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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_ 전 기무사령관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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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지침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 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 음모’ 무혐의 처분

    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 음모’ 무혐의 처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5)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석방…귀국 3개월만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석방…귀국 3개월만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풀려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이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이 달렸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계엄문건에는 시위대 통제를 위한 부대 동원, 계엄해제 시도 시 국회 해산 건의, 언론 통제, 집회시위 통제 요건 등을 검토하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이 밖에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지시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 당시 “보석 청구를 승인해 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 사건은 당시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 행방 등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이 도피 5년 3개월 만인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항에서 집행하고 기소 중지했던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 ‘박근혜 탄핵 기각 시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기무사 전 처장 2심서 유죄

    ‘박근혜 탄핵 기각 시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기무사 전 처장 2심서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령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57)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5처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소병석)는 18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는 ‘계엄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당시 매주 촛불집회를 열던 시위대가 분노해 청와대나 정부 청사 건물 등을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적혔다. 이 경우 군은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령하겠다는 계획안까지 세웠다. 기 전 처장은 해당 문건의 내용을 숨기기 위해 TF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 인력 파견과 예산(특근매식비)을 신청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내 제목 일부를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도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 1심 재판에서 기 전 처장 등에게 “계엄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시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과 참가자, 장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침을 주고 (연구 계획) 문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게 했다”며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고 밝혔다. 또 기 전 처장이 TF를 운영하던 당시 인가되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사용하고 최종 작업 후 노트북을 포맷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기 전 처장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공전자기록 위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기 전 처장이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주도했다고 지목되는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가 중지됐다가 지난 3월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지지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른 설명을 내고 “법원이 계엄 문건의 위법성과 문건을 작성·은폐하는 데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다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아직 계엄 문건을 모의하고 결정한 조 전 사령관 등 상층부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유죄를 받은 마당에 위법한 계엄 게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조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조현천, 박근혜 탄핵 국면 앞두고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지시”

    “조현천, 박근혜 탄핵 국면 앞두고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지시”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에 맞서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무부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0월 당시 기무사 참모장에게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당시에는 이른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받은 예비역지원과장 등은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활동 기반을 갖춘 보수세를 활용해 우호 여론 조성’, ‘예비역 장성 등 보수 인사의 언론기고 및 종편 출연 유도’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예비역지원과장은 예비역 장성, 예비역·보훈 등 단체를 접촉하던 부대원들에게 촛불집회에 맞대응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보수 성향 언론에 기사와 칼럼, 신문광고를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언론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과 광고가 실렸다. 부대원의 요청을 받은 한 예비역 중장은 2016년 11월 한 신문사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라는 제목으로 “지금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어지럽더라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군의 통수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칼럼을 기고했다. 또 다른 신문에는 “국민은 없고 대권만 노리는 난장판 국회 어찌 대한민국 맡길 것인가? 대통령 473일 남았다! 목숨 바쳐 종북정권 막아내고 물러나라!”는 광고가 게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러한 혐의와 함께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지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데 기무사 예산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기소…“내란 혐의 계속 수사”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기소…“내란 혐의 계속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 관여·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14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무사 예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때를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도 포함됐다.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2018년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검찰, 내란 음모 본격수사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검찰, 내란 음모 본격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지난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구속 영장에 담기지 않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관여했던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도 포함됐다. 2018년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 [속보]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속보]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영장…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영장…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이날 밤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구속 영장에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관여했던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도피 의혹이 불거진 뒤 5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입국 당시 취재진에 “계엄령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은 데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지휘라인인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사령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계엄 발령 전 위수령과 계엄 발령 요건 등을 연구하고 문건으로 작성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계엄 문건’ 조현천 체포… 법원 “사령관이 작성 지시” 이미 판시

    ‘계엄 문건’ 조현천 체포… 법원 “사령관이 작성 지시” 이미 판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도피 의혹이 불거진 뒤 5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검찰에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날 오전 6시 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2018년 9월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서부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신문 결과를 토대로 체포 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만료 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 “계엄령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은 데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지만 내란음모 혐의가 입증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시 지휘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은 군사법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소 전 참모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사령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계엄 발령 전 위수령과 계엄 발령 요건 등을 연구하고 문건으로 작성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계엄 문건’ 조현천, 귀국 직후 체포…“도주한 게 아니고 귀국 연기한 것”

    ‘계엄 문건’ 조현천, 귀국 직후 체포…“도주한 게 아니고 귀국 연기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도피 의혹이 불거진 뒤 5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검찰에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날 오전 6시 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2018년 9월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서부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신문 결과를 토대로 체포 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만료 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은 데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구성한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지만 의혹을 규명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당시 지휘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일각에서는 (조 전 사령관이)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기 위해 귀국했다는 의심이 나온다”면서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 전 대통령 등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이들도 신병을 확보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촛불 계엄령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5년만에 귀국…수사 재개

    ‘촛불 계엄령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5년만에 귀국…수사 재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를 끝내고 5년여 만에 귀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출발해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은 2018년 7월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류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기무사가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 10일 탄핵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관련 수사를 특별지시했고,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전 기무사령부 3처장·계엄 TF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나가면서 수사는 곧 답보 상태에 빠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았다. 당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동시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관련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수단은 2018년 11월 결국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조 전 사령관의 진술 확인 후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처분이었다. 다만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기소중지 발표 브리핑에서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 5일 특이한 루트를 이용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누구를 만났는지는 당사자 밖에 알 수 없다”고 한 바 있다.한동안 잠행하던 조 전 사령관은 작년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국을 미뤄왔다. 같은 시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등의 주소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기소중지된 사건들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해 둔 상태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참고인 중지된 사건도 함께 재기, 확보된 진술을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 “의무 저버린 軍”…세월호 유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들 실형 선고

    “의무 저버린 軍”…세월호 유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들 실형 선고

    세월호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여당 비판 시위 관련 정보를 우파 시민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유도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한다. 국방부 장관 직속 군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그 책무를 저버리고 직권남용에 가담하며, 부하들에게 국민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하게 해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다만 실형 선고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과 함께 법적 구속을 명령했다.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걸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전 참모장 지시를 받은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했다. 김 전 참모장은 더불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 역시 같은 기간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을 지내며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8월부터는 참모장을 지내며 예비역 장성 관련 단체들을 시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을 조성하게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형성하도록 한 거로도 조사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1심 판결 직후 세월호 단체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연대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사찰한 사실을 밝혔다. 국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앞서 재판받은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지휘한 자들로,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의 소극적 처벌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국가폭력, 국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 ▲국가의 세월호참사 및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의 인정 및 사과 ▲기무사, 국정원, 정보경찰 등에 의한 불법사찰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 ‘작심’ 추미애 “‘박근혜 계엄검토’ 김무성 고백…수사 재개하라”

    ‘작심’ 추미애 “‘박근혜 계엄검토’ 김무성 고백…수사 재개하라”

    “朴청와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날 힐난”“혐의자에 대한 수사 재개 충분 이유돼”김무성, 주간지에 “탄핵 기각시 광화문광장폭발할까봐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 지시”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등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이 나왔다”면서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秋 “국민에 총부리 겨누는 발상 안돼”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광장이 뜨겁게 달궈질 때인 2016년 11월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당시 청와대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은 최근 주간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당시를 돌이키며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봤다”면서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군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이 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나,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했었다.우원식 “추미애 대표가 최초 계엄 폭로”“촛불 짓밟으려 한 계엄 책임 물을 것”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내부 경선 경쟁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지난 26일 김무성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촛불을 짓밟으려 한 계엄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 입에서 우리 당 추미애 대표가 최초 폭로한 계엄 의혹에 대한 실토가 처음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면서 “촛불을 군화발로 짓밟으려 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우원식 “‘촛불 계엄령’ 검토 박근혜 청와대, 반드시 책임 묻겠다”

    우원식 “‘촛불 계엄령’ 검토 박근혜 청와대, 반드시 책임 묻겠다”

    김무성 “탄핵 기각시 광화문광장 폭발할까봐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 지시”우 “추미애 최초 폭로한 계엄 의혹 실토한 것”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내부 경선 경쟁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6일 “촛불을 짓밟으려 한 계엄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봤고, 그러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으로 봐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 입에서 우리 당 추미애 대표가 최초 폭로한 계엄 의혹에 대한 실토가 처음 나온 것”이라면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촛불을 군화발로 짓밟으려 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11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핵심피의자인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했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추미애 “당직사병, 일방적 오해·억측 아닌가…윤석열 선택적 수사”(종합)

    추미애 “당직사병, 일방적 오해·억측 아닌가…윤석열 선택적 수사”(종합)

    “통역병 청탁? 스포츠경영 공부한 아들,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 가진 아이”전날 “송구하나 절차 어길 이유 없다”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전면 부인정청래, 나경원 등 야당 수사 부진 지적에“윤석열, 수사 의지 본 적이 없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면서 “제보자가 오해하거나 공명심에 그럴 수는 있는데 때로는 합리적 의심인지 체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직병 공명심일 수도 있는데 합리적 의심 확인 의무 소홀해”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야당이 A씨 등 군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게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라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한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하나씩 해명해나갔다. 추 장관은 글에서 “송구하나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함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울컥한 추미애 “입원해도 병문안도 못 갔는데”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 “(아들은)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다.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이 방식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인의 아들로 돼 있어서 아이는 거의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한다”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파도 제가 병문안도 가보지 못했다.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말했다. 또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길 제가 일방적으로 바란다”며 관련 발언을 이어가다가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90세 시어머니 손자 보고 싶어 갔는데40분간 청탁 말라 훈계? 반인륜적 상황” 추 장관은 추 장관의 남편이 아들의 자대 배치 당시 부대를 용산기지로 해달라고 청탁하고 아들의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군 관계자가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0분간 청탁을 만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대 배치는 현장에서 난수 추첨으로 이뤄져 청탁 개입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0세 연세인 시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아픈 상황에 간신히 갔는데,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청탁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서씨가 복무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관계자들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 요청,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을 했다는 핵심 의혹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수사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최근에는 전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도 실명을 걸고 의혹을 폭로했다. 특히 미2사단 지역대 지원반장 이모상사는 2017년 6월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관련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연대 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 기재한 사실도 국방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해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추미애 “나경원·尹총장 장모 사건, 윤석열 수사 의지 본 적이 없다” “선택적 수사의 한 예…국민들 많은 질타” 한편 추 장관은 보수 정당 쪽 야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정 의원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고발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부인 사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을 거론하며 ‘윤석열 총장의 수사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의원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기무사령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 전 의원 사건을 지목하며 추 장관에게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부분을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많은 질타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윤석열 수사 의지 확인하라”추미애 “그렇게 하겠다” 이어 정 의원이 지목한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뇌부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서 안 되는 사건을 크게 키우거나 봐주기, 수사 착수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친분이 있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놀랍다”고 답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靑 “‘계엄령 문건’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책임없다”

    靑 “‘계엄령 문건’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책임없다”

    “윤석열, 사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결론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4일에 제기한 청원에서 청원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끝으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정황 추가 확인”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말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려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그해 12월 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센터가 공개한 목록에는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총 11건이 포함돼 있다. 센터는 “이 목록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촛불집회 초기부터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력 진압을 위한 군 투입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등의 문서는 보수단체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된 2016년 12월 9일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직접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계속되는 제보로 확인된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며 “해당 문건 11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유시민 “검찰에겐 계엄령 문건이 표창장보다 못한 것”

    유시민 “검찰에겐 계엄령 문건이 표창장보다 못한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80대 노모를 소환 조사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매우 잔인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전주교대에서 연 시민학교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불기소 처분한 ‘계엄령 문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기에는 사립학교 총장님 표창장보다 훨씬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인권센터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기들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게 바로 범죄사실”이라며 “이거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망가버렸다고 해서 기소 중지하고, 나머지 모든 관련자도 참고인 중지하고 올스톱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유 이사장은 “조선 시대로 가면 의금부에서 이런 수준의 역모를 이만큼 ‘무르게’ 처리한 전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거듭 비교하면서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데 날짜가 언제고, 편의를 봐준 항공사 직원을 체포하고 했어야지”라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유 이사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책 집필을 위해 2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이에 따라 2주간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유 이사장 대신 조수진 변호사가 대신 본편방송을 진행한다. 유 이사장은 “‘유럽도시기행’ 1권을 냈고 2권을 작업 중인데 ‘조국 전쟁’에 종군하느라 진도가 참 안나간다”며 “내년 봄까지는 2권을 마무리해야 해서 앞으로 2주간 조수진 변호사가 본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노영민, 한국당 ‘벌거벗은 임금님’ 영상에 “국가원수에 예의 지켜야”

    노영민, 한국당 ‘벌거벗은 임금님’ 영상에 “국가원수에 예의 지켜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풍자한 동영상을 제작한 것과 관련,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한국당이 사과할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질의에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에 있어서도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환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군 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에 대해 노 실장은 “아마 정부 부처 내 권력의 핵심인 ‘이너서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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