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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원, 형집행정지 석방됐었다… “병원비만 4000만원” 후원 호소한 딸 정유라

    최서원, 형집행정지 석방됐었다… “병원비만 4000만원” 후원 호소한 딸 정유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그 와중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되었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정씨는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는 진짜 이 나라가 밉다.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달 조금 넘었다”면서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모금하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대통령님 탄핵 재판 등에 영향 끼칠까봐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 다 감당해가며 오늘까지 버텼다. 그런데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를) 연장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전 엄마 앞에서는 울지 말라고 하다가 나와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그래도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정지 신청해 수술받으셨다. 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해줬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저한테 남은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사진 찍어 올렸다. 정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계산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돼 있다.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최씨가 한달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진료비 총액은 약 5279만원으로, 이중 환자 부담금은 약 4060만원으로 나와 있다. 한편 최씨는 현재 형집행정지 연장을 받지 못해 다시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 비난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권 출마가 임박한 것과 관련, 한 대행에게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 수괴 대행”이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덕수는 내란을 만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 세력에 퇴로를 열어주려 했던 명백한 방조자이자 공범”이라고 했다. 정준호 의원도 “‘바이든 날리면’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옹호한 국무총리가 바로 한덕수”라며 “내란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지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웅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권력의 절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남산 곤돌라 사업 둘러싼 법적 공방 속 ‘공공성-정당성’ 동시 확보 강조

    임규호 서울시의원, 남산 곤돌라 사업 둘러싼 법적 공방 속 ‘공공성-정당성’ 동시 확보 강조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21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절차적 신중함과 행정적 정당성을 함께 수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명동 상권과 가까운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걸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임 의원은 한국삭도건설이라는 민간 업체가 63년간 독점적 운영을 이어오며 특혜를 누려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행정 절차와 사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투트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할 때 행정상 무리가 없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는 한편 한국삭도건설 측이 2023년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공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현재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특혜를 누려온 한국삭도건설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음에도, 관련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고, 사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닌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쟁점은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인 방통위 심의·의결의 적법성 여부였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2인의 재적위원이 사장 임명을 심의·의결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없이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자인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측은 또 2인 체제 심의·의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관 사무 처리가 어려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EBS 사장의 임명에 대한 것이지 방통위의 전반적인 기능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2인 체제 방통위가 행한 모든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무효가 돼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사장의 후임으로 신 신임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2인 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임명 다음 날인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2인 체제’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法, 집행정지 인용

    ‘2인 체제’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法, 집행정지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쟁점은 ‘2인 체제(이진숙, 김태규)’인 방통위 심의·의결의 적법성 여부였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2인의 재적위원이 사장 임명을 심의·의결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 없이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자인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측은 또 2인 체제 심의·의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관 사무 처리가 어려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EBS 사장의 임명에 대한 것이지 방통위의 전반적인 기능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2인 체제 방통위가 행한 모든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무효가 돼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신임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2인 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임명 다음날인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두나무, 금융·세정당국서 고강도 압박… 세무조사 위기 넘을까

    두나무, 금융·세정당국서 고강도 압박… 세무조사 위기 넘을까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세정당국으로부터 동시 압박을 받고 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반발해 법적 공방을 이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금감원의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위주로 봤다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도 지난 2월 두나무 본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해 두나무 탈세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역외 탈세, 경영진 변호사비 대납, 자전거래 수수료 세금 탈루 등으로 현재로선 크게 세 줄기다. 두나무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대가 명목의 가상자산을 받아 해외법인 업비트 에이팩(APAC·아시아태평양)을 통해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통로로 의심받는 업비트 에이팩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서비스하는 해외 법인이며 업비트와 업비트 에이팩 사이에는 가상자산이 오가고 있다. 두나무 경영진 등은 가짜 계정으로 가상자산 4조 2000억원 규모를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자전거래 혐의를 받았으나 5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 탈루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영진의 4조원대 자전거래 문제와 관련해 100억여원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기소된 건에 대해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주면 그만큼 회계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한 독점 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2인 의결’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 노조 반발

    ‘2인 의결’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 노조 반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 신임 사장은 8명의 지원자 가운데 ‘내정설’이 나올 정도로 유력한 후보였다. 그가 MBC 아나운서국장을 지낼 당시는 MBC 내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 것도 논란을 더한다. 앞서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EBS 안팎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 현직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방통위 결정에 대한 항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BS 이사회는 27일 오전에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BS 노조도 출근 저지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우선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전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 경찰, 헌재 앞 진공상태…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경찰, 헌재 앞 진공상태…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한 경찰이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헌재 100m 이내를 차벽 등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헌재 정문 오른편에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 1인 시위자들도 있다. 박 직무대리는 1인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25일 예정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선 “탄핵 찬반 단체간 갈등, 마찰 우려가 높다”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의 행진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 박 직무대리는 “전농 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법원의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일 헌재 정문 앞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 달걀 투척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헌재 협박과 관련해선 11건(게시글 91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했고, 헌법재판관 협박 관련 7건 중 게시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 “내전 일어날 것” 탄핵 찬반 과열… 尹선고 후 재판관 안전도 우려

    “내전 일어날 것” 탄핵 찬반 과열… 尹선고 후 재판관 안전도 우려

    경찰 ‘전농 트랙터’ 집회 제한 통고반탄 ‘맞대응’ 움직임에 충돌 우려재판관들 주소·가족 신상까지 유출문형배 등 퇴임 땐 경호 근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대강 충돌’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주말 하루에만 서울 도심 집회에 약 8만명이 몰리는 등 과열된 분위기 역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도 갈수록 커지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면 별다른 경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전날에 이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날 “내가 대통령 같으면 계엄령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3000명이 모인 집회에서도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날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도에서 연 탄핵 반대 집회에도 3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했다. 반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탄핵 촉구 집회에는 전날 1만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온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오후 트랙터 20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 등을 근거로 전농 측에 트랙터·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전농은 즉각 반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반 모두 과열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관 소유 주택의 주소나 현재 거주지, 가족들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문·이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문 재판관은 이미 자택 인근 출퇴근 시위로 홍역을 치른 터라 쉽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재판관 8명에 대한 경호는 헌재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데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적극적인 경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임기가 끝난 재판관에 대한 경호를 진행한 전례는 없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이 헌재의 요청으로 진행 중인 신변보호도 임기가 끝나면 끝날 가능성이 크다.
  • 법원,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 “의대교수 원고 적격 없어”

    법원,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 “의대교수 원고 적격 없어”

    법원이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서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이 종료된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 “보답하는 영상 올리겠다” 현주엽, ‘1년’ 만에 유튜브 복귀

    “보답하는 영상 올리겠다” 현주엽, ‘1년’ 만에 유튜브 복귀

    농구선수 출신이자 유튜버 현주엽이 근무 태만, 갑질 의혹 등의 논란을 겪은 이후 약 1년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20일 현주엽의 인스타그램에는 유튜브 복귀를 알리는 게시물이 작성됐다. 현주엽은 “오랜 공백 끝에 먹보스(현주엽의 이전 유튜브 채널 이름)가 코트로 돌아왔다. ‘푸드코트(현주엽의 신설 유튜브 채널 이름)’로요”라며 자신의 유튜브 복귀 소식을 전했다. 이어 “공백 기간 동안 한결같이 걱정하며 응원해주시는 식당 사장님들과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돌아올 용기를 내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먹보스’는 폐쇄가 아닌 새로운 정비 시간을 갖는 것이다. 먹보스도 많이 응원해달라”며 “유튜브에서 ‘현주엽의 푸드코트’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12일과 19일 현주엽은 자신이 신설한 유튜브 채널 ‘현주엽의 푸드코트’에 영상을 올렸다. 12일 영상에서 현주엽은 유튜브 복귀 소식과 함께 복귀 이유를 전했다. 이날 영상에서 그는 “1년 정도 유튜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며 “진짜 신기한 게 한번 들르라고 식당 고깃집 사장님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다.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식당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영상에서 현주엽은 두부 음식점을 찾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영상에서 현주엽이 “콩집을 찾은 이유는 뭐냐”고 묻자 제작진은 “두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공인이지 않냐. 어쨌든 논란이 됐으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현주엽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아니냐. 갔다 온 줄 아는 것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현주엽은 지난해 근무 태만과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2023년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현주엽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으로 인해 감독 일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수련을 맡도록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면서다. 학부모들의 민원, 탄원서 등이 접수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하고 정식 감사에 착수, 지난해 7월 현 감독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휘문고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결과 지난해 10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도 현 감독의 감봉 징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순천시 손 들어줘

    법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순천시 손 들어줘

    법원이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과 관련해 순천시 손을 들어주면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5가지 사안도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 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점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체육회장 당선 무효 이어 ‘직무 정지’…대행 체제

    인천체육회장 당선 무효 이어 ‘직무 정지’…대행 체제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돼 시체육회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18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본안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원은 앞서 이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2022년 12월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강인덕 후보가 제기한 것으로 선거인단의 위법성이 쟁점이었다. 당시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강 후보는 103표, 신한용 후보는 78표를 각각 얻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단의 위법이 존재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 판결했다.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으며 이들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시체육회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시체육회는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회장은 회장직을 잃게 되고 상고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강 후보가 본안과 함께 신청한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도 인용되면서 시체육회는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회장 대행은 ‘연장자 순’으로 정한 정관에 따라 곽희상 부회장이 맡았다.
  •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미묘해진 檢 “관련사항 검토 중”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미묘해진 檢 “관련사항 검토 중”

    천대엽 “항고 기간 금요일까지”법조계 “항고해도 실효성 낮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항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검찰이 항고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데다 상급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보석 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경우 똑같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천 처장의 발언이 나오자 대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항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상급법원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면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상급법원에서 다퉈 봐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항고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심우정 검찰총장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항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상태라 재구속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 후 진행하는 보통항고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 신병을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항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천 처장의 발언과 검찰 입장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줬으니까 실행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헌재도 아닌데 위헌이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즉시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즉시항고는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뒤늦게 검찰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하늘 양 살해 40대 여교사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김하늘 양 살해 40대 여교사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경찰이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48)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경찰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다만 심의위 결정 이후 A씨가 이의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 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범행 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에 앞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7일 첫 대면조사에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다음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의 신청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 임종국 서울시의원 “남산예장공원과 주변 연계 고려해야”

    임종국 서울시의원 “남산예장공원과 주변 연계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10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곤돌라의 설치뿐 아니라 하부 승강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예장공원과 주변 도심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7년에 걸쳐 6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건물과 교통방송 건물터를 남산예장공원으로 조성했다. 예장공원은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절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메모리얼 광장, 조선총독부 관사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이 들어선 역사생태공원으로 남산곤돌라의 하부승강장을 겸한다. 지난해 9월에는 이곳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421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남산곤돌라는 올해 11월 준공해 내년 봄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친환경 곤돌라를 도입해 그 수익으로 남산의 훼손된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자연경관 탐방로 등 여가공간을 조성한다는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의회도 2024년 5월, 남산곤돌라 운영수익 전액을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으로 조성해 남산 생태환경 보전사업과 여가공간 조성사업에 활용하도록 한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의결·공포했다. 이는 1962년 이후 63년간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공공 기여 없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승강장 주변 교통 정체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남산케이블카의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남산을 더 이용하기 쉽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남산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커지는 재원을 활용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여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되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임 의원은 “남산곤돌라에 그치지 말고 경복궁에서 종로, 명동역으로 연결되는 관광축과 종묘에서 세운상가, 충무로역, 남산한옥마을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고민해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보행친화 도시, 시민 협력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환경, 경제, 사회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허훈 서울시의원 “63년간 독점 운영 남산 케이블카...이제는 바뀌어야”

    허훈 서울시의원 “63년간 독점 운영 남산 케이블카...이제는 바뀌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하고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필요성과 남산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6년 상반기 정식 운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이 작년 10월 말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 케이블카의 영구 독점을 개선하고 남산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남산 이용 방안 논의를 위해 도시생태, 조경, 관광,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의미가 깊다. 발제를 맡은 임종국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공공공간으로서 남산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 ▲남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익 사회환원 방안 ▲남산 곤돌라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하고, 곽정인 환경생태연구센터 센터장은 ▲기후 변화 및 도시열섬 영향에 따른 남산 자연환경․생태계 훼손 이슈를 강조하며 ▲남산 생태 복원을 위한 방향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 의원은 “1962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존 남산 케이블카는 사회적 책임 없이 허가 기간 제한이 없는 사업면허를 바탕으로 국공유지인 남산을 이용해 사실상 63년, 3대째 가족기업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2년 전에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서울시 사업에 반대하는 모습은 서울시민이자 서울시의원으로서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기존 케이블카만 운영했을 때 비해 남산 곤돌라가 함께 운영된다면 관광객 수송 능력과 남산 접근성 개선은 물론이고 녹지축 보전과 주차 문제 측면, 운영수익의 공공재원 적립, 시민들의 선택권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어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훈 의원을 비롯해 박영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박정록 서울시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오승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남산의 공공성 회복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檢·법원 내부망, 尹석방 비판글 확산… “이해 못해” “법리·제도적 문제 많다”

    檢·법원 내부망, 尹석방 비판글 확산… “이해 못해” “법리·제도적 문제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불복절차) 포기를 두고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비슷한 사안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혼선 정리 위해 근거 공개해 달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가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호(31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해당 글에 댓글을 달고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일(31기) 서울고검 검사는 같은 글의 댓글을 통해 “유신 시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도입했다”면서 “이 중 보석,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고됐다. 똑같은 3가지 중 2가지가 위헌이라면 나머지 하나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적었다. ●“‘날’ 계산 적합… 구속 무력화 우려” 현직 부장판사인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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