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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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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제소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제소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서 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무효확인을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13일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며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발생하는 학교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폐지와 존치를 반복하다 교육감 재의요구로 극적 부활했던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폐지됐다.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 운명의 1주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 분수령

    운명의 1주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 분수령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8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된다. 반면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접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오는 20일쯤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496~1509명 규모의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각되면 의대 증원 추진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절차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요약본이 포함된 자료 49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학들도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야 미뤘던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을 늘린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곳이다. 법원 판단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도 주목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는다면 전공의에겐 복귀 ‘명분’이 생긴다. 신청 기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동력이 실린다면 더이상 집단행동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연차 레지던트들이 얼마나 돌아올지가 관건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수련 공백기가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기간 미달’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칫 내년에 배출돼야 할 2900여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못하면 수년간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이번주 법원 판단에 운명 달린 의대증원…“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은 20일”

    이번주 법원 판단에 운명 달린 의대증원…“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8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된다. 반면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접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오는 20일쯤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496~1509명 규모의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각되면 의대 증원 추진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절차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요약본이 포함된 자료 49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학들도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야 미뤘던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을 늘린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곳이다. 법원 판단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도 주목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는다면 전공의에겐 복귀 ‘명분’이 생긴다. 신청 기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동력이 실린다면 더이상 집단행동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연차 레지던트들이 얼마나 돌아올지가 관건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수련 공백기가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기간 미달’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칫 내년에 배출돼야 할 2900여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못하면 수년간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제출…이르면 17일 판단 나올 듯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제출…이르면 17일 판단 나올 듯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과의대정원 배정위 정리 내용 제출의료계·정부 “내용 당분간 공개 안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최초의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냈다. 이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반박 준비를 위해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며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 중인 상황에서 공개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각종 의견서 등을 종합해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에는 양측의 의견서뿐 아니라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학장·학생협회·학부모 등의 탄원서도 도착했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학장이며, 이 사건의 신청인인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측면에서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원고(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며 여지를 뒀다. 만일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구체적으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해 인용·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재판부가 정부 측에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하면 그 다음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2000명 근거 자료 제출한 정부…법원에 달린 의대 증원 운명[에듀톡]

    2000명 근거 자료 제출한 정부…법원에 달린 의대 증원 운명[에듀톡]

    의대 증원 정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증원된 정원을 배분하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국립대에서 학칙에 새 정원을 반영하는 절차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이후로 개정안 심의를 미루는 분위기 입니다. 정부가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일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제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자료 중 일부는 회의록이 아닌 요약본입니다.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도 법정협의체가 아니고 출범 때부터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신청에 대한 항고심 판단 전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배정위의 경우 교육부는 “증원분 배정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히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으며 이 역시 제출 목록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맞선 것입니다.의대 정원의 핵심인 국립대 일부가 학칙에 새 정원을 반영하는 절차를 중단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부산대·제주대는 개정안이 학내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고 강원대도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이렇게 학칙 개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충북대·충남대·전북대·경상국립대·경북대 등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는 대학별 개정 절차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룰 전망입니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됩니다. 3개월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온 의대 정원 확대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진 2000명 증원은 잠정적으로 정지되므로 기존 3058명으로 입학전형을 해야 한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도 변화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 여친 살해 ‘머그샷 1호’ 김레아, 변호사 10명 선임해 “머그샷 취소” 소송

    여친 살해 ‘머그샷 1호’ 김레아, 변호사 10명 선임해 “머그샷 취소” 소송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6)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이 10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집착했으며,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모친과 함께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국내 첫 ‘머그샷 공개’ 피의자가 된 김레아는 자신의 머그샷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된 첫 사례다. 이에 대해 김레아는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제기해 향후 이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 “과도한 개입 땐 정책의 사법화” “삼권분립에 부합한 정부 견제”[생각나눔]

    “과도한 개입 땐 정책의 사법화” “삼권분립에 부합한 정부 견제”[생각나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키맨’으로 부각된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정책의 사법화’가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적절한 견제를 가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각 5건씩 총 10건이다. 의대 학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위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도 7건이 제기됐다. 이 밖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의협 관계자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회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이처럼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원이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해 제동을 걸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서울고법 재판부가 정부 측에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월권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행정부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정부 측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대 증원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일시적으로 증원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 안팎에서 자료 유무 등 파생된 각종 논쟁으로 소모전을 벌이면서 환자와 입시생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전 소송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너무 앞에 나서는 바람에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며 “정부의 전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안 부결… 교육부 “시정 명령” 경고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안 부결… 교육부 “시정 명령” 경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12곳만 학칙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 개정은 정부가 배분한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내부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는 대학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갈등을 겪는 대학들에서 학칙 개정에 대한 학내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신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개 의대는 개정을 완료했다. 가천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 등 나머지 20개 의대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학칙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을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학칙 개정은 총장이 최종 공포한다”고 강조했다. 교무회의 등 학내 절차상 반대가 있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정하면 학칙 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교무회의에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재심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별 대학에서 부결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30명 더 증원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고 강원대 대학평의원회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한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법원도 회의록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형태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회의 요약본은 있으며 회의록 대신 별도 자료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제주·강원대 ‘의대 증원 반영’ 제동…교육부 “시정명령” 경고

    부산·제주·강원대 ‘의대 증원 반영’ 제동…교육부 “시정명령” 경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12곳만 학칙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 개정은 정부가 배분한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내부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는 대학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갈등을 겪는 대학들에서 학칙 개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신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개 의대는 개정을 완료했다. 가천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 등 나머지 20개 의대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오 차관은 “학칙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을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법령상 학칙 개정은 총장이 최종 공포하며 부산대도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무회의 등 학내 절차상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정하면 학칙 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교무회의에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별 대학에서 부결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제주대 교수평의회도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30명 더 증원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고, 강원대 대학평의원회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한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법원의 회의록 제출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형태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회의 요약본은 있으며 회의록 대신 별도 자료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의대 증원 키 쥔 법원… “과도한 개입” vs “정부 견제”

    의대 증원 키 쥔 법원… “과도한 개입” vs “정부 견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키맨’으로 부각된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정책의 사법화’가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적절한 견제를 가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각 5건씩 총 10건이다. 의대 학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위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도 7건이 제기됐다. 이 밖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의협 관계자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회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이처럼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원이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해 제동을 걸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서울고법 재판부가 정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월권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행정부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정부 측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대 증원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일시적으로 증원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 안팎에서 자료 유무 등 파생된 각종 논쟁으로 소모전을 벌이면서 환자와 입시생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전 소송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너무 앞에 나서는 바람에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며 “정부의 전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안 남겼다”는 정부…공세 높이는 의료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안 남겼다”는 정부…공세 높이는 의료계

    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게 문제”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정부, ‘보정심’ 회의록 및 수요조사 자료 등 제출 6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정심 외에 의대 증원이 논의된 건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교육부 소관으로 대학별 의대 정원을 결정한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이다. 이 중 2000명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배정위 회의록도 재판부에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백브리핑과 배포된 보도자료 등으로만 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의협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정근 전직 의협 부회장 역시 “처음부터 회의록 없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했다”며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단 의협은 회의 후 내부 보고용으로 28차례에 달하는 회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건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한 사항이고, 보정심은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각자 회의록을 만들면 엇박자가 날 수 있으므로 남기지 않기로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했다”며 “현장에서 보도참고자료 배포하고 백브리핑하면서 내용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도 당일 회의 안건 등을 정리해두긴 했으나,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참석자 개인의 발언을 하나하나 적시하는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계 “보도자료에 ‘2000명 증원’ 언급 없다” 현재 의료계는 중대한 의료 정책을 논의했다면 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느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하물며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에 “백년을 좌우할 의료정책을 결정한 근거가 보도자료밖에 없다는 걸 어떤 국민인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백번 양보해 보도자료로만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28차례 회의 어디에서도 ‘2000명 증원’이라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 얘기는 의대 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 없이 정치 논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회의록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내부 기록이 없는 건 문제 아니느냐”며 “의협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역시 소셜미디어(SNS)에 “회의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제 본격적인 반전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고 적기도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는 7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 예정”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한편 정원 배정위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 등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는 배정위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정보 공개는 꺼리는 상황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의대 정원 배정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는 회의록은커녕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적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각종 자료를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 ‘10일 전국 휴진’ 압박하는 의료계… ‘경영난’ 경희의료원은 “급여 중단·희망퇴직 고려”

    ‘10일 전국 휴진’ 압박하는 의료계… ‘경영난’ 경희의료원은 “급여 중단·희망퇴직 고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등 의료계에 ‘퇴로’를 열어 두려는 모양새다. 반면 의료계는 증원 저지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10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며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의정 대화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피로감만 커져 가고 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김창수 회장은 전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해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의사단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이미 확정됐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증원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현실적으로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어 의료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10일까지 충실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분’을 지시한 뒤 정부는 행정처분을 미뤄 둔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지난 3일 총회를 마치고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전국적 휴진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직원들에게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다음달(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 시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의료원 산하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이 있다.
  • 의대 증원 ‘돌발 변수’로 떠오른 법원… 의대 증원 2000명 타당성 따진다[로:맨스]

    의대 증원 ‘돌발 변수’로 떠오른 법원… 의대 증원 2000명 타당성 따진다[로:맨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의대 증원 추진의 ‘돌발 변수’로 부상한 모습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들에서 1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가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정부 측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달 중순 예정된 2심 재판부의 결정이 의대 증원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입시생 등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신청인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가 1심과 2심의 결론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소송들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인 적격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심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의대 증원 2000명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재판부는 정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와 관련한 회의 자료가 있는지, 증원된 의대에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최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실사를 통해 각 의대가 증원분을 실제 수용할 만큼 교원, 시설을 확보할 가능성을 파악했다. 교육부 주도 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증원된 2000명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분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저희가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는지 여부도 법조계 안팎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논평에서 “항고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집행정지 소송 2심의 신청인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행정부의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는 이미 30년 전에 확립됐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 중지’ 인용 땐 혼란… 기각 땐 정책 탄력

    ‘의대 증원 중지’ 인용 땐 혼란… 기각 땐 정책 탄력

    의료계 적격성 인정 가능성 시사정부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준비”수험생·학부모 “계속 바뀌나” 걱정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 전에 승인돼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법부 판단이 ‘돌발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 달라고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만에 하나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준다면 의대 입시는 물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입시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인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어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신청인 적격성이 인정되면 다음 차례는 행정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퉈야 한다”며 “재판부가 증원 처분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니 정부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증원 근거자료’를 받아 본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 근거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받아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측의 손을 들어 주면 입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대교협의 승인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되고, 정부는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은 첫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사법부 의견을 존중해 증원 근거를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 법원 결정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 하모(49)씨는 “정확한 모집 인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 “2천명 근거 내라” 법원 요구…복지부 “충분히 제시 가능”

    “2천명 근거 내라” 법원 요구…복지부 “충분히 제시 가능”

    법원이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이유)에 관한 설명은 그간 충분히 해왔고,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오는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근거를 따져보겠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쯤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며 그 전에는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3월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지난 30일이 마감 시한이다.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해 세 가지 논문을 참조해 10년 뒤에 전체적으로 의사 부족분이 1만 5000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며 “이 중 5000명은 인력·운영 효율화와 기술개발로 상쇄하고 나머지 1만명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증원 근거의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개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공격했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은 상태이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다. 다만 교육부는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전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현재 대교협 심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까지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타임라인상 대교협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계인권선언이 말한 ‘모든 사람’의 권리, 인권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기어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과거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으로 통제와 억압의 권력을 누리던 ‘그들의 이데아’를 재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입니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의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권 후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집요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시의회 내·외부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8일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본회의·운영위원회·인권특위 등을 변칙 운영하면서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인권특위는 교권을 바로세우고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는 내용을 담아, 교육현장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보자는 합의 하에 구성되었지만 단 한 번도 내용에 대한 논의 없이 폐지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합의도, 의회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 한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그동안 민간 돌봄 시장에서 소외된 위중증 환자와 긴급돌봄 영역을 보완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돌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역시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무지막지한 전횡에 의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해야 할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외치면서 뒤로는 빈곤계층 72만 명을 서울시 밖으로 내쫓았던 그들의 역사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과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사생횔,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천명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은 마지막에 힘주어 말합니다. “어떤 국가, 집단도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행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장애인과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 돌봄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가족과 돌봄 노동자를 생계의 절벽에서 구해주십시오.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집단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을 보호해 주십시오.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욱일기 제한’을 폐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면서 일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작 우리나라의 학생·장애인·노동자는 내치는 무도한 시의회 국민의 힘을 저지하는 길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합니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이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2024년 4월 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 또 증설공사 스톱… 또다시 표류하는 동부하수처리장

    또 증설공사 스톱… 또다시 표류하는 동부하수처리장

    6년여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다시 전면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에 즉시 항고요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묻지않고 재판부 직권으로 한 것이 당혹스럽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빠르면 26일, 늦어도 29일쯤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당시 증설 추진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1심서 패소한 도는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도는 최대한 빠르면 상반기내 항소심 일정이 잡히길 기다리고 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 등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량을 하루 1만 2000t에서 2만 4000t으로 2배 늘리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38억원이다. 2020년 1월 완공을 목표로 2017년 9월 착공에 나섰지만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6년 가까이 공사를 하지 못했다. 그사이 인구 증가로 시설용량은 포화상태에 놓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월정리마을주민들과 2023년 6월 20일 공사 재개에 극적 합의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소송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등은 지난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불법 공사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제주도지사는 현재 제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만약 패소 확정될 경우 이 사건 증설공사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500억원 이상의 무익한 공사비 지출과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긴급히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주민들은 증설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주장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데 따른 용천동굴의 훼손 우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피해 우려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 충북 의대생들, 정부·총장에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충북 의대생들, 정부·총장에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충북대 의대생들이 정부와 대학 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줄줄이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충북대 총장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신청을 잇따라 각하했다. 이에 의대생들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렸다.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 학생회장은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이번주 안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지방 소재 의대로 확장될 전망이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뺀 나머지 32개 의대생들이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원고 전체 규모는 총 10개 대학 1363명에 달한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민사 가처분 심문은 보통 일주일 내에 열리고 2주 내로 결정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달 말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음 주쯤 유급되는 의대생들을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처분 취소소송 패소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처분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8일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확정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확정

    2심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주거 공간 수준 집회 금지 안돼”대법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 확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자 촛불행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주거 기능도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배척됐다”며 “최근까지도 경찰은 관련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금지 통고에 제동을 걸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유사 소송도 현재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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