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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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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뒤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가 항고했으나 2심도 권 이사장 측에 손을 들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차질 없이 이행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금일 남산 곤돌라 사업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30일 법원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하여 현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손을 들어 주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반백 년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남산케이블카 운영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권을 내줄 때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특정 기업이 독점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 업체의 케이블카 운영 용지 40%가량이 국유지임에도 지난해 매출 약 195억 가운데 국유지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1억 원 안팎으로, 공공기여는 극히 미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오랜 세월 남산 개발을 방치했었다. 그동안 시민들이 남산 정상부에 오르려면, 도보나 케이블카 또는 노선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 약자나, 어르신,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은 정상부까지 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글로벌 관광도시를 자랑하는 서울의 핵심 랜드마크 남산이 누군가에겐 ‘못 오를 나무’, ‘그림의 떡’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독점이윤을 뺏기지 않겠다는 특정 기업의 욕심 때문에 시민이 남산을 누릴 권리가 제한받고, 서울시의 역점사업이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동 약자들이 겪은 불편과 민간사업자의 불합리한 독점 행태를 생각하면,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은 곤돌라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은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해 “남산 부활의 획기적 전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 사업은 내년 11월 완료해 시운전 후 2026년 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공기가 매우 촉박하다며 서둘렀던 사업인데, 손발이 묶여버렸으니 오 시장의 구상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산 곤돌라는 처음부터 기존 업체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혹여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것이라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쟁송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2024. 10. 3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 법원, 남산 곤돌라 제동... 서울시 “즉시 항고”

    법원, 남산 곤돌라 제동... 서울시 “즉시 항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 등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5일에는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다. 한국삭도공업의 케이블카 ‘60년 독점 체제’가 깨질 위기에 놓이자 송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2016년부터 시가 남산 곤돌라를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겠다고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와의 30개월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서 최종 승소

    서울시의회는 25일 서울시장이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 사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9년 5월 제출돼 2021년 12월 의결됐으나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했고, 서울시의회는 2022년 4월 원안대로 재의결한 바 있다. 같은 달 서울시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효력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재의결은 다시 유효해지게 된다.
  • 서울교육청, ‘업무 소홀’ 논란 현주엽 감봉 요구…휘문고는 행정소송 대응

    서울교육청, ‘업무 소홀’ 논란 현주엽 감봉 요구…휘문고는 행정소송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학교 측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휘문고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월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안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가장 낮은 ‘경고’에서 경징계인 ‘견책·감봉’,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현 감독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가량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봤다. 현 감독은 동계전지훈련 기간, 제61회 춘계남여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 촬영을 했고 지난해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중 학생이 부상했을 때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 감독이 학생들에게 갑질 혹은 차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적사항이 없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훈련 시 가혹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의혹에 대해선 “일부 학생·학부모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이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사보고서에 밝혔다. 현 감독의 고교 선배인 A코치가 현 감독이 부재했을 때 전임감독 역할과 일반코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도 휘문고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학교체육진흥법 위반이라고 봤다. 시교육청은 휘문고가 약 1개월간 겸직 신청·허가 없이도 현 감독이 겸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의 정직을 요구했다. 또 교감·교사 1인·행정실장 등에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는 경고를 요구했다.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했다.
  • ‘PD수첩’ 과징금 취소…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은 위법” 첫 판결

    ‘PD수첩’ 과징금 취소…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은 위법” 첫 판결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방심위, PD수첩 과징금 1500만원“의결정족수 부족해 절차적 하자다수결 성립하려면 최소 3명 돼야”방문진 이사선임 등 제동 주목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로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이 심리를 다 마친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취소 소송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을 내린 제재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PD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이 정원이다. 하지만 PD수첩에 대한 제재 의결 당시엔 여야가 정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 있었다. 이에 MBC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의결이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으로만 이뤄져 있어 실질적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돼 있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진행해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 7월 3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와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였던 지난 11월에도 YTN 대주주 변경을 2인 의결로 승인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방통위의 의결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본안 심리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통위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본안소송서 첫 판단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본안소송서 첫 판단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운영...정족수는 5인法 “다수결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 필요...이해관계 다른 구성원 참석 자체가 배제돼”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로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이 심리를 다 마친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취소 소송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을 내린 제재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PD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이 정원이다. 하지만 PD수첩에 대한 제재 의결 당시엔 여야가 정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 있었다. 이에 MBC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의결이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으로만 이뤄져 있어 실질적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돼 있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진행해왔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 7월 3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와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였던 지난 11월에도 YTN 대주주 변경을 2인 의결로 승인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방통위의 의결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본안 심리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통위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 이재명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결국 무산…대법, 패소 확정

    이재명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결국 무산…대법, 패소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돼 결국 무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 그 해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전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운영사는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일 만인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했다.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이고,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일산, 김포 등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통행료 무료화 목소리가 높았다.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각하 결정 환영”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각하 결정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13일 안모 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하고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인용해 후속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재상정되어 가결된다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이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 전반기 임기 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총 3차례나 실시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한 이력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었음이 증명됐다”고 평가하면서 “법원의 당연하고도 현명한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11월 정례회에서 조속히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전했다.
  •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고법, 학생인권조례 항고심서 집행정지 인정 안 해”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국민의힘·강동1)은 안모 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주민발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사건 1심을 직접 인용해 각하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조만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3일 본안 소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 [단독] “내가 죽인 네 연인은 약쟁이”… 남은 이들 또 무너뜨린 ‘그놈 편지’[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 날에 멈춘 사람들]

    [단독] “내가 죽인 네 연인은 약쟁이”… 남은 이들 또 무너뜨린 ‘그놈 편지’[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 날에 멈춘 사람들]

    “1년에 여섯번 제사… 심정 아느냐”큰형 비극 충격에 가족들 쓰러져연인 해친 이유 편지로 물어보자피해자 조롱·범죄 합리화에 경악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2004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 사건이 터진 지 20년이 됐다. ‘악마’는 갇혔지만 피해자 유족은 아직도 악몽에 시달린다. 서울신문은 수십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이 사건 유족을 어렵게 찾아 이들이 ‘부서진 일상’을 어떻게 버텨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들어봤다. 범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왜 피해자 보호 지원책이 촘촘해야 하는지 재조명하기 위해서다. 또 유영철이 피해자 측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해 가해자가 과연 참회 속에 죗값을 치르고 있는지도 들여다봤다. “1년에 제사를 여섯 번이나 지내는 마음을 아시우? ‘그놈’이 우리 큰형님을 죽인 뒤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 충격을 받은 다른 형님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었어. 부모님도 정신병원에 있다 몇 년 전 결국 돌아가셨지.” 30일 서울신문과 만난 안두희(59·가명)씨는 집 안에 나란히 놓인 6명의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안씨는 2004년 4월 13일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안철희(가명)씨의 여섯째 동생이다. 큰형 철희씨와 둘째·넷째·다섯째 형 그리고 이들 부모의 생전 모습이 영정에 담겨 있었다. 서울 청계천에서 불법 복제 CD를 팔던 큰형은 경찰을 사칭한 유영철에게 끌려가 무참히 살해당했다. 안씨는 “(정신적 지주였던) 큰형이 죽었단 소식에 부모님은 쓰러졌고 다른 형들이 차례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형과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큰형이 살해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지만 안씨의 가슴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꿈에 유영철이 눈앞에 나타나 칼을 품고 잔 적도 있다고 했다. 유영철 사건을 다룬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엄중호(김윤석 분)의 실재 인물인 정삼영(51·가명)씨도 있다. 그는 영화에서처럼 유영철 검거에 ‘공’을 세운 인물이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그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 방황하다 마약에 손을 댔다. “유영철은 제 연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그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괴로워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서울신문은 정씨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날 그를 만났다. 정씨는 “여자친구 시신 발굴 현장에 동행했는데,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심리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비뚤어진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유영철에게 5년 전부터 편지를 보냈다.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는지 직접 듣고 싶어서였다. 처음엔 반응이 없던 유영철은 정씨의 편지가 계속되자 최근까지 23통(134페이지)의 답장을 보냈다. 유영철은 과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정씨의 동의를 받아 유영철로부터 받은 편지를 일부 공개한다. 20년이란 시간이 그를 조금이라도 교화시켰는지 심리상태를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짚어보기 위해서다. 유영철은 편지에서 “(내가 죽인 네 연인은) 약쟁이에다 여러 사업가에게 매달 돈을 받는 노리개일 뿐이었어”라고 조롱했다. 또 “(내가 죽인 사람들은) 오직 사치와 환락 파티에 빠졌던 멀쩡한 여대생, 낮에는 요조숙녀로 신부수업을 받다가 밤에는 즐기는 가시나, 남자를 농락하는 가시나 등이었다”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까지 합리화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씨를 변호한 이는 유영철 사건 당시 검사로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이재순 법무법인 서평 대표변호사다. 무료로 변론을 맡은 그는 “유영철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충격이 너무 컸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건을 변호하게 됐다”고 했다.
  • [단독]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은 어떻게 살고 있나…법정에 선 그를 변호한 이는 유영철 기소 검사[범죄 피해자 리포트 : 그날에 멈춘 사람들]

    [단독]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은 어떻게 살고 있나…법정에 선 그를 변호한 이는 유영철 기소 검사[범죄 피해자 리포트 : 그날에 멈춘 사람들]

    유영철 검거 공 세운 정삼영씨…괴로움에 마약 손대 검사 출신 이재순 변호사가 사연 접하고 무료 변론 “우리 사회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당사자에 국한” “저는 유영철이 살해한 여성 3명의 사실상 보호자였습니다. 피해자 중엔 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유영철은 잔인하게도 그녀를 고문하고 살해할 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비명이 수화기 너머로 생중계처럼 들렸습니다. 유영철이 붙잡힌 뒤 진행된 사체 발굴 현장에서 제 손으로 여자친구의 훼손된 시신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여자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충격으로 인한 공황장애를 저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한 법정. 유영철을 다룬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엄중호(김윤석 분)의 실재 인물인 정삼영(가명·51)씨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는 이날 1심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털어놨다. 그는 현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신문은 정씨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구치소 접견을 신청했지만 교도관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정씨를 잠깐 만날 수 있었다. 정씨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잠깐 석방된 날이었다. 정씨 어머니는 유영철 사건 이후 아들의 방황하던 모습을 지켜보다 이날 괴로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눈물을 뿌리며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던 정씨는 잠시 기자와 마주 앉았다. “밤마다 눈만 감으면 ‘애’(피해여성)들이 살해당한 순간이 생각났어요. 여자친구가 유영철에게 납치당했을 때 감시를 피해 잠깐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렴풋이 자신이 있는 곳을 알고 어디 근처라고 말해줬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선 나를 ‘유영철을 실제로 잡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자친구와 돌보던 애들이 다 죽은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괴로워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대로 정씨는 유영철 검거에 ‘공’을 세운 인물이다. 윤락업을 하던 정씨는 고용한 여성들이 자꾸 실종되자 그들을 불러낸 ‘전화번호’를 메모한 뒤 다른 업주들과 공유했다. 이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오자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업주 4명, ‘미끼’가 되겠다고 자처한 여성 2명과 함께 잠복했다가 유영철을 잡는 데 힘을 보탰다. 정씨 일행은 사체 발굴 현장에도 동행해 훼손된 시신 수습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그날따라 비가 쏟아져 축축한 땅속에 묻혀 있던 시신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정씨는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며 “심리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빠졌다. 어머님도 결국 이렇게 세상을 뜨셨다”고 눈물을 쏟았다. 정씨는 “세상이 유영철이라는 ‘희대의 살인마’에만 주목했지, 피해자에겐 아무런 관심을 건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당사자에 국한했습니다. 간접 피해자는 소외됐던 게 현실입니다. 여자친구가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있는 그가 어두운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씨를 변호한 이는 유영철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3부장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이재순 법무법인 서평 대표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1급)을 지낸 몸값 높은 ‘전관’ 변호사지만 무료로 변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마약을 투약한 잘못은 명백하고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사회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유영철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 유족들의 충격이 너무 컸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건을 변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영철 사건 당시엔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며 “이젠 변호사로서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는 등 그때 못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 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 정지 신청 각하

    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 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대구퀴어축제, 하루 전날 장소 변경…반월당역 인근서 열린다

    대구퀴어축제, 하루 전날 장소 변경…반월당역 인근서 열린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당초 예정된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달구벌대로에서 열린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축제 전날 돌연 장소를 변경했다. 2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직위는 전날(26일) 중부경찰서에 축제 장소를 반월당네거리 인근 달구벌대로로 변경하는 집회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퀴어축제는 반월당네거리에서 신한은행 대구지점까지 256m 구간 3개 차로를 사용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조직위는 퀴어축제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 “대중교통지구 1개 차로에서 진행하면 부스 설치 등으로 인해 참가자와 행인, 축제 반대자들이 인도에서 뒤엉켜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퀴어축제 조직위는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로 이어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사용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조직위 측에 지난 4일 1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이에 조직위는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와 같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조직위 측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직위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퀴어축제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행에도 따르지 않는 반인권적인 결정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광장을 만들어갈 것이며, 28일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퀴어축제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는 “대중교통지구 1개 차로에서 진행하면 부스 설치 등으로 인해 참가자와 행인, 축제 반대자들이 인도에서 뒤엉켜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구퀴어축제, 올해는 대중교통지구 1개 차로만 쓴다

    대구퀴어축제, 올해는 대중교통지구 1개 차로만 쓴다

    오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에서만 열린다. 법원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 집회 제한을 통고한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26일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퀴어축제 조직위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이에 조직위는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와 같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인회 등이 퀴어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대구시도 퀴어축제 당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나는 14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들 버스 노선을 우회 조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노선 안내 홈페이지, 도로 전광 표지판(VMS),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BMS), 정류소·차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이 밖에도 시민 통행권 확보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인도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 자전거 보관대 등 적치물을 일시 철거한다.
  •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경찰 집회 제한 통고,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 비판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경찰 집회 제한 통고,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 비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 중 1차로만 사용할 수있도록 한 집회 제한통고가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퀴어축제는 6년째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조직위 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만 집회에 사용하는 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직위는 “1개 차로만으로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인도에 집회참여자가 자리할 경우 집회 참여자와 반대자, 행인이 뒤엉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옆 차로에 버스가 상시로 지나가 자칫 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온전한 집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는 이번 제한 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찰의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집회 주최 측인 퀴어축제 조직위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을 함께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다.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결절차 속행”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서울행정법원이 13일 안모씨 등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최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가결되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3륜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아울러 규정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인권, 그리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바 있다.
  • 의대 39곳 수시 모집 시작… 증원안 뒤집었다간 줄소송 가능성

    의대 39곳 수시 모집 시작… 증원안 뒤집었다간 줄소송 가능성

    재외국민 전형은 7월 이미 시작돼정원 감축 땐 정시 일정까지 꼬여의료계, 대법에 ‘증원 중지’ 탄원서법조·교육계 “사실상 철회 불가능”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교육계는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입시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정부가 내년도 증원 규모를 감축하면 원서를 낸 의대 준비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수험생의 혼란이 커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 이어 정시까지 일정이 꼬이고 절차를 새로 밟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을 포함해 일반대 190여곳이 9일부터 예정대로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수시 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79.5%를 선발한다. 이미 재외국민전형은 지난 7월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정원 변경의 마지노선은 의대 모집 인원을 1509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지난 5월 30일이었고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다시 세우고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원을 다시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배정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수정해 대학의 시행계획을 다시 받고, 대교협은 시행계획을 재심의해 모집 요강을 수정·발표해야 한다.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미룰 수도 있지만 이에 따라 정시 모집 일정도 재조정해야 해 입시 현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증원안이 뒤집힐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줄이 제기될 수도 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강사는 “이미 대학과 수험생들은 수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 의대 증원 철회 시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 경우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다”고 말했다.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려면 교육계 혼란에도 행정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예외를 통해 수정한 만큼 증원을 멈추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일부 시도의사회장 등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인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 의대 39곳 수시 내일 시작… 정부 “내년 증원 백지화 현실적 불가”

    의대 39곳 수시 내일 시작… 정부 “내년 증원 백지화 현실적 불가”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교육계는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입시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정부가 내년도 증원 규모를 감축하면 원서를 낸 의대 준비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수험생의 혼란이 커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 이어 정시까지 일정이 꼬이고 절차를 새로 밟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을 포함해 일반대 190여곳이 9일부터 예정대로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수시 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79.5%를 선발한다. 이미 재외국민전형은 지난 7월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정원 변경의 마지노선은 의대 모집 인원을 1509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지난 5월 30일이었고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다시 세우고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원을 다시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배정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수정해 대학의 시행계획을 다시 받고, 대교협은 시행계획을 재심의해 모집 요강을 수정·발표해야 한다.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미룰 수도 있지만 이에 따라 정시 모집 일정도 재조정해야 해 입시 현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증원안이 뒤집힐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줄이 제기될 수도 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강사는 “이미 대학과 수험생들은 수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 의대 증원 철회 시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 경우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다”고 말했다.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려면 교육계 혼란에도 행정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예외를 통해 수정한 만큼 증원을 멈추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일부 시도의사회장 등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인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 KBS이사회,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이사장 재선임…야권 이사들 “위법성” 제기

    KBS이사회,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이사장 재선임…야권 이사들 “위법성” 제기

    KBS 이사회가 서기석(70)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야권 이사 4명은 항의하며 이사회에 불참했다. KBS 이사회는 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 이사를 13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윤석년 전 이사 해임 후 보궐로 들어와 남영진 전 이사장마저 해임되면서 후임 이사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7월 방통위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여권 이사 7명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서 이사장 선임은 총 재적인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여권 7명에 대한 선임만 진행된 상태에서 이날 이사장 선임이 강행된 것이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등 야권 이사들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13기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법원의 빠른 효력 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서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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