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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과세 9만명서 40만명 ‘껑충’

    금융소득 과세 9만명서 40만명 ‘껑충’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은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만 2000만원이 안 되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 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주식 보유 등에 따른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이다. 가입 상품과 이율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연 2.78%를 기준으로 하면 금융자산이 약 3억 6000만~7억 2000만원 사이에 있을 때 한해 10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가능하다.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내릴 때 과세 대상은 37만명, 세수는 13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을 31만명으로 추정한 점을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1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201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납세자는 9만 4129명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과거에도 몇 번 시도된 적이 있다. 현행 기준금액 2000만원 이하에서는 금융소득에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세율이 매겨져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비금융소득이 10억원인 사람과 8000만원인 사람의 소득 격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고정된 탓이다.예컨대 과세표준 3억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렸다면 현재는 금융소득에 대해 308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날 과세안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572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소비자들의 투자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당장 투자 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닥벤처펀드와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김현식 PB팀장은 “저금리 기조 탓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상품들로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주택청약저축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 직접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홍은미 KB증권 PB팀장도 “이미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다만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평소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던 투자자가 당장 주식시장에 나설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세부담을 지더라도 증여를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면서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을 때에도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8%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年 10%P씩 인상 세율-시장가액 인상 병행·차등 과세 내년 34만 8000명 1조 2952억 증세 “장기 로드맵·수요 대책이 없다” 지적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두 가지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37.7%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인상을 위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 포인트 인상, 종부세 최고세율 2.5%(주택기준)로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병행,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만 하면 된다. 세율 인상은 법을 고쳐야 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분리 대응하는 방안은 참여정부 당시 ‘세금 폭탄’ 공격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여당 분위기를 반영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올리고 최고세율도 2.5%로 올리면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주택보유자 27만 3000명, 토지보유자 7만 5000명 등 모두 34만 8000명이 해당된다. 세수는 내년에 1조 2952억원 늘어난다. 개편안 중 세수 효과가 가장 크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엇갈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단기 과제만 있을 뿐 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로드맵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주택 보유자의 다양한 특성 무시, 수요 대책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연세대 김정식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가 있다면 아무리 세금을 물린다고 해도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에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명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에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명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1일 국회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임명동의의 건 의결 뒤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워 제 역할을 잘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독립적으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초대 원장으로서 박진 원장이 잘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국회미래연구원 감사로 임명된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원장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KDI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현재 단기적인 현안 분석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법이 통과되며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이 준비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 변화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을 목표로 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오는 28일 개원을 앞두게 됐다. 지난 3월21일 이사회가 출범한 가운데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이 선출됐다.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9명이 이사진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7일에는 박사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위원들이 선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원장인 박 교수, 연구위원 8명, 행정인력 3명 등 총 12명으로 출발하게 됐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23표, 반대 1표가 나왔다. 박 원장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초대 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를 믿고 맡겨줘 깊이 감사하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켜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제 블로그] 또 오차?… 기재부 ‘세수오차 10%’ 넘기나

    [경제 블로그] 또 오차?… 기재부 ‘세수오차 10%’ 넘기나

    올해 국세 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 수입 간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지표 전망과 세수예측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행 등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TF 자체는 해마다 세입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구성되곤 했지만 올해는 세수오차율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 ●경제지표 전망·세수예측모형 개선 추진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율(국세 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 수입 차이)이 9.7%나 되는 바람에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다. 전망치는 241조 8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265조 4000억원이 걷혔다. 23조 60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2016년 19조 6000억원(8.8%)보다도 오차율이 더 벌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6년은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간 오차, 2017년은 자산시장 호조, 소비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 흐름이 있었고 정부나 연구기관의 추계도 부족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올 세수 적게 예측… 역대 최대 우려 그럼에도 올해 세수오차율이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기재부 스스로 올해 세수전망을 너무 적게 예측했던 ‘원죄’ 때문이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은 268조 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 2조 8000억원(1.1%)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경상성장률 전망을 감안하면 발표 당시부터 오차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미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 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 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에선 세수추계에서 오차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결산은 2월에 나오지만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는 건 전년도 7월이다. 집계와 발표 사이에 몇 개월씩 시차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조세재정硏 원장에 김유찬 교수

    조세재정硏 원장에 김유찬 교수

    국가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 정책과 관련한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김유찬(61)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김 신임 원장은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 공기관 감사 물갈이 속도 낸다

    공기관 감사 물갈이 속도 낸다

    정부가 공기업 기관장 선임을 다음달 완료하는 대로 상임감사 교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 공공개혁 차원에서 공기업 상임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서울신문이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실린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88곳의 경영공시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25곳 등 33곳은 상임감사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직 감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정치권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상임감사가 11명(공기업 6곳, 준정부기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국회의원(김기석 신용보증기금 감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사무처장(박대성 서부발전 감사),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김현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유운영 대한석탄공사 감사가 대표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임기가 끝난 지 최대 1년 5개월이 되도록 계속 감사로 일하는 곳도 있었다. 정치권 출신 감사들 중 일부는 자질 부족과 잦은 돌출행동으로 파문을 일으킨 사례도 적지 않다. 공기업 내 음주 폭력사건 감사를 하는 도중 피감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피감인 태도가 불량하다며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가 지난해 환경부 경고를 받았던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서울시의원을 역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새 감사 선정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귀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석인 공기업 기관장 4명 선임을 다음달 마무리하면 감사 교체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공기업 3곳, 준정부기관 8곳은 새 감사 선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사가 공석인 준정부기관 8곳을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새 감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사 평가를 임기 중 한 번으로 축소했던 걸 되돌려 내년부터는 매년 감사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비중을 높이고 감사 평가 결과를 각 공공기관 감사실 성과급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기관장만 해도 제 구실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많이 갖춰진 반면 상임감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가 기관 내 감시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특허기간 5년’ 홍종학법 전면 수술대에… 면세점 특허제도 손질한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 제도를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가운데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 시비를 불러온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 고용불안과 업계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는 일명 ‘홍종학법’이 전면 수술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세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심사해 제한된 수의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 규제로 인한 경직성과 특허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TF 위원)은 이날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는 현행 특허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 5년의 특허 기간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갱신 요건을 신설했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면세사업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소·중견 사업자에게는 대기업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우대한다. 특허 신청은 1년에 2차례이며 사업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특허를 발급한다. 특허 기간은 기존대로 5년으로 했다. 부분적 경매제는 기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 수수료에 대해 경매를 도입해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심사 방식은 60%, 특허수수료는 40%로 점수를 배정한다. 경매제는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특허는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액수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되며 특허 기간은 5년, 10년, 5+5년 등이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공공기관 성과, 국민에게 가도록 상시 관리해야”

    “공공기관 성과, 국민에게 가도록 상시 관리해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많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이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의 상징처럼 비치는 게 현실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은 5일 인터뷰에서 “단순히 비난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는 경영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3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직접고용 인원만 33만 7000명이나 된다. 예산규모는 641조 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3%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엄청나다. 자연스럽게 1980년대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점수를 매겨 성과급 주고 망신 주는 방식으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는 “쇄신(김영삼), 개혁(김대중), 혁신(노무현), 선진화(이명박), 정상화(박근혜) 등 이름은 다 달랐지만 핵심은 모두 ‘공공기관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동원하는데 이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라 소장이 공공기관 관련 업무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민간인 출신 사무관으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에 들어간 뒤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다. 2005년에는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실천협의를 만드는 일을 했다. 당시의 경험이 공공기관연구센터로 이어진 셈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시론] 공공기관 경영평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하여/성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연구팀장

    [시론] 공공기관 경영평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하여/성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연구팀장

    해마다 봄이 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들이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를 받아 보는 국민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과연 공공기관이 더 나아졌는가? 다시 말해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잘했는가? 잘했다면 응분의 보답을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에는 30만명이나 되는 임직원이 종사한다. 자산은 약 800조원에 이른다. 이 임직원들은 국민 생활과 맞닿는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철밥통’, ‘방만’, ‘비효율’, ‘불공정’, ‘인사 비리’ 등의 여러 부정적인 행태와 이미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아니면 낭비와 비효율, 불공정을 일삼아 왔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돌아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이후 35년간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지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영평가의 전면적 개편 방침을 밝혔다. 1단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 공공기관별 평가 체계 및 지표의 차별화, 참여·개방·소통형 평가로의 전환, 윤리 경영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올해 2단계 개편에서는 절대평가 강화, 보수체계 개편 등이 예정돼 있다.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제도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21세기의 국가 및 사회의 발전, 국민의 요구,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제 답해야 한다. 경영평가 제도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경제·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풍요로운 사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불공정, 불평등, 비효율의 기존 행태를 없애고 국민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의 일꾼으로서 공공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혁신의 결과가 있는 공공기관에 좀더 좋은 평가 결과가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들은 혁신을 좀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영체계와 사업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관은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혁신을 권장하고 혁신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 분리는 향후 기관 맞춤형 평가제도가 변화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상대평가 및 성과급 분배 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평가단 구성의 다양화, 평가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기관의 부담은 낮추지만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평가가 돼야 한다.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경영평가 대학생 참관단’의 사례처럼 개방 소통 참여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해 혁신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내는 제도다. 평가를 주관하는 정부, 평가를 시행하는 전문 평가단 그리고 평가를 받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잣대를 과감히 버리는 혁신이 절실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경영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 “증세없는 ‘기본소득’ 도입 땐 차상위·중위계층 소득 증가” 조세재정硏

    정부가 각종 복지 혜택과 세금 공제 대신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증세를 하지 않아도 월평균 1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부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편익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1만 7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과 생계·주거급여 등 복지 혜택을, 조세지출편익은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소득 1분위(최하위 10%)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지만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빈곤 탈출 6.8%뿐…가난에 비상구는 없다

    빈곤 탈출 6.8%뿐…가난에 비상구는 없다

    ‘10명 중 9명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 채 1명도 되지 않는 사람만 빈곤에서 탈출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메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 빈곤층의 현주소는 이렇게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에 따르면 저소득층(10분위 중 1~3분위)이 2007~2015년 9년 동안 빈곤층에서 탈출할 확률은 평균 6.8%, 반대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평균 7.1%였다. 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확률은 무려 86.1%에 달했다. 이는 각 가구가 해가 바뀌었을 때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는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2007~2008년 7.7%였던 빈곤층 탈출 확률은 2014~2015년 5.9%로 줄었다. 빈곤층에 머무를 확률도 같은 기간 84.1%에서 87.7%로 늘어났다. 빈곤층 진입 확률 역시 8.2%에서 6.4%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탈출 확률을 웃돌고 있어 전체 빈곤층 규모는 커지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빈곤 가구의 자녀는 낮은 교육 수준에 머물며 빈곤의 고착화가 세대를 통해 나타날 개연성도 높다”면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GM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 부정기류 확산

    조세회피처 제외요건 배치 논란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제외 요건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요청 사항과 관련,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직 없다”면서도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요건만 충족하면 현행법(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신차 배정 등 신규 투자에 달렸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은 3000만 달러(약 325억원) 이상으로 공장시설을 신·증설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간 100% 법인세가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산업부 소관 사항”이라면서도 “신차 배정으로 공장 증설만 된다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물론 기재부도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 검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원인이 된 제도라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EU가 지정한 조세회피처 17개국에 포함되자 올해 말까지 외국인 세제 혜택 감면제도를 손질해 내외국인 투자기업 차별을 없애겠다고 EU 측을 간신히 설득한 상태다. 더구나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표적 내외국인 차별 제도로 꼽히고 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향후 7년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EU 측에 내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GM은 현재까지도 산업은행에 대한 실사 요구 사항인 장기 경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200여명에게 ‘한 달 뒤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보냈다. 향후 대량 해고의 예고탄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가 정책의 형평성을 잃고 GM의 고자세 압박을 무마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카드를 사용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외국인 투자기업 한정 ‘법인ㆍ소득세 감면’ 국내 기업 확대 실효성 논란

    외국인 투자기업 한정 ‘법인ㆍ소득세 감면’ 국내 기업 확대 실효성 논란

    정부 ‘조세회피처 ’ 제외 후속 조치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이하 외투 기업)에 한정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국내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3일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외투 기업 조세 감면 제도’ 정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증가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투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과 투자지역,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법인세 100%를 감면받고, 추가로 2년 동안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U가 지적한 부분은 이런 제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산업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조세 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EU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을 계기로 기형적인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조세특례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조세 감면 제도 정비를 놓고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산업부가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외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역차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신성장동력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내 기업을 위한 별개의 인센티브 제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외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 기업들에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내국인에 대한 조세 지원을 새로 만들자는 것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외투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은 외투 기업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한 법인세 등 감면 실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 8198억원이었던 외투 기업 조세 감면 실적은 지난해 1504억원까지 축소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투 기업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In&Out] 기본소득, 두려워할 필요 없는 혁신적 복지제도/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n&Out] 기본소득, 두려워할 필요 없는 혁신적 복지제도/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만약 정부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조건 없는 돈을 지급한다면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까? 이 물음을 위한 실험이 작년 핀란드에서 시작됐다. 2000명의 실업자를 상대로 월 70만원의 현금 급여를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지급한 것이다. 핀란드 정부의 이러한 대담한 시도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우리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로 기본소득에 부정적이다. 첫째, 기본소득이 근로 유인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의 경제학자들은 멕시코와 필리핀 등 6개 개발도상국가에서 진행된 현금이전성 사회부조가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선진국도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1982년부터 해마다 1000~2000달러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미국 알래스카의 경우다. 최근 연구는 기본소득 지급 후 알래스카의 고용률이 다른 주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줬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빈곤층에 현금을 줄 경우 술과 담배 같은 재화에 낭비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전 세계 현금성 지원사업을 조사한 세계은행의 연구는 빈곤층이 현금을 받은 후 담배나 술에 대한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오히려 현물 급여를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급여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2006~16년 저출산 예산은 80조 2000억원이었는데 2016년 합계출산율은 1.3명 수준이었다. 이를 그 기간의 출생아 수 499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6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셈이다. 사람들은 차라리 가구에 1600만원의 출산수당을 줬다면 출산율이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할 뿐 성과가 의심스러운 잡다한 사업보다 불필요한 행정비용 없이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현금 이전에 대한 선호는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요인은 예산이다.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20조원이 필요하다. 같은 해 정부 예산이 375조원이고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15조 7000억원임을 생각하면 기본소득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면적 도입보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험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나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핀란드처럼 실험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고려해 봄직하다.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데 집단마다 다른 방식의 지급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성과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관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국회가 정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의 실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실험은 비용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경직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하되 설계와 예산, 평가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정책 결정자들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면 게을러질 것이라는 생각에 현금 수당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수당 지급이 빈곤 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이며, 따라서 현금 수당을 받는 ‘게으른 빈곤층’의 고정관념을 버릴 것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사고와 대담한 도전이 필요한 것은 개인이나 기업만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기본소득의 혁신성을 인식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 “투자 목적 1주택자 세제에 허점”

    1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집을 남에게 임대해 주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따로, 거주 따로’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1가구 1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진 부동산 지원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노영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다주택 소유가구 투자수요 함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만 8273가구 중 4.0%인 723가구는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다. 이들 가구 대부분은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을 사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에 적합한 주택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연구위원은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 61%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서 “이들은 경제적 능력도 우월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세제·금융제도 때문이라는 게 노 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한 가구가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이 임대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노 전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취득세, 주택연금 자격 요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세제·금융제도가 대부분 주택 소유자의 거주 사실보다 1가구 1주택 소유가 더 중요한 우대 자격 조건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도 한 채의 거주 주택에는 양도세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주택들에는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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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총무기획관 최창원△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석△학교혁신지원실장 이중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경영기획실장 손승현△경인지방우정청장 이동형△충청지방우정청장 홍만표△전남지방우정청장 정진용△전북지방우정청장 김성칠◇3급 전보△우편정책과장 신대섭△물류기획과장 김홍재△금융총괄과장 박태희△보험기획과장 김도균△보험개발심사과장 이진영△감사담당관 이동명△서울관악우체국장 최상규△여의도우체국장 김재목◇4급 전보△경영성과정보담당관 김맹호△소포사업과장 최승만△국제사업과장 오형근△우편집배과장 임성민△예금사업과장 박한선△예금증권운용과장 김승모△예금대체투자과장 최충봉△보험위험관리과장 김희중△보험사업과장 권영란△보험대체투자과장 김동주△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과장 김성택△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군현△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영일△서울중앙우체국장 김영호△동대문우체국장 김낙현△서울서초우체국장 조현진△서울중랑우체국장 박기섭△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천장수△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박윤섭△인천계양우체국장 김동혁△남인천우체국장 황국선△인천남동우체국장 윤순상△성남분당우체국장 오기호△부천우체국장 박병률△용인우체국장 박종욱△평택우체국장 송준현△화성우체국장 신동희△경기광주우체국장 조현호△구리우체국장 권혁운△부천우편집중국장 김상우△안양우편집중국장 선향△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용원△동래우체국장 김규영△남부산우체국장 최재웅△부산금정우체국장 심정보△부산사하우체국장 윤원근△양산우체국장 최종철△부산우편집중국장 남철진△부산영도우체국장 김기영△동천안우체국장 진수동△공주우체국장 이남훈△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박종훈△광주우체국장 박호열△서광주우체국장 황백만△광주광산우체국장 강명구△목포우체국장 김석주△순천우체국장 임영일△광양우체국장 우홍철△나주우체국장 김주열△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이건호△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진만△대구우체국장 오일태△북대구우체국장 최무열△대구수성우체국장 박성수△포항우체국장 김원봉△안동우체국장 권천조△경산우체국장 김종환△익산우체국장 장재혁△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영식△춘천우체국장 박찬우△동해우체국장 함기철△속초우체국장 이동만△제주우체국장 신유익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이경식△법무부(국방대학교) 이영희△서울구치소장 윤재흥△대전교도소장 신경우△광주교도소장 김천수△안양교도소장 오홍균△수원구치소장 권민석◇부이사관 전보△법무부 보안과장 김승만△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동현△의정부교도소장 김진구◇서기관 승진△대구교도소 보안과장 김영광△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서보균△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김현우△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최철경△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최종수◇서기관 전보△법무부 직업훈련과장 오세홍△법무부 의료과장 박진열△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호영△법무부 보안과 금용명△법무부 분류심사과 이희정△법무부(통일교육원) 민낙기△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김평근△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강군오△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도재덕△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정재열△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하영훈△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동환△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최병록△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홍순철△여주교도소장 김도형△진주교도소장 김태수△목포교도소장 박병일△춘천교도소장 김동윤△원주교도소장 신동윤△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이승철△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서수원△울산구치소장 정창헌△홍성교도소장 노용준△경주교도소장 이경우△밀양구치소장 김철민△강릉교도소장 양원동△영월교도소장 민현기△해남교도소장 김재익△정읍교도소장 박삼재△상주교도소장 노현태△서울구치소 부소장 장종선△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최진규△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김재술△대전교도소 부소장 황의호△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고성태△광주교도소 부소장 홍정기△안양교도소 부소장 김왕무△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차재성△부산구치소 부소장 박상용△수원구치소 부소장 남상오△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서민△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박종관△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김영대△인천구치소 부소장 김남주△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이효선△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이홍연△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김진석◇부이사관 승진△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박상훈△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도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동휘◇서기관 승진△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강수근△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재형△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나현웅△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김병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구본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고석곤△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오주호△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정욱△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서철진◇서기관 전보△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김두락△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룡△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이재유△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상달△법무부 국적과장 반재열△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 최영길△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1국장 김현채△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장 심준섭△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임진택△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수동△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배상업△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황택환△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유병길△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민수△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춘용△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상진△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우석환△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천승우△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고동기△청주외국인보호소장 김수남 ■보건복지부 ◇국장급△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김상희◇과장급△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근무 맹호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파견근무 임근찬△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 남복현△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 방석배△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장 신지명△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우경미△질병관리본부 국립포항검역소장 이능교△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근무 김덕곤 ■환경부 ◇국장급 전보△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김용건◇과장급 전보△기후미래정책국 기후경제과장 오일영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제주지방항공청장 장만희△항공안전정책과장 정의헌△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이종성△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이원행△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최영락△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 이부영△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장구중△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김광덕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윤상훈△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대외협력과장 나송진△해양수산부 이상길△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김철홍 ■중소벤처기업부 ◇부이사관 승진△장관비서관 김대희△기획재정담당관 박치형◇과장급 전보△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장 홍진동△시장상권과장 김정일△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윤종욱△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하인성△기술혁신정책과장 김우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파견△대법원 고용휴직 김성균◇과장급 전보△공정거래위원회 이용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신종철△방송정책기획과장 장봉진△지상파방송정책과장 신승한△이용자정책총괄과장 곽진희△통신시장조사과장 고낙준△방송광고정책과장 김재철△편성평가정책과장 오광혁△방송시장조사과장 반상권△운영지원과장 김종영 ■농촌진흥청 ◇승진<과장급>△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김현란△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이성수△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자재평가과장 홍수명<도원국장>△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박흥규△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세종△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기획조정관 김성균△기후과학국장 신도식◇4급 전보△총괄예보관 김영화△국가태풍센터장 정덕환△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임하권△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고정석△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지청장 전준항△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유근기△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장 박정수△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유민수△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정광모△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선지홍△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김동진△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장 문재인 ■전남도청 ◇실·국장급 승진△감사관 박준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강효석△장기교육 안상현◇실·국장급 직위승진△동부지역본부장 직무대리 송경일◇실·국장급 전보△일자리정책실장 김병주△경제과학국장 김신남△관광문화체육국장 방옥길△보건복지국장 문동식△농림축산식품국장 전종화◇실·국장급 전입△공무원교육원장 이인곤◇실·국장급 파견△한국전력공사 위광환△장기교육 정찬균△장기교육 임채영△장기교육 서은수◇실·국장급 전출△목포시 정순주◇국장급 공로연수△서기원 윤광수◇준국장급 전보△대변인 이기춘△모터스포츠담당관 김양수△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박봉순△자치행정국 총무과 안기권◇준국장급 전출△구례군 부군수 최정희△보성군 부군수 유현호△해남군 부군수 최성진△무안군 부군수 장영식△진도군 부군수 이춘봉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전보△광진지사장 주용화△성북지사장 신동효△은평지사장 박두신△영등포남부지사장 김재훈△동작지사장 정재규△서초북부지사장 조해곤△송파지사장김덕용△해운대지사장 정형태△창원마산지사장 유재승△안동지사장 박득수△구미지사장 우병욱△칠곡지사장 이해준△광주서부지사장 주인철△전주남부지사장 송선근△군산지사장 임동하△여수지사장 최옥용△대전중부지사장 한길호△대전서부지사장 김경숙△성남남부지사장 정범길△평택지사장 김정일△안산지사장 홍순경△고양일산지사장 정광수△남양주가평지사장 홍영삼◇2급 전보△급여보장실 급여개선부장 주원석△건강관리실 검진평가부장 이용구△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팀장 안석성△서울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이은옥△동대문지사 우상진△중랑지사 이명수△중랑지사 장용섭△강북지사 김장수△구로지사 양재춘△영등포남부지사 김석원△강남동부지사 구본세△강남서부지사 박숙희 유민임△송파지사 추동수△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최만림△부산지역본부 장기요양2부장 박인숙△부산진구지사 최경희△부산남부지사 김윤기△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이영현△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2부장 김성진△대구중부지사 김은순△경주지사 이철우△광주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이옥순△광주지역본부 장기요양2부장 김동석△광주서부지사 김희웅△전주남부지사 정상용△여수지사 남영환△대전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민정기△대전지역본부 장기요양2부장 정대옥△대전중부지사 양병준△천안지사 맹진영△경인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신영숙△경인지역본부 경인집중화센터장 이재장△인천남동지사 이용화△안산지사 손문락△광명지사 정주식△성남북부지사 황하원△성남남부지사 고흥석△파주지사 최광희 ■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정민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영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장 김용빈△감사실장 김창하△양식어촌연구실장 마창모△극지연구센터장 김민수△연구기획·협력팀장 전형모△수급전망팀장 이헌동△홍보출판실장 김혁주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장 신숙경△인문사회연구총괄실장 박재간△국제협력기반실장 김종덕△국제협력진흥실장 이길승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 배재수△산림복지연구과장 손영모△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전현선 ■SBS ◇승진<부국장>△편성실 편성팀 비주얼커뮤니케이션담당 나병심△전략기획실 정책팀장 양윤석△전략기획실 UHD추진팀장 김도식△미디어비즈니스센터 동물농장사업프로젝트팀장 민인식△미디어비즈니스센터 글로벌제작사업팀 하승보△시사교양본부 사회공헌담당 성영준△시사교양본부 이윤민△예능본부 예능1CP 최영인△드라마본부 드라마2EP 홍창욱△보도본부 논설위원실장 윤춘호△보도본부 보도운영팀장 신홍기△경영본부 ERP팀장 김도중△경영본부 미디어솔루션팀장 김상진<부장>△아나운서팀 손범규△편성실 편성팀장 김상우△편성실 문화사업팀장 이영찬△전략기획실 경영기획팀 서정필△미디어비즈니스센터 사업기획팀장 우규호△미디어비즈니스센터 글로벌제작사업팀 김태형△시사교양본부 3CP 박진홍△시사교양본부 4CP 김기슭△시사교양본부 임기현△예능본부 예능3CP 유윤재△예능본부 예능4CP 공희철△예능본부 예능운영팀 마케팅담당 남경원△드라마본부 드라마4EP 박영수△보도본부 시민사회부장 표언구△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양만희△보도본부 뉴미디어제작부장 이주형△보도본부 정치부 북한전문기자 안정식△보도본부 정책사회부 이용식△보도본부 문화과학부 과학전문기자 안영인△보도본부 북경지국장 편상욱△보도본부 보도제작부 동세호△보도본부 뉴미디어뉴스부 홍지영△경영본부 노사협력팀장 조정△경영본부 인사팀장 김기헌△경영본부 총무팀 시설관리담당 손진상△SBS미디어넷 파견(스포츠전략팀장) 김경수△경영본부 인프라관리팀장 정상욱△경영본부 송출기술팀 김병기△경영본부 편집기술팀 나종진 ■조선일보 ◇승진△부국장 박은주 ■TV조선 △사회에디터 겸 사회부장 이진동△정치부장 강상구 ■조선경제아이 ◇조선경제아이(조선비즈)△디지털편집국장 강경희△크리에이티브 에디터 겸 사회부장 박은주△정치부장 이동훈△경제부장 김기성△산업부장 김종호△정보과학부장 김주현△국제부장 정재형△이코노미조선 편집장 최원석◇아이티조선△전략마케팅이사 김윤곤△취재본부장 류현정△마이크로소프트웨어 편집장 조병승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민만기△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최연호△소프트웨어대학장 정태명△총무처장 전승호△학사처장 겸 식물원장 겸 교육학술림장 김윤배△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이희상△정보통신대학원장 김문현△번역·TESOL대학원장 이혜문△박물관장 조환△유교문화연구소장 신정근△카운슬링센터장 이동훈△양성평등센터장 현소혜△성균어학원장 김수준 ■경상대 △법과대학장 황경환△수의과대학장 조규완△해양과학대학장 김무찬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신규선임>△본부장 안준식 이영종 지원구◇신한은행<상무급 승진>△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신동민<본부장 신규선임>△기관영업1본부장 류승현 △GIB본부장 겸 투자금융부 본부장 정근수△ICT본부장 배시형△업무혁신본부장 이범미△스마트컨택본부장 조경선△강동본부장 배두원△서초본부장 박현준△서부본부장 이상화△강원본부장 김기호△충북본부장 정도영△부산/울산본부장 정병각△대전/충남본부장 장용석△WM그룹 본부장 이찬구△대기업그룹 본부장 최동욱 이영철△글로벌사업본부소속 조사역(신한인도본부장) 권오형<본부장 재선임>△기관영업2본부장 이재석△영업추진1부 본부장 임준효△영업추진2부 본부장 전재원△여신지원본부장 이재학△디지털채널본부장 윤봉선△자금시장본부장 서태원△동부본부장 전영교△경기중부본부장 최현섭△중부본부장 윤보한△경기서부본부장 김혜민△경기동부본부장 백홍근△일산본부장 왕미화△강남본부장 박문근△경인본부장 서용근△강서본부장 김재성△대기업그룹 본부장 신연식△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법인장(본부장급) 우상태<본부장 전보>△기관영업3본부장 이병철△신탁본부장 최현지△대기업그룹 본부장 권태엽△북부본부장 박광옥△남부본부장 이상용<부서장 전보>△개인고객부장 최영화△유동성핵심예금 Lab장(부서장대우) 조병학△기관고객부장 박성현△영업기획부장 배현재△IB심사부장 겸 부장심사역 강명규△ICT기획부장 신희정△총무부장 마호창△전략기획부장 김기흥△재무회계부장 이정빈△감사부장 윤정현△동탄역금융센터 개설준비위원장 박영호△GIB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한아주금융유한공사 사장) 장성은△뉴델리지점장 서봉균◇신한캐피탈<본부장 재선임>△기업금융본부 전호근 △리테일금융본부 이용동 △지역영업본부 김학영◇신한저축은행<본부장 신규선임>△리테일영업부 이호준 △종합기획부 강혁 ■키움증권 ◇이사부장 승진△법인영업3팀 최혜경△투자금융팀 김태현△프로젝트금융팀 김기만◇부장 승진△경영기획팀 나연태△업무개발팀 남현석△투자금융팀 정상협△투자금융팀 이승준△투자컨텐츠팀 구상회△PI팀 이재준 ■KB증권 ◇승진<상무보>△기업금융1부 강진두△기업금융2부 주태영△SF1부 문성철△에퀴티파생운용부 강승희△외환컨설팅부 민경섭<이사대우>△신용공여부 김국년△신기술사업금융부 강석원△스마트시스템부 손호영△PB지원부 김상혁△리스크관리부 이염무△양천지점 정경화△비즈니스시스템부 김영학△동래지점 남헌식△상품기획부 류재동△강남지점 이승우△평택지점 전현호△수유지점 김남희◇신규 보임<부서장>△FICC파생운용부 윤상호△채권영업부 정준△트레이등 퀀트부 안청희△디지털혁신부 심완엽△기업분석부 유승창△기업금융4부 김영동△해외사업지원부 윤법렬△투자금융3부 한민규△SF3부 김홍조△국제영업1부 김건형△해외사업추진부 문정환<지점장>△화곡지점 정민철△수유지점 윤철수△구로지점 신동성△신림지점 양회백△방배PB센터 고영륜△도곡스타PB센터 김종국△영통지점 김만숙△아산지점 권오식△포항지점 이영우△대천지점 박병효△논산지점 추현식△전주지점 신승균△화봉지점 허창훈◇전보<부서장>△업무지원부 이재용△해외상품부 배영식△MS부 김중강△S&T운영전략부 문주현△투자관리부 양창호△자금부 김성현△회계부 이성일△신용공여부 김경중△총무부 김국년△투자컨설팅부 이상화△ECM1부 이상오△투자금융1부 안병� 邃塚未鳧�2부 김경식△국제금융부 이용출<지점장>△상계지점 김남희△신설동지점 김상재△테크노마트지점 이재영△분당PB센터 정대영△수지PB센터 조관희△부평지점 오항영△평택지점 서원규△수원지점 박민배△대전PB센터 이중순△부천지점 전현호△대전지점 한대원<법인장>△홍콩현지법인 박종건 ■하나금융투자 ◇임원 승진<전무>△채권본부장 김희<상무>△투자금융2본부장 강성근△경영지원본부장 송인범<상무대우>△PI실장 김학우△부동산솔루션실장 김학정△SOC실장 신명철△신기술금융팀장 한진규△멀티에셋운용팀장 신동현△청주지점장 권영진△강남지점장 서강학◇부서장 승진△올림픽지점장 문경식△e-비즈니스실장 조대헌△소비자보호팀장 편도욱△법무팀장 김도형△알파 퀀트팀장 클라우디우람바△전주지점장 이정남△수원지점장 송희주△미금역지점장 김주형△창원지점장 서한주◇임원 전보<상무>△투자금융1본부장 편충현△마케팅본부장 윤병군△남부지역본부장 박재익◇부서장 전보△목동지점장 정용만△고객지원실장 이동구△돈암동지점장 정주우△업무혁신실장 김봉재△영등포지점장 구본탁△WM기획실장 이은용△잠실지점장 장윤석△인천지점장 이시헌△감사실장 안수련△영업추진실장 김대열△마케팅실장 정기환△신반포지점장 김운한 ■한국투자금융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상무보>△감사실 정형문<부장>△윤리경영지원실 손해원△경영지원실 허석준△경영관리실 이영철◇한국투자증권<상무보>△대치PB센터 권문규△투자전략부 노근환△결제업무부 문영춘△서초동지점 이용구△광화문지점 조원호△연금영업담당 한관식<부장>△연금영업2부 고수영△구조화금융부 김영우△e기획부 김태훈△방화동지점 박춘하△건대역지점 서지형△양재중앙지점 양원택△인재개발부 유경석△강남대로지점 윤재원△상품전략부 이강희△상인PB센터 이상국△서신동지점 이은아△FICC공학부 이인석△청주PB센터 이종태△광명지점 장창수△부산지점 장철호△상무지점 정경윤△PSF부 차원주△구포지점 최경순△광양지점 최은석△M&A/기업융자1부 하미영△인천PB센터 황선구<담당>△종합금융담당 전태욱△M&A/기업융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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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민주주의 실현… 7월까지 국민 주도 ‘나라살림’ 짠다

    국민제안 수렴 별도 홈피 개설 국민참여단 대표성 확보 주력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새해에는 국민참여단과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국민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 홈페이지 개설 등에 나선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참여단은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대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300명)나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500명)의 장점을 취합해 구성할 전망이다. 국민참여단은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와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합한 기존 국민제안 사업을 심사하고 선별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민참여 예산지원협의회는 국민참여단 중 일부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며 국민참여예산 진행과정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한다. 국민참여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실시를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참여예산과를 신설한 뒤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예산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참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다른 정부 부처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참여 예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나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 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7월까지 국민참여 예산을 구체적 결정한다는 청사진을 마련,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서울시 참여예산 모델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이 전국 차원으로 확산된다는 의미도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주도로 2012년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고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것 역시 비슷하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자는 게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라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균형 발전” “출혈 경쟁”… 고향세 빛과 그림자

    “균형 발전” “출혈 경쟁”… 고향세 빛과 그림자

    고향세 도입 때 ‘답례품 제공’ 방안 포함 지자체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제화 필요 행안부 “지역 공동화 막고 경제 활성화” 日시행착오 교훈 삼아 보완장치 마련 중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기부금을 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와중이지만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명분만 놓고 보면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한다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고향세 관련 법안 10건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김두관·안호영·이개호·전재수·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강효상·김광림·박덕흠 의원), 국민의당(주승용·황주홍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의원 발의 법안들은 고향으로 전달되는 기부금의 이전 방식에 따라 크게 세액공제와 세입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세액공제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기부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사후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세입이전 방식은 납세자가 아예 소득세 중 일부가 자신이 지정하는 지자체 재정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향세의 시초는 일본이다. 2008년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핵심 공약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에 포함시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꼽는 고향세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 간 과당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은 반면 지자체의 재정 확충이나 지역 간 격차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 역시 고향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답례품 제공이 자칫 지자체 사이에 출혈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도 고가의 답례품 제공을 둘러싼 잡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더욱이 답례품 제공을 법제화하려면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답례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답례품 경쟁 때문에 지자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향세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 주면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 공평 과세와 관련한 사회 갈등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생각은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농어촌 소도시에 큰 도움을 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공동화를 막고 특산물 판로도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10년 전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도입 단계부터 몇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 중이다. 우선 지자체 기부금 모금이 준조세나 강제 모집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고민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금 접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암묵적 기부 강요를 우려해서다. 답례품 제공에 대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답례품 제공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던 일본에서는 답례품 관련 비용이 총기부금액의 40%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답례품 가격 상한을 정하고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등을 제공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 중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전문가 10명 중 4명 “고향세 도입 반대”

    전문가 10명 중 4명 “고향세 도입 반대”

    5명은 “취지 동의… 정책 달성엔 의문” 정부와 정치권이 이르면 2019년부터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급한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공약이 아닌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서울신문이 지방재정 전문가 10명에게 고향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명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기부제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효과는 없고 논란만 커질 것이다”(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학술적,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익명 요구 전문가) 등의 이유를 꼽았다. 또 전문가 5명은 취지 자체엔 동의하면서도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고향세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것은 무리다”(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답례품 과당 경쟁이 빚어질 수 있다”(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답했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만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긍정 평가했다.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고향세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유다. 고향세는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세금 중 일부를 기부하는 제도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투기 조짐’ 비트코인도 세금 물릴까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과 제시 국세청 “소득 있으면 과세 원칙”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데 문제가 없고 양도소득·거래세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에 착수한 상태여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 정립 및 과세 방향 모색’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김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 회계 기준만 만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거둬들이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과세 대상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로 분류돼야 하며 ‘지급수단’인 경우에 부가세는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부가세를 물리지 않지만 독일과 싱가포르는 부가세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부가세나 양도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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