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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깡패’ 중국어선…‘킬러 초계기’ 띄운 이 나라 (영상) [포착]

    ‘바다 깡패’ 중국어선…‘킬러 초계기’ 띄운 이 나라 (영상) [포착]

    중국 어선의 편법·불법 싹쓸이 조업에 뿔난 아르헨티나가 ‘킬러 초계기’를 띄우며 확고한 해양주권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국방부는 해군이 해상 공간 감시 및 통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마레 노스트룸(Mare Nostrum, 우리 바다) 1’ 틀 내에서 이뤄진 이번 작전은 관할 해역에서 국가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어 아르헨티나 해군은 자국 해역을 무단 침범하는 외국 선박을 감시 및 통제하며 해양 자원 수호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에는 코르벳함 두 척과 수송기 C-12 휴런은 물론, ‘잠수함 킬러’라 불리는 P-3 오라이온 대잠초계기도 동원했다. 루이스 페트리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장 등과 함께 P-3 초계기에 탑승해 3시간 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순찰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이번 임무를 수행하며 EEZ 90해리(166㎞) 지점까지 바짝 붙어 얌체 조업을 하는 외국 선박 380척을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국방 당국이 공개한 작전 영상에는 수백 척의 외국 선박이 환하게 불을 밝힌 채 오징어잡이에 한창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 EEZ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까지 모든 어업, 광물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중국 어선은 EEZ에 바짝 붙어 얌체 조업을 하거나, 위성 탐지 및 추적을 피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EEZ를 침범하고 있다. 인포배 등 현지 언론도 이번 작전을 소개하며 중국 어선의 편법·불법 원양어업을 겨냥했다. 중국은 자국 선박에 외국 국기를 꽂고 조업하는 이른바 ‘깃발 꽂기’ 수법으로 전 세계 어로 통제권을 쥐고 있다. 자국 선박을 남미나 아프리카, 태평양, 중동 등 제3국 법인 소속으로 허위 등록한 뒤 그 나라 국기를 꽂고 조업하는 꼼수로 현지 감시망을 피한다. 아르헨티나는 이런 중국의 불법 원양어업이 가장 공격적으로 진출한 국가 중 한 곳이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장에서는 매년 20억 달러(약 2조 9000억원)의 수익이 창출되지만, 3분의 2 이상을 중국에 뺏기고 있다. 현지에서는 세네갈, 카메룬, 바누아투 등 다른 나라 국기를 내걸고 조업하는 중국 오징어잡이 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한 비영리 단체는 “중국인이 선장인 중국 기업 배가 편의상 제3국 국기를 달고 운항하며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 국기를 달고 조업하는 선박도 있다. 불법 어업 등을 감시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Outlaw Ocean Project)가 중국의 불법 어로 활동을 추적한 결과,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국기를 달고 어업한 중국 선단은 아르헨티나 전체 오징어잡이 배의 90%에 달하는 65척이었다. 또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근로자 4분의 1 이상이 중국 국적자였다.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통해 해상공간의 감시 및 통제, 국가 방위 체계 강화, 불규칙 활동에 대한 조기 경보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해경, 어획량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적발

    해경, 어획량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적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고 불법조업을 시도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6시 45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87km 해상에서 127t급 중국어선 A호(쌍타망, 승선원 8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쿼터제)을 초과해 조업하면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선박 2척이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으로 어선 A호와 B호가 함께 24일 조업에 나서 아귀 등 어획물 1460kg을 포획했다. 그러나 실제 조업일지에는 단 460kg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호는 이날 조업일지 축소 기재한 것을 시인하고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적발 위치에서 석방됐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우리 바다에서 어족자원은 국민의 근원적인 먹거리로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1척(무허가 9, 제한조건 위반 2)이다.
  • ‘비밀어창’에 병어·조기 최대 450㎏ 숨겨… 불법조업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

    ‘비밀어창’에 병어·조기 최대 450㎏ 숨겨… 불법조업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

    ‘비밀어창(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는 비밀공간)’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5척이 무더기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0쯤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역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5척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비밀어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축적하고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초과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조업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24일에도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에 입어 신고한 중국어선들을 대상으로 허가 할당량을 초과할 목적으로 비밀어창 설치 여부 및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선내 검문검색을 펼친 끝에 중국어선 A호(312t 쌍타망·절강성 온령 선적) 등 5척이 우리 수역에서 어획한 조기, 병어 등 수산물을 비밀 어창에 숨겨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최대 450㎏까지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등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한 후 담보금 각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토록 한 뒤 풀어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할 뿐만 아니라 포획금지 어종이나 치어 등 무분별한 불법어획으로 우리수역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밀 단속을 강화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법 중국어선의 행태를 중국측에 알려 추후 동일한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 외국어선을 총 8척(무허가 2척, 제한조건위반 6척) 나포했다.
  • ‘무서워’…제주바다 중국어선 500여척 빼곡, 무슨 일?

    ‘무서워’…제주바다 중국어선 500여척 빼곡, 무슨 일?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풍랑이 몰아쳐 이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서귀포 화순항 남쪽 해안으로 긴급대피했다. 17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도 남측 어업협정선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서귀포시 화순항 남쪽 연안 1.85㎞ 해상까지 긴급히 대피했다. 어선들이 대피한 구간은 화순항을 중심으로 대평리에서 송악산 앞바다까지로 넓게 퍼져 있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피한 중국 어선의 규모는 2016년 1월 25일 기상악화로 중국 어선 1200여척이 긴급 대피한 이래 최대 숫자다. 해경은 안전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 가능 어선 척수의 한계를 검토하고, 긴급 대피 신청 시 관리기준 한계를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 해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무전을 통해 대피 중인 중국 어선에서 화재,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들이 육상으로 무단 상륙하거나 불법조업하는 상황에 대비해 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특공대도 화순항에 전진배치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풍랑경보가 내려졌으며, 초속 12∼21m의 강풍이 불고, 5m 안팎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 실종자 수색 빈틈 노려 중국어선 쌍끌이 조업… 113㎞ 추적 끝 4시간 만에 나포

    실종자 수색 빈틈 노려 중국어선 쌍끌이 조업… 113㎞ 추적 끝 4시간 만에 나포

    제주 해상에서 침몰어선으로 해군과 해경이 총동원돼 실종자 수색하는 빈틈을 노려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종자를 애타게 찾는 슬픔에 빠진 제주 바다를 침범해 쌍끌이 불법조업하다가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14일 무허가 중국어선 A호(범장망)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 57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중국어선 다수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끈 상태로 불법 조업 중이라는 우리 어민 신고를 제주해경이 접수 받아단속을 시작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002함 등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단속을 전개했다. 경비함정이 도착하기 전 항공기가 중국어선 A호가 그물을 걷어올리는 모습 등 불법조업 장면 현장 정보를 수집해 경비함정과 실시간 공유하는 등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이후, 오후 5시쯤 현장에 도착한 제주청 소속 3002함과 3006함은 단정을 이용해 중국어선 2척 대상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계속해서 허가수역 외측으로 도주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더욱이 주변에 있던 무허가 중국어선 10여 척이 해경 경비함정을 에워싸며 단정의 등선을 방해하며 위협하는 등 긴장감 넘치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선수 좌·우현에 새겨진 선명을 페인트로 덧칠해 은폐를 시도하고 인근 중국어선이 단정을 위협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다. 해경은 약 4시간여 113㎞ 끈질긴 추적 끝에 오후 8시 50분쯤 신고 7시간여만에 나포하는데 성공했다.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침몰어선 수색에 전념하고 있는 경비 공백의 틈을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엄정 단속했다”며 “앞으로 수산안보 측면에서 나포어선을 압송해 함정에 인계 후 즉시 수색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꽃게철 또 나타난 中어선… 해경 특별단속

    꽃게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에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이 또다시 대거 등장하자 해양경찰이 4일간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특정금지구역 외곽에 중국어선들이 출현하기 시작해 최근 하루평균 200여척 관측되며,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또 해경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120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저인망) 어선이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면 허가어선으로 위장한 가짜 무허가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경은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함정 9척과 항공기 3대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구성해 18일까지 나흘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서해 NLL 인근에서 치고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일삼고, 특정금지구역에 진입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타망어선을 타깃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최고액으로 부과하고, 선박 몰수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을 지난달 6척, 이달 들어 3척 나포했다.
  • 쇠파이프·와이어 달고 달아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쇠파이프·와이어 달고 달아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해양경찰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달아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5일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300t급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4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특정 해역을 16.7㎞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은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선체 양쪽에 쇠파이프·와이어·철망·그물 등의 등선 방해물을 설치하고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어선에는 모두 16명의 중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고 배 안에서 까나리를 비롯한 다량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다른 어선과 무리를 지어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40∼5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12㎞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2척은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빠른 속도로 도주했고, 한 척이 먼저 나포되자 나머지 한 척은 다른 중국어선 9척과 홋줄로 연결해 단속에 저항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대거 실려 있었으며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28척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 현장에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선원 8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후 나포 어선에 담보금 3억원을 부과하거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가을꽃게철 … 서해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급증

    가을꽃게철 … 서해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급증

    가을꽃게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우리 어장을 싹쓸이 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급증하자, 해양경찰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오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선제적으로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이달 들어 NLL 인근에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이 평상시 대비 2배 이상 급증해 김 청장이 단속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은 대부분 중국 국적으로 하루평균 6월에는 80여척, 7~8월엔 60여척이었으나, 꽃게철인 이달 들어 140여척으로 급증했다. 해경은 500t급 경비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하고 출현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특수진압대 및 경비함정을 늘리고 있다. 김 청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에는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선 초대시장 이름 딴 ‘최기선로’ 명명식 열려

    민선 초대시장 이름 딴 ‘최기선로’ 명명식 열려

    고 최기선 전 민선 초대 인천시장을 기리기 위한 ‘최기선로’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이 10일 오후 국립 인천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는 지역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최 전 시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며, 그의 이름을 인천 시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 공익성, 그리고 지역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동안 지정할 수 있는 도로다. ‘최기선로’는 최 전 시장이 인천에 남긴 깊은 영향을 상징하며,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에는 최 전 시장의 유가족들, 추모회원, 시민 원로를 비롯해 인천시, 시의회, 시교육청, 인천대 관계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그의 공헌을 회상하고 추모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을 내는 사람이 있다”며 “최기선 전 시장은 송도국제도시와 그곳에 자리 잡은 국립 인천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전 시장이 그렸던 이 길은 이제 하늘길, 바닷길, 철길로 인천과 전 세계를 잇는 길로 발전하며,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선로’는 연수구 아카데미로 600m 구간이며, 광역단체장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는 최기선로가 처음이다. 시는 10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기업 유치, 국제교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도시명과 거리명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가치자원’이 되면서 장소 브랜딩, 도시 브랜딩, 브랜드 네이밍 등은 4차 산업혁명 시기 도시발전 전략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시가 부여한 명예 도로는 최기선로 이외, 류현진거리(동구), 유네스코 평생학습의 길(연수구), 평리단길(부평구) 등이 있다. ​최 전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계획 수립과 인천대 시립화,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강화군·옹진군·김포 검단면 인천 편입 등 인천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항대로 일대 940m도 ‘해양경찰로’로 명명 인천해양경찰서도 본청 등이 있는 축항대로 일대 도로 약 940m를 이날 ‘해양경찰로’로 명명하는 제막식을 가졌다. 중구 축항대로 일대는 해양경찰청 본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1979년부터 위치해 있던 곳으로 오랜 기간 해양경찰을 상징하는 장소다. 해양경찰로는 순직 해양경찰관인 고 오진석 경감과 고 이청호 경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해양경찰을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오 경감은 2015년 8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동료들을 먼저 병원으로 보내고 사고예방을 위해 공기부양정을 기지에 복귀시킨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순직했다. 이 경사는 2011년 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 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순직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해경 경우회 회원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점점 대범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들어와 다 잡아줄게”

    점점 대범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들어와 다 잡아줄게”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 제주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12㎞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200t급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무허가 범장망 어선 A호는 갈치, 조기는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총 600㎏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중국 어선들의 제주해역 불법조업이 새해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달들어 보름동안 벌써 3건의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잇따라 적발되자 제주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인 한중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26㎞ 해상에서 3000t급 경비함정이 해상경비를 하던 중 중국어선 231t 유망 B호(선원 10명)를 발견해 곧바로 고속단정 이용 해상 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915㎏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선은 한계선 내측 약 12㎞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실을 인정해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나포 후 9일 새벽 12시 17분쯤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말까지 유망조업이 금지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B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도 지난 6일 오후 4시쯤 마라도 남동쪽 약 78㎞ 해상(현행조업유지수역 북측한계 내측 39㎞)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C호(단타망 210t) 등 2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들 어선은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무허가 2척, 정선명령 위반 1척, 제한조건 위반 11척이다. 2022년 무허가 2척, 제한조건 위반 7척과 비교 두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이들 범장망 중국어선들은 길이가 250m, 폭이 70m가 넘는 대형 어구로, 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무차별 어획으로 인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범장망 어구를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설치해 두고,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획물만 수거하는 게릴라식 조업을 해 해경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오전 10시 11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7㎞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5㎞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360t급 범장망호가 조기 등 잡어 총 1620㎏을 포획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해경은 “치어까지 쌍끌이해버리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이 기승을 부리며 어민들의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위성 활용 등 검문검색 강화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해 이어 서해 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급증

    남해 이어 서해 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급증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후 중국이 출어제한을 풀자, 우리 해역 곳곳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31일 “서해에서 외국어선 출현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올 한 해 강력한 단속활동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출현 척 수가 하루평균 2018년 30여척에서 올해는 100여척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해경 및 해군은 올 한 해 불법조업을 하던 50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33척이었던 지난 해 대비 약 50% 이상 중국어선을 더 많이 나포했다. 남해에서도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어선 때문에 골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 한 해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363회 차단과 퇴거 조치하고 1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해역을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지능화하자, 해경의 단속도 점점 첨단화 하고 있다. 해경은 서남해 해역 전반에 걸쳐 경비함정을 탄력적으로 증강 배치하고, 대형함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해수부・해군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합동 순찰・단속등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해역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외국어선 근절을 위해 가용 가능한 경비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하루에 무려 100척’… 해경, 서해 NLL 침범 중국어선 단속 강화

    ‘하루에 무려 100척’… 해경, 서해 NLL 침범 중국어선 단속 강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31일 해경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00여척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30여척의 3배에 달한다. 해경청은 서남해 해역 전반에 걸쳐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형 함으로 구성된 기동 전단을 운영, 특별단속 실시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해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순찰·단속을 벌이면서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50척(11월 말 기준)을 나포했다. 지난해 나포 실적(33척)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해경청은 “코로나19 사태 때는 감염 예방을 위해 퇴거 위주 작전을 했으나 적극 나포하는 쪽으로 단속 방침을 바꿨다”며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경비 세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 국내 수역 내 중국어선 상시 파악한다… 한중, 어업협상 타결

    국내 수역 내 중국어선 상시 파악한다… 한중, 어업협상 타결

    한중 양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 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의 내년도 양국 어선 조업 조건을 합의했다고 해수부가 3일 밝혔다. 배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AIS를 중국 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함에 따라 한국이 중국 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정부는 양측이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 어선이 한국 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정했다.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업인들이 지속 요구했던 연승(낚시) 어업 조업 기간을 16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러다 다 죽어!”…中 어선 ‘수백m 초대형 불법 그물’, 우리 해역서 발견

    “이러다 다 죽어!”…中 어선 ‘수백m 초대형 불법 그물’, 우리 해역서 발견

    제주 차귀도 남서쪽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설치돼 있던 중국의 안간망 어구가 발견돼 해양수산부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해경이 주변 해역을 순찰하던 중 안간망 어구를 발견하고 이를 해수부(남해어업관리단)에 통보했다. 안강망은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고정해놓고, 조류에 밀려들어오는 어획물을 잡는데 쓰는 도구다.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안강망은 길이가 300~500m, 폭이 약 70㎝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며, 물고기가 모이는 그물코의 크기가 약 2㎝ 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할 수 있다. 일명 ‘쌀쓸이 어구’로도 불리는 안강망은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이번에 중국 어선의 것으로 보이는 안강망 어구가 발견된 직후 해수부는 중국어선들이 어구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4호)을 현장에 급파해 감시했다. 동시에 어구 전문 수거선을 통해 이를 강제 철거했다. 해양수산부는 철거가 완료 되는대로 정확한 불법 규모를 파악하고,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국의 ‘쌀쓸이 어구’, 강제 철거 될 때마다 손해액이… 중국 어선이 쓰는 불법 안강망 어구는 한 통 제작에 약 6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안강망 어구 한 통에 1~3t의 참조기가 어획된다고 가정한다면, 안강망 어구 한 통을 철거할 때마다 중국 측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불법 안강망에 걸려있던 어획물은 철거와 동시에 해상에 방류된다.해수부와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가 밀집된 해역을 찾아 철거해왔다. 또 앞으로는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구 전문수거선을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에 배치해 상시 감시하고, 어구를 발견할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불법 안강망과 같은 ‘촘촘한’ 감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예방하는 동시에, 우리 해역의 어획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밀어창에 어획물 숨기고 거짓 신고…중국어선 3척 나포

    비밀어창에 어획물 숨기고 거짓 신고…중국어선 3척 나포

    군산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들은 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획물을 숨겨 보관하다 해경의 검문검색 과정서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26일 오전 9시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98t급), B호(유망, 98t급), C호(유망, 149t급) 등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 국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허가받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도 매 조업 종료 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어선 A호 등 3척은 각각 조기 등 어획량 5400㎏, 570㎏, 1083㎏을 각각 축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업일지에는 100㎏만 잡은 것으로 기재한 뒤 나머지 어획물은 선수 부근에 있는 비밀 어창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중국어선 선장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을 각 3000~4000만원씩 총 1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7시40분쯤 이들을 석방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해만 중국어선 총 5척을 나포했다”면서 “지난 16일 중국어선 타망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중국산으로 둔갑하는 후쿠시마산 꽁치?…“中어선, 日앞바다서 조업”[여기는 중국]

    중국산으로 둔갑하는 후쿠시마산 꽁치?…“中어선, 日앞바다서 조업”[여기는 중국]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달 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앞둔 가운데, 중국 어선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선박에 탑재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로 해상 위치와 조업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글로벌 피싱 워치’(GFW)를 이용해 중국 어선의 활동을 추적한 결과, 중국 어선이 ‘처리수’(일본이 주장하는 ‘오염수’의 현지식 표현) 방류 이후에도 일본 앞바다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어선 다수가 북태평양 지역인 일본 북단 홋카이도 네무로에서 1000㎞ 가량 떨어진 공해에서 어업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해역은 꽁지와 고등어, 정어리 등이 주로 잡히는 곳이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북서쪽으로 200㎞가량 떨어진 해역에서도 중국 어선의 조업이 확인됐다. 해당 해역은 중국어선뿐만 아니라 일본 어선도 조업 활동을 하는 곳이다. 지난달 24일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3일, 해당 해역에서 활동한 중국 어선은 156척이었다. 오염수 방류 이후인 9월 19일에는 162척의 중국 어선이 어업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일을 포함, 중국 어선은 해당 해역에서 일일 146~167척이 어업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어선은 이 해역에서 잡은 꽁치 등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 어선이 해당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중국으로 가져가면 중국산으로 분류돼 중국 내에서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조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이 일본 어선과 같은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중국산으로 분류된다. 일본은 중국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일본 인근 해역에서 잡은 물고기를 중국산으로 팔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북태평양 꽁치 어획량, 중국 2위…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일본 해역에서 가장 활발히 잡히는 어종인 꽁치의 경우, 중국 어선은 일반적으로 5~6월 출항해 연말 즈음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중국 저장성의 한 원양어업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현재 꽁치잡이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 후 (중국) 어선이 귀국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즉 올해 출항한 중국의 꽁치잡이 어선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어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제기관·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 따르면 지난해 북태평양 꽁치 어획량은 대만, 중국, 일본 순으로 많았다. 이 3개 국가의 꽁치 어획량은 전 세계의 95%를 차지할 정도다. 일본 와세다대학의 사나다 야스히로 객원준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여전히 이렇게 많은 중국 어선이 일본 어선도 조업하는 북태평양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은 이중 기준(더블 스탠다드)으로서 위화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주중 대사관, 해경의 중국 선원 구조에 감사 서한

    주중 대사관, 해경의 중국 선원 구조에 감사 서한

    해양경찰이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크게 다친 중국어선 선원을 긴급 구조한 것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감사의 뜻을 밝혔왔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쯤 울릉도 북동방 120해리(약222km)에서 5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조업 중 손목이 절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응급조치한 후 헬기로 원주 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과 계속 교류 협력 강화하고 해상안전과 합법적인 권익 수호할 것”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해경에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 중국 대사관 측은 서한문에서 “적극적인 구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계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의 해상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해경은 지난 4월 21일에도 울진군 고리 남동방 28해리(약 52㎞)에서 발생한 러시아 어선 화재 사고에서 승선원 21명을 구조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 및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로 부터 감사 서한문을 받았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국내·외 선박을 가리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쇠갈퀴 격렬 저항 뚫고… 20분 내 中어선 제압 “해양 주권 이상무”

    쇠갈퀴 격렬 저항 뚫고… 20분 내 中어선 제압 “해양 주권 이상무”

    “여기는 중부청 항공기 B518호기. 순찰 중 대청도 서방 5해리 해상 반경 1해리권 내 불법조업 추정 외국 어선 4척 발견. 조업 장면 채증 완료. 나포작전 지원 바람.” 9일 오전 10시 20분 해양경찰청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특별경비단 소속 3000t급 경비정인 3008함(OSC:현장지휘함)에 가상 훈련을 위한 출동 지시가 떨어졌다. OSC는 즉시 원거리추적감시시스템(CVMS)으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이 30t급 중국선박임을 확인하고 등선 방해물이 없어 나포작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중국어선 2척을 나포 대상으로 지목한 뒤, 헬기 2대와 고속단정 등 6척에 즉시 추적 및 나포를 명령했다. 고속단정1에 탄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은 정지명령을 어기고 북한 측 해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전속력 도주하는 중국어선 1척을 추적에 나선 지 단 3분여 만에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고속단정2에 탄 특수진압대원들도 쇠갈퀴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어민들을 소화포와 섬광탄을 쏘며 제압해 등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어민들은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 철문을 2중3중으로 잠근 채 도주를 계속했다. 500t급 경비정인 502함이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헬기가 하강풍을 이용해 도주를 더디게 하는 동안 특수진압대원들은 원형 엔진쇠톱을 이용해 잠긴 조타실을 강제 개방하고 중국선원들을 ‘골든타임’(10~20분) 안에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이날 20여분에 걸친 훈련에는 총 12척의 함정과 항공기 3대가 참여했으며 실전같이 진행됐다. 골든타임 안에 제압하지 못하면 중국어선에 탄 우리 대원들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려야 한다. 훈련을 지켜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을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NLL지역은 중국어선들이 남북 간 접경해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악용해 밤낮없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민감한 해역이다. 이날은 가상훈련에 불과했지만, 중국어선들은 이달 들어 중국 측 금어기를 어기고 하루 평균 100여척(최대 106척)씩 서해5도 우리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해 북한 해역을 거쳐 NLL을 넘어온 중국어선 7척을 나포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이날 현재까지 3척을 나포했다. 올해 3008함 한 척이 차단 및 퇴거한 사례는 지난달 말 현재 232척에 이른다.인천 앞바다에서는 봄철 꽃게잡이가 시작돼 불법조업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해5도 일대 해역에서는 지난해 9~11월 가을철 꽃게잡이 이후 넉 달간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암컷 중심의 꽃게잡이가 한창이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싹쓸이’식 불법조업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해경은 향후 불법 중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t급 경비함 한 척을 증강하고 2개팀 20명인 대청 및 연평도 특수기동대를 3개팀 3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韓해역서 ‘새우 2000㎏’ 잡은 中어선 최후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韓해역서 ‘새우 2000㎏’ 잡은 中어선 최후

    우리나라 해역에서 대형 그물로 젓갈용 새우 100상자를 싹쓸이한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1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범장망 중국어선(260t급) 1척을 무허가 조업(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8.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무안 고정익 항공기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8.3km 침범해 불법 조업하고 있는 범장망 중국어선을 발견했고, 불법 조업 장면을 촬영해 경비 함정에 어선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상황을 전달받은 인근의 경비함정은 곧바로 단속용 보트를 투입해 중국 측 해역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약 13km 추적 끝에 붙잡았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20㎏짜리 젓갈용 새우 100상자가 발견됐다.중국 어선은 길이 250m·폭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인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한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는 범장망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은 보통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골라 우리측 EEZ 안으로 들어온 뒤 몰래 범장망을 설치한다. 이후 해경 단속이 없는 날 대형 그물을 빠르게 걷어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 14명을 목포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명길 서해해경청장은 “해양 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범장망은 우리 어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라며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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