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지방분권
    2025-05-0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826
  • 너도나도 문패 바꾸기…특별함 없는 특별지자체

    너도나도 문패 바꾸기…특별함 없는 특별지자체

    전국 각지에서 ‘특별지자체’ 문패 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광역단체는 물론 소규모 기초단체들까지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함에 따라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특별지자체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전북과 제주, 강원, 세종 등 4곳이 특별자치시·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단순히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국가 사무의 위임, 예산지원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와 충청,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특별도시 만들기에 뛰어들었다. 전남지역 의원 10명은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다. 국가안보, 수도권 규제 등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기 위함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남특별자치시(도) 출범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이 줄이고, 교통망·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더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초단체들도 ‘특별’ 문패 달기에 합세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이 함께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을 진행 중이다. 이들 공통점은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층이 많은 섬으로 구성된 기초단체다. 남원·장수·구례·하동·산청·함양 등 6개 시·군은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간 관광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뭉쳤다는 게 특징이다. 특별지자체 확산이 지역과 주민 주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앞당길 거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 특례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나눠먹기식의 무늬만 특별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지난 7월 정책이슈리포트를 내고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에는 실제 ‘특별자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지자체는 자율권을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여러 시군이 지정되면 정작 특별함이 없어진다”며 “현재 특별자치시도 역시 약간의 차별성만 있을 뿐인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속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속도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남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라남도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의 공감대 확산과 전남지역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와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 출산장려정책 마련과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이다. 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과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6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반영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전라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10월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 주광덕 시장, 경기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에 선출

    주광덕 시장, 경기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에 선출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에 선출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상호 교류와 협력,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지난 11일 협의회는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민선 8기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했고, 후반기 회장으로 주광덕 시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주 시장은 2026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됐다. 주광덕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31개 시장·군수님들과 신속·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을 펼치면서 각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북구, 지방자치어워드 3개 분야 5관왕 수상

    성북구, 지방자치어워드 3개 분야 5관왕 수상

    서울 성북구가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에서 최고 경영자상, 최고 정책상, 주민자치회상 총 3개 분야에서 5관왕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지방자치어워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 자치분권대학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다. 전날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시대 공감대 확산과 자치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정책사례 및 지역인재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원북성북’을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는 독서운동을 조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협의체 ‘한 책 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민주주주의를 구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구청장은 특히 주민이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단체장을 발굴해 추천, 시상하는 등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최고 경영자상 발굴 분야에서 동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정책 사례로 선정된 ‘성북형 직접민주주의 시민 자치의 대표 플랫폼, 현장구청장실 운영’은 주민의 시각에서 민원과 정책의제를 발굴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최고 정책상’ 금상을 수상했다. 한편 주민자치회 부문에서 석관동주민자치회의 ‘석관동의 힘! 주민자치로 빛나다’ 사업이 은상과 안암동주민자치회의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실’이 동상을 수상함에 따라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2관왕을 달성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평소 자치분권은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줄임말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민자치야 말로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동 주민대표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해 자치분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했다.
  •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속도 낸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30일 도청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의 주요 특례 소개와 추진상황을 알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주요 특례는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이다. 지난 7월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23일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소위에 회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인구 유출 막는 재정자립도… 50% 넘는 곳 서울·세종·경기뿐[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인구 유출 막는 재정자립도… 50% 넘는 곳 서울·세종·경기뿐[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자치분권 실현, 재정 독립이 필수지방세 비중 23%… 10년간 2%P↑스위스 55%·獨 54%… 한국의 2배자립도 높을수록 지역 경제도 성장재정자립도 48%… 10년 만에 최저 전북 진안 6.7% 전국서 가장 낮아지자체에 예산 책임·권한 동시 부여재정 독립 방향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쇠퇴 땐 청년들 대도시로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적 독립이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인구 소멸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비중 확대와 같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경우 지자체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유입 역시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3.0%로 국세 비중(77.0%)에 크게 뒤처진다. 이는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특히 2012년 지방세와 국세 비중이 각각 21%와 79%였음을 고려하면 지난 10년 동안 지방세 비중은 고작 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준으로 2022년 50.1%에서 올해 48.6%로 하락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도 서울(74%), 세종(57.5%), 경기(55.1%) 등 3곳에 불과하다. 강원(25.2%), 경북(24.6%), 전남(24.4%), 전북(23.5%) 등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산업연구원의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 포인트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0.37%에서 0.75%까지 증가한다. 지자체 자체 수입인 자주재원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에도 1인당 GRDP가 0.15%에서 0.19%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역 경제 성과도 뒤따른다.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 예산을 확대한다면 지역 경제 성장을 이뤄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세입 권한을 확대하는 재정 독립 방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독립 없는 자치분권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의 재정 지원에 의존한다면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고,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경제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강영봉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지자체가 정부 지원 없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역 발전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지역이 쇠퇴하면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인구 소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독립이 수반된 자치분권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정책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 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열린세상] 특례시 기준을 다시 검토하자

    [열린세상] 특례시 기준을 다시 검토하자

    최근 지방 소멸의 어두운 상황을 접하고 보니 불현듯 2019년에 쓴 시론이 떠오른다. 그 내용인즉 특례시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100만 대도시에 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상황이 급변해 지방의 100만 대도시는 기대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불과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글을 썼다니 자괴감이 밀려온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집중과 저출산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군소 시군들은 소멸의 9부 능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방의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 선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러다 특례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반쪽짜리 제도로 쪼그라들 것이다. 수도권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화성시도 곧 특례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례시 기준 개편 이전에 제도가 도입된 목적과 용도를 따져 봐야 한다. 2022년 당시 특례시는 광역시가 되지 못한 100만 대도시의 자치역량에 걸맞은 권한 이양에 방점이 찍혔다. 인구라는 하나의 기준이 적용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소멸 방지라는 목적이 부각되고 있다. 거센 지방 소멸의 불길을 잡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므로 지방의 대도시에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의 특례시 용도는 자치 역량에 맞는 권한 이양이지만 비수도권의 특례시 용도는 지방 소멸 방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특례시의 용도가 다르다면 지정 요건도 지역별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수도권 대도시와 제조업 기반의 비수도권 대도시는 분명 차이가 있다.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한 특례시 기준에 대한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지금처럼 100만명 이상으로 하더라도 비수도권은 인구 기준을 낮추는 대신 다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한 가지 유력한 기준은 인구 50만명과 플러스알파이다. 플러스알파에는 면적, 시군 통합, 거점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인구는 왜 50만명인가. 지방자치법에 50만 대도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면적과 시군 통합에 관한 근거도 또렷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지자체는 50만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군 통합을 통해 면적 기준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셈이다. 또한 지방 소멸 방지라는 용도를 생각하면 거점 기준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비수도권의 특례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에 더해 면적, 시군 통합, 거점기능 중 하나를 채우면 된다. 더구나 시군 통합과 면적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지방 대도시도 거점 기능에 기대어 특례시가 될 수 있다. 과연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 대도시가 얼마나 될까. 충남의 천안시, 충북의 청주시, 전북의 전주시, 경남의 김해시, 경북의 포항시 등이 후보군이다. 또한 통합이 거론되는 진주·사천·산청, 목포·신안·무안, 안동·영주·예천이 통합하면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다. 특례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지지가 필요하다. 수도권 대도시들은 비수도권의 특례시 기준 완화에 반대한다. 지방에만 도움이 되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제로섬이 아닌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 비수도권이 무너지면 수도권의 과밀 혼잡과 과부하로 나타난다. 이처럼 특례시 기준 변경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도움이 된다. 어떤 제도든 영원할 수는 없다.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변화는 불가피하다. 지방 소멸의 대재난 앞에서 특례시 지정 요건도 재검토돼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특례시 기준도 지역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경기동부권의장協 만장일치 채택”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경기동부권의장協 만장일치 채택”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4일 개최한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29차 정례회의에서「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성남시의회·광주시의회·이천시의회·이천시의회·여주시의회 의장 등 6명은 금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함께하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금 의장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신설기능만 부여됐다. 이에 반해, 조직과 예산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의 권한으로 남아있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된 법률 부재로 낮은 위상과 주민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의 어려움 ▲지자체 집행기관과 별도로 조직·예산·운영을 갖춘 견제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수행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이다. 금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과 주민의 뜻을 실현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해 별도의 법률을 근거로 하는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의‘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속히 「지방 의회법」을 법제화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지방의회법」을 신설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지자체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금 의장은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지자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로 주민의 복리증진,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확립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는 이날 협의회에서 통과된 「지방의회 제정 촉구 결의안」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에 제출하여 31개 경기도 시·군 기초의회와 뜻을 모을 계획이다.
  • 이재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 자치 역량 강화 전환점 될 것”

    이재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 자치 역량 강화 전환점 될 것”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1일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례시 제도는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 이번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이다. 행안부는 40일간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특별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구 100만 넘으면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 자체 승인…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도

    인구 100만 넘으면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 자체 승인…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도

    이르면 내년말 특례시법 적용용인·수원·고양·창원 자체 승인화성도 내년 특례시 자동 승격아파트 리모델링 계획도 자체 승인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 직접 건의관광지·수목원 조성도 협의 불필요‘랜드마크 남발’ 부작용 폐해 주의 제정안에 중앙의 지원 근거 명시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서는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는 자체 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런 특례가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돼 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돼 수원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도 2년 연속 인구가 100만명을 넘김에 따라 내년에 특례시로 자동 승격된다. 그동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짓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관할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 추진할 수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택가격 안정 규제 사무와 고속도로·국도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도 시도지사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개선명령과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권한도 특례시장에 이양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특례시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식 경북도의회 저출생극복특위 위원장,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 선임

    이형식 경북도의회 저출생극복특위 위원장,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 선임

    경북도의회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국민의힘·예천)이 지난 20일 경북도를 대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5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책개발, 연구, 관련 제도 개선 및 방향성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형식 위원장은 앞서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북의 인구구조·지역 산업 및 문화 등 여러 방면을 분석, 경북도의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집중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지역의 실질적 발전 방안 마련에 힘써왔으며, 기획경제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신산업 발굴, 기업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통해 지역 발전, 인구감소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경북도는 지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86명에 그쳐 지역소멸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북도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며, 타 지자체와의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경북과 영남권역 전체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대책 확대,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중 경북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안정적인 주택공급 위해 국고 지원 현실화 촉구

    고광민 서울시의원, 안정적인 주택공급 위해 국고 지원 현실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주택 수요·공급에 대응하면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대가 절실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역별 기여도에 따른 배분 현실화가 시급함을 알리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배분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SH공사가 발표한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 정책 리포트를 언급하며 “서울시민이 25조 원가량을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가 받는 혜택은 10조 원 수준”으로 “서울시는 기여분의 40% 정도만 활용할 수 있어 지자체 특성 반영한 주택 정책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계속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는데 서울시가 활용 가능한 재원은 한계가 있고 이는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발맞추려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광민 의원은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지적된 바 있는 SH공사와 서울시 간의 매입임대 사업 분담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용분담 구조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미정산 금액에 대해 양 기관의 의견이 상반된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같은 정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산을 마무리하여 주택공급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고 의원은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사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만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종료 후 고 의원은 질의 요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앞서 언급한 분담금 미지급 조속 해결 요청도 근본적으로 주택공급 사업 자금의 안정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서울시는 국토부에 국고 배분 현실화에 대해 지속 건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지난 5일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조세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충분히 고려해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박용선 의원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지역 환경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희권 의원은 특정 세목 신설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그에 따른 어려움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방세 세목을 신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를 더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진 의원은 특정 업종에 치우친 세목 신설은 해당 업계에 상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법정외세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경북에서 먼저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과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경북연구원에 발주해 지방세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신정훈 국회의원 ‘지방자치 발전 선도’ 중책 맡았다

    신정훈 국회의원 ‘지방자치 발전 선도’ 중책 맡았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중책을 맡았다. 신 의원은 4일 당내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지난 총선에서 3선 중진 반열에 올라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 과제를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관리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시·도당 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자치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 자문 등을 처리한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지방 균형발전·자치분권 강화 위한 개헌 건의”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지방 균형발전·자치분권 강화 위한 개헌 건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부의장(구로2)과 성흠제 대표의원(은평1), 서준오 의원(노원4)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 힘써달라”라며 22대 국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네며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분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국가적 재앙인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헌법 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조속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에 지방 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전환해 주민자치권을 신설,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과거부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주권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틀을 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 ‘국회, 광주의 날’ 개최…국회 협력 새 모델

    전국 최초 ‘국회, 광주의 날’ 개최…국회 협력 새 모델

    ‘광주가 온다. 대한민국이 달라진다!’ ‘국회, 광주의 날’이 2일 개막했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이 개최된 것은 전국 최초다.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협력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광주시는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 개막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광주의 날’은 2025년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구축,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광주시는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는다. 정당은 ‘정책 실증의 장’이 될 광주가 필요하고, 광주는 국회의 입법·예산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의원 등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민병덕·조계원·허종식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국회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함께 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신수정 의장과 서용규·채은지 부의장, 박미정·홍기월·명진·심철의·이명노·서임석·임미란·안평환·정다은·조석호·박필순·이귀순·최지현 시의원이 참석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개막식이 끝난 뒤 국회에 마련된 정책전시·홍보관을 둘러보고 캐스퍼 전기차(EV) 전시장을 함께 찾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캐스퍼 전기차(EV) 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국회, 광주의 날’을 응원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성공을 기원했다. 강기정 시장은 개막식에 앞서 양부남 위원장과 ‘미디어타임’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국회, 광주의 날’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향한 비전을 밝혔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가 이제는 광주다움통합돌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초등생학부모 10시출근제 등 좋은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책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손을 맞잡고 함께 커 가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위원장은 “광주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한 도시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협력해 광주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가 온다.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정책협약식, 국민의힘 정책전달식, 광주시 대표 혁신정책 토론회, ‘팀광주 국회의원’ 위촉식, 국회 광주관 전시·홍보 등의 프로그램으로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의힘·민주당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참석한다. 돌봄·복지, 기후대응·산업, 주거·도시, 지방분권 분야 상호협력이 주된 내용이다. 광주시 혁신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으로 가기 위한 논의의 장도 열린다. 국회의원·전문가·관계부처 등에서 함께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자동차 부품 재제조 순환경제 기술포럼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광주 인공지능(AI) 실증밸리 확산사업(AI 2단계)을 통한 미래 발전 전략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광주시 혁신정책이 논의된다. 광주시는 법제화가 가능한 국회에서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만큼 광주의 정책을 전국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방위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팀광주 국회의원’ 위촉식도 열렸다. 여야에 관계 없이 시정 주요현안 관련 국회 상임위 의원을 위촉했다. 위촉에는 지역 연고성, 의정활동 방향 등이 고려됐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제2의 지역국회의원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에 나선다. ‘국회, 광주의 날’ 둘째날인 3일에는 국회 1호 캐스퍼 전기차(EV) 구매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 시장이 ‘캐스퍼 전기차 탑승식’을 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대한민국 1호 노사상생일자리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참배 봉사를 펼친 개혁신당에는 감사현판을 전달, ‘오월 동행’을 이어간다. 이 밖에도 광주연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투자유치 기업 초청 간담회 등을 열어 협력 강화에 나선다. ‘국회 광주관’도 준비됐다. 광주시는 대표정책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캐스퍼 전기차(EV), 광주 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 등 홍보·전시관도 함께 운영하며 광주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경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9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업무, 경북도립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전국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에 나선 상황이며, 광역 비자의 도입을주도적으로 해온 경북에서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1인 청년 창업기업 절반 이상이 3년 이내 폐업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청년들끼리 소통 공간이 없어 도에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북은 농촌 지역이 많은 강점을 살려 수도권에서 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사업으로 농촌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정책에 대한 그동안 많은 예산을 쓰고 홍보도 했지만 그에 대한 성과가 저조하며, 특히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 투자했던 일자리 문제와 정주여건 문제에 대한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에 반짝했던 성과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형 지방시대 선도 전략 및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며,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단어처럼 통합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줄 것인지 그 나라 국민소득에 비례해서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400억원이나 투입되는 영덕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고, 사업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나타난다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과 경북도립대가 글로컬 대학 선정된 것에 대해 그동안 총장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길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사청문회가 공공기관의 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전문성, 기관 적합성, 도덕성 등 후보자 추천 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업무보고 외에도 ‘경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조례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이틀간 업무보고를 받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의정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 마련해 재정적 지원 이뤄져야”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 마련해 재정적 지원 이뤄져야”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 2섹션 주민자치회 재정의 현주소와 문제점,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8월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가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마련되었다. 이시원 경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섹션에서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한국 주민자치 재정제도의 획기적 개편방안’이라는 발제를 진행하고 지정토론자로 김찬동 충남대 교수, 최흥석 고려대 교수, 홍형득 강원대 교수가 함께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회 재정 자생력 심각한 수준” 조성호 위원은 발제를 통해 “시군구 운영 및 사업보조금에 의존하던 주민자치회 재정을 탈피해 회비 등 주민자치회 본연의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는 회비, 자체 수익사업 등 자주재원에 의한 주민자치회 재원조달이 취약해 주민자치회 자생력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수탁사업의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 위주의 수탁 운영이 많아 일본, 영국 등의 주민자치단체에 비해 수탁사업의 다양성이 현저히 낮고 이에 따라 시군구와 주민자치회 간 보조성의 원리에 의한 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 ▲수탁사업비등 3대 소요 재원별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주민자치회 재정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유력한 자체사업비 재원조달 수단인 주민세 환원분,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다수 주민자치회의 자체사업비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 사업비 및 간사 활동비 명목으로 시군구 운영보조금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일반운영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활동 성격의 사업비로 편성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활동비 항목으로, 시군구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군구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에 대한 시군구 운영보조금 지원 규모가 좌우된다”며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일반운영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동임을 감안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읍면동 세대 수 혹은 인구 및 면적에 따라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 보조금 산정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회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제 재원조달기능 통합 필요” 조 위원은 “주민자치회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하자면 첫째,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재원조달 핵심수단을 영국식 주민세 균등분으로 할 것인지 일본식 회비 제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이 매우 미약한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강한 영국식 주민세 균등분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자치회처럼 회비 제도로 가는 로드맵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둘째, 영국과 일본처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난에 따라 시군구 사무이양이 필요한바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 핵심 사안은 주민자치회로의 권한이양이다. 주민자치회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원조달기능을 통합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비해 주민자치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주민이 낸 주민세든지 자치회 가입으로 모인 회비든지 투명성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므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복식부기회계의 기록을 통한 공정한 재정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주민자치회 재정, 행안부 표준조례 아닌 법률 수준서 접근해야” 발제 후 지정토론에서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영국식 주민세 균등분 제도를 도입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회비 제도를 고려하자는 제안에 공감한다. 읍면동 세대수에 따라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를 산정하여 지원토록 하자는 제안도 공감한다. 다만 방법에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보다 법률이나 대통령령 혹은 행안부령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컨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민자치 재정을 내후년부터라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재정을 단체장의 영역에 두기보다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홍형득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고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영국 패리시의 경우 지방정부의 일반적 재정지원은 없으나 구체적인 지역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한 재정지원은 가능하다. 주민자치회 회계처리 및 감사에 관한 명확한 관리 부재 또한 쟁점이다. 역량 있는 직원 확보와 교육요건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하다. 이 경우 직원을 고용해 역량과 교육기준을 제시하는 패리시 자치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회 재정권 확보 위한 자치적 의사결정이 우선” 김찬동 교수는 “주민자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에 상응하는 재원부담과 조달이라는 관점에서 주민자치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하나의 주권자로서 지역관리의 근린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농촌지역은 읍면 단위로, 도시지역은 도시정부 단위로 총회제 혹은 대의제에 의한 지방자치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에 대한 참여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총회제에 의한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대의자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총회제에 의한 운영과 대의제의 의한 운영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회 제도를 어떻게 만들면 개인의 욕망과 공익이 함께 충족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적 조직이므로 운영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비용을 기존 재원에서 쓸 것인가 새로운 공공재원에서 쓸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사적 차원이 아닌 공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총평했다.
  • 이철우 경북지사 “시군 권한 축소하면 TK통합 안된다”

    이철우 경북지사 “시군 권한 축소하면 TK통합 안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시·군 권한을 축소하는 통합은 100%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포럼 분권과 통합’이 마련한 초청 강연 자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북(TK) 통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북이 손해 보고 대구가 득을 보면 통합이 안 된다. 현 상태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와야 통합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월 말까지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합의가 됐다”면서도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이견이 있다면 청사와 시·군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준표 시장도 시군 권한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사 위치도 조율되어 간다”며 여지를 뒀다. 이 지사는 이날 강연에서 “(청사 문제는) 대구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일단은 그대로 둬야 한다”며 “10년 세월이 흘러가면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분권과 통합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는 포럼으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초청 강연 인사말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의견은) 전임 시장의 위치에서 조심스럽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뒷받침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권 의원은 전임 대구시장을 지내며 이 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 한 바 있다.
  • TK 행정통합 ‘극적 합의’ 될까…관계기관 회의서 절충안 모색

    TK 행정통합 ‘극적 합의’ 될까…관계기관 회의서 절충안 모색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22일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여전히 남은 쟁점도 확인한 만큼 향후 절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따라서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간 4자 회동에서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세부 쟁점 사항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그간 협의 사항을 공유하고 통합 시 청사 소재지와 관할 구역, 지역 의견 수렴 방식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회의가 대구시와 경북도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고 있는데, 청사 소재지나 지역 의견 수렴 방식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선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30년 넘게 유지돼 온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좋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등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대승적 차원에서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은 “행안부에서 대구와 경북 간에 최종 합의되지 않은 일부 이견이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구시나 경북도나 통합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에 여러 이견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해서 합리적인 통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은 “행정통합은 인구 500만의 한반도 제2도시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매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엄청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진통과 갈등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다. 남은 쟁점 한두 가지는 아직 시간이 8월 말까지 남아있는 만큼 절충안을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무 협의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 막바지에는 홍준표 시장이 직접 회의장을 찾아 “8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