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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한 김세윤 판사는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한 김세윤 판사는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13일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친 뒤 소속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았다. 1년 가까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워낙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해 재판 당사자 측이 법정에서 공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런 배려 덕분에 증인이나 검찰 측에 종종 날을 세우는 최씨도 김 부장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모습이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휴정 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로 답하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엔 ‘칼 같다’는 평이다. ‘외유내강형’ 재판 진행 덕분에 법원 내에서는 ‘선비’ 스타일로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불출석 의사를 접고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과 수원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이다.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길어지는 朴 재판…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먼저 선고할 수도

    길어지는 朴 재판…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먼저 선고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국정 농단‘에 연루된 다른 사범들의 1심 판결이 먼저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국정 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의 사건을 대부분 심리하고도 선고를 수개월째 미뤄왔다. 안 전 수석은 마지막 공판은 지난 7월 12일, 정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10일이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 4월 12일 변론이 종결돼 선고 공판 기일까지 지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 기소됨에 따라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거나 관련된 혐의를 받는 만큼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조치였다. 선고가 미뤄지면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의 구속된 기간도 늘어났다.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차씨, 송 전 원장은 모두 올해 5월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한 차례씩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구속 기간은 각각 6개월씩 연장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면서 관련 사범들의 판결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이들의 추가 구속 기간마저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올해 11월 19일 밤 12시, 차씨와 송 전 원장은 같은 달 26일 오후 12시를 기해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구속 기간 만기는 올해 12월 11일 오후 12시다. 물론 관련 사범들을 석방하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법원으로선 피고인들을 석방했을 때 뒤따를 사회적 혼란이나 이들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7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차은택씨 등의 선고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차씨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달 25일 송 전 원장, 다음 달 1일 차씨의 공판을 열 계획이다. 지난 4월 공판 이후 6∼7개월 만이다. 이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전에 구속 만기가 임박한 관련 피고인들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일치된 결론’을 강조해온 만큼, 만약 다른 피고인들이 먼저 선고를 받을 경우 이들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사실상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반드시 같은 날 선고해야만 일치된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예상하기엔 이르지만,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 판결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이나 정 전 비서관 등과 달리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로 기소된 혐의가 있고, 대부분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서로 관련돼 있어 구속 기간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시간 조작’…검찰 수사 본격화, 박근혜 구속 연장에 영향?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시간 조작’…검찰 수사 본격화, 박근혜 구속 연장에 영향?

    청와대가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가 이런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둘러싼 또 다른 형사 책임 및 사법적 판단 문제가 대두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정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고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우선 수사 대상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상황보고에 관여했던 청와대 실무진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한편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사고 신고가 오전 8시 52분쯤 소방본부에 접수됐고 국가안보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게 9시 19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왜 약 41분 늦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첫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윤전추 등 보좌진이 TV 보도를 통해 9시 19분쯤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국가안보실은 9시 24분쯤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런 조작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시 청와대 수뇌부의 사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정농단’ 수사에 준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날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지검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사건도 윤 지검장이 지휘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 굵직한 현안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중앙지검이 맡은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수사팀은 국정원 수사팀 이외의 부서를 중심으로 꾸려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최고 수뇌부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건의 파문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 등 박 정부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들은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답변을 했다면 위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침 불법 변경 의혹에 연루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역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 전체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했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이번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세월호 7시간 30분’으로 의혹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사안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6일 밤 12시 종료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를 13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날 발표된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재발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판부에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만약 이번에 석방된다고 해도 별건 수사를 통해 추가 구속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JTBC,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조목조목 반박…“근거없는 주장”(종합)

    JTBC,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조목조목 반박…“근거없는 주장”(종합)

    JTBC “신혜원이 태블릿PC 사용했다던 시기에 ‘기밀 문서’ 수두룩”이미지 1900장 중 최순실 3장뿐?…“직접 촬영 대부분은 박·최 사진”김한수 “신혜원 주장 태블릿PC는 최순실 것과 다른 것”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9일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이날 JTBC 뉴스룸에서는 ‘또 불거진 태블릿PC 조작설…집중해부’를 특집으로 보도했다.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온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씨와 함께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날 방송에서 “신씨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도 ‘태블릿PC 조작설’이 불거져 왔습니다”라면서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일이지만 가짜라고 주장하는 쪽이 기자회견까지 했고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옮겼기 때문에 오늘 주장의 그 문제점을 짚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원씨는 해당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태블릿PC에서 한글 문서로 발견된 대통령 연설문을 두고 한글 파일이 아닌 그림 파일이었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JTBC는 지난해 10월 취재진이 촬영한 최순실씨 사용 태블릿PC의 다운로드 폴더에 ‘hwp’라고 쓰여있는 파일들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파일을 열어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이었다. GIF 파일이라는 신혜원 씨 주장과 달리 모두 한글 파일이라고 JTBC는 밝혔다. 신씨는 검찰이 분석한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봤다며, 드레스덴 연설문이 한글 파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태블릿PC에서 한글 문서를 미리보기할 경우, 그 흔적이 GIF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신씨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서 드레스덴 연설문과 함께 기록된 GIF 파일이란 내용만 확인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JTBC는 밝혔다. 특히 드레스덴 연설문은 미리보기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돼, 태블릿PC에 한글파일로도 저장됐다고 보도했다. 문서파일 형태로 연설문을 받았다는 것이다.실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는 GIF 파일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한글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곳곳에 수정된 흔적도 역력하다고 JTBC는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가 연설문 파일을 열어본 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내용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다. 신혜원씨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캠프에서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사용한 시기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다. 하지만 JTBC에 따르면 신씨가 당시 태블릿PC로 받았다고 주장한 ‘홍보 SNS 본부 운영 방안’ 문건의 경우 작성 시기는 대선 이후인 2012년 12월 29일로 내용도 인수위 기간 동안 SNS 본부 운영 방안이다. 특히 JTBC는 태블릿PC 안에는 대선 캠프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문서들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호주 총리의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를 앞두고 작성된 참고 자료가 대표적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회담 참고 자료도 받았다.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기밀 내용이 담긴 문건이다. 신씨 주장대로라면 대선 캠프 활동을 했다는 신씨가 대선 직후에도 인수위 홍보 전략이나 국방 기밀 등을 받아봤다는 것이다. JTBC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다수의 문서를 포함해 국가 기밀 정보 등까지 다운로드받은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기간에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들을 보면 최순실씨와 관련한 문건들도 포함돼 있다. 최씨가 1980년대 운영했던 ‘육영재단 유치원’ 비판과 관련한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본명인 ‘유연’이라는 아이디로 작성된 유세문도 있다. JTBC는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 이미지 파일 1900여개가 발견됐는데 최순실씨 사진이 많지 않다면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손 앵커는 “이런 주장은 컴퓨터에 대한 무지, 혹은 잘못된 지식에 의한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는 최근 “태블릿PC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순실 건 없습니다”라면서 “사진 세 장 있는 거 1900장 사진 중에서…”라고 말했다.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발견된 이미지 파일 중 최씨 사진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에서 분석된 이미지 파일은 190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JTBC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 저장되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프로필 사진부터 이모티콘도 분석 파일에 모두 포함된다. 특히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최순실 씨와 태블릿PC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문건 내용을 감추기 위해 메일 제목이나 내용에 연예나 스포츠 기사들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해당 기사들에 첨부된 사진들도 포렌식 분석에서 이미지 파일들로 포함된 것이라고 JTBC는 설명했다. JTBC는 이와 달리 실제 태블릿PC로 직접 촬영해 저장된 사진 폴더를 보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진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씨가 직접 태블릿PC를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을 비롯해 최씨의 조카 가족 사진들도 나온다. 또 태블릿PC를 통해 메일로 주고받은 사진 파일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저도 휴가 당시 비공개 사진 14장까지 들어 있었다. JTBC는 신혜원씨가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뒤에 검찰이 김한수 전 행정관을 상대로 관련 사실의 진위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JTBC를 통해 김 전 행정관이 “신씨가 주장하는 태블릿PC는 내가 최순실 씨에게 건네준 것과 다르다. 대선 캠프에서 쓰던 것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태블릿PC 이미지 1900장 중 최순실 3장뿐?…“직접 촬영 대부분은 박·최 사진”

    태블릿PC 이미지 1900장 중 최순실 3장뿐?…“직접 촬영 대부분은 박·최 사진”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9일 대응하고 나섰다.이날 JTBC 뉴스룸에서는 ‘또 불거진 태블릿PC 조작설…집중해부’를 특집으로 보도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온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씨와 함께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날 방송에서 “신씨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도 ‘태블릿PC 조작설’이 불거져 왔습니다”라면서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일이지만 가짜라고 주장하는 쪽이 기자회견까지 했고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옮겼기 때문에 오늘 주장의 그 문제점을 짚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 이미지 파일 1900여개가 발견됐는데 최순실씨 사진이 많지 않다면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응했다. 손 앵커는 “이런 주장은 컴퓨터에 대한 무지, 혹은 잘못된 지식에 의한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는 최근 “태블릿PC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순실 건 없습니다”라면서 “사진 세 장 있는 거 1900장 사진 중에서…”라고 말했다.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발견된 이미지 파일 중 최씨 사진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에서 분석된 이미지 파일은 190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JTBC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 저장되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프로필 사진부터 이모티콘도 분석 파일에 모두 포함된다. 특히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최순실 씨와 태블릿PC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문건 내용을 감추기 위해 메일 제목이나 내용에 연예나 스포츠 기사들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해당 기사들에 첨부된 사진들도 포렌식 분석에서 이미지 파일들로 포함된 것이라고 JTBC는 설명했다. JTBC는 이와 달리 실제 태블릿PC로 직접 촬영해 저장된 사진 폴더를 보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진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씨가 직접 태블릿PC를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을 비롯해 최씨의 조카 가족 사진들도 나온다. 또 태블릿PC를 통해 메일로 주고받은 사진 파일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저도 휴가 당시 비공개 사진 14장까지 들어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JTBC, 신혜원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에 대응…“근거없는 주장”

    JTBC, 신혜원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에 대응…“근거없는 주장”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9일 대응하고 나섰다.이날 JTBC 뉴스룸에서는 ‘또 불거진 태블릿PC 조작설…집중해부’를 특집으로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신혜원씨는 해당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태블릿PC에서 한글 문서로 발견된 대통령 연설문을 두고 한글 파일이 아닌 그림 파일이었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다. JTBC는 지난해 10월 취재진이 촬영한 최순실씨 사용 태블릿PC의 다운로드 폴더에 hwp라고 쓰여있는 파일들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파일을 열어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이었다. GIF 파일이라는 신혜원 씨 주장과 달리 모두 한글 파일이라고 JTBC는 밝혔다. 신씨는 검찰이 분석한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봤다며, 드레스덴 연설문이 한글 파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태블릿PC에서 한글 문서를 미리보기할 경우, 그 흔적이 GIF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신씨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서 드레스덴 연설문과 함께 기록된 GIF 파일이란 내용만 확인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JTBC는 밝혔다. 특히 드레스덴 연설문은 미리보기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돼, 태블릿PC에 한글파일로도 저장됐다고 보도했다. 문서파일 형태로 연설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는 GIF 파일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한글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곳곳에 수정된 흔적도 역력하다고 JTBC는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가 연설문 파일을 열어본 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내용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16일 박근혜 구속 만기…10일 재판서 구속 연장·석방 판가름 전망

    16일 박근혜 구속 만기…10일 재판서 구속 연장·석방 판가름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석방 여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0일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면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구속 연장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중요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비자금 및 12·12,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1심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친 전례가 있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12·12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후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돼 기소 단계에서 12·12과 5·18사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해당 혐의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재판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박 전 대통령 심리가 끝나야 이들의 선고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롯데와 SK 뇌물 사건에 대한 28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 염려도 없다는 게 변호인들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두 차례 받은 외부 진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도 최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최씨 재판을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씨 사건 심리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최씨 구속 만기인 11월 19일 이전에 따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이번 주 중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여부와 함께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 27일은 지난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지 1년째가 된다. 이날은 지난해 약 3만명이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검찰은 가급적 11월 초·중순까지는 증인 신문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라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증언 거부로 박근혜 지키기?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증언 거부로 박근혜 지키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8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은 자신의 책임일 뿐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에 증언을 모두 거부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너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72차 공판에서는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정 전 비서관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문을 연 뒤 “오랫동안 모셔 온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그 심적 고통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작심한 듯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이후 국가적으로 참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저한테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가족도 없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입하신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뇌물에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면서 “좀더 잘 모시지 못해 죄송스럽고 회한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건 유출에 대해 “국민들에게 좀더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늘 고민하셨고, 직접 수정하고 챙기는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하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건건이 무슨 문건을 줬는지도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이 발언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연신 눈물을 쏟았고, 방청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도 정 전 비서관이 퇴정한 뒤 화장지로 눈가를 훔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서울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정호성

    [서울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정호성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정호성 “朴 국정에 올인했는데…왜곡돼 가슴 아파” 법정서 눈물

    정호성 “朴 국정에 올인했는데…왜곡돼 가슴 아파” 법정서 눈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18일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먼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심적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말씀 자료’를 최씨에게 보내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정 전 비서관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소회를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제게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며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대통령에 대해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부정부패나 뇌물에 대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을 가졌다. 좀 더 잘 못 모신 부분이 죄송스럽고 회한이 많다”고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내가 최씨에게 문건을 줬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그것을 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고 건건이 어떤 문건을 줬는지도 모르셨다”며 “사적으로 이익을 보려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잘해 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발언 도중 수차례 목이 멘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고,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다. 정 전 비서관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치고는 박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피고인석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이 퇴정한 이후 유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려다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자 눈가를 화장지로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이날 증인 신문은 정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로 4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은 증인 신문 전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시간을 포함해 시작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38분쯤 끝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종덕 “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접 관여”

    김종덕 “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접 관여”

    1심 판결 결과와 엇갈린 주장 박 前대통령 새달 구속 만기 전 증인 심문 남아 선고 어려울 듯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2차관)의 사직 강요에는 직접 관여했지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는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이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5년 1월 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과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영화계의 정치 편향을 비판하며 “문체부에서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정치 편향적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문체부에서 잘 관리해 달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 편향이라는 말씀을 듣고 진보 좌파의 작품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보고 이틀 뒤인 2015년 1월 11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이 향후 있을 문체부 예술 지원과 관련해 건전 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업무수첩에는 ‘건전 콘텐츠, 사람 문제-왜곡, 정치권에서 역할 ×’, ‘국제시장, 건강한 보수 의미 확산’, ‘문예지 지원금’ 등의 메모가 담겼는데,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요약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열린 속행공판에서 향후 증인 신문 일정을 제시했다. 검찰 측 증인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거 남아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만기인 10월 17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만들어 집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김 전 장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입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볍게 묵례를 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범죄 혐의 중에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노태강(현 문체주 2차관)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불러서 간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메모한 수첩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건전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앞서 김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은 아니지만,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이재만·안봉근 등 ‘박근혜·최순실의 사람들’ 오늘 첫 재판

    이재만·안봉근 등 ‘박근혜·최순실의 사람들’ 오늘 첫 재판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1일 열린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정호성(구속기소)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징역 3년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의 기밀 문건 등이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묻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과 함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을 다룬 청문회 당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다시 별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련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과 관련해 각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화장을 담당했던 미용사 정매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 외에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도 함께 기소됐다. 당초 우 전 수석도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하게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검찰, 박근혜 재판 증인 무더기 철회 “시간 끌기 방지”

    검찰, 박근혜 재판 증인 무더기 철회 “시간 끌기 방지”

    검찰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다고 연합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95명에 대해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증인들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신 해당 증인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에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이 재판 증인을 대거 철회한 이유는 이 부회장이 지난 25일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음에 따라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감하게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 측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재판 선고로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됐거나 다른 재판의 조서로 대체 가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은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기존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재신문해 범죄 혐의 입증에 활용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재용 재판 법정에 ‘정윤회 문건’ 박관천 방청…“기자라서 왔다”

    이재용 재판 법정에 ‘정윤회 문건’ 박관천 방청…“기자라서 왔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3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법원은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들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묵시적, 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에게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문이 끝나자 방청객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삼성은 평창올림픽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 방청객의 소란을 제외하면 이날 재판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 경찰관을 방청석 일부에 배치했고, 법원도 법정 안팎에 방호원을 배치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 전 경정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던 것이다. 박 전 경정은 2014년 논란이 됐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하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로, 문건에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자주 만나 국정을 논한 일이 언급돼 있다. 박 전 경정은 이 모임을 ‘십상시 모임’이라고 가리켰다. 또 이 문건에는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일로 박 전 경정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015년 1월 당시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박 전 경정은 “여러가지를 ‘크로스 체크’(대조 검토)해서 만들었다”면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실제로 이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문건 유출에만 집중해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전 경정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라서 온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檢, ‘정윤회 문건 보도’ 세계일보 기자들에 무혐의 처분

    檢, ‘정윤회 문건 보도’ 세계일보 기자들에 무혐의 처분

    정윤회씨가 자신을 ‘비선 실세’라고 보도한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문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정씨 고소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정씨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십상시’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 정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포함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씨를 비롯해 십상시로 거론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를 제외한 사건 당사자들은 지난해 7월 고소를 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 前대통령, 승마·동계체육 챙겼다”

    朴 불출석… 정유라 오늘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동계스포츠 지원 등에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제일기획 이영국 상무와 임대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 과정에서 실무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무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지시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의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와 관련해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의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1월 당시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로 했다’는 말과 함께 장 전 사장을 소개받았고, 장 전 사장이 임 대표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 상무가 협회에서 물러나는 과정에도 청와대가 개입했던 것으로 본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다음날인 2015년 7월 26일자로 ‘승마협회 이영국 부회장·권오택 총무→교체, 김재열 직계 전무’라는 메모가 담겨 있다. 장시호(38)씨가 주도했던 동계스포츠 영재육성 후원에도 청와대의 관심에 따라 삼성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 상무는 이날 “동계스포츠 영재육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이 ‘BH(청와대) 관심사항이니 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동계스포츠 관련 후원 업무를 김 사장과 장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했지만, 지난해 말 검찰 조사에서는 장 전 사장이 지시한 ‘꿈나무드림팀 육성 계획안’이 아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였던 이규혁 선수의 설명을 듣고 센터에 후원금을 준 것으로 진술했다고 털어놨다. 이 상무는 이후 특검에서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추정 직원들이 장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부분은 진술하지 말아 달라고 해 진술을 누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이틀째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정씨도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정호성 “우병우가 최순실에 대해 물은 적 없다”

    정호성 “우병우가 최순실에 대해 물은 적 없다”

    정호성(48·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3일 열린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 재임 중에 자신에게 최순실(61·구속)씨에 대해 물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수석이 저에게 최씨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최씨 얘기를 우 수석에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재임기간 중에 최씨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와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행사, 문체부를 포함한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언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의혹’을 처음 보도했을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최순실씨가 두 재단의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최씨가 재단 자금을 유용했을 때만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정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 최씨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민정수석실이나 우 전 수석이 최씨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지난해 10월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안에서 두 재단이 얽힌 문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때의 일도 말했다. 그는 안종범(58·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올린 ‘대통령 말씀자료’에 ‘저에게는 비선이니 실세니 없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는데 자신이 그 부분을 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누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최씨가 대통령의 일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비선이 있다 없다’로 논쟁이 번지면 메시지가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된 이영렬

    ‘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된 이영렬

    한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를 박탈(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당하고, 16일 면직되면서 검찰을 떠나게 됐다. 그의 추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가 됐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인연으로 새 정부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인사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는 셈이다.이 전 지검장이 검찰 내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직위에 오른 과정을 보면, 그는 2015년 대구지검장을 맡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 그해 12월 전국 지방검찰청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을 맡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특수본의 수사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근거로 든 사유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나흘 뒤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벌어진 회식이 이 전 지검장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 등 특수본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면직 전 최종 직위는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법무부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서로 건넸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만 해도 이 전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사였다. 그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만찬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면직됐고, 청탁금지법까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1호 검사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재까지 약 20명 안팎의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전 지검장은 이 중 최고위직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정호성 “문화융성, 최순실 아닌 박 前대통령이 만든 단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에 관여할 만큼 이념 지향성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9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2013년 2월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최씨 사이의 대화 녹취서를 제시했다. 녹취서에는 세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문화융성’에 관해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말은 많이 하는데 중언부언이 많고 의미 있는 내용이 없다”며 “대통령이 맥을 잡아 이야기한다. 문화융성도 대통령이 만든 단어”라고 말했다. 최씨가 문화융성의 전반적인 틀을 잡았다는 특검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최씨는 이념적으로 지향성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 걱정이 돼서 문의했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 그런(이념적인)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근무한) 이모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지난해 3월 전화로 ‘삼성에서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은) 최대한 추진하겠다’, ‘윗분의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고 밝히고 ‘윗분’은 이 부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상임위원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청와대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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