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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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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이 없는 역사’ 우다. 이제 어떵허연 죽었는지 고라줍서(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세요). ” 양동윤(74)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 대표는 4·3을 관통하는 신문 기사들을 한데 모은 ‘2023년도 제주4·3신문자료집’을 지난 연말쯤 발간했다며 8일 이같이 토로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많은 역사와 세월 속에 희생된, 순절한 역사의 기록이 너무 없다. 증언체로 남아 있긴 하지만, 객관화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실과는 다를 지 모르지만, 사실에 입각해 쓴 객관적인 신문기사를 기록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시작해 어느새 24년째다. 4·3수형인 실태조사와 함께 재심 청구의 길을 처음 열다시피 한 그는 “수형인 명부는 4·3희생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증거이고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4·3 희생자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진실·진상규명·국가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가해자 책임규명과 처벌, 추모교육사업 등이 있어야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라며 “그 중 가해자 처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언정 누가 가해자인지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이 자료집은 4·3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월별·날짜순으로 4·3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실렸으며, 원본 게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면 문제로 일부는 편집돼 실렸다. 또한 4·3기사 외에도 3·1운동이나 광주5·18, 평화와 인권, 통일운동, 베트남 학살 등 4·3을 관통하는 사건도 자료집에 포함됐다. 자료집 표지에 제주4·3 전담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현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검사를 실은 이유에 대해 “임기 내내 4·3 재심 재판과 직권재심 수행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며 “당시엔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문건에 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됐다. 이는 4·3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4·3유족들 두번 운다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4·3유족들 두번 운다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수형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예전과 달리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해 4·3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이 최저 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 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일급을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70여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 잣대에 허탈해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최저 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이날 故 고윤섭 유족은 지난해 12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구금일수 2569일에 대해 최저일급 5배를 기준으로 총 9억 4128만 16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저일급의 1.5배를 산정해 2억 6435만 7600원을 통보했으며 이날 자리에 함께 한 故 이대성의 유족에게도 똑같이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이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故 고윤섭 희생자는 4·3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7년 6개월 만기출소해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이 기존과 다른 1.5배 축소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박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4·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고 이대성씨의 유족 이기탁씨는 “과거로 회귀하면 좋겠으나 너무 멀리 돌아왔다”면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씁쓸해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수형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수준 낮은 이해다. 수형 생활 이후 ‘빨갱이’ 낙인에 취업도 안 되고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현재 4·3은 더디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을 걷고 있다.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축소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 네번째 직권재심도 모두 무죄… 도민연대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지급 결정에 “유감”

    네번째 직권재심도 모두 무죄… 도민연대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지급 결정에 “유감”

    “4.3은 우리 현대사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2만여 가구가 소실된 엄청난 비극이 이념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다. 이번 재심으로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비극이 없길 바란다.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군경에 의해 연행, 처벌을 받은 이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 3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4·3피해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세 번의 재심처럼 이번에도 위와 같은 검찰의 무죄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검찰 진술에 따르면 20명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은 1948년 제주도 일원에서 정부 전복 등 목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1차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나머지 16명은 1949년 제주도 일원에서 무기와 탄약, 금전 등 물자를 무장대에 제공하고 무장대 보호, 정보 제공 등 혐의로 2차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저지른 적도 없고 심지어 체포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죄”라고 의견을 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분들이 많다. 갈길이 멀고 아직 많이 남았다”며 “오늘 재판장에 오신 유족뿐만 아니라 모두가 제주4·3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선고를 마쳤다. 한편 지난달 29일 정부는 4·3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4·3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9000만원, 4·3후유장애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9000만~5000만원, 금고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는 4500만원 등이다. 이에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폭력 희생자인 4·3희생자 보상지급은 균등해야 한다”며 “중앙위원회 회의 결정은 반드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 [Local] 제주 4·3특별법 개정 반대 투쟁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들이 가칭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4·3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공동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제주4·3연구소,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등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두연 회장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4·3위원회 기능을 존치시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시법에 의해 2010년 10월이면 폐지되기 때문에 이는 곧 4·3특별법의 폐기를 노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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