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연금 수급 나이 상향’, 노인 기준 바꿀 3단계 로드맵 제안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의 ‘65세’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함께 복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이제는 노인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시점에 놓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40.4%)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노인 기준 연령은 복지제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제도별 속도와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교수가 제안한 3단계 조정 로드맵은 각 복지제도의 목표와 대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 경로우대 기준연령 매년 1세씩 상향
우선 1단계에서는 경로우대 등 상징성이 강한 복지제도의 적용 연령을 조정해 노인 기준 상향이 시작됐음을 알린다. 예컨대 2025년부터 경로우대 혜택의 기준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이다. 석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할인 등에 새로운 기준 연령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공원·박물관 등의 무료입장 연령도 차례로 상향하자”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노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계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은 70세 이상’이라고 법적으로 명시하되,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수급 연령은 조정하지 않는다. 또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를 병행하고, 정부 통계 기준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도록 조정한다.
2단계: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2단계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받는 나이를 상향한다. 현재 65세인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2048년까지 68세로 올리고, 기초연금 수급 연령(현재 65세)은 2030년부터 66세로 시작해 2040년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은 2023년 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개혁안 초안에서 제시했다.
석 교수는 “단,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 대책을 함께 시행하고, 65~69세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나 일자리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는 연령과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노인 기준 상향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노인 기준 70세가 자리잡도록 관련 제도 연령도 일제히 70세로 정비하고, 65~69세를 위한 재취업·평생교육 등 신중년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석 교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 2035~2040년 한국 사회에 ‘70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3단계: 70→75세 추가 상향 검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제도 정착 여부를 평가하고, 기준 연령을 추가로 상향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석 교수는 “2035~2040년까지 ‘70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으면, 이후 10년 단위로 연령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되면, 중장기적으로 75세까지 기준을 올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의 입장을 배려해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혜택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 출생연도별 단계적 상향, 건강·소득 격차를 반영한 예외 조항, 노동시장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