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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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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보수단체 응원 속 귀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보수단체 응원 속 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뒤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0시 3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하고 자리를 떴다. 당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장관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지원 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이 선고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번의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의뢰 7명, 징계 ‘0명‘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의뢰 7명, 징계 ‘0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행에 연루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에 관해서는 단 한 명도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가리고자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문체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민과 관이 함께 구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 조사해 지난 6월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에 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수사의뢰는 26명, 징계권고 대상자는 105명이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이행계획은 이 가운데 문체부 소속이었던 수사의뢰 대상 12명과 징계권고 44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다. 문체부는 12명 가운데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문화예술단체가 이미 고발한 1명까지 포함하면 수사의뢰 대상자는 5명이다. 문체부는 “문체부 소속이 아닌 수사의뢰 권고자 중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수사의뢰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 대상자는 모두 7명이다. 그러나 징계권고 대상자 44명에 관해서는 단 한 명에게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과장급 10명에게만 ‘주의’를 줬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에 따르면 ‘견책’부터 징계에 속한다. 주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사실상 없다. 문체부 측은 이런 결정에 관해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징계가 있었고, 나머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도 명확히 따졌다고 설명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과장 9명이 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 0명’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범죄 구성 요건, 실행가담 정도라든지 그 당시 직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설명했다. 진상조사위가 수사의뢰·징계 권고를 했지만,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진 국정원 2명, 지방자치단체 3명,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문체부는 “대부분 기관에서 이달 말까지 최종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가장 깊이 관여한 문체부가 가장 먼저 ‘징계 0명’을 선언한 까닭에, 나머지 기관이 징계를 제대로 내리겠느냐는 비판이 뒤따른다.진상조사위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문체부의 이날 발표에 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심각한 징후다. 전면 재검증을 요청한다”면서 “반드시 현장 문화예술가와 법조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검증 과정의 객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만든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문화예술인 8931명, 단체 342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해 6월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권고안을 이행하고자 7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구성했다.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은 5명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했다. 황 대변인은 이들에 관해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이들”이라며 “진상조사위의 추천은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관한 충격을 줄이려고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이번 발표는 문체부가 2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발표 시점은 이번 주 동안 아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인 12일 기자들에게 급하게 전달됐다. 정부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는 날과 겹쳐서 바로 직전 기자회견을 잡은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조처와 함께 또한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나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블랙리스트’ 조윤선도 23일 구속만기 석방

    ‘블랙리스트’ 조윤선도 23일 구속만기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23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뒤 8개월 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번의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 기간이 오는 22일 밤 12시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4일 블랙리스트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 27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구속 기간 만료 전 상고심 선고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은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지원 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 직전 석방···대법 선고는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 직전 석방···대법 선고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석을 앞둔 다음주 석방된다. 1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22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지난 10일 내렸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상고심 과정에서 3번의 구속갱신 후 이달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 갱신이 3번 있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 243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난 7월 2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렵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檢 “블랙리스트 선고형 감안해서 구형”…김기춘·조윤선 앞선 혐의는?

    檢 “블랙리스트 선고형 감안해서 구형”…김기춘·조윤선 앞선 혐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에 앞서 “블랙리스트 선고형을 감안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 9명에 대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 가장 가까이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통한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범행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며 “비록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나, 총괄적으로 시행한 점, 파장이 실로 막대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 전 수석에겐 화이트리스트와 더불어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특활비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본래 목적에 활용되지 못해 국고와 국민에 잠재적 위협이 됐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해선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도 추가로 구형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 관련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이날 직권남용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합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이 외에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징역 5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각각 징역 2년,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3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각각에 대한 구형이유를 설명한 뒤 “김기춘, 조윤선, 신동철, 정관주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선고형을 감안해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명단을 관리하고, 정부 지원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당시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석방된 상태였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 차례 석방됐으나, 이번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보수단체 불법 지원’…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6년 구형

    ‘보수단체 불법 지원’…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6년 구형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위안부 협상 위해 日징용 손배소 무력화… 박근혜 靑, 장관·대법관 불러 TF 꾸렸다

    한·일 위안부 협상 여론 악화되자 전원 합의 회부 등 재판 스케줄 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력화를 위해 사법부와 함께 사실상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진행되던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국내 여론을 살피며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시기도 고무줄처럼 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위한 회동이 열린 데 이어 2014년 10월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이 회의에는 김 전 실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정종섭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사실상 정부 합동 TF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2차 회동에선 2014년 3월부터 본격화된 위안부 문제에 따른 국내 여론을 반영해 강제징용 재판 처리 스케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2015년에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가,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고 시기를 조정하려 한 것이다. 2014년 6월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던 조 전 수석과 경찰 등으로부터 여론 동향 보고를 받는 정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수석과 당시 회동에 참석한 이들을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2013년 12월 1차 회동에선 김 전 실장이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2011년 10월~2014년 2월)과 황 장관, 윤 장관 등이 참석해 재판 일정을 미루고,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결과를 뒤집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차 전 처장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소송 서류의 국외 송달을 핑계로 재판을 자연스럽게 늦춰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소집한 두 차례 회동과 별개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외교부,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인이 수차례 접촉해 재판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재판부가 소송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을 외교부에 요청하고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도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文정부 임명 대법관 14명 중 8명 ‘과반’… 사법불신 속 보수색 벗나

    文정부 임명 대법관 14명 중 8명 ‘과반’… 사법불신 속 보수색 벗나

    ‘非법관’ 등 다양성 강화… 주류 교체 ‘양심적 병역거부’ 등 판결 변화 주목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5·19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하면서 대법관 14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포함)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꾸려졌다. 대법관 판결의 보수색이 옅어질지 주목된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의 김 대법관은 대법 판결에 변화를 주도할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김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법원 판결이 진보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 변호사는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데, 대법관 대부분이 판사 출신이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임명권자의 성향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구성이 과거보다 다양해진 만큼 기존 판례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시각도 있다.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은 기존 판례를 고수하는 1·2심 재판만 했던 재판연구관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으로서 시대정신에 맞춰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 안팎에서는 다음달 공개변론을 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새롭게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성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판결을 내렸고,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14년 만에 회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통 판사 성향은 노동·공안 사건에서 갈리는 만큼 전교조 법외노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경찰의 쌍용차노조 상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새로운 대법원의 성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심 사건, ‘블랙리스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 등이 회부돼 있다. 국정농단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향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박근혜 징역 8년 추가한 ‘기각요정’ 성창호 판사는 누구

    박근혜 징역 8년 추가한 ‘기각요정’ 성창호 판사는 누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국정농단 피의자는 영장 발부 많아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8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재판장은 성창호(45·사법연수원25기) 부장판사다. 법원 내부에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로 손꼽힌다.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각 결정을 많이 내려 온라인에서 ‘기각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국정농단 주요 수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성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와 관련해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전에는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홍만표 전 검사장,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고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부검장소와 방법 등을 유족과 논의하라”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포토] 서류봉투 꼭 쥐고 벽에 붙어 걷는 조윤선

    [포토] 서류봉투 꼭 쥐고 벽에 붙어 걷는 조윤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포토] 수척해진 모습의 조윤선

    [서울포토] 수척해진 모습의 조윤선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서울포토]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서울포토]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뇌물’에 “사제지간에 받은 격려금”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뇌물’에 “사제지간에 받은 격려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제지간에 받은 격려금”이라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뇌물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원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선후배 사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조윤선 전 수석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을 때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병기 전 원장은 정치특보였다. 두 사람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다시 만났다. 이들은 대학 선후배를 넘어서 정치적 스승과 제자 사이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수석 변호인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힘든 정국에 부딪쳤을 때 이병기 전 원장이 제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금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 측도 지난 2월 “(돈을 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면서 “2002년에 알게 된 이후 친분·학연 관계로 챙겨준 격려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윤선 전 수석 변호인은 “연배나 의전 서열이나 권한으로 봤을 때 조윤선 전 수석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인 국정원장이 준 돈을 뇌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포토] ‘흰머리 희끗희끗’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토] ‘흰머리 희끗희끗’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여가부 “2015년까지 온라인 대응 위탁‥댓글부대는 없었다”

    여가부 “2015년까지 온라인 대응 위탁‥댓글부대는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3년 조윤선 장관 재임 시절 용역업체를 통해 온라인 이슈 대응을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외부 홍보 업체를 고용해 2015년까지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부대’를 둔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여가부는 16일 한 언론사가 제기한 여가부의 2013년 댓글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 여가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홍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해 10월 ‘온라인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이란 이름의 위탁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16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루머 등을 모니터링하는 전문 인력이 없어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여가부는 외부 업체를 고용해 온라인 이슈에 대응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여가부가 죠*퐁을 판매 금지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관련검색어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2015년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실시간 동향을 파악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인 ‘정책여론수렴 시스템’을 구축한 후 여가부 차원에서 외부 홍보 업체를 통한 온라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가부는 내부에서 파악한 2개의 문건(위탁 제안요청서, 결과보고서)에서 댓글을 통한 온라인 홍보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내부 문건에는 댓글부대 운용을 증명할만한 부분이 없었다 ”면서 “위탁 사업 내용 중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세월호 참사, 4년 전 그때 그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세월호 참사, 4년 전 그때 그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지난 4년동안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이 됐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일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재난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조직 내부에서 승진하기도 했고, 별다른 처벌없이 퇴임해 큰 탈 없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 재난에 대응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4년이 지난 올 3월에야 사실관계 일부가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참사 후 오전 10시 첫 서면보고를 받고 15분 후 구두 지시를 내리는 등 관저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첫 상황 보고서는 오전 10시 19∼20분쯤이었고, 박 전 대통령은 10시 30분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구조 지시를 내린 뒤 오전 내내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세월호 참사는 박 전 대통령 처벌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전추 전 행정관을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허위 증언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상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가 7시간 의혹을 감추기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3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 대부분은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붉어지기 전까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한 해경 청장급과 상황실 지휘라인은 오히려 승진하거나 별다른 처벌없이 퇴임했다. 현장지휘를 맡았던 김경일 123정장만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석균 당시 청장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 동시에 퇴임했고,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014년 12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해임됐다. 여인태 경비과장은 현재 해경 수사정보국장, 황영태 상황실장은 인천해양경찰청 경비구조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이후 해경 ‘넘버2’인 차장까지 승진했다가 이후 퇴임했다. 또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았고, 그동안 해경내 단 2자리 뿐인 치안정감 직을 유지해오다 최근 직위해제됐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팀과 참사 당시 보고에 관여한 상황실, 비서실 관계자들의 잘못이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국회의원이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황전원이 2기에도 다시 참여했다. 그 때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MB 재판 맡은 정계선 판사가 꼽은 롤모델 보니…

    MB 재판 맡은 정계선 판사가 꼽은 롤모델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를 이끌고 있다.충주여고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사시 합격 당시 이뤄진 인터뷰에서 그는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만큼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자신의 법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1980년대 활동했던 고 조영래 변호사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 권인숙씨(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를 변호하고, 연탄공장 주변에 살다 진폐증에 걸린 시민의 손해배상소송을 맡는 등 인권 변호에 힘썼던 인물이다. 정 판사는 사법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있다. 부장판사가 된 뒤 2014년 울산지법에서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당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어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2월 정기 인사 때 전보됐다. 정 판사는 현재 굵직한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등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외곽팀장들의 재판도 맡고 있다.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선 재판부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소통을 중시하고, 소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崔 13개 혐의 공모… “기업 거부 때 불안 느끼게 한 건 강요”

    朴·崔 13개 혐의 공모… “기업 거부 때 불안 느끼게 한 건 강요”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 주고도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대통령’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이같이 요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으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 16억원의 뇌물을,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20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큰 틀에서 무죄로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금품 제공을 강요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총 18가지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가 적용된 13가지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 관계를 이뤘다. 형량은 최씨보다 4년 더 많이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승마지원 뇌물을 받고, 롯데·포스코·SK·KT 측에 K스포츠재단 지원이나 각종 이권을 요구한 정황을 알지 못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차례 챙기거나, KT에 최씨 측근을 채용시키는데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근거가 됐다. 삼성 승마지원 뇌물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씨가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데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해 승마협회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민간기업인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한 혐의 등엔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박근혜 정부 시절 수석과 각료들이 공모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CJ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참모들이 맹목적으로 실행한 이 범행의 정점 역시 박 전 대통령이라고 재판부는 지목했다. 이날 판결에선 법에 정해진 세금 외 정권이 추구하는 사업을 기업돈으로 충당하던, 이른바 권력의 준조세 징수 행위를 한 통수권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 판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18개 그룹에서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를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기업에 명시적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요구하거나,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강요”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액 중 삼성이 낸 204억원도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계 현안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하며 승마지원 36억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역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선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든 대목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승마 뇌물 중 말 값(36억원)을 뇌물의 범주에서 빼서 계산한 반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최씨 회사가 지원받은 용역 대금(36억원)과 말 값을 모두 더한 약 72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포함시켰다. 이처럼 하급심에서의 엇갈린 판단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갈피를 잡게 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이후 기업별 현안을 미끼로 개별 기업에 추가 출연을 종용한 혐의엔 뇌물죄가 적용됐다. 시내 면세점 특허 연장, 신규 특허 취득 등을 바라고 롯데와 SK에 수십억원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대목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는 뜻이다. 이 요구에 응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반면, 요구를 거절한 SK는 처벌을 피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친박의 몰락… “朴과 함께 일했다는 말도 못 꺼내”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 줄줄이 수감 ‘문고리 3인방’ 징역 선고·재판 진행중 한국당 내 한자릿수 친박 의원들만 남아 한때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친박’(친박근혜)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몰락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측근 중 상당수가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의 칼날을 피한 이들도 ‘친박’이었다는 과거를 지우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초기 ‘왕실장’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김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맡으며 가장 잘나가는 여성 정치인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수감된 상태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조정 수석을 맡아 ‘국정농단’에 일조한 안종범 전 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 방조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됐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이를 연결했던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칼날을 피한 이들은 과거 훈장과 같았던 ‘친박계’라는 타이틀을 지우려고 한다. 한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최대 계파를 형성했지만 현재 청산의 대상이 됐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당무감사를 시행, 사실상 ‘친박 쳐내기’의 일환으로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했다. 현재 당내에는 한자릿수의 친박계 성향 의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때는 모두가 친박 마케팅을 했지만, 이제 친박이었다는 사실을 족쇄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조윤선, 웃으며 국정원 돈봉투 건네받아”

    “조윤선, 웃으며 국정원 돈봉투 건네받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의 상납금을 웃으면서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이병기·이병호·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2014년 7월 중순 이병기 전 원장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했을 때 ‘청와대는 돈이 없으니 좀 보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후 매월 추명호(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은 “추 국장을 만나 5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담긴 돈 봉투를 전달받았는데 A4용지 크기였던 주간지에 (돈봉투를) 끼워서 반으로 접어 줬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500만원 돈봉투를 건네며 이 전 원장이 보낸 것이고 매월 준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검찰이 “조 전 수석이 ‘이전에 (이병호) 원장이 청와대 돈이 없다면 도와준다고 하니 이게(돈봉투) 그것인가보다’라며 웃으며 받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그 이후로 조 전 수석이 별다른 말 없이 자연스럽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였던 2016년 4월 20대 총선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정무수석실 주도로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구에서 소위 친박 인물 중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울지 등을 위한 것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은 여론조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국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전 수석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러려면 약 10억원이 더 조달돼야 해 국정원에 조달을 받기로 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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