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정치활동
    2025-05-0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907
  • ‘탄핵 서류’ 수령 않는 尹… 헌재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탄핵 서류’ 수령 않는 尹… 헌재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계엄령 선포 전후 개최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포고령 내용의 헌법 위반 논란과 계엄법상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을 이틀 넘게 수령하지 않고 있어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중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를 규명할 핵심 자료로 꼽힌다. 포고령은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헌재가 이 부분도 집중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한 포고령(1호)은 위헌·위법하며,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쯤 열린 회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6일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도 18일 오후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1분쯤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쯤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 물론 윤 대통령 측이 실제로 당시까지 실제로 송달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각에선 고의로 수령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공보관은 서류 등이 계속 송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송달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모두 공개되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변론준비와 변론 모두 공개되고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선고는 생중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선고 과정은 생중계했다.
  • ‘계엄사령관’도 구속…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계엄 지휘관 5명째

    ‘계엄사령관’도 구속…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계엄 지휘관 5명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심사를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박 전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엄 사태에 개입된 핵심 관계자들의 구속은 다섯 번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 역시 방 전 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3시쯤 계엄사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자신의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전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전 총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하고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을 총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14일 박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조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총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안수 전 총장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 자신 명의로 된 계엄포고령 제1호를 공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 헌법학자 10명 중 7명 “탄핵 인용 가능성”… 중대성 여부가 ‘쟁점’

    헌법학자 10명 중 7명 “탄핵 인용 가능성”… 중대성 여부가 ‘쟁점’

    위법·위헌성엔 이견 없어다수 “비상계엄, 중대한 헌법 위반”일부 “사실관계 따져 봐야” 신중론내란 혐의엔 의견 엇갈려“국회정치활동 금지·군 투입해 성립”“국헌문란 목적·폭동 여부 논란 될 것”헌재 ‘6인 체제’는 변수“선고 정당성 확보 위해 공석 채워야”“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문제 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의 공’이 넘어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이 중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만큼 ‘정도의 중대성’이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두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것도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였다. 서울신문이 15일 헌법학자 10명에게 물은 결과 7명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위법·위헌 여부와 탄핵 인용 여부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가 보다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내란죄)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나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중요하게 따질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구체적인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헌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것”이라며 인용 가능성을 점쳤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일뿐 아니라 계엄 이후에도 국론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헌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계엄의 범위를 초월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확히 검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위헌·위법이 일어난 건 명백하지만 중대성 여부는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방점을 두면 그 자체로 중대한 불법행위로 볼 소지가 있고, 그 이후의 과정이 비교적 가볍게 끝났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는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긴급권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한 것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위헌·위법행위의 근거가 밝혀질 경우 중대성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두고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군 투입 등의 조치만 보더라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봤을 때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된다”면서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적이지만 탄핵 인용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인 신임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지만 남아 있는 문제는 헌법재판관 3석이 공석이라는 점”이라며 “6인 체제로도 탄핵 심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공석을 빨리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에 국한돼야 하는데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 변경’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치권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먼저 헌법재판관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단독]경찰 특수단,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라인 대거 참고인 조사

    [단독]경찰 특수단,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라인 대거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휘라인에 있었던 서울경찰청 경비과, 경찰청 경비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찰청 경비안전계장 등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 대상에는 경찰청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1시 31분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여분 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에게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1·2문쪽 큰 문 말고 (다른 문으로) 출입시켜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또 오후 11시 54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무전을 통해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며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현시간부로 국회의원·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한 상황을 재구성하고자 경비라인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상세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을 비롯해 당일 ‘국회 봉쇄’ 지시의 윗선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 검찰, ‘내란 공범’ 혐의 박안수 피의자로 소환 조사

    검찰, ‘내란 공범’ 혐의 박안수 피의자로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비상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박 총장을 내란 공범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박 총장은 그날 저녁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 본인 명의의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 박찬대 “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국민의힘, 마지막 기회” [전문]

    박찬대 “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국민의힘, 마지막 기회” [전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라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검찰 ‘尹 부부 통화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실마리 풀리나

    검찰 ‘尹 부부 통화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실마리 풀리나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전화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다.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다만 명씨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이후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았다. 검찰은 또 명씨를 기소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 공천 관여 여부,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설명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명씨 측은 최근까지 황금폰 행방과 공개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금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대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명씨가 초기화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을지는 포렌식 작업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증거물 오염 등을 이유로 아직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중 포렌식 작업을 통해 주요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명씨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3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 “특임부대 통과 위해 문 열어줄 것”…경찰, 비상계엄 ‘국회 봉쇄’ 적극 협조

    “특임부대 통과 위해 문 열어줄 것”…경찰, 비상계엄 ‘국회 봉쇄’ 적극 협조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 병력이 국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는 와중에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포고령에 근거해 의원과 보좌관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비상계엄 상황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보면,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3일 밤 23시 31분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여분 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에게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1·2문쪽 큰 문 말고 (다른 문으로) 출입시켜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이에 영등포경찰서장은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리는 혼잡한 상황을 공유하면서 계엄군이 인파를 피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간으로 논의했다. 4일 새벽 0시 9분쯤 국회 경비부대장은 ‘대테러 특임부대를 ‘경정문’(국회경비대 쪽 출입문)으로 통과하게 하라’는 서울경찰청 측의 지시에 “지금 1·2문, 경정문, 도정문(국회도서관 쪽 출입문)은 인파가 많이 몰려 병력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3문 쪽으로 이동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곧이어 “여의찮으면 4문 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우리 경력이 가서 문을 열어줄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4일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최소 68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전사령부의 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과 1경비단 등이 투입된 걸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서울청장은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지난 3일 23시 54분 김 서울청장은 무전을 통해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며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현시간부로 국회의원·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서울청장을 비롯해 당일 ‘국회 봉쇄’ 지시의 윗선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행위 등으로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김용현 ‘계엄 1호 구속’… 檢 ‘내란 수괴 尹’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김용현 ‘계엄 1호 구속’… 檢 ‘내란 수괴 尹’ 이르면 이번 주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판단할만한 이유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과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한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한 셈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범죄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 ‘단순 폭동 참여자’로 나뉘는데, 김 전 장관을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로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로 적시한 게 아닌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포고령 1항인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은 그 자체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내용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현역 군인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는 조 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다. 경찰은 “참고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내란 수괴 암시한 檢…윤 대통령 수사 빨라진다

    내란 수괴 암시한 檢…윤 대통령 수사 빨라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한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이 도입되면 검·경·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을 특검에 넘겨줘야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범죄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 ‘단순 폭동 참여자’로 나뉘는데, 김 전 장관을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로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로 적시한 게 아닌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하고,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와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혐의, 정치인·언론인 체포 지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도는 무기금고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계엄 포고령 1항인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은 그 자체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내용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사령관을 부른데 이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현역 군인은 처음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는 이날 조 경찰청장을 조사해 당시 국회통제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이 전날 청구한 김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는 조 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다. 경찰은 “참고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당분간 국정 운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이 이날 조 청장을 소환조사하고, 한 총리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건 검·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뛰어든 비상계엄 수사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전날 핵심 인물로 지목해 소환 통보를 한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 전북 종교계도 ‘대통령 퇴진 촉구’

    전북 종교계도 ‘대통령 퇴진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북 각계의 목소리가 10일에도 이어졌다. 불교·천주교·천도교·원불교·개신교 등 전북 5대 종단 종교인은 이날 전주시 완산구 고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인들은 “이번 비상계엄은 그간의 실책과는 비교 불가하고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데 대해 속죄하는 길은 모든 것을 비우고 사임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은 참담했지만,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와 장갑차와 총을 맨몸으로 막았던 시민들이 자랑스럽다며 “종교인들 모두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직접 행동하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병호 전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우리의 노력이 모여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도 이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은 즉각 탄핵하고, 그 부역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번 비상계엄은 총구를 앞세운 계엄군이 헌법 기구인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 폭력적 지배를 꾀하고, 국회를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했다”며 “내부의 체제를 파괴해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질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반민주주의 폭거였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9개 대학교 학생도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회의를 꾸리고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학생들의 서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 엇갈리는 진술 입증이 내란죄 수사 관건

    ‘국회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 엇갈리는 진술 입증이 내란죄 수사 관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내란죄 성립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진술 교차 검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계통으로 전달됐는지를 두고 증언들이 엇갈린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내란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누가 지시했는지는 꼭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상반된 증언들이 나온다.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홍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질문은 피하면서 “명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으려고 한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 표결 방해’·‘정치인 체포’… 엇갈린 진술 입증이 내란 수사 관건

    ‘국회 표결 방해’·‘정치인 체포’… 엇갈린 진술 입증이 내란 수사 관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내란죄 성립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진술 교차 검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계통으로 전달됐는지를 두고 증언들이 엇갈린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내란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누가 지시했는지는 꼭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상반된 증언들이 나온다.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홍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질문은 피하면서 “명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으려고 한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8시간 소환 조사…오전 2시 귀가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8시간 소환 조사…오전 2시 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6시쯤부터 9일 오전 2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 방첩사 ‘체포조’의 국회 투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 투입됐다는 의원 물음에도 “들어간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것은 자기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9일 오전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르면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이상한 계엄에 연루 수치” “검찰, 위법 명백하면 즉각 수사”

    “경찰, 이상한 계엄에 연루 수치” “검찰, 위법 명백하면 즉각 수사”

    충남경찰청장, 위헌·위법 지적檢 “국가원수 자질·품격도 없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현직 치안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공개 비판했다. 현직 검사들도 내부망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배대희(55·치안감) 충남경찰청장은 6일 오전 경찰 내부망 온라인 게시판에 ‘초유의 비상계엄 상태…우리 경찰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절차와 내용, 실질에 있어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연루돼 ‘경찰이 무언가 국가비상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상황이 기분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가 비상계엄의 선포 사유가 되는지, 또 포고령 제1호를 보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지, 위헌·위법인 포고령이 아닌지”라며 “지금 제 가슴과 머릿속은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에 대해 중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배 청장은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시 특채(경정)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한 경찰 내 법률 전문가다. 배 청장의 글은 현직 경찰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날 오후 2시 기준 조회수 1만을 넘었고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배 청장 외에도 경찰 내부망에는 ‘시민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기억하자는 당부도 이어지고 있다. 현직 검사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경찬(변시 8회)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수단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도 아니했다”며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검사는 “총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께 간청한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번 위헌, 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하여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도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 “尹, 내란죄 적용 가능성 높아”… 검·경·공수처, 이례적 수사 속도

    “尹, 내란죄 적용 가능성 높아”… 검·경·공수처, 이례적 수사 속도

    국회 등 정치 활동 금지, 국헌 문란폭동 혐의, 목적 달성 안 돼도 인정 입법처 “국회 마비는 내란죄” 적시대검, 특수본 출범… 군검찰도 합류 경찰, 120명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출범일 경찰 지도부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란죄’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법 제87조가 내란죄를 ①‘국헌 문란’ 목적으로 ②‘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 상당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등 이례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87조에는 한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행위 ▲포고령 1호에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만 보더라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이미 포고령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계엄 선포 자체도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증언한 대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면 내란 혐의 중 구체적 범죄 사실로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실시간으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한 건 명백한 국헌 문란이며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결론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죄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 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동에 이르는 수준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가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으로 수사기관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것은 8년 만이다.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되며 합동 수사를 위해 군검사 등 군검찰 파견 인력도 합류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이다. 특히 국수본은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수사본부가 꾸려진 당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신속 수사에 나선 것이다.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이긴 하지만, 빠르게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건 비상계엄 때 경찰력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현직 치안감 “이상한 계엄에 경찰 연루” 지적…검경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커져

    현직 치안감 “이상한 계엄에 경찰 연루” 지적…검경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커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현직 치안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공개 비판했다. 현직 검사들도 내부망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배대희(55·치안감) 충남경찰청장은 6일 오전 경찰 내부망 온라인 게시판에 ‘초유의 비상계엄 상태…우리 경찰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절차와 내용, 실질에 있어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연루돼 ‘경찰이 무언가 국가비상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상황이 기분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가 비상계엄의 선포 사유가 되는지, 또 포고령 제1호를 보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지, 위헌·위법인 포고령이 아닌지”라며 “지금 제 가슴과 머릿속은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차 있다”고 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배 청장은 200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시 특채(경정)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한 경찰 내 법률 전문가다. 배 청장의 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조회수 1만을 넘었고 15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배 청장 외에도 경찰 내부망에는 ‘시민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기억하자는 당부도 이어지고 있다. 현직 검사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경찬(변시 8회)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수단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도 아니했다”며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도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 “한순간에 후진국 만들었다”…배대희 충남경찰청장, 경찰 간부 첫 비판

    “한순간에 후진국 만들었다”…배대희 충남경찰청장, 경찰 간부 첫 비판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경찰 고위 간부 중 처음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공개 비판하며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배 청장은 6일 오전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우리 경찰은’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자유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폭력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발령된 지난 3일을 떠올리며 “북에서 사고 쳤나”라고 놀랐다가 “다음 느낌은 ‘황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마비….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면서 “다음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다고 덧붙였다. 배 청장은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은 권력분립을 위해 헌법 내재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수단들이고, 설령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위헌·위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자유주의자’, ‘법치론자’라는 배 청장은 “지금 제 가슴과 머릿속에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자신이 속한 경찰도 비판했다. 그는 “위헌·위법에 대해 중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에 대해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경찰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involve(연루)돼 ‘경찰이 무언가 국가 비상 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상황이 기분 나쁘다”고 했다. 이 발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근거가 포고령 제1호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배 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200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시 특채(경정)로 2005년 경찰로 입문한 법률 전문가다.
  • 출판계 최대 출협 “윤석열은 범죄자, 사고능력 상실 비정상인” 대통령 사퇴 촉구

    출판계 최대 출협 “윤석열은 범죄자, 사고능력 상실 비정상인” 대통령 사퇴 촉구

    800여개 출판사가 모인 국내 최대 출판협의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출협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를 국회와 언론 출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는 데 동원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저지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불법적인 행위를 기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획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 범죄자임은 물론, 망상과 음모론에 빠져 사고능력을 상실한 비정상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도 역사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라고 믿어 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폭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가치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온 국민으로서 갖는 자부심 모두를 짓밟는 행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협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폭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자연인으로서의 판단 능력과 가치관조차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