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등에 3년 후 시행”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범정부 총력 대응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등 6개 품목 대상내년 10월 준비 돌입…3~4년 후 본격 시행유럽의회 홈페이지 등에 잠정 합의 공지국조·산업·기재·외교·환경·중기부 대책회의“대EU 수출 영향 대비 기업능력 강화해야”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제품에 대해 일종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내년 10월부터 준비 기간에 돌입한 뒤 3~4년 뒤 본격 시행하는 내용 등으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EU CBAM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첫 범부처 회의를 열고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내 탄소배출량 검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제재대상’ 철강, 대EU 수출 6조 육박
EU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각) CBAM 최종 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EU는 내년 10월 1일부터 CBAM 적용 전환기간을 두고 3~4년 뒤에 본격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배출량의 보고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과 특정 요건 아래서 간접 배출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철강 등 대상 품목이다. 한국의 수출 효자 종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철강은 지난해 43억 달러(5조 6000억원)를 EU에 수출했다. 알루미늄은 5억 달러, 비료는 480만 달러, 시멘트는 140만 달러를 수출했다. 전력과 수소는 수출하지 않았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을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등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로 탄소 배출을 이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수출업체는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한국 등 EU 외 국가에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EU CBAM 차별적 조항 범정부적 대응“WTO, FTA 통상규범에 부합해야”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첫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
방 실장은 “CBAM의 본격 시행으로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한 뒤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이달 말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