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집행정지
    2025-05-24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647
  • 정부 “근무 전공의 1주일만에 20명 늘어…의대 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정부 “근무 전공의 1주일만에 20명 늘어…의대 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지난 1주일 사이 전공의가 20명 정도 추가 복귀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9일 대비 16일에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 조속히 매듭”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 조속히 매듭”

    정부가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것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따.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대학별 의대 증원 인원이 확정돼 이달 수시 모집 계획에 반영된다.
  • [사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접고 개혁 동참하라

    [사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접고 개혁 동참하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의 각하 결정과 달리 2심에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의 원고는 신청 자격이 없는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의대 재학생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들어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의정 갈등은 지난 2월 정부에서 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3월 대학별 증원 배정까지 하면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개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혁안을 냈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생의 집단휴업, 전공의 현장 이탈,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내며 반발해 왔다. 어제 나온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기각 결정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 하겠다. 의료계는 그간의 반발을 접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등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재항고나 진료 거부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만 부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의대생은 학업에 복귀하고 전공의와 교수들은 환자 곁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대학들은 그동안 보류해 온 학칙 개정 등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속히 마무리하고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바란다.
  • 의료개혁 공공복리에 무게…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 2026학년도 정원은 조정 촉구

    의료개혁 공공복리에 무게…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 2026학년도 정원은 조정 촉구

    증원 필요성 부정하긴 어려워정부 연구·논의 지속한 점 고려 법원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부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이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가운데 의대생에게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봤다. 전국 거의 모든 의대들이 지금 당장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점, 의대생들이 과다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정부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두고 의료계는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연구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은 19건에 달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집행정지 사건 8건 중 7건은 1심에서 각하돼 항고심에 들어갔고, 나머지 1건도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의료개혁 공공복리에 무게…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 2026학년도 정원은 조정 촉구

    필수·지역의료 위한 증원 인정정부 연구·논의 지속한 점 고려 법원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부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이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했다. 의대생에게만 자격이 있다며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낸 신청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은 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으로 내년 의대생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의대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줄어든다는 취지다. 앞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등 모든 신청인에게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생에게는 의대 증원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전국 거의 모든 의대들이 지금 당장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점, 의대생들이 과다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된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전자(의대생의 학습권)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므로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면서도 “정부 측의 공공복리를 우선시한 점은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 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법원 “증원 정지 땐 필수의료 피해”내년도 입시 예정대로 진행될 듯 의료계 “재항고” 갈등 격화 예고대학들 새달까지 정원 확정 발표…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은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는 의대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법원의 우호적 결정을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예정대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증원된 정원을 확정한다. 의대 증원 저지가 좌절되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라리 초반에 기각이나 각하를 했으면 괜히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실망스럽다”면서 “법원 판단 후 정부 대국민담화에서도 의정갈등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했고,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속히 재항고를 진행하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인) 이달 31일까지 서면 검토·결정도 가능하다”면서 “국가적 중대 사건이므로 대법원도 통상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법정 다툼을 통해 어떻게든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까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입시 절차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관련 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줬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떠나 계신 분들은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법원 “의대 교수·전공의는 제3자”내년도 입시 예정대로 진행될 듯 의료계 “재항고” 갈등 격화 예고대학들 새달까지 정원 확정 발표…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의 경우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는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예정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증원된 정원을 확정한다. 의대 증원 저지가 좌절되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라리 초반에 기각이나 각하를 했으면 괜히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실망스럽다”면서 “법원 판단 후 정부 대국민담화에서도 의정갈등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했고,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속히 재항고를 진행하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인) 이달 31일까지 서면 검토·결정도 가능하다”면서 “국가적 중대 사건이므로 대법원도 통상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법정 다툼을 통해 어떻게든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까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입시 절차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관련 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줬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떠나 계신 분들은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공의 복귀 가능성 더 낮아져… ‘전문의 중심 병원’ 급물살 탈 듯

    전공의 복귀 가능성 더 낮아져… ‘전문의 중심 병원’ 급물살 탈 듯

    대다수 전공의 “복귀 계획 없어”정부 오늘 재정전략회의 논의의료개혁 지원 예산 ‘우선순위’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돌아올 명분’이 사라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판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별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야말로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여러 가지 법적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 환자를 치료하고 학문이나 기술도 더 완벽하게 수련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의개특위) 과제 중 하나”라며 “내일(17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논의할 텐데,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국방과 치안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6년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이나 안을 제시한다면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그런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협의 가능성도 열어 뒀다. 레지던트 3~4년차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수가 많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각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개특위 핵심 의제로 올렸다. 전공의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전공의 중심 병원’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대학들 학칙 개정 빨라진다… “국시 연기 협의”

    대학들 학칙 개정 빨라진다… “국시 연기 협의”

    강원·충북대 등 다음주 절차 착수대교협 심의·대학별 공포 땐 ‘확정’이주호 “복지부와 국시 문제 논의”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대학에선 학내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칙을 바꾸는 데 적극적인 대학 본부 측과 달리, 의대 등은 증원 정책이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절반가량은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학칙 개정을 미뤘던 강원대, 충북대 등 국립대들은 다음주 학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이 늘어난 9개 국립대 가운데 8곳은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학칙 개정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뒤 대학별로 이를 공포하면 내년도 입학 정원은 사실상 확정된다. 이달 하순 대교협의 심사가 끝나면 각 대학은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7월 초 재외국민 전형과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미적용과 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에 대한 예외 적용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국시 관련 문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증원 규모는 조정 촉구

    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증원 규모는 조정 촉구

    법원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부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이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가운데 의대생에게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봤다. 전국 거의 모든 의대들이 지금 당장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점, 의대생들이 과다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된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봤다. 정부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두고 의료계는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연구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은 19건에 달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집행정지 사건 8건 중 7건은 1심에서 각하돼 항고심에 들어갔고, 나머지 1건도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받았다.
  • 힘 실린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힘 실린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의 경우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는 의대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법원의 우호적 결정을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예정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증원된 정원을 확정한다. 의대 증원 저지가 좌절되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라리 초반에 기각이나 각하를 했으면 괜히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실망스럽다”면서 “법원 판단 후 정부 대국민담화에서도 의정갈등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했고,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속히 재항고를 진행하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인) 이달 31일까지 서면 검토·결정도 가능하다”면서 “국가적 중대 사건이므로 대법원도 통상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법정 다툼을 통해 어떻게든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까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입시 절차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관련 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줬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떠나 계신 분들은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대 증원 갈등’…법원, 정부 손 들어주면서 대학들, 증원 학칙개정 속도↑

    ‘의대 증원 갈등’…법원, 정부 손 들어주면서 대학들, 증원 학칙개정 속도↑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정부 정책과 각 대학의 발표대로 의대 증원분을 50∼100%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달라진 모집 정원을 반영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계가 재항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작업에 나서는 것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사항에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5학년도 대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5월 말까지 대법원이 의료계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사실상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대학들은 보는 분위기다. 증원된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은 절반이 넘는다. 교육부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아주대는 학칙 개정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머지 16개 대학은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중 일부 대학은 학칙 개정을 두고 학내 극심한 갈등을 보이며 부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오고, 당장 2025학년도 대입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대학들로선 학칙 개정을 더는 미루기 어렵게 됐다. 학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대학들의 경우 학칙 개정 작업을 예정대로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학칙 개정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대학마다 학칙 개정 절차에 차이는 있지만, 최종 학칙 개정 공포 권한은 증원을 주도해온 ‘총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사 국시(국가시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정부가 16일 의과대학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최다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상황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호소한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 전공의들 “어쨌든 복귀 안 한다”…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추진

    전공의들 “어쨌든 복귀 안 한다”…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추진

    전공의들이 법원에서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을 두고 “차라리 잘 됐다”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최다은)가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6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고 다른 이는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전공의도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일부 전공의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병원으로 복귀해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었는데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최근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우리는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이라며 “필수의료 쪽에 종사하려고 했던 마음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사직 전공의 B씨도 “애초에 제 주변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전공의를 거의 못 봤다”며 “정부가 처음 대립각을 세운 후에 한 달 무렵 지났을 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날 법원이 판결 이후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크고,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 전북대 의대 정원 ‘200명’ 사실상 확정…내년에만 171명 모집 예정

    전북대 의대 정원 ‘200명’ 사실상 확정…내년에만 171명 모집 예정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학교는 의대 정원을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 171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쯤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속보] 법원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눈앞…의정갈등 이어질 듯

    [속보] 법원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눈앞…의정갈등 이어질 듯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최다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누구도 학생의 인권 파괴할 권리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16일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1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부결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시민 9만 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산산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양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모든 합의와 이해, 절차와 법적 판단은 ‘무조건 폐지’를 향해 폭주하는 국민의힘 강경세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처리하고, 시의회 회의규칙 위에 군림하며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정치적 폭력 앞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개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앞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는다. 학교현장의 모든 갈등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도리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동성애에 빠트리고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어른들이 만든 기형적 학교환경과 학부모 일탈은 외면하고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은 누구인가?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를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천만 서울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통제하고 강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던 권위주의적 학교를 넘어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하는 중심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만행을 당장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 ‘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되지만 인용 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갈등 봉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재항고장 접수 등 기본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무리 빨리 결정해도 다음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 대학이 이달 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해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뒤여서 실익이 없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일의 경우) 인용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상황까지 가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발표된 모집 요강을 수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초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돼 시간이 촉박하지만 어떻게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각하·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하는 한편 ‘주 4일 근무’ 등으로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보담당은 “체력 소진으로 교수들이 더 버틸 수 없어 (각하·기각 시) 공식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필수 의료를 손볼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인용 시 전공의가 복귀하도록 총력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며 “이후 (관 주도의 협의체가 아닌) 전문가와 시민이 바로 소통하는 구조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단순히 (의대 증원에 대한) 판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도 나쁜 정책이어서 지금과 입장이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항고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항고심 재판부도 각하 처분을 내린 1심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있지만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1심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면 각하 사유가 맞다”면서도 “다만 의대 증원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어 항고심 재판부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정부 “3000명 증원 의견도 나와” vs 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

    정부 “3000명 증원 의견도 나와” vs 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

    2000명 결정 ‘보정심’이 핵심정부, 서울고법에 자료 49건 제출의료계 “보정심서만 2000명 언급서남대 사례 20개 이상 재현 의견”의협 “의정 양자협의체 논의 필요” 증원 숫자 근거·절차 등 쟁점정부 “반대자도 규모에 대한 이견2035년 1만명 부족… 정책적 결정”종합병원협도 3000명 증원 제시경영난 병원에 건보 급여 선지급 ‘2000명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법원 요청으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증원 규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를 놓고 양측이 충돌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보정심 회의가 ‘거수기’ 역할을 했고 ‘2000명’이란 숫자가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2000명이란 숫자가 등장한 배경’과 ‘정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렸다.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2000명 증원이 결정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회의에는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중 4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2000명 증원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 등의 발언이 나왔다. 반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최소 3000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종합병원협의회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총 1만 5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회의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며 “반대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정심은 만장일치 의결 방식이 아니다. 당일에도 논의 끝에 2000명 증원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최종 의결됐다. 반면 의료계는 2000명이란 숫자가 충분한 논의 없이 보정심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됐다고 주장한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정심 회의를 제외하면 의대 입학 정원 문제를 다뤘던 회의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5차 회의 딱 한 번뿐”이라면서 “위원들이 최소 300명에서 1만명 등 다양한 숫자를 제안했지만 2000명이란 숫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보정심 구성도 문제 삼았다. 위원 25명 중 의협 등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6명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보정심 구성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복지부 거수기들이 증원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의정 양자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의대 증원이 근거를 갖고 절차를 갖춰 진행됐는지 여부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연구자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협의가 없었고 증원 규모 결정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는 의협과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나 지난 1년여간 27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그 어떤 회의에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부는 2000명이란 숫자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정책 결정”이라며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5년간 2000명씩 나오면 1만명을 채울 수 있겠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오는 17일쯤으로 예상되는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재항고는 세 달 정도 걸려 2025학년도 입시요강 발표 전에 끝나지 않아 실익이 없지만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이 심화한 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대학들, 의대생 국시 연기 요구…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할 것”

    대학들, 의대생 국시 연기 요구…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할 것”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꺼내 든 요청안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안한 계절학기 확대, 학년제 적용 등 학사 운영 유연화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0개 의대 운영 대학 가운데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공문을 보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조정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상당수 대학이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9월 시작되는 국시 일정과 7~8월인 원서 접수 일정 연기를 건의했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좀더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국시 응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는 실기·필기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을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과 참석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배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당시 위원들이 민감한 정책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들의 성명·소속 등 개인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번 주를 증원 확정의 고비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5월 말)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