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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119구급차서 셋째아 낳은 40대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119구급차서 셋째아 낳은 40대

    셋째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119구급차 안에서 응급 분만에 성공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6일 오전 6시 20분쯤 셋째 출산을 앞둔 40대 산모가 119구급차 안에서 성공적으로 응급분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병원으로 가기 위해 산모가 자차에 탑승하던 중 남편이 “아이가 나오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연동119센터와 외도119센터는 간호사 자격 보유자 5명과 구급교육 자격자 1명으로 구성된 구급대원 6명을 즉시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태아의 머리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탯줄이 목을 감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산모의 동의를 받아 구급차 안에서 응급분만을 시작해 오전 6시 33분 건강한 여아를 분만했다. 산모와 신생아는 곧바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건강한 상태다. 이번 응급분만에는 특별한 사연도 있다. 현장에 투입된 부현수 소방교와 배민욱 소방사는 각각 올해 5월과 7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올해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고 밝혔다. 탯줄 절단을 담당한 임은선 소방위는 “든든한 후배들과의 완벽한 팀워크가 성공적인 분만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의 응급분만 성공 사례는 지난 2023년 1월과 3월, 2024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연동119센터를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위험한 순간에도 소방대원들의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제주에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소방대원 들이 자랑스럽다”고 소중한 생명을 지킨 구급대원 6명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한편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131명,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198명 등 총 329명의 전문 구급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헬기타고 부산서 300㎞ 떨어진 제주대병원 이송…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물질 제거

    헬기타고 부산서 300㎞ 떨어진 제주대병원 이송…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물질 제거

    의료사태의 장기화로 육지에서 제주도로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환자가 응급환자 헬기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시술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육지 내륙 지방으로만 해왔던 그간 사례와는 반대로 육지 내륙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역으로 야간에 119 헬기를 타고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시술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북구 출신의 70대 환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부산지역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스크류 드라이버가 기도로 들어가 급히 개인병원을 방문해 시행한 엑스레이에서 기관지에 걸려있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즉시 119 신고해 기관지내시경이 응급으로 가능한 병원을 수배하였으나 전국에 주말·야간에 가능한 병원이 없어 결국 300㎞ 떨어진 제주도로 옮기게 됐다. 이날 오후 11시 42분쯤 119헬기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 옥상에 착륙한 이 환자는 응급으로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받고 안전하게 스크류 드라이버 제거에 성공했다. A씨는 다행히 12일 합병증 없이 퇴원해 연고지인 부산으로 무사 귀가했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질환군 기준비율인 35%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 앞서 6일에는 산부인과 김리나 교수가 출산 후 대량 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산모를 극적으로 구해낸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새벽 타병원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최근 10년간 산모 사망률의 약 20~30%는 산후출혈에 의한 것으로 출산 후 과다출혈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제주대병원 응급실은 산모가 도착하기 전부터 대량 출혈 치료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산모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수혈을 통해 출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영상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혈관조영술을 진행, 출혈 부위를 찾아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판단한 것도 잠시, 재출혈이 발생하자 결국 자궁적출 수술이 불가피했다. 김 교수는 산모가 출혈이 심한 상황이라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의 신속한 협진 덕분에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 출혈이 멈추고 환자는 안정된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려가 현실로… 쌍둥이 임산부 30대, 제주서 헬기타고 충남 거쳐 인천병원행

    우려가 현실로… 쌍둥이 임산부 30대, 제주서 헬기타고 충남 거쳐 인천병원행

    제주에서 30대 고위험 임산부가 병상 없고 전문의 없어 헬기를 타고 400㎞나 떨어진 인천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8분쯤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25주 차 쌍둥이 임신부 A(30대)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 전원(병원을 옮김)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대병원측은 임산부가 조산 가능성이 있으나 도내 신생아 중환자실 부재로 전원 및 치료를 위해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2명씩 서던 당직을 1명만 서면서 인력 부족으로 A씨를 받지 못해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5명 중 전공의 1명이 빠지고, 비슷한 시기 개인 사정으로 교수 1명이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전문의 3명 중 1명은 지난 5월 출산 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바로 복귀했으며, 또 다른 1명은 지난달 장기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전문의 1명이 돌 볼 수 있는 신생아 수에 한계가 있어 병상이 남아 있어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제주 소방헬기는 때마침 수리중이어서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를 급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급파된 소방헬기는 연료 문제로 충남에서 다시 헬기를 갈아타고 A씨와 보호자를 재차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직선거리 기준 약 440㎞를 이동한 임산부 A씨는 다행히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의사 없어요!”…‘조산 위험’ 쌍둥이 임신부, 제주→인천 400㎞ 날았다

    “의사 없어요!”…‘조산 위험’ 쌍둥이 임신부, 제주→인천 400㎞ 날았다

    제주에서 조기 출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가 인력 부족으로 약 400㎞ 떨어진 인천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8분쯤 25주차 쌍둥이 임신부 30대 A씨가 조산 가능성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제주대학교병원 측 신고가 접수됐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헬기를 급파해 A씨와 보호자를 충남지역으로 1차 이송했으며, 이어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가 A씨를 재차 인천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A씨가 곧바로 인천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충남을 거친 이유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제주대병원은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16개 병상 중 2개 병상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2명씩 서던 당직을 1명만 서면서 인력 부족으로 A씨를 받지 못하고 전원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5명 중 전공의 1명이 빠지고, 비슷한 시기 개인 사정으로 교수 1명이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쌍둥이에 25주차 미숙아라는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했다”면서 “전문의 1명이 돌 볼 수 있는 신생아 수에 한계가 있어 병상이 남아 있어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응급의료센터 인력확보에 재정 지원”이러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속출하며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먼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공백 우려에… 제주도 추석연휴 비상 응급의료팀 가동

    의료공백 우려에… 제주도 추석연휴 비상 응급의료팀 가동

    의료공백 사태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추석 연휴 대비 비상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재난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열고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6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단, 제주의료원, 제주·서귀포보건소, 소방, 경찰, 제주도의사회,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공의 이탈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 만큼 도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해 현장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대학교 제주한라, 서귀포의료원, 중앙, 한마음, 한국병원 등 6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동안 119구급대와 협력해 환자를 분산 수용한다.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서귀포의료원과 중앙․한마음·한국병원은 경증환자를 담당한다. 비응급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안내해 특정 병원의 과밀화를 방지한다. 또한 도내 6개 보건소, 2개 보건지소, 42개 보건진료소와 함께 지역별로 문을 여는 병·의원·약국 586개소를 지정해 연휴 기간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은 주간 외래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실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주 병·의원 21곳 휴진 신청… 제주대병원은 “휴진하는 의대 교수 없다”

    제주 병·의원 21곳 휴진 신청… 제주대병원은 “휴진하는 의대 교수 없다”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일부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까지 도내 병·의원 500곳(개원의 499개·병원 1개 등 500곳)을 상대로 휴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의 4.2%인 21곳만 집단 휴진일인 18일에 쉬겠다고 밝혔다.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휴진은 가능해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 수는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날 휴진 현황은 오후 8시 이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겠다는 제주대 의대 교수는 없다”고 전했다. 제주대병원 의료진 교수는 총 129명(겸직 84명, 기금 45명)이다. 이날 일부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제주지역 맘카페에서는 휴진 병의원과 관련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불매운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엉뚱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A씨는 “도내 맘카페에서 찾아보니 오늘 휴진하는 소아과 리스트들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물론 기존 휴무일인 경우도 있지만 오늘 쉰다는 병원도 있는 것 같아 아픈 아이를 생각하면 속상하다”고 전했다. 도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도내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시하는 집단휴진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에는 관련법 등 행정절차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병원에 가려는 환자들은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비상진료 병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 제주대 교수평의회도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

    제주대 교수평의회도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학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학칙개정을 추진했지만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부결했다. 앞서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의대 입학정원 40명에서 60명이 증원된 100명을 입학정원으로 교육부에 신청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30명 늘린 70명으로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제주대 측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40명의 정원에서 30명을 증원하는 학칙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앞으로 총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등 관련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의대 증원에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대 학칙 및 교수평의회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평의회 심의 결과를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 출석한 가운데 3분의2 찬성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한편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대학교병원도 평일 휴진 동참을 예고했다. 제주의대·제주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회장 강기수)는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협의체’의 결의에 따라 오는 10일 교수들의 과로를 줄이고자 평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휴진형태는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교수들에 의한 휴진(외래진료 및 수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예약환자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제주도, 전문의 무단 결근 10명 업무개시 명령… 제주대 의대생들 집단휴학계

    제주도, 전문의 무단 결근 10명 업무개시 명령… 제주대 의대생들 집단휴학계

    제주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무단결근한 전공의 10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도내 전공의 107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20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지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도는 21일 재방문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떼 보건복지부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도 집계 결과 현재까지 도내 수련병원 6곳의 무단결근 전공의는 107명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전날 조사에서는 전공의 95명(본원 소속 75, 파견 전공의 20) 중 73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파견의 2명이 복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본원 소속 전공의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단이탈자는 70명(본원 소속 52, 파견 전공의 18)으로 조사됐다. 제주한라병원의 경우 소속 전공의 10명, 파견 전공의 17명 등 27명이 무단결근했다. 이 외 서귀포의료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한마음병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중앙병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한국병원 2명(파견 전공의) 중 1명이 무단결근했다. 또한 도는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실 당직근무표상 의사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 모두 응급실 근무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긴급상황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제주대병원, 한라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대 의대 재학생들도 대거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재학생은 201명(추산)가운데 현재까지 188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 중 2명은 입대 등 개인 사유고, 나머지 186명은 집단행동 관련으로 파악됐다. 제주대 의대는 휴학계 제출에 대비해 개강일을 2월 19일에서 다음 달 4일로 미뤘다.
  • 아직은 괜찮지만… 제주대병원 22일부터 수술실 12개실서 8개실로 축소될 듯

    아직은 괜찮지만… 제주대병원 22일부터 수술실 12개실서 8개실로 축소될 듯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에서도 전공의의 사직·근무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20일부터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선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의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공문 발송에 따라 도에서도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에 19일자로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20일 오전 8시 기준 도내 수련병원 전공의 141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는 53명이며 집단휴진(무단결근) 전공의는 10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전체 전공의 95명 가운데 본원 소속 전공의는 75명으로 이 중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파견의 20명은 모두 20일부터 무단결근한 상태다. 한라병원도 파견의 20명이 무단결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공의 근무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전공의 근무상황점검(휴진자 명단 파악 등)을 통해 전공의의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에 차질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을 확인한다.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건복지부로 전달해 조치할 계획이다. 강동원 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주대병원의 경우 21일까지 수술실 12개실이 정상가동되지만 22일부터 수술실이 8개소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수술 등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 차질이 심각해질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건소 연장 진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또한 19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집단행동 동참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의사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119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119구급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우선 이송하되, 병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을 전담할 방침이다.
  • 제주대병원 소속 전공의 53명도 사직서 냈다

    제주대병원 소속 전공의 53명도 사직서 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주 유일 국립대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인턴·레지던트) 소속 전공의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제주대 병원 16명, 한라병원 22명 등 45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19일 오전 도민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 5대 병원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체 전공의 141명 중 제주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의 20명도 전원 사직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73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내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을 개시함에 따라 지난 6일 설치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19일부터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한다. 제주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진료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한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수술 지연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비상 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현재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전공의 수는 141명이다. 병원별 전공의 현황을 보면 제주대병원 95명(파견의 20명), 한라병원 35명(파견의 22명), 서귀포의료원 파견의 3명, 한국병원 파견의 2명, 한마음병원 파견의 3명, 중앙병원 파견의 3명 등이다.
  • 한라산서 추자도까지 골든타임 사수… 제주의 수호천사된 닥터헬기

    한라산서 추자도까지 골든타임 사수… 제주의 수호천사된 닥터헬기

    지난해 12월 1일 제주에 첫 배치된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는 올해 1월 8일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등산객을 병원까지 불과 27분 만에 신속하게 이송한데 이어 같은달 11일에는 한라산 백록담을 등반하다 무릎 부상을 입은 환자를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추자도에서 발생한 낙상환자 주민 A(89)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제주한라병원에서 이륙한 닥터헬기는 14분 뒤인 9시 37분에 추자도에 착륙했으며 오전 9시 43분 추자도를 이륙해 환자의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며 오전 10시에 한라병원에 도착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닥터헬기가 도입 1주년을 맞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제주한라병원 금호대강당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1주년 기념식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동 협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응급의료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제주도와 도내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6개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가 자리잡도록 도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8번째로 도입됐으며, 지난 1년여간 34차례에 걸쳐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한 환자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다’고 한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며 “도내 의료계가 합심하고 지혜를 모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생명은 제주도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닥터헬기 필수시설인 전용 격납고를 설치하는 등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증환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선 문제도 범도민적 운동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지사와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장, 소방안전본부장은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선정에 합의하고 상호협력의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응급의료체계 개선 퍼포먼스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 “형량 부당하지 않아”… 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간호사들 항소 기각

    “형량 부당하지 않아”… 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간호사들 항소 기각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를 내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50대 A씨, 담당 간호사 30대 B씨, 수행 간호사 30대 C씨 등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월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와 B씨는 양형 부당을, C씨는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그러나 수행 간호사 C씨는 5㎎을 정맥주사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며, 영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양이 투여된 셈이다. 수간호사 A씨는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물 오투약과 관련해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가 이뤄졌을 때는 이미 영아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B씨는 영아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상 증세를 보인 영아를 치료하던 의료진은 B씨의 의료기록 삭제로 인해 약물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에피네프린을 추가 투약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끝내 영아는 상태가 악화하면서 약물 과다 투여 이튿날인 지난해 3월 12일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유기치사 정황과 B씨, C씨의 투약사고 이후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검찰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결과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봤을때 때 원심(1심)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응급실 포화로 대기하다가… 60대 남성 끝내 숨져

    응급실 포화로 대기하다가… 60대 남성 끝내 숨져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기 위해 전원 절차(타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일)를 밟던 환자가 대학병원 로비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서귀포시)씨는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원 측의 권유로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A씨는 신장 질환 환자로 지난 3일부터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의료진은 환자 상태가 악화되자 규모가 큰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전원을 권유했다. A씨는 의료원 인턴의사와 함께 특수구급차를 타고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응급실이 포화상태였던 탓에 A씨는 병원 로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A씨는 응급실 밖 병원 로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오후 4시 30분쯤 심정지를 일으켰다. 제주대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A씨는 30분쯤 뒤 끝내 숨졌다. 한편 경찰은 의료기관간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서울 원정진료로 돈·시간 낭비하는 제주… “위급상황 올까봐 더 무서워요”

    서울 원정진료로 돈·시간 낭비하는 제주… “위급상황 올까봐 더 무서워요”

    2년 전 심장시술을 받은 제주도민 A(55)씨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6개월에 한번 서울병원으로 가야 한다. 하루 휴가로는 일정이 빠듯해 이틀 휴가를 내는데 회사 눈치보느라 진땀이 날 정도다. A씨는 “여행가방 들고 서귀포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 한시간 만에 제주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고 비행기에 오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울에 도착해선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병원 가느라 지칠대로 지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원정진료에 시간과 돈 낭비하는 건 그나마 참을만하지만 혹시나 위급상황이 올까봐 그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정 진료로 인한 도민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을 해소하고, 도내 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향상시켜 의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년) 지정 계획에 제주는 진료권역이 서울권역에 묶여 있어 보건복지부가 11월에 진료권역 지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단일권역 분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현재 도내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충족할 의료 인프라 역량을 갖추지 못해 2026년에 지정 신청해 제6기(2027∼2029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더욱이 유명 대형병원이 즐비한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병상, 시설 등이 좋은 서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도 제주를 새로 분리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선 공약인 만큼 제주권 분리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5기때 상급병원 지정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 도내 종합병원, 언론,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난달 20일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제주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1년 개원한 제주대학교병원은 20년 넘게 만년 종합병원에 머물러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도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 있어 제주를 단일권역으로 구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간 도민(2021년 기준)은 전체 도민환자의 16.5%인 1만 6109명이며, 이로 인한 도외 유출 의료비용은 전체 도민 의료비용의 25.4%인 108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1000 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이라며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탄탄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 사고 아시아나 탔던 제주선수 5명 트라우마… 비행기가 아닌 배로 제주로

    사고 아시아나 탔던 제주선수 5명 트라우마… 비행기가 아닌 배로 제주로

    지난 26일 낮 12시 45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 탑승했던 제주도 소년체전 학생들 중 불안을 호소하는 일부가 항공기가 아닌 배로 제주도로 돌아온다. 28일 제주도체육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 5명은 선박편을 이용해 지도자 동승하에 29일 새벽 여수~제주로 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주선수단은 지도자·임원을 포함 총 65명으로 이 가운데 육상 선수단 45명(학생 38명 지도자임원 7명)과 유도선수단 20명(선수 10명, 지도자임원 10명) 등으로 상황에 놀란 학생 8명과 지도자 1명이 어지러움, 과호흡, 수족저림, 불안 증세로 시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다. 선수들은 모두 예정대로 대회에 출전했으며 후유증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제, 오늘 시합을 출전했으며 현재 아이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며 “사고 당일 퇴원 후에도 울산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심리치료 진행했으며 대회기간에는 제주도 체육회 산하 스포츠과학센터 심리치료 전문가 통해 심리치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로 복귀해서도 제주도교육청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리치료는 유도선수단에는 없었고 대부분 육상 선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항공기 탑승 학생 및 지도자 전원 대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보건복지부 소속 상담기관 40여명과 연계하여 1차 심리검사 및 면담을 진행했다. 선수단들 대부분은 이날 오후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도로 돌아올 예정이나 사고 항공기를 탔던 선수들 중 5~6명과 인솔교사, 임원진들 일부가 29일 새벽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트라우마 등 건강상태가 나쁜 건 아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31명 등 36명은 28일 오후 4시 10분 제주항공으로 출발한다”며 “배편을 이용하는 학생 5명, 임원 3명은 29일 여수항 오전1시 40분쯤 출발해 오전 8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학생 대상으로 정서복지과 상담교사가 직접 학생, 학부모 전화상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학교와 Wee센터, 정서복지과가 직접 대면 상담을 할 계획이며, 학부모들에게도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병원 후송 학생 및 지도자(9명)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해 별도관리를 하고 향후 지속적인 밀착 모니터링을 통한 트라우마 예방, 심리정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구 문이 열려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0시부터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에 대해 전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안전 예방 조치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당 좌석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3대)의 31A 좌석이다.
  • 제주대병원 간호사들도 검찰도 판결 불복… 결국 맞항소

    제주대병원 간호사들도 검찰도 판결 불복… 결국 맞항소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생후 13개월 된 영아에게 의사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하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이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간호사 A(50)씨와 간호사 B(30)씨와 수행간호사C(31)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그러나 수행 간호사 C씨는 5㎎을 정맥주사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며, 영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양이 투여된 셈이다. 수간호사 A씨는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물 오투약과 관련해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가 이뤄졌을 때는 이미 영아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B씨는 영아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상 증세를 보인 영아를 치료하던 의료진은 B씨의 의료기록 삭제로 인해 약물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에피네프린을 추가 투약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영아는 상태가 악화하면서 약물 과다 투여 이튿날인 지난해 3월 12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기 범행은 우리 사회가 병원과 의사, 간호사에게 갖고 있는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은폐 행위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며 “만 1세 불과한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일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간호사 A씨는 징역 1년을, 담당간호사 B씨에겐 1년 6개월, 사고낸 수행간호사 C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의료기록지를 수정·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 유족 오열했지만… 제주대병원 영아사망사고 은폐 간호사들 징역 1년~1년6개월형

    유족 오열했지만… 제주대병원 영아사망사고 은폐 간호사들 징역 1년~1년6개월형

    수간호사 1년, 담당간호사 1년 6개월, 사고낸 간호사 1년 2개월….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생후 13개월 된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간호사 50대 A씨(여)에게 징역 1년을, 담당 간호사 B(3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직접 사고를 낸 수행간호사 C(31·여)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숨진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했고, B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간호사인 A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C씨에게 각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수행 간호사 C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강모 양(1)에게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박동수 증가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담당 의사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를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뒤 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한 것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며, 영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양이 투여된 셈이다.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12일 끝내 숨졌다. 특히 수간호사 A씨는 이 같은 투약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투약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상가상 담당 간호사 B씨는 강 양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인 당일 의료기록지에서 담당 의사의 처방내용을 삭제한 데 이어 강 양이 사망한 뒤인 12일 오후에는 간호사 처치내용까지 삭제하기도 했다. 강 양의 부모는 이틀 뒤인 18일에야 병원으로부터 의료사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그 해 4월 23일 의료진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월 28일 제주대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측은 이날 주사 투여량이 잘못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기 범행은 우리 사회가 병원과 의사, 간호사에게 갖고 있는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은폐 행위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며 “만 1세 불과한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일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간호사 A씨는 B씨와 C씨가 보고할지 여부를 망설이던 차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사실상 은폐를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며 ”유기 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격무로 일했던 점, 개별 형사공탁금 5000만원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직후 유족들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오열했다.
  • 6살 송세윤군, 4명 생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6살 송세윤군, 4명 생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6살 송세윤군은 자동차를 좋아했다. ‘아픈 자동차’를 고쳐주는 정비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세윤군은 자동차 대신 4명에게 새 생명을 안기고 세상을 떠났다. 짧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취를 이 땅에 남겼다. 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세윤군은 지난달 2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과 폐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생을 마감했다. 세윤군은 태어나자마자 장티푸스 질환을 앓아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곧 회복해 여느 아이와 다르지 않게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나 지난달 1일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고, 쓰러지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세윤군은 이미 뇌사 상태였다.가족들은 세윤군이 밝고 활동적이며,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양보하는 성격을 가진 아이로 기억했다. 세윤군의 어머니 송승아씨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을 텐데, 세윤이의 몸 일부가 어디선가 살아 숨 쉬고, 기증 받은 아이와 그 가족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이제 엄마 걱정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 매일 사탕, 초콜릿 먹지 말라고 잔소리만 한 것 같아 미안해.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늘 생각할게”라고 전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어린 자식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이해하기도, 표현하기도 어렵다”면서 “다른 아픔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숭고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50배 과다투약’ 영아 숨지게 한 간호사들 “은폐와 사망 무관”

    ‘50배 과다투약’ 영아 숨지게 한 간호사들 “은폐와 사망 무관”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이 투약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은폐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부인했다.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5일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12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이 영아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사를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팀의 선임인 간호사 C씨와 투약 직후 피해자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잘못을 알았지만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담당의사가 피해자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수간호사인 B씨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와 C씨에게 투약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소속팀 선임 간호사 A씨에게 특이사항을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A·B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영아는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투여 이튿날인 3월 12일 사망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때까지 약물을 잘못 투약한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 심장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약물을 잘못 투약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담당의사 보고 누락과 관련 기록 삭제 등이 피해자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 7개월 만에… 제주 13개월 영아 코로나 치료제 과다 투여 간호사 3명 구속

    7개월 만에… 제주 13개월 영아 코로나 치료제 과다 투여 간호사 3명 구속

    13개월 영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간호사 3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지난 3월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 50배에 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주사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으나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도 확인해 수간호사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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