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정호성
    2025-05-26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943
  • 정호성 “김기춘 존경한다…공직자로서 훌륭한 분”

    정호성 “김기춘 존경한다…공직자로서 훌륭한 분”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실장을 “존경한다”고 밝혔다.정 전 비서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본인의 가치가 확실한 분이고 멸사봉공(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씀)으로 임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고 공직자로서 훌륭한 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에 관여할 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에서 2013년 2월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최씨가 서로 주고 받은 대화 녹취서를 제시했다. 녹취서에는 세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문화융성’에 관해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말은 많이 하는데 중언부언이 많고 의미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맥을 잡아 이야기한다. 문화융성도 대통령이 만든 단어”라고 말했다. 최씨가 문화융성의 전반적인 틀을 잡았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한 취지의 진술이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여성이고 독신이다 보니 생활하는데 개인적인 부분을 보좌할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최씨는 뒤에서 없는 사람처럼 도와주는 사람이지 국정에 개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존재는 아주 극소수만 인지했다”면서 “김 전 실장과 안종범(58·구속기소·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병우(50·불구속기소·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몰랐을 가능성이 100%”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단독] 정유라 ‘보호자’ 오늘 오후 귀국

    [단독] 정유라 ‘보호자’ 오늘 오후 귀국

    두 살 아들·보모도 같이 돌아와…장시호, 오늘 밤 12시 석방 예정 지난 1월 1일 정유라(21)씨가 덴마크 경찰에 의해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말 관리사 이모씨와 정씨의 아들(2)이 7일 오후 3시쯤 귀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씨 측 관계자는 “이씨가 뒷정리를 마무리한 뒤 귀국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다”며 “정씨가 한국에 돌아온 만큼 더이상 외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승마선수 출신인 이씨는 말 관리사로 정씨와 첫 인연을 맺었으나 독일, 덴마크로 이어지는 도피 과정에서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도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 현지 조력자가 3명 있다면서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대리와 데이비드 윤, 그리고 이씨를 지목한 바 있다. 또한 지난주에는 또 다른 말 관리사 A씨도 취재진의 눈을 피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등 ‘정유라 일행’이 속속 귀국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정씨 아들과 60대 보모의 귀국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정씨 아들과 보모는 덴마크 올보르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일 정씨에 대해 불구속 결정이 나오자 덴마크 당국은 ‘더이상 정씨 아들을 보호할 명분이 없다’고 난색을 표한 상태다. 정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씨와 보모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제 두 사람은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150일 넘게 정씨 아들을 보살핀 만큼, 최씨 일가의 해외 도피자금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씨의 경우 2014년 아시안게임 무렵부터 최씨에게 고용돼 일하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도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평소 이씨는 지인들에게 “정유라가 삼성의 지원을 받아 도쿄올림픽에 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나 보모 등 덴마크에 머물던 일행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 조카 장시호(38)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일 밤 12시 석방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핵심 인물 중 1심 선고 전 석방되는 첫 사례다. 장씨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고 일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 진행이 미뤄졌다. 장씨가 석방되더라도 사촌 동생인 정씨와 접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장씨는 특검에 최씨의 태블릿 PC를 제출하는가 하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있는 돈으로 정유라 모자를 돌보라고 했다”고 증언하는 등 최씨 측에 불리한 행동을 보여 왔다. 장씨에 앞서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비서관, 차은택(48·구속 기소)씨 등의 1심 구속 기간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추가 기소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풀려나지 못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특검에 협조한 장시호, 다음달 석방…구속 만료

    특검에 협조한 장시호, 다음달 석방…구속 만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다음달 석방될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7일 만료 예정이지만, 검찰은 장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씨는 내달 초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두 차례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돼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검찰이 장 씨를 추가로 기소하지 않으면 그는 내달 초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장씨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때 최 씨가 수사하던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했으며 최씨의 행적에 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윤회 문건 사태 전부터 ‘최순실 비선 실세’ 얘기 돌았다”

    “정윤회 문건 사태 전부터 ‘최순실 비선 실세’ 얘기 돌았다”

    지난해 11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개명 후 최서원)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로 승마계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21·개명 전 정유연) 때문에 그동안 승마계가 초토화됐다는 울분이 터져나왔다. 승마대회에서 정씨를 꺾은 선수의 가족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정씨에게 낮은 점수를 준 심판들 역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최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린 30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승마 관계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털어놨다. 특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승마계에서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이상영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청와대 내실을 지원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딸 정유라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2013년 하반기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승마계에서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박 전 전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입단속’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이 소문을 추정하고 있다”면서 “박 전 전무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전 부회장은 “박 전 전무가 거짓말하는 건 없는 것 같다”면서도 “과장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전무가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데 자제를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정호성(48·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3일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건 등 청와대의 인사 전횡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한 인물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국정농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 법원에 보석 청구…“건강 악화”

    ‘국정농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 법원에 보석 청구…“건강 악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김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21일 구속된 이래 4개월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향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 전 실장에 앞서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광고사 강탈 혐의를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오늘도 ‘올림머리’…두 번째 재판 출석

    박근혜, 오늘도 ‘올림머리’…두 번째 재판 출석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다시 법원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나 한 시간 이른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처음 법원에 나올 때처럼 수의 대신 사복을 입었다. 남색 재킷에 청색계열 바지, 굽 높이 5∼7㎝가량의 구두 차림이었다. 머리 스타일도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해 ‘올림머리’를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청사 내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기일에선 증거조사가 시작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질 전망이다. 29일부터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 심리가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 1회 재판] 속기록 (6)

    한웅재 검사=한웅재 검사입니다. 변호인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오픈되어 있는데 나누어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 아니냐고 했는데, 정치적 지형에 따라 수사가 변화무쌍하게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이원석 검사가 말한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기록 일체,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로 인계를 하고 특검이 종료하고 롯데·SK 다시 인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시 수사했습니다. 국회 감정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이 다시 새로 들어와서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한번에 기소할 수 있었는데 나누어서 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무리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 수사는 올해 4월까지 증거를 엄밀하게 판단한 겁니다. 법정에서 이 사건 심리와 관계없는 촛불 시위, 정치 지형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특검 사건 병합 부적합하다고 해서 검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호 게이트, 디도스 특검 살펴보니 특검, 검찰이 함께 공소유지하고 판결문에도 특검 특검보 검사 성명이 있습니다. 특검 부속 사건이 검찰 인계돼서 검찰이 기소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 살펴봤는데 법은 파견검사의 권한과 지위 권한에 대해 별도 권한 두지 않지 않고 형사 소송법 검사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검찰 소송 행위와 특검 소송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나눠서 볼 필요가 없다는게 검찰 의견입니다. 재판 진행 관련 공소사실이 다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변호인들이 부인하고, 쟁점도 다양합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가능하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일 지정해서 재판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화요일은 삼성 뇌물이 진행될 것 같고, 그외 기일은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공판 조서 녹취록 서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재판부와 변호인이 즉시 협의를 해서 SK 뇌물 사건 진행이 바람직하고, 롯데 뇌물 사건 그 뒤에 블릭리스트, 재단 사건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최순실 측)=제가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이원석 검사가 말한 최서원 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최서원이 기초적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초사실 관계 다 이야기 했습니다. 두번째는 언론기사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론기사는 왜 증거로 넣은 겁니까. 세번째는 검찰은 법과 이성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고 하는데 법정에서는 그런 말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양 재단 사건 재판이 27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현재까지 검찰이 국정농단 기폭제인 태블릿PC 현물을 제시한 적이 없고, 현물 제시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6개월 중 1명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 말로만 정의, 객관적 증거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웅재 검사가 촛불 운운하는데 촛불이 성역입니까? 이 사건은 정치 사건입니다. 정치 고려 없이 진상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으로 하여금 촛불 관련 변론 제한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헌법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수현·류상영 녹음테이프 있는거 알았습니까 재판부=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고영태가 이 사건 폭로 전에 검사와 논의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태블릿은 재판부가 채택 안한거고 다른 증인이 안 나오는 것은 소재 파악 안되서 그런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저희들이 잘 알압니다. 류상영이 나와서 어떤 추궁을 받았는지 유영하 변호사(박 전 대통령 측)=저희는 처음부터 모두진술에서 공소장 이외는 말 안했습니다. 이 재판이 정치재판으로 흐를까 저어되어서 말 안한 겁니다. 검찰 측에서 공판기일을 일주일 내내 잡아달라고 했는데 부당합니다. 이 기록이 10만쪽이 넘어요. 물리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검찰은 기록 파악했는데,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을 하는 거 부당합니다.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에서 말했지만 병합결정하면 따로 변호인단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주 일주일 내내 재판 진행 요청은 거부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검사가 증거와 법과 원칙 따라서 수사했다는데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검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처음에 미르재단 고소고발 됐을 때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마지막으로 증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관련 전문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누구 진술이 이런데, 미르·케이스포츠 관련 여러 기업체 관계자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묻는 대답은 이겁니다.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한국서 기업하기 어렵지요. 유도 신문도 많아 진술만 가지고 입증은 어렵습니다. 물적 객관적 진술로 변호인들과 실체적 진실 가리는 것이 역사적 의의에 부합합니다. 재판부=인정여부 답변 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문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 피고인의 변호인은 삼성·SK·롯데 관련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인부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유영하 변호사=4책은 인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제출 해 주세요. 4책 중 별지 외에는 모두 부동의한다는 취지입니까. 4책의 진술조서가 굉장히 많은데?. 유영하 변호사=저희가 파악하기엔 153명인데 진술관련 모두 부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진행과정에서 번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의해서 재판 진행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네 번의 동의할 부분은 의논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구체적인 증인신문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보류한 부분도 빨리 말하겠습니다. 재판부=알겠습니다. 의견서 제출하신대로 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결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원 피고인 변호인은 준비절차하고 5월 22일 의견서 제출했는데 인부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증거기록 1권에 1855, 1856번은 ‘해당무’라고 기재돼 있는데 박근혜 피고인 주민등록, 범죄경력 조회인데 동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증거능력이 있어서 동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1권 2425번 기록 검토해서 인부를 해주세요. 인부서 제출해줬는데 178쪽이 아예 한쪽이 빠졌있습니다. 복사 과정에서 빠진듯, 178쪽이 빠져있으니 제출 부탁합니다. 신동빈 피고인는 추가 증거 검토하고 첫 공판에 인부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5월 22일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목록대로 증거 목록을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제출 증거는 조속히 제출해주세요. 김유진 변호사(신동빈 회장 측)=한가지 보충해서 말하겠습니다. 기록 말씀드렸고 별책 기록 추가 증거 제출한 거는 의견 말씀 못드렸습니다. 별책 기록은 당초 검찰에서 증거 제출한 기록은 아니었고 문서 송부 촉탁 등사 하려는 거 추가 제출 형식으로 제출 한 것입니다. 검토하니 신동빈 회장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신 회장과 관련된 최서원 피고인의 직권남용 재판 공판 조서 등을 본책 기록으로 제출 했습니다. 신 회장 관련 조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별책은 증거로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부=검찰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영욱 검사=신 회장이 처음 증거에는 빠져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추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별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피고인 박근혜·최순실에 대해 제출된 별책에 신동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겁니다. 재판부=유지하시는 겁니까. 고영욱 검사=네. 신 회장 측 변호인=내용을 보니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무관한 부분이 많은데 참여한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차은택(광고감독) 기록도 있고. 재판부=검찰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공판 절차 진행 내용과 이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5월 2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준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 내용과 인정여부 확인했는데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측이 증거를 신청했고최씨만 증거 인부를 했습니다. 변경 이의 할 점 없습니까. 그러면 정리할 사항만 정리하고 재판 마치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송부 촉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삼성 부회장) 사건 문서가 5월 22일자로 도착했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하면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께서 준비절차에서 피고인 신문조서는 동의하되 제 3자 진술 인용해 의견 묻는 부분, 확인되지 않는 자료 토대로 물어보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성 임의성, 진정성립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답변해 진정성립인지 임의성 부인인지 다시 의견서 제출해주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5월 10일자로 추가 증거 목록 제출했습니다. 고영태 알선수재 사건에서 최씨가 제출한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 피의자신문조서 1,2회 및 정호성에 대한 진술조서 입니다. 박근혜 피고인과 신 회장에 대해선 5월 16일 공판준비기일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날 출석 안했던 최서원에 대해서만 제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22일 최서원이 동의하고 입증 취지만 부인하겠다고 해 기재 내용 대로 증거 목록 정리하겠습니다. 신동빈 변호인이 5월 16일 준비기일에서 2017년 3월 20일 이후 공판기록이 제출이 안됐다고 추가 증거 신청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장시호 등 사건의 공판 조서 증언 녹취록 등입니다. 이 부분은 최씨, 신 회장에 대해서 제출하는 취지입니까? 검찰=네 재판부 = 최씨는 장시호랑 공범이어서 병합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장시호 사건 경우 신동빈과는 전혀 공소사실이 다릅니다. 검찰=일단 같이 제출하고 철회한거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재판부=일단 같이 제출하신다고요. 그리고 추가 증거 중에 최서원의 직권남용 사건 3월 20날 이후 공판 조서 등인에 피고인 모두 제출했습니까. 검찰=네 재판부=변호인에게 추가 제출된 증거 최서원의 직권남용 사건과 장시호씨 사건 관련 증거의견 말해주세요. 최순실 피고인은 수사 보고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한다고 했죠?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은요? 박 전 대통령 측=아직 못봤습니다. 재판부=신동빈 피고인 변호인은? 신 회장 측 변호인=피고인과 관련 없어서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서 검찰에서 정리한다고 하니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박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 진술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이야기 했는데 신 피고인 측은 의견 진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신 회장 측 변호인=저희는 진행되는데 따라서?. 재판부=검토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7일 증거목록 다시 제출했습니다. 쪽수 편철 순서 등을 정정하는 내용인데 정정 내용 대로 증거 목록 정정하겠습니다. 검찰에서 5월 22자로 수정이라고 해서 다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건 최서원에 대한 일부 증거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직권남용 사건 증거기록과 동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내용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검찰에서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뇌물이 양립 가능한지, 죄수 부분입니다. 주된 취지는 직권남용 뇌물 각각 성립이 대법원 판단이고 실체적 경합 관계이며,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보충한다는 취지이므로 공소기각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하시고, 박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어느정도 피티 걸립니까. 유영하 변호사=삼성 한정하면 1시간~2시간 반정도 소요할 듯합니다. 준비기일에 말씀드린 5월 29일은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부= 5월 16일 준비기일에 말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통화내역은 봤습니까. 검찰에 신청은 했습니까. 저희가 문서 송부 촉탁을, 필요하면 검찰에서 열람 복사 신청하면 나머지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5월 16일에 박 피고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원문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이거 관련 문서 송부 촉탁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안 전 수석 수첩은? 유영하 변호사=다녀왔습니다. 재판부=5월 16일 준비기일에 박 피고인 변호인은 삼성·SK·롯데 뇌물수수 순으로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신 피고인은 직권남용 먼저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의견서 제출했는데 진술해주세요. 재판부에서는 최서원 직권남용 재판 서증조사 하면 주요 증거가 현출될 것 같아 뒤에 롯데 뇌물 심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SK를 먼저하자고 해서 직권남용 사건 서류증거 조사 마친 뒤에는 SK 하고 이후 롯데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박 피고가 5월 18일자로 문서 송부 촉탁했는데 내용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받아보고 싶다고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대상입니다. 검찰은 문서 송부 촉탁이 아니라 검찰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합니다. 어느 증거 관련된 포렌식 자료인지 특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열람 복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부분은 촉탁하기 전에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해서 송부 촉탁 신청을 주세요. 그 부분 특정해서 다시 송부 촉탁 신청을 해주세요. 유영하 변호사=특검 부분은 재판장 말씀대로 먼저 확인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검찰에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재판부=특정을 해서 설명하시면 검찰에서 해주실 듯합니다.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재판부 = 지금까지 이 사건 공소장 내용 공소사실, 적용범죄, 죄명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순서따라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부터. 유영하 변호사 = 지난번 저희가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에서 일괄 부인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진술에서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일부 사실 낭독한 건 일본주의와 헌법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심히 유감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에 기소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공소사실 의견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가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사건에는 범행 동기가 있습니다. 검찰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인 피고인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해 기업들을 강요해 재단 출연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순실 딸 정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받았고, 최서원 조카인 장시호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위해 삼성에서 돈을 지원하게 했고 나아가서 롯데나 SK 회장들에게 청탁 받고 재단에 출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재단 출연에 있어서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단 돈은 아시다시피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누구도 사용 못합니다. 보통재산도 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관계부처 감사를 받습니다.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 왜 받아 재단 만드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만들어 광고 수주 받기 위해 미르재산 세우고. 더블루K 용역 받기 위해 K스포츠재단 세웠다고 하면 7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두 조그만 회사가 용역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겠습니까. 5년 만에 이 돈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검찰은 생각하십니까? 이사건에서 공범이론은 최서원, 안종범, 박근혜 피고인이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범관계는 주관적으로 고의가 있어도 객관적 공동실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소장 어디를 봐도 어디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 공판 기일에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증거문제. 증거 책자만해도 5책입니다.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기사가 증거로 제출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 적용시킨다면 당사자들에게 부정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소견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검사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했는데 12만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 사건 기록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5월 10일 전체 기록을 등사해서 전체기록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기록 파악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일을 부탁드려서 전체 사건에 대해서 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미르·K 재단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서 재단 모금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방기선 행정관 진술 나오는데 2015년 2월 경에 안 수석 따라서 문화체육 설립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10대 그룹 대상으로 30억씩 모아서 300억원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박근혜이 7월 24일 오찬 이후에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 이후에 2015년 5월에 최서원과 공모해서 재단 설립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2월에 방기선이 작성한 10대그룹 모아서 30억씩 만들겠다는 문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기본전제부터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하면서 인허가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워서 재단 출연했다고 쓰고 있으나, 그룹 회장은 모두 7명으로 그들에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을 해서 겁을 내서 어떻게 출연금을 냈는지 설시가 없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말했지만 피해자가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임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석명을 요구했는데 이후 절차가 없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를 피해자로 적시했는데 설립 행위를 강요행위인지 모금 까지도 해당되는지도 석명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삼성 뇌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기소내용은 삼성은 세가지로 기소했습니다. 첫째 정유라 개인에 대해서 승마지원 79억원, 동계센터 16억 원, 미르·케이 출연 213억원을 뇌물 수수와 제 자 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돈은 검찰도 인정하다시피 79억은 삼성전자와 코어 스포츠 간의 용역계약에 따라서 코어 법인 계좌로 송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제 3자가 뇌물을 받았을때 본인 당사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 개념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검찰은 최서원이 대통령 집을 사줬고 옷값을 대납했다고 하면서 경제 공동체 뿐 아니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최서원과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서 삼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지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검찰은 7월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2차 면담 당시 대통령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제 3자 뇌물 수수라서 이재용이 삼성의 여러 현안을 부탁드려서 청탁했다고 구성했습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수첩을 드는데 빙상협회 메달리스트 지원 문구를 동계센터 지원한 증거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수석 진술도 없습니다. 2차 후원에 대해서 2월 16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하면서 후원서가 담겨있는 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2차 영장에 제시된 범죄 사실에는 전달 시점이 오후로 기재돼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사옥 출발이 9시 38분이고 돌아온 게 11시가 넘습니다. 박근혜 피고인과의 면담은 10시40분까지 있었습니다. 방준호의 진술에 따르면 11시 경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맞지 않자 검찰은 구속 영장에서는 이 범죄사실 뺐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SK 및 롯데 그룹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접견하면서 면세점과 형제 분쟁 선처 부탁드린다는 부탁을 받고 하남 시설 건립자금 지원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은 3월에 관계 부처에서 대책 냈다고 하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경제수석실 압수 자료에 보면 2016년 4월에 대통령이 면세점 늘리는 게 정당한지 재차 확인하는 지시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회장에게 시설자금 75억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도 안했습니다. 공소장에 3월 11일 안종범 전 수석이 신동빈 회장을 만나서 신규 특허를 부탁받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신동빈 회장을 만나서 전달한 안종범 역할에 대해서 왜 검찰은 안종범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이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세가지 부탁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 합병 문제, 면세점 문제, 최재원 사면 문제입니다. 헬로비전은 피고인이 당시 관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지시한게 나타납니다. SK면세점도 탈락했습니다. 피고인도 면세점 심사에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최재원 석방은 2월 15일에 피고인이 청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석방 주체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피고인이 부탁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기소요지는 3가지로 파악됩니다. 반정부 정부 시책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하라는 것,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면직 지시한것, 노태강 국장 사표를 받게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다이빙벨 지원배제 피고인이 보고받았다는데 피고인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받는 바도,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설시돼 있으나 그렇다면 유진룡 장관도 공범인지 석명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보고서를 받았느지 모르지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시키고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피고인이 좌편향 단체에 대해 말했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는 어머니에 대해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용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했을때 정무직 장차관 외에 1급 공무원은 일괄사표 내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인사 수석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김상률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한불 문화교류 무산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노태강 사표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케이디코퍼레션과 플레이그라운 광고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기술이 현대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지 납품을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저희 기록 범위내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CJ그룹과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해 말씀드리고 진술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CJ부회장 사퇴와 관련해서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대통령은 CJ가 걱정된다는 말씀은 했지만 경영 선에서 물러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말씀이 있다고 해도 조원동이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말한 부분까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만 최서원으로부터 연설문 표현 문구 의견 받아보라고 진술은 했으나 이와 관련 없는 인사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가 정호성과 최서원 피씨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많은데 180건이 넘는 것 중에서 47건을 단정한 이유를 차후 재판정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재판부 =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받아봤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 (고개 끄덕) 재판부 =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 =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재판부 =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 =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 = 피고인 중 일부가 쉬고 싶다고 해서 재정하지 않으면 재판이 어려워 휴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경재 변호인(최순실) = 급한 사정이 있어서 5분.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7분 정도?. 재판부 = 그럼 10분정도 휴정했다가 오전에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휴정해서 35분에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계속)▶[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5)
  •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3)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3)

    이원석 검사= 이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여러 보고 문건과 외교상 비밀 문건, 해외 순방 일정, 말씀 자료 등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을 통해서 최서원에 유출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습니다.다음으로 롯데그룹 SK그룹 관련 뇌물입니다. 먼저 롯데그룹 뇌물입니다. 롯데는 총수일가가 일본 회사를 통해 국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경영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형 신동주보다 일본 롯데 계열사 지분이 낮아 국내 롯데에 대한 지배력 약한 상황에서 경영권 다툼을 본격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롯데 그룹 지배구조가 공개되면서 롯데가 사실상 일본 그룹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2015년 8월 11일 대국민 사과 통해 호텔 롯데 상장 추진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3달 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사업자 탈락하면서 호텔 롯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치 떨어지면서 상장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신동빈은 면세점 특허 다시 취득하려고 언론기사 부탁하고 직원을 동원해 집회시위를 열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수석을 따로 만나 특허 탈락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신규 특허 신속한 추진을 부탁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날 면담 직후 안 수석으로부터 신동빈 피고인의 면세점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안 수석에게 사흘 뒤 비공개 단독 면담 일정을 잡게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후 신동빈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하남 스포츠 시설 건립 자금을 요구했고 신 피고인은 롯데 일가 분쟁에 대해 사과하면서 면세점 사안 등 현안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박근혜 피고인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신동빈은 이후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지시해서 7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관세청은 롯데의 신규 특허를 진행했고 다시 월드타워를 신규 특허자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최서원은 5대 거점 사업계획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정현식 등에게는 롯데 그룹에게서 돈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피고인과 최서원 피고인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동빈 피고인으로 하여금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하게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피고인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신동빈 피고인을 뇌물 공여죄로 기소했습니다. 다음은 SK그룹 관련입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2016년 2월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최태원 회장과 단독 면담을 진행할 당시 SK는 워커힐 면세점이 특허 사업자에 탈락해서 면세점 재취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K가 신청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KT 등 경쟁 업체의 반대로 난항 겪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재원 부회장 조기 석방 등 현안 해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 피고인은 단독 면담에서 최재원 조기 석방과 워커힐 면세점 특허 재취득, 헬로비전 등 현안 요청을 받았고, 면세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헬로비전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서원 피고인은 2016년 2월 K스포츠 재단 박헌영 과장에게 지시해서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게 한 뒤 K스포츠 재단 정현식 사무총장 등에게 SK와 이야기가 되어있으니 관계자 만나서 자금지원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사업계획안을 전달했고 SK는 이후 정현식과 만났습니다. 정현식은 에스케이 만나는 자리에서 가이드러너 사업비 89억원을 최서원이 운영하는 비덱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89억원 공여할 것을 요구해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하고 피고인 신동빈을 뇌물 공여로 기소했습니다. 한웅재 검사 = 삼성 관련입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최대 의결권 확보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방법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9월 피고인 최서원은 박피고인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이재용 승계작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 필요한 삼성으로 바꿔 적극적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도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4년 9월 14일 대구 창조경제 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달라며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이재용은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승마 유망주 지원을 지시했고,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 됐습니다. 그러나 정유라 출산으로 지원 문제 해결이 안됐고, 2015년 7월 최서원은 박근혜 피고인에게 권오택 승마협회 총무이사를 교체하고 고가말 구입하고 독일 전지 훈련 지원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근혜는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을 두번째 단독 면담하면서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 훈련 보내고 좋은 말로 사줘야 한다, 정유라 지원 미비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인 임원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서원이 운영하는 동계센터를 삼성에서 후원해달라고 요구했고 최서원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에 이재용은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을 불러 지시했고 박상진 등은 독일로 건너가 허위 용역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독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 보고 받은 최서원은 독일 페이퍼 컴퍼니 내세워 삼성에게 돈받는 용역계약을 만들고 59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재용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했고, 영재센터에 5억원을 송금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경 안가에서 이뤄진 박 피고인과 이재용 피고인의 세번째 단독 면담에서 박 피고인은 유라 지원해줘서 고맙고 계속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영재센터에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최서원에게서 받아놓은 영재센터 계획안을 전달했습니다. 이재용은 이후 최지성을 불러 계획서 전달하면서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코어스포츠 명의로 최서원에게 18억원 추가로 송금했고 영재센터에는 1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K스포츠에 훈련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재용은 박 피고인에게 합병 문제, 금융지주회사 금융위 승인 문제, 바이오로직스 등 현안을 원활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과 공모해서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을 약속 받고 78억원을 받는 한편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미르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박근혜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다음은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입니다. 박 피고인은 정호성, 모철민에게 순차 지시해서 노태강에게 박원오를 만나 승마협회 문제점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문체부 국장인 노태강이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자 피고인 박근혜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노태강이 참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를 지시했고, 노태강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습니다. 이후 박 피고인은 노태강이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표 받으라고 했고 결국 사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배제 및 인사 조치 범행입니다. 2013년 9월 경 피고인 박근혜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문화가 좌편향 되어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 수석 주관하에 청와대내 비서관 참여하는 민간 단체 보조금 티에프가 운영됐습니다. 이후 5월경 피고인 박근혜는 보조금 티에프로부터 정부위원회 선정과 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야당 지원이나 정부비판 단체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2014년 5월 정무수석실 지시 하에 명단이 작성됐고 최초 블랙리스트가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됐습니다. 이에 최규하 김용삼 실장등은 인사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 하달 받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자체 방안을 만들었고, 유진룡 장관은 대통령 단독 면담 요청해 위기 시에 남아있는 지지세력 만으로는 통치 어렵다고 고언했지만 묵살 당했고 사직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의 추천을 받아 차은택의 은사 김종덕을 장관으로 임명했고 김기춘 비서실장등을 통해 실장 3명 사표 받으라고 했고 결국 사직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김기춘 실장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운영 위해 건전 티에프 만드는 등 건전 컨텐츠 활성하 위해서 지원방안 작성해서 피고인 박근혜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박근혜는 김종덕에게 건전 컨텐츠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보조금 신청 내역 받아 청와대에 보고하고 다시 지시를 받아 영진위 등에 하달했고 심의위원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했고 추가 보완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김기춘 실장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논의된 배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고 다이빙벨 상영한 부산 국제영화제 지원 삭감 방안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했고 또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서는 단 한권도 우수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박근혜를 직권남용 강요죄로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입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안종범에게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서원으로부터 다시 부탁을 받은 피고인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본부장 승진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하나금융 지주회장에게 당장 본부장 승진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태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본부장 자리 2개 새로 만들고 이상화를 임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소사실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계속)▶[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2)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2)

    한웅재 검사=이하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범행,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롯데그룹·SK 뇌물범행, 삼성 뇌물 범행,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행 마지막으로 KEB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순으로 진행합니다.한웅재 검사=이하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미르케이 설립 모금 과정 범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단 법인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삼성·현대차 등 7대 그룹 회장과 독대하면서 설립 관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0월 하순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에 맞춰 서둘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공모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신속히 할 것을 지시해 안 수석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통해서 18개 그룹에 출연금을 배분하고 최상목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수석실 등에 행정적 조치를 즉각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씨로부터 추천받아 박근혜 피고인이 미리 내정한 미르재단 이사장들과 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고 10일 만에 16개 그룹으로부터 출연 약정서를 받아내고 미르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최서원은 미르라는 명칭을 정하고 최서원을 면접 위원으로 내정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근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전달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출연금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늘릴 것을 지시했고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의 비율을 9대1에서 2대8로 변경할 것을 급히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급히 진행되면서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돼 신청서류를 작성했고 일부 발기인 누락되어도 허가를 내주는 등 무리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박근혜 피고인 등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인허가 어려움 등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486억원을 받아 미르재단을 설립했습니다. K스포츠재단 설립도 미르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서원은 12월쯤 스포츠재단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재단 임직원을 면접을 거처 내정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안 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안 수석은 이 부회장에게 300억원 규모의 스포츠 재단 설립을 지시했습니다. 그후 미르재단과 같은 방법으로 모금이 됐고 박근혜·최서원·안종범의 공모에 따른 스포츠재단 설립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어 합계 288억원의 재단 설립을 하게 돼 직권남용과 강요죄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업 직권남용입니다. 첫번째는 현대차와 KD코퍼레이션 관련 범행으로, 피고인은 최씨의 부탁으로 안 수석에게 현대차에서 KD코퍼레이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2014년 11월 피고인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단독 면담하던 중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에게 KD코퍼레이션 기술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차는 불이익 두려워서 KD코퍼레이션이 협력 업체도 아니었고 인지도나 기술력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 안됐지만 협력 업체로 선정해 현대차로 하여금 10억원 상당의 흡착제를 납품하게 했습니다.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행으로, 피고인은 안 전 수석에게 최씨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주면서 현대차에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김 부회장에게 소개 자료를 주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피고인과 최씨 등의 공모에 요구를 불응할 경우 불이익 당할 것을 우려해 기존 이노션 광고물량을 플레이그라운드에 금액 70억원 상당의 광고 5건을 발주했습니다. 두번째, 롯데그룹 관련해 피고인은 최씨에게 부탁을 받고 3월 신동빈과 단독 면담하면서 더블루K 체육 인재 육성 관련 시설 투자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안 전 수석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신동빈은 박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인원에게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그 무렵 최씨는 롯데와 자금 협상하도록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 등에게 지시했습니다. 정 전 총장과 고영태는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만나서 시설 건립자금 7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신 회장 등 롯데 그룹 임직원은 피고인, 최씨, 안 전 수석 공모에 따른 요청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우려해 지원을 약속했고 5월 25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롯데 그룹 5개 계열사 동원해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송금했습니다. 세번째, 포스코 관련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최씨 부탁을 받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단독 면담하면서 배드민턴 팀 창단과 더불어 매니지먼트 담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독대 직후 안 전 수석은 더블루K과의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포스코는 더블루K와 협상을 진행했는데 포스코는 경영 여건이 어려워서 배드민턴 팀 창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최장 등은 공모에 따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 받을까봐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16억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번째, KT와 관련해 피고인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1월, 8월 쯤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신혜성을 KT에 채용시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 전달했습니다. 이동수를 센터장으로, 신혜성을 담당으로 채용했는데 안 전 수석은 다시 광고 업무 총괄 담당으로 해달라고 했고 이에 따라 보직도 바뀌었습니다. 2016년 1월 쯤 안 전 수석에게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를 KT 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고 했고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황 회장에게 위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황 회장 등 임직원은 이와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두려워한 나머지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고 68억원 상당 7건을 발주했습니다. 다섯번째로 GKL 관련, 피고인은 최씨에게 더블루K와 GKL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 전 수석에게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이기우에게 협상을 지시하고 그 무렵 김종 문체부 차관을 정 전 총장에게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피고인과 안 전 수석 지시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는데 요구한 계약은 80억원 상당으로 과다한 내용이어서 수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GKL은 위와 같은 요구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서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GKL은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하고 더블루K 간 장애인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섯번째 삼성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최씨가 설립한 동계영재스포츠센터가 삼성의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임직원은 피고인과 최씨의 공모에 따른 요구를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봐 2015년 10월 삼성전자 회사자금 5억원을 영재센터에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최씨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추가지원을 요청했고, 2016년 2월 삼성은 10억원을 다시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대한 범행에 대해직권남용, 강요로 기소했습니다. 일곱번째, CJ그룹 관련 피고인은 2013년 7월 4일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CJ 이미경 부회장이 그룹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면서 퇴진을 지시했고, 조원동은 손경식 CJ그룹 부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손 떼게 하라고 하십쇼” “너무 늦으면 저희가 난리납니다” 하는 등 두차례 걸쳐서 뜻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원동과 공모해 손경식·이미경을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쳐 검찰은 박근혜를 강요미수로 기소했습니다 <계속>▶[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3)
  •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1)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1)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의 주요 내용을 속기록으로 전한다.재판부=(10시 정각 입정)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17고합364호 박근혜 최서원 신동빈 뇌물 사건 입니다. 피고인 출석을 했는데 조금 1~2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입정하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 재판부= 언론기관이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 알권리 고려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4분 후)이제 충분히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대기한 뒤에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2017고합364호 박근혜 최서원 신동빈 뇌물 사건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입니다. 검찰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와 죄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정여부 듣는 모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증거 인정여부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방청객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공정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청객이 소란 행위를 하면 퇴정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도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소송관계인 마이크 이용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전부 녹음하겠습니다. 녹음되기 때문에 발언하시기 전에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모두 기립) 피고인들 재판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무직입니다. 재판부=주소지는? 박 전 대통령=삼성동 삼성동 6번지입니다…. 재판부=본적도 같습니까. 박 전 대통령=네. 재판부=생년월일이 1952년 2월이 맞습니까. 박 전 대통령=네. 재판부=최서원씨, 임대업이라고 했죠? 최순실씨=네. 재판부=주소지는? 최씨=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재판부=본적은 강원 정선이라고 했죠? 최씨=네. 재판부=신동빈씨 직업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하 신 회장)=롯데 그룹 회장입니다. 재판부= 본적이 용산구 청파동 1가인데, 맞습니까. 신 회장=네. 재판부=주소 변경되면 주소 변경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재 파악 안되면 출석 없이 재판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소송 관계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사 : 이원석 한웅재 고형곤 전준철 김민형 김종우 최임열 손찬오 등 8명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이상철 유영하 채명성 이동찬 이상철 도태우 김상률 최씨 측 변호인 : 이경재 오태희 권영광 최광휴 신 회장 측 변호인 : 백창훈 김유진 신우진 장종철 =========================================================== 재판부= 국민참여재판(국참) 의사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데 준비기일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 먼저 박근혜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일어나서)원하지 않습니다. 최씨=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 죄명 설명하고 피고인 변호인들이 답변하는 절차입니다. 이원석 검사=재판부 노고에 감사하다 기소유지 진술과 관련해서 개요 경과 의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최서원과 공모해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각종 비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토록 하는 한편 개인의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사안입니다.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1월 20일 안종범 최서원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하고, 일부 기업들 뇌물 관련 수사자료 특검에 인계해 1차 수사를 마쳤습니다. 특검에서 3개월간 수사 통해 최서원이 국정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뇌물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삼성 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 인사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7년 3월 특검 수사 이어받은 검찰은 박근혜가 최서원과 공모해서 재벌과 유착한 사실 규명했고 롯데, SK 뇌물 혐의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적 중요성 절감하고 형사소송법 등 제반 법령이 정한 것을 고려해서 실체적 진실만 규명하려고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증거를 분석하고 증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행위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을 뇌물, 직권남용, 뇌물공여죄로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한편으로 사법 절차가 이뤄져 법치주의 확립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향후 검찰은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소송 지휘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계속>▶[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2)▶[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3)▶[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회 재판 속기록<5-끝>
  • 정호성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비선 실세는 최순실”

    정호성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비선 실세는 최순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 때 대두됐던 ‘비선 실세’는 정윤회(63)씨가 아니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였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앞서 검찰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 발생 직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과정 및 이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정윤회 문건’엔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2014년 11월 정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운영 정보를 교류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공개돼 세상이 시끄러웠을 때도 최씨가 비선 실세 아니었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경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는 2004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해왔다”면서 “2012년 대선 때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세계일보에 ‘정윤회 문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조응천(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올린 보고서가 완전히 허구였기 때문에 청와대 직원들은 그냥 웃었다”고 부연했다. ‘정윤회 문건’ 속에 등장하는 ‘십상시 모임’은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자주 만나 국정을 논한 일을 가리킨 표현이다. 검찰은 2015년 1월 당시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박 전 행정관은 “여러가지를 ‘크로스 체크’(대조 검토)해서 만들었다”면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윤회 문건’을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지목되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유족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경위는 2014년 12월 유출 공범으로 지목된 한일 경위에게 남긴 유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다”는 글을 남겨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靑 “문 대통령 ‘국정농단 재수사’ 발언은 미진한 부분 확인하란 뜻”

    靑 “문 대통령 ‘국정농단 재수사’ 발언은 미진한 부분 확인하란 뜻”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수사’ 지시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뜻”이라고 설명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순실 사건’도 있고, ‘정윤회 사건’도 있고, ‘세월호 참사’도 있는데, (대통령 발언의)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 여부를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신임 비서관들과 오찬을 하던 중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종료됐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폭로 당사자인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이 사건의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란 말씀으로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2014년 터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건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67)씨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자주 만나 국정을 논한 일을 적은 문건이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검찰은 2015년 1월 당시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다고 발표하고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문건 유출에만 집중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검찰에 ‘제보자를 색출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산 적이 있다. 윤 수석은 이어 “폭로를 정당하게 했음에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있는데 대해 국민도 의아해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안에서 이전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朴재판 끝날 때까지 차은택 선고도 연기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긴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 기소)씨 1심 선고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선고 때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1일로 예정됐던 차씨와 송성각(59·구속 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기일을 미룬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 차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38·구속 기소)씨에 대한 선고 기일도 연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 전 비서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정호성·장시호·김종, 보석 가능성

    최순실·안종범은 구속 유지 장, 추가기소 안 돼 보석 신청 선고까지 5개월 불구속될수도 국정 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기소 후 6개월)이 다음달 초로 다가오면서 이들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일단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보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보석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 농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일부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몇몇 피고인들은 심리를 마친 상황에서도 선고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을 기다리게 됐다. 이 사이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다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만기가 다 된 상태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여서 당분간 구속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법원은 추가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 있다. 담당 재판부가 처음으로 보석 가능성을 언급한 피고인은 정 전 비서관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칠 때까지 결심과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신병에 대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법정 외에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이달 말이면 구속기한 6개월이 만료된다. 이에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기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장씨와 김 전 차관도 같은 처지다. 이들이 최씨와 함께 기소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재판은 이미 피고인 신문을 마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구속 만기는 6월 초다. 장씨의 경우 국정 농단 관계자 중 유일하게 추가 기소되지 않아 보석 석방이 유력하다.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그는 “6개월 구속 만기가 끝나는 즈음에 보석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혐의 사실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 장씨도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부분이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될 수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국정농단 피의자들 ‘朴 1심’까지 선고 늦춘다

    국정농단 피의자들 ‘朴 1심’까지 선고 늦춘다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준비기일이 2일 시작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숨 가쁘게 진행 중이다. 이미 심리를 마친 몇몇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시점까지 지연되고 있다. 한 재판부가 맡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막을 올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10월 중순쯤 1심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연동해 최씨나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피고인의 1심 선고도 이때쯤으로 늦춰질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추후 병합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는 미뤄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같은 경우다.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은 영재센터 건은 박 전 대통령,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에도 포함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이들이 공범관계로 규정돼 결론이 똑같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결론 내리려면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진술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이 부회장 재판의 향배다. 박 전 대통령과 재판부가 다른 이 부회장은 1심 선고를 박 전 대통령보다 이른 시점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28일 기소된 이 부회장은 치열한 법정 공방 때문에 특검법이 정한 기소 후 3개월 선고는 어려워졌으나 재판부는 최대 구속 기간인 8월 말 안에 선고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대한 증거를 심리하다 선고가 구속 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다를 경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나머지 국정농단 사건들은 5~6월 사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구속 기소) 광고감독, 이대 학사비리 연루된 류철균·이인성 교수 재판은 4월 말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최순실 - 황성수 前삼성 전무 6개월간 200번 차명폰 연락

    특검 “뇌물 요구하고 받는 과정”삼성 “승마 지원 실무자 통화일 뿐 부재 땐 崔가 화내 법인전화 준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지원을 맡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6개월간 200번 넘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씨가 사용했다는 차명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최씨는 비서를 통해 ‘김성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것으로 주로 삼성전자 명의 휴대전화와 황 전 전무 명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최씨는 황 전 전무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7월 6일까지 210회에 걸쳐 통화와 문자 연락을 했다. 삼성전자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19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특검 측은 “최씨가 승마와 관련해 황 전 전무와 연락하려고 개통한 것”이라며 “최씨가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측은 “삼성전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회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는 것”이라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황 전 전무 외에 삼성전자의 다른 사람이 최씨와 연락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황 전 전무는 승마 지원에서 실무를 담당해 최씨와 연락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 휴대전화도 황 전 전무가 사용한 것”이라며 “가끔 전화를 놓치는 일이 생기면 최씨가 화를 내서 전화를 잘 받기 위해 따로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하나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황 전 전무에게 삼성전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해 질문했을 땐 ‘모른다’고 했다”며 “황 전 전무의 휴대전화와 이 삼성전자 명의의 휴대전화 간에 통화한 내역도 있는데, 추측하건대 (황 전 전무의) 윗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음달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태블릿PC 보도 당일 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새벽까지 통화”

    특검 “최씨·정호성 前비서관과 10여번” ‘朴, 최씨 입국 종용’ 최순득 진술 공개도 지난해 10월 JTBC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태블릿PC에 대한 보도를 한 당일 최씨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새벽까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6차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차명폰 추적 결과를 공개했다. 특검 측은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24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은 차명폰을 통해) 최씨,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비서관과 10여 차례 번갈아 가면서 통화했다”며 “통화는 다음날 새벽까지 지속되어 새벽 3시 최씨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에 대해 “지난해 4월 이후 A번호로 통화된 것만 1178차례인데 발신기지국이 예외 없이 3곳이고 세부적으로 ‘셀번호’까지 확인하니 모두 청와대 관저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을 이용해 최씨와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언니 순득씨에게 최씨의 입국을 재촉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 순득씨 진술 조서에 따르면 최씨 귀국 나흘 전인 10월 26일 딸 장시호(38·구속 기소)씨가 전화를 걸어 “이모(최씨) 유언장을 찾았다. 이모가 자살한다고 한다. 이모가 이사장님(박 전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나한테 ‘윤 대통령 비서’(윤전추 행정관 추정)에게 전화해 보라는데 내가 전화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라면서 전화번호 몇 개를 불러 줬다. 순득씨는 “나는 이 양반(대통령)과 몇 년간 통화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했지만 (장씨가) 다급히 말해 알려준 번호로 윤 행정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순득씨는 “간단하게 안부를 물은 뒤 ‘이 일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순실이가 제 딸에게 대통령께 전화드려 보라고 시켰는데, 제 딸이 직접 전화할 수 없어 제가 했다’고 말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당시 통화해서 박 전 대통령이 “본인(최순실)이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들어와야 합니다”며 최씨 귀국을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檢 “고영태, 崔 이용해 매관매직”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폭로한 고영태(41·구속)씨가 최씨를 등에 업고 ‘매관매직’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1월쯤 최씨에게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천거하고 실제로 임명이 이뤄지자 “이 정도까지 해 줬으니 사례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인사 청탁에 따른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인사를 고씨에게 요청한 관세청 이모 사무관에게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 사무관이 가까운 상관인 김씨를 요직에 앉혀 달라는 부탁을 하자 최씨에게 김씨를 추천해 지난해 1월 김씨가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씨가 이 사무관에게 2000만원을 받은 것을 파악했다. 지난 11일 검찰에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고씨는 15일 구속됐다. 이 사무관 역시 김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오르면서 요직에 발탁되는 혜택을 입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알선수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하고 사사로이 돈을 챙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도 자신의 ‘착복’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 먼저 특정인을 천거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이나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다시 추천하는 방식으로 김씨 인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사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다른 ‘매관매직’ 행위 등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檢, 오늘 박 前대통령 기소…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정식 재판, 대선 이후 될 듯 …우병우, 불구속 기소 방침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6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 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여 가며 혐의 입증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에 달한다. 기소를 앞둔 16일에는 휴일임에도 수사팀이 대부분 출근해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검토도 했다. 박 전 대통령 기소의 최대 쟁점은 뇌물수수액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한 금액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을 우선 적용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 결과 SK, 롯데가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네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SK(30억원)와 롯데(70억원)의 추가 지원금이 모두 뇌물공여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100억원 늘어난다. 검찰 안팎에서는 SK와 달리 실제 추가 지원에 나섰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돈을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별도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 기소할 때에는 수사를 총괄한 이영렬 지검장이 직접 나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