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정치활동
    2025-05-0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907
  • 김용현 “국무위원 6명에 ‘계엄 쪽지’ 준비… 포고령·쪽지 내가 썼다”

    김용현 “국무위원 6명에 ‘계엄 쪽지’ 준비… 포고령·쪽지 내가 썼다”

    헌법재판관 “국회 정지 의도인가”金 “비상계엄 요건 대통령이 판단군 투입? 불필요한 인원 빼내려”포고령 작성 어떻게 했나尹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었다”金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국회 투입 병력 12명? 280명?金 “280명 곳곳에…” 대답 못 하자 尹 “장관이 병력 위치 파악 못 할 것” 헌법재판관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병력 투입’,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 총 6명에게 계엄 관련 쪽지를 건네려고 했다고 밝혔다. ●헌재 “군 동원, 질서 유지 목적 맞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자 정 재판관은 “(군 병력이) 들어가서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인원을 빼내야 해서”라고 말했다. ●“국회 기능 정지 의심” 김 재판관은 당시 최 부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을 지시하는 쪽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해당 쪽지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적시된 데 대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국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의 보조금을 차단하라는 뜻”이라고 운을 떼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말을 끊고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답변할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끼어들자 김 재판관이 제지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쪽지와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확인한 뒤 “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행안장관·국정원장 등에도 ‘계엄 쪽지’ 준비 김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건네려고 했던 쪽지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기재부 장관처럼 (쪽지를)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을 준비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6~7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나열했고 김 전 장관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건넸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 건네지는 못했고, 최 부총리가 늦게 와서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자료, 10·26 및 12·12 사태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대통령이 별 말 없었는가”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하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尹, 직접 신문 나서기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소 결이 다른 증언을 할 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써 온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이 많았다”면서도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소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특전사 병력의 규모를 두고 김 전 장관은 ‘280명’, 윤 대통령 측은 ‘12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자 윤 대통령이 또 등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의 복도 등 곳곳에…”라며 제대로 답을 못 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님께서 병력의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도 “그렇다”고 했다.
  • 김용현 “행안장관 등 6명에 ‘계엄 쪽지’ 준비…계엄 요건은 대통령 판단”

    김용현 “행안장관 등 6명에 ‘계엄 쪽지’ 준비…계엄 요건은 대통령 판단”

    헌법재판관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병력 투입’,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 총 6명에게 계엄 관련 쪽지를 건네려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자 정 재판관은 “(군 병력이) 들어가서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부에도 불필요한 인원을 빼내야 해서”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최 대행에 건네졌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을 지시하는 쪽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해당 쪽지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적시된 데 대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국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의 보조금을 차단하라는 뜻”이라고 운을 떼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말을 끊고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답변할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끼어들자 김 재판관이 제지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쪽지와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종합해보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한다”면서도 “다만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확인한 뒤 “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 계엄 요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건네려고 했던 쪽지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기재부 장관처럼 (쪽지를)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을 준비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6~7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나열했고 김 전 장관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쪽지를 최 대행에게 건넸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 건네지는 못했고, 최 대행이 늦게 와서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자료, 10·26 및 12·12 사태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대통령이 별 말 없었는가”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하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소 결이 다른 증언을 할 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써 온 포고령을 보고 법적 검토해서 손댈 것이 많았다”면서도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소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특전사 병력의 규모를 두고 김 전 장관은 ‘280명’, 윤 대통령 측은 ‘12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자 윤 대통령이 또 등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의 복도 등 곳곳에…”라며 제대로 답을 못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님께서 병력의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도 “그렇다”고 했다.
  •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내가 썼다”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내가 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 나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내가 썼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직접 작성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쪽지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을 차단한다는 것”이라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尹 ‘계엄 하루 못 넘겨, 형식적인 것’” 주장김 전 장관은 또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 하루를 넘길 수 없다’면서 포고령 시행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게 어렵고,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드리면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신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포고령 1호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면서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를 했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는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안건에 대한 일방적 통보가 아니었으며 대통령은 ‘유혈사태가 절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尹, ‘여론조사 꽃’으로 병력 이동하자 화들짝 놀라”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한 병력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은 소규모의 병력이었다”면서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군은 최소한으로하며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면서 국회 경내와 선관위에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나는 3000~5000명 규모의 병력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280명 정도만 동원하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은 계엄은 반국가세력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니 소수의 숙련된 간부만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병력으로 계엄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7000~8000명이 투입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실탄을 개인이 휴대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여론조사 꽃에도 병력이 이동한 것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에만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들짝 놀라 이동 중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들쳐업고 나와라” 등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이 이동했다는 의혹, 2·3차 계엄 시도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 ‘증인 출석’ 김용현 측 “수사기록 유출, 헌재가 불법 조력”

    ‘증인 출석’ 김용현 측 “수사기록 유출, 헌재가 불법 조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인 신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고 기사화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가 불법에 조력하는 것이며,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또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의 작성 경위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라며 자신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토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 윤 대통령 지난 21일 첫 변론기일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걸 만들 사람은 김 전 장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한 노트북, 망치로 부쉈다”

    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한 노트북, 망치로 부쉈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둘러싸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목에 대해서는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왔다”면서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활동 금지’라는 위헌적인 조항이 담긴 포고령은 자신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고,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아니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계엄령의 선례를 참고해 초안을 잡은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뒤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의정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尹측 “‘한동훈 사살’ 가짜뉴스…계엄령 초안은 김용현이 잡아”

    尹측 “‘한동훈 사살’ 가짜뉴스…계엄령 초안은 김용현이 잡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잡은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상위법에 저촉돼 집행할 수 없었으며, 집행할 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계엄령의 선례를 참고해 초안을 잡은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뒤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굳이 말하자면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의정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평화적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대거 몰릴 상황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은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바 없고, 체포된 법조인도 없다”면서 “한 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이를 탄핵소추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 JK김동욱, 여전한 尹 지지…“옳은 것 알고 행하는 50% 있어 다행”

    JK김동욱, 여전한 尹 지지…“옳은 것 알고 행하는 50% 있어 다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가수 JK김동욱이 또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 지난 20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늘 옳은 것을 행하라, 그러면 몇몇 이들은 고마워할 것이고 나머지는 놀라워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옳은 것을 알고 행하는 이들이 50%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9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7~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인 50%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수 김흥국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JK김동욱은 그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1975년생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9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앞서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도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좀 웃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며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냈다. 지난 17일에는 “생애 첫 고발 당했다”며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 잘못 쓴 거겠죠.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이 출몰했던 거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분들 다들 안녕하신가 모르겠네.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냐”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JK김동욱을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 박완수 경남지사 “尹 구속 참담하고 안타까워…도민 안전·민생 최우선”

    박완수 경남지사 “尹 구속 참담하고 안타까워…도민 안전·민생 최우선”

    박완수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회적 혼란 없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되고 국가가 안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도민 안전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시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점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가두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 “나중에 울자”…JK김동욱, 尹 구속에 분노 “한국 법치 무너져”

    “나중에 울자”…JK김동욱, 尹 구속에 분노 “한국 법치 무너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JK김동욱(49)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했다. 19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다… Rage now cry later(지금은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이날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는 금일(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고,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알렸다. 앞서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도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좀 웃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세계를 울릴 것이며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냈다. 지난 17일에는 “생애 첫 고발 당했다”며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 잘못 쓴 거겠죠.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이 출몰했던 거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분들 다들 안녕하신가 모르겠네.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냐”고 비판했다. 이날 한 네티즌은 JK김동욱을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75년생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9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가량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약 8시간 지난 19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정당하고 ‘통치 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헌 문란 사안의 중대성에 더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지난 15일 관저에서 체포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 소속인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이미 구속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관저에서 체포될 때 입고 있었던 정장 대신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게 되고, 머그샷 촬영도 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쯤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으로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며 난동을 벌였다.
  • ‘尹 지지’ JK김동욱, 캐나다 이민 시기 직접 밝혔다… “중국인은 괜찮나” 불쾌감도

    ‘尹 지지’ JK김동욱, 캐나다 이민 시기 직접 밝혔다… “중국인은 괜찮나” 불쾌감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JK김동욱(49)이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았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JK김동욱은 지난 17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고 적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온라인상에 “JK김동욱 피고발 예정.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라며 고발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JK김동욱은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이 출몰했던 거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죠?”라며 해당 기사 제목에서 자신을 ‘캐나다 국적’이라고 수식한 데 대해 불편해하는 기색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분(중국인)들 다들 안녕하신가 모르겠네.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에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시길 바란다”면서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태어나 공연초, 하계중, 대진고 2학년을 다니다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JK김동욱은 이 게시물에 ‘부정선거를 멈춰라’는 의미의 영문 구호 ‘Stop the Steal’과 ‘표현의 자유’ 등을 해시태그로 달았다. 또 태극기와 자신의 국적인 캐나다 국기 이모티콘도 첨부했다. JK김동욱은 전날엔 “데모곡들 마무리하고 5월 전까지 녹음해서 저 세상 끝 바다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한다”며 “가끔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꾸준히 발매해야 정신 나간 애들 악플도 받고 뭐 인생 그런 거 아니겠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다같이 나라 걱정도 해야 하고, 실망했다고 떨어져 나간 팬들은 실망하든지 말든지 가는 사람은 잡지 않는다”며 “아무튼 멸공하자”고 강조했다. JK김동욱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에선 “여론은 바로 대한국민의 뜻이다. 그것을 거르는 국회의원들 배지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저수지의 개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공소장으로 드러난 계엄 당시 ‘경찰 동원’...국회 통제 준비한 ‘경찰 수뇌부’[취중생]

    공소장으로 드러난 계엄 당시 ‘경찰 동원’...국회 통제 준비한 ‘경찰 수뇌부’[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9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행적과 혐의를 더 자세히 가리게 될 겁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경찰의 움직임은 ▲국회 봉쇄 ▲중요 인사 합동 체포조 ▲ 선거관리위원회 출입통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원된 경력들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다가 일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가했지만, 다시 출입을 막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경찰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을 통제해 계엄군을 도왔을까요. ‘비상계엄’ 담화 10여분 만에 국회 출입문 막은 경찰 기동대 국회가 처음으로 봉쇄된 건 오후 10시 35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담화를 오후 10시 23분에 시작하고 약 12분 만의 일입니다. 국회 1~7문에 6개 기동대가 배치된 건데요.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오후 11시 6분까지 약 18분 동안은 아무도 국회로 들어갈 수 없게 경찰이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른바 ‘1회 국회 봉쇄’입니다. 기동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당일 저녁 7시 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A4 1장짜리 문서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오후 10시에 국회로 출동할 예정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으로 출동할 텐데 경찰도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관용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의논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곧바로 협조할 수 있게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고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곧장 서울경찰청으로 간 김 서울청장은 오후 7시 45분부터 오후 8시 7분쯤까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철야 중인 기동대를 물어본 겁니다. 영등포엔 5개 기동대가 있었고, 야간엔 광화문과 용산에도 기동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도 이를 보고 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광화문 기동대도 국회에 투입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등도 보고 받는 한편 광화문 기동대는 계엄 선포가 예정된 오후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하게 이동시켜 주변에 대기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기동대는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쓰지 않고 일반 전화기로 이동 지시를 받게 됩니다. 포고령 선포되자 국회 2차 봉쇄…“헌법 반한다” 우려엔 “우리가 체포된다” 오후 11시 6분부터 잠시 선별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10시 58분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 참모들이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헌법 77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만으론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 청장과 논의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11시 35분쯤부터 다시 국회 출입문은 다시 경찰에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 남대문서 등에 있던 기동대도 국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경찰 기동대 22개가 증원배치됐습니다. 국회에 기동대(1740명)만 28개가 배치돼 일반 시민 외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는 오후 11시 23분쯤 윤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조 청장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받은 비화폰으로 조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약 10분 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출입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계속 출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서울청장은 오후 11시 54분쯤 직접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니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수방사 등 군 병력은 국회 진입을 허용한 경찰 반면 경찰은 군 병력이 국회를 진입하는 건 막지 않았습니다.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 간에도 상호 연락이 이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은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김 서울청장에게 오후 10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수방사의 출동을 알렸고, 김 서울청장도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군 진입 협조’를 의논하기 위한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6차례나 더 이뤄졌습니다. 그때마다 김 청장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군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내용은 경찰 무전망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새벽 12시 50분쯤 경찰 무전망에선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진입했다는 상황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가담했나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 청장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불법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포고령 위반이다.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답했다고 적혔습니다. 곧이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령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됐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등 전화를 받습니다. 국수본의 연락을 받은 서울청에선 명단을 정리해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후 11시 59분쯤 ‘국회 주변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체포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 수사관을 지원할 인력’으로 전달됐는데, 이 형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방첩사를 통해 국수본과 조 청장이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될 수 있다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국수본 실무자와 통화에서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4일 새벽 12시 30분, 조 청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수본은 조 청장의 승인을 받고 ‘국회로 길 안내’를 맡을 형사들의 명단을 보냈고,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명단 100명도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체포조와 관련해선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도 들은 바 없고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 채택했다고 국수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일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공판준비기일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조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통해 과천경찰서 경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보내 군 출입은 허용하고 다른 인원의 출입을 막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서에서는 실탄 300발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경찰관 약 3670명이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통제, 체포 등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에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내란 혐의’ 윤대통령, 내일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내란 혐의’ 윤대통령, 내일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18일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서부지법에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구속적부심(구속영장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영장 발부도 안 됐다. 영장 단계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머그샷?…취임 임박한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공식사진 공개

    2023년 머그샷?…취임 임박한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공식사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mugshot·수용자 기록부용 사진)과 유사한 모습을 한 ‘대통령 공식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인수위는 “나흘 뒤면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서 공식 사진을 배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의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됐던 지난 2023년 8월 조지아주에서 찍은 머그샷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을 치켜뜨면서 정면을 응시했는데 47대 대통령 공식 사진도 비슷한 모습이다. 다만 넥타이가 빨간색에서 파란색 계열로, 양복 색깔이 짙은 감색에서 밝은 파란 색으로 각각 바뀌는 등 일부 차이가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3년 8월 조지아주에서 기소돼 검찰에 자진 출석했을 당시 미국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머그샷을 촬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구치소의 교정인력들이 입건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을 두고 “그들이 머그샷을 강요했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머그샷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편안한 기분은 아니었다”며 “특히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당시에 머그샷을 ‘저항의 상징’으로 포장했으며 이를 이용해 기념품을 만드는 등 선거 자금 모금에 활용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자금 모금창구 역할을 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세이브 아메리카’는 당시 머그샷 티셔츠의 판매가를 34달러(약 4만 5000원)로 책정했다. 음료수 끼우개 2개 세트는 15달러(2만원), 커피잔은 25달러(3만 3000원)이다. 보수진영의 정치 전문가 데이비드 코첼은 “트럼프의 골수팬들에게는 이런 셔츠와 머그잔을 사기 위해 25달러씩 내는 게 지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며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수개월간 자신을 향해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활용해 정치자금을 모아왔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상품 판매를 통해 50%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트럼프 캠프의 컨설턴트인 크리스 라시비타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고난을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허가 없이 머그샷 이미지로 돈벌이를 하는 이들에게는 경고장을 날렸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 尹측·김용현 측 포고령 네 탓 공방…“金이 잘못 베껴” “대통령이 검토”

    尹측·김용현 측 포고령 네 탓 공방…“金이 잘못 베껴” “대통령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착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에, 기존엔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절반쯤 센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 가족 3명이 출석해 재판을 함께 지켜봤다. 특히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은 1997년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판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선포·확대 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법부도 이에 대해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공소권도 수사, 구속심사, 공범 기소 과정에서 인정됐고 권한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 헌재 질문에 답변 미룬 尹변호인단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 헌재 질문에 답변 미룬 尹변호인단

    헌재,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 지적망국적 행태·軍 투입간 상관성 질의총선 때 연수원 체류 中사무원 조회국회 측 “국회 공격은 중대한 위헌”尹측 “부정선거가 국정 문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활동을 금한 것은 정치활동이 아닌 ‘반국가적 활동’이라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요구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규정에 대한 해석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중순 변론기일도 추가로 일괄 지정하는 등 신속 심판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은 표현과 달리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해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선 추후에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 재판관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에 대해서도 “병력 투입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 없이 조기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해 공격 행위를 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또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3일 1~5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헌재는 이날도 다음달 6일 6차, 11일 7차, 13일 8차 기일을 모두 정했다.
  • 윤-김용현, 포고령 두고 ‘네 탓 공방’

    윤-김용현, 포고령 두고 ‘네 탓 공방’

    尹 “김용현이 잘못 베껴”金 “대통령 검토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착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착오가 뭔지 모르겠다.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에, 기존엔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절반쯤 센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 가족 3명이 출석해 재판을 함께 지켜봤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연 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과의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포고령 잘못 베꼈다” 尹 주장에 김용현 ‘발끈’…“尹이 검토했다”

    “포고령 잘못 베꼈다” 尹 주장에 김용현 ‘발끈’…“尹이 검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정치활동 금지’ 위헌적 포고령 놓고 ‘네 탓’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헌법이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도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왔다”면서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장관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었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나타났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사무이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 경찰 “도대체 누굴 체포하는건가”…방첩사 “한동훈·이재명”

    경찰 “도대체 누굴 체포하는건가”…방첩사 “한동훈·이재명”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을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았다. 공소장에는 이현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지난달 3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겼다. 구 과장은 이 계장에게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을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이후 이 계장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은 윤 조정관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전달됐다. 당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60여명이 국회 인근에 집결했다.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조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했다”는 윤 조정관을 크게 질책했다. 반면 조 청장은 방첩사의 이같은 ‘체포조’ 지원 요청을 묵인 및 방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국회 출입 차단은 위헌” 간부 주장 일축또 계엄 당일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경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 기동대 등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이 김 서울청장에게 “국회의원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국회 출입증을 가진 이에 한해 국회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오후 11시 23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박 당시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11시 35분 서울청에 국회 출입 완전 통제를 지시해 2분 뒤 국회는 다시 전면 봉쇄됐다. 오 공안차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 “국회의원 출입 전면 차단은 헌법 77조에 맞지 않다”며 출입 통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일축했다.
  • “尹,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체적 적시

    “尹,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체적 적시

    국회 봉쇄·불법 체포 지시 등 명시“폰 꺼져 소재 파악 못 해 수색 필요”논란 됐던 ‘형소법 예외’ 문구 빠져尹측 “기재 안 해도 관저 수색 무효”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 7일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을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 계엄포고령 포고 ▲경찰과 계엄 군인 등으로 불법적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저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의 불법 체포 지시 등을 기재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배우자(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관위 소속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포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렵고 개인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집행된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군사보호시설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는 대통령 관저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1차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돼 있어 ‘위법·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기재가 안 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차 영장의 ‘적용 예외’ 기재는 판사가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해서 기재한 것이니 무효”라며 “기재가 있으나 없으나 관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