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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청탁’ 김만배, 1심 뒤집혀 2심 무죄

    ‘성남도개공 청탁’ 김만배, 1심 뒤집혀 2심 무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김씨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장동 관련 조례 통과 등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보면서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66)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 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최 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김 씨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민간업자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 건진법사 ‘공천뒷돈’ 목격자, 이천수였다…“그 자리에 있었다” 진술(종합)

    건진법사 ‘공천뒷돈’ 목격자, 이천수였다…“그 자리에 있었다” 진술(종합)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첫 재판이 7일 열린 가운데, 재판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고,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 건진법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치활동 하는 사람 아냐”

    건진법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치활동 하는 사람 아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다. 전씨는 공판 뒤 취재진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는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 지역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정씨 앞에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한다”고 말하고 이뤄진 통화에서 ‘(정씨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통화 상대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헌금이 오간 자리를 주선한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가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윤 의원이 아닌 전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인인데…” 건진법사, ‘尹 파면’ 물어보자 보인 반응

    “일반인인데…” 건진법사, ‘尹 파면’ 물어보자 보인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짧게 심정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파면 결정문, ‘尹 임명’ 정형식 재판관이 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파면 결정문, ‘尹 임명’ 정형식 재판관이 썼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 2025.4.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했다. 또 이를 외면한 탓에 벌어진 국가적 분열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8명의 재판관은 진보·중도·보수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특히 결정문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인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물론 파면 결정문에서도 특유의 대쪽 같은 원칙론을 고수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헌재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보충의견 재판관 5명…탄핵소추 횟수·검찰조서 증거에 의견다만 정 재판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7일 열린 제418회 정기회 회기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야당은 곧바로 419회 임시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이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재판관은 입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무제한적으로 반복 발의가 허용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탄핵제도가 거대 야당 정쟁의 도구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 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에 대한 보충의견은 또 있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직접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 “계엄은 중대한 헌법 위반… 국민 신임 배반”

    “계엄은 중대한 헌법 위반… 국민 신임 배반”

    ① 계엄 선포, 정당성 인정할 수 없고 절차도 위반② 국회 활동금지 포고령 1호, 국민의 기본권 침해③ 군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④ 尹,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관여 확인⑤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尹탄핵사유 모두 ‘위헌·위법’ 인정… 헌재 “국민 신임 배반”

    尹탄핵사유 모두 ‘위헌·위법’ 인정… 헌재 “국민 신임 배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비상계엄, 위헌 명백 8:0 파면” “증거 신빙성·절차 문제 5:3 기각”

    “비상계엄, 위헌 명백 8:0 파면” “증거 신빙성·절차 문제 5:3 기각”

    법조계 비상계엄 위법·위헌 중론대통령 파면할 중대성엔 엇갈려“계엄, 국회·선관위 부정행위 중대”“일부 재판관, 증거 문제 각하 가능”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도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인지 대통령 직무 복귀인지 예측이 분분하다. 비상계엄 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각하 등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선 국론 분열이 극심했던 만큼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예상 외로 평의가 길어졌던 만큼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7대1’ 또는 ‘6대2’ 인용을 점치는 관측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지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 형사 책임을 물리는 재판이 아니다”라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부정한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이 갈릴 만한 부분은 소위 ‘홍장원 메모’ 등 증거가 중심이 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지점인데, 이는 부수적인 혐의에 불과하다”면서 “전반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반면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다르게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한 점,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점(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등에 비춰 ‘5대3’ 또는 ‘4대4’ 구도로 기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엇갈리거나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다”면서 “그 중대성을 확신할 만큼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났는지는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재판관들이 절차적 증거 능력 등을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리기 등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 7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부합했는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가 적법한지 등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추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평의는 헌법재판소법 3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내용 공개는 위법이다.
  • “총리가 상품권 뿌렸다”… 日 이시바, 리더십 휘청

    “총리가 상품권 뿌렸다”… 日 이시바, 리더십 휘청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전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대부분은 이시바 총리 사무소 측에 상품권을 돌려줬고 이시바 총리도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언론은 정권의 존속 위기로 이어질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회자할 것”이라는 집행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가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만큼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에는 “누구도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해 기부(금전에 한하며 정치단체는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공직선거법은 “공직 후보자나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명의로도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학자인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명예교수는 “10만엔은 사회 통념상 기념품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며 “파벌 비자금 문제가 있는 와중에 의심을 살 만한 물건을 건넸다는 것 자체가 센스가 없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참의원 의원을 중심으로 총리의 정권 운영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고 있다”며 “이번 문제로 당내 구심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자민당 보수파는 연일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니시다 쇼지 의원은 “지금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도 이시바 총리를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정치자금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도 문제가 됐다”며 “아베·스가 전 정권 당시에도 정치자금 문제가 정치 불신과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고 했다.
  • 尹 구속취소 비판한 오월단체에 보훈부 ‘정치적 중립 준수’ 압박 논란

    尹 구속취소 비판한 오월단체에 보훈부 ‘정치적 중립 준수’ 압박 논란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8일 광주시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 3단체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5월 3단체가 7일 발표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 성명이 관련 법령 및 정관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정 보훈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또 보훈부는 공문을 발송하기 전 오월 3단체 관계자들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활동을 하지 마라”, “성명서 원문을 보내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성명 발표 전부터 보훈부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며 “성명 발표 후에도 밤늦게까지 원문을 요구하는 등 단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보훈부가 윤석열 구속취소를 비판한 5·18단체를 정치적 중립의무 운운하며 야밤에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니 그 시대착오와 판단 착오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주범을 내란 주범이라 부리지 말라니, 우리를 호부호형 못 했던 조선시대 홍길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보훈부는 무엇이 두려워 5·18공법단체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이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부는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5월 3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오세훈 “일단 서울이 개최권 따온 뒤 분산 개최 검토”

    오세훈 “일단 서울이 개최권 따온 뒤 분산 개최 검토”

    “일단 서울이 개최권을 따와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과 관련 “국내적으로 균형발전을 하는 게 필요하단 논리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다른 나라를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전화 인터뷰에 출연한 오 시장은 “서울이 개최권을 따 몇 종목씩 지방 발전을 위해 분산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를 결정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가장 잘 준비된 도시란 것을 어필하겠다”며 “잠실 일대 마이스(MICE) 리모델링에 이미 들어가, 2031년까지 새단장된다. 이런 점이 IOC가 판단하는 데 굉장히 장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지를 묻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자제하고 있다”면서도 “너무 촉박한 대선 일정이 벌어지기에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며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입장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준비해야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선 “빨리 수사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마음만 먹으면 2, 3주 이내에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돈을 준 지도 몰랐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근 보도를 보면 김씨가 당 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비용을 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김씨가) 대납한 건지 명태균한테 사기를 당해 준 건지는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특검하면 또 시간이 걸린다. 조기 대선 중에 명태균의 ‘아무 말 대잔치’를 이용해 대선 정국을 흐리겠단 의도”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저서 출판 계획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뭔지,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진작시켜 번영 기초로 삼을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비전인지 소상히 설명하는 비전서”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움직임을 두고는 “그분이 나라 경영에 대한 숙성된 비전이 있으면 당연히 당내 경선에 들어와 함께 경쟁하는 게 나쁠 게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곤)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단정적 표현으로 앞선 사전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덕담을 위해 지인 회사의 교육 장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출마를 고민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맥락과 동떨어진 돌발 질문을 받아 갑작스럽게 답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정치활동 하면서 18차례나 제 이름을 걸고 총선과 대선, 당내경선에 출마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일이 한 번도 없다”며 “저의 발언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혜량해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임기 동안 지역과 국가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9일 열린다.
  • 계엄 적법성 판단이 핵심… 국회 봉쇄·체포 지시 두고 첨예한 대립

    계엄 적법성 판단이 핵심… 국회 봉쇄·체포 지시 두고 첨예한 대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모두 끝나고 선고만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84일, 같은 달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했는지다. 그간 헌재는 2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1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모두 16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관련 증거를 살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맞붙었던 쟁점별 공방을 짚어 봤다. 비상계엄 요건·절차 적법했나국가비상사태 상황 두고 공방전국무회의 심의 거쳤는지도 이견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독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고 부정선거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병력까지 투입할 당위성은 더욱 없다고 맞받았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약 5분간 회의록·안건도 없이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여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회의록 작성이나 국회 통고 등 일부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1호 위법성尹 “김용현이 베껴 쓰다 실수” 주장“법 위배되지만…” 일부 인정 발언도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행정·사법이 아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규에 위배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한 것 기억나느냐”며 포고령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포고령 작성 주체는 김 전 장관이며 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인 포고령이라고 생각해 놔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1980년대의 계엄령을 베끼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봉쇄 지시했나“끄집어내라 지시” vs “질서 유지”요원·인원·의원… 용어 두고도 논란탄핵심판 법정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점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경고성 계엄’, ‘헌법적 틀 안에서의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핵심 증거로 들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투입했던 특전사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장원 체포조 메모’ 신빙성 가필 논란에 洪 “일부 기억 혼동”尹측 “오염된 증거·진술도 바꿔”증인으로는 유일하게 두 차례 헌재 심판정에 섰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 주는 명단을 홍 전 차장이 받아 적었다고 하는 이 메모는 작성 위치와 시간에 대한 진술이 바뀌면서 ‘가필’ 논란이 일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11시 6분 당시 홍 전 차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홍 전 차장 메모는 총 4개”라고 주장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번째 증인 출석에서 논란이 된 메모 원본을 지참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점이 오후 10시 58분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병원 치료 중이라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작성 경위와 작성자가 불분명한 오염된 증거라고 맞섰다. 선관위 장악 시도 있었나 尹 “부정선거 검증 차원서 군 투입”선관위 사무총장 “조작은 불가능”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장악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부정선거를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합당한지는 헌재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 김문수 검증장 된 환노위… 野 “불법 계엄” 金 “의원이 판사인가”

    김문수 검증장 된 환노위… 野 “불법 계엄” 金 “의원이 판사인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검증장이 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쏟아냈고, 이 과정에서 김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을 향해 “의제에 집중해 달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 계엄”이라고 말하자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의원이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며 “헌재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헌재 판결도 부정하는 발언이다. 법치가 무너져 이렇게 가다간 민주주의가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저도 우려하고 있다.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적시된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묻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 봉쇄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극우 지지층 사이에선 계엄을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장관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봤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을 향해 ‘계엄에 반대하느냐’고 하자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답을 해 오셨다.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회사 창립 기념행사에서 회장 찬양 합창을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라고 물었을 때 김 장관은 “그렇다. 강요는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생일 축하곡 합창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자세하게 봐야 한다.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정국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향해 “회의 주제(오요안나씨 사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야지 상관이 없는 것은 답변을 안 하겠다”며 “지금 무슨 계엄 특검을 하나”라고 맞섰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직장 내 괴롭힘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의 대권 행보를 비판하는 질의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해 “‘탄핵 기각을 바란다’는 장관의 말과 보여 주는 일정은 편차가 심하다. ‘대선을 준비하는구나’ (생각하게 해) 표리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당연히 찾아뵙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묵인으로 반인권적 계엄 행위 변호하는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묵인으로 반인권적 계엄 행위 변호하는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8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현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반인권적 비상계엄 변호를 묵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이를 변호하는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와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끝까지 서울시의 조치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복귀 시사…“두달간 성찰의 시간,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한동훈 복귀 시사…“두달간 성찰의 시간,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에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조만간 공개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책을 한 권 쓰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책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직을 역임하며 느낀 소회와 앞으로의 정치 비전이 담길 것이라고 한 전 대표 주변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에 밀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두 달간 잠행을 이어왔다. 지난달 설 연휴 전후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을 잇달아 만나며 정치 행보와 관련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 “대통령 지키자” “멸공!” 韓서 정치활동 하는 외국인들…합법일까?

    “대통령 지키자” “멸공!” 韓서 정치활동 하는 외국인들…합법일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다. Rage now cry later(지금은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외국인이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러한 외국인의 정치활동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국계 캐나다인 가수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누리꾼 A씨는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JK김동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실에 배당됐다고 추가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JK김동욱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다. 고등학생 시절 가족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그는 병역 의무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치활동 하는 것 ‘불법’그러나 처벌 규정은 없어…사실상 ‘사문화’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와 관련된 모든 언행을 금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무엇이 정치활동이고, 위반 수준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은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국회도 ▲정치적 활동의 불명확성 ▲다의성으로 인한 위축 효과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실제 퇴거명령을 받는 등 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출국된 사례는 있다. 지난 2014년 한국계 미국인 B씨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강제 출국 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콘서트가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모호한 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이 국제표준과 다르단 입장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 반대 시위를 할 경우 이마저도 출입국관리법으로 다루게 되면 인권 탄압이란 국제 사회의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홍장원 국정원법 위반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 홍장원 국정원법 위반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선포 다음 날 피고발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홍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 전화 통화를 제안한 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같은 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다”라며,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던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국가정보원법 제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이재명 당선을 위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에게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은, 같이 탄핵에 앞장서서 이재명을 돕자는 취지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피고발인 홍장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 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수괴 변호인인가”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수괴 변호인인가”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수괴 변호인 선임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직업 마케터”·“檢 황금폰 폐기 사주” 법정서 목소리 높이는 명태균…진실공방 가열

    “직업 마케터”·“檢 황금폰 폐기 사주” 법정서 목소리 높이는 명태균…진실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55·구속)씨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법장에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과의 금전거래는 정치자금 아닌 급여’라고 말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검찰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월 17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3월부터 매주 공판이 이어질 예정일 가운데, 관계자들 간 진실 공방도 격화할 전망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서 자신 직업 ‘마케터’로 답해정자법 규정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선 긋기김영선 전 의원에 받은 돈은 ‘급여’ 주장하기도지난해 12월 23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씨는 자신을 ‘마케터’라고 소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명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 말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요구에 ‘마케터’라고 말했다. 명씨가 본인 직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명씨는 언론 등에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협잡꾼 등으로 불려 왔다. 큰 틀에서 명씨는 ‘정치’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는데, 명씨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부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명씨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으로, 이 경우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리를 볼 때 명씨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명씨는 김영선 후보자 후원회 간부 혹은 후원회 유급사무직원, 정당 간부 등이 아닌 자원봉사·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고자 활동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마케터’라는 직업을 두고는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 명씨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검찰에 물었고, 검사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수사 비난“검찰이 황금폰 폐기하라고 사주” 주장검찰 반박에 재반박...향후 공방 예고2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이달 20일 명씨는 검찰이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명씨는 “황금폰(명태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을 검찰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나에게 ‘(황금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며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 16자리다. 다음에 그렇게 해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은닉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려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등 이해가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창원지검 수사팀은 손쉽게 폐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처남을 시키거나 멀리까지 이동하여 폐기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증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조사 영상을 법정에 현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자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달 22일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 초기 영상 녹화가 진행 중임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았으며 조사 종료 뒤에는 2명의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받았다”며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맞받았다. 명씨는 또 “피고인인 제가 어떻게 ‘담당 수사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 13 PRO인지’, ‘그 비밀번호가 16자리인지’, ‘담당 검사가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경찰 간부를 기소하였는지’,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리면, 포렌식이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아는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일 ‘검찰 불신’을 주장한 명씨는 나아가 ‘황금폰 특검’까지 언급하고 있다. 명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 “황금폰 특검 꼭 해 달라. 대한민국 정치 세대 교체 바로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민주당은 좌파언론들을 선동해 가짜뉴스로 명태균을 토끼몰이하여 윤석열, 김건희, 여당에 타격을 주려 했고, 윤석열 검찰은 그걸 막기 위해 명태균을 구속해 입을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에서 명씨는 검찰은 물론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등과도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면 된다거나 ‘강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천 개입 의혹 등은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는 최근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도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강혜경이 지방선거 출마자, 학술 용역 발주, 국회의원 후원금 등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이 족히 3억~4억이 넘는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의 죄를 감추고자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는 윤석열·김건희·홍준표·오세훈·박형준 등 이름을 거론하며 고소·고발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소장과 명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받은 돈의 목적, 명씨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더 넓게 명씨는 추후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놓고도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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