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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도 탄핵에 동참하라”…경북 포항 시민단체·의회 한목소리

    “여당도 탄핵에 동참하라”…경북 포항 시민단체·의회 한목소리

    여당 대표 지지 기반인 경북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6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오전 10시 경북 포항시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는 반국가 내란 공범이다. 즉각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10명 중 7명인 73.6%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탄핵 찬성이 66.2%에 달한다”며 “이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다수 국회의원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숨어 있는 모습은 참담함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는 당사에서 대기하는 등 계엄령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시의회 의원들도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당활동을 제한하고 해산을 시도한 반헌법적 행위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위법적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김정재, 이상휘 의원은 포항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오는 7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 헬기서 내린 무장계엄군, 창문 깨고 진입… 본회의장 앞 몸싸움도

    헬기서 내린 무장계엄군, 창문 깨고 진입… 본회의장 앞 몸싸움도

    230명 투입… 50여명은 담장 넘어직원·보좌진과 대치로 ‘아수라장’벽 부서지고 직원 일부 부상당해해제안 가결 후 후문으로 군 철수사무처, 피해 상황 법적 대응 방침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의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5일 공개했다. 10분 3초 분량의 영상 안에는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계엄 선포 해제 이후 철수하는 모습까지 전 과정이 담겼다. 사무처에 따르면 계엄군 230여명은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나머지 50여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왔다.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사무처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군은 3일 밤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 뒤편의 운동장에 착륙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했다. 처음 경내에 착륙한 헬기는 3대로 헬멧과 K1 기관단총, 방탄조끼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은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관 내부로 줄지어 들어갔다. 같은 시각 국회 밖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담장을 통해 출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국회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4000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다. 정문에서는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 취재진, 유튜버 등의 시민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국회경비단 및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계엄군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계엄군은 국회 수소충전소 부근에 있는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 2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은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본관 내부 진입 시도 계엄군이 접근해 오자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등 정당활동이 이뤄지는 국회 본관에서는 계엄군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치가 이어졌다. 국회 2층의 정문 격인 정현관에서는 본관 내에 있던 사무처 및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보좌진이 책상과 소파, 의자 등 사무실 내 각종 가구를 끌고 와 출입문 봉쇄에 나섰다. 출입문 밖에선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는 직원들과 계엄군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었다. 직원들은 문을 막을 집기를 날랐고 보좌진은 “지금 당장 국회로 오라”고 전화를 돌리며 인원을 모았다. 2층 정의당 회의실 옆 출입구에서는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과 몸으로 막는 직원들 간의 대치로 문에 구멍이 뚫리고 벽이 부서졌다.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문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전을 가동시켰다. 시야가 막히고 물바다가 된 2층 복도에서 직원들은 마스크를 가져와 나눴다. #본회의장 진입로 대치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가 뚫린 것은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이다. 출입문이 막히자 계엄군이 본관 건물을 우회해 정책위의장실의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면서다. 정책위의장실 안팎에서 계엄군이 사무실을 통해 본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직원들과 계엄군 간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창문 파편과 함께 화분이 깨져 나뒹구는 등 정책위의장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문이 열리는 반동에 튕겨져 나간 한 직원은 바닥에 얼굴을 쓸려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진입한 계엄군은 본관 3층 로텐더홀을 통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복도를 몸으로 막고 소화기를 뿌려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 보좌진은 서로 팔짱을 껴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기도 했다. 본회의장으로 가는 출입문들은 모두 인근 소화전 호스로 문고리를 휘감아 열리지 않도록 막아 둔 상태였다. #계엄 해제 요구 가결 후 철수까지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온 지 약 3분 만에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의 의원은 본회의를 개회했다. 본회의장 내부에서도 바깥 상황을 전달받은 의원들이 “빨리 손들어라”, “(계엄군이) 이 앞까지 와 있다고 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을 재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며 침착하게 표결에 부쳤고 오전 1시쯤 190명 전원 동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이후 계엄군은 사무처 및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의 유도로 의원회관과 본관 후문을 통해 철수했다. 계엄군은 국회 외곽 5문, 국회 외곽 7문 등 국회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줄지어 올라타 국회를 벗어났다. 사무처는 계엄 이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따른 것이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시설 파손 배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범위의 (대응을) 국회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선 “몇 분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담화 기획부터 軍 철수까지… 계엄 시나리오, 김용현이 주도했나

    담화 기획부터 軍 철수까지… 계엄 시나리오, 김용현이 주도했나

    金 “尹 위임받았다” 실질적 지휘국방부 지하 통제실서 작전 내려박안수 “金, 포고령 발표 독촉해경찰청장에게 내용 전달 지시도테이저건 등 건의 있었지만 막아”金, 계엄 실패에 아쉬움도 드러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기획부터 포고령(제1호) 전달, 계엄군의 국회 투입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지만 과연 이번 사태를 김 전 장관 혼자서 꾸민 것인지에 대해선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이들은 모두 김 전 장관의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알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에 머물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시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도 계엄사령관과의 논의 없이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철수 명령도 김 전 장관이 내렸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한 것도 김 전 장관이라고 한다. 김 전 장관이 작성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은 전달받은 포고령을 시행 시간만 손봐 그대로 발표했다.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독촉했다. 그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 활동마저 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보좌진과 충돌하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 박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과 자신의 수행원 등 모두 4명과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이를 막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통제실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 방문 시점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4일 오전) 1시는 조금 넘었던 것 같다”고 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휘통제실 내 별도 방으로 갔지만 김 차관은 그 방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과 같이 들어갔지만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그날 새벽 계엄 해제로 상황이 종료되자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박 총장이 전했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하며 모든 배후로 김 전 장관을 지목하는 등 거리를 뒀다. 박 총장은 계엄군의 실탄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하면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박 총장이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하루 만에 반려했다.
  • 계엄 당시 긴박했던 국회 CCTV…소화기 뿌리며 軍 진입 저지

    계엄 당시 긴박했던 국회 CCTV…소화기 뿌리며 軍 진입 저지

    국회 사무처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의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5일 공개했다. 10분 3초 분량의 영상 안에는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계엄 선포 해제 이후 철수하는 모습까지 전 과정이 담겼다. 사무처에 따르면 계엄군 230여명은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나머지 50여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왔다.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밤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 뒷편의 운동장에 착륙해 국회의사장으로 진입했다. 처음 경내에 착륙한 헬기는 3대로 헬멧과 K1 기관단총, 방탄조끼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은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관 내부로 줄지어 들어갔다. 같은 시각 국회 밖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담장을 통해 출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국회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4000명의 시민이 모여있었다. 정문에는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 취재진, 유튜버 등의 시민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국회경비단 및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계엄군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계엄군은 국회 수소충전소 부근에 있는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 약 2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은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본관 내부 진입 시도계엄군이 접근해오자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등 정당 활동이 이뤄지는 국회 본관에서는 계엄군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치가 이어졌다. 국회 2층의 정문격인 정현관에서는 본관 내에 있던 사무처 및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책상과 쇼파, 의자 등 사무실 내 각종 가구를 끌고와 출입문 봉쇄에 나섰다. 출입문 밖에선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몸으로 막으려는 직원들과 계엄군 간 물리적인 충돌이 일었다. 직원들은 문을 막을 집기를 날랐고 보좌진들은 전화를 돌리며 “지금 당장 국회로 오라”고 인원을 모았다.2층 정의당 회의실 옆 출입구에서는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과 몸으로 막는 직원들 간의 대치로 문에 구멍이 뚫리고 벽이 부서졌다.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문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전을 가동시켰다. 시야가 막히고 물바다가 된 2층 복도에서 직원들은 마스크를 사와 나눴다. 본회의장 진입로 대치국회 내부로의 진입 통로가 뚫린 것은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이다. 출입문이 막히자 계엄군이 본관 건물을 우회해 정책위의장실의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면서다. 정책위의장실 안팎에서 계엄군이 사무실을 통해 본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직원들과 계엄군 간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창문 파편과 함께 화분이 깨져 나뒹구는 등 정책위의장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문이 열리는 반동에 튕겨져나간 직원이 바닥에 얼굴을 쓸려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진입한 계엄군은 본관 3층 로텐더홀을 통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복도를 몸으로 막고 소화기를 뿌려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 보좌진들은 서로 팔짱을 껴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본회의장으로 가는 출입문들은 모두 인근 소화전 호스로 문고리를 휘감아 열리지 않도록 막아둔 상태였다. 계엄 해제 요구 가결 후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온지 약 3분만에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본회의를 개회했다. 본회의장 내부에서도 바깥상황을 전달 받은 의원들이 “빨리 손 들어라”, “(계엄군이) 이 앞까지 와있다고 한다”며 항의해 표결을 재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안된다”며 침착하게 표결을 부쳤고 오후 1시쯤 190명 전원 동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이후 계엄군은 국회 사무처 및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의 유도로 의원회관과 본관 후문을 통해 철수했다. 계엄군은 국회외곽 5문, 국회외곽 7문 등 국회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줄지어 올라타 국회를 벗어났다. 사무처는 계엄 이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따른 것이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시설 파손 배상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범위의 (대응을) 국회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선 “몇 분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 “한동훈 방 잠복해 있던 계엄군 체포조…尹은 ‘포고령 위반했나 보지’”

    “한동훈 방 잠복해 있던 계엄군 체포조…尹은 ‘포고령 위반했나 보지’”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한 대표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전날 경찰에 한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엄상황실장인 안규백 의원은 “의원들을 포함해 시민단체까지 10여명이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있었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체포조, 한동훈 방에서 잠복하다 쏟아져 나오는 영상 있다” 한 대표 측도 당시 국회 봉쇄나 본회의장 진입 외에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계엄군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계엄군이 체포조를 짜서 얘기하는 것을 옆에 있던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이 들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체포조가 투입된 것은 맞다”며 “정세가 불안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돌아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체포조가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 나오는 장면의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 체포 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이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게 ‘주장 자체가 논리적인 근거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겠는데, 야당과 싸우고 있는 여당 대표는 왜 체포하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저히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나와 반대되는 모든 정치인들은 다 체포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정계 입문 뒤 윤 대통령과 여러 사안에서 대립각을 세워 왔다. “체포조 항의하자 尹 ‘포고령 위반했나 보지’” 체포조 투입설은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당정대 회동에서 체포조에 관한 질문에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것으로 여권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 중진들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에 “당시 회의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조 투입에 대해 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조 투입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계엄포고령에 위반되는 것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군용 케이블 타이(수갑)도 공개됐다. 이 타이는 소지하기 편해 특수부대에서는 수갑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것이 “국회의원 체포용”이라며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 핵심 인물을 구금 및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정대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 “김용현, 불응시 항명죄라고…” 계엄 0부터 10까지 주도

    “김용현, 불응시 항명죄라고…” 계엄 0부터 10까지 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모두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으며, 계엄 해제로 상황이 종료된 뒤에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는 말을 남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우선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모두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면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 전달했다. 김용현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그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로 상황이 종료되자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발언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중과부적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이 시민들과 거대 야당 반발에 막혀 실패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육사(38기)를 졸업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한편, 국회에 출석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뭘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군에) 명령을 하달할 기회가 없었다”, “장관이 명령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등 자신은 상황을 몰랐거나 실행한 명령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만 집중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 총장이 3일 밤 11시 30분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밝히자, 박 총장은 “포고령을 설명하고 경찰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계엄 세부 내용을 모르고, 계엄군의 실탄 휴대 여부는 “진짜 모른다”던 박 총장은 ‘의회 지도부 체포조 가동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들은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 명태균 “시골 군수·시의원 발로 차도 공천” 검찰 공소장에 적시

    명태균 “시골 군수·시의원 발로 차도 공천” 검찰 공소장에 적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4)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접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 재차 확인됐다. 5일 명태균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명씨와 김영선(64) 전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 간 불법 정치자금 거래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소장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소장은 2021년 5월 30일 경북 고령에 있는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선거,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명씨는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김 전 의원은 명씨 말에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21년 6월 초순쯤 명씨는 배모씨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이모씨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영향력 행사 또는 과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에도 명씨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듯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는 2021년 8월 11일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면서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김 전 소장은 명씨 말에 동조했고 이모씨는 ‘서로 잘 되어야죠’라고 말했다”며 “이 자리에서 명씨는 김 전 소장에게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아 놓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배모씨는 사무실에서 나가는 김 전 소장을 따라가 자신이 준비한 현금 3000만원과 이모씨가 준비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김 전 소장은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배모씨·이모씨 공천에 도움을 주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캠프(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배모씨와 이모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0월쯤 배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이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후 배모씨와 이모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성주군 일원에서 김 전 의원, 명씨, 김 전 소장에게 각각 합계 1억 2000만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세 사람은 이를 수령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두고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20일쯤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녹취 등이 담겨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명씨는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 공천 관여 여부,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이권 개입, 채용 청탁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 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마감 후] 2024년의 비상계엄

    [마감 후] 2024년의 비상계엄

    미리 써 뒀던 ‘마감 후’ 칼럼을 지난 3일 밤 모두 지웠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었고, 오전 1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불과 6시간 동안 일어난 이 일들은 아직도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기자가 된 이후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쓸 것이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다. 몇 달 전부터 나돌던 ‘계엄령 소문’을 대부분의 사람이 ‘괴담’으로 인식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마지막 비상계엄령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사건 때다.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2024년 비상계엄 이야기에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괴담은 현실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허용됐다. 총을 든 군인들은 국회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고, 본회의장 진입도 시도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도 눈을 의심케 한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지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태업·집회는 금지된다. 전공의 등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된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면 불안, 공포, 분노 등을 동시에 느낀다고 한다. 3일 밤 많은 시민은 분노했고, 걱정했고, 잠들지 못했다. “길거리에 탱크와 군인들이 배치되고 일상이 통제되는 건가”, “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지는 건가”, “계엄령의 순간을 2024년에 마주하게 돼 당혹스럽다”, “전쟁이나 테러 상황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일이냐”, “앞으로 일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불안하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까지. 2024년의 비상계엄은 충격과 동시에 하룻밤 새 이토록 많은 걱정, 불안, 공포, 분노를 불러 모았다. 그날 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뿐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로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들은 이제 “계엄 해제”, “계엄 취소” 대신 “탄핵”과 “하야”를 말하고 있다. 혼란이 예고된 우리 사회에 경찰이나 군과 같은 국가공권력이 오롯이 국민을 보호하는 데만 쓰이길. 떨쳐 낼 수 없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길. 홍인기 사회부 기자
  • 국무위원 다수 사전에 몰랐다… 경찰 통제에 의원들 국회 담 넘어

    국무위원 다수 사전에 몰랐다… 경찰 통제에 의원들 국회 담 넘어

    韓 총리 등 국무위원 반대에도 강행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 ‘속전속결’무장 계엄군 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우 의장, 11시 ‘본회의장 집결’ 공지190명 만장일치… 155분 만에 해제尹, 韓 총리 설득 끝에 해제안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발효된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긴급하게 이뤄진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군은 계엄이 발효된 지 약 70분 뒤 UH-60 블랙호크 3대 등을 통해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들은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곧장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 및 보좌관 등과 계엄군 간의 대치도 있었다. 경찰 등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야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면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절차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결국 국회 요구를 수용하긴 했지만 결의 3시간 36분 뒤에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가 계엄 해제 담화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5년 전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 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뒤 현재까지 계엄령은 모두 16차례 있었고 그중 비상계엄은 12차례 선포됐다.
  • 계엄사가 국회·헌재 무력화 나서도 막을 장치 없어… 계엄 해제 시기도 불분명

    국무회의 개최 여부 놓고도 논란“계엄사 견제할 헌재 독립 보장을”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등에서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했음에도 계엄 선포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계엄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정 질서 위기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비상계엄 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조속히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사령부가 전날 발표한 포고령 제1호의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소집을 차단하고,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계엄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포고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계엄법이 ‘계엄사령관은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헌재가 사법기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헌재가 계엄사의 뜻에 반해 처음부터 포고령을 심판 대상에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계엄사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에 걸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했을 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이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계엄법의 조항에서 ‘지체 없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한 시점은 3시간 30분가량 지난 새벽 4시 30분 즈음이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의 조항이 지켜졌는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 측은 사전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족수가 충족됐는지 등은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 포고령 제1호의 5항 ‘본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은 처단한다’도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지적을 받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고령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헌재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때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둬 계엄 선포의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습 비상계엄 선포·해제…긴박했던 6시간

    기습 비상계엄 선포·해제…긴박했던 6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발효된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긴급하게 이뤄진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군은 계엄이 발효된 지 약 70분 뒤 UH-60 블랙호크 3대 등을 통해 국회에 야간 투시경과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들은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장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국회 표결을 통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 및 보좌관 등과 계엄군 간의 대치도 있었다. 경찰 등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야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면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절차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45년 전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 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뒤 현재까지 계엄령은 모두 16차례 있었고 그중 비상계엄은 12차례 선포됐다.
  • ‘헌재·국회 무력화’ 가능한 계엄사… 허점 드러난 계엄 제도

    ‘헌재·국회 무력화’ 가능한 계엄사… 허점 드러난 계엄 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등에서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했음에도 계엄 선포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계엄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정 질서 위기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비상계엄 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조속히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사령부가 전날 발표한 포고령 제1호의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소집을 차단하고,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계엄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포고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계엄법이 ‘계엄사령관은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헌재가 사법기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헌재가 계엄사의 뜻에 반해 처음부터 포고령을 심판 대상에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계엄사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에 거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했을 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이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계엄법의 조항에서 ‘지체 없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한 시점은 3시간 30분가량 지난 새벽 4시 30분 즈음이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의 조항이 지켜졌는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 측은 사전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족수가 충족됐는지 등은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 포고령 제1호의 5항 ‘본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은 처단한다’도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지적을 받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고령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헌재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때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둬 계엄 선포의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충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지역 40여개 단체는 4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규탄한다”며 “민주주의 사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저항 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사수와 불평등 체제 전환을 위해 민중들의 요구를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죄에 준하는 망동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비상계엄에 동조해 군대를 출동시킨 국방부 관련자와 사태를 막지 못한 내각은 준엄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단도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윤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보낸 윤 대통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고소한 진보 3당 “‘내란 수괴’ 즉각 체포·구속해야”

    尹대통령 고소한 진보 3당 “‘내란 수괴’ 즉각 체포·구속해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진보 3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다. 무효인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권 대표는 “우리는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엉뚱하게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與 시·도지사들 “계엄 선포 유감, 대통령 사과해야”

    與 시·도지사들 “계엄 선포 유감, 대통령 사과해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계엄은 즉시 해제됐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 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위험성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리주의에 기반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한다. 당리당략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실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3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150분 만에 사실상 해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여만인 이날 오전 4시 20분쯤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사진으로 다시보는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시보는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포토多이슈]

    3일 22시 20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3일 계엄사령관에 육군대장 박안수 임명 3일 23시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포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4일 자정 경 계엄군 헬기로 국회 진입 국회 본회의장으로 국회의원들 소집 4일 1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 가결 4일 여.야 대표 등 계엄령선포에 대한 입장발표 4일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선언
  • 비상계엄 ‘서울의 밤’…최정예 1공수여단, 국회 들어갔다

    비상계엄 ‘서울의 밤’…최정예 1공수여단, 국회 들어갔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이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최정예 1공수특전여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진입한 무장병력에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특전사 예하 제1공수여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1공수여단은 특전사 예하 부대 중 최초로 창설돼 모체 부대로 불린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는 반란군으로 참여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무력 점령하기도 했다. 당시 여단장은 하나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박희도 준장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제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 사무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특임대는 서울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국회 본청 진입 당시 계엄군은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특히 특수전 사양으로 현대화된 K1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일부는 야간투시경도 소지하는 등 사실상 ‘완전 무장’ 상태에서 작전에 투입됐다. 한편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전투기 등 비상대기를 위한 공중 전력도 대부분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초계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사령부는 용산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계염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을 발표했다. 자정을 넘길 즈음에는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이 4일 오전 1시를 넘긴 시점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유효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자 국회에서 물러났다.
  • 軍 “계엄 병력 4시 22분 복귀…北 특이동향 없어”

    軍 “계엄 병력 4시 22분 복귀…北 특이동향 없어”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투입한 군 병력을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이후 국방부 기자단에 문자공지를 보내 “(계엄 사무에) 투입된 병력은 12월 4일 오전 4시 22분 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한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 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후 군은 오후 11시부로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계엄사는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후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발표할 때까지 계엄상태를 유지했다.
  • 국회 요구 땐 계엄 해제해야… 법조계 “비상 계엄 상황인지 의문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이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회가 4일 새벽 재석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계엄법상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통상의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전시나 사변 등으로 치안이 무너진 걸 말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계엄령의 효력은 대통령의 선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하지만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2시간 30여분 만에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해제를 의결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초헌법적 조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이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야당 의원 다수를 체포 구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엄령 포고령 1항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위헌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사법기관이 계엄령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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