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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영리병원 어찌될까…도는 특례는 살리자, 도의회는 완전 폐지 맞서

    제주 영리병원 어찌될까…도는 특례는 살리자, 도의회는 완전 폐지 맞서

    제주 영리병원 특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은 허용하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특례 전면 삭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은 허용하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녹지국제병원이 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제한규정이 없다며 반발하면서 개원하지 않자 도는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후 녹지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제주에 주어진 영리병원 허용 특례는 살리고 부작용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 병원 개설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도의회는 국회 의원 입법 형태로 영리병원 특례 전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 반대의견이 많았다”며 “영리병원 보다 감염병 예방 등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7월중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형태 영리병원 문턱을 대폭 낮췄으나 시민사회 및 의료계 반발로 영리병원 추진은 더 이상 진척이 없다.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송도에 국내 종합병원의 진출을 허용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무늬만 공휴일...공무원만 쉬는 반쪽짜리 지방 공휴일제 개선해야

    ‘지방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인� �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 직원인 김모(58)씨는 “광주시가 쉴 수도 없는 5월 18일을 왜 공휴일로 지정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그날의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들만 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와 자치구의 민원부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유급 휴무했다. 매년 5월 18일 하루 만큼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하자는 취지와 달리 시민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버린 셈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5월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5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자치단체장 재량권인 ‘포상 휴� ?� 처리했다. 올부터는 자치구까지 휴무일 운영을 확대했다. 국가기관,각급 학교,단체,민간 기업에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나 효과는 거의 없다. 시는 국가와 지방 사무가 혼재한 시교육청에 공휴일 운영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공휴일 운영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사무 관련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 등에 밀려서다. 시는 올해 관내 종업원 1000명 이상인 4개 대기업과 100명 이상인 86개 제조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참여를 독려했으나 ‘노사협의 사항’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같이 다른 기관의 호응을 거의 얻지 못하면서 ‘반쪽 공휴일’로 전락했다. 제주도도 지난 2018년 전국 처음으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금껏 전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근거 법령이 없다”며 조례의 재의를 의회에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같은해 7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가까스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휴무 적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제주도의회 사무처·각 행정시·산하기관 등 사실상 지방 ‘관공서’에 국한됐다. 제주 주민들도 광주처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공휴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해 6월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 조례’를 제정했으나 정작 올 기념일엔 공휴일 운영을 하지 못했다. 1894년 5월 11일은 동학농민군이 황토현(덕천면)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무찌른 날이다. 그 날을 기념해 5월 11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찬반양론으로 갈려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가 기관 과 민간 기업도 지방공휴일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코로나 특수 요금 인상 제주 골프장 이대로 좋은가?

    코로나 특수 요금 인상 제주 골프장 이대로 좋은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 요금 인상 등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24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산업이 요금인상, 불친절, 도민예약 외면 등 골프관광객 및 도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이 ‘제주 골프장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강영일 제주관광협회 골프장업분과 위원장, 좌용철 제주의소리 기자,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장지미 제주도 세정담당관, 김시윤 제주도 체육진흥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진다.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골프장 입장료(그린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5월 기준 제주지역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주중은 13만2600원, 토요일(주말)은 16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월에 비해 1년 사이 주중 입장료는 21.7%, 토요일은 14.7% 오른 것으로, 충청권 골프장(주중 24.3%, 토요일 2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주중 16.2%·주말 12.5%, 강원권이 주중 18.7%·주말 14.7%, 호남권이 주중 19.3%·주말 15.4%, 영남권이 주중 17.1%·주말 11.3% 인상됐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입장료는 주중은 17만6900원, 주말(토요일)은 22만11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주말 입장료는 3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캐디피를 13만원으로, 카트비를 9~10만원으로 인상해 대중제 골프장의 주중 1인당 이용요금도 20만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 4개월말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76만56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3656명)보다 21만1992명(38.3%)이나 늘어났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는 등 도민 예약 기피 등의 지역골프장 행태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최장집 교수 “촛불시위가 진보와 보수 균형 붕괴시켰다”

    최장집 교수 “촛불시위가 진보와 보수 균형 붕괴시켰다”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7일 “촛불시위의 결과가 그동안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했던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에서 열린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 강연을 통해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라고 진단하는 시작점으로 촛불시위를 들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간 그는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쳐 온 것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이라고 봤다. 1980년대 민주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투표를 통한 결과라 할지라도) 한 정당이 만년 승자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정치 세력 간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다수를 점하는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쉽게 위협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가 촛불시위 이후 해체됐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촛불시위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역사 청산, 적폐 청산, 과거 청산 등을 표방하며 보수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촛불시위를 상당한 정도의 혁명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을 표방하게 되는데, 문제는 과도하게 폭넓은 과거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며 “정치적으로 현재를 구성하는 과거 보수의 나름대로 성과 같은 것들도 대체로 부정하는 현상을 만들게 됐고, 이것은 협약을 해체하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흔히 1987년 체제라고 하는 정치 협약이 사실상 해체된다는 뜻으로 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현재 정치 위기를 나타내는 보수와 진보 간 깊은 갈등, 나아가 사회적으로 갈등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촛불시위 이후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해석했다. 최 교수는 “협약에 의한 정치의 상실 또는 파괴된 풍토에서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관철하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온다”며 “갈등을 제도화된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타협하는 게 민주주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김상협 제주연구원 원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제주시 쪼개자” vs “쪼개는 데 반대”

    “제주시 쪼개자” vs “쪼개는 데 반대”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 공론화에 나서면서 제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 등 4개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고 광역 단일 행정체제를 도입했다. 4개 기초단체는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를 제주시1과 제주시2, 서귀포시 등 3개 행정시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도민여론 수렴에 나섰다. 도의회는 그동안 광역 단일행정체제에 따른 도지사 권한 집중과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욕구 등을 내세워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등으로 성사가 어렵다고 판단, 대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왔다. 행정구역 개편은 제주도 조례로 가능하다. 제주특별법에는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맞바꾼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현 체제 유지가 기본이라는 정부방침을 넘기가 어렵다”면서 “기존 2개 행정시를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제주시1(25만5572명,38.4%), 제주시2(22만9737명, 34.6%), 서귀포시(17만9247명, 27.0%) 등 3개 행정시로 개편하는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또 “선거구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 세금부담 가중과 청사·조직·부작용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원지사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제주시를 2개로 나눴을 때 도민 세금부담, 청사·조직·공무원 증원, 서로 가지고 가려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구역만 조정하는 것은 단편적이며 정말 개편하고자 한다면 기초단체까지 부활시켜 행정체제를 전부 바꾸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전체 도민들의 행정 접근권 등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들이 공약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는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데 대해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또 원 지사는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도리어 국민에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 선언’ 원희룡, 7월 사퇴하나? 지역 정가에서는 원 지사가 빠르면 7월초 도지사직을 사퇴할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또 원 지사가 7월에 사퇴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게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원 지사 측은 도지사직은 중도 사퇴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 측은 최근 일부 언론이 7월초 사퇴설을 보도하자 사퇴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치의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제주 행정구역 개편 가능할까?…도의회는 적극적, 도는 부정적

    제주 행정구역 개편 가능할까?…도의회는 적극적, 도는 부정적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 공론화에 나서면서 제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 등 4개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고 광역 단일 행정체제를 도입했다.4개 기초단체는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도민여론 수렴에 나섰다.도의회는 그동안 광역 단일행정체제에 따른 도지사 권한 집중과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욕구 등을 내세워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도의회는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등으로 성사가 어렵다고 판단,대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왔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단체 부활 등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제주도 조례로 가능하다.제주특별법에는 행정시의 폐지·설� ㅊ龜?ㅗ擥�,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지민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맞바꾼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 유지가 기본이라는 정부방침을 넘기가 어렵다”면서 “기존 2개 행정시를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제주시1(25만5572명,38.4%), 제주시2(22만9737명, 34.6%), 서귀포시(17만9247명, 27.0%) 등 3개 행정시로 개편하는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또 “선거구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 세금부담 가중과 청사·조직·부작용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원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제주시를 2개로 나눴을 때 도민 세금부담, 청사·조직·공무원 증원, 서로 가지고 가려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구역만 조정하는 것은 단편적이며 정말 개편하고자 한다면 기초단체까지 부활시켜 행정체제를 전부 바꾸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전체 도민들의 행정 접근권 등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여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들이 공약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대선 출마 선언 원희룡 제주지사 7월 사퇴하나?

    대선 출마 선언 원희룡 제주지사 7월 사퇴하나?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도지사직 사퇴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원지사가 빠르면 7월초 도지사직을 사퇴할것으로 보고 있다.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또 원지사가 7월에 사퇴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게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원지사측은 도지사직은 중도 사퇴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지사측은 최근 일부 언론이 7월초 사퇴설을 보도하자 사퇴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지사의 중도사퇴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지역 공직사회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더구나 7,8월쯤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원지사가 중도 사퇴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 논란과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등 주요 현안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단체장 부재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 공무원은 “원지사 중도 사퇴설로 공직사회 내부가 뒤숭숭하다”면서 “구체적인 사퇴시기를 밝혀 공직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도정 공백을 최소하는 것도 한 방법일것”이라고 말했다. 비난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한 도민은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데 지역 방역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정치적 꿈을 이루기위해 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치의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도 맨손어업 야간 해루질 강력 단속하겠다

    제주도 맨손어업 야간 해루질 강력 단속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루질(맨손어업)’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원지사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해루질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에 야간 해루질은 전국 최초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며 “어촌계나 해녀를 위한 종패사업은 해루질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속하다보니 수상레저법과 수산자원보호법 등 허술한 구석이 있어 법이나 제도도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비어업인이 야간에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이에 따라 야간에 관광객이나 도민이 마을어장에서 보말(고둥)을 한 마리만 잡아도 과태료 100만원이 처분된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 등 도내 어촌계는 “무차별 해루질로 인해 마을 어장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대평리 어촌계의 경우 마을 어장을 살리고 소득을 만들기 위해 각종 종패를 뿌리고 키웠지만 10분의 1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루질 레저인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한 채취를 일삼는 다이버들을 제한해야지 모든 레저활동을 원천 차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어촌계장협의회와 수중레저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 제2공항 추진 원희룡제주지사 도의원과 공방

    제주 제2공항 추진 원희룡제주지사 도의원과 공방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방안을 두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도의원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제2공항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원지사의 출마선언문을 낭독한 이 의원은 “원 지사도 처음에는 어떤 갈등이든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봤다”며 “앞으로 남은기간 도정을 운영하면서 제주도 갈등 현안을 중앙정치의 도구화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7가지 조항에 합의했다. ‘도민의견수렴 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는 문항이 포함됐는데, 지사가 남은 임기 동안 이런 사항에 대해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도민의견 수렴을 마쳐서 국토부로 제출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제2공항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원 지사는 “의견을 얘기하는게 왜 갈등이냐. 그저 침묵해야 하나”라며 “제2공항 철회하라는 주장은 공공연히 하면서 제2공항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도 굽히지 않고 “그러면 이 합의를 왜 한 것이냐. 합의하지 않고 어떤 정책도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합의문 이거 찢으면 되겠나”라며 손에 쥐고 있던 도와 도의회 간 제2공항 합의문을 찢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2014년부터 도지사 공약이었고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국책사업”이라며 “이걸 무산시킨다면 도민이 무산시키거나 국토부가 무산시킬 것이지, 저의 소신과 약속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프레임이고, 이런 식으로 압박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앞서 원 지사는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제2공항을 두고 충돌을 빚었다. 홍 의원은 “ 도민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민의가 나왔다”며 “제주도가 해석을 여러가지로 하고 있어서 논란인데, 적어도 대권 후보를 준비하는 지사가 민의와 역행되는 개인의 의견을 밝혔다. 도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민의 역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본다. 그게 어떻게 민의냐”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성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있었고, 전체 도민 여론조사도 있었다. 이해관계와 걱정 등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것을 참고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도민 각 2천 명, 성산읍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3선 안 나설 것”… 원희룡 지사 대권 도전 시사

    “3선 안 나설 것”… 원희룡 지사 대권 도전 시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원 지사는 3선보다 대권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원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에 올인하기위해 오는 7월쯤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원 지사는 21일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차기 제주지사는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 지사는 “2018년 재선 도지사로 당선돼서 제주도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를 세계 속의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했다”면서 “도민에 대한 도정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세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편으론 제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더 큰 제주의 도약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정치일정(대선)에 관련해서도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대권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또 원 지사는 “분명한 것은 제가 도지사로서 2번 제주도를 책임지며 도정운영을 해 왔다”며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 지사는 정치·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급한 과제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 지사가 그동안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선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원 지사의 대권 도전 선언으로 야권의 대선 레이스는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원희룡 제주지사 3선 출마 안한다 선언 대권 후보 경선에 올인

    원희룡 제주지사 3선 출마 안한다 선언 대권 후보 경선에 올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원지사는 21일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차기 제주지사는 새로운 리더십이 맞는 게 맞다며 내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원 지사는 “2018년 재선 도지사로 당선돼서 제주도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를 세계속의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했고, 현재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있다”며 “도민에 대한 도정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세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론 제가 한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더 큰 제주의 도약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정치일정(대선)에 관련해서도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대권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원지사는 대권 후보 경선에 올인하기위해 7월중 도지사직 사퇴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도 맨손 어업인 해루질 사전 예약제 도입 검토

    제주도 맨손 어업인 해루질 사전 예약제 도입 검토

    제주도가 야간에 하는 맨손 어업인 해루질 전면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와 도의회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 어장을 부분적으로 개장하되 사전 예약을 받아 예약 인원만 마을 어장에서 해루질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9일 야간 해루질 전면 금지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이에 다이버와 해루질 동호회 등은 수중 레저활동자들이 수중레저법에 의해 합법적인 레저활동으로 하는 해루질을 제주도가 고시로 금지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훈배 도의원은 ”일부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 장비로 수산 동식물을 주워 담고 있어 마을 어장의 씨가 마르고 있으며 당근마켓 등에서 해루질로 잡은 수산 동식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수산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강력 단속을 주문했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 등 도내 어촌계는 ”무차별 해루질로 인해 마을 어장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대평리 어촌계의 경우 마을 어장을 살리고 소득을 만들기 위해 각종 종패를 뿌리고 키웠지만 10분의 1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맨손 어업 신고 업체의 수를 정해 맨손어업 신고제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경기도의회 ,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교류 협력 협약식 개최

    경기도의회 ,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교류 협력 협약식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희현, 일도2동을)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간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을 위해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6명의 의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 의원들이 먼 길을 찾아온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환대했다. 양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및 지방자치법 공포에 따른 공동 대응 △교섭단체 위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공동 모색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적힌 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상호 교환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첫 번째로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교섭단체가 교류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장점들을 나누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김희현 대표의원은 “이번 4.3 특별법의 전부개정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양 교섭단체의 경험과 장점을 서로 배워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민주당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반기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협약서에 명시된 교류·협력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조건부 허가

    제주도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이전을 허가하면서 개장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을 조건부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엘티카지노 영업장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영업장 면적도 기존 1176㎡에서 5376㎡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변경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 계획 및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 중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이사항이 없고,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 고용 및 지역기여사업 추진, 지역업체 상생 등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지노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실 운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교육 강화, 카지노 운영관리시스템 정착 등 지도 감독의 선진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경찰, 국토부 직원 제주 2공항 투기 의혹 내사 착수

    경찰, 국토부 직원 제주 2공항 투기 의혹 내사 착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경찰이 내사에 착수한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제2공항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토지의 원소유주 등을 통해 매매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지역 한 언론은 2015년 6월 한 회사가 평당 25만원 씩 총 11억3800만원을 주고 해당 토지 1만5000여㎡를 매입했으며, 이 토지를 A씨의 사촌 누나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제2공항 입지 발표 직전인 같은 해 11월 2배가 넘는 24억원에 매입했다고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국토부 직원 A씨가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 입지발표 전 예정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토지를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이 없었고, 투기도 없었다는 국토부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등에 대한 도청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중이다.또 제주도의회도 도의원 43명 전원 동의로 도의원 투기여부 전수조사를 추진중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진보당 경남도당 ‘도지사·도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 촉구

    진보당 경남도당 ‘도지사·도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 촉구

    진보당 경남도당은 1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원 부터 부동산투기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 경남도당은 “부동산투기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잣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이들에 대한 투기 감시는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경남도의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경남도의원 부터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 부동산투기감사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담기구 구성도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공개된 ‘2021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에도 경남도의원 상위 10명의 재산변동액 증가 평균은 3억 4000여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내역 중에는 의원직 수행 중 소속 상임위와 관련한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에 농지를 신규 매입한 사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의 선거구 내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신규 매입한 사례 등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제주도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의원부동산거래신고제’ 도입을 준비하고 전남은 선출직과 전·현직 일반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와 진천군·옥천군은 의원 전원이 조사에 응하기로 하는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경기·전남 등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촉진하여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황 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전국에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등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인권 수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의정활동은 올해 2월 국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하나의 결실이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명예도민 선정에 대해 황 의원은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4.3의 정신과 가치를 서울시민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어제도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이 최소 1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깊은 애도와 연대를 유족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보냄과 동시에 비무장 시민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살 행위에 대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4.3이 이 땅에 남긴 평화의 가치가 미얀마 사태 해결과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이 동의안 통과로 확정되면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평화·통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평화·통일은 인내와 기다림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보여주듯 국내외 정세 부침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 출신,피해자 지원해야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 출신,피해자 지원해야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과 조총련을 연루시킨 제추 출신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25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4.3의 슬픈 역사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이국 땅으로 떠난 동포에까지 그 아픔을 이어가게 만들었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경찰 보안대나 안기부 등이 조작한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 출신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렇게 간첩조작 사건에 제주도민이 많이 연루된 이유는 바로 4.3 당시 국가폭력으로 입은 상처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간첩조작 사건의 소재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아직 이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분들이 겪었던 모진 가혹행위와 불법구금 등 인권 침해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간첩조작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해 나가야 하는 제주가 안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아픔”이라며 “제주도는 4.3의 연장선상에 있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도의회 지방의회 첫 부동산 거래신고제 도입 추진

    제주도의회 지방의회 첫 부동산 거래신고제 도입 추진

    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원 본인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또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조치토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용범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마련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신고 조치 등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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