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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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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총,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진

    광주경총,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관내 사업장 내 산재사고 감소를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5인~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동 안전관리자가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적인 컨설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안전보건 담당자 교육, △사업장 현장점검 및 개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 △재해예방 매뉴얼 제작 지원 등 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만큼 소규모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체 안전 관리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와 재해 예방대책 수립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상황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면서 많은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는 4월 말까지 광주경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사업내용은 사업운영팀(062-716-3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건설현장, 물류센터 폭염 특별대응 점검

    건설현장, 물류센터 폭염 특별대응 점검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고용노동부가 일선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상황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일터에서 열사병을 비롯해 무더위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 등 열사병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내달 19일까지 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열사병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올해 폭염위기 경보의 ‘경계’ 발령은 지난 2일 낮 12시로,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82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했다. 건설업에서만 87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20명이 사망했다. 또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66.7%가 발생했다. 올해 7월 들어서는 건설현장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5건에 이른다.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작업은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철골·비계, 토사 굴착, 콘크리트 타설, 조경 등 5개 작업이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이날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열사병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열사병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산업재해 심각”

    국민 10명 중 9명 “산업재해 심각”

    국민 10명 중 8명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19일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5%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9.4%에 달했다.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담당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8.7%, 17.3%로 나왔다. 경영·관리직 종사자의 32.9%는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반면 기능·숙련직의 73.5%는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해 직종 간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등 잇따른 사고의 영향 때문인 듯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0.8%에 달했다. 기능·숙련직은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8%에 그쳤다. 전체의 70.5%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해서도 75.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서도 응답자 61.8%는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5%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28.1%로 뒤를 이었다.
  • 산재 사망, 신도시·공단 밀집지역서 집중 발생

    신도시·공단이 밀집한 45개 시군구에서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6~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산재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9개 기초지자체 중 45개 시군구에서 30건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산재 사망의 50.1%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최근 5년간 23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 산재 사망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손필훈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지역명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최근 신도시 개발로 대형 공사가 많았던 지역, 산업단지에 큰 사업장이 들어왔던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경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열고 지자체별 산재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는 지자체도 관할 지역 산재 예방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11~12월 지자체와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도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현장 출장방식(패트롤) 점검 연계 실적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도 취해야 한다. 정부는 연내에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 산재 빈발 9개 기업 CEO 22일 청문회 선다

    산재 빈발 9개 기업 CEO 22일 청문회 선다

    포스코·현대건설·쿠팡·CJ대한통운 등 9개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오는 22일 여야 합의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 석상에 서게 됐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만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적 원인과 향후 예방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건설·제조·택배 분야에서 각 3개 대표기업 등 총 9개 기업 관계자들을 부르기로 했다. 당초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3개 업체를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포스코광양제철, 한진택배 등 4개 업체는 제외됐다. 증인으로는 건설 분야 GS건설 우무현·포스코건설 한성희·현대건설 이원우 대표이사, 제조 분야 포스코 최정우·LG디스플레이 정호영·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택배 분야 CJ대한통운 박근희·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이사 등 총 9명을 채택했다. 서광종합개발 이정익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나온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산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향후 대책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 보자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해 부른 것이니 기업 측도 나와서 어떻게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세울지 말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노총 출신인 임 의원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산업재해 책임 기업들에 원인과 대책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에 민주당이 차라리 청문회를 열어 제대로 논의를 해보자고 역제안을 했고,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성사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김장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 과제 토론회

    김장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 과제 토론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과제’가 2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0 경기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보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민주당·화성6), 김영해 의원(민주당·평택3),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민주당·수원3)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제발표는 이상국 숭실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이상국 교수는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과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법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의 문제점, 중앙정부 산업재해정책의 비현실성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업자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과 장기요양이나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산재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전문병원 신설을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비례)은 현재 다양한 노동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연구하는 용역 관리가 기관마다 달라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존중의 기본은 존중의 대상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사후 대책 마련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또한 산업재해 예방산업을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 및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노동이 존중받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홍순 한국노총 경기도 건설노조 본부장은 건설현장을 모르는 건축주, 사업주, 관리감독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획일화된 안전교육이 아닌 경기도가 안전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관련 공무원, 사업주, 노동자가 모두 사전교육으로 안전한 노동현장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박현준 경기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과 대안을 중점으로 산재예방 업무 추진 인력 확대 및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성, 도청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일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점토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정우 취임 1년간 시총 8조 증발…포스코 ‘날개없는 추락’ 어디까지

    최정우 취임 1년간 시총 8조 증발…포스코 ‘날개없는 추락’ 어디까지

    국내 철강산업을 이끄는 포스코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가 폭락과 영업이익 감소, 대내적으로는 잇따르는 사망 사고와 노조 와해 논란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노동자들은 직업병 보상 투쟁을 장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취임 1주년(27일)을 맞는 최정우 회장이 이런 ‘사면초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27일 최 회장 취임 이후 주가 내리막길 포스코 주가는 최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8월 1일 시가총액은 29조 1639억 9600만원, 종가는 33만 4500원을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5월 24일 시가총액 19조 9657억 8500만원, 종가 22만 9000원으로 바닥을 찍었다.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9개월여 만에 31.5% 급락한 것이다. 시가총액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경영 실적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최 회장이 취임한 시점인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5311억원이었으나 4분기에 1조 2715억원으로 17.0% 하락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2029억원으로 다시 5.4%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1% 하락한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7.6% 감소한 1조 111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 침체로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값싼 철강 제품이 국내로 들어와 전반적인 철강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기 둔화까지 겹쳐 철강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철강의 질이 향상되면서 포스코가 내세우는 ‘프리미엄 철강’의 차별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도 철강 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포스코의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철강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 회장은 지난해 ‘2차 전지’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래 신성장을 견인할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2차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도 글로벌 철강산업의 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최 회장의 공격적 투자에 대한 재무적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애널리스트는 “최 회장이 취임 이후 밝힌 공격적 투자 계획에 따른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투자 계획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잇단 사망 사고… 경영 실적보단 ‘사람이 먼저’ 최근 잇따른 사망 사고로 최 회장의 ‘안전경영’ 천명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안전다짐대회를 열고 형식보다는 ‘실질’, 보고보다는 ‘실행’, 명분보다는 ‘실리’라는 ‘3실(實) 기반’의 안전 관리 해법을 제시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안전은 회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방지 예산을 3년간 기존의 2배 수준인 1조 10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안전 관련 분야 예산 3820억원 가운데 1571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벌써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회사 측이 사고가 났다 하면 내부 직원 입단속에만 치중하고 ‘안전 캠페인’은 보여 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측이 거액의 안전 예산을 투입해도 실제로 작업장이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작업표준서를 근거 삼아 ‘작업자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며 늘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시도를 해 왔다”면서 “포스코는 법 위에 서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지회는 또 직업병 보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폐암, 심근경색, 백혈병, 진폐증, 피부질환 등 직업병 의심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지원단체인 ‘반올림’을 본보기로 삼아 포스코를 상대로 업무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장기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에서 2년 사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안전에 대한 투자와 예방대책 요구를 회사가 묵살한 결과”라며 “회사는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에만 의존했고, 최 회장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스코 측은 “연이은 사고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외 안전전문기관과 합동팀을 구성해 제철소의 모든 공장을 점검하고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즉시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죽음의 외주화’ 끊지 못하는 ‘포스코건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10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 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에서도 포스코건설은 1위에 올랐다. 산업재해 발생이 아닌 확정 시점이 기준이어서 숨진 10명에는 2015년 사망자까지 포함됐고, 이들 모두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관계자는 “김용균법의 통과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개정된 법률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는 지난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공사 현장에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조 “군대식 조직 문화 속 ‘노조 와해’ 시도 여전” 주장 포스코가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는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포스코 사측이 강성노조가 근로자의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문건에는 사측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직원을 선동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를 비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포스코 노조파괴 중대범죄자 직위 해임과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 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포스코 제선부 소결공장 공장장과 부공장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포스코 노동자들은 “노조를 용납하지 않는 포스코의 조직 문화는 ‘군대식’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박태준 초대 회장의 경영 철학에 50년에 걸친 ‘무노조 경영’ 과정이 더해지면서 군대식 기업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고,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입을 모은다.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에는 군대처럼 내부 전산망을 통해 통제하는 노무관리 시스템이 발달했다”면서 “사측은 근속연수가 오래되지 않고 직급이 낮은 직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암암리에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취임 100일째인 지난해 11월 공개한 100대 개혁과제에서 “회사의 자랑인 노사 화합 전통을 지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직원은 “최 회장이 무노조 시절 때를 떠올리는 것 같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모범적인 노사 문화의 전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언도 빈말에 불과한 것 같다”고 했다. 사측은 이런 노조의 입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사설] 또 ‘나 홀로 작업’ 참변, ‘위험의 외주화’ 근절 헛구호였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현장 점검을 하던 스물네 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그제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 입사해 경력이 3개월도 채 안 된 새내기였다. 원래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으나 그는 혼자 작업해야 했다. 노조는 “안전 차원에서 2인 1조 근무 규정을 준수하라고 발전소 측에 요구해 왔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인 1조’의 기본적 원칙이 비용절감이라는 핑계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안전에 드는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재작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기업과 사용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니 기가 막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 12명이 추락 및 매몰 등으로 사망했다.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이라고 한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젊은이들이 험한 일을 기피한다고 비난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는 한 달 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발생 때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유해·위험성이 높은 14개 작업의 도급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보다 훨씬 강화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인 만큼 하루빨리 입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위험의 외주화 근절에 목청을 돋우고, 정작 이를 실행할 법 개정은 소홀히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서둘러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규직 안 돼도 좋으니 더 죽지만 않게 해 달라”는 이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 창원 STX조선 폭발사고… 협력업체 4명 사망

    김영주 장관 “철저히 진상조사” 근로자 의견 듣고 작업 재개 결정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선박 도색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사망자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원청(STX해양조선)이 인도 날짜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하청에 작업 지시를 했다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포함해 안전수칙을 지켜서 작업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지난 17일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작업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사고는 작업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수은 제련 등 도급 금지…불법하도급 원청도 처벌

    작년 산재死 43% 하청 노동자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에 방점 민노총 “환영” vs 경총 “우려” 정부가 17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원청업체·발주자의 책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청·용역업체에 맡겨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 사망자 968명 가운데 42.5%(411명)가 하청업체 노동자다.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은 2014년 39.9%, 2015년 42.3%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위험성이 높은 14종 작업에 대한 도급이 금지된다. 수은 제련 등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지만 기존에는 인가를 받으면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가능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현재 852명 정도인데, 안전·보건관리는 원청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도급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선 중금속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나머지 작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의 투자계획과 집행 내역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원청업체도 형사처벌된다. 기존에는 과태료에 그쳤던 제재도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강화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는 공공발주 공사 입찰 때 벌점을 받는 등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된다. 발주자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작업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세워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를 점검하는 의무를 진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설비, 작업 방식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아울러 구의역 사망 사고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산재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제도와 관행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하한형(징역 1년 이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추진,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는 예방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 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고, 사망 재해 발생 시 하한형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 입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산재 사망시 원청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7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또 대책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현장에서 매년 1000여명이 사고로 죽고 있고, 지난해 기준 경제적 손실액은 21조원에 달한다”며 “산재예방의 책임 주체와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작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도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모든 장소로 넓어지고, 원·하청이 섞인 작업이 아니더라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산재 보호 대상도 넓어진다. 이번 대책에서는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재보험 대상자도 영세자영업자,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로 확대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법안과 지침도 올해 중으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사고없는 일터 만들기] 느슨해진 안전…다가오는 사고… ‘설연휴 주의보’

    [사고없는 일터 만들기] 느슨해진 안전…다가오는 사고… ‘설연휴 주의보’

    ■안전사고 예방법 설 연휴에도 산업현장은 분주하다. 특성상 설비를 멈추기 어려워 기계를 돌리거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일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주로 대기업의 반도체나 LCD 생산라인의 경우 교대 방식으로 정상근무를 계획하고 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설 휴일을 반납한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연중 24시간 가동으로 원유를 투입하고 반응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화학공장도 설 연휴를 반납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18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14%인 256개사가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산업현장이 많지만 자칫 느슨한 마음에 안전사고의 발생위험 또한 높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석유화학공장 및 도로, 철도 등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대책과 위험상황시 대처방법 등을 살펴본다. ●화학공장 사고, 화재·폭발이 96%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96%가 화재 및 폭발이다. 사고원인으로는 안전작업 허가절차의 미준수가 가장 높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장치 미설치 24%, 안전운전 절차 미준수 20%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공정별 사고발생률은 ‘반응·용해시’가 34%로 가장 높다.‘정비·보수시’에도 사고발생률이 28%에 이른다. 작업 초기와 작업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화학공장에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의 설치 및 확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운전방법이나 운전순서 등에 대한 지침서를 숙지한 근로자 배치, 건조기 내부 등의 환기시설 가동, 방폭형(防爆型) 전기기계기구 설치 및 이상유무 확인,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도로·항만 건설 현장은 사고 사각지대 공정일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설 연휴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의욕이 저하되기 쉽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또 추위까지 겹쳐 작업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다 보면 종종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절기에 모두 3만 6431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175명이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설 연휴 기간에는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지반 팽창이나 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폭설에 의한 가설 구조물의 변형과 결빙 구간에서의 미끄럼 사고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상대응 시스템 가동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대형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상황실을 운영한다.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 중대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책수립 등 대응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했다. 또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자료를 휴대전화 단문자 발송시스템(SMS)을 이용해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일반 시민이나 근로자가 사고의 위험상황을 목격할 경우 1588-3088로 연락하면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전화는 47개 노동지방관서별로 24시간 운영되는 위험상황 신고실로 연결돼 있어 신속한 초동조치와 기술지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명절의 복병 ‘부주의’ 설 연휴 기간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워 화재나 교통사고가 잦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사고는 모두 969건이다. 매년 3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2006년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건이 증가한 317건,07년에는 30건이 증가한 347건이나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3년간 사망자 17명, 부상자 33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하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중 37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8명이 사망하고,5253명이 부상을 당했다. 매년 설 연휴기간 중 하루평균 4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584명이 부상을 당하는 셈이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한순간의 부주의로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며칠씩 집을 비우게 되는 연휴 기간에는 전기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유동인구가 몰리는 재래시장·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터미널·공항 등 교통관련시설, 발전소·가스공급시설 등 대형 위험시설물과 가스충전소 등을 점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중 전기사고는 모두 456건이나 발생했다.LP 가스에 의한 사고는 9건으로, 주로 이동식 부탄연소기 및 용기 취급 부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외출할 때 반드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스보일러 환기구와 배기통, 보일러의 몸체 연결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美안전협회 휴가철 충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안전협회(NSC)는 연휴 및 휴가철이 크리스마스, 추수 감사절 등 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장식물 설치시 주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식물을 설치할 때는 가연성 물질이 많이 사용되므로 불연성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과 각종 스프레이용 장식재 사용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벽난로가 설치된 집에서는 연기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과 이에 대한 감지기 설치를 권하고 있다. 또한 유독물질 등이 화기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또 작은 크기의 선물이나 장난감 등은 유아가 삼킬 수도 있어 나이에 따라 적절한 선물을 준비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미국안전협회는 일반적으로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연휴와 휴가 기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를 반드시 익혀 먹도록 당부한다. 또 쇼핑이나 장시간 운전시에는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 산재사고 사업주 올 첫 구속

    올들어 처음으로 산재사고를 낸 사업주가 구속됐다. 충남 보령지방노동사무소는 14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시킨 K건설 건설용철구사업소장 김모(49)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의 충남 보령시 주산면 철구공장 사업장에서는 지난 9일 오전 유모(44)씨 등 2명이 PC빔 도장작업을 하다 받침대 불량으로 0.8t 무게의 PC빔 6개가 연쇄적으로 쓰러져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K건설은 2001년에도 5건,지난해에는 3건의 산업재해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2001년 3월부터 추진중인 사망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앞으로도 사망재해 등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 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국정탐방)

    ◎추진방향과 지원책/“산재율 1%이하” 94년 조기달성/사고 많은 건설현장 전담관리 강화/안전시설자금 올해 4백50억 융자 「재해율 1%미만을 잡아라」. 지난 91년 새해 벽두 노동부 산업안전국은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관리와 직업병예방과 관련,중대계획을 마무리짓는 참이었다.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이었다.산업기술 발전에 비해 산재예방기술이 낙후되고 과거 산재예방정책의 한계노출로 지금까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전면 바꾼다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주요골격은 91년부터 96년까지 총4천4백31억원을 집중 투입해 근로자 1백명당 재해인원수인 재해율을 1%미만인 0.93%로 감소시키고 사망재해율(만인률)을 1.50까지 끌어내린다는 엄청난 개혁의지의 표출이었다. 지난 90년만 하더라도 국내 재해율은 1.71%,사망재해율은 2.75로 산재에 관한한 「후진국」의 대표격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물론 국내의 경우 지난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고 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설립,89년 노동부내 산업안전국(3개과)과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과 신설등 정부차원의 산업안전보건대책을 꾸준히 강구해온데다 훨씬 앞서 79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실시한 무재해운동에 힘입어 재해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선 산재가 끊이지 않는데다 사망등 중대재해는 계속 증가해 노사분규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 근본적인 산재감소 대책으로 마련해낸 것이 바로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사업장의 산재예방시설투자 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한 산재예방기금을 설치,지난해 2백1억원을 비롯해 올해 4백50억원,96년까지 2천6백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예방기금의 경우 사업주에 대해 연리 6%수준으로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엔 「산업재해감소대책」을 새로 마련,당초 세웠던 96년까지의 재해감소목표를 94년도에 조기달성한다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향후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신종화학물질의 개발,사용으로 인해 새 유형의 재해출현이 불가피하고 ▲시설 장비의 거대화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요인 증가와 함께 ▲사무자동화등에 따른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관리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험기계,설비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와 함께 ▲재해다발 사업장의 집중관리를 해나간다는 것. 이 대책에 따라 올해 노동부는▲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지원과▲건설재해등 중대재해 예방강화▲직업병예방사업 지속추진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지원=우선 생산활동과 일치된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작업조·반장등이 무재해활동을 전개하게 하는 한편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대행 사업의 내실화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재해등 중대재해 예방강화=건설재해는 전체재해의 33%,전체사망재해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중대재해예방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우선 장마철전에 공사발주처와 한국산업안전공단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집중실시하고 아파트등 건설현장 4천개소를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을 총동원,현장별 전담지도체제를 확립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추락 낙하재해를 중점지도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한다. ◇근로자 건강관리 내실화=건강진단 대상근로자의 누락을 철저히 방지하고 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작업전환 요양관리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유해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이직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 이직후에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해물질관리 강화=6백97개의 유해물질 허용농도를 정밀분석해 합리적인 조정작업을 실시하고 제조·사용허가 물질관리에 있어서는 유해물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범국민 무재해운동/작년부터 본격 전개… 3만여 사업장 참여/성과 확산,첫해 재해자수 2만여명 감소 「범국민 무재해운동」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고 특히 사망재해율이 급증하는 흐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전국적인 예방운동이다. 물론 지난 79년부터 각 사업장에서 부분적으로 무재해운동을 벌여오긴 했지만 사실상 재해감소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방측면을 강조하면서 벌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범국민 무재해운동」이다. 실재로 지난 91년 한해만 해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액이 국민총생산 대비 1.7%인 3조5천억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2.8배나 되고 사망재해율이 일본의 5배나 되는 위험수위에 이르자 이 「범국민 무재해운동」을 통해 시정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 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소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부터. 즉 오는 94년까지 재해율 1%미만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특별대책과 맞물려 지난해 8월 노·사·정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밝고 건강한 무재해 일터만들기 범국민 천만명서명운동」을 전개키로 결의,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우선 이 운동은 무재해 예방인식확산과 홍보활동에 주력,「무재해운동추진중앙협의회(노사정대표로 구성)와 적국 12개 지역에 설치된 지방협의회를 주축으로 무재해 성명운동에 착수해 지금까지 7백30만여명이 서명하고 삼성그룹등 3천9백7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산재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는등 총 3만3백9개 사업장이 무재해운동을 벌이고 있는 추세다. 이와함께 무재해 캠페인 전개,TV공익캠페인 방영,7천4백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재해운동 실천기법 교육·세미나 3백여회 개최를 병행해 91년 대비 지난해엔 재해자수가 2만7백34명이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이 운동의 방향을 노사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재해감소를 가속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즉 지난해 서명운동등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분위기가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보고 사업장내 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우선 근로자수 10인이상 전 사업장 5만1천개소의 무재해운동 참여유도와 함께 무재해달성,또는 재해감소를 위한 각종 메리트제를 실시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무재해 달성 사업주에 대해 기업신용조사및 신용도 평가시 등급우대하고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안전보건관련 제비용에 대해 투자비용의 15%를 당해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며 재해예방시설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재해감소 또는 무재해 목표달성시 공로가 큰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호봉승급,해외여행특전등의 근로자포상방안이 사업장에서 실시될수 있도록 유도하며 매년 7월1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총무처와 협의할 방침이기도 하다. ◎“근로자 건강해야 생산성 향상”/정기검진 내실화로 직업병 사전차단/안영수 산업안전국장(인터뷰) 『산업재해예방은 비단 인명존중의 기본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근로자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원리와 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측면에서도 최우선의 정책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업무 실무책임자인 안영수 산업안전국장(53)은 산재예방사업이야말로 신명나는 「일터조성」에 무엇보다도 선행돼야하며 근로자의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낼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한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우선 사회적으로 열악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산업사회에 맞는 인도적 윤리관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가치에 우선한다고 본다. 재해가 빈번한 업체는 경영이 건전할 수가 없고 기업체의 전반적인 사기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최근 노사분규의 주요쟁점사항이 임금등 생존권적 욕구에서 작업환경개선등 복지후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화합측면에서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실태는 어느정도인가. ▲지난해의 경우 연간 재해자수가 10만7천4백35명으로 하루 평균 3백58명이 다치고 이가운데 8명이 사망,1백12명의 신체장해자가 생기는 실정이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4조6천5백억원으로 우리나라 GNP의 2·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산업재해예방사업중 중점 추진사항은. ▲산업재해예방사업은 흔히 기업의경제행정규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환경과 산업재해문제는 행정규제라기보다는 「사회규제」라는 표현을 써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금년의 정책방향은 규제측면보다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즉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무재해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키 위해 융자재원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는 소규모기업체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건설재해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데. ▲사망재해의 35%를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가용행정력을 총동원해 착공시부터 준공까지 사전에 점검해주는 건설현장전담제를 실시할 방침이다.재해다발업체엔 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제한과 재해다발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를 가중부과하는 개별요율제를 적용하는 간접규제를 강화해 산재에 대한 인식을 최대한 고취시킬 계획이다.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대책은. ▲우선 사업장의 위험요인 파악이 중요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산관리키로 했다.이와함께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물질표시와 작업방법등을 각 사업장에 보급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취급물질의 위험정도와 작업방법을 정확히 알도록 주지시킬 방침이다.또 직업병 조기발견치료측면에서 건강진단대상자의 누락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겠다. ­무재해운동의 향후 전개방법은. ▲우리나라 산재발생중 64%가 노사의 안전의식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무재해운동은 작업관리와 교육적방법으로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지난해 범국민 무재해 1천만명서명 운동에 3만7천개 업체 7백여만명이 참여해 어느정도 산재예방의식에 대한 분위기는 성숙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 금년에는 무재해운동이 실질적인 재해감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전 안전점검,정리정돈,보호구착용등 소위 무재해 3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직업병등 산재예방대책 대폭 강화/노동부,6개년 계획 확정

    ◎96년까지 재해율 절반으로/4천여억 투입… 취약사업장 중점지원/「안전」 부서 신설… 진단 대상업체도 확대 정부는 날로 늘어가는 각종 산업재해를 막기위해 산재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인명중시의 산업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11일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91∼96년)을 마련,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 계획에서 올부터 96년까지 모두 4천4백31억원을 들여 현재 1.71%인 재해율을 96년에 0.93%로,현재 2.75%인 사망재해율은 96년엔 1.50%로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60년 이후 산업재해자가 2천3백여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인 2만7천여명에 이르는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각종 직업병이 크게 드러나는데다 기계·기구 등에 의한 재해발생률이 증가추세를 보여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90년대 신종재해발생,시설의 거대화에 따른 중대재해요인 증가,노사간 인명존중화의 쟁점화 등에 대비,▲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위험기계·설비의 안전성 확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지원 ▲근로자 건강관리 ▲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체계 확립 ▲안전보건분야의 국제화 등에 역점을 두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재해시설융자자금 1천5백억원을 확보,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업장마다 실정에 따라 안전부·과·계 등 산업안전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또 위험기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레스 등 위험설비·기계를 설치할 때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술적 안전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건 진단대상 업체를 현재 4백곳에서 4천곳으로 늘리고 유해·위험작업의 분리도급 때 하도급조건을 적정화하도록 사전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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