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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윤 판사, 박근혜 1심서 최순실보다 무거운 징역 24년 선고

    김세윤 판사, 박근혜 1심서 최순실보다 무거운 징역 24년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그의 재판 진행은 부드럽지만 결론은 양보가 없어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김 판사는 2016년 12월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시작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 재판을 1년 넘게 맡아 왔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 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모두 13명이다. 김 판사는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도 챙겨줬다. 지난 2월 13일 최씨의 선고일에도 그가 휴식을 요구하자 법정 밖으로 잠시 나가 쉴 수 있게 조치했다. 이런 배려 덕분에 증인이나 검찰 측에 종종 날을 세운 최씨도 재판 내내 김 부장판사 말에 조용히 순응했다.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다. 이런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 덕분에 법원 내에서나 취재진 사이에서는 ‘선비’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원칙에 어긋나는 일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평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불출석하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피고인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주지만,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을 정함에서는 철저히 ‘법과 원칙’을 따진다는 평가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 있던 그를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당시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며 최초로 1심 생중계를 허가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고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했다. 재판과 연구, 사법행정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이다. 그는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팩트체크] ‘세월호 7시간’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팩트체크] ‘세월호 7시간’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이 규명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들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8시 52분쯤 좌현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졌고 8시 54분 탑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해양경찰서가 해경123정에 전화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시간이 8시 57분. 청와대는 이보다 20여분이 지난 9시 19분에 세월호 침몰 사실을 처음 알게 된다. 박근혜 청와대의 인사들은 사고가 발생한 뒤부터 줄곧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자마자 구조 지시와 함께 하루종일 11차례의 서면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계속 챙겼다고 주장했다. 2014년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의 대통령비서실 보고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해경에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10시 19~20분쯤이었고, 당일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시각을 수정한 이유로 ‘골든타임’ 전에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구조 지시를 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무르고, 국가안보실이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난이 고조됐다”면서 “탑승자가 마지막 카카오톡을 발송한 시간인 10시 17분 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4월 1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저에 외부 인사의 출입이 없었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행적을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시간대별, 상황별로 정리해 비교해 봤다.■ 대통령 첫 보고 시각…靑 10시 vs 檢 10시 19분 ●朴 청와대 주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보고내용) -9시 1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고상황 처음 인지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유선으로 사고 사실 확인 -9시 24분 청와대 내부 문자로 사고 상황 전파 -9시 31~33분 대통령비서실, 중대본과 해경 통해 상황 보고 접수 -10시 이후 사고상황 추가로 확인해 사고 개요 및 현장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9시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 -9시 19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TV 속보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인지 -9시 24분 청와대 내부 문자 발송 -9시 22~31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 선박 명칭, 승원 인원, 출항시간, 배의 크기 등 파악 -9시 39~42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 구조세력 동원 현황 파악 -9시 54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 구조 인원수 파악 -9시 57분 “구조된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 예정‘ 확인해 상황보고서 1보 초안 완성 -10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1보 초안 전달받고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전화 보고 받음 -김장수 전 실장,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걸었으나 연결 안 되자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에게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함 -10시 12~13분 신인호 센터장 상황보고서 1보 완성한 뒤 상황병에게 관저 전달 지시 -10시 12분 이영선 전 행정관이 본관 동문으로 나가 승용차를 이용해 관저 도착. 침실 앞에서 수회 대통령을 부름 -10시 19~20분 상황병이 관저 경호관 통해 내실 근무자에게 보고서 전달, 내실 근무자는 대통령 침실 앞 탁자에 보고서 올려둠■ 대통령 최초 지시시간 및 횟수…靑 10시 15분 vs 檢 10시 22분 ●朴 청와대 주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보고내용)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의 유선 지시사항을 해경에 전달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해경청장에게 인명구조 독려 지시 김규현 당시 외교안보실장도 2017년 2월 1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10시에 보고를 드렸고 10시 15분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 지시를 했으며, 10시 22분 다시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하셨다”고 증언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시 22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로 지시 -10시 25~26분 김장수 전 실장, 해경 상황실에 ‘핫라인’으로 대통령 지시 전파■ 보고받은 횟수…靑 11회 ‘실시간’ vs 檢 아침·저녁 1회씩 ●朴 청와대 주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보고내용) -11회 (첫 보고+국가안보실이 서면보고 3회+유선보고 7회)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7월 10일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김광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자 “저희들이 계속 간단없이 2,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했다. 2016년 11월 당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 타임 테이블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9시 53분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국방과 관련된 서면보고를 받은 뒤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구조 인원수와 구조세력 동원 현황 등 종합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22분 다시 전화해 추가 지시시항을 하달한 뒤 10시 30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0시 36분 정무수석실로부터 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10시 40분 안보실로부터 106명이 구조됐다는 서면보고를 각각 받았고, 11시 20분과 23분 안보실로부터, 11시 28분 정무수석실에서 서면보고를 또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비서실이 10시 36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상황보고 1보를 이메일로 발송한 뒤 밤 10시 9분까지 11회에 걸쳐 상황보고서 전달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않고 오후와 저녁 1차례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전달■ 외부인의 청와대 방문 여부…靑 “없었다” vs 檢 “최순실 관저 방문” ●朴 청와대 주장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없었다” 청와대는 당초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를 방문한 외부인은 없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특히 의료·미용 시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간호장교의 관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외부인의 관저 출입을 묻는 질의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라고 답했다가 “청와대 내부 근무자, 특히 의무실의 간호장교를 포함한 사람의 출입은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간호장교가 가글을 전달해 주러 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간호장교가 머문 시간은 약 4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미용사의 출입은 이에 앞선 2016년 12월 6일 한겨레의 보도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로 알려진 정송주·정매주씨 자매는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정매주씨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증인 출석 요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오후 2시 15분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A급 보안손님’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 방문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이 5인 회의를 갖고 중대본 방문 결정 -정호성 전 비서관은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정송주·정매주씨를 불러줄 것을 지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의 남산 1호터널 통과내역(오후 2시 4분과 오후 5시 46분), 이 전 행정관의 신용카드 결재내역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해 최씨의 출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의 5인 회의는 매주 열렸던 것으로, 4월 16일 최씨의 관저 출입은 사전에 예정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5인 회의를 통해 중대본 방문을 결정한 뒤 오후 4시 33분 관저를 출발해 5시 15분쯤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중대본에 도착했다. 이후 6시쯤 다시 청와대 관저로 복귀해 그 뒤로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朴, 침실서 전화 안 받아…안봉근이 부르자 뒤늦게 나왔다

    朴, 침실서 전화 안 받아…안봉근이 부르자 뒤늦게 나왔다

    靑 9시 19분쯤 TV로 사고 인지 탑승객 마지막 카톡 10시 17분 朴, 10시 22분에 첫 구조 지시검찰이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인 ‘세월호 7시간’ 당시 상황을 새롭게 규명했다. 당시 청와대가 국회와 언론에 밝힌 행적은 ‘분식’(粉飾·내용이 없이 거죽만 좋게 꾸밈)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면 보고가 아닌 유선 보고를 받은 정황을 두고 “세월호 7시간 역시 탄핵 사유”라는 소수의견이 나왔는데,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선 보고는 물론 서면 보고도 제때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28일 세월호 7시간 사후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았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날 11차례 실시간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오후와 저녁에 1차례씩 서면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저녁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는 데 힘이 드나”라며 당시 상황과 동떨어진 질문을 던진 배경이 드러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 19분쯤 TV 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고, 28분 뒤 사고 세부사항을 파악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완성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쯤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받은 뒤 박 전 대통령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실장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한 뒤 1보를 관저에 전달했다. 관저에 닿은 1보는 박 전 대통령 식사와 살림을 봐주던 내실 근무자 김모씨에게 전달됐고, 김씨는 박 전 대통령 침실 앞 탁자에 1보를 두었다. 박 전 대통령과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된다는 김 전 실장의 말에 안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침실 앞에서 여러 차례 부르자, 침실 밖으로 나와 상황을 전달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침실로 들어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건 시간은 오전 10시 22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의 마지막 카톡 발신 시간인 오전 10시 17분을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으로 봤다”면서 “골든타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이후 국회 등에서 박 전 대통령 보고 시간을 그 이전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해경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사고 상황을 확인하면서 오전 10시 40분쯤 ‘상황보고 2보’, 11시 20분쯤 ‘상황보고 3보’를 완성했다. 2보와 3보도 1보처럼 상황병을 통해 관저로 전달됐다. 대통령 비서실 또한 당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10시 9분까지 11차례에 걸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4·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는 이유로 이메일을 받는 즉시 전달하지 않았고, 오후와 저녁에 1차례씩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해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1차례 서면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았다는 그간의 박 전 대통령 측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안·정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최씨와 관저에서 5인 회의를 한 뒤 중대본을 찾았다. 최씨는 당일 오후 2시 15분쯤 신분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전용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한 뒤 오후 4시 33분쯤 관저를 출발해 오후 5시 15분쯤 중대본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6시쯤 청와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 변론 등에서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집무실”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동안 보고를 여러 차례 놓치거나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와중에도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채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 박근혜 세월호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 작품’

    관저 침실 머문 탓에 연락 안 돼 골든타임 지나서야 첫 보고 받아 오후에 崔와 청와대서 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당시 청와대 관저에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대규모 재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은 참모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비선 실세’ 최씨를 불러 수습책을 상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이 모두 조작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 20분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 늦은 시간이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 지시를 받은 시간도 기존 주장처럼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10시 22분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머물며 뒤늦게 보고를 받으면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최초 보고 시간이 원래 오전 9시 30분이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후에 오전 10시로 조작했다고 수사 의뢰했지만, 수사 결과 오히려 20분 앞당겨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씨는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회의를 열었고, 최씨의 제안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중대본 방문 결정 관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세월호 당일 박근혜 ‘여성의 사생활’은 없었다

    세월호 당일 박근혜 ‘여성의 사생활’은 없었다

    외부인과 함께 있거나 미용시술 안 받아중대본 한 번 다녀온 것 외에 관저 침실서 종일 혼자 머물러인후염 등으로 몸 상태 안 좋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컸으나 검찰 수사 결과 미용시술을 받거나 외부인과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말했던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셈이다.‘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다녀온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침실이 있는 청와대 관저 내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 혹은 7시간 반의 의혹과 관련해 관여했던 많은 이의 진술과 청와대 내부 기록, 보고서 내용, 청와대와 외부와의 연락 지시 관계 등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계속 머물렀다”면서 “외부로 나간 것은 중대본에 간 것밖에 없다. 당일 의료진이 들어온 것은 확인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 온 것은 확인이 안 된다.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외부인과 함께 있거나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에서 의료진의 미용 시술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얘기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후염 증상이 있어 당일 오전 10시 40분쯤 청와대 간호장교가 의료용 가글을 관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3월 하순에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비서관들이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요일에는 가능하면 일정을 잡지 말라고 비서관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나쁜 것이 세간에서 의혹을 제기한 미용 시술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시술 때문은 아니다.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상한 치료나 시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도 침실이 있는 내실에 내내 혼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내실에는 충실한 보좌를 받아 일할 수 있는 집무실은 없지만 응접실, 세미나실, 서재 등이 있고 전자결재 정도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과 회의를 한 장소도 내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내실에 마련된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했다. 침실에 TV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며 ‘세월호 7시간의 의혹’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세월호 7시간 보고 모두 조작…유민아빠 “억장이 무너진다”

    세월호 7시간 보고 모두 조작…유민아빠 “억장이 무너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머물며 뒤늦게 첫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골든타임을 지나 침실에서 나왔다는 비판을 피하려 관련 보고와 지시시간을 사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 저는 끝까지 믿을 거다. 우리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꼭 밝혀 줄 것이다.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이 왜 이리 힘들까”라고 적었다.이날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발생 보고를 서면으로 받은 시각은 당일 오전 10시19분∼10시20분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첫 보고 시점이라고 주장했던 10시보다 20분가량 늦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에 사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받고는 곧바로 보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의 침실에 머물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 공식 일정을 마치면 주로 집무실이 아닌 관저로 돌아와 근무하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 무렵에는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세월호 당일이 수요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도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수 당시 실장은 관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 1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이후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대통령 보고가 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해 박 전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신 센터장은 10시12분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한 후 상황병을 통해 관저 전달을 지시했다. 이에 상황병은 관저까지 뛰어가 10시19분 내실 근무자인 김모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지만, 김씨는 별도의 구두보고 없이 상황보고서를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올려두기만 했다. 이 와중에 김 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로 나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안봉근 비서관이 10시 12분 이영선 전 경호관이 준비한 승용차를 이용해 본관 동문을 출발해 관저로 갔고, 10시 20분 관저 내부에 들어가 침실 앞에서 수차례 부른 후에야 박 전 대통령은 침실 밖으로 나왔다. 세월호 상황보고서 1보를 접한 것도 이때로 추정된다. 안 비서관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고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하며 침실 안으로 들어간 뒤 10시 22분에야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해 노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시각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던 10시 17분을 이미 넘겨 구조불가능한 상태로 선체가 침몰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침실에 머물며 상황보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청와대 스스로 골든타임으로 여겼던 시각은 이미 지나버렸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 조사에 나서자 이런 상황을 감추기 위해 최초 서면보고 시각이 오전 10시였던 것처럼 꾸민 답변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박근혜, 세월호 때 11회 보고 받았다”는 거짓…단 2차례 보고받아

    “박근혜, 세월호 때 11회 보고 받았다”는 거짓…단 2차례 보고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한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질문한다. 세월호는 이미 오전 10시 30분에 완전히 침몰한 상태였고, 목포와 제주해경의 헬기가 바다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한 것이 10시 35분쯤이었다. 사실상 침몰 전 선내에 있던 승객이 마지막으로 구조된 시각이 오전 10시 13분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후 5시를 넘긴 시각,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질문은 상당히 뜬금 없게 들린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진 오전 10시 이후 7시간 동안 과연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문제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정각 최초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 구조 관련 지시를 했으며, 10시 22분 다시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간단 없이, 시시각각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었다.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에서는 오전 10시 36분, 10시 57분, 11시 28분, 오후 12시 5분(이하 오후), 12시 33분, 1시 7분, 3시 30분, 5시 11분, 8시 6분, 8시 50분, 10시 9분에 본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4. 16.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오전 10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 8번 보고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단 두 차례였다는 점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보고서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관에서 근무 중이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후 및 저녁시간 각각 1차례씩 그때까지 받은 보고서를 일괄 출력해 전달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 보고를 받은 것은 그날 하루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아침에 받은 첫 보고를 포함하더라도,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단 두 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며 “경호상 문제로 답변할 수 없다”,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 어디든지 대통령 집무실이고, 어디서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대통령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20~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 실시간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 등에 보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는 최순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는 최순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최순실,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관저 방문박근혜, 최순실·문고리 3인방과 대책논의 후에야 중대본 방문 결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 ‘A급 보안손님’으로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세월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회의를 마친 뒤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하고 머리 손질을 받는 등 외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수반인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무방비·무대책인 상태로 최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른바 ‘세월호 늑장대응과 7시간의 비밀’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2시 15분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 절차 없이 이른바 ‘A급 보안손님’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에 방문했다. A급 보안손님이란 검색 절차 없이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호원들의 용어다. 박 전 대통령 재직 시 보안손님은 A급과 B급으로 구별됐다. A급은 검색 없이 차량을 타고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해 관저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B급은 검색절차 없이 관저 정문인 인수문까지만 차량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A급은 최순실, 피부과 원장이던 김영재와 그 아내 박채윤 등 3명이었다. B급은 기치료사인 오모씨, 왕십리원장인 박모씨 등 비선진료인이었다. 이들 보안손님은 경호실에 출입기록이 남지 않았다.당초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씨의 청와대 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 외부인의 관저 방문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가 남산1호터널을 오후 2시 4분과 5시 46분 등 두 차례 통과하고 이 행정관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의 거처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뒤에서 김밥도 사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단서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을 조사해 최씨의 관저 방문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22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고, 이어 10시 30분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전화로 당연하고 원론적인 구조를 지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씨가 관저에 도착한 뒤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관저 내실의 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고에 관해 회의를 한 뒤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최씨는 관저에 오면서 정 비서관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에 대해 물었고, 정 비서관은 “수석들 의견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최씨는 내실 5인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중대본 방문을 권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게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다.박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공식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비선실세’ 최씨의 조언을 받아 국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다만 검찰은 최씨의 이날 방문이 세월호 때문에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최씨의 관저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최씨의 이날 관저 방문이 미리 예정돼 있었고, 당시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위해 제2부속 비서관실 소속 윤전추 행정관에게 화장과 머리손질을 담당하는 정송주, 매주씨 자매를 청와대로 오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행정관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정씨 자매에게 “상황이 급하니 빨리 청와대로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MB 구속영장 가닥] MB·朴 ‘특활비’ 전달 과정 비슷… 점점 ‘정점’ 겨눈다

    [MB 구속영장 가닥] MB·朴 ‘특활비’ 전달 과정 비슷… 점점 ‘정점’ 겨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장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줄줄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기와 용처만 다를 뿐 국정원 예산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과정과 방식이 거의 비슷해 각각의 재판이 거울처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재판에서 측근들이 잇달아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 대통령 모두가 뇌물 혐의의 ‘정점’으로 점점 몰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이 한 법정에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각각의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수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낸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모든 것이 저의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나온 문제이므로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면서도 “그렇게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반대로 된 것이 안타깝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밝혔다. 이병호 전 원장도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분이 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면서 “지금 (법정에) 세 명의 원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이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남 전 원장은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께 많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방조)를 인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자백했다. 이 재판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원 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수)도 심리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의 ‘종착지’로 재판에 넘겨져 16일 형사합의32부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엇갈리는 진술…MB, 김희중·이병모·김성우 ‘대질 신문’ 가능성

    엇갈리는 진술…MB, 김희중·이병모·김성우 ‘대질 신문’ 가능성

    증언 많이 다르면 대질 ‘일반적’ 檢 “시간 많이 걸려 조사 부적합”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걸림돌 朴·최순실 대질 조사 안이뤄져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때 사건 주요 관계자들과의 ‘대질 신문’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 60억원 규모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모른다”와 “사실이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이 많이 엇갈릴 경우 대질을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질 신문을 진행할 경우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김희중(불구속)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차명재산 관련 진술을 한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관련 자수서를 제출한 김성우(불구속) 전 다스 사장 등이 유력하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방조범’으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같은 날 재판이 예정돼 일정상 쉽지 않다. 하지만 검찰이 대질 카드를 꺼내 들지 미지수다. 한 부장 검사는 “대질 조사가 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특수수사는 확보된 증거 위에 증언을 더하는 것”이라면서 “(대질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많은 것을 물어야 하는 전직 대통령 조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걸림돌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면 조사의 경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도 대부분 대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나와 조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을 거부했다. 또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불출석하며 대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朴 측근들 진술 거부…MB 측근들은 ‘술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같은 달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 측근 관리 방식 등이 크게 달라 소환 풍경 역시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전후로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주변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외곽 지지자들의 시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지층 많은 朴… 적극 지지층 적은 MB 소환 당일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12개 중대(960여명)를, 청사 주변에는 24개 중대(1920여명)를 동원해야 했다. 반면 퇴임한 지 6년 이상 지난 이 전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지난해만큼 격렬한 시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사 주변에 5개 중대(400여명)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측근들의 ‘충성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재판에서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면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은 ‘MB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비롯해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총장,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변인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백과 진술서를 연이어 확보했다. ●朴 소환 협조… MB 유보적 입장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입장 표명 방식도 달랐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 날짜는 검찰과 협의하여 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성명서 수위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강경하게 검찰을 비판하는 안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안이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허백윤 기자의 남과 如] 최순실이 남자였다면?

    [허백윤 기자의 남과 如] 최순실이 남자였다면?

    ‘최순실씨가 남자였다면?’엉뚱한 상상이 이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는 “여성으로서의 특수성”이라는 말이 싫어서였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의상 문제로 드나든 사람”(이재만), “대통령의 여성·독신인 특수성 때문에 챙겨 준 사람”(정호성)이라고 최씨를 설명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동안 아무도 최씨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다는 뜻이다. 최씨가 저지른 농단을 짚어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말들이지만 그 존재를 꽤 그럴싸하게, 그리고 가벼이 여기게 하는 좋은 핑계였다. 국정농단이 드러난 2016년 말 많은 친박 인사들이 “최씨를 몰랐다”고 했다. 그나마 알았다는 일부는 “옷이나 속옷, 액세서리를 사다 주는”, “허드렛일 하는 사람”, “그냥 무수리”로 최씨를 규정했다. 한마디로 별로 알 만한 가치도 없었다는 거다. 역시 신뢰할 순 없지만 “일개 강남 아줌마”가 “어디서 감히” 대통령 옆에서 나라를 뒤흔들었냐는 분노는 진심 같았다. 여성 대통령, 비선 실세를 향한 시선에 대한 불쾌함은 ‘강남 아줌마’에서 시작돼 “이제 여성 대통령은 나오기 힘들게 됐다”는 한탄을 거쳐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란 말에서 폭발했다. 당시 여당과 변호인에게서 나온 말들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씨를 향해선 누구도 ‘강남 아저씨’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어디 감히”라고 말한 정치인도 없었다. 전 남편 정윤회씨가 실세로 지목된 뒤에도 최씨는 청와대와 정부, 기업과 대학까지 농락했다. ‘여성’이자 ‘아줌마’인 최씨는 웬일인지 쉽게 숨겨졌다. 공무원 인사까지 쪽지를 받으며 좌지우지했던 만행보다 대통령과 함께 드라마를 보며 낄낄대고 피부 미용을 한 데 대한 조롱이 더 커졌다. 박 전 대통령에겐 분명 특수성이 있다. 청와대에서 자라 불행하게 부모를 잃은 뒤 은둔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여성’의 것으로 포장됐다. 국정농단 사태는 기막힌 무능과 무책임, 교만함에서 비롯됐고, 이들이 남자였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법정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여성이었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 여성 법관 비율 28.8%, 여성 언론인 비율 27.4%(2017년 기준). 주요 분야에서 여성은 여전히 특수한 존재인 동시에 전통적(남성적)으로 짜여진 틀로 일반화되곤 한다. 성공한 여성에게도 낮춰 볼 만한 흠이 주어진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서 유능한 법관 출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로스쿨 교수는 거물 정치인 남편에게 매를 맞는 아내로 그려졌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에선 성공 지향적인 ‘독한’ 앵커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며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릎을 꿇었다. 드라마 속 여성 판사들과 언론인들은 화장실에서 파운데이션을 두드리며 다른 여성의 흉을 본다. 여성은 아직도 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씨가 남자였다면 과연 그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은 나를 여자가 아닌 나로 봐 달라는 외침의 시작이다. baikyoon@seoul.co.kr
  • [박근혜 1심 30년 구형] “朴, 정경유착·민간기업 사유화”… 최순실보다 중형 엄벌

    [박근혜 1심 30년 구형] “朴, 정경유착·민간기업 사유화”… 최순실보다 중형 엄벌

    검찰이 27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며 헌법 가치 훼손과 정경유착, 민간기업 사유화 등을 주요 잘못으로 지적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최순실(6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5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 번째로 헌법 가치 훼손을 꼽으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됐다”는 점을, 세 번째 이유로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씨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유로 문화예술계의 편가르기와 재판출석 거부 등이 무책임한 자세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모두 심리했던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범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최씨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최씨에게 나눠 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전횡을 저지른 ‘수족’은 최씨이지만, 최씨가 안하무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둔 ‘몸통’은 박 전 대통령임을 재판부가 암시한 셈이다.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씨와 13개나 겹친다. 여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 참모들과 공모한 혐의들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K스포츠로 추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포스코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재단 출연은 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의 협박에 의한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강요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독단적으로 한 범행으로 박 전 대통령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 법원은 대체로 유죄 판단을 내려 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국정배제 정책 기조가 형성됐고, 그 기조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좌파 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유출한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지목됐다. 정 전 비서관에겐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 퇴진 외압을 넣은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공모 관계를 이루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근혜 1심 30년 구형] 촛불이 만든 ‘피고인 박근혜’ 317일… 재판 100회·증인만 138명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27일 열리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재판이 열렸고 138명의 증인(중복 포함)이 법정에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0월 24일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운영 개입 의혹 보도로 본격화됐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사태 진정에 나섰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회는 그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등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이 국회를 탄핵으로 이끌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비롯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인 지난해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에 들어서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3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루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주 4회씩 재판을 열며 속도를 올리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으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이 오전에 끝나자 법원 인근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기도 했다. 8월에는 같은 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10월 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은 같은 달 16일 사임계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며 ‘재판 보이콧’에 나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하며 11월 27일 재판을 재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으로 대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이 진행된 27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박 전 대통령이 법정 투쟁이 아닌 정치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포함,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주 4회씩 재판을 열었지만 공소 사실이 워낙 방대해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8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사는 물론 증언을 듣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변호인단이 반발하면서 40일 넘게 재판이 중단되면서 더 길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모두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씨를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전문]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 의견진술

    [전문]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 의견진술

    검찰은 27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이자 ‘몸통’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기에 앞서 의견 진술에 해당하는 ‘논고(論告)’를 통해 이번 사건의 의미와 엄벌 필요성 등을 상세히 밝혔다.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에 따라 증거조사 등 심리가 끝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통상 사건에서는 형량에 관한 의견만 간단히 밝히는 것이 관례이지만,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중형을 구형하는 사건 등에서는 사건 전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며 이 내용을 공판 조서에 첨부한다. 다음은 검찰의 논고 전문. 1. 서론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먼저 2017. 5. 2.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118회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7. 청와대가 대기업들로부터 500억 원을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고, 2016. 10. 24. 피고인에게 보고된 중요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들이 비선실세로 주목받던 최서원에게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라는 전례없이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6. 10. 27.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조속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사초(史草)’로 회자되는 안종범 업무수첩, 피고인과 최서원의 육성이 저장된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기, 정치·경제·언론·학계의 유착 실상을 드러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며, 2016. 11. 20. 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인지하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였고, 증거와 수사기록을 모두 특별검사에게 인계하였습니다. 2017. 3. 6. 9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를 이어받은 이후에는 2017. 3. 10.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피고인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규명하고, 2017. 4. 17. 삼성·롯데·SK그룹의 총수가 연루된 독직(瀆職) 범행과 774억 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위헌·위법적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구속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 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2.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가(安家)라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단독면담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은, 안종범, 김종, 장시호, 최태원, 정유라 등의 진술 및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 최서원의 독일 법인, 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2016. 2.부터 2016. 10.까지 9개월 동안에만 총 845회, 일일 평균 3회 이상 이루어진 피고인과 최서원 간의 차명폰 통화내역,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작성된 그룹 현안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피고인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문 등으로 넉넉히 인정됩니다. 둘째, 18개 대기업을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한 범행은, 최서원의 일부 진술 및 안종범, 최상목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 이승철 前 부회장 등 전경련 관계자, 총수를 위시한 개별 기업 관계자, 정현식 前 사무총장을 비롯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의 진술과,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보고 문건, 전경련과 개별 기업, 재단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 기업을 상대로 최서원 관련 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후원금 지급 등을 강요하고, 최서원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범행은, 안종범, 조원동, 차은택, 이상화, 김종 및 개별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안종범 업무수첩,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보고 문건 등의 객관적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서원에게 공무상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범행은, 정호성, 최서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식(Forensic) 절차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검증된 최서원의 태블릿PC 내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 등에 의하여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불복하는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및 피고인에게 이행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정무수석실, 문체부 작성 문건,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 수첩 및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 진술과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 진술에 의하여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3. 피고인의 양형 관련 이어서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헌법 가치 훼손 첫째,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에 성공한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였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나. 정경유착(政經癒着) 둘째,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보유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6.7%에 달하는 102조 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9.71%를 비롯하여,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 8.85%를 보유한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단독면담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2016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GDP의 37%를 차지하는 삼성, SK,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보유한 국내 최고 경제권력자들입니다.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서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자리였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 개혁과, 반칙과 특권을 철폐하여 고질적인 부패 행태의 청산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나누어지게 된 국민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公憤)을 안겨 주었습니다. 다. 민간 기업의 사유화 셋째,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서원이 운영할 재단 설립자금으로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최서원이 지명한 업체들에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며, 최서원이 지명한 인물들을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고 승진하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서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과 사회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정작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중소기업과 반드시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희생시켰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경제 한파와 고령화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와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뼛속 깊이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이 성공하고 군림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고, 정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라. 문화·예술계 양극화 넷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 기조 중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로 편을 가름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 피고인의 무책임한 자세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의혹 제기를 실체가 없는 국기문란 행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이 문제로 대두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검찰과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일체 출석을 거부하였고,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 7.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2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국민은 피고인이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의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결론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사상과 문화적 성향에까지 관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가운데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왔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이와 같은 간절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한 점,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 [속보]검찰, 박근혜에 30년 징역·벌금 1185억 구형

    [속보]검찰, 박근혜에 30년 징역·벌금 1185억 구형

    최순실보다 더 무거운 책임 물어야박근혜는 끝내 재판 보이콧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85억원의 벌금도 함께 구형됐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만큼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칠의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사범 1심 선고 박근혜ㆍ조원동만 남았다

    朴, 3월 말~4월 초 선고 예정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 가운데 두 사람만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은 모두 51명으로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한 모두가 1심 선고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등의 청탁을 하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는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관련 피고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항소심을 마치고 대법원에 상고됐다. 기업인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 4명,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3일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있다. 청와대 참모진 출신으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6명의 피고인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 등이 있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삼성과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등 기업을 압박해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농단의 핵심 몸통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혐의 종합판과도 같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갖는다.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와 함께 같은 재판부에서 조원동 전 수석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재판 114차례 450일간 심리… 증인 124명ㆍ사건 기록 25만쪽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로 201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국정 농단 사건의 전말도 한 차례 매듭짓게 됐다. 2016년 9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대기업 강제 모금 의혹이 드러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4일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최씨의 국정 개입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최씨는 각종 의혹 속에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튿날 긴급 체포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28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비롯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450일간 열린 최씨의 재판도 그동안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기록을 다수 남겼다. 1심 재판을 1년 이상 이어 간 것 자체도 흔치 않을 뿐더러 계속되는 검찰과 특검, 최씨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논쟁에 사건기록도 방대해져 25만쪽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1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최씨를 피고인으로 열린 재판은 모두 114회, 법정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124명이었다. 재판부는 휴가도 반납하고 매주 3~4일씩 강행군을 벌였다.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모 관계로 엮인 안 전 수석은 4번,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3번,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정 전 비서관도 두 차례씩 최씨의 재판에 나왔다. 마지막 증인으로 지난해 12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이 요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씨는 재단 강제 모금 혐의로 처음 구속 기소된 뒤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추가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함께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한 뒤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1심 김세윤 판사…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국정농단 재판 전문가’

    최순실 1심 김세윤 판사…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국정농단 재판 전문가’

    최순실씨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의 전문가’로 통한다.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재판을 맡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 밑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 김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최씨처럼 ‘까칠한’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도 김 부장판사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나 변호인 의견은 최대한 들어주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지쳐보이면 재판을 멈추고 휴식시간까지 챙겨줬다는 후문이다. 이런 이유로 김 부장판사에겐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재판 진행은 부드럽지만 원칙에 어긋나면 칼 같다는 평이다. 양형도 매섭기로 소문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세 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네번째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정된 4번째 재판부터 출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검찰 구형 2년 6개월),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4년(구형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쳤다. 전주지법에서 2011년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박근혜 변호인 “檢, 타락한 도덕성 부각, 유죄 예단 유도”

    박근혜 변호인 “檢, 타락한 도덕성 부각, 유죄 예단 유도”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 12일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해 재판에 예단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사들은 이날까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가리는 또 다른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특활비 유용 혐의와 관련된 이 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 보이콧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 요청도 거부했다. 박 전 대령 측 국선변호인 중 정원일(54·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시 4회) 변호사가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세칭 ‘문고리 3인방’을 기재해 박 전 대통령이 마치 실세로 인해 눈이나 귀가 가린 국정농단 대통령인 것처럼 평가절하했고, 특활비를 사저관리·차명폰·치료비·의상실 등 사적 용도에 썼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수수했는지가 주요 쟁점인데 재판에서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 증명해야 할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놓고 재판 절차에 앞서 미리 제시해 유죄 예단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문고리 3인방은 법원에 예단을 주기 위해 검찰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표현이고, 사적 용도에 썼다고 적시한 것은 피고인의 하락한 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범행 구조를 이해하는데 용처를 밝히는게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거나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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