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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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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선고를 받았지만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0대 생존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91)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령 제19호 위반죄는 ‘집회를 통해 정부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한 죄’라고 규정돼 있다. 합동수행단은 제주도로 건네받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A씨의 거주지 서울로 출장가서 생존수형인의 진술을 받았다. A씨는 76년간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편하나 소통하는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생존수형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생존 중에 신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세번째이자 일반재판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군법회의 생존수형인 박화춘 할머니, 부산 거주 오씨 할아버지 등 2명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또한 지난해 강순주씨는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수형인이었다. 결국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으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받는 경우는 A씨가 처음인 셈이다. 합동수행단 왕선주 검사는 “희생자 목록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일반재판 수형인으로는 A씨가 마지막인 분인 것 같다”며 “다만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재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판결문조차 없는 희생자(90대)가 계시지만 직권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4·3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총1709명 청구하고 총170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같은해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331명을 청구했으며 그 가운데 261명에 대해 무죄 선고됐다.
  • 4·3 기록물은 과거사 해결 모범… 세계적 가치 인정받는다

    4·3 기록물은 과거사 해결 모범… 세계적 가치 인정받는다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9일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가 ‘제주 4·3사건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권고했다”며 “최종 등재 여부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상 추인 과정만 남은 셈이라는 얘기다. 제주도는 기록물 등재 목록을 준비할 때 자발적 진상 규명 운동인 시민사회운동의 기록인 동시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는 점에 주력했다. 또한 “기록물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사건보다 기록물에 맞춰 그 중요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의 조언도 참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세계적인 독창성, 중요성, 진정성, 희귀성, 원형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자료 선별에 나섰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때 중요시하는 점은 4·3사건 자체가 아니라 4·3 당시 기록물”이라며 “4·3 기록물이 왜 인류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는 ‘크게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과 ‘화해와 상생의 기록’으로 구분해 목록을 정했다. 이 가운데 남아 있는 4·3 당시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수형인 명부와 형무소에서 온 엽서 정도가 고작이었다. 신문 기사 같은 2차 가공 자료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형인 명부는 4·3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을 재심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기록물이다. 1999년 9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수형인 명부에는 성명, 직업, 나이, 본적, 형무소, 형량, 선고 일자는 있었지만 군사재판에서 있어야 할 범죄 사실을 알리는 판결문은 없었다”며 “그러나 유족들이 4·3 때 실종된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의 행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됐다”고 전했다. 수형인 명부에 나온 희생자는 2530명이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의 군사재판 직권재심 등으로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는 이날 기준 2148명에 이른다. 하지만 남은 382명 가운데 84명은 이름만 있을 뿐 이명, 아명, 본적이 실제와 달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무소에서 보내 온 엽서 25건도 생생한 그날의 증거다. 4·3 당시 34세의 나이에 희생된 북제주군 제주읍 이호리 출신 고두정은 “아버님 전상서. 집 떠난 이후로 부모님 기력이 어떠하십니까. 형님과 자식 모두 평안한지요. 이 못난 아들은 타지에서 자고 먹는 것은 여전하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속 깊은 애정을 적어 보냈다. 이같은 엽서는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의 벽에도 전시돼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위령단에 있는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 이 밖에 ‘진상 조사의 바이블’ 같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초안·최종 공식 보고서), 1978년 작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 ‘무명천 할머니’로 알려진 고 진아영 할머니의 증언 영상 등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기록들도 포함됐다. 문서만 1만 3976건을 비롯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 총 1만 4673건에 달한다. 군사재판 피해자 가운데 생존 희생자 18명에 대한 첫 재심 청구(2017년)에 앞장섰던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4·3 진실 규명에 힘써 온 사람들의 노고도 잊히지 않도록 반드시 등재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등재될 목록에 ‘가해자에 대한 기록’은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 기록물은 냉전과 분단 정세 속에 국가 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기억이자 기록”이라며 “무엇보다 과거사 해결 모범 사례의 선도적인 기록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이 없는 역사’ 우다. 이제 어떵허연 죽었는지 고라줍서(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세요). ” 양동윤(74)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 대표는 4·3을 관통하는 신문 기사들을 한데 모은 ‘2023년도 제주4·3신문자료집’을 지난 연말쯤 발간했다며 8일 이같이 토로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많은 역사와 세월 속에 희생된, 순절한 역사의 기록이 너무 없다. 증언체로 남아 있긴 하지만, 객관화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실과는 다를 지 모르지만, 사실에 입각해 쓴 객관적인 신문기사를 기록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시작해 어느새 24년째다. 4·3수형인 실태조사와 함께 재심 청구의 길을 처음 열다시피 한 그는 “수형인 명부는 4·3희생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증거이고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4·3 희생자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진실·진상규명·국가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가해자 책임규명과 처벌, 추모교육사업 등이 있어야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라며 “그 중 가해자 처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언정 누가 가해자인지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이 자료집은 4·3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월별·날짜순으로 4·3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실렸으며, 원본 게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면 문제로 일부는 편집돼 실렸다. 또한 4·3기사 외에도 3·1운동이나 광주5·18, 평화와 인권, 통일운동, 베트남 학살 등 4·3을 관통하는 사건도 자료집에 포함됐다. 자료집 표지에 제주4·3 전담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현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검사를 실은 이유에 대해 “임기 내내 4·3 재심 재판과 직권재심 수행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며 “당시엔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문건에 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됐다. 이는 4·3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아버지 찾으려 채혈했다가 할아버지가 귀향하듯… 아버지도 곧 돌아오겠죠”

    “아버지 찾으려 채혈했다가 할아버지가 귀향하듯… 아버지도 곧 돌아오겠죠”

    #희망이 없었다… 연좌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연좌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잠들었던 유해 중 첫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이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고 양천종(1898년생) 씨로 확인됐다. 친손자인 양성홍(78)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4·3평화재단으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전해듣고 “여전히,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지난 9월말 고모 양두영(고인의 유일한 딸·97)씨와 사촌동생들까지 채혈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할아버지 유해는 오는 12월 17일 항공편으로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다. 연좌제로 60여년을 ‘속솜(침묵의 제주어)’하며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1949년 여름, 중산간마을은 초토화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고모, 작은아버지, 양 회장(당시 3세) 등 6명이 먼저 하산해 주정공장에 수용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할아버지는 농삿일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채 그해 겨울에 다시 잡혀 광주형무소로 끌려가 결국 옥사(고문치사) 당했다. 재판 중에 숨진, 판결이 나기 전에 공소기각 처리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유죄 선고가 나야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채 죽음을 맞았다. ‘죄 없는 죄’는 살아있는 자식의 자식에게 대물림됐을 뿐이었다. 광주형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집안이 넉넉지 않았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해 1952년 돼서야 어머니가 광주로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때를 놓쳤다. 밭까지 팔면서 백방으로 시신을 찾으려 애썼지만 끝내 찾을 길이 없었다. 양 회장은 12일 서울신문에 “한편으로 죄없이 끌려가서 가슴 아팠고 한편으로는 시신을 찾아 기쁜 감정이 교차했다”며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제서야…”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양 회장은 할아버지 사망 통보를 받았던 12월 5일을 기일로 정해 음력 11월 4일이 되면 제사를 지낸다. # 아버지 마저 7년형 받고 대전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 ‘빨갱이’이라며 옥살이 한 적도4·3의 비극은 할아버지에서 끝나지 않았다. 양 회장의 아버지 양두량(27)씨 역시 1949년 7월 4일 역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형을 받아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됐다. 지난 2022년 8월 11차 직권재심때 무죄판결을 받아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변진환 검사는 “직권재심 시작할 때 양 회장이 자기 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해줘도 되니 다른 사람 먼저 직권재심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아마도 행불인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이 앞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때 변 검사는 “빨리 해달라 원해도, 늦게 해달라고 원해도,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지난 2023년 봄 증언 본풀이 마당에서 양 회장은 역경과 회한의 세월을 되뇌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다. 얼마나 고문이 혹독했는지 경찰서에서 집으로 올 때는 기어 올 지경이었다”며 “다리에 나무를 끼워서 막 밟아 후유증을 앓았다”고 회상했다. 그의 꿈은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거였지만, 동네 형이 연좌제 때문에 육사는 커녕 공무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라며 악몽의 세월을 떠올렸다. 특히 양 회장은 “스무살 무렵 친구와 다퉈 경찰서에 갔는데 친구는 바로 풀어주고 나만 남았다”며 “그때 당시 그들은 나에게 ‘빨갱이 자식’이라며 3일간 옥살이를 시켰다”고 어제 일처럼 떠올렸다. 그만큼 끈질긴 연좌제의 ‘주홍글씨’가 오랫동안 가슴에 박혔다는 얘기다. 어렵게 선관위에 취직했었지만 이유없이 6개월 만에 퇴사 통보를 받기도 했다. 어머니가 외아들인 그를 엄하게 키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와 이별해서 얼굴조차 몰랐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거울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했다. 직권재심때 받은 무죄판결문을 제삿상에 올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목놓아 불러봤다.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이제 희망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려고 채혈했다가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듯이 이제 곧 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실제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 대전 골령골 70구와 경산 코발트 광산 42구 등 도외지역 발굴유해 112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 행방불명 4·3희생자 유가족 2233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도는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며, 4·3희생자를 포함한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공동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의 표정에는 아버지가 70여년 만에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듯이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 ‘제주판 쉰들러’ 문형순 경찰서장, 국립호국원에 안치된다

    ‘제주판 쉰들러’ 문형순 경찰서장, 국립호국원에 안치된다

    ‘제주판 쉰들러’로 알려진 문형순(文亨淳, 1897~1966) 성산포경찰서장이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다. 제주경찰청은 제105주년 3·1절인 1일 문형순 서장의 호국원 안장이 작년 12월에 승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오등동 제주 평안도민 공동묘지에 잠든 문 서장의 안장식은 오는 5월10일로 결정됐다.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한 문 서장은 청춘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광복 후에는 경찰에 투신해 1947년 7월 제주도에 부임했으며 모슬포경찰서장 당시 제주 4·3의 광풍 속에서도 좌익혐의를 받고 있던 무고한 주민 100여명 자수시킨 후 훈방조치해 학살 위험으로부터 구해냈다. 특히 1949년 성산포 경찰서장이 된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예비검속된 주민들에 대한 군 당국의 학살 명령을 거부하여 성산면 지역의 예비검속자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성산포서 예비검속자에 대한 계엄군의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하는 등 총 295명을 방면하는 등 관할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구했다. 이러한 업적으로 2018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불순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성산포경찰서에 연행된 후 제주항에 있는 주정공장에 끌려가 취조와 고문을 당했던 4·3사건 생존 수형인 강순주(94)씨도 문 서장의 도움으로 총살을 면했다. 강 씨는 평생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 최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인 강씨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청은 그간 문 서장의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해 독립유공자 심사를 보훈부에 6회에 걸쳐 지속 요청하였으나, 입증자료 미비 등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었다. 이에 경찰청은 문 서장이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지리산 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이력에 착안해 지난 7월 독립유공이 아닌 참전유공으로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요청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12월 문 서장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을 마쳤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문 서장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제주호국원과 협의해 경찰영웅으로서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한편 1953년 9월 제주청 보안과 방호계장을 끝으로 퇴직한 문 서장은 1966년 6월 20일 제주도립병원에서 향년 70세로 유족 없이 생을 마감했다.
  • ‘제주판 쉰들러’ 만나 목숨 구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제주판 쉰들러’ 만나 목숨 구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업위반죄 등으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순주(94)씨에 대해 9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는 2011년 1월 26일 희생자 결정된 생존 수형인으로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2명(박화춘 할머니와 오씨)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하는 4·3생존 희생자 강 씨(호적상 1932년 9월생)는 일본 나고야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1945년 광복이 되자 귀국했지만 1948년 4·3의 광풍을 마주했다. 일본말은 유창하지만 한국말이 어눌했던 16세 소년은 동네 지인과 숨어 있다가 영문도 모른채 잡혀갔다가 다행히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이후 또 한번 예비검속으로 붙잡혀가는 운명을 맞았다. 불순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성산포경찰서에 연행된 후 제주항에 있는 주정공장에 끌려가 취조와 고문을 당한 것. 바로 그때 훗날 ‘제주판 쉰들러’로 불리는 문형순(1897~1966) 성산포경찰서장이 지역에서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221명을 총살하라는 군의 명령에 ‘부당(不當)하므로 불이행(不履行) 하겠다’며 강씨 등을 풀어줬다. 문 서장은 제주 4·3사건 당시 상부의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 지금은 ‘제주판 쉰들러’로 불린다. 말년에 그는 대한극장(현대극장의 전신)에서 매표원으로 일하던 중 1966년 향년 70세에 홀로 생을 마감했다. 강씨는 문 서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기도 했고 4·3 보상금(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강씨의 가족으로는 현재 배우자와 아들, 딸, 사위 등이 있다. 합동수행단 왕선주 검사는 “생존 수형인이고 연세가 드신데다 배우자 역시 중환자여서 재판부에 최우선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3월 중에는 재심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48차에 걸쳐 총 1390명을 청구해 그중 45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2023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2차~8차에 걸쳐 총 70명을 청구했다. 1차까지 포함하면 모두 80명을 청구한 셈이다. 현재 5차 청구 수형인까지 모두 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 무죄판결에도 끝내 이름 안 밝힌, 96세 4·3 생존수형인의 사연은…

    무죄판결에도 끝내 이름 안 밝힌, 96세 4·3 생존수형인의 사연은…

    희생자 결정이 안된 제주4·3 생존 수형인 오모(96)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부장 강건)는 6일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대법정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희생자 미신고 생존자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귀포 남원읍 의귀리 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오씨는 1949년 7월 2일 21세때 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억울한 과거가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모든 걸 숨기고 두려워하며 일생을 살아왔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 제주 4·3의 봄을 맞은 현재까지 오씨는 여전히 뼈아픈 고통때문에 제주를 단 한번도 찾지 않을 만큼 자신의 과거를 가족에게까지 꽁꽁 숨겨야 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에 침묵했고, 침묵했고, 또 침묵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씨는 고령이어서 눈앞이 잘 안 보여서 보호자 동반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심신상태를 고려해 부산 ‘출장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날 법원과 합동수행단, 국선변호인 등은 오씨의 거주지와 가까운 동아대에서 공판을 열었다. 1927년 4월생이었지만 실제 호적에는 1928년 2월생으로 올라 있는 그는 1949년 7월 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3때 성명불상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원의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다. 4·3때 제주 해안가에서 5㎞ 이상 떨어진 중산간 일대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토벌대가 의귀리 일대 주민들에게 총을 겨눴다. 주민들이 총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토벌대에 의해 거주지마저 불에 타자 오씨는 바위틈에 숨어있다 붙잡혔고 제주시로 끌려와 영문도 모른 채 고문당했다. 대구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 마산형무소를 거쳐 다시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오씨는 1952년 3월 징역 7년6월로 감형돼 1956년 부산형무소에서 만기출소했다. 1남2녀를 둔 그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침묵했지만,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오씨가 부산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수행단의 계속된 설득으로 지난해 2월 8차 희생자 신고를 했을 때서야 가족들이 알았다. 그때의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뇌리에서 지우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합동수행단 소속 왕선주·이인원 검사는 오씨가 4·3 때 고문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장인 강건 부장판사는 “재심 기록을 보면 오씨는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됐나’며 자주 생각했던 것 같다. (무죄 판결이) 아픔을 겪은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몸이 불편한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오씨는 자신의 이름 등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무죄판결 환영 메시지를 통해 “제주4·3 생존수형인 어르신의 무죄 판결을 70만 제주도민과 함께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깊은 트라우마에도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어르신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판결이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 지사는 “어르신의 판결이 더 뜻깊은 이유는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합동수행단의 직권으로 특별재심이 아닌 일반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라며 “연로하신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빠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해주신 합동수행단과 변호인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부산을 찾아 해묵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2022년 10월 27일 A씨처럼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 수형인인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최초로 청구해 같은해 12월 6일 박 할머니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오씨의 무죄판결은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억울한 한을 푼 두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 “4·3때 억울하게 옥살이 한 95세 생존 수형인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4·3때 억울하게 옥살이 한 95세 생존 수형인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희생자 결정이 안된 제주4·3 생존 수형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은 지난 25일 1949년 7월 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95)에 대해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희생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나 합동수행단에서 A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4·3사건 당시 A씨에 대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A씨의 나이를 감안해 생존 중에 신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현재 A씨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눈앞이 잘 안 보여서 보호자 동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A씨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2월 6일 부산 동아대 모의법정에서 사실상 ‘출장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병원 응급실에서도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두번째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2022년 10월 27일 A씨처럼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 수형인인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최초로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6일 제주지법은 박 할머니는 무죄선고를 받아 7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한 바 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제주 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제주4·3 당시 서귀포시 중문면 강정 월산마을에 살던 박 할머니는 4·3 당시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혹여나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70여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이로 인해 4·3희생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4·3 희생자 결정이 안된 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은 첫 사례였다.당시 합동수행단 소속이었던 변진환(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없습니다). 4.3사건 때 할머니 잘못헌 것도 어신디(없는데) 사람들이 막 심엉강으네(잡아가서)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으네(매달리게 해서) 막 고생 많아수다(많았습니다). 제가 재판장님한티 할머니 잘못한 거 없댄 잘 고라시난예(잘못 없다고 잘 전했으니) 아무 걱정 허지 맙서예(마세요). 경허고 너미 부치로왕 안해도 되어마씨(그리고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 잘못한거 어시난예(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마음 편안허게 가지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예.”라로 말해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을 울렸다. A씨 역시 박 할머니와 비슷한 이유로 70여년간 꽁꽁 자신의 수감생활을 했던 아픈 과거를 숨겼다. 자식들도 최근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을 만큼 자식들 걱정 때문에 극도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익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3은 제주사람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빨갱이(레드 콤플렉스)’라는 주홍글씨같은 아픈 과거이고, 죽을 때까지 꽁꽁 숨기고 싶은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동수행단은 1년 전부터 A씨를 만나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결국 직권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47차에 걸쳐 총 1360명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45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2023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70명을 청구하는 등 합계 80명이 청구됐으며 5차 청구 수형인까지 총 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합동수행단은 2월 6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한번 이같은 최후변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 잘못한 것 어수다(없습니다). 너무 걱정허지 맙서예(걱정하지 마세요)”
  • 김태문 등 30명 억울한 옥살이 푼다… 합동수행단, 4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청구

    김태문 등 30명 억울한 옥살이 푼다… 합동수행단, 4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청구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40차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8일 제주4·3사건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 김태문 등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총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지난해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40차에 걸쳐 총 1151명을 청구했고, 그 중 36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03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명예를 회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관련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4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당초 제주지검이 2022년 12월 28일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나 합동수행단이 지난 5월부터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까지 이관받아 진행하고 있다. 제주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지검은 지난 2월 22일 회의를 통해 그동안 분리돼 있던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합동수행단에서 모두 담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합동수행단의 명칭도 기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권고가 빠지고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변경됐다.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업무 일원화한 셈이다. 합동수행단은 올해 5월 11일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2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한데 이어 6월 27일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3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40명 청구에 무죄는 0건이다. 일반재판 4·3 피해자는 18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평의 기적… 70년 된 한을 푸는 9인이 있었다

    20평의 기적… 70년 된 한을 푸는 9인이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장관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제주를 처음 방문하면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가장 먼저 찾아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도 도로관리과 청사에 위치한 합동수행단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나 소박한 모습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동쪽 한 귀퉁이에 있어 보일 듯 말 듯 했다. # 역사적인, 너무나 역사적인 그곳은… 1980년대 시골학교보다 더 비좁은 사무실 제주 4·3 당시 부당하게 작동했던 사법체계를 70여년이 흐른 지금 바로 잡기에 나선 역사적인 장소이지만, 합동수행단 건물은 마치 1980년대 시골학교를 닮았고 사무실은 그보다 더 협소했다. 그럼에도 합동수행단은 한 장관이 방문하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귀한 손님을 맞느라, 혹은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판단해 협소한 사무실을 최대한 넓게 보이려고 복도 칸막이를 떼어 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이곳의 수장인 강 단장마저 별도 룸도 없이 자영업자 대표보다도 못한 칸막이 한 칸을 룸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칸막이마저 떼어내자 그나마 있었던 자신만의 공간조차 사라졌다. 그만큼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한 상황이었다. 손님이 와도 그 흔한 소파도 없어 대접할 공간마저 없어 보였다. 이날 변진환 검사는 “칸막이 없애니 사무실이 넓어 보인다”며 애써 웃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기자들도 몰려와도 비좁아 보이지 않을 것 같지 않냐”고 일찍 온 기자들에게 진지하게 되물었다. 하지만 이날 한 장관이 도착하고 취재 열기가 뜨거워지자 한 장관과 마주하지도 못한 채 복도에서 목소리만으로 취재하는 기자도 발생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장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입을 떼면서 언급한 “70여년이 지난 아픈 역사를, 70여년이 지난 후에 재심을 위해, 70여년이 된 재판기록을 완전히 전수조사하는, 흔치 않은 일을 하는” 합동수행단이 아니던가. 4·3 희생자 가족과 유족들의 한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공간의 현주소는 청백하다 못해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다. # 70여년 된 아픔을 치유하는 그곳인데… 협소한 사무실 탓 일부 대면도 못한 채 목소리로만 취재도 70여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들의 빛나는 업적에 비해 흔하디 흔한, 평범한 사무실이어서 놀랐다.이날 합동수행단의 업무에 속도를 내려면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장관은 “검사나 수사관 한명을 늘리려고 해도 국회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한 뒤 “속도가 느릴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권재심)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어쩌면 예우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장관 취임 이후 첫 제주 방문에서 가장 먼저 ‘여기, 이곳’을 찾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합동수행단은 이날 평소에 하던 작업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들의 업무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알아보기도 힘든 수사기록을 보면서, 황색 모노톤으로 빛바랜 장부들을 보면서, 조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와 닿았고 결코 생색내기용 연출이 아니었다. 이날 한 장관도 실제 이 서적들을 펼쳐보이고 손에 쥐고 열변을 토하듯 말했다. “한자 세대도 아닌데 고어체이고 흘려 기록된 한자를 일일이 해독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실제 점 하나만 달라도 성이 바뀌고 이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희생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다.# 빛바랜 기록과 싸우는 그곳엔… 70년 아픔을 치유하는 기적의 9인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더 수북이 쌓인 4·3관련 기록과 수형인명부, 제대로 알아보기 조차 힘든 한자 기록과 씨름하며 날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빛바랜 기록의 역사와 싸우고 있다. 한 장관은 “처벌만 하던 검찰이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특유의 또렷하고 진중한 어조로 합동수행단을 치하했다. 지난 14일 기준 군사재판 피해자 2530명 중 합동수행단은 106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1031명의 수형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강 단장을 비롯,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실무관 1명, 파견경찰 2명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원팀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75년이 된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있다. 불과 2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해내는 기적이었다.
  • 제주 온 한동훈 “70년 지나 재심 위해 70년 된 재판기록, 완전히 전수조사 흔치 않은 일”

    제주 온 한동훈 “70년 지나 재심 위해 70년 된 재판기록, 완전히 전수조사 흔치 않은 일”

    #장관 취임 이후 제주 첫 방문…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가장 먼저 찾아 격려 “4·3사건은 70여년이 지난 아픈 역사고 여러가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법이 만들어졌다. 세계사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다. 70여년이 지난 이후에 재심을 위해 70년 된 재판 기록을 완전히 전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4·3 직권재심 청구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이후 제주를 처음 방문하면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을 찾았다. 제주공항에는 이날 강풍경보, 급변풍 경보가 발효되면서 비행기들이 다소 연착됐고 한 장관이 탄 대한항공편도 지연돼 오전 10시 30분 예정됐던 방문 일정이 10여분 지연됐다. 그는 오자마자 합동수행단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바로 기자들의 질문에 선 채로 답했다. 거침없는 대답 속엔 4·3 직권재심 청구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10일 검찰에 설치된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려 주목받았다.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가 스스로 시정하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7월 14일 기준 군사재판 피해자 2530명 중 합동수행단은 106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중 103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 청구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희생자도 있어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4·3피해자 1016명에 대한 재심을 더 청구해야 한다.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은 다를 바 없다… 4·3은 제주와 국민의 비극이다” 그는 이날 “우연찮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을 하면서 제주에 대해 여러 이해가 있던 분이어서 저와 이 부분(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군사재판에서 수형된 사람과 일반재판의 수형인과 다를게 없다. 우연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덜 억울하고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4·3 사건은 제주와 국민의 비극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을 옥석을 가려서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직권 재심의 취지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검찰이 대신해 드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안했던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꼽았다. “그건 바로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라며 “군사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있지만, 일반재판은 그런게 남아있지 않다. 1950~1960년대 재판의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해야만 가능하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해독하는 게 손이 많이 간다”고 설명했다. # 합동수행단이 수북이 쌓아놓은 수형인명부와 한자로 된 수사기록들 가리키며 “느려도 해내겠다” 그는 이날 합동수행단 책상에 수북이 준비해 놓은 4·3관련 기록과 수형인명부, 심지어 흘림체로 알아보기 힘든 한자를 해석하려는 자전들을 가리키며 “요즘처럼 엑셀작업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어체고 한자로 돼 있어 해독하는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며 한자로 휘갈겨 써 있는 재판기록들을 들어 보였다. 그는 “검찰은 누군가 처벌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기관 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진행 중”이라며 “속도가 느린 이유는 (책상 기록들을 카리키며)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이것을 제대로 해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인력증원 여부와 관련해 “검사나 수사관 한명을 늘리려고 해도 국회에서 해주지 않는다”라며 “인력을 늘리면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을 여러가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조직을 상설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치 합동수행단의 일을 꿰뚫고 있는 듯 “지금 전문성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손에 익으면 속도가 날 것이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인원 증원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는 저 만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도 열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몇 십년 동안 묵혔던 이 일을 정확하고 끝까지,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하겠다”고 피력했다. #4·3 왜곡관련 형사처벌 질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방식” 또한 한 장관은 4·3희생자 유족과 단체를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안을 두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평가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작업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저희가 시작한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더 할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재심청구를)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총선 출마 여부에 “제가 하는 일 더 열심히 선의가지고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그는 기자들 질의응답 말미에 총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소문이 “제주도에까지 (소문)났냐”고 물어 좌중을 폭소하게 했다. 그는 “어렸을때부터 뭐하고 싶은 게 있냐는 질문을 하면 하고 싶은게 없었다. 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없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고 이런 일(책상에 수북히 쌓인 4·3사건과 관련된 명부들을 가리키며)을 하고 싶다. 법무장관으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튿날인 15일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리는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 영문도 모른채 옥살이…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258명 추가 신고 완료

    영문도 모른채 옥살이…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258명 추가 신고 완료

    제주4·3사건 당시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2530명 중 미신청된 258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완료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도 4·3지원과를 방문해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제주4·3사건으로 억울하게 올살이를 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개별 안내를 지속해왔으나 이전까지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에 접수된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결정을 통해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신원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58명 가운데에는 신원 확인이 안 된 84명도 포함돼 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희생자 신고가 완료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친인척 조사와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 및 대도민 홍보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총 244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한편 도는 4·3보상금 신청·접수를 총 6차에 걸쳐 진행하는 가운데, 다음달 3일부터 4·3희생자에 대한 3차 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차 2117명, 2차 2500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은데 이어 3차에는 2810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3차부터 무호적자 희생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총 842명의 무호적자 중 당초 1~3차에 해당하는 310명의 무호적자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 대상자가 된다. 3차 신청대상자 2810명은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이와 함께 3차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도 조사)를 2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3보상금 지급 대상자 4617명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총 92%인 4251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4·3실무위원회에서는 매월 200여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33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총 1679명의 심의가 완료돼 총 126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1년 4개월만에… 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1000명 넘었다

    1년 4개월만에… 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1000명 넘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인원이 1000명을 돌파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지난 8일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해 35차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11월 24일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 10일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현재까지 1년 4개월여동안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검찰 직권재심을 청구해 그 인원만 총 1001명에 달한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총 2530명. 유족 개별 청구재심 450명을 제외하면 이제 1079명이 남는셈이다. 1~5차 각 20명씩 직권재심 청구한 데 이어 6차부터 속도를 내 현재까지 각 30명씩 직권재심 청구해 총 85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 75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이 추세대로라면 나머지 1079명에 대한 명예회복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희생자 확인이 힘든 수형인들이 있다보니 예상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1년 2월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군사재판은 물론 일반재판 직권재심도 가능하게 됐다. 이어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면서 제주지검이 재심 청구를 해 오다 올해 초부터는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맡고 있다. 일반재판 직권재심으로 명예 회복이 필요한 4·3 피해자는 약 1800명정도 추정하고 있다.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앞으로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5주년 4·3 추념식 다음날, 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75주년 4·3 추념식 다음날, 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지난 다음날인 4일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희생자 6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죽었으나 죽지 않았던 64명의 한이 풀렸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강건)는 4일 오전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25, 26차 직권재심(각 30명)과 유족 청구 재심(4명)을 열고 희생자 총 6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유족 청구재심에서는 “고 윤모씨는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1년 전사하여 국가유공자로 등재됐으며, 고 김모씨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제주4․3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에 연행되어 형무소에 갔다는 소문이 돈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고 박모씨는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고향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육지에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다가 1966년 천만다행히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여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이어 “고 강모씨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오름에 띠를 베러 갔다가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목포형무소에서 마지막 소식을 전한 후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함)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 판결로 망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망인들의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긴긴 세월 동안 깊은 고통, 설움 속에 살아가며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망인들의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한 일가친지들이 ‘망인은 무죄’라고 망인에 대한 기억을 새로이 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26차 직권 재심에서도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합동수행단 변진환·정소영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희생자 고 김병언의 조카 김모씨는 “아버지, 할머니, 올케 등 일곱 식구가 죽었다”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 이후엔 폭도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 죄 없이 촌에 사는 어린 조카들까지 죽었다”며 “작은오빠는 대구형무소로, 삼촌은 마포형무소로, 아버지는 목포형무소로 갔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다”고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4·3 재판을 담당하게 된데 가슴이 먹먹하다. 하루라도 빨리 무죄판결을 받고 싶어 하는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데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2주일 전 지난달 21일 25차 직권재심 재판때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며 “판결문에 마음을 담고 싶다”고 했었다. 그만큼 진중한 모습으로 임했다. 이날 빨리 무죄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번 더하는 모습에서 판사의 어깨에 놓인 짐을, 그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다.
  • “75년간 제주도민 ‘속솜’… 국가의 잘못, 국가가 바로잡는다”

    “75년간 제주도민 ‘속솜’… 국가의 잘못, 국가가 바로잡는다”

    “직권재심은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가 스스로 시정하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4·3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50) 검사는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권재심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2021년 11월 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할 때부터 줄곧 직권재심을 맡아 온 그를 통해 제주4·3을 소환하고 직권재심의 의미를 되새겨 봤다.유죄 아닌 ‘무죄’ 입증에 사명감 제주4·3 재심을 청구 대상으로 구분하면 크게 ‘군법회의’(군사재판)의 직권재심·청구재심과 ‘일반재판’(제주지방심리원 등 법원이 내린 재판)의 직권재심·청구재심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은 총 2530명. 이들 가운데 85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67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군사재판 수형인·유족 개별 청구재심은 456명이며 439명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1500명으로 추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0일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아직 무죄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일반재판 개별 청구재심은 80명으로 74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주로 개별적으로 하던 청구재심은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하면서 거의 사라지고 있다. 유죄를 입증하는 일을 맡는 검사가 무죄 받는 일을 하게 돼 사명감을 느낀다는 변 검사는 “4·3 관련 자료 중에는 한자가 많고 사투리로 돼 있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아버지가 서예가(한문선생)여서 한자로, 그것도 손으로 쓰인 판결문을 해독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며 “합동수행단에 들어온 것이 마치 운명 같다”고 했다. 제주 출신인 변 검사는 금기어처럼 4·3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 ‘화산도’ 김석범 작가가 말했듯 제주4·3은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듯, 스스로 기억을 망각으로 들이쳐서 죽이는 ‘기억의 자살’을 한 걸 안다.어르신들 자녀 걱정에 피해 숨겨 그런 면에서 변 검사는 직권재심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지난해 12월 6일 74년 만에 누명을 벗은 박화춘(96) 할머니를 꼽았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였다. 그는 “박 할머니는 생존 희생자여서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행여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4·3으로 옥고를 치른 사실을 꼭꼭 숨기며 70여년의 세월을 홀로 감당한 게 가슴 아팠다”며 “천장에 매달려 고문당했던 사실도, 형무소에 끌려간 사실도, 징역 1년형을 받은 사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속솜’(숨죽이는 침묵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해야 살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할머니처럼 희생자 신고가 안 돼 있는 사람은 4·3특별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불법수사인 것을 입증해야 하고 고문당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직권재심보다 더 어려운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행인 건 국가기록원에서 할머니의 진술과 일치하는 기록이 나왔고 마침내 무죄를 구형하게 됐다. 재판정에서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할머니에게 그가 “할머니, 잘못한 것 어수다. 잘못한 것도 어신디 사람들이 막 심엉강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 막 고생 많아수다(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끌려가 거꾸로 매달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판장한티 잘 고라시난 걱정맙서(재판장께 잘 말했으니 걱정 마세요)”라며 사투리로 말해 눈물바다로 만든 직권재심은 지금도 회자된다.2021년 특별법 개정안 ‘변곡점’ 4·3특별법 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면, 4·3 재심의 모습은 지금과는 결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7월 27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큰 변곡점이 됐다.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정안 14조1항이 만들어져 군사재판은 물론 일반재판 직권재심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영문도 모른 채 군사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일반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모두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2주간 청구서·자료만 2500장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은 4·3 유족들의 아픈 상처, 응어리를 풀어 줬을 뿐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시켜 주고 있다. 4·3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빨갱이, 폭도였다는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 10일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처음 청구한 이래 25차 현재까지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길고 긴 세월’과 씨름하고 있다. 변 검사는 “지난해 8월 목에 혹이 생겨 혈액암 의심 진단이 나와 덜컥했다”면서 “4·3 영령들이 도왔는지 다행히 암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합동수행단은 2주 간격으로 직권재심청구서를 150장이나 쓴다. 30명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자료까지 첨부할 경우 2500장을 써야 한다. 그러나 그는 “75년의 한을 풀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난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다.
  • 이유 없이 끌려간 아버지… 아들은 아직도 작별하지 못했다

    이유 없이 끌려간 아버지… 아들은 아직도 작별하지 못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 청구한 4·3 희생자 30명에 대한 25차 직권재심 재판이 열린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 법정. 재판에 참석한 희생자 유족들은 긴장감에 눌려 숨죽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은 제주4·3 재심 전담 재판부 제2대 재판장에 임명된 강건 부장판사가 처음 맡았다. 강 부장판사는 마음속 응어리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4·3 유족들에게 일일이 발언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면 제주어로 진술해도 좋다고 말했다. 긴장한 유족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맨 먼저 진술한 고 이정우(당시 22세)씨의 며느리 김순자씨는 “시아버지가 이유 없이 목포형무소에 끌려가 남편은 생일도 모르고, 맨발로 다닐 만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면서 “동네 사람이 자기 아들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며 1947년생이라 해서 그런 줄 믿고 살고, 시아버지 기일도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 생일이 곧 기일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어머니는 형무소가 너무 춥다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 달 만에 옷을 지어 다시 형무소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면서 “남편은 아버지 사진도 없어 ‘아버지 손가락이라도, 발가락 하나라도 만지고 싶다’며 운다”고 말했다. 김씨의 진술에 법정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순이삼촌’을 쓴 작가 현기영씨는 ‘4·3의 슬픔은 눈물로도 필설로도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직권재심에 나온 희생자의 아들, 조카, 며느리들은 진술하다가 끝내 울컥했다. 다들 한 맺힌 마음이 서걱거렸다. 4·3 직권재심을 하는 법정은 ‘기억은 육체 없이도 영원하다’는 진실을 목도한 곳이 됐다. 75년이 흘러도 여전히 희생자와 이별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대면하는 가슴이 먹먹한 장소였다. 강 부장판사는 “저는 제주 출신이다.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오늘 당장 선고하고 싶으나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판결문에 마음을 담고 싶다. 유족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재판을 끝맺었다. 제25차 직권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제주4·3 제75주년 추념식 이튿날인 다음달 4일 열린다.
  • 檢,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한다

    檢,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한다

    검찰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현행 특별법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그 중 250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바 있다. 4·3위원회 진상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4·3 관련 판결은 장기간이 지나 자료도 불충분하거나 유실됐고 소송비용도 상당해서 일반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협력해서 직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노고를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권재심 외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재심은 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 등 총 424명에 대해 무죄 406명, 공소기각 18명이 선고된 상태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관할 검찰청을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자발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했지만, 변호사가 사임하면 국가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검찰이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법무, 일반재판 4·3수형인도 직권재심 ‘통큰 결정’... 제주도민들 “대환영”

    한동훈 법무, 일반재판 4·3수형인도 직권재심 ‘통큰 결정’... 제주도민들 “대환영”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희생자들이 직권재심으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통 큰 결정’이 알려지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제주도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환영 메시지를 내고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검찰의 조치와 연계해 단 한 분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유사한 보완입법 추진에도 국회,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이 앞으로도 역사의 아픈 굴레를 치유하고,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도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번 법무부 조치로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방안을 마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국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물꼬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 오늘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 역시 “법무부가 이번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 그는 김씨가 아니고 전씨였다… 4·3 군사재판 신원 확인 이제 237명 남았다

    그는 김씨가 아니고 전씨였다… 4·3 군사재판 신원 확인 이제 237명 남았다

    #군사재판 수형인 전○○(본명)는 수형인 명부에 제주읍 외도리 2xxx번지 김○○ 1949년 사형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수형인 명부의 외도리 2xxx번지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 소유주가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제적등본을 확인했다. 수형인 명부의 기록된 번지수와 같은 번지수의 토지 소유자가 이름이 같다는 점,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나이와 제적등본의 나이가 유사하며, 희생자 결정 당시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었다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수형인 명부의 김(金)은 전(全)을 잘못 오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수형 피해자 167명 신원 추가 확인총 2293명 91% 신원 확인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70여년 만에 이뤄지는 가운데 수형 피해자 167명의 신원이 이같은 확인과정을 거쳐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16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7월말 기준 총 2293명(91.0%)의 수형인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과정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이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총 2126명의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하게 됐다. 이제 이제 237명만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한 신원 확인 2293명 중 희생자로 결정된 신원은 2220명이며 나머지 73명은 아직 희생자로 미결정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수형인의 신원은 지난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이후 약 1년간 각종 4·3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특히 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에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 수형인의 성명·연령·본적 오기 또는 이명 사용연좌제 피해 우려 미신고도 최초에는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살펴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진술,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해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수형인 신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1999년 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추가진상보고서, 마을별 실태조사보고서, 4·3희생자 중복신고 철회자료, 2021년에 접수된 7차 희생자 신고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제적부 전수 확인, 수형기록 신청자료 분석은 물론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 일제조사에 따른 구 토지대장 등의 사료를 통해 상당수 확인했으며, 아울러 합동수행단 및 4·3유족회와 협업으로 마을별 경로당, 리사무소 방문 등 사실조사에 나서 추가로 167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연령·본적이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이명(異名) 사용 등으로 실제와 상이한 경우와 함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167명 직권재심 청구 전망사실조사 전담조직 가동 도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이기 때문에 향후 직권재심 추진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재심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기록된 수형인 명부가 호적(제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의 인물을 호적(제적)에서 찾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재심의 시작점이다. 도에서 추가로 확인한 167명은 향후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친 뒤에 재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 조직(총 8명)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 진술, 증언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73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8차 희생자 추가 신고기간 중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자료조사는 물론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냈다”며 “앞으로도 미확인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 한달 만에 68% 청구… 4·3의 정의로운 해결 한걸음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 한달 만에 68% 청구… 4·3의 정의로운 해결 한걸음

    이달부터 시작된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한 달 만에 대상자의 68% 이상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를 진행한 결과 28일까지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를 완료했다. 5월 말까지 가계도 조사 결과, 2만 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으며, 이는 희생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생존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병원 입원 또는 의사소통 불가)를 제외한 80여명에 대한 보상금 접수를 마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유족에게는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접수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난 19~22일에는 일본지역 영사관, 민단, 유족회를 방문해 해외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홍보했으며, 해당 단체에 일본에 거주 중인 유족 대상 홍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해외 거주 청구권자가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본과 미국 등의 현지 매체를 통해 보상금 신청 접수 내용을 홍보했다. 특히 일본 현지 방문을 통해 희생자 추가 신고와 직권재심, 4·3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안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에서 신원 불명의 군법회의 수형인 유족을 만나 이명을 확인한 사례를 들여다 보면, 군사재판 수형인 ‘고○○’씨는 수형인 명부에 제주 삼양 사람으로 기록돼 있었다. 고씨는 희생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호적(제적)을 찾을 수도 없어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에 제주에 거주하는 유족들로부터 공부(公 簿)에 “고△△”로 기록돼 있고, 일본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살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직권재심을 지원하는 사실조사단은 이번 일본 현지에서 고△△의 배우자 및 아들을 만났고, 이들에게 고△△가 당시 학교나 마을에서 고○○씨로 불렸고, 제주농업학교를 다녔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 수형인 명부상 고○○씨는 공부상 고△△의 이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무죄 선고, 나아가 형사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운영을 통해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총 9964명(희생자 212명, 유족 9752명)의 조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직권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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