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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국토부 퇴직자만 3000명…“정작 ‘투기위험군’ 다 빠졌다”

    LH·국토부 퇴직자만 3000명…“정작 ‘투기위험군’ 다 빠졌다”

    고작 20명?···의혹자들 은퇴 앞둔 고참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벌인 정부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대상에 퇴직자가 제외돼 정작 ‘투기 위험군’은 조사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토부 퇴직자는 1500여 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도 1500여 명이나 된다. L H 직원의 투기성 땅 매입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의혹자가 20명에 불과한 것도 퇴직자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조사의 한계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도 “과거 땅이 거래될 당시 LH 관계자라는 말이 파다했는데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쥐꼬리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퇴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투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투기의혹을 받는 LH직원 상당수가 퇴직을 앞둔 고참급 직원이었고, 이들과 연계된 퇴직자도 있다. 조사와 제보를 바탕으로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전직 직원들과 손잡고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투자 클럽’ 조직해 원정투자 정황도 현직 직원과 퇴직자들이 ‘투자 클럽’을 조직해 원정투자를 서슴지 않았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LH 김 모 팀장은 지인 5명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함께 땅을 산 사람 가운데는 2015년 퇴직한 LH직원도 포함됐다. 퇴직 이후에도 LH 현직 직원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으면서 공동투자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현직 직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은 이번 조사에서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수사 범위를 퇴직자와 그 가족 등으로 확대하면 훨씬 많은 투기 의혹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한 민변 소속 차성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거래된 부동산을 모두 조사하고, 특히 퇴직자들의 땅 매입을 샅샅이 밝혀야 공직자 투기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엉성한 그물코…이런 조사라면 ‘투기 미꾸라지’ 다 빠져나가”

    “엉성한 그물코…이런 조사라면 ‘투기 미꾸라지’ 다 빠져나가”

    “이런 조사라면 진짜 ‘미꾸라지(투기꾼)’는 다 빠져나간다. 정부가 진짜 투기꾼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관련 기사마다 붙은 누리꾼들의 댓글이다. 투기 조사 그물코가 너무 엉성하고 빈틈이 많아 현재 조사로는 투기꾼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조사대상 한정, 허점···진짜 투기꾼 따로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조사 대상을 본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해 투기꾼이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투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행동”이라고 비웃었다. 그는 “광명 시흥에서 투기의혹을 받는 LH직원들은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진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생각하면 드러내고 본인·배우자 이름으로 사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는 “투기의혹을 피하기 위해 형제·자매, 동서, 처남 이름으로 땅을 사거나 친구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개발업체 대표는 “법인 이름으로 구입하면서 법인 직원 이름으로 사는 일도 있는데 합법을 가장한 투기”라고 했다.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와 LH, 몇몇 지자체로 한정한 것도 허점이라고 한다. 중앙부처 공무원보다는 신도시 지역 지자체 공무원, 기초의원과 그 주변 인물들이 세세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참에 지자체 공무원과 주변 인물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구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받은 엔지니어링사 직원과 주변 인물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투기조사 대상 지역을 신도시구역으로 한정한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빗발치자 정부는 의심되면 신도시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내용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투기성 거래 여부를 모두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역 안의 부동산은 토지수용보상이나 대토보상 밖에 챙길 수 없지만, 구역 경계의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치솟고, 개발사업을 펼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구역 밖의 땅을 사면 투기의혹에서도 어느 정도 빗겨나고, 거래도 비교적 자유로워서 진짜 투기꾼은 인근 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다.“등기 맹신말고 자금흐름부터 조사해야” 과거 부동산 투기조사를 했던 한 공무원은 “보이지 않는 투기 고리를 찾아내려면 자금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기부동본만 봐서는 정상 거래로 나와 투기의혹을 가려내기 어렵지만, 돈의 흐름을 캐다 보면 투기 연결 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합수단 구성에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하고 조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로 즉시 넘기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1300만원에 청약통장 사들여…분양권 차익 챙긴 30대

    1300만원에 청약통장 사들여…분양권 차익 챙긴 30대

    인천 아파트 분양권 확보하고 다음날 전매“부정하게 주택 공급받아” 징역 1년 선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확보한 다자녀 세대주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에게 징역 1년을, B(38·여)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기도 수원 한 카페에서 B씨에게 1300만원을 주고 그의 청약통장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6월 16일에는 인천 한 아파트 분양 때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중 84㎡ 평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7월 1일 A씨로부터 건네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옵션 비용 등 5652만원으로 최종 계약을 맺은 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바로 다음날인 7월 2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겼다. A씨가 챙긴 전매 차익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당첨일(6월 16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재개발조합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방해했다”며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 시장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전주시 아파트 투기세력 뿌리뽑는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전주시가 시민과 공인중개사,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그물망 감시’ 체계로 투기 세력 뿌리뽑기에 나선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불법거래 조사에 나서 지난해 446건에 이어 올들어서도 75건을 적발했다. 또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750건을 추가 분석하고 있어 불법거래 적발은 더 늘어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거래가격이 급등한 222건 가운데 분양권 전매 위반과 세금 탈루, 계약일 허위신고 등 66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후 열흘동안 78건을 추가로 분석해 9건의 불법거래가 또 확인했다. 지난해 1차 단속 때 222건, 2차 때 224건이 기소된 것까지 더하면 기소되고 적발된 불법거래가 지금까지 521건에 이른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아파트 투기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공동 지원체계 구축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부지부장,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아파트 거래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효천지구·신시가지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펴 가격 급등과 외지인의 대량 매수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와 떴다방, 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전매 제한 위반, 타인 명의 거래, 시세 교란 등이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 지급 내용,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백미영 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삼성·롯데도 못 피할 듯…공정위, 대기업 급식·주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주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급식과 주류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가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는데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할 전망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롯데칠성음료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지주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1분기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이 대기업집단 밖으로 개방되도록 ‘일감 나누기’ 정책도 편다. 올해 1분기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SI 업종으로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한다. 물류·SI 업종은 매입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해 내부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대형항공사 결합으로 노선별로 항공료가 올라가거나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건은 많은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구글, 네이버,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하지 못하게 법도 정비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바로잡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주식 매수’ 리포트 내고 매도한 증권사 10배 과징금”

    “‘주식 매수’ 리포트 내고 매도한 증권사 10배 과징금”

    이정문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불건전 거래로 이득 챙기면 규제 강화“3년간 리포트 중 매도 의견은 0.07%뿐”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사라는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은 해당 종목을 시장에 파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이익의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71조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은 리포트(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한 뒤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해당 상품을 스스로 매매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증권 리포트 관련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효과적 방지나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증권사가 낸 리포트 7만 8000여 건 중 ‘매도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한 등 매수 권고 쏠림이 심각했다. 또 일부 증권사가 보유주식에 대해 매수의견 리포트를 낸 뒤 규정을 위반하여 매도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동학개미운동 등의 여파로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매수 권고 일변도의 리포트 발행 관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는 사례가 많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결혼중개광고에서 ‘얼굴, 키, 몸무게’ 없어진다

    결혼중개광고에서 ‘얼굴, 키, 몸무게’ 없어진다

    앞으로 국제 결혼 뿐만 아니라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가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광고를 삭제하는 등 행정지도만 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해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는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이 추가된다. 여가부는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한 후 건강가정 진흥원에 모니터링 단을 둬 결혼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난자 팔아 최신 스마트폰 마련한 中 여대생… ’위험한 거래’ 중개까지

    난자 팔아 최신 스마트폰 마련한 中 여대생… ’위험한 거래’ 중개까지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난자’를 판매한 여대생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올해 19세의 여대생 린링 양은 온라인 알게 된 생면불식의 중개상에게 총 15만 위안(약 25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판매한 혐의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린 양은 최신 아이폰과 노트북 1대, 화장품 등을 구매했다. 린 양의 난자를 불법 매입한 중개업자는 이 난자를 49세 남성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 해당 남성은 린 양의 난자를 사들여 자신의 정자와의 인공 수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중개상은 린 양과의 계약 시 향후 태어날 아이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토록 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난자를 판매한 직후 린 양의 행보다. 그는 자신의 난자 판매로 큰돈을 손에 쥔 직후 직접 판매 중개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것.린 양은 자신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난자를 고가에 매입한다는 광고문을 다수 게재했다. 이를 통해 대학 동기와 선후배 등 난자를 판매할 수 있는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여대생 다수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그는 매매 업체에 동기들을 중개하는 업무를 자처, 이 과정에서 린 양은 동기들을 소개한 대가로 1인당 5000위안(약 85만 원) 상당의 중개료를 챙겼다. 그가 추가 난자 매매자를 모집할 당시 게재한 글에는 ‘단 7~14일 동안 무려 1~6만 위안(약 170~1천 20만 원)을 버는 고수익’, ‘10대 후반~20대 초의 상위권 대학 재학 중인 여대생일수록 더 높은 수익 보장’이라는 홍보성 광고가 다수였다. 이 같은 사실에 알려지자 이 분야 전문가들은 난자 매매 행위 시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불법 매매 업체 측에서 진행하는 난자 추출 과정 중 여성들의 난소가 파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과거 난자 불법 매매업체에 재직했다고 밝힌 A씨는 “어떤 여성은 난자 추출 중 난소의 측면이 파열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다”면서 “이 여성은 출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이에 대해서 업체 측이 보상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여성을 신체에 구멍을 뚫어 샘플을 채취할 시 사용하는 바늘은 일반적으로 혈액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바늘보다 훨씬 굵다”면서 “그 지름이 2~3mm, 길이는 무려 35cm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난자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술이 임대 주택에서 진행된다”면서 “이 때문에 시술 중 여성은 완벽하게 소독된 기구로 처치 받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시술을 받은 여성 중 상당수가 수술 합병증을 얻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후베이성(湖北) 출신의 24세 여성이 성형 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 대출금을 상환을 목적으로 한 난자 매매 시술을 강행하다가 생명이 위독한 단계에 이른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당시 이 여성은 총 17일에 걸쳐서 업체가 제공한 배란 촉진제를 투여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 여성은 시술 이후 온몸에 힘이 없고 복부가 붓는 증상을 호소,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간 바 있다. 당시 사건으로 이 여성은 불임 상태로 전락한 상태다. 다른 업계 종사자라고 자신을 밝힌 익명의 B씨 역시 불법 난자 매매가 가진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난자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다양한 조건이 적합해야만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정식으로 허가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난자 추출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은 후에야 해당 시술을 받는 것이 여성에게 안전한 일이다”고 했다. 실제로 난자 추출 시 해당 여성은 배란 주사 투입 등 약 10~14일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법 업체 측은 더 많은 이익을 쉽게 얻기 위해 난자를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드는 촉진 주사를 투여한다”면서 “이 약이 결국에는 여성의 배란을 촉진하는 약물로, 호르몬 촉진제 종류에 속한다. 사소하게는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혈전, 심부전증은 물론이고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 “게임하듯 젊은 ‘개미들’ 꼬셨다” 미 증권사 로빈후드 피소

    “게임하듯 젊은 ‘개미들’ 꼬셨다” 미 증권사 로빈후드 피소

    미국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초보 투자자에게 주식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당했다. CNN 등은 1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금융 규제 당국이 로빈후드에 벌금 부과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로빈후드는 미국판 ‘동학개미’들이 애용하는 증권사다.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 수가 13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약 200억달러(22조원)로 평가받고 있다. 당국은 24쪽짜리 소장에서 로빈후드가 자사 앱을 마치 “게임처럼 만들어” 주식거래를 부추겼으며,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로빈후드 고객의 중간 연령은 31세로 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68%가 과거 주식 거래를 전혀 또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한 적 없는 로빈후드의 한 고객이 6개월 만에 1만 2700여건의 주식 거래를 한 사례도 적시됐다. 또 로빈후드가 잦은 서비스 중단 때문에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담겼다. 회사는 올해 들어 70여차례 서비스 중단 사태를 겪었다. 감독 당국은 회사에 대해 벌금 부과를 포함해 플랫폼 정책을 점검할 외부 컨설턴트 고용, 투자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로빈후드 측은 성명을 통해 고소장에 담긴 의혹에 동의하지 않으며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로빈후드는 중개업자이고, 투자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한동안 폭락을 거듭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반등했다. 로빈후드를 포함한 각종 플랫폼과 핀테크 업체 페이팔·스퀘어도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브이로그 아녔어?”…인종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규제 강화한다

    “브이로그 아녔어?”…인종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규제 강화한다

    인종차별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중개 광고 규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강해진다. 관련 종사자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가족은 106만명(전체 인구의 2.1%), 다문화 출생아는 1만 7939명(전체 출생아의 5.9%)를 차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광고에 얼굴이나 몸무게 등을 표기하거나 성 상품화·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 침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와 조항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결혼중개업법상으로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처벌이 애매했던 탓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다문화 사회 이해와 성 인지 감수성, 인권 보호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영상일기(브이로그) 형식의 불법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가 단속 총괄을,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를 맡기로 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가부로부터 넘겨 받은 위반업체에 삭제나 접속차단,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과 교육자료 등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가려내는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전 컨설팅을 담당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기관마다 인종 차별적 요소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하고 간행물을 제작할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등 처벌 기준은 만들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종간에 상호 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가꿔가자는 취지로 상징성을 띤 법적 근거를 해놓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낚시성 매물 꼼짝마”....허위·과장 매물 402건 과태료 부과

    낚시성 부동산 매물 제재가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허위·과장·기만 광고 매물 8830건을 찾아내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심한 402건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2만 4259건을 찾아냈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 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올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를 보면, 강남구 역삼동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인터넷에 월세 80만 원에짜리 빌라 매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방문한 A씨에게 집이 방금 계약됐다며 대신 110만 원짜리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원룸에 들어갔지만, 처음 봤던 월세 80만 원짜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미끼 매물로 등록한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국토부는 이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매물을 올렸다고 판단, 과태료를 물렸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등도 빠짐없이 안내해야 한다.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 매물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아파트 부정 청약하면 수익 몰수한다

    아파트 부정 청약하면 수익 몰수한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부정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최근 부동산 특별단속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추가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2140명을 적발했다. 특히 청약통장 매매와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는 총 1002명(46.8%)에 이른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청 등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 추적도 진행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받더라도 범죄 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수익이 처벌보다 크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수익이 처벌보다 크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찰, 부정 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전문브로커·상습 불법행위자 구속 수사“범죄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 바로잡을 것”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조장의 원인으로 꼽히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남부경찰청 등 관할 지방청 9곳의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담 수사를 맡고 전문 브로커와 상습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계획도 잡았다.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관련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다. 경찰은 앞서 8월 7일~11월 14일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2140명을 단속했다. 이들 중 1002명(46.8%)이 청약통장 매매와 부정 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와 중개업자들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코로나에 급전 빌렸다가 ‘연이자 3878%’ 폭탄…서민 등친 고리 사채업자들

    코로나에 급전 빌렸다가 ‘연이자 3878%’ 폭탄…서민 등친 고리 사채업자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해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9월에 걸친 불법 대부업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11명이며 대출 규모는 92억4000여 만원이다.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A 씨는 2014년부터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1억∼15억원씩 총 90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원금과 별개로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받았다. 특사경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이자율 계산을 의뢰해보니 A씨의 경우 법정 이자율(24.0%)을 초과하는 평균 30%의 연 이자율로 불법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 B 씨는 피해자 6명을 A 씨에게 소개해주고 8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대출해준 뒤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를 챙겼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D 씨는 2017년 7월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대부상환을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챙기는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91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3878%의 고금리로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지에서 불법 대부업 광고전단을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단 2만4000장을 압수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 상인과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네이버 통장’ 오해 광고 못 하고, 고위험펀드 1주일내 철회 가능

    최근 명칭을 두고 논란이 됐던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 고위험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1주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상품 거래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이 법이 도입되면 최근 수많은 투자자를 울린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외에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이 추가됐다. 신협 이외에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은 협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마다 들쭉날쭉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일괄 적용된다. 규제를 어기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도 이를 산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허용한다. ‘네이버 통장’ 광고 등에서 보듯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또 네이버·다음 등 빅테크 기업도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금소법은 청약 철회권(예금성 상품 미도입)과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청약 철회 대상으로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청약 철회 대상이다. 대출성은 14일 이내, 보장성과 투자성은 각각 15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집 잘 봐 주십쇼” 성공보수에 중개 뒷돈도…임대차‘방임법’인가[아무이슈]

    “집 잘 봐 주십쇼” 성공보수에 중개 뒷돈도…임대차‘방임법’인가[아무이슈]

    최근 경기도 성남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마련한 A씨는 중개인에게 10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향수를 건넸다. A씨는 “요즘 좋은 물건 선점하기가 쉽지 않은데 계약도 잘 끝났고 앞으로 관계를 잘 트려고 선물했다”면서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에) 워낙 큰돈이 오가기도 하고 세입자도 있다 보니 더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조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차법’ 이후 부동산 중개소의 목소리가 커졌다. 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중재 등 주택 수요자의 중개인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비 임대인이 잘 봐달라는 의미로 중개인에게 선물 ‘조공’을 하거나 예비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성공보수’를 내건 사례도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잘 봐주겠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중개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틀리면 면박에 대놓고 웃돈 요구하기도 대전에서 빌라 전·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 B씨는 중개사의 은근한 웃돈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B씨는 “더 챙겨주면 나중에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안 챙겨 주면 제대로 (중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임대 소득세에 (건물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증가에, 세입자 관리도 스트레스인데 부동산 눈치도 봐야 해서 힘들다”고 말했다. 목소리도 커졌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빌라라도 구매할 요량으로 서울의 한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게 된 회사원 C씨는 상담 당일 계약을 압박하는 중개인 때문에 식은땀을 흘렸다. 중개인은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세부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C씨를 몰아갔다. 그러나 해당 매물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었다.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C씨에게 중개인은 “중개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이런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보지도 않고 돈부터 입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기회를 줘도 판단을 못 하느냐”며 핀잔을 줬다. B씨는 “너무 황당했지만 요즘 워낙 물건이 없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 준 중개인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영세 중개업자의 변…시장 얼어붙어 ‘투잡’까지 영세 중개업자들의 불만도 크다. 고가 아파트를 중개하며 수천만 원을 챙기는 중개업자는 일부 사례일 뿐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호소다. 서울 서초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저쪽 부동산에서는 0.4%를 받는데, 왜 여기는 0.5%를 받느냐. 낮추지 않으면 여기에서 거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경쟁을 붙이니 우린 0.3%밖에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 수수료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매매 거래가에 따라 0.4~0.9% 사이(임대차 계약은 0.3%~0.8%)다. 중개만으로는 돈벌이가 안 돼 ‘투잡’을 뛰는 일도 있다. 강서구의 한 중개사는 “도배 일을 하거나 배달 일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며 8월 기준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1302건) 건수만큼 폐업(1028건)하거나 휴업(6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에 일도 늘었다. 9억 이상 주택 매매 시 요구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등이 거래가와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B씨는 “중개사들이 (자금조달) 내역을 잘 알고 있으니 코치해주거나 대리 작성을 해 주는데 거래에 수반이 되는 것이라 따로 비용을 받지는 않지만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중재하는 일도 중개사 몫이 됐다. ●직거래 앱 등장, 시장 포화에 ‘각자도생’ 막막 이들은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직방, 다방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직거래가 늘고, 기업형 중개업소들이 생기면서 중개업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8월 말 기준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9800명에 달한다. 중구의 한 중개사 B씨는 “물건이 없어 하나라도 (물건을) 잡으려면 임대인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줘야 하고 동시에 임차인의 수긍도 받아야 한다”면서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어 놓은 정부 정책도 문제고 직방, 다방 등에 내야 하는 광고비 까지 (중개인들도)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도 중개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0일 오전 기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방지”… 전자상거래법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위해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과 여타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 구조·조건을 파악하고 있다.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한 상품에 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플랫폼 업체가 일정 부분 함께 배상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외 소재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막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 기준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전·월세 집수리비용 누가 부담할까? 잘못된 부동산 상식 알아보기

    부동산 정보는 금전적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정관념과 다른 부동산 상식은 뭐가 있을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상식 몇 가지를 19일 알아봤다. 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칭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럼 정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 결론은 아니다.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약정한 계약 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2. 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의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면 된다. 그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 하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임차인들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수리하는게 좋다. 3.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계약금은 어떻게? 가장 흔히 착각하는 부동산 상식 중 하나는 바로 ‘가계약’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을 단순히 임시 계약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을 미리 주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돼있다. 즉 특별한 조약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가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구두 계약 등 증명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김조원, 강남 알짜배기 안 팔려고 비싸게?

    김조원, 강남 알짜배기 안 팔려고 비싸게?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한 사람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이나 비싸게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거주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하라는 정부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강남 알짜배기 주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 수석은 최근 123.3㎡(47평형)의 잠실 갤러리아팰리스를 22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 시세보다는 2억원, 지난달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는 4억원가량 높은 액수다. 논란이 일자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날 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 실거주 주택을 제외하고는 7월 말까지 모두 처분하라는 강력한 방침을 내렸다. 그런데도 김 수석을 포함해 8명의 청와대 고위직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자 청와대는 “8월 중순, 늦어도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시한을 유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이) 처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수석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팔아 달라고 내놓은 것인데, 가격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거래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수석의 배우자가 매물을 내놨느냐’고 묻자 “남자들은 보통 (부동산 매매 과정을) 잘 모르는데, 누가 내놨는지가 관심이 아니라 8월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점이 관심사”라며 “8월 말까지 다주택 보유자 제로(0)로 간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의 행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이고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아빠 찬스’로 아파트 10채 갭투자… 지방에 1인 법인 세워 ‘탈세’

    ‘아빠 찬스’로 아파트 10채 갭투자… 지방에 1인 법인 세워 ‘탈세’

    양도세·종부세 부담 피하려 법인 설립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가 덜미 중국 밀수출로 빼돌린 자금으로 투기도무소득 고액 자산 취득 30대 이하 62명 “원리금 상환 과정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1. 서울에 집이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자본금 100만원으로 지방에 1인 법인을 만들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이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또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아파트를 샀고, ‘갭투자’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반복해 10여채(분양권 포함)의 집을 사들였다. A씨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집을 산 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개인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세율 62%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땐 최고세율 35%의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종부세 산정 때도 서울 자신의 집과 법인 주택은 서로 합산하지 않아 세금을 낮출 수 있다.#2. 20대 B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차용증과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해 자금 출처를 소명했다. 하지만 이 돈은 B씨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사전에 계좌이체한 것이었고 차용증도 가짜였다. 일종의 우회 증여인 셈이다. B씨는 또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8일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 부동산 거래 중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 413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올 들어 세 번째로 벌이는 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은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62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 56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나 ‘꼬마 빌딩’을 매입한 법인 9개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전문직과 고액자산가 자녀 44명 ▲사업소득 탈루나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입자 107명 ▲중개 수수료 누락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와 부동산 투자 강사 35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혐의자 100명 등이다. 의류 판매를 하는 C씨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매입했는데, 중국으로 밀수출한 판매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해 마련한 돈으로 투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전문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근무한 적이 없는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마련한 돈은 D씨 일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법인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고, 돈을 빌린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원리금 상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진행한 두 차례 기획조사에선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878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216억원을 추징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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