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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안봉근 ‘국정원 돈 수뢰’ 구속…법원 “혐의 소명”

    이재만·안봉근 ‘국정원 돈 수뢰’ 구속…법원 “혐의 소명”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3일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현금다발로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전직 비서관 모두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구속됨에 따라 자금 사용처와 ‘윗선’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함께 국정원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구치소에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묻는 한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될 경우 검찰의 ‘국정원 상납’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수사로 향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북한, 올 연말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재처리 가능성”

    국정원 “북한, 올 연말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재처리 가능성”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일 비공개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다. 또 또 6차 핵실험 이후 3차례 후속 지진이 발생해 풍계리 2번 갱도는 손상 가능성이 있는 반면 3번 갱도는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의 비공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핵탄두의 소형화·다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올 연말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평양 소재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이 활발히 움직이는 등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4번 갱도는 최근 굴착공사를 재개했고, 핵실험이 가능한 정도로 굴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는 6차 핵실험이 끝나고 8분 후 여진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후속 지진이 3차례나 발생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동안 중단했던 본보기식 숙청을 재개해 노동신문사 간부 수명을 ‘미사일 발사 축하행사를 1면에 게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혁명화 조치했고, 평양 고사포부대 장치부장을 부패 혐의로 처형했다고도 밝혔다. 현재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활동을 통해 적폐청산을 포함한 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 국정원은 “남은 사건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새롭게 ‘제2기 국정원’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각오로 대내외 안보현안에 빈틈없이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적폐가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권력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상납한 돈의 성격과 관련해선 특수공작사업비였다고 밝혔다. 이 돈의 성격이 통치자금인지 뇌물인지를 묻는 상임위원들의 질문엔 “검찰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현 상황을 무겁고 참담하게 받아들인다.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본색원하고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다”면서 “정치적 행위와 절연해 정권 비호기관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금융기관을 겨냥한 북한의 해킹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최근에도 가상화폐거래소, 은행·증권사 등 다수 금융 관련 기관을 공격 타깃으로 선정하고 해킹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다수 전문 정보기술(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비자 연장 불허 등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인력 파견이 필요 없는 ‘금전탈취 해킹’을 기도하고 있으며, 이는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이 주도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해킹은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에 집중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파괴 시도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고리 3인방’ 2014년 나란히 강남 집 구입…국정원 뒷돈으로 샀나 의혹

    ‘문고리 3인방’ 2014년 나란히 강남 집 구입…국정원 뒷돈으로 샀나 의혹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14년 나란히 강남에 집을 산 사실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전 비서관은 2014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8억 4000만원대에 부부 공동명의로 샀다. 안 전 비서관은 서울 삼성동에 있는 빌라를 본인 명의로 7억 7300만원에 구입해 살았고, 정 전 비서관도 부부 공동명의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9억 3000만원대 아파트를 샀다.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모두 2014년에 집을 구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왠지 입맛이 씁쓸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강남아파트 매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깊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한편 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도 국정원 돈 40억여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검찰이 전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나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재만 “박근혜 지시로 국정원 뒷돈 받았다” 자백

    이재만 “박근혜 지시로 국정원 뒷돈 받았다” 자백

    박근혜 정부 집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JTBC와 채널A 등이 2일 보도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받아서 올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체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달 약 1억원, 총 4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상납받은 혐의 외에 지난해 7월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하라고 말한 정황을 파악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모두 국정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날 밤 늦게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국정원 특활비 불법 유용 없도록 제도 손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해마다 10억원씩 총 40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그제 체포됐다. 3인방의 다른 한 명으로 구속돼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소환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유지해야 할 정보, 수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으로 영수증 처리 의무가 없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4930억원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또 4000억원의 예비비를 별도로 배정받아 쓰고 있다.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특수활동비는 박 정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한다. 과거에는 매월 1일 국정원 간부가 청와대를 한 바퀴 돌았으며,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온 관행이었다는 게 전직 간부의 말이다. 청와대도 매년 10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별도로 활동비를 청와대 간부들에게 떼어 바쳤다면 혈세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공산이 크다. 지난 5월 검찰 수뇌부의 ‘돈 봉투 회식 파동’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특수활동비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법무부, 경찰청 19개 기관에서 총 718억원(전년 대비 17.9%)이 삭감된 3289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삭감 태풍이 유독 국정원만 비켜 나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비밀 유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다른 기관과는 예산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뇌물 성격으로 쌈짓돈처럼 주고받는 것을 비밀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3인방에게 건네진 것 외에도 댓글부대를 운영하거나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을 설립해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데도 쓰였다. 다른 힘 있는 기관들도 특수활동비의 태반을 부하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개인이 집에 가져가 생활비로 쓰는 사례도 있었다. 국정원을 제외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지 못하고 18%가량 줄인 데 그친 것은 아쉽다. 특수활동비 삭감은 국정원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수사 업무라 용처를 밝히지 않는 일이 당연시돼서도 안 된다. 국정원 개혁이 진행 중이다. 핵심적인 정보 수집을 제외한 예산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활동비 삭감, 일부 활동비의 용처 공개 등 제도를 혁파할 때다.
  • 朴청와대, 총선 여론조사 5억도 국정원 특활비로 냈다

    朴청와대, 총선 여론조사 5억도 국정원 특활비로 냈다

    안봉근·이재만 ‘국고손실’ 영장 ‘문고리’ 9억 아파트 1채씩 구입 安은 개인적으로 ‘용돈’ 받기도 우병우 측근 추명호 영장 재청구 안봉근(오른쪽)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이 2013~2016년 사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 억원을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20대 총선 전 청와대가 경선 등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불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들어간 국정원 자금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들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두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이 전 비서관이, 그 이후에는 안 전 비서관이 매월 1억원씩, 모두 40억원가량을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다달이 받은 돈 말고도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받아 썼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부정기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상반기부터 상납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2016년 7월 무렵 갑자기 끊긴 이유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수사의 단초가 된 사안들이 보도되자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해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직접 말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미리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 간 돈의 흐름을 파악한 검찰은 이후 특수활동비의 쓰임새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통치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고리 3인방’이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2014년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있는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으로 마련한 것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 쓰인 5억원의 출처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드러나면서 수사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청와대의 비공식 여론조사는 정무수석이던 현기환 전 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업체에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구해 현금 5억원을 한번에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이 전 비서관의 압수수색 영장 속 범죄사실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현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재임 시절(2015년 7월~2016년 6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월 500만원씩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간인,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결과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속보] 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적용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1일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달 약 1억원, 총 4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요구해 매달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약 1억원 규모의 5만원짜리 지폐가 든 007가방을 전달받았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둘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상납받은 혐의 외에 지난해 7월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하라고 말한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개인 자금 수수 의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은 뭉칫돈의 용처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국정원 자금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나란히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오후쯤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후임인 현기환 정무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별도의 경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각각 5000만원 가량씩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 역시 매월 300만원씩의 자금을 별도로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국정원장 승인을 거쳐 집행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명의 전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청와대, 국정원 돈으로 총선 전 ‘진박 감별’ 여론조사

    박근혜 청와대, 국정원 돈으로 총선 전 ‘진박 감별’ 여론조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특정 우익 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집권 시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헌수 전 실장의 자택을 지난달 11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이 ‘국정원장의 지시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조달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 여론조사 내용은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과 ‘비박’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JTBC ‘뉴스룸’은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4월 총선 전 새누리당 내에서의 ‘진박 마케팅’에 당시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1일 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인 같은 해 1월부터 새누리당 TK 지역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20여 차례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TK 경선에 어떤 친박계 인사를 출마시켜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와대가 경선을 위해 직접 나선,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였던 셈이다. 당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계’와 ‘유승민계’를 배제하고 친박 인물 위주로 공천을 하려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 5억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여론조사 업체에 밀린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이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른바 ‘진박’을 감별해내기 위해 여론조사를 의로한 업체는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나간 뒤 차린 곳이었다고 뉴스룸은 보도했다. 지난해 총선 전 현 전 수석이 공천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인 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해마다 약 10억원씩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국정원 뇌물수수’ 안봉근, 추가 금품수수 정황 포착

    ‘국정원 뇌물수수’ 안봉근, 추가 금품수수 정황 포착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해마다 약 10억원씩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그런데 안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의해 새로 포착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씩을 전달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로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요구해 매달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약 1억원 규모의 5만원짜리 지폐가 든 007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이들을 체포한 검찰은 두 사람을 이날 다시 불러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금품 거래의 대가로 국정원에 편의를 봐준 것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상납받은 혐의 외에 지난해 7월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하라고 말한 정황을 파악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정호성 전 비서관도 불러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청와대에서 경선 등과 관련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조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 5억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여론조사 업체에 밀린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전날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포함했고, 이 돈을 받은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4·13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이었고, 같은 해 6월 김재원 전 수석으로 교체됐다. 현 전 수석의 경우 전임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임기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천만원씩 받았다는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이나 현 전 수석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네지는 과정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민간인·공직자를 뒷조사한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놓고 새 정부 들어 줄곧 진행된 적폐 수사의 궤도를 바꿀 파괴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명 수사 논란이 일었던 수사 의뢰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라면서 그동안의 적폐 수사와 결이 다른 수사임을 암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박근혜 국정원·靑 은밀한 거래… ‘게이트급 수사’ 비화 가능성

    박근혜 국정원·靑 은밀한 거래… ‘게이트급 수사’ 비화 가능성

    적폐수사 궤도 바꾸는 파괴력 檢, 국정원 내부 정보 포착한 듯 용처 파악에 증거 확보 필수적안봉근·이재만 영장 청구 검토‘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놓고 새 정부 들어 줄곧 진행된 적폐 수사의 궤도를 바꿀 파괴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의혹은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31일 체포되면서 촉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하명 수사 논란이 일었던 수사 의뢰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라며 그동안의 적폐 수사와 결이 다른 수사임을 암시했다. 국정원과 청와대 간 은밀하게 이뤄진 특수활동비 거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것은 수사 대상인 국정원 측의 방어막이 무뎌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규명에 주력해 온 그간의 적폐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 내부 서버 등에 남아 있는 활동 증거를 확보,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추궁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검찰의 2013년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꾸린 정황 등 ‘국정원 내부 정보’가 포착되는 분위기다. 당시 국정원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소속 A변호사가 전날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는데, A씨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넘긴 특수활동비 용처를 파악하는 데까지 수사가 진행되려면 이·안 전 비서관이나 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수감 중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국회 위증 혐의 재판만 받고 있던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속되게 된다. 용처에 따라 또 다른 ‘게이트급 수사’가 파생될 가능성도 있다. 이·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측근으로, 검찰은 두 비서관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여권 선거 지원용으로 쓰이거나 박 전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한 비자금으로 쌓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박 전 대통령의 논리가 힘을 잃게 된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예산을 총액 요구하고 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납)”이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국정원 특활비 받은 이재만·안봉근 체포

    檢, 남재준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조윤선·현기환도 돈 받은 정황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금품 상납 부분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인방 중 나머지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두 전 비서관은 처벌을 피한 가운데 정 전 비서관만이 최순실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40여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을 유지해야 할 정보·수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으로, 영수증 처리 의무는 없지만 목적과 다른 사용은 국고손실죄 등이 성립한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쓴 행위 자체에 범죄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안 전 비서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공직자에게 국정원이 돈을 상납했으니 뇌물 혐의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두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와 용처를 캐물었다.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조사 등을 통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2013~2015년엔 안 전 비서관에게, 이후 2년여간 이 전 비서관에게 간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매년 약 10여억원 수준(매월 1억원)이다. 이런 상납 때문에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착복했을 가능성보다 ‘청와대 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과 후임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재임 기간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전달책으로는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을 받은 추명호 전 국장이 지목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특수활동비 용처를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지원 용도라면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수사·재판 1년여 사과는커녕… 재판 보이콧한 박근혜, 잘못 없다는 최순실

    수사·재판 1년여 사과는커녕… 재판 보이콧한 박근혜, 잘못 없다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을 일으킨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모습을 드러낸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을 때 곁을 지키며 의지한 ‘40년 지기’에서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한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1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국정 농단 전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운명을 맡긴 처지가 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해 다음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죄를 졌습니다”라며 오열하던 모습은 최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국민 사과 메시지였다.최씨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쳐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비롯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사관리에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이 지난 6월 가장 먼저 결론 났다.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불복했고, 다음달 14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지난 5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삼성 뇌물’ 사건과 ‘재단 출연 직권남용’ 사건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로 지목됐다. 법정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이따금 드러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관계로 변질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자 법정에서 처음 심경을 밝히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원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재판은 주 4회씩 강행군을 이어 왔지만 워낙 심리할 내용이 많아 아직 마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 상태여서 언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최씨와 완전히 일치한 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최씨에 대한 심리에 더 속도를 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2차 구속 기간이 다음달 19일 24시에 끝나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달 최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최씨와 엮인 국정 농단 공범들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중 이어질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촛불 1년<상>] 1685만 촛불의 혁명…국민, 권력을 되찾다

    [촛불 1년<상>] 1685만 촛불의 혁명…국민, 권력을 되찾다

    3만→30만→110만→232만명 분노한 국민 촛불 들고 광장으로 “촛불 민주주의 정신 이어가야” 1년 전 서울 광화문광장이 무수한 ‘촛불’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왔다. 하나의 촛불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됐다. 그렇게 6개월간 23차례 열린 집회에서 모두 1685만여개의 촛불이 켜졌다.촛불 민심은 마침내 부정한 정권의 탄핵을 이끌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현실화하면서 ‘촛불혁명’으로까지 격상됐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도 크게 바꿔 놓았다. 촛불을 키운 건 박 전 대통령 자신이었다. 27일 서울신문이 23차례 진행된 촛불집회를 분석한 결과 그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퇴로로 찾았던 ‘대국민 담화’ 이후 촛불은 더 불어났다. 지난해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JTBC 뉴스에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이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했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나흘 뒤인 29일 결국 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작은 미미했다. 전국적으로 3만명(이하 주최 측 추산)이 거리로 나왔다. 이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검찰에 체포됐다. 박 전 대통령은 11월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검 수사 수용 의사를 밝히며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2차 촛불집회에는 첫 집회 때보다 10배나 많은 30만명이 몰렸다. 11월 12일 3차 촛불집회에는 110만명이 몰리는 등 집회 인원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박 전 대통령은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사과에는 진정성이 부족했다. 그러자 12월 3일 열린 6차 집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2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에 시민들이 촛불로 맞선 것이다. 광장은 점점 ‘축제의 장’으로 변해 갔다. 경찰과의 충돌은 잦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비폭력 평화시위’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성숙한 시민의식도 광장에서 피어났다. 집회 참여자들은 자리를 뜰 때 일제히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등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새달 ‘국정농단’ 핵심 공범 선고 내린다

    새달 ‘국정농단’ 핵심 공범 선고 내린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와 맞추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뤄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재판 보이콧 등으로 심리가 더욱 늦어지면서 법원은 다음달 안으로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5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을 잇따라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이들의 2차 구속기간이 다음달 19일 24시로 끝나는 점을 감안해 그에 맞춰 재판을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주요 문건들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대규모로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악용됐다”면서 “이런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린 데 대한 사회적 비난과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돼 정말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선 “우리 정치사에 박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어 열린 송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여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은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미수)에 더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다 망가져 버렸다”면서 “저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된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디 선처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송 전 원장에게는 다음달 22일 판결이 선고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검찰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흔들리게 했고, 중대한 책임 피하기 어렵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각종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대규모로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이익을 추가하는데 청와대 문건을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유출한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했다. 또 “국정운영을 조금이라도 잘 해보기 위해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거나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숨을 쉬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과 연계돼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측 “증거물이라는 태블릿PC 감정하자”

    최순실측 “증거물이라는 태블릿PC 감정하자”

    이경재 변호사, 기자간담회 자청…“檢 ‘증거 동의’ 발언은 사실 아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의 현물을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최씨가 국정농단을 벌인 핵심 증거물이라며 JTBC가 청와대 기밀문서가 담긴 태블릿PC를 보도한 지 1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동안 감정에 반대해 왔다”며 “역사적으로 평가 받으려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감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1심에서 태블릿PC 감정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채택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태블릿PC가 감정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정호성씨 재판에서 (정씨) 본인이 최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했다”고 말한 부분도 반박했다. 그는 “윤 지검장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에게 제출된 태블릿PC 압수조서를 증거로 동의한다는 것이었지 PC가 최씨 소유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태블릿PC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감정 신청서가 제출돼있다. 재판부는 감정의 필요성 등을 따져 최종 감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한국당 또다시 ‘최순실 태블릿PC’ 의심…윤석열 “최씨가 쓴 것 맞다”

    한국당 또다시 ‘최순실 태블릿PC’ 의심…윤석열 “최씨가 쓴 것 맞다”

    국회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또다시 물고 늘어졌다.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이 태블릿PC가 최순실씨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미 태블릿PC가 사용한 인터넷망을 추적해 태블릿PC의 이동 경로와 최씨의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며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지난해)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 22일 저장됐다”고 주장하면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같은 당의 윤상직 의원은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의 모 분석관이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그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은 김 의원의 지적을 두고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서울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도 태블릿PC를 겨냥한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면서 “분명한 건 최순실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호성씨 재판에서는 본인(정호성씨)이 ‘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를 했고, 최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 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호성씨와 최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면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이르면 이번주 선정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이르면 이번주 선정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일일이 따져가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한 명이 복수의 재판부를 담당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일반 국선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심도 등을 고려해 법원 외부에서 봤을 때 수긍할 만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겠느냐는 법원의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선 변호사가 복수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7명이었다. 통상보다 훨씬 많은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에 선정된다 해도 재판은 일러야 11월 둘째 주께나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사건 기록 복사와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이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진행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재판은 이번 주에 재개된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 기한 만기가 내달 중순인 만큼 이번 주 재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 등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 앞에 서는 안종범, 어떤 증언 할까

    朴 앞에 서는 안종범, 어떤 증언 할까

    업무수첩 놓고 공방 치열할 듯 블랙리스트 항소심 내일 첫 공판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종범(오른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한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돼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오는 19일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롯데와 SK그룹 뇌물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은 16일 24시까지였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롯데와 SK 뇌물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비롯해 국정농단 주요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벌써 안 전 수석에 대해 신문할 사항이 많아 이틀간 이어진 뒤에도 부족할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모셔온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수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수첩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틀에 걸쳐 적극적으로 증언한 바 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과 마주한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안 전 수석에 앞서 17일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CJ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계획돼 있다. 16일로 1차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들도 더욱 속도를 내며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17일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이 첫 공판기일을 갖는다. 공판준비기일을 혼자 진행해 재판에 나왔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의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심이 처음 열린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던 조 전 장관이 두 달 남짓 만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19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이 부회장 등의 삼성 뇌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과정을 쟁점으로 특검과 변호인단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근혜 재판’ 계속 주 4회 집중심리…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박근혜 재판’ 계속 주 4회 집중심리…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법원, 朴 석방땐 증인에 영향력 행사 우려 ‘신속 재판위한 구속’ 檢 주장 받아들여져수차례 재판 불출석 전력도 악재로 작용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게 된 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에 관한 정보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16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6개월째 되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은 아직 심리를 마치지도 못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 측 수사기록상 진술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재판에 나와야 할 진술자가 아직도 300명 남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남은 증인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증거와 진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신속 재판을 위해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 때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 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했다면서 석방되면 재판에 더욱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재판부가 만기까지 재판을 이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가 신속 심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전히 심리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도 남은 증인들 가운데 상당수를 협의해 철회하고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서 절차를 조율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급적 다음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맞춰 선고가 미뤄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별도로 선고를 빨리할 수도 있다. 이들 역시 한 차례씩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모두 다음달 중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19일이 구속만기인 최순실씨 측에서도 만기 전에 빨리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외유내강형’으로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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