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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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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지사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을 제명하라”

    오영훈 지사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을 제명하라”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이 “제주4·3사건은 명백히 北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발언이 사흘째 이어지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결국 제동을 걸었다. 오 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제주4·3 망언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제주4·3을 폄훼하고 있는 태영호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태 의원이 제주에 이어 경남 연설회에서도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과는커녕 재차 오늘도 SNS를 통해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인정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 의원을 제명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전날인 1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태 의원이 색깔론에 기댄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된 4·3특별법의 취지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오 지사는 “우리 제주도민은 제주4·3이 공산 폭동이었다는 색깔론에 70여 년을 피눈물로 살았다”며 “통곡의 세월을 이겨내고 화해와 상생을 기치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있는 4·3을 흔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철 지난 색깔론이 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차원의 제주4·3 진상규명은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 시작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앞에 사과했으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4·3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이행했다. 오 지사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해 치유를 약속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를 지시하는 등 4·3은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늦었지만 아물어가는 상처를,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 나아가고 있는 제주를, 태 의원이 다시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특히 태 의원은 지난 2021년 두 차례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왜 이제야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드는 것인지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제주4·3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재호, 김한규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 4·3평화공원 첫 참배한 與… 중도층 표심 집중 공략

    4·3평화공원 첫 참배한 與… 중도층 표심 집중 공략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이 13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것을 겸해 이뤄진 일정으로, 보수 정당이 그간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4.3사태를 끌어안으며 중도층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일정으로 평화공원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이날 제주 4·3 유가족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평화공원을 둘러봤다. 정 위원장은 방명록에 “제주를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만들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라고 적었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 등 당권 주자들도 차례대로 평화공원을 찾았다. 천 후보는 허은아·김용태·이기인 등 ‘이준석계’ 전당대회 후보들과 함께 방문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하며 파문이 일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을 현혹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약속했다. 그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 관광 활성화 등을 더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을 두고 일각에서 ‘군사공항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순수한 민간공항”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나온 얘기”라고 일축했다.
  • 4·3희생자 1000여명의 억울함 들어준… 어느 판사의 작별인사

    4·3희생자 1000여명의 억울함 들어준… 어느 판사의 작별인사

    “처음 부임하면서 제주4·3재심사건에 관한 업무를 맡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제 스스로 제주4·3사건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도 부족한 상태였기에, 부임하고 난 후 300명이 넘는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당시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법정에서 직접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면서 관련 재판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일자로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 재판부 초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이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2월 제주로 전보돼 3년 동안 제주4·3 재심 관련 대부분의 재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9년 1월 생존수형인 18명 공소기각 사건을 제외해 모든 재심을 담당한 셈이다. 장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제주지법에 와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4·3 재심 사건을 맡아왔으며, 이후 2022년 2월 신설된 4·3 재심 전담 재판부(형사4-1부, 4-2부) 초대 재판장을 맡았다. 지난 3년간 그가 맡은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한 4·3 희생자만 1000여명에 달한다. 그는 “앞으로도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모두 합쳐 3000명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 업무를 더 이행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하지만 이제까지 해 온 재판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임 재판장께서 더 잘 이끌어나가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4·3 재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는 질문에 그는 “아무래도 2021년 3월 16일 하루에 이루어졌던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본안재판이 아닐까 한다”면서 “하루에 20건의 사건 300명이 넘은 피고인들에 관한 재심사건을 20분 단위로 본안기일을 나누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까지 이어서 재판을 한 날이 가장 기억에 남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규모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서 법적으로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으로 남을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심문기일이나 본안재판 기일에서 나온 유족 및 간혹 기적적으로 생존한 수형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던 순간 순간이 모두 기억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4·3 재심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우선 그 당시 재판에 관한 기록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지 않아 재심 절차에서 문제되는 세세한 쟁점에 관해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소회했다. 그 일례가 전임 재판부에서 한 공소기각판결과 달리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였다. 그는 “재심에 관한 절차는 서로 다른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면서 “재심절차는 오로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혹은 전부개정된 제주4·3사건특별법의 취지대로 희생자결정이 이루어지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대로 판단하는 절차인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주4·3사건 자체가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이념의 대립이라는 문제까지 겹쳐 이념의 관점에서 제주4·3사건을 바라보려는 시각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법대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에게도 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기어코 제주말로 전했다. 그는 제주사람보다 더 제주사람이 돼 있었다. “이제까지 살면서 어둑곡복곡 혼(어둡고 밝고 한) 날도 있었고, 들은 말 들은 디 버리곡 본 말 본 디 버리며(들은 말은 들은 데서 버리고 본 말은 본 데서 버리고) 가심 아픈 것도 용서헤사 시처진다(가슴 아픈 것도 용서해야 씻어진다)는 말로 살아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철 낭에 봉지가 지고(봄철 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보름은 노물고장 흥글 것 아니우꽈(바람은 유채꽃을 흔들 것 아닌가요). 부디 어떵호연 곶은 일 호멍 가르각석인고(어떻게 해서 같은 일 하면서 제각각인가)라는 말 듣지 않도록 느 울엉 나 울엉 몬 울엉(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혼디 모영 고치 가 보게(함께 모여서 같이 갑시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무척 수고하셨습니다).”
  •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4·3 희생자· 유족 소외되면 안돼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4·3 희생자· 유족 소외되면 안돼

    제주4·3에 대한 재일제주인 피해 실태조사와 희생자 추가 접수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재일본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 통국사 재일본 제주4·3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재일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오사카지부(회장 오광현)와 간담회를 여는 자리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희생자 추가 신고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오 지사는 “무고한 희생이라는 아픔을 이겨내고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제주4·3의 진전된 역사는 관서지역 제주인들에게는 남다른 감동 그 자체일 것”이라며 “ 4·3의 광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 이국땅에서 힘들게 버터야 했던 가슴속 한과 서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추가조사와 4·3 희생자 추가접수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오광현 재일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오사카지부 회장은 “일본에서도 국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시 조천읍 출신의 한 유족은 “시아버지가 4·3 때 창에 찔려 후유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면서 “후유증으로 나중에 돌아가신 분도 피해자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외교부와 협의해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해 신고나 보상금 신청에 관련한 증명서 발급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신고 및 보상 절차 안내와 상담 등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5·18·제주4·3·‘위안부’, 새 교과서에 실린다

    5·18·제주4·3·‘위안부’, 새 교과서에 실린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었던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이 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다. 편찬준거는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집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편찬 준거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에서 구체적인 기준인 학습요소를 별도로 제시하고 교과서에 넣어야 할 역사적 사건을 명시했다. 중학교 역사는 ▲일본군 ‘위안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 고교 한국사는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 사건 ▲5·16 군사 정변 ▲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7·4 남북 공동 성명 등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 초중고 사회와 역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등이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현 정부 입맛에 맞춰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간소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해당 내용을 교과서 편찬준거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출판사와 집필진은 편찬준거에 따라 검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심사를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전시, 선정 절차를 거쳐 학교에 공급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2025년 1학기부터 새 교과서를 활용한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은 2027학년도부터 새 교과서를 쓴다.
  • “여순사건 피해 신고 33% 그쳐… 접수 기한 연장해야”

    “여순사건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라.” “피해자 신고 기일을 연기하라.” 2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 매서운 찬 바람을 맞으며 70~80대 고령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신고 기일을 연기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여순항쟁 유족을 비롯한 43개 연대단체 50여명은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도록 촉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일이 지난 20일 1년 기간으로 마감한 결과 6619건만 접수됐다. 추정 희생자 2만여명의 33%에 그쳤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모두 비상임 위원으로 운영돼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미흡한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초라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제주4·3의 경우 일곱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며 신고 기간 즉시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전남도의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 강조,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 7개 항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정부는 우선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력 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오죽하면 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도망치듯 원대 복귀해 버렸겠냐”고 했다.
  • 여순사건 피해신고 마감 결과 6619건, 신고 건수 30%에 그쳐

    여순사건 피해신고 마감 결과 6619건, 신고 건수 30%에 그쳐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라”, “피해자 신고 기한을 연기하라” 2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 영하 10도의 혹한속에 매서운 찬 바람을 맞으며 70~80대 고령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신고 기일을 연기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여순항쟁 유족을 비롯한 43개 연대단체 50여명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빠른 시일안에 처리되도록 촉구하는 모습들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일이 지난 20일 1년 기간으로 마감한 결과 6619건에 그쳤다.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하는 2만여명의 33%에 그친 저조한 수치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은 이날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모두 비상임 위원으로 운영돼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미흡한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30% 신고를 갓 넘긴 초라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제주4·3의 경우 7차례 기간이 연장됐다”며 신고기간 즉시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전남도의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 강조, 특별법·시행령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 7개 항을 촉구했다. 이규종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은 “정부는 우선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측도 “ 파견직원들이나 사실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오죽하면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도망치듯 원대복귀 해버렸겠냐”며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원대복귀하는 등 작금의 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 4·3희생자 일반재판 미신고 재심 첫 개시 결정

    4·3희생자 일반재판 미신고 재심 첫 개시 결정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제주4.3특별법상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대상이 아닌 고(故) 한상용의 아들 한모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했다. 고 한상용은 4·3 당시 경찰에 끌려가 1950년 2월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만기출소한 고 한상용은 2017년 사망했다. 고 한상용은 고문 후유증 등으로 별다른 직업을 갖지도 못했다. 재심을 청구한 고 한상용의 아들 한씨는 “평소에 4·3관련 겪은 일에 대해 말을 하지 않다가고 술에 취하면 1949년 무렵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끌려 가서 고문당했다. 끌려 간 사람들 중 앞서 취조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각목 등으로 사정없이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로 인해 죽어 트럭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에 묻는 말에 순순히 응하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구타를 여러번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때의 가혹행위로 피고인은 좌골신경통, 대퇴골 무혈성 괴사 등을 앓아 1980년 무렵에는 부산에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이 겪은 일로 모든 가족이 희생됐든데 자신 뿐 아니라 누나도 연좌제에 걸려 원하던 학교에 진학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도 못했다. 10년 전까지도 경찰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한씨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어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재심개시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이 사망해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없지만 재심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후사정이 일관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는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영장이 없는 불법 연행이나 수사, 고문 등이 다반사였다. 피고인(고 한상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제주4.3처럼 70년이 넘는 과거의 일에 대한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자칫 재심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사의 주장은 제주4·3의 구체적인 상황은 외면한 채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전제하고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육지형무소로 끌려간 4·3희생자 신원확인 추진

    육지형무소로 끌려간 4·3희생자 신원확인 추진

    제주4.3당시 억울하게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뒤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도외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4·3 희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유해 중 200여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 골령골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대전·충남 지역에서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돼 묻힌 곳으로, 지난해까지 1361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외 암매장지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추진해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전망이다. 도는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전 동구청과 수차례 협의가 이뤄졌고 감식 협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산내유족회로부터 유전자 감식 서면동의를 받음으로써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유해가 안치돼 있는 세종추모의집(한국전쟁 전후로 희생된 민간인 유해가 임시 봉안된 장소) 유해 유전자 감식 시범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 당시 “진화위가 추진하는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 유족을 찾아주기 위한 유전자 감식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고, 제주4·3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행안부, 진화위, 대전동구청간 협업이 추진됐으며, 진화위에서는 유전자감식 예산 12억원을 처음으로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유전자 감식 결과는 그동안 도외행불인 유족을 대상으로 한 채혈 결과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대전형무소 수감자 명단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4·3희생자 298명이 집단 학살된 후 대전 골령골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한 유족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를 위해 올해 5월까지 100여구, 올해 12월까지 100여구 등 총 1·2차에 걸쳐 200여구에 대한 시료 채취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와 유해 인계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외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4·3희생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사업을 통해 유족의 평생 한을 위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화위가 진행한 6.25당시 민간인 학살지역 조사에서 ▲대구 형무소 ▲청주 형무소 ▲김천 형무소 3곳에도 4.3희생자들이 끌려간 뒤 희생돼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비극을 견뎌낸 빛바랜 흔적을 만나다… 제주4·3유족 첫 기증유물 기획전 눈길

    비극을 견뎌낸 빛바랜 흔적을 만나다… 제주4·3유족 첫 기증유물 기획전 눈길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제주4·3유족 첫 기증유물 기획전이 20일 개막된다. 제주4·3평화재단은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제주4·3유족의 첫 기증유물 전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70여년 전 4·3으로 희생당한 부친과 친형을 잃은 4·3 유족이자 전 현의합장묘 4·3유족회장인 ‘양봉천 기증유물 전시회’로 비극을 견뎌내고 제주문화의 공동체를 묵묵히 만들어 온 유족의 생활상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2008년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이래 14년 만에 4·3유족 기증 유물로만 이루어지는 첫 전시여서 의미가 더 깊다. 그동안 사료 전시는 있었지만 4·3당시 썼던 생활용품을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의귀리 현의합장묘 조성 시작부터 4·3 이후의 시간을 증언하는 4·3유족 첫 기증유물의 사진과 영상, 자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특히 현의합장묘 조성 시기에 촬영된 비디오와 축문 등의 자료가 세상 밖으로 처음 공개된다. 당시 현의합장묘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자료는 의귀리 4·3유해가 발굴되었던 시기를 회상하게 한다. 해마다 진행된 추도식의 제례과정들도 담겨 있다. 4·3 당시 불탄 집에서 양봉천씨가 갖고 나온 ‘돗도구리’(돼지 여물을 담은 돌로 된 통), 놋그릇, 차롱 등 생활용품 수십여 점을 통해 당시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의로운 영혼들이 함께 묻혀 있는 묘’라는 의미의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는 1948년 음력 12월 12일과 14일 남원읍 의귀초등학교에 주둔 중이던 토벌대에 의해 집단학살된 의귀·수망·한남리 주민 80여 명을 추모하기 위한 곳으로 2003년 위령공원으로 조성됐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심층 조사를 더해 기증자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보완하고, 이후의 기증 자료의 지속적인 전시가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4·3희생자 보상금 기부 훈훈한 감동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4·3희생자 보상금 기부 훈훈한 감동

    4·3 희생자 보상금의 일부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게 기부해 연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홍수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부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를 방문,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 중 300만원을 유족회에 기부했고,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영남위원회와 서부지회에도 각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지회장의 아버지는 1949년 7월 열린 육군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대구·부산·마산형무소 등 3곳의 형무소에서 7년6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한 후 1956년 출소했다. 그의 부친은 출소 후에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2004년에 세상을 떴다. 김 지회장은 “70여 년 전 무고한 양민들이 적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수형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을 기부하게 됐고, 미래 세대의 평화와 인권교육, 제주4·3의 진상 규명을 위해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21년 3월 재심 재판을 열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행방불명인 331명과 생존수형인 2명 등 33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4·3사건을 통해 국가의 존재가치를 묻고 싶다. 해방 후 이념 대립 속에 국가는 청·장년들이 반정부행동을 했다고 죄를 덧씌웠고 목숨마저 빼앗았다. 그 유족과 자녀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왔다”며 무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8일에는 제주4·3 예비검속 희생자 강순주(90)씨가 국가보상금 1000만원을 유족회에 기부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여러 유족이 국가보상금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문의해 오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민간 재단을 설립해 후원금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동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동

    제주 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4일 오후 3시부터 제주 호텔더원에서 ‘제주4·3기록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김귀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의장의 발표로 시작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주제로 이루어질 이번 강연에서 그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소개와 기록물 등재를 위해 점검해야 하는 주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어 김현승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이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17세기~19세기 한일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구축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로써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과정과 등재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기념사업 및 활용 사례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제주4·3평화재단 반영관 조사연구팀장은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좌장으로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와 유경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등이 참석해 제주4·3기록의 등재 방향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4·3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진실과 화해, 평화로 나아가는 4·3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장을 모색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아라동에 여덟번째 4·3길 열리다

    아라동에 여덟번째 4·3길 열리다

    지난달 일곱번째 4·3길에 이어 여덟번째 4·3길 아라동길이 열렸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 역사교육과 현장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 월평동 마을회관에서 아라동 지역주민, 4·3유족 및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라동 4·3길을 개통했다. 아라동 4·3길은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8번째 4·3길로 선정됐으며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관계자, 4·3전문가 등이 수차례 현장답사와 회의를 거쳐 총 17.3㎞ 길이의 2개 코스를 조성했다. 1코스는 산천단에서부터 시작해 문형순 서장묘, 잃어버린 마을인 죽성마을과 웃인다라 등을 거쳐 박성내까지이고, 2코스는 관음사부터 진지동굴, 월평 4·3성터 등을 거쳐 영평상동 마을회관까지로 4·3유적과 마을명소 총 27곳을 탐방하는 코스다. 아라1구의 웃인다라는 전(田)씨의 집성촌으로 전좌수 등 20여가구의 주민들이 살았다. 1948년 11월 14일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으로 전소돼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박성내는 1948년 12월 21일 조천면 관내 청년 100여 명이 집단학살 당한 곳이다. 개통식에서는 희생자 보상·추가 신고 등을 안내하는 4·3홍보관, 트라우마 치유 작품 전시, 트라우마 원예 치유 체험부스 운영, 제주보건소의 찾아가는 건강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참석자들에게는 4·3길 손수건 지도와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아라동민속보존회’, ‘4·3평화합창단’의 식전 문화공연, ‘더로그’와 ‘홍보밴드’의 공연으로 아라동 4·3길 개통의 축하 열기를 더했다. 한편 4·3길은 2015년 동광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의귀·북촌마을, 2017년 금악·가시마을, 2018년 오라마을, 2022년 11월 소길마을까지 총 7개소가 조성돼 평화·인권의 교육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4·3길이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에 살아있는 역사 현장으로 중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4·3길 등 4·3유적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력과 조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4·3사건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 2117명에게 6월 1일~12월 31일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2일부터 2차 대상자 2500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 “제주 4.3을 교과서에서 빼면 안 돼”…오영훈 도지사·김광수 교육감 공동대응

    “제주 4.3을 교과서에서 빼면 안 돼”…오영훈 도지사·김광수 교육감 공동대응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9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이 반드시 명기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 지사와 김 교육감 등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 기술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해 진실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 4·3은 74년간 질곡의 세월로 이어진 어둠을 이겨내고 올해 희생자 보상 개시 및 직권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등이 이뤄지면서 평화와 상생으로 승화되는 새로운 과거사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이 명시돼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고 세계사에 남을 수 있는 평화·상생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 삭제를 추진, 한국사 교과서 등에 제주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습요소는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를 말한다. 하지만 ‘학습요소’가 삭제되면 교과서에서 4·3을 반드시 다뤄야 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3월부터 중·고교 교과서에 반영된다. 제주4·3은 고등학교 모든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고 중학교 교과서는 7종 중에 5종이 그리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4종의 교과서에도 기술될 예정이었다. 김 교육감도 “도교육청은 전국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4·3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제주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 4·3희생자 미신청 할머니 첫 무죄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 4·3희생자 미신청 할머니 첫 무죄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사실을 숨겨왔던 생존 수형인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74년 만에 한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박화춘(95) 할머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제주 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제주4·3 당시 서귀포시 중문면 강정 월산마을에 살던 박 할머니는 4·3 당시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혹여나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70여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이로 인해 4·3희생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은 첫 사례가 됐다. 검찰에 구술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4·3사건 당시 마을 사람들이 끌려가는 등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정리 밭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8년 12월 어느 날 밤에 집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 집으로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의 권유로 산에 있는 굴에 따라갔다가 다음날 굴에서 나왔다. 토벌대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체포돼 호근리에 있는 어느 마당에서 끌려갔다가 서귀포경찰서로 이동하였고, 다시 제주경찰서로 이동하여 수감되었는데, 체포·구속될 당시에 어떠한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었다. 제주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고, 고문에 못 이겨서 실제로 남로당 무장대에게 보리쌀 2되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지못해 남로당 무장대에게 보리쌀 2되를 주었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 군법회의 재판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기소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며, 형량이 징역 1년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합동수행단은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 등의 불법적인 수사를 당하여 보리쌀 2되를 남로당 무장대에게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불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설사 피고인이 보리쌀 2되를 남로당 무장대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남로당 무장대와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제주어로 할머니의 무죄를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없습니다). 4.3사건 때 할머니 잘못헌 것도 어신디(없는데) 사람들이 막 심엉강으네(잡아가서)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으네(매달리게 해서) 막 고생 많아수다(많았습니다). 제가 재판장님한티 할머니 잘못한 거 없댄 잘 고라시난예(잘못 없다고 잘 전했으니) 아무 걱정 허지 맙서예(마세요). 경허고 너미 부치로왕 안해도 되어마씨(그리고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 잘못한거 어시난예(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마음 편안허게 가지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예.” 한편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오영훈 도지사는 “저에게도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억울함과 한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생각하게 된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재판부와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고맙다”고 전했다.
  •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4·3사건 희생자·유족 8차 추가신고 접수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4·3사건 희생자·유족 8차 추가신고 접수

    제주도가 2년만에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2021년 1월부터 6개월간 제7차 신고를 접수받아 3만 2615명 신고(희생자 360, 유족 3만 2255명)했다.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 4660명, 유족 8만 8533명 등 10만 3193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민 가운데 7명 중 1명꼴로 4·3 관련 보상금을 받는 셈이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해 8차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됨이 없도록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소길댁도 와서 한번 걸어봐요… 일곱번째 4·3길 소길리 길 열리다

    소길댁도 와서 한번 걸어봐요… 일곱번째 4·3길 소길리 길 열리다

    제주4·3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일곱 번째 4·3길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23일 개통됐다. 제주애월 소길마을 4·3길 개통식이 23일 오후 소길리 리사무소에서 애월읍 주민, 4·3유족,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00여 가구 규모의 작은 마을이던 소길리는 1948년부터 6·25전쟁 이후까지 무장대와 토벌대에 의해 주민 70여명이 희생된 아픈 과거를 품고 있다. 총 8㎞ 구간으로 소길리사무소, 할망당 4·3성, 소길리 경찰파견소터, 멍덕동산 4·3성, 베나모를굴, 윤남비 경찰주둔소, 윤남비못, 원동 주막번데기, 원동 경찰주둔소, 원동지, 원동 군주둔지로 이어져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여겼지만 4·3유족, 국민과 함께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국가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은 “과거 마을이 초토화된 아픔을 딛고 소길마을을 크게 키워주셔서 고맙다”면서 “일곱 번째 평화의 길이 대한민국 번영으로 가는 초석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3길은 2015년 동광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의귀·북촌마을, 2017년 금악·가시마을, 2018년 오라마을 6개소가 조성돼 평화·인권의 교육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소길리와 아라동이 4·3길로 선정됐으며, 아라동은 오는 12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 초등 사회과목에도 나올 예정이었는데… 제주4·3 교과서에서 빠지나

    초등 사회과목에도 나올 예정이었는데… 제주4·3 교과서에서 빠지나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한국사 교과서에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으로써 제주4·3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요소’를 모두 삭제했다. 학습요소는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를 말한다. 또한 행정예고본 성취기준에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라고 서술하고, 성취기준 해설을 삭제함으로써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서술이 어렵게 됐다. 이러한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각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의무적이 아니라 출판사의 뜻에 따라 기술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 앞서 도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4·3평화재단, 4·3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모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4·3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은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됨으로써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8종 중 8종)와 중학교 역사교과서(7종 중 5종)에 기술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11종 중 4종)에 기술이 될 예정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이며 평화,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인권교육의 토대”라며 “4·3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역사 교육 및 정의로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적절한 역사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일본에 사는 4·3희생자·유가족에게도… 보상금 신청 안내해드립니다

    일본에 사는 4·3희생자·유가족에게도… 보상금 신청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일본에 거주 중인 4.3희생자 및 유가족에게도 보상금 신청절차가 안내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이하 4·3특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제8차 추가신고를 알리기 위해 일본 현지 관련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쿄의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과 오사카 ‘재일본 4·3희생자 유족회’에서 재일본 4·3유족을 위한 설명을 요청해 이뤄졌다. 도쿄에서는 재일본 관동제주도민협회와 재일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를 방문해 보상금 신청 및 청구방법, 희생자 및 유족 8차 추가신고(2023년 1~6월) 안내 및 가족관계 정정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4·3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재일본 4·3유족을 대상으로 일본 현지 설명회를 수시로 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 총영사(배경택)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 내 희생자와 유족들이 필요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사관 차원의 지원도 적극 건의했다. 이어서 4·3을 생각하는 모임·도쿄 회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추가진상 조사와 4·3희생자 보상금 접수 홍보,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홍보 추진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사카에서는 재일본 관서제주도민협회와 재일 대한민국 민단 오사카본부를 찾아 오사카에 재외도민이 많은 만큼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사카 지역사회에 관심을 환기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재일본 4·3희생자 유족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는 3시간이 넘도록 현장에서 실시간 문답을 통해 유족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다. 특히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가 있을 경우 보상금 신청·접수가 유보됨을 안내하고 가족관계 정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족의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미신고 4·3희생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80대 고령의 재일 동포를 만나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제8차 추가신고 접수에 대한 설명 등도 진행했다. 이에 유족회는 “제주도와 의회가 직접 일본을 방문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어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온 일본 내 4·3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재일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신고, 보상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일본 내 유족회 등 기관·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의원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 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과 진상 규명 자료 수집, 분석 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동법에 따른‘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도 최초로 진상 규명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신고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20일로 종료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순사건이 74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크고, 10월 기준 실제 신고 접수도 전남도가 자체 조사한 1만 1,000여명보다 턱없이 적은 3,200명에 그쳐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 수집, 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 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제주 4·3사건법」이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여순사건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 기간으로 인해 70여 년만의 진상 규명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미처 참여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고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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