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국정탐방)
◎추진방향과 지원책/“산재율 1%이하” 94년 조기달성/사고 많은 건설현장 전담관리 강화/안전시설자금 올해 4백50억 융자
「재해율 1%미만을 잡아라」.
지난 91년 새해 벽두 노동부 산업안전국은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관리와 직업병예방과 관련,중대계획을 마무리짓는 참이었다.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이었다.산업기술 발전에 비해 산재예방기술이 낙후되고 과거 산재예방정책의 한계노출로 지금까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전면 바꾼다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주요골격은 91년부터 96년까지 총4천4백31억원을 집중 투입해 근로자 1백명당 재해인원수인 재해율을 1%미만인 0.93%로 감소시키고 사망재해율(만인률)을 1.50까지 끌어내린다는 엄청난 개혁의지의 표출이었다.
지난 90년만 하더라도 국내 재해율은 1.71%,사망재해율은 2.75로 산재에 관한한 「후진국」의 대표격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물론 국내의 경우 지난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고 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설립,89년 노동부내 산업안전국(3개과)과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과 신설등 정부차원의 산업안전보건대책을 꾸준히 강구해온데다 훨씬 앞서 79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실시한 무재해운동에 힘입어 재해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선 산재가 끊이지 않는데다 사망등 중대재해는 계속 증가해 노사분규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 근본적인 산재감소 대책으로 마련해낸 것이 바로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사업장의 산재예방시설투자 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한 산재예방기금을 설치,지난해 2백1억원을 비롯해 올해 4백50억원,96년까지 2천6백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예방기금의 경우 사업주에 대해 연리 6%수준으로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엔 「산업재해감소대책」을 새로 마련,당초 세웠던 96년까지의 재해감소목표를 94년도에 조기달성한다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향후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신종화학물질의 개발,사용으로 인해 새 유형의 재해출현이 불가피하고 ▲시설 장비의 거대화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요인 증가와 함께 ▲사무자동화등에 따른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관리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험기계,설비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와 함께 ▲재해다발 사업장의 집중관리를 해나간다는 것.
이 대책에 따라 올해 노동부는▲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지원과▲건설재해등 중대재해 예방강화▲직업병예방사업 지속추진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지원=우선 생산활동과 일치된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작업조·반장등이 무재해활동을 전개하게 하는 한편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대행 사업의 내실화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재해등 중대재해 예방강화=건설재해는 전체재해의 33%,전체사망재해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중대재해예방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우선 장마철전에 공사발주처와 한국산업안전공단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집중실시하고 아파트등 건설현장 4천개소를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을 총동원,현장별 전담지도체제를 확립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추락 낙하재해를 중점지도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한다.
◇근로자 건강관리 내실화=건강진단 대상근로자의 누락을 철저히 방지하고 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작업전환 요양관리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유해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이직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 이직후에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해물질관리 강화=6백97개의 유해물질 허용농도를 정밀분석해 합리적인 조정작업을 실시하고 제조·사용허가 물질관리에 있어서는 유해물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범국민 무재해운동/작년부터 본격 전개… 3만여 사업장 참여/성과 확산,첫해 재해자수 2만여명 감소
「범국민 무재해운동」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고 특히 사망재해율이 급증하는 흐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전국적인 예방운동이다.
물론 지난 79년부터 각 사업장에서 부분적으로 무재해운동을 벌여오긴 했지만 사실상 재해감소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방측면을 강조하면서 벌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범국민 무재해운동」이다.
실재로 지난 91년 한해만 해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액이 국민총생산 대비 1.7%인 3조5천억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2.8배나 되고 사망재해율이 일본의 5배나 되는 위험수위에 이르자 이 「범국민 무재해운동」을 통해 시정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 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소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부터.
즉 오는 94년까지 재해율 1%미만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특별대책과 맞물려 지난해 8월 노·사·정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밝고 건강한 무재해 일터만들기 범국민 천만명서명운동」을 전개키로 결의,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우선 이 운동은 무재해 예방인식확산과 홍보활동에 주력,「무재해운동추진중앙협의회(노사정대표로 구성)와 적국 12개 지역에 설치된 지방협의회를 주축으로 무재해 성명운동에 착수해 지금까지 7백30만여명이 서명하고 삼성그룹등 3천9백7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산재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는등 총 3만3백9개 사업장이 무재해운동을 벌이고 있는 추세다.
이와함께 무재해 캠페인 전개,TV공익캠페인 방영,7천4백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재해운동 실천기법 교육·세미나 3백여회 개최를 병행해 91년 대비 지난해엔 재해자수가 2만7백34명이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이 운동의 방향을 노사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재해감소를 가속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즉 지난해 서명운동등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분위기가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보고 사업장내 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우선 근로자수 10인이상 전 사업장 5만1천개소의 무재해운동 참여유도와 함께 무재해달성,또는 재해감소를 위한 각종 메리트제를 실시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무재해 달성 사업주에 대해 기업신용조사및 신용도 평가시 등급우대하고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안전보건관련 제비용에 대해 투자비용의 15%를 당해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며 재해예방시설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재해감소 또는 무재해 목표달성시 공로가 큰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호봉승급,해외여행특전등의 근로자포상방안이 사업장에서 실시될수 있도록 유도하며 매년 7월1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총무처와 협의할 방침이기도 하다.
◎“근로자 건강해야 생산성 향상”/정기검진 내실화로 직업병 사전차단/안영수 산업안전국장(인터뷰)
『산업재해예방은 비단 인명존중의 기본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근로자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원리와 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측면에서도 최우선의 정책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업무 실무책임자인 안영수 산업안전국장(53)은 산재예방사업이야말로 신명나는 「일터조성」에 무엇보다도 선행돼야하며 근로자의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낼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한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우선 사회적으로 열악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산업사회에 맞는 인도적 윤리관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가치에 우선한다고 본다.
재해가 빈번한 업체는 경영이 건전할 수가 없고 기업체의 전반적인 사기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최근 노사분규의 주요쟁점사항이 임금등 생존권적 욕구에서 작업환경개선등 복지후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화합측면에서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실태는 어느정도인가.
▲지난해의 경우 연간 재해자수가 10만7천4백35명으로 하루 평균 3백58명이 다치고 이가운데 8명이 사망,1백12명의 신체장해자가 생기는 실정이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4조6천5백억원으로 우리나라 GNP의 2·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산업재해예방사업중 중점 추진사항은.
▲산업재해예방사업은 흔히 기업의경제행정규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환경과 산업재해문제는 행정규제라기보다는 「사회규제」라는 표현을 써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금년의 정책방향은 규제측면보다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즉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무재해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키 위해 융자재원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는 소규모기업체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건설재해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데.
▲사망재해의 35%를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가용행정력을 총동원해 착공시부터 준공까지 사전에 점검해주는 건설현장전담제를 실시할 방침이다.재해다발업체엔 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제한과 재해다발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를 가중부과하는 개별요율제를 적용하는 간접규제를 강화해 산재에 대한 인식을 최대한 고취시킬 계획이다.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대책은.
▲우선 사업장의 위험요인 파악이 중요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산관리키로 했다.이와함께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물질표시와 작업방법등을 각 사업장에 보급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취급물질의 위험정도와 작업방법을 정확히 알도록 주지시킬 방침이다.또 직업병 조기발견치료측면에서 건강진단대상자의 누락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겠다.
무재해운동의 향후 전개방법은.
▲우리나라 산재발생중 64%가 노사의 안전의식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무재해운동은 작업관리와 교육적방법으로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지난해 범국민 무재해 1천만명서명 운동에 3만7천개 업체 7백여만명이 참여해 어느정도 산재예방의식에 대한 분위기는 성숙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 금년에는 무재해운동이 실질적인 재해감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전 안전점검,정리정돈,보호구착용등 소위 무재해 3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