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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선고를 받았지만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0대 생존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91)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령 제19호 위반죄는 ‘집회를 통해 정부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한 죄’라고 규정돼 있다. 합동수행단은 제주도로 건네받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A씨의 거주지 서울로 출장가서 생존수형인의 진술을 받았다. A씨는 76년간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편하나 소통하는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생존수형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생존 중에 신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세번째이자 일반재판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군법회의 생존수형인 박화춘 할머니, 부산 거주 오씨 할아버지 등 2명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또한 지난해 강순주씨는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수형인이었다. 결국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으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받는 경우는 A씨가 처음인 셈이다. 합동수행단 왕선주 검사는 “희생자 목록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일반재판 수형인으로는 A씨가 마지막인 분인 것 같다”며 “다만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재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판결문조차 없는 희생자(90대)가 계시지만 직권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4·3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총1709명 청구하고 총170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같은해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331명을 청구했으며 그 가운데 261명에 대해 무죄 선고됐다.
  • 우원식 국회의장 “가슴에 단 동백꽃 배지, 제주의 아픔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가슴에 단 동백꽃 배지, 제주의 아픔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제77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유족 등 2만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린 우원식 국회의장“한날한시 숨 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 의지해 버틴 날이 수십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추념사를 할 때 객석에서 일부 “물러나라, 사과하라”하며 잠시 소동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우 의장이 추도사를 할 때는 2만여명의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가슴을 울리는 추도사를 경청했다. 우 의장은 “4·3 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실종자 확인, 유해발굴, 재심재판, 합당한 보상 등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라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이며 4·3영령들의 상징인 배지를 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은 우 의장은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제주의 무고한 국민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 하에서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이 공포되고 석 달이 채 되지 않을 때였다”고 전했다. 이어 “군경의 총구가 국민을 향했고 민주공화국은 배반당했다”며 “4·19와 5·18의 불의한 권력이 다시 국민을 겨눴을 때 우리는 묻고 또 물었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다시 4·3이 묻는다. 대한민국은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가”라며 “4·3 가해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낙인찍어 제거하고 배제하고 차별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일어난 적대와 선동, 혐오와 폭력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4·3 제주는 아픈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 잘못은 밝히고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길, 진실에 발 디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 세계인에 인권··평화 메시지로또한 그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냉전과 분단의 틈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가 세계인을 향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이 세계인의 기억과 역사가 되는 그 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며 4·3수형인 직권재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한 한 구절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피고인들은 극심한 이념대립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당신과 딱 한번의 봄이라도 살고 싶은 제주의 마음을 함께 4·3 영령의 안식을 빕니다. 억울함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소서.” 추념식을 앞두고 위령단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으며 참배하던 유족 김창희(74)씨는 “1947년 할머니와 아버지(김만오·서귀포 서호리)가 군인이 쏜 총알 하나에 할머니는 다리가 다치고 아버지는 대퇴부를 맞아 후유장애로 한평생을 살다가 2017년 세상을 뜨셨다”는 사연을 얘기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김 씨는 “아직도 4·3의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작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4·3과 관련한 이념분쟁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 4·3 기록물은 과거사 해결 모범… 세계적 가치 인정받는다

    4·3 기록물은 과거사 해결 모범… 세계적 가치 인정받는다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9일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가 ‘제주 4·3사건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권고했다”며 “최종 등재 여부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상 추인 과정만 남은 셈이라는 얘기다. 제주도는 기록물 등재 목록을 준비할 때 자발적 진상 규명 운동인 시민사회운동의 기록인 동시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는 점에 주력했다. 또한 “기록물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사건보다 기록물에 맞춰 그 중요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의 조언도 참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세계적인 독창성, 중요성, 진정성, 희귀성, 원형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자료 선별에 나섰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때 중요시하는 점은 4·3사건 자체가 아니라 4·3 당시 기록물”이라며 “4·3 기록물이 왜 인류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는 ‘크게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과 ‘화해와 상생의 기록’으로 구분해 목록을 정했다. 이 가운데 남아 있는 4·3 당시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수형인 명부와 형무소에서 온 엽서 정도가 고작이었다. 신문 기사 같은 2차 가공 자료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형인 명부는 4·3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을 재심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기록물이다. 1999년 9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수형인 명부에는 성명, 직업, 나이, 본적, 형무소, 형량, 선고 일자는 있었지만 군사재판에서 있어야 할 범죄 사실을 알리는 판결문은 없었다”며 “그러나 유족들이 4·3 때 실종된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의 행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됐다”고 전했다. 수형인 명부에 나온 희생자는 2530명이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의 군사재판 직권재심 등으로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는 이날 기준 2148명에 이른다. 하지만 남은 382명 가운데 84명은 이름만 있을 뿐 이명, 아명, 본적이 실제와 달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무소에서 보내 온 엽서 25건도 생생한 그날의 증거다. 4·3 당시 34세의 나이에 희생된 북제주군 제주읍 이호리 출신 고두정은 “아버님 전상서. 집 떠난 이후로 부모님 기력이 어떠하십니까. 형님과 자식 모두 평안한지요. 이 못난 아들은 타지에서 자고 먹는 것은 여전하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속 깊은 애정을 적어 보냈다. 이같은 엽서는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의 벽에도 전시돼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위령단에 있는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 이 밖에 ‘진상 조사의 바이블’ 같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초안·최종 공식 보고서), 1978년 작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 ‘무명천 할머니’로 알려진 고 진아영 할머니의 증언 영상 등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기록들도 포함됐다. 문서만 1만 3976건을 비롯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 총 1만 4673건에 달한다. 군사재판 피해자 가운데 생존 희생자 18명에 대한 첫 재심 청구(2017년)에 앞장섰던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4·3 진실 규명에 힘써 온 사람들의 노고도 잊히지 않도록 반드시 등재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등재될 목록에 ‘가해자에 대한 기록’은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 기록물은 냉전과 분단 정세 속에 국가 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기억이자 기록”이라며 “무엇보다 과거사 해결 모범 사례의 선도적인 기록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 순천 해룡산단 투자기업들, ‘보조금 58억’ 환수 놓고 논란···경찰 수사 착수

    순천 해룡산단 투자기업들, ‘보조금 58억’ 환수 놓고 논란···경찰 수사 착수

    순천 해룡산단 투자기업체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받은 보조금 수십억원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방안을 놓고 전남도와 순천시가 법령 해석을 달리하면서 애꿏은 기업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투자 유치 조례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채권 확보를 위해 부기등기와 보증보험 증권, 담보 설정 등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기업들은 수천만원을 들여 보증보험을 구입하고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난해 6월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로 적발했다. 전남도는 기업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시장이 정한 기간 내 부동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기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순천시가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부기등기 금지 사항인 지자체장 승인 없이는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1개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승인 없이 매도했고, 다른 기업들은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조금을 받은 24개 업체들에게 59억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순천시와 해당기업들은 전남도 방침에 발끈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받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보조금이 아닌 ‘순천시·전라남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금이라는 주장이다. 순천시는 시정, 보완 등으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환수를 지시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체들도 “순천시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며 “전남도와 순천시 싸움에 우리만 불똥을 맞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상 환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거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또는 5년 이내 타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부동산을 매도한 사례에는 환수 조치를 하겠지만, 담보로 제공한 기업들에까지 보조금을 환수한다면 지역 경제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경찰청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해당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시는 전남도에 요청한 재심의가 기각되자 법령 해석이 맞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직권재심의를 건의한 상태다. 이와관련 A기업체 대표는 “전남도와 순천시의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큰 범죄 저지른 사람 취급하면서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자꾸 연락이 온다”며 “경기 악화로 회사 운영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이 없는 역사’ 우다. 이제 어떵허연 죽었는지 고라줍서(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세요). ” 양동윤(74)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 대표는 4·3을 관통하는 신문 기사들을 한데 모은 ‘2023년도 제주4·3신문자료집’을 지난 연말쯤 발간했다며 8일 이같이 토로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많은 역사와 세월 속에 희생된, 순절한 역사의 기록이 너무 없다. 증언체로 남아 있긴 하지만, 객관화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실과는 다를 지 모르지만, 사실에 입각해 쓴 객관적인 신문기사를 기록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시작해 어느새 24년째다. 4·3수형인 실태조사와 함께 재심 청구의 길을 처음 열다시피 한 그는 “수형인 명부는 4·3희생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증거이고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4·3 희생자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진실·진상규명·국가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가해자 책임규명과 처벌, 추모교육사업 등이 있어야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라며 “그 중 가해자 처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언정 누가 가해자인지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이 자료집은 4·3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월별·날짜순으로 4·3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실렸으며, 원본 게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면 문제로 일부는 편집돼 실렸다. 또한 4·3기사 외에도 3·1운동이나 광주5·18, 평화와 인권, 통일운동, 베트남 학살 등 4·3을 관통하는 사건도 자료집에 포함됐다. 자료집 표지에 제주4·3 전담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현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검사를 실은 이유에 대해 “임기 내내 4·3 재심 재판과 직권재심 수행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며 “당시엔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문건에 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됐다. 이는 4·3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21일 제2회 4·3영화제 팡파르… 개막작은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21일 제2회 4·3영화제 팡파르… 개막작은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구조적인 억압과 불의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구조적 폭력’을 올해의 특별 시선으로 정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틈새에서 솟아오른 빛’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제주4·3영화제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14일 밝혔다. 안혜경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영화제가 아픈 역사의 고통을 기억하며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연민의 정을 나누는 공감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제주4·3영화제는 부조리한 폭력에 저항하는 자존의 빛이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연대하는 따스한 연민의 빛에 부합하는 국내외 장편과 단편 경쟁 포함 총 29편을 나흘간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영화제 기간을 단축해 집중 운영하고, 단편 경쟁을 새로 도입하는 등 섹션을 체계화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꾀했다. 이번 영화제는 ▲올해의 특별 시선(구조적 폭력) ▲묵직한 공명 ▲4·3과 저널리즘 ▲단편 경쟁 ‘불란지’로 모두 네 개의 섹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올해의 특별 시선’ 섹션은 제주4·3영화제가 강조하고픈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2024년은 다양한 얼굴로 가장한 탐욕에 의해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고 그 피해가 반복·심화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동시에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숭고한 용기를 담아낸 영화들까지 폭넓게 편성됐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6시 30분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 6관에서 열린다.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4·3 여성 피해자들을 조명한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이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목소리들’은 김은실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아 감독과 관객간의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알제리·프랑스 갈등을 다룬 영화 3편(‘알제리 전투’, ‘친밀한 적’, ‘히든’)을 관람하고 난 뒤에는 서영표 제주대 교수(사회학과)와 ‘제국의 폭력, 국가의 폭력, 그리고 일상의 폭력-우리는 얼마나 다른가’를 주제로 스페셜토크도 진행한다. 폐막작은 ‘이븐 더 레인’으로 남미 볼리비아를 배경으로 제국의 침략이 자본의 침략으로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짚어낸다. ‘묵직한 공명’ 섹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전쟁과 폭력을 다룬 영화들을 소개함으로써 제주 4·3이 제주공동체의 자존을 위한 저항이자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임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상영작은 1960년대 인도네시아 군부정권이 저지른 대규모 학살의 흔적을 좇아간 ‘침묵의 시선’,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생존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억의 전쟁’ 등 8편이다. ‘4·3과 저널리즘’ 섹션은 제주4·3 방송 프로그램과 국가폭력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KBS제주 ‘다랑쉬비망록’은 다랑쉬굴 발굴 30주년을 맞아 제작한 영상이다. KCTV ‘사슬’은 4·3 연좌제 피해 실태를, 제주MBC ‘남겨진 아이들’은 4·3 직권재심과 당사자들을 조명했다. 울산MBC ‘눈카마스 코리아’는 6·25 전쟁 당시 울산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중남미 사례와 비교해 추적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편 경쟁 ‘불란지’ 섹션에서는 295편의 단편 경쟁작 가운데 10편을 선정해 소개한다. 제주4·3부터 광주5·18, 이태원 참사, 미군 위안부, 재일 제주인 등 실제 역사적 사건부터 이별의 무게, 소외된 청소년의 성장기, 분단의 아픔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10편 가운데 최우수작품상과 작품상 2편을 포함, 3편을 시상한다. 영화 관람을 위한 사전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평화재단 홈페이지(https://jeju43peace.or.kr)이나 포스터에 있는 큐알 코드에 있는 예약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영화 관람료는 무료이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의 다양한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통해 제주4·3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평화와 인권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아버지 찾으려 채혈했다가 할아버지가 귀향하듯… 아버지도 곧 돌아오겠죠”

    “아버지 찾으려 채혈했다가 할아버지가 귀향하듯… 아버지도 곧 돌아오겠죠”

    #희망이 없었다… 연좌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연좌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잠들었던 유해 중 첫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이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고 양천종(1898년생) 씨로 확인됐다. 친손자인 양성홍(78)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4·3평화재단으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전해듣고 “여전히,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지난 9월말 고모 양두영(고인의 유일한 딸·97)씨와 사촌동생들까지 채혈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할아버지 유해는 오는 12월 17일 항공편으로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다. 연좌제로 60여년을 ‘속솜(침묵의 제주어)’하며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1949년 여름, 중산간마을은 초토화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고모, 작은아버지, 양 회장(당시 3세) 등 6명이 먼저 하산해 주정공장에 수용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할아버지는 농삿일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채 그해 겨울에 다시 잡혀 광주형무소로 끌려가 결국 옥사(고문치사) 당했다. 재판 중에 숨진, 판결이 나기 전에 공소기각 처리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유죄 선고가 나야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채 죽음을 맞았다. ‘죄 없는 죄’는 살아있는 자식의 자식에게 대물림됐을 뿐이었다. 광주형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집안이 넉넉지 않았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해 1952년 돼서야 어머니가 광주로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때를 놓쳤다. 밭까지 팔면서 백방으로 시신을 찾으려 애썼지만 끝내 찾을 길이 없었다. 양 회장은 12일 서울신문에 “한편으로 죄없이 끌려가서 가슴 아팠고 한편으로는 시신을 찾아 기쁜 감정이 교차했다”며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제서야…”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양 회장은 할아버지 사망 통보를 받았던 12월 5일을 기일로 정해 음력 11월 4일이 되면 제사를 지낸다. # 아버지 마저 7년형 받고 대전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 ‘빨갱이’이라며 옥살이 한 적도4·3의 비극은 할아버지에서 끝나지 않았다. 양 회장의 아버지 양두량(27)씨 역시 1949년 7월 4일 역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형을 받아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됐다. 지난 2022년 8월 11차 직권재심때 무죄판결을 받아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변진환 검사는 “직권재심 시작할 때 양 회장이 자기 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해줘도 되니 다른 사람 먼저 직권재심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아마도 행불인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이 앞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때 변 검사는 “빨리 해달라 원해도, 늦게 해달라고 원해도,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지난 2023년 봄 증언 본풀이 마당에서 양 회장은 역경과 회한의 세월을 되뇌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다. 얼마나 고문이 혹독했는지 경찰서에서 집으로 올 때는 기어 올 지경이었다”며 “다리에 나무를 끼워서 막 밟아 후유증을 앓았다”고 회상했다. 그의 꿈은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거였지만, 동네 형이 연좌제 때문에 육사는 커녕 공무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라며 악몽의 세월을 떠올렸다. 특히 양 회장은 “스무살 무렵 친구와 다퉈 경찰서에 갔는데 친구는 바로 풀어주고 나만 남았다”며 “그때 당시 그들은 나에게 ‘빨갱이 자식’이라며 3일간 옥살이를 시켰다”고 어제 일처럼 떠올렸다. 그만큼 끈질긴 연좌제의 ‘주홍글씨’가 오랫동안 가슴에 박혔다는 얘기다. 어렵게 선관위에 취직했었지만 이유없이 6개월 만에 퇴사 통보를 받기도 했다. 어머니가 외아들인 그를 엄하게 키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와 이별해서 얼굴조차 몰랐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거울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했다. 직권재심때 받은 무죄판결문을 제삿상에 올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목놓아 불러봤다.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이제 희망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려고 채혈했다가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듯이 이제 곧 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실제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 대전 골령골 70구와 경산 코발트 광산 42구 등 도외지역 발굴유해 112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 행방불명 4·3희생자 유가족 2233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도는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며, 4·3희생자를 포함한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공동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의 표정에는 아버지가 70여년 만에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듯이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 성산포 광치기해변의 눈물… 4·3 희생자 214명의 이름이 새겨진 문이 세워졌다

    성산포 광치기해변의 눈물… 4·3 희생자 214명의 이름이 새겨진 문이 세워졌다

    제주에서 빼어난 절경으로 손꼽히는 성산일출봉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광치기해변에 보석처럼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다. 누가 알았을까. 모래사장으로 밀려드는 물결이 시리도록 푸른 광치기해변이 4·3때 제주도민 214명이 희생된 비극의 학살터였다는 사실을. 제주에서 첫손 꼽히는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는 것을… 5일 오전 9시부터 이곳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광치기해변 ‘터진목’ 4·3추모공원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밀려들기 시작했다. 매년 11월 5일이 되면 이곳 터진목 4·3추모공원에선 성산읍 4·3 희생자 위령제가 열린다. 이날은 유족들이 예년과 달리 설렘과 기대에 차 있었다. 10년 가까이 염원하던 4·3조형물 제막식을 겸해 위령제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오전 10시. 광치기해변 터진목 언덕에 세워진 성산읍 4·3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오종구 성산읍 4·3희생자유족회장이 주제사를 통해 “올해도 저희는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추스르고 영령님들 전에 진설 분향한다”며 “고개숙여 명복을 빌며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고 영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6년 전 4·3 광풍으로 이곳 터진목을 비롯한 성산읍 여러곳에서 400여명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폐허가 되고 그 아픔은 아직까지 아물지 않는 통곡의 상처로 남았다. 유족분들, 그 비극의 시절을 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한의 세월을 감내하시느라 얼마나 가슴 아프셨냐”고 되물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7년여만에 유족들의 숙원사업인 학살터 조형물 설치 및 추모공원 정비사업이 완료돼 제막식을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유족 여러분께서 4·3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4·3해결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불법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으며 4·3의 뒤틀린 가족관계도 폭넓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추도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 제1경인 성산일출의 아침 햇살은 변함없이 이곳을 비추고 있다”며 “그날의 햇살도 오늘처럼 밝고, 그날의 바다도 오늘처럼 푸르렀는가.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76년 전 희생자들의 피맺힌 한이 서려 있는 아픔을 다시 마주하며 마음을 가눌 길 없다”고 추도했다. 특히 이날 4·3관계자들과 유족 등 100여명은 위령제를 지낸 뒤 학살터인 터진목에 세워진 조형물 ‘해원의 문’ 앞으로 이동해 제막식을 거행했다. 도 관계자는 “높이 3.2m 규모의 해원의 문은 기단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4·3을 직시하고 앞으로도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감시자로서의 분과 평화를 호소하는 눈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며 “오석 모자이크는 눈동자 형태로 안구의 실핏줄이 터질 만큼 고통을 받아온 유족들의 삶을 표현했다. 청동 원 형태는 4·3의 비극적인 역사를 넘어선 해원과 상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해원의 문을 넘어서면 희생자 분들이나 살아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선 평화의 길이 된다”며 “상부 백색 조형은 희생자들을 하늘로 인도하고 안내자 역할을 뜻하는 기하학적인 새의 깃털, 종이배 형태로 영혼이 축복받는 거룩한 곳으로 모시는 매개체로 표현됐다”고 전했다. 원 안에는 이 학살터에서 희생된 21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터진목은 1948년 제주4·3사건 당시 성산읍을 비롯한 인근 구좌읍, 표선면, 심지어 남원읍 사람들까지 무참히 학살당한 곳이다. 당시 이곳에서 학살당한 성산읍 희생자만 400여 명이나 되며, 특히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유족도 없이 모래밭에 묻혀버리거나 바닷물에 떠밀려가 버린 시신도 허다했다고 전해진다. ‘터진목’이란 지명은 터진 길목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실제 194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산일출봉이 있는 성산리는 물때에 따라 육지길이 열리고 닫혔었다. 이후 주민과 행정당국이 공사를 벌여 육지와 완전히 이어지게 됐는데 이 일대를 ‘터진목’이라 부른다. 오종구 성산읍 4·3희생자유족회장은 당시 성산사람들은 “콩 볶듯 볶아대던 구구식 장총소리를, 시퍼렇게 지나가던 징 박힌 군화소리를 듣고 보았다”면서 “총탄을 몸으로 막아내며 늙은 어머니를 구해내던 어느 이웃집 아들의 죽음이, 젖먹이 자식만은 품에 꼭꼭 껴안고 처절히 숨져 가던 어느 젊은 어미의 한 맺힌 죽음이 서린 곳”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모래밭을 파헤치면 그날 희생된 유골이 나올 수 있다”고 한숨을 몰아쉬며 한탄했다. 그날 실종된 또 다른 4·3희생자가 잠들어 있을 지 모른다는 추정이었다. 이날 제막식 후 ‘해원의 문’ 원형 안에 새겨진 희생자의 이름을 만지고 쓰다듬는 유족들. 그들은 그 이름 앞에서 한참을 떠날 줄 몰랐다. 그들에게 4·3의 비극은 76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극으로 머물고 있었다.
  • 여순사건 유족회,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여순사건 유족회,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여순10·19사건 유족회장단이 여순사건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회장단은 4일 전남동부지역본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처리 결정과 함께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과 자료 수집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7465건 중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서 희생자·유족으로 심의결정된 것은 25.2%, 1884건에 불과해 현행법상 희생자 유족 결정이 종료되는 2025년 10월 5일까지 심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절차 마련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등의 개정도 건의했다. 유족들은 특히 여순사건 유족 대부분이 고령자인 만큼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희생자·유족의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유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여순사건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0월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사업을 처음 시행해 유족 9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 故한상용·박화춘 할머니도 4·3희생자에 포함… 재심 탄력 받을 듯

    故한상용·박화춘 할머니도 4·3희생자에 포함… 재심 탄력 받을 듯

    4·3희생자와 유족이 총 13만 4112명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8796명(희생자 49명, 유족 874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희생자는 사망자 17명을 비롯, 행방불명자 6명, 후유장애 9명, 수형인 17명등 49명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023.1.1~6.30)에 접수된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3만 4112명(희생자 1만 4871명, 유족 11만 924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생존 후유장애인 9명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수형인 17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재판 청구재심 진행 중인 故 한상용씨와 2022년 12월6일 군사재판 생존자로서 최초로 직권재심 무죄 선고를 받았던 박화춘 할머니가 포함돼 재심 추진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생존희생자에겐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에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 10만원을 지원한다.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 ‘간첩 누명’ 납북어부 103명 2차 명예회복 추진

    검찰, ‘간첩 누명’ 납북어부 103명 2차 명예회복 추진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103명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직권재심 등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다른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치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있을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청구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9일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이날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에 지시했다. 이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귀환했다.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기관장은 대부분 실형,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검은 또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선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부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으로 부임한 이후 과거 사법 절차에서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 회복에 애쓰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같은 해 8월에는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 ‘제주판 쉰들러’ 문형순 경찰서장, 국립호국원에 안치된다

    ‘제주판 쉰들러’ 문형순 경찰서장, 국립호국원에 안치된다

    ‘제주판 쉰들러’로 알려진 문형순(文亨淳, 1897~1966) 성산포경찰서장이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다. 제주경찰청은 제105주년 3·1절인 1일 문형순 서장의 호국원 안장이 작년 12월에 승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오등동 제주 평안도민 공동묘지에 잠든 문 서장의 안장식은 오는 5월10일로 결정됐다.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한 문 서장은 청춘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광복 후에는 경찰에 투신해 1947년 7월 제주도에 부임했으며 모슬포경찰서장 당시 제주 4·3의 광풍 속에서도 좌익혐의를 받고 있던 무고한 주민 100여명 자수시킨 후 훈방조치해 학살 위험으로부터 구해냈다. 특히 1949년 성산포 경찰서장이 된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예비검속된 주민들에 대한 군 당국의 학살 명령을 거부하여 성산면 지역의 예비검속자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성산포서 예비검속자에 대한 계엄군의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하는 등 총 295명을 방면하는 등 관할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구했다. 이러한 업적으로 2018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불순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성산포경찰서에 연행된 후 제주항에 있는 주정공장에 끌려가 취조와 고문을 당했던 4·3사건 생존 수형인 강순주(94)씨도 문 서장의 도움으로 총살을 면했다. 강 씨는 평생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 최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인 강씨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청은 그간 문 서장의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해 독립유공자 심사를 보훈부에 6회에 걸쳐 지속 요청하였으나, 입증자료 미비 등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었다. 이에 경찰청은 문 서장이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지리산 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이력에 착안해 지난 7월 독립유공이 아닌 참전유공으로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요청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12월 문 서장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을 마쳤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문 서장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제주호국원과 협의해 경찰영웅으로서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한편 1953년 9월 제주청 보안과 방호계장을 끝으로 퇴직한 문 서장은 1966년 6월 20일 제주도립병원에서 향년 70세로 유족 없이 생을 마감했다.
  • ‘제주판 쉰들러’ 만나 목숨 구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제주판 쉰들러’ 만나 목숨 구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업위반죄 등으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순주(94)씨에 대해 9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는 2011년 1월 26일 희생자 결정된 생존 수형인으로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2명(박화춘 할머니와 오씨)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하는 4·3생존 희생자 강 씨(호적상 1932년 9월생)는 일본 나고야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1945년 광복이 되자 귀국했지만 1948년 4·3의 광풍을 마주했다. 일본말은 유창하지만 한국말이 어눌했던 16세 소년은 동네 지인과 숨어 있다가 영문도 모른채 잡혀갔다가 다행히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이후 또 한번 예비검속으로 붙잡혀가는 운명을 맞았다. 불순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성산포경찰서에 연행된 후 제주항에 있는 주정공장에 끌려가 취조와 고문을 당한 것. 바로 그때 훗날 ‘제주판 쉰들러’로 불리는 문형순(1897~1966) 성산포경찰서장이 지역에서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221명을 총살하라는 군의 명령에 ‘부당(不當)하므로 불이행(不履行) 하겠다’며 강씨 등을 풀어줬다. 문 서장은 제주 4·3사건 당시 상부의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 지금은 ‘제주판 쉰들러’로 불린다. 말년에 그는 대한극장(현대극장의 전신)에서 매표원으로 일하던 중 1966년 향년 70세에 홀로 생을 마감했다. 강씨는 문 서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기도 했고 4·3 보상금(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강씨의 가족으로는 현재 배우자와 아들, 딸, 사위 등이 있다. 합동수행단 왕선주 검사는 “생존 수형인이고 연세가 드신데다 배우자 역시 중환자여서 재판부에 최우선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3월 중에는 재심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48차에 걸쳐 총 1390명을 청구해 그중 45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2023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2차~8차에 걸쳐 총 70명을 청구했다. 1차까지 포함하면 모두 80명을 청구한 셈이다. 현재 5차 청구 수형인까지 모두 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4·3 광풍에 희생된 아빠가, 형님이 돌아왔습니다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4·3 광풍에 희생된 아빠가, 형님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예비검속으로 같이 구금됐으나, 결국 형만 돌아오고 아버지는 소식이 끊겨 행방불명 됐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아 모시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 드린다.”(4·3희생자 고 강문후씨의 아들) “4·3 당시 어머니와 누님을 잃었고 큰 형님은 군법회의로 15년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됐으며 작은 형님은 사형을 받고 행방불명돼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려운 어린시절을 보냈다.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아오다 지난해 세계제주인대회 참석자 제주에 왔을 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형님들이 계신 4·3평화공원 행불인표석에서 눈물의 보고를 드리고 유가족 채혈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작은형님의 신원이 확인돼 너무 기쁘다.”(4·3희생자 고 이한성씨의 동생인 이한진 재미제주도민회 뉴욕 회장) 4·3희생자 발굴유해 2구가 7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20일 오후 2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70여 년이 지나 유해로나마 가족과 상봉하게 된 유가족은 유해에 되찾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인 셈이었다. 1909년생 고(故) 강문후씨는 안덕면 동광리에 살다 1948년 소개령으로 해안가인 안덕면 화순리로 이주했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제주에서는 대대적인 예비검속이 이뤄졌고, 강씨는 같은 해 7월쯤 이유도 모른 채 모슬포경찰서 안덕지서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다. 4·3 때 강씨 뿐 아니라 그의 모친과 형수도 희생됐고, 딸도 행방불명됐다. 또 다른 4·3 희생자 1923년생 고 이한성씨는 제주읍 화북리에 살다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 선고를 받은 4·3 피해자다. 사형 집행 기록이 없어 최근까지도 이씨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돼 왔다. 이씨는 1947년 관덕정에서 진행된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4·3피해자가 됐다. 이씨가 행방불명된 이후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역시 4·3 광풍에 휘말려 희생됐고, 이씨의 형도 행방불명으로 남아있다. 이씨의 경우 2023년 9월 26일 제39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풀었다. 옛 화북 벌랑마을 출신인 이한성씨의 동생 이 회장은 작은 형(故 이한성)의 유해를 찾은 뒤 “우리 형님(이한성)이 한 것은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것 뿐인데, 이후 경찰 등이 벌랑마을 청년들을 모조리 잡아갔다. 우리 형님도 같이 잡혀갔는데, 모두 해안가에서 총살됐다. 모두 죽었는데, 우리 형님만 살아남았다. 그게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강문후와 이한성의 유해는 2007년과 2009년 각각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에서 발굴됐다. 이날 신원이 확인돼 가족을 찾은 희생자들은 군법회의 희생자 1명, 예비검속 희생자 1명이다. 지난해 4·3희생자 유가족 283명이 참여한 채혈분과 제주국제공항 발굴유해의 유전자 대조 결과, 행방불명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 신원 확인은 지금까지 채혈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계 및 방계 유족의 추가 채혈을 통해 파악됐다. 한 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유가족 다수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가 신원확인 가능성을 높였다. 강씨의 아들은 물론 손자, 손녀, 조카까지 유족 9명이 채혈한 끝에 신원이 확인됐다. 강씨의 아들 강기수씨는 “저의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3세때였기 때문에 남들이 아버지하고 다닐때 저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이승덕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의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원확인 유해 2위가 이름을 찾고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오영훈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행방불명 4·3희생자 유가족의 추가 채혈을 독려하고,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지막 행방불명 희생자 한 분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족의 품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바라며, 통한의 세월을 버텨온 유족 한 분 한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은 지난 2006년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을 시작으로 2007년~2009년 제주국제공항, 2021년 표선면 가시리외 6개소, 2023년 안덕면 동광리 등 도내 곳곳에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413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대전골령골에서 신원이 확인된 1명을 포함해 총 144명이 됐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도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도외 지역 희생자 중 최초로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대전 골령골 학살터 뿐만 아니라 광주형무소에 암매장된 유해 가운데 4·3 수형인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과 대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무죄판결에도 끝내 이름 안 밝힌, 96세 4·3 생존수형인의 사연은…

    무죄판결에도 끝내 이름 안 밝힌, 96세 4·3 생존수형인의 사연은…

    희생자 결정이 안된 제주4·3 생존 수형인 오모(96)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부장 강건)는 6일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대법정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희생자 미신고 생존자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귀포 남원읍 의귀리 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오씨는 1949년 7월 2일 21세때 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억울한 과거가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모든 걸 숨기고 두려워하며 일생을 살아왔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 제주 4·3의 봄을 맞은 현재까지 오씨는 여전히 뼈아픈 고통때문에 제주를 단 한번도 찾지 않을 만큼 자신의 과거를 가족에게까지 꽁꽁 숨겨야 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에 침묵했고, 침묵했고, 또 침묵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씨는 고령이어서 눈앞이 잘 안 보여서 보호자 동반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심신상태를 고려해 부산 ‘출장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날 법원과 합동수행단, 국선변호인 등은 오씨의 거주지와 가까운 동아대에서 공판을 열었다. 1927년 4월생이었지만 실제 호적에는 1928년 2월생으로 올라 있는 그는 1949년 7월 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3때 성명불상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원의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다. 4·3때 제주 해안가에서 5㎞ 이상 떨어진 중산간 일대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토벌대가 의귀리 일대 주민들에게 총을 겨눴다. 주민들이 총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토벌대에 의해 거주지마저 불에 타자 오씨는 바위틈에 숨어있다 붙잡혔고 제주시로 끌려와 영문도 모른 채 고문당했다. 대구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 마산형무소를 거쳐 다시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오씨는 1952년 3월 징역 7년6월로 감형돼 1956년 부산형무소에서 만기출소했다. 1남2녀를 둔 그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침묵했지만,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오씨가 부산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수행단의 계속된 설득으로 지난해 2월 8차 희생자 신고를 했을 때서야 가족들이 알았다. 그때의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뇌리에서 지우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합동수행단 소속 왕선주·이인원 검사는 오씨가 4·3 때 고문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장인 강건 부장판사는 “재심 기록을 보면 오씨는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됐나’며 자주 생각했던 것 같다. (무죄 판결이) 아픔을 겪은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몸이 불편한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오씨는 자신의 이름 등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무죄판결 환영 메시지를 통해 “제주4·3 생존수형인 어르신의 무죄 판결을 70만 제주도민과 함께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깊은 트라우마에도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어르신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판결이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 지사는 “어르신의 판결이 더 뜻깊은 이유는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합동수행단의 직권으로 특별재심이 아닌 일반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라며 “연로하신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빠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해주신 합동수행단과 변호인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부산을 찾아 해묵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2022년 10월 27일 A씨처럼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 수형인인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최초로 청구해 같은해 12월 6일 박 할머니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오씨의 무죄판결은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억울한 한을 푼 두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 “4·3때 억울하게 옥살이 한 95세 생존 수형인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4·3때 억울하게 옥살이 한 95세 생존 수형인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희생자 결정이 안된 제주4·3 생존 수형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은 지난 25일 1949년 7월 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95)에 대해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희생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나 합동수행단에서 A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4·3사건 당시 A씨에 대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A씨의 나이를 감안해 생존 중에 신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현재 A씨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눈앞이 잘 안 보여서 보호자 동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A씨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2월 6일 부산 동아대 모의법정에서 사실상 ‘출장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병원 응급실에서도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두번째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2022년 10월 27일 A씨처럼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 수형인인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최초로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6일 제주지법은 박 할머니는 무죄선고를 받아 7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한 바 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제주 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제주4·3 당시 서귀포시 중문면 강정 월산마을에 살던 박 할머니는 4·3 당시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혹여나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70여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이로 인해 4·3희생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4·3 희생자 결정이 안된 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은 첫 사례였다.당시 합동수행단 소속이었던 변진환(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없습니다). 4.3사건 때 할머니 잘못헌 것도 어신디(없는데) 사람들이 막 심엉강으네(잡아가서)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으네(매달리게 해서) 막 고생 많아수다(많았습니다). 제가 재판장님한티 할머니 잘못한 거 없댄 잘 고라시난예(잘못 없다고 잘 전했으니) 아무 걱정 허지 맙서예(마세요). 경허고 너미 부치로왕 안해도 되어마씨(그리고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 잘못한거 어시난예(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마음 편안허게 가지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예.”라로 말해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을 울렸다. A씨 역시 박 할머니와 비슷한 이유로 70여년간 꽁꽁 자신의 수감생활을 했던 아픈 과거를 숨겼다. 자식들도 최근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을 만큼 자식들 걱정 때문에 극도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익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3은 제주사람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빨갱이(레드 콤플렉스)’라는 주홍글씨같은 아픈 과거이고, 죽을 때까지 꽁꽁 숨기고 싶은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동수행단은 1년 전부터 A씨를 만나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결국 직권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47차에 걸쳐 총 1360명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45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2023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70명을 청구하는 등 합계 80명이 청구됐으며 5차 청구 수형인까지 총 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합동수행단은 2월 6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한번 이같은 최후변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 잘못한 것 어수다(없습니다). 너무 걱정허지 맙서예(걱정하지 마세요)”
  • 4·3 이후 폭발물에 숨진 어린이 2명도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4·3 이후 폭발물에 숨진 어린이 2명도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3240명(희생자 54명, 유족 3186명)이 추가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제33차 회의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희생자 54명 가운데 사망자는 31명, 행방불명자는 20명, 수형인은 3명이다. 이로써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2만 5316명(희생자 1만 4822명, 유족 11만 494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4·3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남원읍 목장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 김창수(당시 10세) 등 2명에 대해서는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읍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을 2년이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사망을 야기한 폭발물의 종류도 불분명해 4·3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또한 수형인 5명(수형인 3, 행방불명 2)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2년 7개월만에 모두 마무리됐다”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서도 2023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 및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으며, 충실한 사실조사로 빠른 시일 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8차 추가신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1만 9559명(희생자 734, 유족 1만 8825명)이며 4·3실무위 심사대상은 8016명(희생자 7, 유족 8009명)이다.
  • 4·3희생자 1111명 무죄 받아낸 변진환 검사, 우수 인권공무원 선정

    4·3희생자 1111명 무죄 받아낸 변진환 검사, 우수 인권공무원 선정

    제주 4·3 직권재심을 담당하며 억울한 누명을 쓴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힘쓴 변진환 검사(50·사법연수원 38기)가 법무부 ‘우수 인권 공무원’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기념해 올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 검사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1241명을 직권재심 청구해 1111명이 무죄선고 받는데 기여했다. 특히 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온 생존 수형인 박화춘(여·95) 할머니의 경우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변 검사가 면담 조사를 통해 제주 4·3사건 당시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재심을 도왔다. 최초로 희생자 결정 없는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 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아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심청구서에 피고인들의 특정, 희생 경위, 군법회의 진행 경과, 재심 사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희생자 신고·심사 자료, 제적등본, 수감 자료 등을 충실히 첨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의 신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앞서 그는 9월 12일 마지막 직권재심 재판에서 “난 4·3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재심사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검사들은 유죄를 입증해서 처벌하는 일만 해봤지, 누구의 무죄를, 유죄판결 난 재판을, 재심을 통해 무죄받도록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4·3을 너무 몰랐던 게 부끄러웠다”고 술회한 바 있다. 변 검사의 마지막 직권재심에서 진솔한 진술이 끝나자 재판정은 지난 2년여간 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애썼다는 것을 잘 안다는 듯 수고와 격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편 이번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가운데 제주 출신은 변 검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검사는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2021년 11월 4·3합동수행단에 파견된 뒤 지난해 2월 정식 발령을 받고 4·3사건 희생자의 직권재심에 매달리다가 올해 9월 정기인사때 부부장으로 승진해 현재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 56년 만에 벗은 ‘간첩 누명’… 국가 배상은 아직도 법정 투쟁 중

    56년 만에 벗은 ‘간첩 누명’… 국가 배상은 아직도 법정 투쟁 중

    제주도에 살던 오경무씨는 1966년 월남한 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탈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당했다. 당시 그의 나이 서른셋. 오씨는 중앙정보부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소된 지 56년 후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오씨의 재심에서 “검찰 이전 수사 단계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기에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이고 불법 체포, 압수수색 등은 위법한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뒤늦은 사죄를 했다. 오씨의 경우처럼 과거 군사 정권의 간첩 조작이나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뒤늦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재심에서 누명을 벗더라도 국가 권력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는 법정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수형 생활을 한 127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1180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냈다. 직권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검찰이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다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6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유죄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의 혐의를 ‘죄 안됨’으로 변경했다.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 78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잘못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하는 추세다.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심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 처리된 사람은 2018년 11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37명으로 늘었다. 내란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18년 1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국가 권력에 의해 누명을 쓴 희생자들이 형사적인 명예 회복을 해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4·3사건,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한 피고인 법무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 배상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고인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국가 배상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태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과거사 재심으로 명예회복 이뤘지만… 국가배상은 아직 법정 투쟁 중

    과거사 재심으로 명예회복 이뤘지만… 국가배상은 아직 법정 투쟁 중

    제주도에 살던 오경무씨는 1966년 월남한 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탈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당했다. 당시 그의 나이 서른셋. 오씨는 중앙정보부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소된 지 56년 후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오씨의 재심에서 “검찰 이전 수사 단계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기에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이고 불법 체포, 압수수색 등은 위법한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뒤늦은 사죄를 했다. 오씨의 경우처럼 과거 군사 정권의 간첩 조작이나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뒤늦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재심에서 누명을 벗더라도 국가 권력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는 법정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수형 생활을 한 127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1180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냈다. 직권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검찰이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다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6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유죄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의 혐의를 ‘죄 안됨’으로 변경했다.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 78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잘못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하는 추세다.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심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 처리된 사람은 2018년 11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37명으로 늘었다. 내란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18년 1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국가 권력에 의해 누명을 쓴 희생자들이 형사적인 명예 회복을 해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4·3사건,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한 피고인 법무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 배상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고인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국가 배상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태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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