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활동 강화대책 내용
◎10월 한달 「토지관련불법」 일제 조사/건축·조세등 대민행정 지속 쇄신/금품제공 운전자엔 면허취소 조치
◇심대평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각 사정기관은 전산정보망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 교환을 하며 문제업소·인물에 대해서는 전산화하여 특별관리하겠다.또한 호화·사치 추방에 정부가 앞장서기 위해 정부·공직자부터 「10% 줄이기」를 실천하며,각종행사·회의를 대폭간소화하고 현수막등 홍보물축소,사무용품 아껴쓰기,가정의례준수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공직사회 잔존부조리를 지속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현장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일선행정기관의 불법행위 묵인방치등 직무소홀,업체유착비리를 중점 단속하고,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돕기위해 외부의 압력·청탁은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치하겠다.
건축·조세·위생·교통·환경·소방등 대민행정 취약분야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쇄신해 나가되 부진기관은 총리실에서 매월 집중관리하고 공직주변의 일부 전문직능인에 의한 부조리 매개행위도 중점단속하겠다.
◇이상연내무부장관=10월 한달을토지관련 불법행위 정밀 일제 재조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시도지사 책임하에 전담반을 편성,불법토지형질변경·산림훼손행위,불법증·개축,불법건물 용도변경(별장·호화주택등 포함)행위등을 중점조사하고 불법행위는 발견즉시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고 위반시설물은 강제철거등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동일건축물내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검찰과 협조하여 가중 처벌한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빈발 예상지역인 대도시 그린벨트지역,골프장 설치 예상지역,농지전용 급증지역등 전국 58개 지역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설정하여 ▲읍면동장과 지파출소장에게 관내 불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감시·적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연대책임을 묻고 ▲인·허가 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기존별장·호화주택의 증·개축행위,용도변경 행위등을 집중 관리하며 ▲불법건축,분양토지 형질변경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체형위주로 전환한다.
◇정구영검찰총장=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지방의원 비리,부동산 투기사범등 총6천2백37명을 단속,이중 6백56명을 구속 조치했다.향후 중점단속 대상으로 호화건물 불법건축행위,기업체간의 납품·하도급 관련 부조리,투기목적의 아파트 거래행위등 부동산투기행위,호화사치성 물품 불법반입등 밀수행위,지방의회의원의 이권개입등 직무관련 비리 등을 선정,특별단속 하고 아울러 불법 취득재산은 몰수·추징등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관련부처에 자료를 통보하여 비위자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행정상 제재조치를 촉구하겠다.
◇서영택국세청장=최근 수년간 국민들의 씀씀이가 향락업소등 소비성 서비스업부문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90년의 경우 전년대비 22%증가,총4조5백억원) 이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그 근저에는 음성·탈루소득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음성·탈루소득,기업자금을 변태적으로 유용하여 호화별장이나 기타 사치성 재산을 취득·이용하는 행위,기업경비로 사업을 빙자,호화·추태 해외관광을 즐기는 행위등을 중점조사하고 각 행태별로 세무자료를 수집한후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위해 「특별조사반」을 설치,운영하겠다.대형 유흥·향락업소 3백8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입회 조사를 실시하여 과표를 현실화하고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겠다.유통과정이 문란한 소비재판매업소(6대도시)를 연말까지 정밀 조사하고 이들 업소의 개업자금 출처와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정밀 파악,과세자료로 활용하며 기업이 접대비 지출을 신용카드로 할 경우 그에대한 세금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
9월중 추가로 투기혐의자 3백여명을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취득기업 조사도 강화하겠다.
◇김기인관세청장=공항·항만등 관세선에서 밀수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항불법과다 반입자 휴대품의 통관을 불허하고,관련자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정상수입을 가장한 밀수행위가 최근 늘고 있으므로 수입품 가격조작,위장수입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동종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불법외제품 밀수품의 시중유통을 막기 위해 외제품 판매업소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비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며 한·미 합동으로 PX물품 불법 유출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세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통상마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다.내무부가 지정한 58개 시·도별 특별관리구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5)=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초구 ▲부산(4)=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구(3)=동구 서구 북구 ▲인천(2)=남구 북구 ▲광주(2)=북구 광산구 ▲대전(2)=중구 유성구 ▲경기(12)=구리시 하남시 남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고양군 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용인군 김포군 ▲강원(5)=춘천시 춘성군 고성군 양양군 명주군 ▲충북(4)=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중원군 ▲충남(2)=서산군 천안군 ▲전북(3)=전주시 완주군 정읍군 ▲전남(4)=목포시 담양군 화순군 신안군 ▲경북(4)=경산시 달성군 영천군 칠곡군 ▲경남(4)=창원시 울산시 양산군 김해군 ▲제주(2)=제주시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