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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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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동사무소서 행패부린 이숙정 의원 제명

    성남시의회, 동사무소서 행패부린 이숙정 의원 제명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무소속) 시의원이 제명됐다.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일 오후 제17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 비공개로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이 의원의 징계를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34명) 3분의 2(2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졌다.  이 의원 제명요구안은 지난 2월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요건에 미달해 부결됐다. 이어 3월 징계요구안이 다시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2월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이 의원 제명처리 문제를 놓고 심힌 갈등을 겪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 ‘술자리 폭언’ 누가 거짓말

    ‘술자리 폭언’ 누가 거짓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폭언 논란을 둘러싸고 진위 공방이 정치권으로, 법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 의원은 사건을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 이모 기자와 대구 여성회 윤모 사무국장, 술집 여사장 현모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26일 대검찰청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제소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사건의 진실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그러나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사실 관계 확인을 전제로 주 의원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與, 제명요구등 정치 쟁점화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사건 정황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판단 아래 필요할 경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주 의원은 25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가 대구고·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끝내고 가진 술자리에서 주 의원이 폭탄주를 마시면서 술집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희롱에 가까운 폭언을 벌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주 의원은 “한나라당 주호영·열린우리당 선병렬·정성호·이원영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과 대구지역 검찰간부 4∼5명이 동석해 폭언이 오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일행들이 떠난 뒤 다른 자리에 손님으로 있던 모 의약품 회사 전무의 증언을 반박 자료에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무는 “주 의원 일행이 떠난 뒤 현 사장이 다가와 ‘모 검사가 자신을 성희롱하고, 술값을 준다면서 엉뚱한 짓을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 분노한 사실이 있다.”면서 “뉴스를 보니 왜 주 의원 이름이 거론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朱의원 “재선거 앞두고 음해” 주 의원은 또 “이번 파문은 대구 동을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을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동석했던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이 왜 이렇게 왜곡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평소 사적으로 친한 검찰 관계자들과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폭언 논란을 부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처음에 좌석을 준비할 때 주 의원이 나무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끝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폭언이 오갔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용규 의원은 “뒤늦게 동석해서 와인 1잔만 먹었기 때문에 주 의원의 폭언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술집 주인에게 추태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추태가 있었는가가 핵심인데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 신당/「민주 전국구 의원」 제명 요구

    ◎“의원직 유지 안되면 「교섭단체」 탈퇴”/민주선 “절대로 불가” 법적대응 시사 전국구의원의 탈당시기 및 당적 정리를 둘러싼 신당과 민주당간의 공방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신당측에서는 의원직 유지 사유의 하나인 「제명」을 요구할 태세고,이에 맞서 이기택 총재측은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신당은 26일 김대중 상임고문 주재로 열린 지도위원회의에서 14명의 신당참여 전국구의원들의 제명요구서를 이총재에게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구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 또는 제명당했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는 현행 선거법의 관련규정을 원용한 것이다. 박지원 대변인은 『전국구의원도 소신대로 신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나 법의 미비로 이것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에 제명요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단체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총재 「고사작전」의 일단을 드러냈다. 신당측은 교섭단체에 가입할 때 의원들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본인의 서명이 없으면 같은 정당이면서도 교섭단체는 다를 수 있다고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까닭에 탈퇴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당은 조만간 선관위에 이런 판단이 합당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민주당 전국구 23명중 박정훈의원등 신당참여 14명도 금명 회동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신들의 잔류가 민주당 교란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한다. 그러나 이총재측은 신당측의 이같은 전략이 이총재 무력화를 겨냥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총재 측근인 강창성의원은 『신당측의 요구는 이총재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때문에 대응태세도 초강경이다.무엇보다 제명요구를 정략적 발상으로 치부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교섭단체 탈퇴에 관해서도 현행 국회법 제33조 1항에 「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돼있는 만큼 교섭단체 탈퇴는 곧 탈당을 뜻해 이 방안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며 『지구당을 가진 신당참여 전국구의원들이 전당대회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대의원 명단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당원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까지도 적극 검토중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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