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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법 적용…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법 적용…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4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5월 27일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당했다. 당시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안전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두 명이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피폭 피해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고, 지난 9월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부상자와 달리 질병자는 3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로 규정되기 때문에 질병 판단이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끝장 토론 제안한 이재명 “주 52시간 제한적 추가 허용 필요”

    끝장 토론 제안한 이재명 “주 52시간 제한적 추가 허용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터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역협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노동계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와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 주 52시간을 완화하는게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며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만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표는 “문제를 터놓고 합리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한다”며 “기회가 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장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서 산업재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 최고 수준이고 사망자 수도 가장 많다”며 “일종의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에 해야 할 극단적 조치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한 이야기다”며 “터놓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사업 부분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행정관리 입장에서는 다 통제하고 싶을텐데 민주당은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법정형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중 질식사고… 연구원 3명 사망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중 질식사고… 연구원 3명 사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현대차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복합환경 챔버)에서 40대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A씨 등은 이날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챔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환경 챔버 테스트는 혹한 지역부터 열대 사막, 고산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온도부터 공기 흐름, 진동까지 극한의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뒤 악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경찰과 회사는 이 챔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 동료들은 경찰조사에 “연구원들이 애초 낮 12시 50분쯤 실험실에 들어갔으나 주행 시험 후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겨 오후 3시쯤 실험실을 확인해 보니 차량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면서 “구동 실험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가 내부에 설치돼 있는데, 이 배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고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차에서는 이번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현대차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오후 2시 울산 현대자동차지부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와 중대재해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대책회의 이후 밝힐 예정이다.
  • 대전 아파트 공사장서 근로자 1명, 토사 매몰 ‘사망’

    대전 아파트 공사장서 근로자 1명, 토사 매몰 ‘사망’

    대전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대전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56분쯤 대전시 서구 도마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남성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 씨는 굴착기로 지하공간을 메우는 흙덮기 작업에 동원된 신호수 업무를 맡고 있는 중이었다. 장비 15대와 인력 55명을 동원해 토사 제거작업을 벌인 소방 당국은 2시간 10여분 만에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공사했던 구간은 폭 1.5m에 높이 15m인 공간으로, 경찰은 A 씨가 바닥에서 무전으로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2명 사망·12명 실종’ 침몰 금성호, 중간·정기 검사선 모두 합격… 검찰, 사고수사팀 구성(종합)

    ‘2명 사망·12명 실종’ 침몰 금성호, 중간·정기 검사선 모두 합격… 검찰, 사고수사팀 구성(종합)

    제주 해상에서 8일 새벽 침몰한 부산 선적 135금성호가 최근 실시한 선박검사에서 모두 합격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이 외부 요인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사고 수사팀을 구성했다. 고용당국은 금성호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선박의 주요 시설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일정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 검사로 나뉜다. 129t급 대형선망 어업 본선인 금성호는 매년 받는 2종 중간검사에서 지난 6월 합격을 받았다. 이 검사에서는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 조타, 구명, 소화, 설비, 항해, 전기,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15인승 구명뗏목 2개를 새로 정비해서 설치했으며, 이번 사고 때도 이상 없이 작동은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이 정기 검사는 2023년 6월 23일부터 2028년 6월 22일까지 유효하다. 이와 별개로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승선원의 자격 기준 역시 문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선박 자체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해경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날씨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어획물을 잡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금성호 침몰 사건 관련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안전사고와 해양 담당 3개 검사실로 구성됐다. 검찰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날 금성호가 침몰한 135금성호가 어민 고용 내용, 선박 안전 사항, 조업 안전 조치 등을 살피며 안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이뤄져 추가적인 법령 위반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수색과 사고 수습을 지원을 위해 ‘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이 본부장을 맡으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제주도의 현장 대응 협력반과 현장 수습지원반으로 구성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구급,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해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해군 수색 구조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며 경찰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고 선박인 135금성호는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며 신고했고, 이후 완전히 침몰했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으나 이 중 한국인 2명은 숨졌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로 현재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금성호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의 빈소는 제주시 내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곧바로 해경의 안내에 따라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유족은 오열했다. 금성호 실종자 12명의 가족들은 이날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도착한 상태다. 한 가족은 대책본부 측에 “(수색) 헬리콥터 안 떠요? 1초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제발”라며 신속한 수색을 거듭 요청했다.
  • 해경 “생존가능 구조 골든타임 24시간”… ‘수온 22도’ 수중수색작업 돌입

    해경 “생존가능 구조 골든타임 24시간”… ‘수온 22도’ 수중수색작업 돌입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된 제주 비양도 어선 침몰 사고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8일 오후 부산선적 ‘135금성호’(129t급 선망어선) 침몰사고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사고 선박이 사고해역으로부터 북동쪽 370m 떨어진 바다에서 뒤집혀 침몰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북쪽 약 24㎞ 해상에서 129t급 선망어선 금성호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총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외국인 11명) 가운데 15명(한국인 6명, 외국인 9명)이 구조돼 모두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선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자 두 사람 모두 주소지가 경남 통영이며, 외국인 승선원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39분쯤 어탐기 등 수중수색장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심 80~90m 지점까지 완전히 침몰한 선체에는 대형 어망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 등 실종 선원 12명을 구조하기 위해 주변 해역을 수색하는 한편 탐색장비를 투입해 정확한 선박 상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은 “현재 사고해역 주변 수온은 22도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 이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3012함 등 함정 23척을 포함해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으며, 오후부터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수색도 시작됐다. 해경은 생존 선원 진술 등을 통해 135금성호 침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135금성호는 어획한 고등어를 1차 운반선으로 옮긴 후 추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선체가 오른쪽으로 쏠리며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성호의 선체는 완전히 침몰한 상태다. 실종자 12명 중 한국인은 10명, 외국인은 2명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한림항 선원복지회관에 설치된 사고수습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부산선적 ‘135금성호’ 구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해경, 소방, 제주시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은 오 지사는 “해경과 군 병력은 물론, 소방, 의용소방대, 민간어선까지 모두가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종자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항공편으로 제주에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가족들을 위한 이동과 의료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선박침몰사고와 관련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안전사고 및 해양 담당 3개 검사실)을 꾸리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 당국은 침몰 금성호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침몰한 135금성호가 어민 고용 내용, 선박 안전 사항, 조업 안전 조치 등을 살피며 안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 ‘7세 여아 참변’ 수거차 어쩌다 인도로…“도로 연석 치워”

    ‘7세 여아 참변’ 수거차 어쩌다 인도로…“도로 연석 치워”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7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제거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진입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숨진 A(7)양의 유족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8일 “가해 운전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체와 폐기물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전자청원을 올렸다. 김씨는 청원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됐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해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뒤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인도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고 이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된 모습을 보며 왜 이런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때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면서 “아파트가 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관리삼 결함 문제라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A양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공용 보행로에서조차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수거 차량을 운전했던 B씨는 혼자 차량을 몰았으며,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하다 A양을 치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 A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 “처벌보다 예방… 중처법으로 쓰고 ‘중대법’이라 부르자”

    “처벌보다 예방… 중처법으로 쓰고 ‘중대법’이라 부르자”

    “산재에 ‘인신 처벌’은 최소화해야”기업의 안전 관심·투자 확대 방점위험 평가 자율성 만큼 책임 져야직업성 질병 감시체계 구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라 쓰고 ‘중대법’(중대재해예방법)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안종주(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7일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022년 시행된 중처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이끌려는 취지인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며 이처럼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사고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법이 적용돼 평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감소세다. 올해 상반기까지 296명이 숨진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대형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안 이사장은 “중처법 시행 후 50인 이상 중견·대기업 사업장이 달라졌지만 아직은 변화가 협력 업체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 등에서 제기하는 솜방망이 처벌 지적과 관련, “산재에 대한 인신 처벌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을 지키지 않거나 여러 징후 및 경고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엄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경영자 처벌 회피를 위한 법률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는 공단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했다. 안 이사장은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율규제 방향은 맞다. 300만개에 이르는 전국 사업장을 규제·처벌하는 것만으로 산재를 막기는 어렵다”면서 “아리셀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을 외면한 채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했고, 관계기관은 사전에 위험성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업에 부여된 자율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산재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방법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고, 택배와 라이더 등은 ‘색’을 활용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복장이나 헬멧, 배달통을 형광으로 제작해 야간이나 비가 내릴 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공장 등에서 기계 이동로와 대피로를 색으로 구분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난해 산재 통계를 보면 질병 사망자(1204명)가 사고 사망자보다 많았다. 안 이사장은 “직업성 질병은 지금 투자하더라도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이며 사업장 질병 감시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안전망 구축… 중대재해 예방책 [주목! 이 조례]

    서울 금천구의회는 지난해 말 모든 구민 누구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금천구청장이 매년 문화안전망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창작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금천구의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단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로 문화안전망을 다룬 사례”라며 “문화가 좋은 도시 금천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통과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대응 계획 수립을 다뤘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행정 분야에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조례다.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 비용을 구에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고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금천구는 전반기에만 현장 밀착형 의원 발의 조례를 90건 발의했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구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조례 제정과 개정은 가장 막중한 책임”이라며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16분 만에 끝난 ‘아리셀 화재’ 첫 재판…박순관 대표 측 “공소사실과 다툼 부분 많아”

    16분 만에 끝난 ‘아리셀 화재’ 첫 재판…박순관 대표 측 “공소사실과 다툼 부분 많아”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생각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아리셀 화재 사건)사안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다고 보여져 우리(변호인 측)는 검찰이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동안 중간에 끼지 않고 모두 들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 우리 관점에서는 검찰 생각과 다투는 지점이 많이 있지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가, 판단을 구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박 대표 등에 대해 “23명을 사망케 하고 8명이 부상 당한 중대재해”라며 “전지의 연쇄적 폭발과 관련 안전 교육과 비상문 미설치 등이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제품의 무리한 납품시도를 해 업무방해 혐의,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가 미흡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피고와 검찰 측 입장만 확인한 채 다음 준비기일 일정을 잡으며 16분 만에 끝났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며 공소장 외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확보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 5000쪽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히지만 준비가 미흡해 이마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재판장은 “검찰에 요청한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열람 등사를 시작하기까지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1심에서 구속 기한이 6개월인데, 한 달 정도가 날아가 버린다. 수원지검에서 물적, 인적 지원을 확보해서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열람 등사에 협조해 최대한 일찍 드리겠다”고 답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대표 등 8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 됐다.
  • ‘사천 채석장 2명 사망사고’ 발파팀장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사천 채석장 2명 사망사고’ 발파팀장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 8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1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했던 이 사건은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여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됐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남지역 한 골재업체 발파팀장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7분쯤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파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한다.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C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유족 등 요구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CCTV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분석해 발파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했다. 비산물이 차량 이동 경로로 비산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가량을 수거한 것이다. 차량 표면 긁힌 흔적과 전면 유리파손 흔적 등을 볼 때 일부는 비산된 돌에 의해 생성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했다. 또 EDR 분석 결과를 거쳐 당시 차량이 약 10㎞ 속도로 달리다 좌측(운전석 방향)으로 전복됐는데 이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 부상 정도와 불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발파팀장이 관련 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봤다. 발파로 흩어진 돌에 차량과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는 외상성 두부 손상과 차량 추락을 불러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이다. 경찰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실업주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루어지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측은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사천서 직원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동국대, ‘중대재해처벌법 2년 회고와 전망 특별 세미나’ 개최

    동국대, ‘중대재해처벌법 2년 회고와 전망 특별 세미나’ 개최

    산업재해 관련 근본적 문제해결 위한 해법 모색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원장 유한림)은 다음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안영찬 교수가 주관하며, 법률과 산업 안전, 경영, IC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주요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안전 문화 정착 방안 역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의 법적 대응 중심의 접근을 넘어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과 체험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안영찬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오너와 경영자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실질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어떻게 솔루션으로 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화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를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인범 교수가 지난 2년 동안의 주요 사건들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기섭 노무사가 실제 기업에서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사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공유한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안전 관리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며, 세이프티온솔루션이 발표를 맡는다. 마지막 세션은 안영찬 교수가 일본과 독일의 안전 관리 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최신 혁신 기술 도입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기업 실무 담당자들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자는 이달 31일 오후 1시까지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홈페이지와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헌재 마비 사태’ 초읽기에도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헌재 마비 사태’ 초읽기에도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여야가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눈앞에 두고도 ‘네 탓’ 공방에만 집중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독립 기관인 헌재마저 정치 세력으로 만든다며 ‘정치적 타협’을 촉구했지만 거대 양당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우리는 (헌법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우선 한 명을 뽑고 나머지는 천천히 선출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며 “여당이 왔다갔다하는데 결국 의석수를 고려하면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몽니에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여야 양당이 헌법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헌재 공전을 초래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사건의 심리를 늦추려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한데 국회 몫인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 17일 이후에는 재판관이 6명에 그쳐 심리를 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 규정이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 등 주요 사안의 위헌 여부 심리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 통계상 누적 미제 사건은 탄핵 2건, 위헌법률 심판 38건, 권한쟁의 10건, 헌법소원 1165건 등 1215건(지난 8월 31일 기준)이다.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1994년 2기 재판부 때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인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3~5기 헌재 재판부는 여당의 주장처럼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로 선출했다. 이에 2018년에도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맞섰고 한 달 가까이 헌재 기능이 정지됐다. 법조계와 학계는 헌법재판관 수가 정족수보다 적어졌을 때 재판에 참여하도록 ‘예비 재판관’을 임명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사태 재연에 대비하지 못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 8일 열린 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11월 12일로 예정된) 변론을 열 수가 없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정부)은 대응 방안이 있나”라고 질타한 바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독립 기관인데 정치권이 자신들 쪽으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된다. 결국은 정치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인선 지연을)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초읽기…여야 기싸움 속 ‘헌재 마비’ 직면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초읽기…여야 기싸움 속 ‘헌재 마비’ 직면

    여야가 오는 17일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권을 놓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며 헌재 마비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독립기관인 헌재마저 정치세력으로 만들려 한다며 ‘정치적 대타협’을 촉구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에만 집중해 비난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우리는 (헌법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우선 한 명을 뽑고 나머지는 천천히 선출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거절했다”며 “여당 (입장)이 왔다 갔다가 하는데 결국 의석수를 고려하면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몽니에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여야 양당이 헌법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헌재 공전을 초래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사건의 심리를 늦추려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한데, 국회 몫인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 17일 이후에는 재판관이 6명에 그쳐 심리를 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 규정이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 등 주요 사안의 위헌 여부 심리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 통계상 누적 미제사건은 탄핵 2건, 위헌법률심판 38건, 권한쟁의 10건, 헌법소원 1165건 등 1215건(지난 8월 31일 기준)이다.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1994년 2기 재판부 때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인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3~5기 헌재 재판부는 여당의 주장처럼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로 선출했다. 이에 2018년에도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맞섰고 한 달 가까이 헌재 기능이 정지됐다. 법조계와 학계는 헌법재판관 수가 정족수보다 적어졌을 때 재판에 참여하도록 ‘예비 재판관’을 임명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사태 재연에 대비하지 못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 8일 열린 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11월 12일로 예정된) 변론을 열 수가 없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정부)은 대응 방안이 있나”라고 질타한 바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독립기관인데 정치권이 자신들 쪽으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된다. 결국은 정치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인선 지연을)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추신]중대재해법 2년 넘었는데, 산업재해는 늘었다고요?

    [추신]중대재해법 2년 넘었는데, 산업재해는 늘었다고요?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처법 입법 목표인 ‘산업재해 감소’는 달성되고 있을까요. 2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아 효과가 불분명하지만, 아직은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중처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산업재해 13만 7000명 육박올해 재해자는 6월 기준 6만 8413명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산업재해 많아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총 13만 67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12만 8379명)과 비교하면 11.4% 증가했습니다. 2014~2017년 9만명 안팎을 오가던 산업재해자는 2018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는 2020년 10만 8379명,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산업재해자는 6월 기준 6만 841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3만 2967명)가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업(3만 2353명)과 운수·창고·통신업(1만 4937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5만 6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 8480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자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을 포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5만 379명으로 1위였습니다. 그 뒤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2만 3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1만 8295명)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6명으로 전년(2223명)보다 9.3% 줄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점점 느는 중“실질적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사업주들 안전 강화보단 처벌 피하기에 집중”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자가 점점 늘고 있으니 말입니다. 처벌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입법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김소희 의원은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처벌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이 안전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벌을 피해 가는 방식을 찾고 있다.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을 보완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기업도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안전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49일 만에 사천 골재채취장 ‘작업 중지 명령’

    중대재해 발생 49일 만에 사천 골재채취장 ‘작업 중지 명령’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 발생 49일 만이다. 2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설명을 보면, 진주지청은 이달 19일 목요일 발파작업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계는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 역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 49일 동안 동현장은 법률 위반 상태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골재채취장에서는 지난달 2일 낮 12시 11분쯤 사고가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에게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장례를 마쳤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유족들은 이후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확인하며 ‘경찰이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남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한 사건은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최근 사고 당일 발파 작업을 진행했던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인들이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8월 2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47분 사고 주위 장소에서 또 한 번의 발파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작업이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 실질적 사업주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엄마 칠순이라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문화재 발굴 현장 사망 유족 끝내 눈물

    “내년 엄마 칠순이라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문화재 발굴 현장 사망 유족 끝내 눈물

    무너진 흙더미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2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반신까지 매몰된 70대 남성 노동자는 생존했고 60대 여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출됐지만 닷새 만인 7월 6일 끝내 사망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는 학술목적 뿐만 아니라 매장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이번 사고는 제주시청이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며 “검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엄마(69)를 잃은 딸이 회견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모두 숨죽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막내딸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엄마는 6남매의 장녀로 8살 때 외할머니를 대신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했다”며 “늘 밤잠까지 쪼개가며 쉴새 없이 ‘재봉사(미싱)’ 일을 하시며 힘든 삶을 사셨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7월 2일 매몰사고가 일어난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김씨는 그 날 오전 10시에도 엄마랑 전화통화를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그게 이 생에서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엄마는 이미 중환자실에 옮기신 상태였고 다음 날 저녁에야 겨우 면회를 할 수 있었다. 의식 없는 엄마가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엄마는 뇌사 판정을 받으시고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난 7월 6일 오후 3시 면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엄마가 내년 칠순이시라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여행도 가기로 했고, 평생 자기 집 한번 가져본 적 없는 엄마가 자기 명의 집도 장만하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 코로나 이후 미싱 일 손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엄마는 노인 일자리로 문화재 발굴 일을 했다”면서 “실제로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70, 80대도 그 일을 한다고 했고 노인일자리라 당연히 안전이 보장된 환경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엄마의 사고 현장을 가 보고 나서 한눈에 봐도 2m가 넘어 보이는 직각 구덩이, 경사면 하나 없이 수직으로 판 구덩이,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고 흙이라도 무너지면 작업자들이 뛰어서 도망갈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좁은 폭의 구덩이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발굴업체는 깊이가 1.5m였고, 그 날 비가 오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했다는 말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5m가까이 수직 굴착에 안전계획서 없이 임의로 작업을 시행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는 “시청이 발주처인데 어떻게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겟다”고 호소한 뒤 “문화재발굴 조사 관련 매뉴얼에도 발굴허가 신청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있는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장임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주처인 시청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급하는 공사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행해질 것이고, 우리 엄마와 같은 사고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그동안 이런 사례 없다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청 측 대상으로 입건은 커녕 참고인 조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 중처법은 민간기업들만 이행하라고 만든 거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측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5일이 되었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그러나 이미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뤄졌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이 사업을 발주한 원청 제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똑같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경찰은 용역업체 관계자 2명만 송치했다. 원청인 제주시 책임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찰은 문화재 조사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기소

    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기소

    검찰이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 박순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건 수사 브리핑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는데, 기업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본부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아리셀 간부급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 유해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본부장의 경우 배터리 전지의 보관 관리와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지 생산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화벽을 임의로 없애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또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기도 했으며 파견업체와 공모해 파견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후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은 전지 단락으로 인한 연쇄 폭발로 추정됐으며, 최초 폭발한 전지가 불에 타버려서 단락이 발생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아리셀 측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고 적재하는 등 안전 관리가 소홀해 전지 연쇄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려아연 “영풍·MBK 약탈적 행위…산업경쟁력 무너질 것”

    고려아연 “영풍·MBK 약탈적 행위…산업경쟁력 무너질 것”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24일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해 “약탈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결사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영풍, 중국 자본 등에 업고 초우량 기업 노려”고려아연 이제중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은 이날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에서 회사 핵심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의 부당함을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며 “피와 땀으로 일궈온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4년 대학 졸업 뒤 고려아연에 입사해 온산제련소장 겸 기술연구소장,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에 오른 인물이다. 현장직부터 시작해 지난 40년간 고려아연의 성장사를 지켜본 ‘산증인’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불모지와 다름없던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우리의 기술과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기업으로 우뚝 섰다”며 “그런데 지금 MBK파트너스라는 투기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해 “우리의 기술과 미래,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직 돈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절대로 이런 약탈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영풍의 장형진 고문을 겨냥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영 실패로 환경 오염과 중대 재해를 일으켜 국민에게 빚을 졌으면서도 이제 와 기업사냥꾼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영풍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며 영풍이 사업 부진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으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되고, 인원 감축을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경영의 모습이냐. 영풍의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지난 2000년 이후 9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세계 1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누가 고려아연을 경영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장 고문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카드뮴 등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왔다”며 폭로성 주장도 내놨다. 그는 “영풍 경영진이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할 뿐 영풍 석포제련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를 결사코 막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회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약탈적 투기자본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와 함께 고려아연을 지켜달라”며 국민과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 ‘3명 사망’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법 첫 구속 기소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최근 9개월간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구속 기소됐다.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경북 봉화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영풍 및 하청업체 임직원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불순물 탱크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을 맹독성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1명이 사고 사흘 뒤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박 대표는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고,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영풍 임직원 3명이 아연 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의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사고 이후에도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산업재해로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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