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정호성
    2025-05-24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943
  • “세월호 허위 보고는 국민 기만” 김기춘 징역 1년·집유 2년

    “세월호 허위 보고는 국민 기만” 김기춘 징역 1년·집유 2년

    유가족들 ‘솜방망이 처벌’ 반발… 檢 항소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횟수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이 논란이 돼 실시된 국정조사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부터 20~30분 간격으로 비서실의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밝힌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사람은 최순실씨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비서실에서 이메일로 보고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상황 파악이 대통령 인식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보고서는 이미 보도된 것들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제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10시 15분이라고 주장한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가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2014년 5~11월 사이는 이미 퇴임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개정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책임론에서는 비켜 있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자백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방청권을 얻지 못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한 시간여 동안 법정 밖에서 “김기춘 나와라”, “우리는 2014년에 살고 있다”며 문을 두드리고 항의했다. 선고 뒤에는 “판사는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하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공소사실을 팩트로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특활비 수수’ 박근혜 항소심서 1년 감형

    ‘특활비 수수’ 박근혜 항소심서 1년 감형

    징역 5년에 추징금도 27억으로 줄어 총형량 32년… 檢, 즉각 상고할 계획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에서 일부 감형됐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상고할 방침을 밝혀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이병호 전 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모두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2억원을 제외한 34억 5000만원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국고손실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국고손실죄는 국정원장을 국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해야 적용할 수 있다. 1심과 달리 2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봤는데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의 공모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국고손실죄를 물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시절의 27억원만 국고손실을 적용하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이 일치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돈을 받은 정황이나 국정원장이 돈을 건넨 경위에 비춰 봤을 때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특활비 수수가 직무에 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나 정 전 비서관 등의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이번 사건도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나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다른 판결 등에 비춰 국고손실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징역 2년이 확정된 공천 개입 사건과 상고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등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국정원 특활비 받은 박근혜, 2심서 감형된 이유

    국정원 특활비 받은 박근혜, 2심서 감형된 이유

    2심 재판부,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국정원장이 준 돈은 국고손실죄 해당 안돼”국정농단 포함 총 형량 징역 32년·227억원朴 지지자 법정서 고성…검찰 “대법원에 상고”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6년·추징금 33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가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돈에는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 돈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이어야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만 회계관계직원이고 국정원장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원장 시절인 2014년 7월∼2015년 2월 전달된 8억원과,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전달된 19억원 등 총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했다. 그 밖의 돈에 대해서는 통상의 횡령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추징이 가능한 범죄는 국고손실죄에 한정되다 보니, 박 전 대통령에 부과되는 추징금도 1심의 33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선고를 하자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표현해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오늘 출소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오늘 출소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비서관은 23일 0시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검은 양복 차림에 짐 꾸러미를 한 손에 들고나온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운 탓에 풀려나는 것이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에 해당하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까지 더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재만 전 靑비서관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23일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상고심 중 형기 만료로 풀려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2016년 7월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5월 8일 이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이재만 전 비서관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23일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상고심 중 형기 만료로 풀려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2016년 7월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5월 8일 이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구형

    “靑무능·늑장 대응 숨기려 국민 속여”‘위증’ 윤전추 징역 1년 6개월 구형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무능과 늑장 대응을 숨기려 벌인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고양이 그림을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최순실, 박근혜 ‘중국 연설문’까지 좌지우지 “중국어로 해야”

    최순실, 박근혜 ‘중국 연설문’까지 좌지우지 “중국어로 해야”

    “칭화대 연설, 마지막 중국어로 해야”정호성 전 비서관 “네 알겠습니다”실제 박근혜 연설 처음과 끝 중국어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외국 방문 연설과 청와대 내부회의 발언을 조언하는 등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은 23일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말과 글을 주무르며 국정에 쉴 새 없이 관여했다’며 최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 휴대전화 녹음파일 11건을 공개했다. 시사저널은 앞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내용과 세부적 표현을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6월 박 전 대통령의 중국 칭화대 연설에 중국어 발언을 집어넣으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최씨는 “맨 마지막에 중국어로 하나 해야될 것 같은데요”라고 제안했다. 정 전 비서관은 “맨 마지막에요? 제갈량 있잖습니까.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좀”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씨는 “아니,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적교류,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라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곧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29일 칭화대에서 연설의 처음과 끝을 중국어로 했다. 마무리 발언도 최씨가 일러준 대로였다. 최씨가 청와대 내부 회의와 국회 법률개정·예산안까지 챙긴 정황도 나왔다. 최씨는 “대수비(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 각 분야에서 체크하고 이런걸 소상히 문제점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적극 대비하고 (중략) 여러분이 그동안 한 해를 넘기면서 노고가 많았다”라며 박 전 대통령 발언을 조언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과 예산안 반영에도 관여했다. 최씨는 “이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으로 돼서 특히 새로운 투자법(외촉법)이나 국민 그거를 못하게 되는데, 이걸 본인들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건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무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져야 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영상] 시사저널,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녹음파일 2탄 공개

    [영상] 시사저널,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녹음파일 2탄 공개

    시사저널이 지난 17일 ‘박근혜-최순실-정호성 90분 녹음파일’을 공개한 데 이어 정호성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23일 추가로 공개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파일은 검찰이 압수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됐던 것이다. 시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다. ‘90분 파일’이 서울 모처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이 파일은 ‘최순실-정호성’ ‘박근혜-정호성’ 간 전화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시사저널은 “추가로 공개하는 녹음파일은 11건. 전화통화 내용으로 볼 때 이 가운데 9건은 2013년 10~11월 사이 이뤄진 녹음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2건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은 이때도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국회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안 반영을 챙기며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순실: ‘여야가 합의해서 해 달라고 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국민한테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한테,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의도가 뭔지’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 2일로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으로 돼서 특히 새로운 투자법(외촉법)이나 국민 그거를 못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무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이에 정호성이 예산안 통과 등은 법적으로 12월 2일까지 하도록 돼 있지만 여태껏 국회에서 권고기일을 맞춘 적이 없고 12월 30일쯤이 돼서야 통과되곤 했다고 답한다. 이에 최순실은 “아니, 그렇더라도 (중략) 전혀 협조를 안 해주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라면서 답답한 듯 재차 지시를 내렸다. 이 대화가 오간 것은 2013년 11월 22일 저녁. 최순실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엔 ‘컴퓨터를 못 다룬다’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거짓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자료가 첨부된) 메일이 잘 안 열려. 그거(연설문에 넣을 내용) 넣고…. 즉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낸 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료 송부 사실을 알리면 최순실은 자료를 열어 검토·수정하고 다시 이메일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수정본을 보낸 뒤 문자 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녹음파일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전화 통화로 수정할 사항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일일이 지시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순실의 위세는 대단했다. 2013년 6월 박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칭화대에서 한 연설 내용도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일러준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다. 사전에 최순실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최순실: (칭화대 연설) 맨 마지막에 중국어로 하나 해야될 것 같은데요. 정호성: 맨 마지막에요? 근데 그…저기 뭐야, 제갈량 있잖습니까.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좀…. 하하. 최순실: 아니,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적교류….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정호성: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걸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최순실: 응. 정호성: 알겠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 29일 칭화대에서 첫 인사말과 마무리 등 5분 정도를 직접 중국어로 연설했다. 특히 마무리 부분은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일러준 내용 그대로였다.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에게도 손을 뻗쳐 국정을 좌우했다. 최순실: 그리고 그 저거 있잖아. 관련 그거 안 된 거. 몇 가지만 고쳐서 써요. 정호성: 근데 선생님, 그 정홍원 총리한테 다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똑같은 거…. 최순실: 아니, 그래서…. 그건 꼭 해 줘야 된다고,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드린다고….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최순실은 야당의 동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호성 전 비서관과 상의를 했다. 최순실은 “가치를 생각하고 지향해 왔단 얘기를 하면 저것들(야당으로 추정)이 또 난리날까?”라고 걱정하면서 “늘어지는 걸 좀 빼고 민주적인 걸 지향해 왔고…,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넣어요”라고 지시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민심’을 최순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최순실이 “이쪽(야당)에서 또 (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고 난리야”라며 투덜대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하하”하고 멋적게 웃으면서 “근데요, 그게, 인터넷에 보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크게 호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그리고는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선생님, 목요일에 하는 거 잘 결정해 주셔서, 그거 안 했으면 너무… 국내에는 좀 너무 입 다문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해서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최순실을 추켜세운다. 최순실은 개인적인 일로 해외에 나가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한밤중에도 해외에서 걸려온 최순실의 전화를 받았고, 최순실은 자신이 깨어 있는 시간에 맞춰 지시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영상부 seoultv@seoul.co.kr
  • 최순실 취임사 수정 지시에 박근혜 “예예예”…녹음 파일 공개

    최순실 취임사 수정 지시에 박근혜 “예예예”…녹음 파일 공개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취임사를 일일이 고치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사저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기 직전인 2013년 2월 서울 모처에서 녹음됐다”이라면서 9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지난 17일 공개했다. 녹음 당사자는 정 전 비서관이라고 시사저널은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육성 대화 일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일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취임사 작성과 관련한 녹음 파일이 전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들어갈 핵심 내용부터 세부적인 표현까지 일일이 지시했다. 최씨는 인수위에서 작성한 취임사 초안을 보더니 “다 별로”라고 말했다. 최씨는 초안에 적혀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내용을 읽으며 “이런 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너무 말이 안 돼”라면서 “짜깁기, 딱 보면 모르냐고. (중략) 이렇게 늘어지는 걸 취임사에 한 줄도 넣지 마”라고 정 전 비서관을 나무랐다.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최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말은 없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표현이 취임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씨는 “첫 번째,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걸 일단 넣는데, 여기서 넣을 게 뭐가 있어요? (중략) ‘나는 경제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Key)를 과학기술·IT(정보기술)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력할 것이다’ 그건 어떠냐”고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게 핵심”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어 최씨는 “취임날엔 잔잔한 얘기보다 큰 테두리를 가지고 팍팍 꽂히는 얘기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가야지 이건(초안은) 지금 너무 아니다”라면서 취임사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의 말 중간에 끼어들거나 지시를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부국(富國), 정국(正國), 평국(平國)이에요. 부국이란 건 부자 나라. 정국이란 건 바른, 부패 안 하고 신뢰가 쌓이고. 그다음 편안한 평국”이라고 말하자 최씨가 “평국을 조금 다른 말로 해가지고…부국, 정국, 하여튼 이건 상의를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예예”라고 답했다. 최씨가 자신의 말을 받아 적지 않는 정 전 비서관에게 호통을 치는 상황도 녹음 파일에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정 전 비서관이 듣고만 있자 “좀 적어요!”라고 짜증을 내거나 “빨리 써요, 정 과장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해 공개한 ‘박근혜-최순실 90분 녹음파일’은 시사저널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시사저널TV’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시사저널, 박근혜-최순실-정호성 90분 녹음파일 공개[영상]

    시사저널, 박근혜-최순실-정호성 90분 녹음파일 공개[영상]

    시사저널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상황을 보여주는 90여 분짜리 녹음파일 전체를 단독 입수해 17일 공개했다. 시사저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직전인 2013년 2월에 서울 모처에서 녹음된 것”이라며 “녹음 당사자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다. 즉 ‘정호성 녹음파일’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시사저널은 “입수한 파일은 두 개다. 하나는 1시간 9분 30초, 또 하나는 16분 49초 분량이다. 합하면 1시간 26분 19초에 달한다”며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재판 과정에서 파일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취임사 관련 녹음파일 내용이 언론에 전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영상부 seoultv@seoul.co.kr
  • [인사]

    ■고용노동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실장 안경덕△노동정책실장 박화진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도시정책관 권혁진△건설정책국장 이성해△자동차관리관 김수상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 전보 △일자리사업평가센터 권우현 ◇팀장 전보 △연구지원TF팀 전용석△평가기획팀 장기영△중앙일자리평가팀 이재성△지역일자리지원팀 이상호 ■한국공항공사 ◇본부장급 전보 △항공사업본부장 이미애△안전보안본부장 조현영△부산지역본부장 정덕교△제주지역본부장 김수봉△항로시설본부장 김한철△항공기술훈련원장 송일빈 ◇지사장 및 실장급 전보 △홍보실장 이종명△신공항추진단장 정의수△인사관리실장 김두환△경영관리실장 최춘자△공항운영실장 박재희△건설사업실장 윤영진△공항시설실장 김한수△항공영업실장 손종하△서울지역본부 시설단장 최문수△서울지역본부 기술단장 안일희△부산지역본부 시설단장 이종봉△제주지역본부 시설단장 정근중△대구지사장 최성종△울산지사장 남흥섭△청주지사장 남창희△여수지사장 함영주△양양지사장 최병순△사천지사장 조희형△군산지사장 정태형△원주지사장 이종호△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장 김만욱 ■조선일보 ◇승진 △부국장 편집국 차학봉△부국장대우 사회부장 선우정△ 〃 여론독자부장(디지털에디터 겸임) 박종세△차장 사회정책부 이진석 ◇보직 △논설위원 김홍수 이동훈△경영기획실장 조형래△경제부장 김영진△ 산업1부장 김덕한△산업2부장 정성진△AD영업1팀장 호경업△편집국 선임기자 송의달△문화부 전문기자(학술 담당) 김기철 ■아프로서비스그룹 <승진> ◇상무 △OK캐피탈 IB사업본부 김의언 ◇이사 △아프로파이낸셜 심사 및 영업기획 민경록△OK뱅크 인도네시아 정호성△OK캐피탈 리스트관리 및 경영관리본부 박흥열 ◇부장 △OK저축은행 1금융지부 이동준△아프로파이낸셜 정보보안실 및 윤리경영실 이장호△아프로파이낸셜 회계부 백승권
  •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형량…안봉근>정호성>이재만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형량…안봉근>정호성>이재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재판부는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건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한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돈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탄핵안 의결된 날 청와대에서 기무사령관 만났다”

    “박근혜, 탄핵안 의결된 날 청와대에서 기무사령관 만났다”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날,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 전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작성에 직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겨레는 2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사주간 한겨레21이 전현직 군과 정부 고위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중 한사람의 전화를 받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계엄에 관한 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한겨레21이 만난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거점의원·친인척 통해 회유·압박…군사작전하듯 상고법원 로비

    거점의원·친인척 통해 회유·압박…군사작전하듯 상고법원 로비

    ‘CJ(양승태 전 대법원장)와 VIP(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은 상고법원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절반의 성공.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설득은 불가능하므로 VIP가 신임하는 인사를 동원해 설득해야 한다.’<2015년 10월>‘상고법원 반대 김진태 의원은 지도부 지시를 잘 따르는 스타일. 권성동 의원과 친분. 지도부, 중진, 홍일표 의원 설득 병행 필요… 상고법원 유보 서영교 의원 지지의사 확인.’<2015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31일 전부 공개된 문건엔 행정처가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 청와대와 국회,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방위 입법로비를 펼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겼다. 상고법원 도입을 목표로 행정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집요하게 펼쳤고, 법사위 위원들의 지역 현안까지 꼼꼼하게 챙기거나 1대1 설득작업을 벌이기 위한 기회 만들기에 몰두했다.2015년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서 행정처는 법사위원들을 반대 의원(5명)과 유보 의원(6명)으로 구분했다. 행정처는 율사 출신이 많은 법사위원별로 평소 친분이 있거나 동기인 판사들을 접점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 찾아내는가 하면, 의원들 간 친소 관계를 활용해 단계적 설득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예컨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전해철 의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원내대표 의원도 따르지 않을 정도로 고집 있음.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기본적인 예우 필요’라고 특징을 잡아낸 뒤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병행하는 상고심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대응전략을 세웠다. 행정처는 이어 전 의원을 설득한 것을 전제로 ‘서기호 의원 설득 거점 활용’을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했다. 사법부 구성원이 아닌 전·현직 인사를 통해 반대·유보 입장 의원을 설득하는 전략은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전해철 의원 ‘접촉 루트’로 문재인·박범계·전병헌 당시 의원들을 제시하는가 하면 노철래 의원에 대해선 박선영 전 의원을,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당시 당 지도부인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을 거론했다. 박 전 의원은 남편이, 유 의원은 형이 고위 판사 출신이란 점이 감안됐을 여지도 있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란 제목의 문서에도 역시 여야 의원 대상 대응전략이 담겼다. 특히 이 문건에선 우윤근·이춘석·전병헌 당시 의원 등을 ‘야당(현 여당) 설득 거점의원’으로 명시했는데, 이 중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해선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민원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 추진’이라고 적시했다. 청와대 설득 작업을 위해 행정처는 상고법원에 강력 반대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우회할 방안을 모색했다. 2015년 6월 행정처 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접촉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과 통화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면담을 청했다.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상고법원 입법에 진전이 없자 행정처는 20대 국회에서의 재추진 전략과 함께 출구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5년 11월 작성된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 문건에서 행정처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접촉 빈도 및 강도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법사위원들에게 행정처의 변화된 모습을 전달하여 다소간의 긴장 관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뒤 “지금까지 입법 성사를 위해 감수해 왔던 저(低)자세 스탠스 이미지 극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로비 전면에 나선 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을(乙)의 자세를 취했지만, 기왕 상고법원이 무산될 것 같으니 다시 갑(甲)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 2016년 11월 ‘대통령 하야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새로운 정세 분석에 나서기도 했다. 이 문건에서 행정처는 “현 대통령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며 하급심 결정을 품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박근혜 주방집사’ 김막업씨가 전한 대통령 일상…“업무시간에도 관저”

    ‘박근혜 주방집사’ 김막업씨가 전한 대통령 일상…“업무시간에도 관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혼자 있기를 원했다. 최순실도 내실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관저에서 자고 간 적도 없다.” “머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부 사람을 만나지도, 외부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에게도 최소한의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달라야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전 대통령이 왜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온갖 억측이 쏟아졌다.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일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겪은 인물, 요리연구가 김막업씨가 있었다. 그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수요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왜 그렇게 늦게,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평소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세상에 드러났다. 주간동아는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사건’ 수사기록에 있는 김막업씨 진술서를 입수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막업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월급은 300만원대였고, 휴가는 따로 없었다. 김막업씨는 “원래 식사를 담당하려 했는데, 관저 내실에서 직접 조리할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조리한 식사를 대통령에게 올리는 일을 했다. 그 밖에 24시간 관저에 대기하면서 세탁과 방 청소, 심부름 등 시중을 들었다”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김막업씨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관저는 내실과 별채로 나뉘었다. 내실은 박 전 대통령과 김막업씨 및 윤전추 전 행정관이 사용하고, 별채에는 경호관이 상주했다.내실은 침실, 서재, 피트니스룸, 소식당, 한실, 파우더룸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김막업씨와 윤전추 전 행정관의 거주 공간이 더해졌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초기에는 본관 부속비서관실에서 출퇴근했는데 점차 관저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다고 한다. 대통령 침실에는 침대, 화장대, 서랍장, TV, 책상, 노트북, 인터폰 등이 비치됐다. 피트니스룸에는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를 들여놓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윤전추 전 행정관 도움을 받아 매일 한 시간씩 운동했다. 6인용 식탁과 TV를 갖춘 소식당에는 전자레인지, 커피메이커 등 간단한 조리기구가 비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혼자 식사하면서 TV를 봤다고 했다. 한실은 청와대 무단출입 논란을 불러왔던, 또 ‘무속 신앙’ 의혹을 일으킨 단초가 됐던 ‘기 치료’를 받는 곳이었다고 한다. 파우더룸은 정송원, 정매주 자매가 와서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 등을 해주던 곳이었다. 이 곳에서 의무실장과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별채에는 경호실 외에 조리실, 대식당, 접견실 등이 있었다. 회의용 탁자(8인용), 원형 식탁(6인용), TV 등이 설치됐다. 이 곳이 ‘비선 실세’의 회의가 이뤄진 곳이었다. 최순실씨가 접견실에서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회의했던 곳이다. 정작 ‘청와대의 주인’인 박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도 길게 참여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김막업씨는 “박 전 대통령도 더러 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최순실씨가 접견실의 주인 같았다. 김막업씨 기억에 최순실씨는 2014년부터 주말마다 관저를 방문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철저하게 혼자 있기를 원했기에 최순실씨도 내실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관저에서 자고 간 적도 없었다”고 김막업씨는 전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혼자 있기’는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막업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침실에서 업무를 봤다. 서류가 놓인 침실 책상에서 노트북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평일에도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경우 대부분 관저 침실에 있었다. 일주일에 4일은 관저에서 일을 보고, 3일은 외부 활동을 했다. 외부로 나갈 때나 본관 집무실에 갈 때는 반드시 정씨 자매를 불러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했다. 머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부 사람을 만나지도, 외부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본관에 출근하더라도 볼 일만 보고 바로 관저로 돌아왔다.” 김막업씨가 전한 박 전 대통령의 일상 업무 모습이었다. 김막업씨는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 때 보좌진이 내실까지 와서 보고한 적은 없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이 와서 비서관들과 회의할 때를 빼고는 접견실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관저에서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는 거의 없었지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뤄졌다”고 기억했다. 서면으로 이뤄지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았다. 김막업씨는 “경호실 직원이 내게 인터폰으로 연락해 ‘보고서 갖다 올려놓으라’고 하면 내가 밀봉된 서류봉투를 들고 가서 대통령 침실 입구 팩스가 놓인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들고 들어갔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외에는 보고 서류가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평소 오후 11시쯤 취침에 들어가서 오전 5시쯤 일어났다고 김막업씨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추징금 33억 선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추징금 33억 선고

    특활비 징역 6년·33억 추징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비박 배제·진박 당선 목적의 공천개입 유죄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33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먼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국정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내역 기재, 증빙할 필요 없어라도 국정원의 업무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사업의 목적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요구, 지시만으로 상납했고, 이런 특활비 전달은 위법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상호간 특정 청탁을 매개로 금품이 오고가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에 뇌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들이 임명 대가로 특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 없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다수가 동원돼 친박 인사 공천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 그 규모가 100회 이상이고 실시 비용도 10억원을 초과해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즉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천개입에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모르쇠·최순실에 덤터기’…박근혜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모르쇠·최순실에 덤터기’…박근혜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는 혐의는 18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특히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다. 이날도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유라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南 오징어→北 낙지, 살찌다→몸이 나다, 살 빠지다→까지다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南 오징어→北 낙지, 살찌다→몸이 나다, 살 빠지다→까지다

    북한 장마당에서 오징어를 달라고 하면 낙지를 건네 줄 것이다. 낙지가 필요하면 ‘서해낙지’를 달라고 해야 한다. 또한 소시지를 먹고 싶으면 ‘칼파스’나 ‘꼴바싸’, ‘고기순대’라고 해야 하며, 도넛은 가락지빵이라 불러야 한다. 남과 북의 기본적인 단어들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일부는 대조표가 없으면 서로 이해하기 힘든 게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과 공동합의문에 사인을 하면서 나온 북한의 ‘수표’(서명)는 이제 귀에 익은 북한말이 됐다.지난 4월 국립국어원은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간추린 남북 언어 차이’라는 23쪽의 소책자를 펴냈다. 비매품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참가하는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집중적으로 배포했다. 이 책자는 다양한 남북 언어 차이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다. 형태가 다른 어휘 중에 맞춤법, 한자어 발음, 외래어 표기법이 달라서 표기도 달라진 것도 싣고 있다. 갈치(칼치), 거북이(거부기), 너끈하다(넉근하다), 눈썹(눈섭), 올바르다(옳바르다), 불구대천의 원수(원쑤) 외에 한자어인 발췌(拔萃)는 발취로, 췌장(膵腸)은 취장으로 북한에서는 적고 있다. 또한 되바라졌다는 의미로 쓰이는 ‘까지다’는 북에서는 살이 빠졌다는 뜻으로 쓰인다. ‘살찌다’는 단어는 남에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쓰지만, 북에서는 동물에게만 쓴다. ‘살찌다’는 단어는 북에서 ‘몸이 나다’이다. 메히꼬, 벨지끄, 스웨리예, 아랍추장국, 웽그리아는 모두 국가 이름이다. 순서대로 멕시코,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헝가리다. 북한에서는 여사나 댁, 자제란 단어는 김일성과 그 가계에서만 사용된다. 존칭 표현인 ‘께서’, ‘-님’, ‘-시’ 등도 잘 쓰지 않는다. 북한 사람들이 “기자 선생, 식사했습니까”라고 물으면 무례하게 들리지만 북에서는 흔히 쓰는 표현이다. 국립국어원은 1년에 12차례 1기에 100명가량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어문화학교’를 열고 있는데, 이 책자가 수업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정호성 어문연구과장은 “소책자는 1000부를 찍었는데 인기가 좋아 1000부를 추가로 인쇄했다”고 말했다.
  •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문고리3인방 국고손실만 유죄 비슷한 판결 받아도 실형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보태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즈음인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매달 국정원장 특활비 5000만원에서 1억원씩을 받는 등 총 35억원을 상납받고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서울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 비용, 기 치료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을 공천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현기완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에서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공여한 것이 뇌물의 성격은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과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5회 공판을 열고 검찰 및 국선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 검찰 측 항소 이유로만 재판이 진행된 데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지난 6월 시작된 항소심이 두 달 만에 조기 종결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1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