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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 中선장 등 영장…수산업법 위반 적용될 듯

    불법조업 中선장 등 영장…수산업법 위반 적용될 듯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의 선원 14명 가운데 선장 2명과 간부 선원 4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 영해나 EEZ가 아닌 내륙 안에 있는 수역인 내수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 어선은 지난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왔다. 이후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해상 등지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4월 출항한 이후 중국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6월 초에 중립수역 쪽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교동도 주민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선원들이 4월부터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최근 2차례에 걸쳐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국 협의 채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한강 중립수역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등 6명 구속영장

    한강 중립수역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등 6명 구속영장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원 14명 가운데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왔다. 이후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해상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4월 출항한 이후 중국해역에서 조업하다가 6월 초에 중립수역 쪽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교동도 주민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선원들이 4월부터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중국어선에 성난 서해 5도민 단체행동 움직임

    중국어선에 성난 서해 5도민 단체행동 움직임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가 계속되자 서해 5도 어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해 5도 국민주권과 해양주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2014년 꾸려져 정부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을 요구한 뒤 별다른 활동이 없었으나 지난 5일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뒤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연평도 어촌계, 대청도·백령도 선주협회,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양주권”이라며 정부에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정부 각 부처에 한중어업협정 개정, 중국어선 담보금 수산발전기금 귀속, 서해 생태계 파괴에 대한 피해조사, 해경의 단속 자율권 부여, 서해 5도 생활여건 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인천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2014년 11월에 대청도 해상에서 어선 80여척을 모아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방안에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은 전혀 없다”며 경제적인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허선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아직 섬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이전과 같을 경우 대규모 해상시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해경대원 태운 채 북쪽으로 도주한 중국어선 나포

    나포를 위해 승선한 해경 대원들을 그대로 태운 채 북한 쪽으로 달아나려 한 중국어선이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5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어선은 11일 오후 4시 40분쯤 NLL을 8.6㎞가량 침범한 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됐다. 어선을 발견한 해경이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중국 어선은 도주하려 했다. 이에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중국 어민들은 조타실 철문을 봉쇄하고 NLL 북쪽 해상으로 1㎞가량 달아났다. 그대로 방치하면 NLL을 침범할 위기를 느낀 대원들은 중국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중단한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열어 선원들을 붙잡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대원들이 단속에 나서면 보통 중국선원들은 조타실 문을 잠그고 북쪽으로 뱃머리를 돌린다”며 “하지만 대원들이 어선에 탄 상태인데도 NLL을 넘으려 한 것은 매우 드물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올들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6척을 나포하고 2340척을 퇴거 조치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칼 빼든 정부 “中어선 완전 철수 때까지 작전 계속”

    칼 빼든 정부 “中어선 완전 철수 때까지 작전 계속”

    정부 “도 넘었다”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해군과 해경, 유엔사가 10일 공동으로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퇴거 작전을 실시한 것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꽃게잡이철을 맞아 연평도 일대 어장뿐 아니라 한강 하구까지 내려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고, 유엔사 역시 이들의 불법 조업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수역이 새로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작전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에 근접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이탈하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조로 오후 3시 40분 작전이 종료됐다”면서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며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전은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정경찰은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고,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2명도 동승해 작전을 참관했다. 중국어선은 서검도와 볼음도 인근 수역에서 2014년까지만 해도 연 2~3회 불법 조업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120여회, 지난 5월에는 520여회까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에는 1회 불법 조업 때 10척이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1회에 30척이 떼로 몰려다니며 범게, 꽃게, 숭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이 민정경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중립수역이 DMZ처럼 남북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날 우리 군이 해병대와 해군의 고속단정 2~4척을 이용해 한국말과 영어, 중국어로 경고방송을 하자, 10여척의 중국어선은 황급히 북한 측 100m 수역 이내 연안으로 도주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중립수역에서 운용되는 민정경찰 선박은 상대편의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이 이루는 경계선) 100m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합참은 이날 작전에 대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북한 측 연안으로 대피한 중국어선들에 대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우리 군의 고속단정이 북한의 만조 기준 수제선 100m 선에 근접하거나, 안쪽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군의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군 역시 민정경찰을 투입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해군과 해경이 권총 등 개인 화기를 소지한다는 점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군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해군 함정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통제에 미온적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외교 또는 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10여 차례나 한강하구의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반발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도 한강하구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입장이 확인은 안 된다”면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한강하구까지 들어와 불법조업… 中 어선 ‘퇴거 작전’

    한강하구까지 들어와 불법조업… 中 어선 ‘퇴거 작전’

    중국어선 10여척 北 수역으로 도주 中·北에 사전 통보… 北 특이동향 없어 정부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퇴거하는 작전에 나서 중국 어선 10여척을 북측 연안으로 몰아냈다.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하자 ‘특단의 대책’을 꺼낸 것이지만 이 수역에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편성해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작전에 들어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행된 작전에서 민정경찰들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근접해 경고 방송을 했다”면서 “중국 어선들이 황급히 어망을 거둬 북측 연안으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전은 오후 3시 40분쯤 종료됐다. 비무장지대(DMZ) 수색 임무 등에 투입되던 민정경찰을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해상에 투입한 것은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각 기관 요원을 합쳐 총 24명으로 편성됐으며, 고속단정 4척을 활용해 볼음도와 서검도 수역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임무를 수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이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이어지자 외교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중국 측에 민정경찰 운용 사실과 함께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들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통보했다.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같은 날 민정경찰 운용 사실을 담은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통보했다. 이날 작전 종료 시까지 북측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면서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이 완전히 철퇴될 때까지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데스크 시각]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쳤어야지/최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쳤어야지/최여경 사회부 차장

    얼마 전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 들려온 건 점잖은 어르신 목소리였다. 어르신은 1일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기사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 이야기인가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세월호(사고)를 그만 들먹여라.” 이런 요지였다. ‘세월호 사고’와 ’구의역 사고’는 엄연히 다르다고도 했다. 논리를 열거하고 싶지 않다. 또다시 그분들께 상처를 주길 원하지 않아서다. 두 사고는 다르지 않다. 2년의 차이를 둔 사고의 연결고리는 명확하다. 사회 안전장치의 부재, 중앙·지방 정부의 허술한 안전망이다. 사회 안전망은 정부의 꼼꼼한 정책을 씨줄로,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가. 2014년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와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 사고. 사고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란하게 안전 대책을 내놨다.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기관장은 직원들을 이끌고 점검에 나섰고, 각종 대응책을 풀어냈다. 그런데 지난 1월, 부산의 한 대학에서 플라스틱 채광창이 무너지면서 공연을 보던 학생 둘이 떨어졌다. 지난달 28일 구의역에서는 열아홉 살 청년이 생명을 잃었고 지난 1일 경기 남양주에서는 공사현장에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세월호 이후 바뀐 게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치는 줄 알았더니, 시늉만 하고 외려 소를 밖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안전사고뿐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그렇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또한 그렇다. 미세먼지 수치를 낮춘다고 경유차 운전자와 생선구이 식당 주인들을 떨게 하더니, 종합대책이라고 뻔한 얘기를 늘어놨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식이다. 이미 거시적 환경대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다.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경유차는 동급의 친환경차보다 400만~1000만원 저렴하고 연비는 비슷하다. 친환경차 가격 경쟁력에 대한 제고 없이는 추상적인 말이 될 뿐이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 후 교육부는 제일 먼저 “도서 벽지에는 가급적 여교사를 신규 발령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관사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남성 교사들의 역차별 가능성은 따져 봤나. CCTV만이 능사인가. 여교사가 말한, 술자리 강요 같은 업무 외의 일들은 어쩔 셈인가.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중국어선이 수산물을 싹쓸이한다는 어민들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며칠 전 우리 어민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에야 정부가 중국에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국민은 어디 하나 비빌 언덕이 없다. 국민들이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담보로 일터에 내몰리지 않도록, 기업이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특히 해외 기업이 우리 국민을 농단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돼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cyk@seoul.co.kr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정론 제기

    해경 세종시 이전 반대 재점화… 어업인 보상특별법 도입 추진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국가적 핫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서해 5도를 지키는 해상안전경비본부(해경) 세종시 이전 반대운동도 재점화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피격사건을 계기로 사업비 9109억원 규모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년)을 수립했다. 하지만 발전계획에 담긴 78건의 사업 가운데 현재 완료된 사업은 14건(17.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서해 5도 발전에 가장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특별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지만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어민은 한 명도 없다. 보상이 의무 규정이 아닌 데다 어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비현실적인 측면 탓이다. 특히 계획 발표 이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감시하는 해경의 조직·장비를 강화하기는커녕 해경을 해상안전경비본부로 격하시키고 수사인력을 육지경찰로 편입시키는 등 역주행을 거듭했다.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도 확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옹진군은 이미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서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원천 봉쇄 등 어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검토된다. 용역이 끝나면 행정자치부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대 국회도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무소속 안상수 의원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보상 등을 담은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도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정부, 中 ‘불법어로’ 항의만… 효과는 언제쯤

    中 “사각지대 어려움… 노력” 표명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 측에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그동안 중국 측에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정부는 이미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차관, 실국장급 회담은 물론 부국장급 회담에서도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 중국 측에 유감의 뜻을 밝혔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쉽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서해에서의 조업질서, 즉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다루기 위한 한·중 간 협의체로 2012년 6월 출범해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국의 수산당국과 해경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중국 측의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다.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법 어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어선관리·단속·순찰 강화, 어민 대상 계도·교육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수명 다한 어업지도선에 갈고리 달아 중국어선 저인망 방지

    수명 다한 어업지도선에 갈고리 달아 중국어선 저인망 방지

    수명을 다한 어업지도선이 중국어선들의 저인망 싹쓸이 조업 방지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해 폐선된 옹진군 어업지도선 214호(?사진?)의 6m 높이 상층부에 예리한 갈고리를 설치하고 연평어장 북쪽 해저에 투하할 계획이다. 이곳은 중국 어선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펴는 해역이다. 214호를 이용해 바다 밑에 갈고리를 설치, 바다 밑까지 그물을 내려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저인망식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그물을 훼손하는 등 타격을 가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우리 어민이 역으로 피해를 볼 일은 없다. 서해5도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저인망 조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1977년 건조된 214호는 전국 77척 어업지도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선박이었다. 건조 초기에는 옹진군과 강화군의 병원선으로 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1990년에 어업지도선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일반 어선의 엔진 성능이 크게 개선되자 214호의 입지는 좁아졌다. 최고 속력이 8노트에 불과한 214호는 20노트까지 속력을 내며 질주하는 어선들을 당해내지 못했다. 결국 214호는 지난해 11월 폐선 처리된 뒤 현재 인천 북항에 계류돼 있다. 시는 214호를 매각하기 위해 감정가 2억 3900만원으로 올 들어 3차례나 공개입찰을 했지만 배가 워낙 낡은 탓에 응찰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팔리지 않는 선박을 해체해 고철 값만 건지느니 최근 들어 부쩍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구조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14호는 어류 서식지로도 활용될 수 있어 수산자원 조성에 도움을 주는 인공어초 기능도 하게 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연평 어민의 마르지 않는 눈물 “中 불법 조업, 18년째 참아왔다”

    연평 어민의 마르지 않는 눈물 “中 불법 조업, 18년째 참아왔다”

    “국가가 지켜줘야 할 상황들을 참다 못해 어민이, 국민이 한 겁니다.” 지난 5일 새벽 5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어민 2명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일에 대해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이 한 말이다. 박 계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18년째 자행되고 있다”면서 “(서해5도 해역) 생태계는 초토화됐다”고 토로했다. 7일 박 계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7년이 넘게 이렇게 (서해5도 해역) 어장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황폐화시키도록 대비책이 한 번도 서 있지 않았던 게 아쉽다”면서 “저희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가, 투표권이 적어서 정부가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는 말에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 계장은 현재 해군과 해경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다. 그는 “영해를 넘어온 선박들은 해경이 퇴치를 한다. 그런데 원체 세력이 많고 큰 데다가 우리 단속선들이 뜨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간다”면서 “해군이 남·북의 민감한 상태에서 경계근무를 서야 하는데 사실상 해경 세력으로는 도저히 이것(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들의 잇따른 불법 조업에 따라 피해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계장은 “야간에는 우리 조업선 옆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 바다인냥 쌍끌이를 해서 어족 자원 씨를 말리고, 폐기물을 버리고, 기름을 유출시켜가지고 지금 연평도 어장 같은 데는 해조류에서 기름 냄새가 나고 있다”면서 “(알을 벤 꽃게를) 잡아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그런 거 가리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박 계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나포한 일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도하고 2005년도로 기억되는데, 당시에 저도 꽃게잡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나포해 온 그런 경험도 있다”면서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우리 어민들이 참고 참았다가, 결과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지난 5일 연평도 어민들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이 벌어진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터뷰에서 박 계장은 “정부에서 너무 손을 놓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18년째 지금 이런 게 자행되고 있는데 거의 뭐 생태계는 초토화됐고, 조개류까지 싹쓸이하다 보면, 그럼 대통령께서 이때쯤 되면 뭔가 서해에다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민들이 제도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색다른 방법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한국 물로 보나···中 불법 조업 어선 300여척 또 서해5도 출몰

    한국 물로 보나···中 불법 조업 어선 300여척 또 서해5도 출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을 우리 어민이 직접 나포한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300척에 가까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또다시 우리 해역에 출몰했다. 7일 국민안전처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82척이 연평도 인근 서해 NLL 해상에 나타났다. 이날 연평도뿐만 아니라 백령도 인근 해상에 70척,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해상에 49척 등 서해 NLL에 총 301척의 중국 어선이 나타나 불법 조업했다. 이달 들어 연평도 해상에는 하루 평균 164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 NLL 전체로 보면 이달 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매일 300척 이상 나타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서해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조업 어선으로 보면 된다”면서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을 중국 현지에서도 알텐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해 NLL 해상에서 계속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평도 근해에서 어민들에게 붙잡힌 중국 어선 선장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 6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붙잡힌 지난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NLL을 침범해 꽃게 10㎏과 소라 30㎏ 등 어획물 4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뿔난’ 꽃게잡이 남한 어선이 직접 잡아도, 동요 없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꽃게잡이 철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열불이 난 연평도 어민들이 5일 직접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넘겼으나, 6일 중국어선들은 북방한계선(NLL) 밑에서 여전히 조업을 하고 있었다. 연평도 해군부대 레이더기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110척의 중국어선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114척에 비하면 4척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4일 151척, 3일 170척, 2일 161척이었다. 부대 관계자는 “4월 중순 봄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중국어선이 꾸준히 100∼170척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보다 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이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연평도 북방 어장의 특수성 탓이다. 연평도 북방 해상은 NLL과 불과 1.4∼2.5㎞ 떨어져 있다. 제1·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곳이다. 그러니 북한군 해안포에 노출돼 우리 어민에게 허가된 어장이 없다. 남북 관계 악화로 NLL을 두고 북한군과 첨예하게 대치하니 해군이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 해경은 NLL에서 5∼10㎞가량 떨어진 경비구역선까지만 갈 수 있다. 중국 어선은 이런 맹점을 잘 알고 벌써 10년이 넘게 줄타기 조업을 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기대됐던 담보금 인상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담보금은 어선을 나포한 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과하는 예치적 성격의 돈이다. 지난해 당국은 중국어선 불법행위 시 100t 이상 1억∼1억 5000만원, 100∼50t 8000만∼1억 3000만원, 50t 미만 7000만∼1억원이던 담보금을 각각 2억∼1억 5000만원, 2억∼1억 3000만원, 2억∼1억원 등으로 2배 가량 올렸다. 그러나 나포 어선은 2014년 341척에서 지난해 561척으로 65%(220척)이나 늘었다. 해경 관계자는 “담보금을 올리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이 담보금을 내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남북한이 협력체제를 구축했을 때나 근절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과 같이 중국어선이 NLL 남쪽에서 조업하다 북으로 도주하면 대책이 없다. 연평도 어민 곽모(56)씨는 “남북한이 앞뒤에서 막아야 중국어선을 밀어낼텐데, 남북관계가 이래서야”라고 했다. 한편,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날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2명에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선원 9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으로 강제퇴거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연평도 어민들 뿔났지만···단속 어려운 중국어선 서해5도 불법조업, 이유는?

    연평도 어민들 뿔났지만···단속 어려운 중국어선 서해5도 불법조업, 이유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10년 넘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일에는 참다못한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해양경찰에 인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제집처럼 한국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월 서해5도 해역에 경비함정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해상특수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며 불법조업 엄단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어선은 서해5도 코앞에 거대한 선단을 이루고 불법조업을 한다. NLL 해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중국어선이 증가해 일일 평균 어선 수는 216척에 달한다. 연평도 북방해역이 141척으로 가장 많고, 소청도와 백령도 북방해역에도 각각 43척, 32척이 조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국어선 대부분은 서해5도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랴오닝성 동북 3항(다롄, 동강, 단둥) 선적의 10∼60t급 중소형 목선이다. 중국어선은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해역에 꽃게 어장이 형성되는 4∼6월, 9∼11월 매년 6개월간 집중적으로 NLL 주변 수역에 나타나 꽃게, 범게, 조개류, 까나리 등을 싹쓸이한다. 해군과 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은 남, 북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큰 NLL 해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도 모두 꽃게잡이 조업과 관련해 교전이 촉발됐을 정도로 NLL 해역은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이다. 군·경이 대대적인 나포작전을 벌이다가 자칫 NLL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서해 NLL 해역은 해경 단독으로 나포작전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반드시 해군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해경 항공기·헬기 투입이 허용되지 않아 입체적 단속이 어렵고, 북한 해안포 사격권에 늘 노출돼 있어 단속에 제약이 많다. 중국어선은 이런 난감한 상황을 교묘히 악용하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연평도는 NLL까지 거리가 1.4∼2.5km에 불과하다 보니 중국어선들은 해경의 나포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3∼30분이면 NLL 북측 북한 해역으로 도주해 버린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NLL 해역에서 나포작전을 수행할 땐 북한 경비함정과 해안포의 동향도 파악하고 나서 해군 함정과 합동단속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면서 “주로 나포까지는 아니어도 NLL 북측으로 쫓아내는 방식으로 우리 어족자원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연평도 근해서 어민들이 중국어선 직접 2척 나포

    연평도 근해서 어민들이 중국어선 직접 2척 나포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어민들이 직접 나포했다. 해경 측은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흥분해 있던 어민들에 의한 돌발상황으로 보고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3분쯤 NLL 남방 0.3해리, 연평도 북방 0.5해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던 중국어선 2척을 연평도 어선 5척이 로프를 걸어 연평도로 끌고 와 해경에 인계했다. 중국어선을 나포한 어선은 오전 4시 50분쯤 연평부대장의 출항허가를 받고 바다로 나간 우리 어선 19척 중 일부다. 해군은 연평도 레이더 기지에서 이들 어선이 출항한 지 30분 만에 허가된 어장을 이탈해 연평도 북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2t급에는 7명, 15t급에는 4명이 타고 있었다. 중국어민들은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저항 없이 나포됐다고 해경 측은 설명했다. 중국어선이 나포된 지역은 NLL과 가까워 우리 어선도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다. 해경은 일단 나포된 중국어민들에 대해 불법조업과 영해 침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어민에 대해서도 조업구역 무단이탈과 관련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평도에서는 2005년에도 우리 어민들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한 적이 있지만 어민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이다. 이날 새벽에도 연평도 북쪽 바다와 NLL 사이 해역에 70∼100척의 중국 어선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선장 진모(57)씨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파괴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중국 어선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 북방 해상은 NLL과 불과 1.4∼2.5㎞ 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 북한군 해안포에 노출돼 있어 우리 어민에게 허가된 어장이 없다. 이런 점을 노린 중국 어선들은 NLL과 연평도 사이 바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군이 나포 작전에 나서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곤 한다. 더구나 중국어선들은 쌍끌이 저인망식 조업을 펴 치어까지 싹쓸이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서해5도 어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어민들이 미리 바다에 던져놓은 통발까지 깡그리 훼손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옹진군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어선 탓에 매년 수십억원의 어구 손실을 보고 있다. 백령도 주민 김재흥씨는 “어두운 밤 두무진이나 장산곶 인근을 보면 시커먼 바다가 훤한데 그게 다 중국어선”이라며 “갈고리로 어구까지 싹 쓸어가 버리니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연평도 박태원 어촌계장은 “어떤 때보면 중국어선들이 연평도 200~300m 접근해 고기를 잡는 등 과감하기 그지없다“면서 “그들은 우리 영해에 있는 수산물을 싹쓸이 해간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4년 봄·가을 조업기간에는 어선 77척이 바다에 쳐놓은 통발 778틀을 잃어버렸다. 안강망 8틀, 주낙 어구 384바퀴, 닻 71개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액 106억 5700만원 가운데 어구 피해가 14억 1700만원, 조업하지 못해 난 손실이 92억 4000만원에 이른다. 옹진군 관계자는 “피해가 워낙 광범위해 지난해 자료는 아직 통계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어민들이 신고한 건수를 토대로 피해 액수를 산정하는데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NLL을 넘어 한강 하구까지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꽃게잡이 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중국 어선들이 거의 매일 교동도 서쪽과 북쪽 구역에 출몰하고 있다. 교동도 해안 500m 이내까지 접근하는 바람에 이곳을 지키는 해병대가 경고 방송을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해까지 중국 어선들은 주로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했지만 최근 어선끼리 경쟁이 심해지면서 한강 하구까지 밀려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지역은 북한과 가깝고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중국어선 단속 지도 나선 박인용 안전처 장관

    중국어선 단속 지도 나선 박인용 안전처 장관

    박인용(왼쪽 맨 앞)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해양경찰 고속단정에 승선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에서 서방으로 51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 현장을 지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검문, 검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를 줬다. 태안 연합뉴스
  • 中해사법원 “한국선박, 중국어선 침몰시킨 혐의로 억류”

     한국 국적의 선박과 선원이 중국 어선을 침몰시킨 혐의로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억류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중국 펑파이(澎湃)신문이 닝보해사법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소속 어선인 루원위(魯文魚) 5661호가 지난달 18일 오전 1시(현지시간)쯤 황해(서해) 동부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정체불명의 선박과 부딪혀 침몰했다.  침몰한 어선에 탄 중국선원 9명은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  상하이(上海)와 닝보 해사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예인선과 바지선으로 구성된 한국선박 S호에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S호 탑승 인원이 몇 명인지, 이들이 어떻게 중국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펑파이신문은 ”사고 조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만 한국 선박이 지난달 28일 중국을 떠나려고 해 닝보해사법원이 다음날 급히 억류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해사법원 측은 1일 한국선박 측 보험회사가 책임보증을 하는 문제를 피해자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상하이 총영사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중국정부 뿐 아니라 S선박 측으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 [자치단체장 25시]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자치단체장 25시]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옹진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백령도와 같은 해 11월 북한군에 의한 포격 도발이 발생한 연평도 등 서해5도를 관내에 둔 지방정부다. 또 최근 영화 ‘연평해전’으로 아픈 기억이 상기된 제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이 일어나 늘 국민의 이목이 쏠려 온 곳이다. 중국어선들이 불법 조업하는 무대 또한 서해5도다. 옹진군의 지정학적인 운명은 국가적 이슈의 중심이 됐다. 옹진군은 몰라도 서해5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람 잘 날 없는 옹진군을 10년째 이끄는 조윤길 군수는 특이한 인간적 면모와 행정철학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조윤길 군수는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 군수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05년 옹진군 기획감사실장을 지내다 인천시로 옮겨와 인천시 공보관을 하던 그는 이듬해 부이사관(3급) 승진과 함께 자치행정국장에 임명됐다. 승진과 동시에 국장 서열 1위에 오른 것은 공직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이었다. 당시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던 덕분이다. 공보관 시절에도 조금 별났다. 예민한 사안에 대한 보도 문제로 기자들과 논란을 벌일 때 일반적인(?) 공보관과는 달리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를 배척하는 기자는 아무도 없었다.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도 결코 상대와 척을 지지 않는 묘한 캐릭터를 지녔다. 비록 말은 투박해도 가식 없고 상대를 진정성 있게 배려하는 태도는 큰 자산이 됐다. 그는 2006년 당시 신한국당 소속으로 탄단한 실력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4기 민선 옹진군수에 거뜬히 당선됐다. 이어 2010년 선거에서는 무투표로 당선됐다. 민주당조차 그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와 파괴력을 인정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평도 피격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이어졌지만, 정부의 지원과 군민들의 인내와 협심으로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인천시 재정난에 서해5도 지원 더뎌 조 군수는 커다란 파도에도 옹진군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을 군민들에게 돌렸다. 하지만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이 국가적인 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도서지역의 숙명처럼 여겨지는 낙후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는 연평도 피격 이후 정부 측에 서해5도 주민만을 위한 맞춤형 특별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2010년 12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특별법에 따라 2020년까지 78개 사업에 9109억원(국비 4599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우선 과제로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530억원을 들여 서해5도에 현대화된 대피시설을 완비했다. 주거환경도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연평도 피격 당시 파괴된 32채는 신축되었고, 서해5도 노후주택 712채는 리모델링됐다. 2012년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기존 건축면적 내에서 개량하면 공사비의 80%(최대 40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신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30% 정도만 수용하는 실정이다. 대신 2016년까지로 돼 있는 사업기간을 ‘예산이 가능한 기간까지’로 늘렸다. 옹진군 서해5도 특별지원단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섬 지역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군수의 고뇌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동안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올 들어 중단되는 등 현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옹진군과 함께 각각 연간 7억원을 들여 서해5도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올 들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조 군수는 “너무 아쉽다”고 했다. 비단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서해5도를 평화지대로 구축하려면 관광 활성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 조 군수의 판단이다. 그는 “옹진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서해5도 방문 지원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인천시가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서해5도 지원도 당초 계획보다 부진하다. 특별법에는 2020년까지 459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2291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민적 관심이 줄자 국비 지원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조 군수는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추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옹진군은 안보와 연관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근성이 부족한 백령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에도 조 군수는 신경을 쓰고 있다. 인천항에서 222㎞ 떨어진 백령도는 여객선 소요 시간이 5시간에 달하는 데다 선박은 하루에 1회만 왕복한다. 게다가 기상 악화로 자주 결항하는 탓에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항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옹진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백령도에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항 건설을 이달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했다. 대상지로는 백령도 진촌리 솔개 간척지(127만㎡)가 낙점됐다.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 군수는 2년 정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령도는 칭다오(靑島)와 옌타이(煙臺), 다롄(大連) 등 중국 해안도시와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공항이 건설되면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군수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관내 전체가 25개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고액의 여객선 운임으로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인천항∼백령도의 왕복 운임은 13만 1500원으로 제주도 비행기값보다 비싸다. 또 인천항∼대청도는 12만 4900원, 인천항∼연평도는 11만 8100원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섬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주민들의 편익 도모는 몰론 옹진군의 생명줄과도 같은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시내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인천시가 여객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여객선 운임을 낮추는 파급효과를 낳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올 들어 중단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여객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자치정부는 아직 없다. ●중국 어선 피해 어민들 위해 조업 구역 확장 조 군수는 어업소득 증대 등 주민 생계와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옹진군은 치어 방류와 양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해양 생태계 개선, 해적생물 구제, 체험어장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위해 서해5도 조업구역 확장을 당국에 건의해 관철시켰다. 조 군수는 “옹진군은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해5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다시는 연평도 피격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아르헨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격침…한국은?

    아르헨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격침…한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당국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아르헨티나 해경대가 격침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해경대는 격침 후 어선의 선장을 포함해 선원을 전원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루옌위안위010(Lu Yan Yuan Yu 010)이라는 배이름을 가진 문제의 중국 어선은 지난 13일 밤 아르헨티나 추붓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5km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아르헨티나 해경대는 현지법에 따라 조업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어선은 소등하고 공해로 도주를 시도했다. 추격에 나선 아르헨티나 해경대는 공포를 쏘면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중국 어선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중국 어선은 응답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해경대가 도주하는 어선의 앞뒤로 공포를 쐈다"면서 "발포 전 해경대와 해군이 긴급대응반을 가동, 발포와 나포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경대가 격침 결정을 내린 건 중국 어선이 단속반의 승선을 거부하고 충돌을 시도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다.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해경대를 따돌리기 위해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면서 "급기야 해경대 선박를 들이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해경대는 어선을 추격하면서 국방부와 사법부에 상황을 급박한 보고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와 사법부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격침 명령을 내렸다. 국방부의 명령을 받은 해경대는 곧바로 중국 어선을 공격, 격침했다. 해경대 관계자는 "해경대뿐 아니라 (불법 조업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선원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격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체포된 선원들이 16일 푸에르노 마드린 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아르헨티나 현지법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아르헨티나 해경대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 서해 5도민 ‘해경본부 이전반대’ 헌법소원 청구

    서해5도 어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이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본부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은 18일 청구인 9명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백령·대청·연평도 어민 대표 3명, 해경본부가 있는 인천 연수구 주민 6명 등 9명이다. 지원단은 “2005년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내� ㅏ寶×� 관련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당시 안전행정부는 치안·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부서로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이어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섬지역 주민 등 청구인의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지금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서해5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해경본부가 내륙인 세종시로 옮겨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자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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