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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감 떨어지는 느낌”…1069번 부검한 법의학자가 꼽은 ‘충격적 사건’

    “현실감 떨어지는 느낌”…1069번 부검한 법의학자가 꼽은 ‘충격적 사건’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가 자신이 본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했다. 20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법의학자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가 출연했다. 그는 현재 성균관대 의과대학 법의학 연구실을 이끌고 있으며 7년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로 근무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여년 전 서울대 산업공학과 재학 중 진로를 바꿨다고 한다. 그는 “운명처럼 다가온다고 하지 않나”라며 “원래 서울대 공대를 다니고 있었다. 벌써 20여년 전인데 당시 미국 드라마 ‘CSI’가 유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법대에 법의학 강의가 개설돼 있어서 들어봤다”면서 “강의 자료에 나온 시신 사진들을 보고 다른 수강생은 충격에 빠졌는데 나는 괜찮았다. 그렇게 어색하거나 끔찍하다는 생각 없이 ‘사람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그는 “강의 중에 교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야인데 사실 하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김 교수는 ‘나는 괜찮은데, 그럼 내가 해야 하나’라는 생각했다고 한다. 마침 그 시기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김 교수는 ‘이것도 나의 운명이다’라는 생각에 의전원에 진학했다. 그는 의전원 4년, 인턴·병리과 전공의 5년, 법의학 박사 과정 3년 등 10년 넘게 공부해 법의학자가 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누구든 그 죽음을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싶었다”고 했다. 7년간 1069건의 부검을 했다는 김 교수는 부검을 시작한 첫해에 맡은 충격적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강력 사건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의뢰가 온 시신이었다”며 “범인이 가족이었다. 어머니와 오빠에게 살해당한 젊은 여성 피해자였다”고 했다. 이어 “공격의 수위가 너무 잔혹해서 부검하려고 시신을 봤을 때 얼굴 아래쪽과 목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며 “시신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다들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숙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검 결과 처음엔 구타로 시작해서 결국 목을 졸라 나중에 기절시킨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키우던 강아지에게 악귀가 들렸다면서 어머니가 강아지를 먼저 죽였고, 그 악귀가 딸에게 옮겨붙었다며 딸을 공격한 사건이었다. 나중에 어머니는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부검 시작 후 처음 보는 거였다. 나에게도 충격이었고, 생경했고,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받았다”며 “(법의학자가) 만만치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 “손녀 베개로 살해, 손자 이로 문” 할머니…법정구속 “치료받아야”

    “손녀 베개로 살해, 손자 이로 문” 할머니…법정구속 “치료받아야”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이로 물어 학대한 정신질환 할머니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아이들의 조모로서 조현병 등이 영향을 미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지만 A씨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 구속하고 치료감호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 B(3)양을 때리고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부탁하자 홀로 손자·손녀를 양육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1년 정신질환 진단받은 뒤 치료를 받아오다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손주) 둘을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A씨의 아들이자 B양·C군의 아버지는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과가 굉장히 중하고 치료감호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아이 2명 양육 너무 힘들어” 손녀 살해하고 손자 학대한 50대女

    “아이 2명 양육 너무 힘들어” 손녀 살해하고 손자 학대한 50대女

    징역 6년 선고…법정 구속“심신미약 인정” 치료감호 아들의 부탁을 받고 홀로 손주 2명을 양육해온 50대 여성이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손주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부터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요쳥했다. A씨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등 여러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마음 아픈 일이 발생했지만, 발생 결과가 굉장히 중한 걸 감안했고 치료감호 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결별 통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선고

    ‘결별 통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선고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부착 기간에 피고인에게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조현병 진단 전력 등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얼굴 등 58곳 상처” 전 여친 잔혹 살인 20대 무기징역

    “얼굴 등 58곳 상처” 전 여친 잔혹 살인 20대 무기징역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사망 당시 20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채 되지 않는 교제 기간에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십여 차례 공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 등에서 58곳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다”며 “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범행 후 현장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한 심신장애와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쯤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신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신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우울증, 공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정신질환명은 이제 대중에게 익숙해졌다. 심지어 현대인의 일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까지 했다. 실제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2017년 340만명에서 2022년 465만명으로 5년 만에 약 37% 증가했다. 진단 방법이 발달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치료받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정신적 문제를 의학 기술에 기대려는 과잉 의료화 현상과 정신질환자를 양산하는 현재 정신의학 분류법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책들이 잇따라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신병은 발견 아닌 발명되는 것” 미국 뉴욕주립대 의대 정신과 교수로 ‘반(反)정신의학 선구자’, ‘정신의학의 전복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토머스 사스(1920~2012)가 쓴 ‘정신병의 신화’(교양인)는 현대 정신의학이 정신질환 개념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래서 저자는 “정신병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신경증이나 조현병, 히스테리 같은 정신질환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강제 입원과 강제 치료 대상으로 격하하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정당화해 잘못된 행위를 면제해 주는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말이다. 툭하면 심신미약을 방패로 삼는 범법자들을 보면 저자의 주장이 과하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가” 책을 읽다 보면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정신의학의 권력’이나 미국 문예평론가 수전 손태그의 ‘은유로서의 질병’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정신의학의 본질과 사회적·도덕적 의미를 묻는 이 책은 푸코와 미시사회학을 개척한 미국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의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영국의 의료인류학자 제임스 데이비스 로햄프턴대 교수가 쓴 ‘정신병을 팝니다’(사월의책)는 사스의 책과 결이 비슷한 듯 다르다. 사스가 다소 사변적으로 정신질환에 접근했다면, 데이비스는 최신 임상 상담 현장과 통계를 제시하고 정치인, 정신의학자, 인류학자와의 인터뷰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신자유주의 사회가 어떻게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지를 보여 준다.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실업, 경쟁 교육, 물질주의 세계관 등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회적 원인을 배제한다. 대신 정신질환은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개인의 뇌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나 거대 기업은 정신병에 대한 이런 개인주의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환자의 적극 참여와 윤리적 치료 강조 이들 책은 정신질환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와 인간적 연민에 기반한 윤리적 치료가 필요하며 의학과 과학의 언어만이 아닌 문학과 철학의 언어, 여기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폐경 아닌 완경? 불매할게요” 페미 논란…보드게임 측 “어머니에 대한 예의”

    “폐경 아닌 완경? 불매할게요” 페미 논란…보드게임 측 “어머니에 대한 예의”

    보드게임에 들어간 ‘완경’ 단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페미니즘 단어를 썼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보드게임 회사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말을 고치는 것이 전통적 단어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며 ‘완경’ 단어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보드게임 제작유통사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메디컬 미스터리: 뉴욕 응급실’이라는 제품을 공개했다. 이 게임은 네덜란드 보드게임 아이덴터티 게임즈가 개발한 것으로, 응급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을 문진·증상만으로 이들의 병증을 적절하게 분석, 올바른 치료법을 찾아내야 한다. 논란의 시작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담긴 제품의 일부 사진이었다. 한 환자의 접수면접 기록에 “환자는 완경기가 지난 53세 폴리네시아계 여성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폐경기’를 ‘완경기’로 번역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완경은 폐경과 함께 여성의 월경 종료를 뜻하는 단어다. 국립국어원은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 “폐경(閉經)은 의학 용어로 ‘여성의 월경이 없어짐 또는 그런 상태’를 일컬으며 완경(完經)은 일반적인 명사로 ‘폐경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라면서 “각각의 단어 성격에 따라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보드게임이 출시된 뒤 ‘완경’ 표현이 불편하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이 나왔다. 해당 게임 Q&A란에는 “완경이 페미가 적극적으로 미는 단어라는데”, “코보게(코리아보드게임즈)는 페미인가요? 번역자가 페미인가요? 특정 집단만이 주장하는 단어를 상품에 사용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써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소수의 특정 사상으로 다수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의학적 몰입감이 중요한 게임에 말도 안되는 용어를 끼워 넣은것에 대해서 사과와 후속조치 꼭 바란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보드게임 커뮤니티 중 하나인 ‘보드라이프’ 등에는 “시원하게 회원 탈퇴했다”,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할 때까지 (게임을) 사지 않겠다”며 불매운동 동참 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에 “완경 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이번에 ‘완경’이라는 단어를 ‘메디컬 미스터리: 뉴욕 응급실’에서 발견하고 당황하신 분들이 계셨다”면서 “경위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채로 완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이 단어를 수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보드게임즈는 “고객의 의견 중에는 이 단어가 엄밀한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학 용어라는 것이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며 “언어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 의학 용어조차도 그렇다. 훗날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어떤 산부인과 의사의 입을 통해서 1990년대에 완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의학 용어가 어떤 불가침의 것이 아님을 그 의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어가, 용어가 변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는 당사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어감’이라는 것도 있다”며 ‘정신분열증’, ‘꼽추’ 등의 단어를 그 예로 들었다. 코리아보드게임즈는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의학 용어였다. 현재는 조현병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꼽추라는 말은 척추측만증이라는 말로 대체됐다”며 “당사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말을 고치는 것이 전통적 단어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학의 최대 목적은 사람을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다. 완경이라는 표현 역시 이와 비슷한 범주의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경은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겪은 일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이 겪게 될 일이다. 폐경을 겪은 당사자들은 상실감이나 좌절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다고 한다”며 “실제 단어의 뜻과 상관없이 폐경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완경이라는 표현은 삶의 단계 하나를 완료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이라고 한다. 단어 하나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들게 해준다면 써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드게임을 즐기는 우리들도 모두 각자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면서 “저희는 이미 사용된 완경이라는 표현을 거두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여성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입장문을 보고 구매하러 왔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입장문 보고 엄마 생각나서 구매한다”, “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많아졌으면 한다”, “지지하는 마음으로 구매했다” 등의 댓글을 달며 응원했다.
  • 병든 어머니 폭행·방치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병든 어머니 폭행·방치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식사와 약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A씨는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며 어머니 폭행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 A씨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어머니는 지난해 3월 17일 방에서 숨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편집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았던 A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검찰, ‘하남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하남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경기 하남시에서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2)씨의 살인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조현병 앓은 전력,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신병 증상과 인지 장애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장은 이런 모습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중간중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거론하며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며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11월 21일이다.
  • “샤워하는 것 봤다” 女 현관문 30분 두드린 男…부모는 “눈 있는데 보이지”

    “샤워하는 것 봤다” 女 현관문 30분 두드린 男…부모는 “눈 있는데 보이지”

    옆 건물에 사는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린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23일 MBC는 이달 초 울산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후반 남성 A씨가 20대 초반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위협한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문을 부수려 했다. 미친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30분 가까이 참고 있던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여자가 샤워하는 걸 봤다”며 호기심이 생겨서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실제 강압적인 행동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것이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정신병력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처벌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모한테 교육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라고 했다”고 B씨에게 전했다. B씨는 A씨가 아파트 안으로 몰래 들어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듯 니트릴 장갑까지 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도 피해자 조사 한 차례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의 부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람이 눈이 있는데 창문이 열려있고 샤워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눈길이 당연히 가지 않겠냐”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2주 반 만에 조현병 치료가 끝났다고 한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빨리 이사가라”, “이사밖에 답이 없다”고 조언했다. 또 “누구 하나 죽어야 움직일 거냐”며 수사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 “조현병 환자 X소리” 막말 퍼붓다…의협회장 탄핵 위기

    “조현병 환자 X소리” 막말 퍼붓다…의협회장 탄핵 위기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 국민 등을 향해 전방위적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 위기에 몰렸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은 최근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또 회장 불신임은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가능하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미흡한 대응’,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막말’ 등을 내세웠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되는 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협회는 이달 초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관련 설문조사를 벌여 응답자의 85.2%가 불신임에 동의했다. 불신임의 이유로는 ‘무능하다’와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 회무’ 등의 순으로 꼽혔다. 설문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 4500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데다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반발이 이어져왔다. 임 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글을 올렸다가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대한조현병학회는 “특정 병명을 악의적으로 사용해 낙인을 영속시키는 행위로,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는 “정신장애인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신장애인 단체와 면담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려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며칠 뒤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는 글을 올려 환자 및 보호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성폭행한 의사가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는 데 그치자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미친 여자”라고 일갈해 국회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으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에게는 “십상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해 ‘소말리아 의사’를 거론하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에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 “정신분열증 환자 X소리” 의협회장 이번엔 ‘장애인 비하’(종합)

    “정신분열증 환자 X소리” 의협회장 이번엔 ‘장애인 비하’(종합)

    의정갈등 국면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번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라며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이 작자는 도대체 제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를 듣는 것도 지친다”면서 “무책임한 소리 그만 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공탁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올해 휴학 및 유급한 의대 1학년과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총 7500명이 내년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함께 적었다. 임 회장은 이 고위 관계자를 장 수석으로 특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단체 “의사 대표가 상스러운 비하발언”그러나 임 회장이 “개소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물론, 의학계에서 ‘조현병’으로 순화한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며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연합뉴스에 “정치인, 장관들도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한다”며 “그렇지만 의사로서, 의사 집단의 대표로서 그런 상스러운 비하 발언을 한 점은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를 넘었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임 회장은 이날 오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신과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 및 주치의 선생님들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장상윤 수석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막말로 의료계 명예 실추” 탄핵 위기까지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 사법부, 국민 등을 상대로 막말을 퍼부어 국민들이 의료계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데에 일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려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며칠 뒤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는 글을 올려 환자 및 보호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성폭행한 의사가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는 데 그치자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미친 여자”라고 일갈해 국회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으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에게는 “십상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해 ‘소말리아 의사’를 거론하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에 삭제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이 잇따른 막말로 민심을 잃고 명예도 실추시킨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같은 막말과 무능, 독단 등으로 탄핵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협회가 이달 초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5.2%가 불신임에 동의했다. 불신임의 이유로는 ‘무능하다’와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 회무’ 등의 순으로 꼽혔다. 설문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 4500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 ‘독박육아’ 할머니, 3살 손녀 죽이고 손자 깨물어…“제정신 아니었다”

    ‘독박육아’ 할머니, 3살 손녀 죽이고 손자 깨물어…“제정신 아니었다”

    세 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조현병력 등 심신미약 상태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또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깨무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현병력을 거론하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읍소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의 아들인 D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 ‘하남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 정신감정…“심신미약 아니었다”

    ‘하남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 정신감정…“심신미약 아니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2)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 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기재돼 있다.이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당해 화가 나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9일 결심공판에서 A씨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 조현병 환자가 환청 듣는 이유, 알고 보니… [사이언스 브런치]

    조현병 환자가 환청 듣는 이유, 알고 보니… [사이언스 브런치]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을 보이고 움직임과 의사소통이 심각할 정도로 둔화하는 긴장증 행동을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 표현 감소, 의욕 감소, 대인관계 감소 등 증상이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조현병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떠올릴 정도로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이다. 환각은 감각기관에 대한 외부 자극이 없는 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으로 질적으로는 실제 지각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환청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데 사람 목소리가 가장 많고 그 밖의 소리나 음악이 들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현병 환자가 환청을 들을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중국 상하이 교통대 의대 정신보건 연구센터, 심리학·행동과학 연구소, 상하이 뉴욕대 뇌·인지과학 연구소,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과학연구센터, 화둥사범대 심리학·인지과학부 공동 연구팀은 청각 환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를 측정해 관련 뇌 신경망을 모델링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플로스 생물학’ 10월 4일 자에 실렸다. 조현병을 비롯해 특정 정신 질환 환자들은 외부 소리 없이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환자들은 자기 생각과 외부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에 연구팀은 청각 환각을 경험한 조현병 환자 20명과 이런 환각을 경험하지 않은 조현병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뇌전도(EEG) 측정을 했다. 청각 환각은 자기 생성된 소리를 억제하지 못하는 ‘손상 보조 방출’과 이런 소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듣는 ‘시끄러운 운동 복사본’ 두 과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준비를 할 때, 뇌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보조 방출’ 신호를 보낸다. 측정 결과, 청각 환각이 있는 환자들은 음절을 말하려고 할 때, 뇌에서 내부 소리를 걸러내고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획된 음절 외에 내부 소리에 대한 운동 복사본 반응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하면, 조현병 환자는 뇌의 청각 조절 기능이 손상돼 손상 보조 방출과 시끄러운 운동 복사본 반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환청을 듣게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싱 티안 상하이 뉴욕대 교수(신경·인지과학)는 “청각 환각으로 고통받는 각종 정신질환자는 외부 자극 없이 소리를 듣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뇌의 운동 시스템과 청각 시스템 사이에 기능적 연결 손상이 환각과 현실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환각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조현병 의사가 수술을? 화들짝…의협 “다 결격사유 되는 건 아냐”

    조현병 의사가 수술을? 화들짝…의협 “다 결격사유 되는 건 아냐”

    최근 5년 새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며 이들 의료인에 대한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 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고,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 5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다. 의협은 “(심평원 자료는)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수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로, 진료나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가벼운 질환까지 포함해 침소봉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의료 종사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조장하고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 등 전문가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발견돼도 면허취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복지부의 행정처분까지 거쳐야 해,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를 환자로부터 즉각 격리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사를 환자로부터 신속히 격리하기 위해서는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자율징계 제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적 판단이 어려운 의학적 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위해 ‘전문가평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의사 인력의 자질관리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허 관리 권한이 모두 보건복지부에 있는 한, 자율적인 징계나 자정작용이 원활히 이뤄지기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의사 중심의 전문기구에서 의료인에 대한 징계와 면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기구에 자체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양산 평산책방 여직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양산 평산책방 여직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씨를 상해죄·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6시 50분쯤 A씨는 운영이 끝난 책방을 찾아 퇴근하려던 책방 직원 B씨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날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B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했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됐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폭행 사건 이후 평산책방 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 “조현병·마약 중독 의사가 진료를” 지적에…복지부 “법안 개정 추진”

    “조현병·마약 중독 의사가 진료를” 지적에…복지부 “법안 개정 추진”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할 전망이다.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 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 7669건과 3만 200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감사원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씨줄날줄] 폭염 우울증

    [씨줄날줄] 폭염 우울증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었다. 추석 연휴 내내 계속된 폭염은 ‘9월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추석 당일 광주의 낮 기온은 35.7도로 193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열대야 기록도 새로 쓰였다. 춘천에서는 지난 18일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58년 만의 ‘9월 열대야’였다. 지난해 출간된 ‘폭염 살인’의 저자 제프 구델은 그해 역대급 폭염을 예견하며 “2023년은 앞으로의 인류가 경험할 가장 ‘시원했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견은 틀리지 않은 듯하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2021년 영국 의학저널(The Lancet)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50만명 정도가 폭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로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기간에만 1300명 이상 사망했다. 인도 역시 5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6월까지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염은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폭염은 폭력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폭염과 정신건강’ 보고서에서 “주변 온도가 섭씨 1~2도만 올라도 폭력 범죄가 3~5%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가정폭력이 6.3%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캐나다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 중 8%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내에서도 폭염이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 거주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과거 평년 기온보다 1도 높아질 때마다 우울 증상 호소 응답률이 13% 더 많았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최근 폭염·한파 등 기후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우울증까지 생기는 마당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으면 한다.
  • “외로움이 병이 돼”…고독, 30개 질병 원인 [달콤한 사이언스]

    “외로움이 병이 돼”…고독, 30개 질병 원인 [달콤한 사이언스]

    코로나19 확산 기간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독감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핵심 요인일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이에 중국과 미국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고독감이 실제로 질병을 유발하는지 유전학적으로 분석했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 부속 뇌병원, 수면·생체주기 의학 연구센터, 정신 신경과학 연구소, 광저우 남방 의과대 제2 임상의학부, 중산대 제3 부속병원, 광둥성 인민병원 정신보건센터, 미국 툴레인대 공중보건·열대의학부,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공동 연구팀은 고독이 질병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지만, 고독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행동 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학’ 9월 17일 자에 실렸다.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으로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나 사회적 관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며, 고독은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이 원하는 것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다소 주관적 감정이다. 고독은 우울증,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대표적인 보건 빅데이터로 알려진 영국 바이오뱅크의 47만 6100명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평균 12.2년의 추적 관찰 기간 나타난 14개 카테고리, 56개 질병 간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14개 질병 카테고리 중 13개와 56개 질병 중 30개에서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질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증, 조현병,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연구팀은 고독과 관련된 30개 질병 중 26개에 대해 유전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 분석했다. 심혈관 질환, 2형 당뇨, 만성 간질환을 포함한 26개 질병 중 유전학적 분석 결과, 20개 질병이 고독과 비 인과적 연관성을 보였다. 즉, 고독이 질병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질환별로 질병을 예측하는 대리 지표가 된다는 의미다. 연구를 이끈 장지훌 광저우 의대 교수(유전역학)는 “이번 연구 결과는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고독 관련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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