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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국선변호인만 나와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 12일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해 재판에 예단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사들은 이날까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가리는 또 다른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특활비 유용 혐의와 관련된 이 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 보이콧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 요청도 거부했다. 박 전 대령 측 국선변호인으로 정원일(54·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시 4회) 변호사가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세칭 ‘문고리 3인방’을 기재해 박 전 대통령이 마치 실세로 인해 눈이나 귀가 가린 국정농단 대통령인 것처럼 평가절하했고, 특활비를 사저관리·차명폰·치료비·의상실 등 사적 용도에 썼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수수했는지가 주요 쟁점인데 재판에서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 증명해야 할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놓고 재판 절차에 앞서 미리 제시해 유죄 예단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문고리 3인방은 법원에 예단을 주기 위해 검찰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표현이고, 사적 용도에 썼다고 적시한 것은 피고인의 하락한 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범행 구조를 이해하는데 용처를 밝히는게 중요해서”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거나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한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14일에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국정농단을 주도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박근혜(66) 전 대통령만 남게 된다.●안종범ㆍ신동빈도 함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고를 한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형사재판 1심이 1년을 훌쩍 넘긴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다툴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공소장에 적힌 최씨의 범죄 혐의는 18개에 달한다.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뇌물수수는 지난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당 부분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승마 지원에서 72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는 무죄로, 승마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여원만 유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롯데 등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는 데 이에 대한 판단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선고 때도 그대로 적용될 게 분명하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삼성의 뇌물 공여를 “정경 유착이 아닌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이 수첩은 최씨의 태블릿PC,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함께 국정농단 3대 증거로 꼽혔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정유라 입시비리 ’ 항소심 3년 선고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가 맡는다. 직무 감찰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세 번이나 영장을 청구해 끝내 우 전 수석을 구속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21회 범석논문상 연세대 정호성, 범석의학상 연세대 윤주헌 교수

    21회 범석논문상 연세대 정호성, 범석의학상 연세대 윤주헌 교수

    을지재단 설립자인 범석 박영하 박사의 뜻을 기리는 범석상에 정호성 연세대 교수와 윤주헌 연세대 교수가 각각 논문상과 의학상을 수상했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21회 범석 논문상에 정호성 연세대 교수, 범석 의학상에 윤주헌 연세대 교수를 선정하고 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준숙 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홍성희 을지대 총장과 을지재단 관계자, 그리고 수상자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재단은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공헌해온 사람들을 선정, 각각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의학상 4명, 논문상 7명 등 총 11명의 후보자가 추천됐으며, 김진 위원장(전 카톨릭의대학장)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재단에 따르면 논문상을 수상한 정호성 교수는 ‘축삭트랩’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신경망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이 축삭말단으로 어떻게 공급되는지 증명함으로써, 자폐증과 같은 뇌질환의 발생 원인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이뤘다. 심사위원회는 “정호성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경발달장애 및 퇴행성 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국소적으로 번역되는 RNA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업적이 있다고 평가되어 이 논문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 되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의학상을 수상한 윤주헌 교수는 세계적인 이비인후과 권위자로, 코에 대한 탁월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코 해부 및 수술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해당 분야 교육에 크게 기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연구와 학회 봉사 부분에서도 우수한 업적을 남긴 것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평생 한결 같이 ‘코’라는 특수 영역에서 환자를 위한 진단,치료를 위한 많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면서 코 질환 분야의 학문적 폭과 깊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한 진정한 의사이자 의과학자로서 의학발전에 기여한 바가 높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박준숙 이사장은 “오늘 수상한 정호성, 윤주헌 교수님과 같은 분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학이 또 한걸음 전진할 수 있었다”며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든든한 후원을 통해 사회발전과 인류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연구인들을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지난 1997년 을지재단 설립자 故 범석 박영하 박사가 학계와 의료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평소의 신념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이다.박영하 박사는 지난 1956년 을지로 박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을지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병원, 을지대학교(대전/성남캠퍼스) 등을 설립하며 을지재단을 국내 굴지의 의료와 교육기관으로 우뚝 세웠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이재만 “최순실에게 ‘명절 휴가비’ 말한 적 없다”…박근혜 재판서 울음

    이재만 “최순실에게 ‘명절 휴가비’ 말한 적 없다”…박근혜 재판서 울음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게 명절 휴가비 등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말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용처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최씨의 자필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에 대해 묻자 “이미 검찰조사에서 다 밝혔고, 국정원 특활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포스트잇 메모는 최씨가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넨 내역을 적어둔 것으로,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이 전 비서관에게 관련 내용을 듣고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2015년 말 독일로 떠나기 전 이 전 비서관에게 “고생하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하자 박 전 대통령이 적절히 챙겨주고 있다며 이씨가 말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조사 당시 “최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명절 휴가비 지급 내용을 최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전 비서관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 조사에서는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사실인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충분히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선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면서 국가와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흐느끼며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관저에 있든 집무실에 있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늘 생각하셨다”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오로지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정책을 하실까 그런 생각만 하셨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씨에 대해선 “대통령님의 의상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면서 “최씨가 굉장히 깍듯했고, 대통령님은 공과 사가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탁을 하기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관련 사건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다음달 13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朴, ‘좌파 배제’ 보고받고 승인…부산영화제 예산 삭감도 결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에서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이기 때문에 국정 기조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배제’라는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지원 배제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된 점이 공모의 관계가 인정된 큰 이유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작품을 지원 배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 콘텐츠 건전화 추진 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좌편향 문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지원 삭감 등 개별 사안도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대략적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삼성의 승마 지원 사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가 인정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과 1급 공무원 사직 강요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달 13일 내려질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까지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대통령 관저 보고 때 자주 동석”…안봉근, 재판서 증언

    “최순실, 대통령 관저 보고 때 자주 동석”…안봉근, 재판서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비서관들의 보고를 받을 때 최순실씨가 자주 동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의 관저 출입을 목격한 횟수가 어느 정도냐”는 검찰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안봉근 전 비서관은 “세어보지 않아 몇 번이다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횟수는 좀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실제로 주말에 최씨를 관저에서 자주 목격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일요일 오후 3~4시쯤 박 전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관저에 들어가면 최순실씨가 그 자리에 자주 있었다는 것이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보고할 장소에 들어가면 최순실씨가 배석한다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최순실씨가 수시로 자기 일에 따라 왔다갔다 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공적 보고가 있을 때에도 자리를 비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비서관들이 보고하는 자리에 있던 최순실씨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나가라고 한 적은 없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최순실씨가 전직 비서관들보다 관저에 머문 시간이 더 많았냐’는 질문에 “저희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최순실씨가 함께 있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묻자 안봉근 전 비서관은 “부적절하다기보다 잠깐 챙기러 왔다는 정도로 생각했다”면서 “보고에 집중하다보니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봉근 전 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했고, 그 중에 1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며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명함을 주고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 “기억을 못 하면 내가 치매”라면서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모른 척 ‘문고리 3인방’

    모른 척 ‘문고리 3인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9일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재회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가까이서 보좌했던 세 사람이 법정에 나란히 선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특활비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돼 3회째 재판이 이어졌다.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따로 재판받던 정 전 비서관이 특활비 관련으로는 뒤늦게 기소되며 같은 재판부 사건으로 묶였다. 안·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뒤인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됐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들어선 세 사람은 서로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알은척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닫았다. 안 전 비서관 측은 “전달자일 뿐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정 전 비서관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하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과 박모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남 전 원장은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매달 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 전 특보는 “청와대 요구를 받은 남 전 원장이 처음에는 ‘비서관들이 아무리 형편없고 나쁜 놈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속이고 나를 농락하는 그런 짓을 하진 않겠지?’라며 대통령 지시가 맞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원세훈 부인도 소환조사… 특활비 유용 포착

    원세훈 부인도 소환조사… 특활비 유용 포착

    자녀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조사 朴측근 수사 마무리…최경환 곧 기소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특활비 수사가 속도를 내며 검찰은 지난해부터 끌어온 주요 사건들을 발 빠르게 털어내는 모양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분산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9일 원 전 원장의 자택과 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직후 부인 이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유용과 관련한 추가 단서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당시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녀 아파트 구입 시기와 재임 기간이 겹쳐 이러한 지적이 일었다. 원 전 원장은 1남 2녀를 뒀으며 장남은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활비 수사는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뒤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나흘 만에 김 전 총무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또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하고 있다. 반면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 등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을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함께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민간인 외곽팀 운영을 지시하는 등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향했던 수사 등도 마무리 국면이다. 새해 들어 검찰이 기소한 주요 인물만 10명이 넘는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을 기소하고, 현 정부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역시 구속 시한이 오는 24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에 넘겨진다. 수사팀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다른 특활비 의혹 관련자들도 곧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에 관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기소했다. 또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등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에선 원유철 한국당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다음달 초 예정된 평검사 인사도 검찰의 잰걸음 요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검찰 인사 이동 전에 밀려 있던 사건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정리하며 인수인계를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국정원 직원 “朴대통령 특활비 요구 기분 나빴다”

    국정원 직원 “朴대통령 특활비 요구 기분 나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특활비를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기분이 나빴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전 보좌관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재만 당시 비서관에게 매월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남재준 원장이 2013년 어린이날이 지났을 때쯤 산책을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특활비 일부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며 청와대에 돈을 건넨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남 원장이 ‘비서관들이 나쁜 놈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속이고 나를 농락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지’라고 말했다”며 “특활비를 보내라는 것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남 원장도 했고 그런 분위기에서 (특활비 상납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오 전 보좌관 자신도 돈을 건네는 일이 달갑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최초에 지시를 들었을 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치사하다고 생각했다”며 “부하가 써야 할 돈을 상급자가 쓴다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 말해도 될 만큼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돈 전달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느꼈을 때는 급하게 국가보안과 관련해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며 “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국정원장이 판단해 써야 할 돈을 대통령이 할당받아서 쓴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오 전 보좌관은 “종이상자 하나에 5000만원을 넣고 그것을 봉투에 넣고 테이핑(테이프로 밀봉)을 했다”며 “남 원장이나 저나 (돈 전달이) 창피하다고 생각했다. 돈을 종이상자에 넣고 다시 봉투에 넣은 건 돈이라는 것을 알리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 재판 나온 정호성 “최순실 농단 상상 못해”

    朴 재판 나온 정호성 “최순실 농단 상상 못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49)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저도 대통령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면서 “상당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정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전혀 몰랐다. 미리 알았다면 분명 경고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했지만 정씨는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며 공소 사실 대부분에 대해 “대통령님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쌌다. 지난해 9월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 정씨는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증언을 거부했으나 이날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최씨는 대통령님이 여성·독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는지 경악했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와 관련 “정말로 기업 친화적인 분이며 기업을 위해 애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만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제일 안타깝다”고 했다. 최씨의 지인이 운영한 업체의 납품에 도움을 준 혐의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것뿐이라며 “저도 최씨 지인 회사인지 검찰 조사로 알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아셨겠느냐”고 반박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부인하며 “대통령께 18년 동안 정유라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선 “최씨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것이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헤아려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과했던 것 같고 제 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모두 철회했다. 재판은 이재만·안봉근 등 나머지 문고리 3인방과 최씨의 증인신문을 거친 뒤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생각나눔] “팬덤” “우상화”…文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시끌

    [생각나눔] “팬덤” “우상화”…文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시끌

    ‘21세기형 팬덤일까, 20세기형 우상화일까.’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66세 생일을 맞는다. 이에 지지자들이 최근 서울 지하철역의 대형 광고판에 생일 축하 광고물을 제작해 공개한 것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15일 현재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등 18개 주요 지하철역에 게시됐다. ‘열대과일애호가모임’의 이름으로 게시된 이 광고는 문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 ‘1953년 01월 24일 대한민국에 달이 뜬 날/ 6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HappyMoonRiseDay #해피이니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광고 게시물 외에도 영상 광고도 있으며 광고 비용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하철 광고뿐만 아니라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도 옥외 생일 광고를 추진하고 있다. ‘국경없는오소리’라는 트위터 이용자는 ‘(광고 게재) 결제 완료했고 계약서 사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고는 한국시간 기준 1월 24일 0시 30분에 나간다. 세금 포함 599달러(약 63만원)가 들었다고 공개했다. 정치인,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전례가 없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수 야당에서는 즉각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사생 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비판했다. 정호성 부대변인도 “공적인 공간인 지하철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팬클럽의 생일축하쇼는 팬미팅에서나 하라”라고 쏘아붙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북한식 우상화”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방식이 6070세대의 눈에 낯설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이던 시절인 1970~90년대 지지자들은 수십대의 ‘대절버스’를 타고 광장에서 자신들의 열광적 사랑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의 상당수는 2030세대다. 이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자발적 모금으로 지하철 대형 광고판에 생일 축하 광고물을 내보내는 데 익숙하다. 케이팝 아이돌 생일축하 방식이 정치인들에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치 분야에 대한 탈권위, 자발적 참여의 한 모습으로 아직 이런 현상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느끼기엔 생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지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는 간접 선거 운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박근혜, 무릎이 붓고 허리 아파 재판 못 나와”

    “박근혜, 무릎이 붓고 허리 아파 재판 못 나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호소하고 있다고 서울구치소 측이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박근혜 피고인이 현재 무릎 관절염으로 부종이 계속돼 지속적인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하루 30분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구치소 측은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의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구치소 측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건강 상황을 전해온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병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날도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특활비 수수 ‘MB 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특활비 수수 ‘MB 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김희중 前 실장은 이번 대상 제외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검찰 출신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구속 기로에 놓임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할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김 전 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재직하며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수수 및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은 하루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엔 특활비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원 전 국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각종 국정원 비위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해외 연수를 위해 200만 달러를 빼돌리거나 부인의 사적 모임을 위한 강남 안가를 꾸미는 데 10억여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었던 김 전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 중 유일하게 검찰 수사 선상에 공개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박 前대통령 재산 손 못댄다…법원, 58억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동결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10억여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은 금지됐다. 검찰은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박근혜 재산 동결→취소→동결” 법원, 전산입력 실수 망신살

    “박근혜 재산 동결→취소→동결” 법원, 전산입력 실수 망신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전산 시스템에 날짜를 잘못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재산 동결이 발표됐다가 1시간 만에 취소된 뒤 다시 정정 발표되는 큰 혼선이 빚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전산 입력 오류로 인터넷상에 인용 날짜가 잘못 표기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인터넷 ‘사건 검색’ 사이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요청한 검찰의 추징보전 요구를 11일 인용 결정했다는 결과를 올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고, 그 뒤 다시 1시간여 만인 오후 7시 20분 인용 날짜를 11일이 아닌 12일로 바로잡았다. 법원 관계자는 “11일자 인용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전산 입력 오류”라며 “사건검색 상 ‘11일자 인용’ 결정으로 잠시 나타났던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문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경위를 해명했다. 이에 그 사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취재진 사이에서는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건 재판을 맡은 법원이 기록 관리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유영하에게 맡긴 ‘박근혜 수표’ 30억 처분 못 한다…법원, 재산 동결 결정

    유영하에게 맡긴 ‘박근혜 수표’ 30억 처분 못 한다…법원, 재산 동결 결정

    법원 “전산입력 오류”라며 부인하다 재산동결 확인해줘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중 상당액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언론에서 이날 오후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는 기사를 내보낸 직후 법원이 이를 즉시 부인했다. 법원은 “전산 입력 오류”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사실을 부인하면서 언론 보도가 오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언론의 보충취재 결과 형사합의32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날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법원 “박근혜 재산동결 아니다...전산 입력 오류”

    법원 “박근혜 재산동결 아니다...전산 입력 오류”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동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12일 법원은 해당 발표 이후 ‘박근혜 재산 동결 결정’은 입력상 오류라며 인용된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내부전산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는 내용을 입력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전산 입력상 오류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법원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특활비 뇌물’ 朴 전 대통령 재산 58억 동결 추진

    36억 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동결이 추진된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원대에 이른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주택(매입금액 28억원)과 1억원권 수표 30장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돼 추징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 기준 강남구 삼성동 자택(27억 1000만원)과 예금(10억 2820만원) 등 37억 3820만원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지난해 3월 67억 5000만원에 매각하고 28억원에 내곡동 주택을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차액 약 40억원 중 30억원은 1억원짜리 수표로 바꾸고, 10억원은 현금 상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유 변호사는 향후 변호 등을 대비해 수표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함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고,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임 기간이던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전두환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판단한 77억 973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시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장본인은 최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박근혜, ‘CJ 이미경 물러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 증언

    “박근혜, ‘CJ 이미경 물러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 증언

    조원동 당시 청와대 수석 법정서 증언‘VIP 지시’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 질책직접 전화로 “왜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이러한 지시를 CJ 측에 ‘VIP(대통령) 뜻’이라고 전달했다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느냐”는 질책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손경식 CJ 회장과의 만남 및 통화에서 오간 내용을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7월 4일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박 전 대통려에게 정례보고 하는 자리에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정호성 부속비서관과 배석했다. 보고가 끝나고 집무실을 나가려는데 박 전 대통령은 “조원동 전 수석은 잠깐 기다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일어선 채로 ‘CJ그룹이 걱정된다, 손경식 CJ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원동 전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그 전까지 대통령과 독대도 없었고, 서로 자리에서 일어선 당시의 그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면서 “참모 입장에서는 앞 부분(정례보고)보다도 뒷 부분의 지침을 이행해야 하겠다는 기억이 더 생생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CJ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사퇴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짐작했느냐”는 질문에 조원동 전 수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받아들였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조원동 전 수석은 바로 다음날인 2013년 7월 5일 손경식 회장을 한 호텔에서 만나 “이재현 CJ 회장이 구속돼 공백이 있지 않느냐”며 운을 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난국에서 손경식 회장 같이 경험 있으신 분이 경영 일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상공회의소 일은 접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연스럽게 이미경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전했다고 했다. 즉,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다고 여겨진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CJ로 돌아와 경영을 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이었던 것이다. 손경식 회장은 결국 7월 8일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당시 대화에서는 ‘VIP’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말 손경식 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 “VIP 말을 전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원동 전 수석은 “확실하다. 직접 들었다”고 확인해줬다. 이 통화에서 ‘회장님 너무 늦으면 저희가 진짜 난리 납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사실인지 검찰이 묻자 조원동 전 수석은 “그렇다. 그러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손경식 회장은 해당 통화를 녹음했다. 이 녹취록이 전해져 조원동 전 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언급한 문제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까지 받았다.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대통령 뜻’을 팔고 다녔느냐”는 질문에 조원동 전 수석은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대통령의 뜻이란 점을 언급하게 됐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실수했으니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그로부터 1~2주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한 뒤 마지막에 ‘CJ는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고 질책했느냐”고 묻자 조원동 전 수석은 “CJ 건에 관해 물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질책하는 것으로 이해했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이미경 부회장이 CJ를 잘 이끌어갈지 우려한 것이지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조원동 전 수석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다시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원동 전 수석은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검찰이 다시 신문에 나서 “‘물러나라’, ‘사퇴하라’는 표현이 기억나느냐”고 묻자 조원동 전 수석은 “사퇴하라는 말을 직접 대통령에게 들은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한 것은 맞느냐”고 다시 묻자 “그런 취지로 한 것 같다”면서 “경영 애기를 하셨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란 취지였고, 그걸 물러나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박근혜 재산 60억 이상…검찰, 동결 추진

    박근혜 재산 60억 이상…검찰, 동결 추진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자택, 수표 등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 1000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 2820만원 등 37억 3820만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인 27억 1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67억 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 짜리 새 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추징보전 대상이 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어치 외에도 따로 현금 10여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맡겨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1억 5000만원을 제외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검찰이 보는 국정원 상납금은 최소 35억원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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