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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_ 전 기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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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기무사, 한민구 지시 전 계엄검토… 檢, 부실수사”

    군인권센터 “기무사, 한민구 지시 전 계엄검토… 檢, 부실수사”

    제보 인용해 황교안 체제 靑개입 의혹 제기“조현천, 계엄령 보고 지시한 날 김관진 만나검찰, 진술 알고도 참고인 중지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 내용을 인용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문건 보고와 수기 작성 등을 지시했고, 같은 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며 “조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난 시기가 소강원 3처장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러한 제보 내용을 근거로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청와대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2월 17일 조현천을 만나 전반적인 군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게 됐다”는 한 전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장관을 불기소하면서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센터는 “참고인 중지 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수사에서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한 전 장관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한 전 장관 등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계엄령 문건 수사 종결 두고 시민단체·檢 공방

    계엄령 문건 수사 종결 두고 시민단체·檢 공방

    軍센터 “불기소 통지서에 지검장 직인…윤석열이 관여 안 했다는 변명은 거짓” 檢 “상급자 결재 없이 검사가 혼자 처분”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와 검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놓고서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 있다”면서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이튿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내란음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센터는 하루 만에 “군검찰 특성상 계엄 사건과 연루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린 것이지 별도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또 “합수단이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였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는 게 관례로,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불기소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윤 총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 내부 결재 없이 검사가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불기소 결정문 원문 일부를 공개하고 부장·차장·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센터는 “법률대리인이 교부받은 통지서에는 원래 사선이 없었다”며 “센터가 사선을 지우고 문건을 공개했다는 대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군인권센터 “윤석열도 계엄령 문건 수사 책임 있다”

    군인권센터 “윤석열도 계엄령 문건 수사 책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문건을 입수해 세상에 알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활동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수사 기간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에 정경두 “보고받은 적 없다”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에 정경두 “보고받은 적 없다”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 없이는 안 되는 사안”민주 “황교안 수사해야” vs 한국 “가짜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데 대해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늘 인지가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새로 공개된 내용과 관련한 향후 조치를 묻자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생산한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임 소장은 이 문건에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이 지난해 공개됐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기무사는 원본에 포함된 중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정의당은 황 대표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반면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면서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다.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결론이 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한 전력이 있고, 여당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단 임태훈씨의 오늘 기자회견은 여당의 입장인가”라면서 “한국당은 이번 가짜뉴스 배포성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후 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황 대표의 연루 의혹은 사실관계가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연루 의혹,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와 그 책임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했다” 前 기무사 간부 기소

    ‘댓글 공작 관여’ 전 靑 비서관도 재판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스파르타’로 불린 기무사 온라인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직 청와대 비서관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15일 지모·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모·이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부대원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모 전 참모장을 기소했다.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대령) 당시 이미 기소된 김모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 요구사항,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 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 등 다양한 첩보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배치 찬성,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였다. 해외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난해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3월 국방부 의뢰를 받아 기무사의 온라인 정치 관여 공작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3개월 만에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가장 먼저 구속 기소했다.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했는데, 배 전 사령관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추가 기소된 이 전 참모장은 배 전 사령관과 공모해 온라인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고 정부 정책 이슈에 대해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는 ‘좌파세´라는 제목으로 ▲노무현재단,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신좌파단체로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은 좌파 정당으로 ▲민주노총, 진보연대, 전교조, 전공노, 한국대학생연합은 종북·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온라인 활동을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이 전 비서관도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무사에 (사찰을) 적극 지시하는 등 군과 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다만 조 전 사령관 등을 조사하지 못해 기무사 불법 사찰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0) 전 기무사령관의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외교부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될 전망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뒤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조 전 사령관의 자진귀국을 타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준비해왔다. 조 전 사령관은 이후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여권이 무효화됐다. 수사단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인터폴의 수배 발령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미 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면 실질적인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현지에서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송환이 길게는 수 년 간 지체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계엄문건 수사단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해외체류 때 못 받게 군인연금법 바꾼다

    ‘해외 도피’ 조현천 前 사령관 압박용 국방부가 퇴역 군인의 연금 지급 근거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현재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 연금을 계속 받고 있어 이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수사 중에 기소중지가 되면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퇴역 군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매년 본인의 주소지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신상정보를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를 1년 이상 해외 체류 중인 퇴역 군인까지 확대해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불가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퇴역 군인에 대해서도 지급액의 반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문건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조 전 사령관이 매월 450만원씩 퇴역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의 개정안 마련은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미국 도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현상금 3000만원

    ‘미국 도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현상금 3000만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검토한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지난 7월 조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죄로 검찰에 고발한 군인권센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귀국 요청에도 4개월간 응하지 않았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수사의 핵심인물로 그를 수사하지 않는 한 계엄령 실행 계획의 실체와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했다. 군인권센터는 “합수단은 한달 가까이 조 전 사령관을 설득한다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해외도피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귀국시킨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잡을 수 없다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잡아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상수배를 시작한다”며 현상금 마련을 위한 시민 모금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달 2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윗선’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계엄문건 작성’ 조현천, 기무사 동원해 박근혜 지지집회 열었다

    기무사 자금 3000만원 무단 사용 의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참여연대 등에 보낸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 혐의 외에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 전인 2016년 10~12월에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방안’ 등 문건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18차례 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과 광고도 54회 게재하는 등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보다 앞선 2016년 7~9월에도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을 유포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기무사 자금 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2016년 3~5월에는 기무사 계획예산과장에게 지시해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 30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게엄문건’ 수사결과에 “국가전복·쿠데타 모의라더니 허위공문서 작성”

    ‘게엄문건’ 수사결과에 “국가전복·쿠데타 모의라더니 허위공문서 작성”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계엄문건’ 관련 중간수사결과와 관련해 “국가전복, 내란음모 쿠데타 모의사건이라더니 수사결과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관련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제 수사결과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과 합수단이 대대적으로 동원돼 밝혀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애꿎은 군만 벌집 쑤시듯 한 결과가 허위작성이라니, 군 인권센터와 청와대, 민주당 3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내란 음모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 중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당은 이미 지난 7월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문건 유출과 군 기밀문건 무분별 공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기무사 문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된만큼 군인권센터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엄 검토 문건 작성과 정치 개입 등으로 ‘적폐’로 몰렸던 기무사는 지난 9월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부대 구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도 있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는 지난 7월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104일동안의 수사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사가 더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합수단은 결국 지난달 1일 그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요청을 했다. 군 관계자는 노컷뉴스를 통해 “검열단이 각 부대의 문서수발대장과 전산망 등을 샅샅히 뒤졌지만 실제 계엄실행 의도를 확인할 만한 문건이나 보고서, 메시시 등을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특수단이 17일 해체되면 수사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김관진·한민구는 ‘모르쇠’… 조현천은 美 도피

    김관진·한민구는 ‘모르쇠’… 조현천은 美 도피

    핵심 조前사령관 신병확보 실패·기소중지 104일간 287명 조사 뒤 장교 3명만 기소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7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104일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의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하는 데 그쳐 ‘반쪽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혐의가 의심되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으로,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된다. ‘윗선’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겐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전직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핵심 피의자지만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합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등 신병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진 귀국도 설득했으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윗선을 향한 수사도 멈췄다. 조 전 사령관의 진술 없이는 더는 수사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그간 합수단은 관련자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육군본부·기무사령부·대통령기록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합수단은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문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 역시 유보됐다.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계엄 문건이 실제 실행계획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합수단 관계자는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 전 사령관 조사 없인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장교 3명은 계엄 문건 작성 실무를 담당했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엄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가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당시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이 확인돼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민간 검찰 측 단장인 노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다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귀국하지 않는 한 진상 규명은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뉴스 in] 몸통 못 찾은 계엄문건 수사

    지난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곧이어 민간·군 검찰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그러나 미국으로 출국한 ‘키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를 결국 찾아내지 못하면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지휘라인을 타고 올라가려던 수사도 모두 멈췄다.
  • 윗선 겨눈 ‘군 계엄령 문건’ 수사…한민구·김관진 비공개 소환

    윗선 겨눈 ‘군 계엄령 문건’ 수사…한민구·김관진 비공개 소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했다. 군·검 합동수사단(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18일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합수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군과 검찰이 지난 7월 26일 합동수사를 시작한 이후 84일 만에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사건 주요 피의자로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같은 날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합수단에 출석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를 물은 기자들의 질문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적시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난 17일 불러 문건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기무사 요원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문건의 보고 체계를 규명하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8월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문건 관여자들은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계엄 문건·세월호 사찰’ 수사기한 세번째 연장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기한을 세 번째로 연장키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1일쯤 특수단 수사기한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기간 만료 3일 전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수사기한 연장은 총 30일씩 3차례 연장으로 최대 130일 동안 수사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다. 이번에 한번 더 연장하면 마지막 연장으로 더이상 연장할 수 없다. 이번 수사기간 마감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신청 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나게 되면 특수단은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특수단 활동 기한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진척도가 더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혐의의 한복판에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자진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일정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특수단은 김 전 실장의 ‘지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28일에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던 영관급 장교 2명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김 전 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통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면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합수단, 계엄문건 속 임무수행부대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의혹을 조사하는 군검합동수사단(합수단)이 4일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수색한 부대는 2∼3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계엄문건 작성을 총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 시점을 전후로 해당 부대들을 방문한 사실이 합수단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진행됐다. 앞서 합수단은 계엄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 수행부대의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합수단은 해당 부대들을 대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이나 통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기무사 측이 계엄령 문건을 계엄임무수행군에 전달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들은 대체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사이 계엄임무 수행부대 2∼3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무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는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기 전 처장은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르면 5일 특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민군합동수사단, 계엄 문건 속 임무수행부대 압수수색

    민군합동수사단, 계엄 문건 속 임무수행부대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파헤치는 민군합동수사단이 계엄임무수행부대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계엄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 임무수행부대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 문건 작성을 총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에 해당 부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합수단은 계엄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 임무수행부대의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계엄 문건을 작성할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부대 간에 계엄 실행에 대한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말∼3월초 사이에 계엄 임무수행부대 2∼3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무사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재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합수단은 부대 방문이 문건 작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는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단독]희망계획·기무사문건,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 靑 직접 지시 정황

    [단독]희망계획·기무사문건,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 靑 직접 지시 정황

    합참의장 아닌 육참총장 명시는 이례적 3월 작성된 기무사 문건의 초안 가능성 별개였어도 靑이 직접 촛불 계엄령 증거 합수단 “두 문건 연관성·윗선 보고 조사” 촛불? 北혼란?… ‘희망’ 붙인 배경도 규명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8일 촛불집회 초기인 2016년 10월 청와대가 ‘희망계획’ 문건을 통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계엄령 검토에 참여했을 정황이 포착됐다. 기존에 수사하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경우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면 희망계획 문건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직접 계엄령을 검토한 정황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훨씬 커진 셈이다. 또 합수단 수사 결과, 희망계획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초안 격으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두고 모종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생긴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청와대가 희망계획을 검토한 시점이다. 2016년 9월 일명 ‘최순실 게이트’(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가 불거진 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따라서 청와대가 2016년 10월 계엄령을 담은 희망계획 문건을 검토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촛불집회로 옮아가던 때이거나 첫 촛불집회가 열린 시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권 때 촛불집회의 힘을 경험했던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촛불집회 확산을 감안하고 초기부터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희망계획 검토 지시까지 확인된다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실제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상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희망계획과 관련한 진술을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청와대 전 국방비서관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실의 보고라인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또 김 전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 핵심 직원은 모두 군 출신이다. 합수단은 우선 희망계획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검토된 지 5개월 만인 2017년 3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돼 시기적인 관점에서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두 문건 모두 계엄사령관이 해·공·육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희망계획에는 기무사 문건과 달리 계엄 시 의회 장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 문건의 작성 목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불붙는 촛불집회를 돌파하고 싶은 희망일 수도 있고 2016년 9월에 감행된 핵실험 뒤에 북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으면 하는 희망에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내용을 축약한 문서 제목보다 작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980년대 과격 시위 발생 시 진압을 위해 군 부대들의 이동 경로를 명시한 ‘충정작전’이 대표적이다. 합수단은 이달 들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핵심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연관 인물을 연이어 소환 조사 중이다. 지난달 3일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달 14일에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20일에는 장혁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21일에는 국방비서관실 핵심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23~24일에는 한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전 기무사령관의 당시 보좌관 9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박근혜, 탄핵안 의결된 날 청와대에서 기무사령관 만났다”

    “박근혜, 탄핵안 의결된 날 청와대에서 기무사령관 만났다”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날,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 전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작성에 직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겨레는 2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사주간 한겨레21이 전현직 군과 정부 고위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중 한사람의 전화를 받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계엄에 관한 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한겨레21이 만난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시민단체 “기무사 개혁 창설지원단, 100% 기무사 요원... 셀프개혁 중단하라”

    시민단체 “기무사 개혁 창설지원단, 100% 기무사 요원... 셀프개혁 중단하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기무사 요원 원대복귀에 대해, 서류상 복귀라는 꼼수를 준비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지원단이 기무사의 조직개편과 인적 청산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기무사는 셀프 개혁을 멈추고 새 사령부 구성에 기무사 요원을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기무사 요원이 개입해 ‘셀프개혁’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산하의 부대창설 지원TF가 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창설준비단에 소속된 21명의 기무사 소속 인원 중에는 기무사 소속이 1명 뿐이지만 그 준비단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기무사 요원들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무사는 TF에 새 사령부 창설 기획을 맡긴 후, 인원선발위원회를 둬 새 사령부에 잔류할 인원을 선발하는 업무도 맡겼다”면서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직개편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등이 확보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창설지원단은 70여명의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돼 있고 이들 대부분은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했다. 이들 단체는 “창설지원단 단장 전모 준장이 새 사령부의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모 준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자라는 의혹을 받은 소강원 참모장과 대위 때부터 동고동락한 사이”라면서 “장군 진급시에도 조현천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소강원의 추천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창설준비단이 발표한 2100명 수준의 인원 감축안 역시 해당 TF에서 만들었다”면서 “기무사 요원들은 전원 원대복귀 후 일부만 새 사령부에 참여하기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인사선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잔류 1500명을 선발하고 8월 20일에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시킨 뒤 다시 새 사령부에 배치하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에 따라 새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고 지난 6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창설준비단을 구성,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합수단 ‘계엄령 윗선’ 한민구·조현천 자택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지난 3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5일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4~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출범 이후 민간 검찰의 수사 대상인 예비역 장성 등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계엄령 검토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기무사 요원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문건의 보고 체계를 규명하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합수단은 그동안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문건 관여자들은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압수물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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