡ 총 40가구로, ‘더샵 노형포레’는 제주시 노형동 460 일원에 전용 98~165㎡ 총 80가구로 조성된다.두 단지 모두 포스코이앤씨 더샵의 브랜드 가치도 경험할 수 있다. 더샵 연동포레와 더샵 노형포레는 테라스부터 지복층과 넉넉한 주차공간 등 다양한 설계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로 제주에서 보기 드문 여유로운 중대형 평면설계에 4.5베이 위주의 평면 구조를 적용했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복층 설계(1층 타입)와 테라스 특화설계(4층 타입)도 선보이며 가구 내부는 대형 평면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들은 창고, 헬스장, 가구정원, 클린하우스, 어린이놀이터 등 커뮤니티 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1층 타입은 지하 1층 공간을 연계한 복층형 설계를 통해 바비큐, 홈가드닝 등이 가능한 선큰정원을 마련해 지하 공간의 채광과 통풍을 유도하고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지하층 공간 역시 대형 멀티룸이나 취미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2~3층에는 와이드한 거실과 대형 드레스룸, 건식욕실, 단독 창고 등 대형 평면에 걸맞은 공간이 제공된다. 4층 타입에는 개별 야외 테라스 및 다락 복층 설계로 펜트하우스 못지않은 주거 공간을 완성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전 차종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제주에서 여유로운 주차공간은 두 단지만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샵 연동포레·더샵 노형포레는 연동과 노형동의 도심 생활권을 누리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면서 숲의 여유를 품은 곳에 있어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되는 점도 강점이다. 또 CGV,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부터 행정기관, 대형 의료시설까지 주변에 갖춰져 있다. 여기에 한라초, 노형중, 제주고, 시립도서관이 주변에 있어 교육 걱정이 없는 학세권 단지다. 쾌속 교통망도 갖췄다. 부림랜드~1100도로(예정)와 제주고~오광로(예정), 1139도로 등을 이용해 제주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제주항과 제주국제공항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수월하게 오갈 수도 있다.
  • 제주 내년부터 소형차도 차고지증명제 실시

    제주 내년부터 소형차도 차고지증명제 실시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이 내년부터 경·소형 차량까지 확대돼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종에 상관없이 차고지(자동차 보관장소)를 증명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도심 지역 내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이후 2017년 1월 중형자동차, 2019년 7월 중·대형 전기자동차로 대상 차량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도는 내년부터는 경·소형자동차(승용 1천600㏄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t 이하·총중량 3.5t 이하)도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도는 차고지 조성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공영이나 민간의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일 이전 등록 자동차와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의 매매용 자동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 승용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김명원 경기도의원, 화물차고지 균특회계로 총사업비 70% 지원 촉구

    김명원 경기도의원, 화물차고지 균특회계로 총사업비 70%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1일 열린 2020년 경기고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고지 조성공사 예산 지원 기준에 대해 “총공사비가 아닌 총사업비 기준으로 70%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화물차주는 거의 중·대도시권에 살고 화물차고지는 대부분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되어 있어 화물차고지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화물차 주차는 도심권 뒷골목에 모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며 중·대도시권에 화물차고지 조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도시권의 지가가 비싸 총공사비 70% 지원으로 그친다면 지자체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조성공사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균특회계 처리 방식을 준용하여 당분간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철도항만물류국장의 의견을 되물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가에서 사무를 이양할 때 전체 사업비에 맞게 예산이 배분돼야 하는데, 충분한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은 사업비가 15%이상 증가해 당초 9368억 원에서 1조 1859억 원으로 변경됐다.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연하며 동시에 구로차량기지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증가하므로 경제성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광명시에서 제안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현재 부지는 반대하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항만물류국장의 의견을 물었다. 남 국장은 “제2경인선 및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할 경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니 지자체 상생대안 마련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기를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플랜B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사] 서귀포시, 제주시, 행정안전부

    ■ 서귀포시 ◇사무관 승진 △진은숙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현계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장 △현동식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장 △정창용 여성가족과 과장직무대리 △이창도 감귤농정과 농정팀장 △오성한 도시과 도시정비팀장 △김보협 종합민원실 지적팀장 ■ 제주시 ◇사무관 승진 △김석범 우도면 부면장 △김익수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양철안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장 △현상철 추자면 부면장 △홍은영 총무과 총무팀장 △고상익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장 △양행석 농정과 농정팀장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 절물생태관리소장 직무대리 △고상익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김동훈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 국가기록원 행정기록지원과장 황선업 △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장 조이형 △ 국가기록원 디지털기록혁신과장 한능우 △ 국가기록원 지원총괄과장 이승억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지원과장 김형국 △ 국가기록원 공공기록지원과장 조진상 △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장 전종태 △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장 박이상 △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장 이진영 △ 제주청사관리소장 이영인 △ 이북5도 평안북도 사무국장 최정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유호 △ 코로나19 대책지원본부 총괄조정관실 자가격리자 관리점담반 정제룡
  •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11일부터 차고지 없으면 과태료 부과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11일부터 차고지 없으면 과태료 부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중이다.과태료는 1차 위반 40만원,2차 위반 50만원,3차 위반 이상 60만원이다. 차고지를 등록하고서 다른 용도로 차고지를 쓸 경우 1차 위반 10만원,2차 위반 20만원,3차 위반 이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장애인,한부모 가족,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대상인 경우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해 준다. 차고지증명제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제주시 동 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도 전역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도 6월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제주도 6월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제주도는 도민 불편 사항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사항은 단독주택 부지에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 있는 경우 제외)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 지역(마라도,비양도,횡간도,추포도) 거주자는 거주지 외 항·포구 선착장을 차고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하면 6월 10일부터 1회 위반 시 40만원,3회 위반 이상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에 시행돼 도민이 집 마당 등 거주지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 새 차(전기자동차 포함 중·대형차)를 살 수 있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중대 하자 없는 한 제2공항, 도민의 공항 될 것”

    “중대 하자 없는 한 제2공항, 도민의 공항 될 것”

    “도민에게 이익 돌아가게 정상 추진” 해군기지 갈등 피해주민에 첫 사과 이달부터 차고지증명제 교통난 해소 “차익만 챙기는 토지 개발 더는 안돼”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꿔 지속가능한 미래로 비상하는 안전한 날개가 될 것”이라면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의 안전과 이용 불편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더이상 대안을 찾아가야 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겠다”며 제2공항 건립 정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공권력의 잘못이 있었다는 경찰청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도정 책임자로서 과거 행정의 잘못으로 고통받은 모든 분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갈등과 관련해 제주지사가 강정주민 등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주민 의사를 무시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을 강행한 점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와 관련, “올해 말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제주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대부분이 처리돼 상당 기간 쓰레기 처리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지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총량제를 시행한다”면서 “차고지 증명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은 편의성 확보를 목표로 서민가계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전기차 특구 무산에 대해서는 “우선협상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류가 됐고 그동안의 노력과 가능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해 준비를 더 해서 반드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제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투자여야 한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땅을 사서 개발하고 분양해 차익만 챙기는 방식의 개발은 더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 차고지 증명제 전지역 확대 제동 걸려

    차량 증가 억제 등을 위해 내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에 이어 지난해부터 1500㏄ 이상 중형승용차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 차를 사거나 동지역으로 이사를 올 경우 집 안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만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전기차도 대상에 포함됐다. 집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차고지를 갖추지 못할 경우 주소지 반경 1㎞ 이내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임차해 마련해야 한다. 안창남 의원은 “사회초년생들이 새 차를 사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와 분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더구나 100m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차고지를 1㎞까지 완화하는 것은 형식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강성민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해 놓고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과거 주차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입이 안 돼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도의원들은 원룸의 경우 가구 당 0.7대의 주차장을 갖춰도 건축허가가 나오는 반면, 차고지증명제는 가구 당 1대 이상을 무조건 요구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김광수 서울시의원 “덤프트럭, 대형버스 야간 불법주차 대책 시급”

    김광수 서울시의원 “덤프트럭, 대형버스 야간 불법주차 대책 시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바른미래당 대표의원(노원5)은 서울시 곳곳 대형차량과 덤프트럭 주차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대형트럭과 버스, 그리고 덤프트럭 주차의 심각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순간순간의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다.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평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밤샘으로 주차하는 업무용 대형차량과 덤프트럭, 그리고 대형버스의 실태는 극에 이룬다. 이제 장소의 구분이 더더욱 없어졌다. 주택가, 아파트의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곳곳의 작은 공간의 틈만 있으면 어김없이 주차는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철 고가 밑의 다소 으슥한 곳은 고정주차장이 되어가고 있다. 김 의원이 직접 지난 주 금요일 밤 11시에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곳은 총 길이 400m의 도로에 대형버스 9대, 덤프트럭과 대형트럭이 33대로 사실상 전 구역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차고지증명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형차를 비롯한 업무용 차량들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게 되어 있지만 상당수 차량들은 거주하는 집과 차고지의 거리가 멀리 있어 결국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습적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슬그머니 버리고 간 쓰레기로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물론 여성들에게는 위험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보행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장시간 차량의 공회전으로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기도 한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점점 대형차의 불법주차장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뻔히 알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업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밤샘주차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형식적이고 신고에 의한 처리보다는 보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여 관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제주 ‘차고지 증명제’ 확대…차량 증가 억제 효과 톡톡

    제주지역 차고지 증명제가 차량 증가 억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기존 대형차에서 중형차 이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전격 확대 도입했다.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주소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사전에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배기량이 1600㏄ 이상인 중형차와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16인승 이상∼36인승 미만 승합차, 화물적재량이 1t 이상∼5t 미만 화물차 등도 대상이다. 배기량 외에 폭이 1.7m 넘는 프라이드·액센트 등 소형차도 중형자로 분류돼 포함됐다. 제외되는 차량은 모닝·스파크 등 경차와 전기차뿐이다. 차고지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장소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 자동차 사용자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부지에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는 가구당 부여된 주차면만 인정한다. 이웃과 공유하는 1.5대의 주차면이 있어도 1개의 차고지만 인정한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지난 1~4월 제주시에 신규 등록된 중형 승용차는 14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60대와 비교해 34%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하루 평균 93대의 차량이 증가했으나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올해 등록 대수는 1일 평균 47대에 머문다. 제주도는 내년 7월부터 제주 전 지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 당초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계획했지만 차량 증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 시기를 3년 6개월 앞당겼다. 도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읍면지역에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 차량을 구입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현재 제주시 지역 등록 차량은 37만 3706대(역외 세입 리스차량 11만 5737대 포함)로 2015년에 비해 1년 새 7.1%(2만 5000여대) 증가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불어난 등록 차량만 무려 15만대가 넘는다. 시 지역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국 평균(1.02대)의 두 배인 1.94대로 최고 수준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자동차 매년 폭증에 교통체증·주차전쟁까지… 옛말 된 ‘쾌적 제주’

    자동차 매년 폭증에 교통체증·주차전쟁까지… 옛말 된 ‘쾌적 제주’

    ‘늘어나는 자동차를 어찔할꼬.’ 제주시 연동 신제주에 사는 박모(57)씨는 요즘 아침 7시 전에 서둘러 출근길에 나선다. 수년 전만 해도 20~30분이면 충분했던 제주시 탑동 옛 도심에 있는 직장까지 출근시간이 요즘은 1시간이 족히 걸린다. 박씨는 “그동안 제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혹시나 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해봤지만 늘어난 차량 탓인지 마찬가지여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차난도 심각하다. 렌터카로 제주를 여행한 김모(60·대구시)씨는 “성산일출봉을 찾았다가 밀려드는 차량으로 주차하지 못해 30여분간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애를 먹었다”며 “외돌개 등 제주의 유명 관광지마다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늘어나는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주민 등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심에서는 교통난이 서울보다 심각하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등록 차량(46만 7243대) 10대 중 8대가 제주시권에 몰리면서 시지역은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 새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현재 제주시 지역 등록 차량은 37만 3706대(역외 세입 리스차량 11만 5737대 포함)로 1년 새 7.1%(2만 5000여대) 증가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불어난 등록 차량만 무려 15만대가 넘는다. 시 지역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국 평균(1.02대)의 두 배인 1.94대로 최고 수준이다. 주요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아우성이다. 제주 관문인 국제공항 일대와 연삼로·연북로, 교차로 구간 등 주요 도로마다 출퇴근시간대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등 서울의 ‘교통지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도령로 통행속도 서울 도심보다 느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8월 벌인 조사에서 제주시 신제주와 제주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의 경우 하루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9.3㎞로, 차량이 가장 많이 밀집된 서울 도심의 통행속도(시속 19.6㎞)보다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통행속도는 제주(13.6㎞)가 서울 도심(18.2㎞)보다 훨씬 떨어졌다.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는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린다. 현재 제주시 지역 주차 수용능력은 20만 7973면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에다 수년 전부터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허용한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 호텔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연동 주택가에 사는 고모(37)씨는 “밤마다 주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차 세울 곳을 찾아야 하는 등 주차전쟁을 벌여야 한다”며 “공한지마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갈수록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국제대 김의근 교수(관광학)는 “교통여건 악화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제주의 쾌적한 이미지를 손상시켜 재방문율을 낮추는 등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지 500m 내에 차고지 확보해야 지난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중형차 이상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도입됐다. 자동차를 신규로 사거나 주소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사전에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배기량이 1600㏄ 이상인 중형차와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이 된다. 16인승 이상∼36인승 미만인 승합차, 화물적재량이 1t 이상∼5t 미만인 화물차 등도 적용 대상이다. 배기량 외에 너비(폭)가 1.7m 넘는 승용차는 중형차로 분류, 프라이드·액센트 등 소형차도 포함됐다. 제외되는 차종은 모닝·스파크 등 경차와 전기차뿐이다. 차고지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장소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임대차계약서 작성), 자동차 사용자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부지에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부여된 주차면만 인정해준다. 이웃과 공유하는 1.5대의 주차면이 있어도 1개의 차고지만 인정한다. 제주도는 내년 7월부터는 전 지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다. 당초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계획했지만 늘어나는 차량에 시행시기를 3년 6개월 앞당겼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는 시골 읍·면 지역 위장 전입과 토지주와 허위 임대계약으로 차고지 확보,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장 확보 등을 등한시한 행정이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생계형 운전자는 차량 구입 시 차고를 임차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제주 지역 주택구조는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이 많아 차고 확보가 쉽지 않아 이웃 주민과의 분쟁의 소지도 높다는 지적이다. 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차고지증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자연히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차량등록을 어렵게 해 자가용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며 “차고지증명제 연착륙을 위해 대중교통 개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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