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이 1000만명…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딥 인사이트]
플랫폼 노동자·경단녀 등 미가입사용자 지원 없어 엄두도 못 내노동 형태 변화 맞춰 재설계해야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필요청년·돌봄 크레디트 도입 주장도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늘려야낮에는 배달 노동자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최성민(가명·43)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형태라 사용자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은 좀 벌어도 다음날 일거리가 없을 때가 잦다”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입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배달) 플랫폼이 절반 정도 부담해 준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누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8~59세 가입 대상자 3010만명 가운데 1034만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674만명(22.4%)은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287만명(9.5%),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체납 중인 이들도 73만명(2.5%)에 이른다.
그동안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논의된 가운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노후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노후 빈곤의 해법을 찾으려면 이제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가입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셈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처럼 구조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집단이 사각지대에 집중돼 있다. 전체 사각지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여성(54.2%)이다. 출산·양육, 경력 단절 때문에 국민연금의 문턱은 여성에게 특히 높다. 지난 3월 정치권이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지만 저출생 흐름을 반영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도록 조정됐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만 65세에 적용된다. 가령 A씨가 30세에 출산하더라도 가입 기간 12개월이 추가 인정되는 시점은 35년 뒤다. 이때 크레디트를 적용해도 총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혜택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거나 소멸된다. 적용 시점을 출산 직후로 당기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 소요가 연간 5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야 가입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지만, 여전히 복무 전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20세가 되면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청년 크레디트’,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본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크레디트’ 신설 주장도 나온다. 청년 크레디트를 도입하면 20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다. 그 뒤 소득 활동이 없으면 ‘납부 예외’로 처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업 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책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축은 보험료 지원이다. 현재는 농어민만 월소득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 6350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치권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상 선정 기준과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지원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올리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이 정규직·전일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특고·플랫폼 고용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조차 아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023년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가입자는 23.3%, 납부 유예자는 9.7%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력 부족’이 59.7%로 가장 많았다.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라면 이제 정규직 중심의 구조를 넘어 생애 주기와 노동 형태 변화에 맞춘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업종별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종속성과 사용자 관계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업종별로 면밀히 따져 보고, 사업장 전환이 가능한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